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안성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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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37 | |
| 의안 번호 | 466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대표 발의자 | 이중섭 | 발의일 | 2026-01-29 | |
| 발의 의원 | 안정열 정천식 최호섭 이관실 이중섭 최승혁 황윤희 박근배 | |||
| 위원회 | 소관위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회부일 | 2026-02-12 |
| 보고일 | 2026-02-20 | 상정일 | 2026-02-20 | |
| 의결일 | 2026-02-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원안채택) | |
| 비고 | ||||
| 관련 회의록 | ||||
| 본회의 | 접수일 | 2026-02-20 | 보고일 | 2026-02-20 |
| 상정일 | 2026-02-27 | 의결일 | 2026-02-27 |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원안채택) | 비고 | ||
|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6-03-03 | 공포일 | 2026-03-13 | |
| 공포 번호 | 2216 | |||
| 비고 | ||||
|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평가대상 및 평가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라. 자료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바. 평가 결과 반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사.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아. 용역실시 및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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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