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안성에 귀농하면 안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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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4-09-04 13:37:45 | 조회수 | 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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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악성 민원인이 서운면에 있어요.
땅 구입 할때부터 시비가 시작이 되어서 이번 장마비가 자기집 쪽 논으로 흘러 온다고 신고 퇴비가지고도 신고 지하수 개발한다고 신고 성토 했다고 신고 성공 업체가 자기 사촌이라고 하면서도 신고해서 오늘은 측량까지 왔어요. 안성시에서 귀농하면 안 되나요. ㅠㅠ 심근경색 때문에 귀농을 선택했는데 민원인 때문에 다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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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안성에 귀농하면 안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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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시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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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 서운면 송산리 271-1, 271-3, 271-4번지 일원 농지성토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측량 의뢰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실관계 확인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계획이오니 이점 많은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도시정책과(이상미 ☎ 031-678-273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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