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안성시청 민원 조치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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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1-09-23 20:17:24 | 조회수 | 528 |
안성시 죽산면 두현리 206
개인 사유지에 도로 포장이 되어 있어 철거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 통화한지 한 달이 됐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네요. 안성시청 건설관리과 행정팀 거쳐서 장용준 주무관과 통화해서 상황 설명했고, 처리 방법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검토 후 연락준다고 하더니 아무 연락이 없어 안성시청 민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다시 통화했더니 게시판 통해서 답변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도 없고 전화도 없고.. 처리될 수 있게 도움 부탁 드립니다. |
[답글] 안성시청 민원 조치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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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성시의회 | ||||
1. 안성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의정발전에 좋은 의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해당부서(건설관리과 건설행정팀) 확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Ο 귀하의 민원내용은 안성시 죽산면 두현리 206번지의 사유지 내 도로 철거 요청 건으로 판단됩니다. Ο 귀하께서 접수하신 국민신문고 민원(1AA-2019-1518413) 건에 대해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도로공사는 2009년~2010년에 진행된 사항으로 해당 면에 토지 사용 승락서 등 당시 공사자료 조회를 요청하였으나 자료가 없다는 회신을 받아 Ο 귀하의 요청대로 도로 철거를 추진하여야 하나 대체도로 확보(지하매설물 이설 포함)후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처리에 다소의 기간이 소요됨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그 외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설관리과 건설행정팀 (031-678-2752) 장용준 주무관에게 연락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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