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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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9-26 17:27:21 | 조회수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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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49호
안성시의회 박근배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예우 수준 향상을 위해 ‘독립유공자 예우 수당’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 보훈명예수당에 ‘독립유공자 예우 수당’ 신설(안 제9조제1항제6호)
가. 제출기일 : 2025. 9. 26. ~ 2025. 10. 2.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우편, FAX 및 전자우편 발송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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