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안성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대수 | 8 | 회기 | 237 | |
| 의안 번호 | 467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대표 발의자 | 정천식 | 발의일 | 2026-02-02 | |
| 발의 의원 | 정천식 이중섭 최승혁 박근배 | |||
| 위원회 | 소관위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회부일 | 2026-02-12 |
| 보고일 | 2026-02-20 | 상정일 | 2026-02-20 | |
| 의결일 | 2026-02-20 | 처리 결과 | 수정가결(수정안채택) | |
| 비고 | ||||
| 관련 회의록 | ||||
| 본회의 | 접수일 | 2026-02-20 | 보고일 | 2026-02-20 |
| 상정일 | 2026-02-27 | 의결일 | 2026-02-27 |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수정안채택) | 비고 | ||
|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6-03-03 | 공포일 | 2026-03-13 | |
| 공포 번호 | 2226 | |||
| 비고 | 안성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제12조3”을 “제12조의3”으로 한다. | |||
| 주요 내용 |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제4조) 다. 시술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신청, 지원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6조) 라. 지원 제외, 분실 및 파절, 자료제출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제9조) 마. 환수조치, 대장의 비치,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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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