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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03월 17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1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1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제5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송미찬 의원
  4.    <제1항> 제1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    <제2항> 제1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8.    <제5항>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윤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85회 임시회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따라 개회식은 하지 않고 바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주  회의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의료인과 자원봉사자,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종식될 수 있도록 안성시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영석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제1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송미찬 운영위원장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3월 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가 주 의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8건이며 세부내역은 안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규칙안 5건이 의원발의 되었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등 일반안건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박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3월 13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송미찬 의원 
송미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미찬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신 안성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지역적으로 중앙인 시내권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성시가 그동안 권역별로 각기 개발계획을 세우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북부권인 대덕면, 양성면, 원곡면, 고삼면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 개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국도 38호선과 교차되는 모산리에서 양성∼남사 간 국가지원 지방도 23호선 13㎞ 구간은 하루 1만 2000여 대에서 많을 때는 1만 3000여 대의 차량이 운행되면서 심각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옛날 농촌형 도로에서 포장만 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평면선형이 불량하고 운행되는 차량이 많아 주행속도를 최대 낮추어 운행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양성 소재지인 동항리에는 100m 이내 2개의 교차로가 있어 차량정체는 물론 인도까지 없어 보행자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성시 대덕면에서 용인시 남사면까지 약 13㎞ 구간은 안성 북부권의 유일한 동맥이라고 할 정도로 교통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38국도와의 연결 및 순환도로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로 안성시내권과 천안, 용인 방향에서 진·출입하는 차량과 대덕, 양성, 원곡, 고삼지역의 공단 물동량 운송으로 갈수록 정체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구간은 종단경사 및 곡선반경 등 도로선형이 불리함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동항리 구간의 경우 평면선형이 극히 불량해 주행속도 20㎞ 이하의 저속운행이 불가피하고 배수가 불량한 구간이 많아 동절기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상시 내포하고 있고 차로폭 및 길 어깨가 좁고 인도의 미확보로 주민들은 조기 확포장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안성시가 지난 2013년 9월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와 경기도에 요청을 했고 반영되지 않자 2017년 12월 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재차 요청했으며 다음 해인 2018년 경기도 도로정책과를 방문, 동탄2신도시택지개발에 의한 교통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안성∼용인∼수원 간을 연결하는 국지도 23호선의 전후 구간의 4차로 개설에 따른 병목구간 해소와 더불어 국지도의 간선기능 강화를 위해 현 2차로를 4차로로 확포장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국토연구원을 방문, 국토건설계획에 포함을 건의했으며 그해 5월 건설과장이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를 방문, 재차 건의했으나 아직까지도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용인 남사 간 도로 약 13㎞ 구간을 4차로의 도로로 확포장하는 데 필요한 추정 사업비는 약 1980억 원이며 이 중 공사비가 1080억 원, 보상비가 900억 원으로 이 구간의 도로가 개량되면 안성∼오산 간 중부고속도로 구간의 교통량 분산으로 고속도로의 혼잡이 개선되고 수도권 남북축 주간선도로의 연계성 강화 및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발전 그리고 산업,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실질적 명분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안성시가 건의하고 있는 대덕∼남사 간 도로확포장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오산∼남사 구간은 4차로로 개통되는 등 이곳 지역은 활발히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안성과 시민들의 숙원은 제외되어 본 의원뿐 아니라 주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성면의 동항1산업단지에는 15개의 기업이 입주, 가동 중에 있고 새로 조성된 제2동항산업단지에는 13개 기업이 공장설립 및 입주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원곡면 지역에도 지문리 락앤락과 원곡산단에 6개 기업이 입주, 가동 중에 있으며 이 지역에는 많은 개별기업이 활발히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성면 추곡리 일원 84만 4000㎡(약 26만 평)에 조성 추진 중인 안성테크노벨리에 벌써 102곳의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앞으로의 도로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향후 더 많은 기업이 가동되면 물동량이 급속히 늘어나 가뜩이나 열악한 도로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더 명확한 사실로서 사전에 잘 대비해야 하는데 안성시는 현재 어떤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성시는 급증하는 이동차량과 물동량 운송에 필요한 안성∼남사 간 도로의 건설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교통대란과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게 할 책무가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양성면과 원곡면 사이를 갈라놓는 벽 같은 산에 터널을 설치해 선형을 곧게 할 경우 도로의 효능은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도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터널식 도로가 개설되면 그동안 안성시의 변방처럼 보이던 원곡면과 양성면, 나아가 안성 시내권과 하나로 동화되는 새로운 행정적, 정서적 효과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안성시는 지역현안인 대덕∼남사 간 도로확포장사업 추진에 더욱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제1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4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1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3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안정열 부의장님과 유광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록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1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부의장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5건, 일반안건 4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록

(10시15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운영을 돕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3월 17일부터 결과보고서 채택 시까지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부의장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휴회의 건 

(10시17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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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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