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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9월 17일(화) 오전 10시 06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제5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제7항>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9.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    <제9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박상순 의원
  4.    <제1항>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    <제2항>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8.    <제5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9.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    <제7항>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신원주 의장 외 7인 공동발의)
  11.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2.      o 송미찬 의원
  13.      o 황진택 의원
  14.    <제9항>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명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명  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미찬 운영위원장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49건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주 의제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안성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결의안 1건이 의원발의되었고 안성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31건, 서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민간위탁동의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1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2019년 9월 16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박상순 의원 
박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박상순입니다.
저는 오늘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행정의 문제를 짚고 집행부에 책임행정을 촉구하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공유재산은 시민 전체의 공적 재산입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와 운영은 공동체 전체 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정상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행정은 부실을 넘어 위법성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예사롭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난맥상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 또한 회피행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어서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2016년 9월 6일 제15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당시 행정복지국장의 발언내용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행정절차 등 제반 사항 이행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날 상임위는 공방 끝에 이 같은 행정복지국장의 답변을 받아낸 뒤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7호. 용설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관련 토지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내용인즉 시의회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4년 토지를 취득하고 2015년 착공에 들어가 2016년 1월 준공한 사업에 대해 사후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의 문제에 의안이 이번에는 시의회에 무더기로 던져졌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82회 임시회에 집행부가 안건심의를 요청한 6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절반이 그러합니다. 난감할 뿐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운영 2년째에 들어간 서운산 자연휴양림 내 건축물 또한 시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올해 4월에야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공유재산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재산을 취득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법정 사무로서 강행성과 구속력을 갖습니다. 시의회가 갖는 의결권은 안성시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이자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기도 합니다. 세부내용을 보겠습니다. 집행부가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운데 죽산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등 3건은 모두 위법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죽산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과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2017년 말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현재 농어촌공사가 위탁시행을 맡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추진될 예정인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은 총사업비 38억 6800만 원 중 2018년 본예산 3억 400만 원, 2019년 본예산 22억 2000만 원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2018년 6억 1500만 원, 2019년 14억 100만 원 등 총사업비 20억 1600만 원이 모두 편성돼 올해 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애초 52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규모를 축소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또한 2015년 1억 6875만 원의 최초 예산을 수립해 지금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집하고 투자심사를 거쳐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뒤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절차이지만 안성시는 이를 어긴 채 예산집행과정에 있는 지금에 와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건축물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이행 역시 갑론을박할 여지없이 위법 부당합니다. 무려 144억 47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자연휴양림은 지난해 5월 개장해 운영 중입니다. 이 사업은 황은성 전 안성시장 시장취임 직후인 2016년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수차례 계획변경 등의 오락가락행정 끝에 준공됐습니다. 사업 초기 시의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관리계획 승인이 부결된 바 있고 최종 관리계획 승인은 2014년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승인된 관리계획에는 토지분만 포함됐습니다. 이 부지 안에 들어설 숙박시설과 편익시설 등의 건축물분은 누락된 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상 토지와 건물 및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할 경우에는 1건으로 사업범위를 정하도록 했지만 이를 놓친 결과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는 지난 3월 진행된 경기도 감사과정에서 지적을 받으며 뒤늦게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휴양림 숙백시설 등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사용승인을 받고도 등기부 등본을 작성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공부등록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안성시는 올해 4월 1일에야 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공유재산은 숙박시설 숲속의 집 8동, 편익시설 캠핑센터 2동과 방문자센터 1동 등으로 총 건축연면적은 854.07㎡에 취득가격은 18억 7191만 원입니다. 요컨대 시민의 세금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전 시의회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취득재산을 누락시킨 채 방치하다 감사과정에서 이를 뒤늦게 알고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공유재산은 안성시를 위한 필요한 자주재원 확보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서 과연 안성시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지, 취득과 처분은 균형을 이루는지, 경제적 가치보다 공공의 가치가 우선하는지, 그 절차는 투명하고 효율적인지 등의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더불어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고 나아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라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수립 전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지 않는 것은 의회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적 의결 흠결로 무효행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말로써 사과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등의 능청스러움으로 때울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에 있어 안성시의 정상적이고도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합니다. 시도 때도 없는 임시방편적 관리계획이 아닌 5년 연동화 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함께 공유재산 운영·관리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는 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불가피한 사업변경 외의 회계연도 중의 관리계획 수립은 자제할 것도 권고합니다. 사업부서와 공유재산 및 예산부서와의 업무연찬을 강화할 것과 누락재산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적극 추진할 것도 요구합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 건축물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회에 사후 승인안을 제출해 승인을 완료해 주십시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원주  박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9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9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11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하여 유광철 의원님과 유원형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록

(10시21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하기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의원님, 안정열 부의장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31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16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는 9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22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부의장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는 9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0시24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선 정책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도로교통 및 지역기반시설 투자에 보다 많은 선택과 집중을 하였고 시민편의 증진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제기된 소규모 사업에 대해 적극 반영하였으며 이외 사회복지, 보건의료, 농·축산 분야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시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담분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640억 9046만 원이며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039억 876만 1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70억 9122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는 220억 5636만 3000원이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부터 20쪽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과 공기업별로 별도 제출한 세입 및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한 세부내역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 예산심의 시 업무 담당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27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송미찬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운영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신원주 의장 외 7인 공동발의) 부록

(10시29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송미찬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송미찬 의원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은 신원주 의장님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지출과 복지 관련 예산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이 해마다 열악해지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 사업이라 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30.5%라는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따라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모두가 외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가까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부담을 자치구와 6:4의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분담비율을 최소한 5:5 비율로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시행령의 하위법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하여 결국 3:7로 결정을 하였다.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한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의 판단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합당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우리 안성시의회에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는 일방적 매칭비율 결정을 하지 말고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해당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
하나. 이번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하라.
                                            2019년 9월 17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35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은 30분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9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송미찬 의원 
                                                              (10시36분 질문시작)
송미찬 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송미찬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안성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언론 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도 일하고 싶다.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노인들의 절실한 요구가 지금 안성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싶은 노인들이 급증하면서 노인 일자리 문제가 단순히 소일거리에서 벗어나 사회 중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5세 이상 고령층 세 명 가운데 두 명이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는 한 조사서가 나와 노인 일자리 문제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업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55세에서 79세 고령층 인구 1358만 4000여 명 가운데 장래 근로희망자 비율이 64.9%로 지난해 동기보다 0.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세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사회보장 정책을 확대할 경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1순위 대상자로 노인을 꼽고 있는 것은 시사할 점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안성시의 노인 일자리 문제의 현주소는 어떠하며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는 사회는 노인들에게 큰 절망과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안성시의 인구수는 올 8월 말 기준 18만 4276명이며 이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3만 312명으로 전체 인구 중 16.44%로 매년 1000여 명이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안성시가 현재 일자리 사업을 위해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등 총 38억 7500만 9000원을 투입해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노인들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019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량입니다. 수행기관은 4곳으로 볼 수 있으며 인원은 1306명, 예산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7억 4280만 9000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가 2005년부터 시작됐고 곧이어 노인복지관 2006년, 안성문화원 2018년, 새마을회 2019년부터 각기 일자리 사업을 현재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들이 공익형 노노케어,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 지원, 시장형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 활동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행기관별 참여 인원을 보면 대한노인회 463명, 노인복지관 395명, 안성문화원 120명, 새마을회 328명 등 모두 1360명이 19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928명에서 432명 증가한 수치지만 대기자가 1천 300여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속된 말로 ‘언 땅에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회 분회장들이 회원들의 일자리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현실로써 안성시는 노인 일자리를 시책의 최우선에 두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책무가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안성시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도·농복합 도시로 일자리 참여 희망자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농가 102만 1000가구에 참여 인구는 231만 5000여 명이며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비율도 44.7%로 고령 농업인의 급속한 증가와 무관치 않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노인들이 고령으로 어쩔 수 없이 영농을 포기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이들이 소유한 농지를 보면 농가당 경지면적 규모가 1㏊ 미만 소규모 농가가 71만 4000가구로 전체 농가 중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해 농사 외 다른 소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계속되는 농촌경제 침체로 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일자리 확대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이를 타계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했고, 시행 당시 매월 최대 20만 원과 매년 물가 인상률만큼 증액해 지원해 왔으며 현 정부 들어 지난해 9월 25만 원으로 인상됐고, 올 4월에 소득하위 20% 이하 저소득 수급자에게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지만 현 생활상태와 물가 인상폭을 감안할 때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에서는 좋은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내어 그 이윤을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최초 사회적 기업으로 공병 재활용 수거, 현수막 재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에 사곡동 사유지에 가건물을 건립, 공동작업장을 운영해 연중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고, 또 새 수익금 창출 사업도 추진,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예상기준에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이 있습니다. 보시면 시장사업단에서는 연중 많이 없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공익형은 9개월과 12개월 형으로 분류하고 사회서비스형 사업의 경우 10개월로 지정해 시행, 운영하면서 주 2∼3회 3시간씩 월 30시간을 하면 27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마저도 노인들이 동절기 수입단절이라는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 춘궁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일자리 참여 노인들은 동절기 휴업으로 일할 수 없어 수입단절이 되면서 노년층에서 동궁기라는 신조어가 나돌 정도로 심각한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노인들은 극난극복과 사회발전의 주역으로 공헌한 훌륭한 업적을 갖고 있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소중한 분들이며 자산입니다. 노인들이 사회참여를 통해 살아오면서 터득한 경험과 경륜을 자연스럽게 사회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의 행복이 곧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며, 일자리가 복지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노인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인 새 일자리 영역 개발과 참여 인원수 확대, 동절기 휴업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공동 작업장 설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일자리 사업 참여로 여가를 유용하게 활용하면서 소득창출로 실질적 삶의 질이 향상되고, 소외와 고독 문제 극복은 물론 제2의 인생을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정된 생활보장 대책을 세워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47분 질문종료)

○의장 신원주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택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황진택 의원 
                                                              (10시48분 질문시작)
황진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읍, 양성면, 원곡면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황진택 시의원입니다. 
금일의 시정질문은 경기도 노선입찰제 선정노선 불수용 행정, 민방위급수시설 관리실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양성면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노선입찰제 선정노선 불수용에 대한 건입니다. 경기도 노선입찰제는 비수익노선 등에 대하여 광역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익적 운송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제시한 새로운 형식의 준공영제 대중교통 정책입니다. 노선입찰제 노선에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저렴한 교통비로 공공성이 강화된 광역버스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 취임 이후 이 정책을 추진하여 지난해 9월에는 정책 추진계획안에 대해 각 지자체가 후보노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필요노선 수요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이에 안성시도 공도∼강남, 안성∼강남  두 개 노선을 노선입찰제 후보노선으로 정하여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는 노선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7개 시·군에서 올라온 20개의 후보노선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0일 심사한 결과 17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이 중 안성시가 제출한 두 개 노선 중 공도∼강남 노선이 공도∼양재 노선으로 변경되어 조건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경기도 노선선정위원회에 안성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안성시 주무부서에서는 노선선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어찌된 영문인지 선정된 노선을 불수용하겠다는 의견을 금년도 1월 10일 경기도에 제출합니다. 노선이 선정된 지자체 중 불수용 의견을 낸 지자체는 17개 후보 시‧군 중 안성시가 유일합니다. 그 결과 해당 사업에 선정된 17개 노선 중 공도∼양재 노선을 제외한 16개 노선만 추진됩니다. 안성시가 경기도에 2개의 후보노선을 경기도에 제출하고 이 중 하나의 노선이 선정됐음에도 갑자기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거부한 이유를 확인결과 납득할만한 불수용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안성시의 이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은 안성시민이 경기도 준공영제 대중교통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안성시의 이러한 행정으로 안성시민들은 일반 광역노선 대비 훨씬 저렴한 3000원대 요금으로 서울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공도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이미 만차로 들어오는 서울 노선버스로 인해 이용에 제한을 받던 불편을 새로운 교통수단 신설로 해결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안성시가 무슨 권리로 시민의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결정을 시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제멋대로 내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안성시가 말하는 공론화 행정인 것입니까? 이에 안전도시국장님에게 질문드립니다. 경기도 노선입찰제 선정에 대하여 불수용을 결정한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안성지역 노선이 다시 경기도 준공영제 사업노선에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성시의 노선입찰제 선정 노선 불수용 결정은 향후 추진되는 경기도 준공영제 노선선정 심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복지국장님에게도 질문드립니다. 노선입찰제 선정노선 불수용 결정과 관련해 본 의원의 질문과 별도로 안성시민이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청구에 대한 설명회 개최시기와 개최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지역 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운영실태에 관하여 안전도시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란 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에게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합니다. 이 시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용수 공급이 상시 가능하도록 관리·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주 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음용수 공급을 위해 지역 내 설치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 대부분이 관리 소홀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법과 지침 등으로 정한 관리기준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성시는 음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이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음은 물론 심지어 일부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하여 법과 지침상 우리 안성시가 갖춰야 될 시설의 규모와 기준은 어떻게 되고 또한 이를 충족하고 있는지, 왜 법과 지침에 맞춰 관리되고 있지 않은지, 관리상의 문제는 무엇이고 이의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면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안성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시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회는 지난해 9월 열린 제175회 3차 본회의를 통해 “양성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당시 시의회는 해당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까지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구성 및 심의절차 재시행 등 적법한 절차를 밟고 지역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청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이를 안성시장에게 이송했습니다. 시의회가 청원 심사보고서를 채택한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여타한 조치 결과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차디찬 한파와 뜨거운 폭염 속에도 반대측 주민들은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치 찬반을 둘러싼 주민갈등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시의회 청원에 따른 그동안의 조치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안과 관련돼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론화 추진 준비사항과 계획, 공론화 결과의 행정 반영에 대한 안성시의 입장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회가 자체감사 추진을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도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 시의회는 CCTV 설치공사, 삼죽면 마을진입도로 공사,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 및 지도감독 등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에 대한 주무부서의 감사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상세한 사안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55분 질문종료)

○의장 신원주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임시방편 답변을 지양하시고 진실된 성찰과 실현가능한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항> 휴회의 건 

(10시56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조례안, 동의안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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