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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겸직 여부
작성자 전○○ 작성일 2022-07-18 14:01:14 조회수 453
지방의회의원활동안내서에 보면 기초의원 겸직신고 및 공개, 겸직 제한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겸직제한 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를 제공받는 단체의 대표, 상근직원, 위원 등의 겸직이 제한되어있는데, 시의회 홈페이지의 프로필을 보니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셔서 문의드립니다.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안된건지 실제 겸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겸직을 하고있다면 지방의회의원활동안내서의 절차에 따라 진행 후 홈페이지에 공개해주실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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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기초의원 겸직 여부
작성자 안성시의회

1. 평소 우리시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하신 "기초의원 겸직신고 공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겸직 등을 금지 대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내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지방의회 의장은 제4항 규정에 따라 그 내옹를 연 1회이상 해당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 우리시의회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기 개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인 8월 중에 

          겸직신고 내용을  안성시의회홈페이지(www.anseongcl.go.kr)에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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