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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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37 | |
| 의안 번호 | 466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대표 발의자 | 황윤희 | 발의일 | 2026-01-26 | |
| 발의 의원 | 이관실 최승혁 황윤희 박근배 | |||
| 위원회 | 소관위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회부일 | 2026-02-12 |
| 보고일 | 2026-02-20 | 상정일 | 2026-02-20 | |
| 의결일 | 2026-02-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원안채택) | |
| 비고 | ||||
| 관련 회의록 | ||||
| 본회의 | 접수일 | 2026-02-20 | 보고일 | 2026-02-20 |
| 상정일 | 2026-02-27 | 의결일 | 2026-02-27 |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원안채택) | 비고 | ||
|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6-03-03 | 공포일 | 2026-03-13 | |
| 공포 번호 | 2218 | |||
| 비고 | ||||
|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시행계획 수립·시행,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안 제5조) 라. 디지털 프리존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사업장 연계 디지털 웰빙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안 제10조) 아.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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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