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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서비스 선정 특혜와 무지
작성자 전○○ 작성일 2020-10-25 02:44:19 조회수 648
발달장애학생 방과후서비스는 경험과 공간이 
또한, 동일한 사업을 하는 기관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안성에 장애 학생 전문가가 있었는지 중앙정부의 제도에 관심이 있었는지

방학 중 늘해랑학교과 계절학교도 
장애인부모회와 장애인복지관에서 거절하고 흉내만 내더니

헉, 헉 대고 비영리단체 만들어서 구걸하다시피 늘해랑학교와 학령기 프로그램 
명맥이 끊길까 늘해랑학교와 꿈의 학교, 치료프로그램과 스포츠수업을 죽을 힘으로 다해 버티며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청에서 예산 받아놓으니

특혜인지, 결탁인지...

장소도 (10평)없는 단체에 이사 간다는 조건부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하더니

학령기 사업을 거절하고, 수업 경력도 없는
학령기 부모들도 몇 명 없는(가입했었다가 학령기를 위한 관심이 없어 탈퇴)장애인부모회

장애인부모회를 제공기관으로 선정 한
심사,평가위원과 사회복지과의 자격(청소년방과후관련에 어떤 전문성을 가졌는지)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학령기 방과후 서비스는 장애인복지관에서 1차 먼저 해야 하는 것 인데
안성시가 직영을 하고 있으면서 방과후 서비스 제공 할 생각을 하기는 했는지, 제도를 이해는 하고 있는지...

다시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컨소시엄이라는 말 뜻 모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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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서비스 선정 특혜와 무지
작성자 안성시의회
1. 안성시의회 의정발전에 관심과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2.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0.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 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관기관이어야 하며, 제공기관 심사와 관련
    해서는 장애인부모회의 방과 후 활동 제공 공간의 확보정도는 기존의 시설(금광면 금광초교길 49)을 대상으
    로 평가하였습니다.
  
 0.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자격은 2020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p.185에 따라 ‘시군구는 5인 이
    상 발달장애 관련 전문가, 지역발달장애인지원 센터장 및 공무원으로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지정 심사위원
    회를 별도 구성하거나, 기존 활동 지원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
    정을 결정’ 하며 안성시는 위의 기준에 따라 공무원 2명, 사회복지학과 대학교수 1명, 공단 소속 장애인활동
    지원 담당 3급 이상 직원 1명(활동 지원기관 지정 심사위원),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 1명(활동 지원기관 지정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0. 또한, "2020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에는 명시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 타 기관에 우선하여 
    먼저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3. 기타 세부적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1-678-224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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