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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 제정 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취지 공표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2-08-12 08:43:14 조회수 455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제정청구 조례명: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2. 청구인 대표자: 이상영(안성시 대덕면), 김사욱(안성시 양성면), 장호균(안성시 석정2길)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2. 8. 12.
4. 취지 공표일: 2022. 8. 12.
5. 서명요청 기간: 2022. 8. 16.(화) ~ 2022.11.15.(화)


붙임 1. 주민조례 제정 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취지 공표 1부.
        2. 청구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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