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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청원
작성자 김○○ 작성일 2018-08-02 10:09:20 조회수 424
원곡면 호적사무 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원곡면은 1950년대에 발생한 6.25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호작과 제젹이 소실되는 참변을 겪었는바 그후 호적과 제적을 새로이 편제할때에 생존해 있는 사람, 거주자 중심으로 물어 편제하다보니 이미 사망했거나 출가, 또는 전출한자는 호적이나 제적에서 누락되는 등 흠결이 있는바 얼마전까지는 담당자가 소실사실을 알므로 호적사무 민원을 발급시 발급할수 없을경우 전쟁으로 인하여 소실되어 발급랄 수 없음을 포시하여 처리하므로 해결되었으나 최근에 와서 이런 사실도 써주지 않고 무조건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민원인을 애먹이고 있으니 원곡면의 호적과 제적부가 6.25전쟁으로 인하여 소실되었음을 조사하여(아직도 달시를 목격한 생존자가 있음)조례근거를 만들어 호적사무 종사자로 하여금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조례를 제정해 주십사 청원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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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조례제정청원
작성자 안성시의회
1. 안성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의정발전에 좋은 의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주신 민원내용을 살펴본 결과 1950년 6.25전쟁으로  멸실된 호적을 "전쟁으로 인하여 소실되어 민원발급을 할 수 없음"을 표시하여 민원발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여겨집니다. 
3. 민원내용에 대하여 담당하고 있는 해당부서(원곡면, 토지민원과)와 협의결과 전쟁으로 인한 소실 또는 
멸실 여부는 담당부서에서 판단이 어려운 사항이며, 또한 조례제정도 호적업무가 법원의 업무영역을 갖고있는 국가 고유사무로 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호적에 관한 세부적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원곡면 678-3861, 토지민원과 가족관계팀 678-209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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