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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 발안 청구사실 공표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2-10-31 17:20:48 조회수 338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 발안 청구가 있어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민 조례 발안 청구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제정청구 조례명: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2. 공 표 일: 2022. 10. 31.(월)
3. 이의 신청 기간: 2022. 10. 31.(월) ~ 11. 10(목)
4. 공 표 장 소: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등


붙임 주민조례 발안 청구사실 공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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