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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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8-09 15:36:06 | 조회수 | 89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43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8. 9. 안 성 시 의 회 의 장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 현행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제2조의 제목을 “직무”에서 “사무과의 설치”로 개정함(안 제2조) 나. 의회사무과장의 지위와 역할을 정함(안 제3조)
개정 조례안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8. 9. ~ 2024. 8. 1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jsm84@korea.kr - 전화 : 031-678-3267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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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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