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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2월 19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물환경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    <제9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유광철 의원
  4.    <제1항>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    <제2항>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3항>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4항>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5항> 안성시 물환경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9.    <제6항>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7항> 안성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    <제8항>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    <제9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성시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종명 전문위원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명  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이번 제18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1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송미찬 의원님, 간사에 반인숙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2월 12일 제1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반인숙 의원님, 간사에 박상순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8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17일에 접수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의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2020년 2월 17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유광철 의원 
유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려 노력하시는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시장 권한대행 이춘구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의 언론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급방역 등 재난상황에 적극 참여하고 활동하여 주시는 안성시민, 기관단체,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성시가 구 공도읍사무소 부지에 추진 중인 WE 공도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안성시는 서부권의 부족한 청소년 시설 확보를 위해 현재 주민자치센터와 청소년 공부방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도읍 승두길 46번지 일원 구 공도읍사무소 부지에 60억 원을 투자해 WE 공도청소년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예비계획 용역을 진행 중으로 용역이 마무리되면 오는 2022년까지 건물을 준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WE 공도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구 공도읍사무소는 현재 본관 1층과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공도읍주민자치위원회, 소도읍운영위원회, 서부무한돌봄센터, 서안성 노인대학, 다문화교실, 공도어머니합창단 등 6개 단체가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이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공도공립어린이집은 어린이 40명이, 청소년공부방은 1일 3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안성시노인회 공도읍분회 등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부권 청소년을 위한 WE 공도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권은 청소년문화공간도 부족하지만 여성회관 등 여성들의 공간, 노인복지회관 등 어르신들의 공간과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관된 시설도 부족해 제대로 된 여가와 복지를 즐기시기에 힘든 여건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안성시가 낙원동의 구 시민회관 부지에 청소년수련관, 안성맞춤체육관, 주거지주차장 등을 함께 추진하는 것처럼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생활SOC 복합화 시설인 종합복합문화센터로 조성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안성시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한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체육관, 주차장, 도서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편익시설을 하나의 공간에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구 시민회관 이외에도 옥산동 563번지 아양택지개발지구 업무용지에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90억 원을 투자해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별 상담·교육·돌봄 지원과 세대·이웃 간 교류 소통공간 제공,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로 이전해 종합복지시설인 가족센터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7월에 생활SOC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성시가 구 공도읍사무소 부지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WE 공도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도 청소년문화공간을 포함해 주차장, 여성회관, 노인회관, 주민자치센터 등을 함께 조성하는 생활SOC 복합과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안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WE 공도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은 수립 계획이 현재 용역을 실시 중으로 올해 6월에 계획이 확정되고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공도읍사무소 인근에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보면 구 공도읍사무소 부지에도 건축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8층 정도의 고층건물의 신축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안성시가 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 등을 합하면 1000억여 원의 추경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되는데 이처럼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 안성시내권에 비해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공도읍 지역에 종합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할 적기가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도읍을 중심으로 안성시 서부권역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편익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대다수 주민은 안성시내 및 인근 평택시로 원거리 통행하며 여러 가지 제약과 손실로 서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주의식이 결여된 시민들에게 안성시민으로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고유의 품격을 높이고 안성시에 대한 자부심과 동질감 고취가 필요합니다. 현재 공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되고 있는 구 공도읍사무소는 1987년 준공된 건물로 1층 401.95㎡, 2층 368.4㎡로 연면적 770.35㎡로 안성시가 109억 원을 투자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공도읍 구 시가지 재활성화 사업으로 하면서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DIY센터로 조성하고 인근 도로에 공도 테마거리 조성, 테마공원 조성, 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가 당초 계획했던 구 공도읍 도심 활성화는 되지 않고 상권은 침체하고 주민들은 위축되어 당초 목적의 기대에 부응 못 하는 안성시의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제안대로 구 공도읍사무소 부지에 종합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한다면 침체된 구 공도읍 도심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도읍은 안성시내보다 인구가 많고 오는 9월 스타필드 안성점이 개장하고 공도읍 관내에 건축 중이거나 추진 중인 아파트 8개소에 주민들이 입주하면 인구가 많이 늘어 공도, 원곡, 양성을 관할하는 안성시 서부출장소 승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안성시장 권한대행 이춘구 부시장님을 비롯해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도읍을 비롯한 안성시 서부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어 안성시 서부권 주민들의 염원이며 서부권 발전의 견인차가 되는 종합복합문화센터로 변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항>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항>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4항>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5항> 안성시 물환경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6항>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7항> 안성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8항>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11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송미찬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송미찬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송미찬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부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연임 제한을 한 차례로 규정하고 별지서식의 오류 부분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8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6조제2항을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위원장과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장관, 차관, 실장, 국회의원”을 삭제하고 “사무관”을 “주무관”으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서 “정책사업명”을 “세부사업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위원회의 전문성을 기하고자 위촉대상을 추가하고 공동제안의 형평성을 위해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등 조문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19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3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제9조제2항에서 제3호를 “관련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신설하고 안 제14조제2항에서 단서를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수상등급의 부상은 공동제안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제15조 중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시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무부서의 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31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11조제1항을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안 제11조제2항을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11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담당 국장” “제2호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각각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제3호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4호 먹거리 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 또는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환경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상위법 인용 조항을 정정하고 민간단체의 물환경보전활동에 따른 사업 및 운영비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39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2조제1호 중 “제2항제1호”를 “제2조제1호”로 하고 안 제5조제2항 중 “민간단체의 운영”을 “민간단체의 사업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6호로, 같은 항 제2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 수질보전 및 하천 생태보전 활동” “제2호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제3호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제4호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제5호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의회 의원들의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의 참여 및 활동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시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보고서 47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10조 제4항제2호 중 “시의회 의원, 관련”을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의 제3호를 “제3호 시의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물환경보전활동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근로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부록

(10시21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안성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안성시의회 박상순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두용균 세무사, 이경우 세무사, 이영기 전 행정복지국장, 홍현식 전 감사법무담당관 등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기 진행에 협조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8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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