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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안성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06월 23일(화) 오전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가족여성과
  4.      o 회계과
  5.      o 교육체육과
  6.      o 정보통신과
  7.      o 토지민원과
  8.      o 보건위생과
  9.      o 건강증진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여성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가족여성과 
○위원장 박상순  먼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채정숙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972억 220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968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쪽부터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은 양성평등 문화 조성과 성차별적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민간에 지원하는 공모사업비로 시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 및 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 통·번역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만 원을 감액한 3억 6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한국어교육 운영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000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을 강사로 채용하여 다문화인식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만 원을 증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640만 원을 증액한 1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0만 원을 증액한 1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한 4억 8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은 주민자치적 양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한 4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1128만 1000원을 증액한 35억 72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영유아 및 장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0원을 증액한 222억 99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에 교사겸직 원장 지원은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에게 월 7만 5000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66만 4000원을 감액한 94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임교사 지원비는 영아반 담당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에게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186만 6000원을 증액한 21억 71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는 영아 및 장애아전담 등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800만 원을 증액한 22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한 보조교사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464만 원을 증액한 23억 8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은 보육수요가 낮아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만 5000원을 증액한 7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21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34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667만 원을 감액한 9억 3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 지원은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24만 4000원을 감액한 7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에 차량운영비 지원은 농어촌 및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659만 원을 증액한 3억 3379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81만 2000원을 감액한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직접 보육환경을 점검하는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72만 5000원을 감액한 11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정부지원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시설 개보수비와 장비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71만 6000원을 감액한 87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은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린이집 등·하원 자동인식장비 설치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4만 5000원을 감액한 87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에 아동복지행정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어린이날 행사 취소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이양)은 신생보육원에 지원하는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000만 원을 증액한 11억 61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문화학습활동 지원은 신생보육원 시설 아동의 학습능력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필요경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는 공동생활가정 12개소에 지원하는 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71만 6000원을 증액한 10억 397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룹홈 아동문화학습활동 지원은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학습능력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필요경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275만 원을 증액한 1억 60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아동수당급여)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952만 3000원을 감액한 107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아동수당지급(운영비)은 아동수당 홍보물 제작비 및 우편 요금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4만 1000원을 증액한 1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만 원을 감액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은 장애아동, 다문화자녀 등 특수아동이 많은 센터에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24만 원을 증액한 17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은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은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사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5만 5000원을 감액한 5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에게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00만 원을 증액한 1억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은 저소득 취약계층아동과 해당 가정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60만 원을 증액한 1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10만 원을 증액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에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63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신생보육원 건물 노후로 인한 옥상방수공사 등 시설 개보수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9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서부권 전담팀 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한 2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청소년 도정유공자 장학금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만 2000원을 감액한 27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24만 8000원을 감액한 41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시민회관 시설 유지 관리는 시민회관 철거에 따라 시설물 정기안전점검비 220만 원을 감액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966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연극제는 제29회 경기도청소년연극제의 남부권역 예선대회 개최 사업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안성시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 개발 및 중장기 수립계획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 업무추진을 위한 급양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356만 원을 감액한 36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쪽까지 드림스타트사업 인건비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16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97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0쪽에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22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1억 4037만 112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가족여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채정숙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쪽수 보니까 제일 많네요. 신생보육원? 신생보육원 도비 10억 원, 시비 85억 원, 복지시설 운영비 이렇게 해서 8000만 원인데 신생보육원은 원래 어린이들은 다 우리 안성분들이에요, 원래?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거의, 네. 주소가 일단은 다 안성으로, 안성이 아니었던 아이들도 거기에 입소합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오고 그러고 있는 저기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는 지금 다 인원이 찬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거기 정원이 49명인데 지금 한 46명, 7명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로 안성에서 거기로 들어가야 될 분이 있는데 인원 제한이 돼서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지금까지 정원이 꽉 찬 적은 없었어요.
안정열 위원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이라고 그랬는데 신규 사업인데 아동보호전담요원인데 어떤 것 저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이것은?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계속 지금 언론에서도 아동학대가 사회이슈가 되고 또 건수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조사업무를 그동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저희안성 같은 경우는 평택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평택시하고 안성시를 같이 관할하고 있었는데 2022년도부터는 아동학대조사업무가 시·군으로 완전히 이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 아동학대조사업무를 저희 시·군에서 맡기 전에 준비단계인데요. 저희가 그 조사업무를 수행을 하려면 신고 접수를 전담으로 하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2명이 필요하고 또 접수받은 아이들에 대해서 사례관리하고 그 아이들을 계속 관리할 사례관리사 4명을 충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명을 구성해서 아동보호업무를 추진을 할 것인데 저희가 기존에 1명은 충원이 돼 있고 금년 10월에 임기제공무원 1명을 또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명하고 내년에 1명, 또 2022년에 1명해서 4명을 사례관리사를 충원을 할 계획인데 지금 이 예산은 금년도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0월부터.
안정열 위원  이게 먼젓번에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초등학생인가요? 목사리를 하고 이렇게 있던 애, 이제 그런 것 전담부서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이런 것은 꼭 잘 운영이 돼서 그런 사례가 한번 몇 번 있었잖아요, 처음이 아니라. 그전에도 좀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학교 오지 않고 이런 애들 관리해야 되고.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인데 학교 밖 청소년 그것은 어떻게 지원하려고 그런 거예요? 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을 급식비 지원해 주려는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기존에 청소년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안정열 위원  여기 신규인데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그런데 기존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로 그때는 도비 30%, 시비 70%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 급식비 1만 원씩 주는 것은 앞으로 국비로 준다고 그래서 국비예산으로 신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국비. 이 가족여성과 같은 경우도 국비가 많이 주고 그래야 되는데 대개 보면 국비 50%, 도비 10%도 안 되고 나머지 우리가 50% 조금 안 되게 주고 그러잖아요. 건의는 하세요, 건의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그런데 전국적으로 국비, 도비가 조금씩 주는 추세이기는 한데.
안정열 위원  아니, 도에서도 좀 더 내야죠. 이게 이름만 걸어 놓는 거죠. 가족여성과에서 많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반환금도 보면 1억 4000만 원, 1억 5000만 원 정도 반환하고 있잖아요. 반환금은 많은데 그런 것은 또 덜 주고. 하여간 우리 안성시는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그러니까 도에서 최하 30% 이상은 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울어야 젖 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젖 주나요? 하여간 죽는 소리해야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일단은 청년기본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기본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이제 시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청년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책 수립과 또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하실 텐데 청년기본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나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먼저 결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안성시가 이제 청년정책을 처음 수립하려고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만으로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같이 용역사하고 안성 청년단체에 대한 현황이나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같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용역 단계에서 그런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체나 그분들의 수요 같은 것은 용역 준비 단계에서 저희 시하고 같이 토의하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청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지금 시기가 딱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전에 자유발언한 것에 대해서 청년과를 신설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인사과에 요청하고 하고 계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다른 시·군은 청년정책과도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업무부터 여러 부서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부서에 나뉘어져 있는 청년업무부터 한 팀이 됐든, 과가 됐든 이렇게 모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려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사회에 진출을 해서 그분들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사회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할 때니까 팀장님하고 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과 그다음에 지금 용역 수립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기본 틀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홀함이 없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 사업 중에 경기도 청소년연극제 이게 용설아트스페이스 죽산공연장. 사업위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청소년연극제가 경기도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경기도 청소년연극제 본선을 나가기 전에 시·군에서 예선제를 해마다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예선을 개최할 시·군을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 안성 같은 경우는 안성연극협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연극협회에서 주관해서 예선전을 치르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이 된 거고요.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남부권역 6개 시·군이 모여서 장소는 용설아트스페이스 죽산에서 예선전을 가질 계획입니다.
유광철 위원  거기 용설저수지에 있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유광철 위원  아트스페이스.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거기 실내로 알고 있는데 재작년에도 여기서 연극협회해서 예선전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재작년에도요? 우리 안성에도 그럼 팀이 있나 보죠, 나갈 팀이?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연극제에 관심이 있는 연극협회가 이 예선전에 대해서는 꾸준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말씀 안 드리려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연극제 이게 사실은 시에서 움직여서 가져온 사업이 아니고 이분들이 해서 가져온 사업인 거죠?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저희가 경기도에서 공문이 와서 민간에 이렇게 홍보를 했던 거죠, 참여할 단체를.
반인숙 위원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 하긴 이게 여기서 관리돼야 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들이 사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하는 게. 이렇게 사업을 이분들이 따갖고 와서 이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게 시에서는 협조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그런 것에 있어서 시가 뭔가 적극적으로 해 준다면 좀 더 많은 것 활용성을 가지고 크게 해 나갈 수 있는데 그것조차를 잘 안 해 주고 있어요, 시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각자 가서 뛰어서 사업비를 받아서 와서 그 사업비를 여기서 시에 올려서 그것을 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문화관광과랑 협의를 잘 조율을 하셔서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전체적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경정예산인데요. 203쪽에 설명서 기준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이 있어요. 이것을 포함해서 가정양육수당,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큰 규모로 증폭이 있거든요. 이게 원인이 뭡니까? 실제 이 수요가 이렇게 잡히는 것인지.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한부모가족 자녀는 본예산보다 지금 수요가 그 인원이 그 정도, 36명 정도 증가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가정양육수당이 이번 추경에 제일 많이 증가가 됐는데 3억 1000만 원 정도.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보내지 않는 아이들 가정에 수당을 드리는 것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엄마들이 어린이집을 보내다가 거기에서 아예 퇴소를 해서 집에서 양육을 하게 되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늘 결산 볼 때 그런데 불용처리가 많아서.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 양육비 지원이 지금 20만 원이던가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월 20만 원.
○위원장 박상순  추가, 아동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아동양육비 20만 원은 18세 미만 아동한테 주는 것이고 추가 양육비는 만 5세 미만 아동에게 월 5만 원.
○위원장 박상순  만 5세 월 5만 원이요. 수요 부분의 변동요인은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서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박상순  243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신생보육원. 이게 800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2020년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때문에 인건비 증액이 있는 건가요, 다른 요인이 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2019년도 결산 때에 여기 예산이 많이 남았었어요, 사실은 책정을 많이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5억 원, 거의 16억 원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번 본예산에 많이 감안을 해서 세웠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하고 또 종사자 인건비 인상된 부분하고 해서 8000만 원을 증가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렇습니까? 279쪽 구 시민회관 시설 유지 관리인데 일단 철거 들어가고 하고 하니까 안전점검비는 감액을 하신 거고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박상순  수중모터장비 유지비는 뭐죠?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지하에 거기 항상 물이 차서 지금 배수펌프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수중모터가 고장이 또 잘 나고 해서 그것 관리하는 유지비입니다. 지하에 집수정이 설치가 돼 있어요.
○위원장 박상순  그럼 이것은 신축을 하더라도 계속 유지관리 돼야 되는 시설인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아니요. 그때는 다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기 전까지는 관리를 해야 돼서요.
○위원장 박상순  그렇습니까? 신규로 잡혀 있어서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신규로 잡힌 게 아닌데요.
○위원장 박상순  여기 신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정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고. 그동안 계속 이 부분은 유지관리를 해 오셨을 것 아니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럼 어디에서 예산을 갖다가 유지관리비를 쓰신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위원장 박상순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청소년팀장 이영  아동청소년팀장 이영입니다. 
이게 수중모터 시설장비 유지비를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고장이 없어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던 부분인데요. 이게 고장이 있어서 이것은 신규로 잡고 그리고 안전점검비는 석면 제거가 이미 착수가 돼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고장이 없어서 예산을 안 세우셨다가 이번에 고장이 났군요?
○아동청소년팀장 이영  네.
○위원장 박상순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회계과장 윤석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2736만 6000원이 증가한 38억 73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쪽, 예산설명서 313쪽입니다.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 추진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작성 통합기준 세부내용 개정에 따른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유인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결산교육 취소에 따른 교육여비 32만 원과 교육비 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관리로 일반회계 2쪽, 예산설명서 315쪽입니다. 자동차세 500만 원,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원곡면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로 일반회계 2쪽, 예산설명서 317쪽∼319쪽입니다. 설계공모심사 수당으로 200만 원과 건립공사에 필요한 시설비로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유지관리로 일반회계 2쪽∼3쪽, 예산설명서는 320쪽∼323쪽입니다. 청사 비상발전기 및 진공차단기 교체공사비로 1억 4000만 원과 청사 본관 북 카페 설치공사비로 2600만 원, 청사 사무가구 구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9년 도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기본업무추진비 33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쪽, 예산설명서 32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57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 1쪽, 예산설명서 330쪽입니다. 적립금으로 657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윤석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317쪽 원곡면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삼죽면사무소하고 같이 추진이 되다가 원곡면만 이번에 올라왔네요.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윤석원  당초 계획, 작년에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는 1년에 2개 청사씩 해서 연차적으로 건립계획을 잡았었습니다만 예산 관계라든가, 기타 그런 과정에서 연차별로 1개소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렇게 수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윤석원  네.
유광철 위원  그래요. 이게 원곡면행정복지센터 차질 없게 진행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회계과장 윤석원  네. 차질 없이 일정대로 제대로 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라든가, 주민 협의를 해서 좋은 건물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원곡에서 얘기 나오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 옆에 주차장부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석원  원곡면이요?
유광철 위원  네, 그 옆에. 스케이트장으로 쓰는 부지가 있어요. 그 얘기 아마 아직 못 들으셨습니까?
○회계과장 윤석원  네.
유광철 위원  내용을 모르고 계시군요. 그것도 한번 면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우리 원곡에 평택하고 가깝고 또 원곡면이 굉장히 아파트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면에서 아마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곡초등학교 초입에 들어가는 좌측에 스케이트장, 썰매장으로 쓰는 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매입을 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도 한번 원곡면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셔서 이게 2022년도 준공목표로 돼 있는데 준공하고 이렇게 병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원곡면과 한번 잘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청 앞에 여기 주차라인이 이렇게 일방통행 아니에요. 들어오면서 우측으로 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요새 주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본 위원도 와서 두세 바퀴 돌다가 어제는 못 대서 저쪽 한주아파트에 대고 온 적도 있는데 아무 스스럼없이 이쪽에서 거꾸로 들어오니까 사고 위험성도 높고,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세우든지,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윤석원  시청주차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 부제도 해제된 상태고 이렇다 보니까 더 차량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 와중에 또 이중주차를 못 하도록 점검도 다른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예를 들어 일방통행이 안 돼서 겹쳐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비롯해서 하여튼 주차장 문제는 접어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종합적으로 고민 잘 하셔서 결정이 되면 바로 보고도 해 주시고 예산편성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원곡면 행정복지센터만 3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원래는 삼죽하고 원곡하고 같이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삼죽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회계과장 윤석원  이게 추경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게 저기입니다, 설계비.
안정열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2개씩 면 청사를 짓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로 바뀌었다면서.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지금 죽산이나 삼죽 같은 데도 올해 짓는다고 얘기했는데 내년으로 가고 그러면 죽산은 또 한 4년, 5년 후로 가고 이렇게 되네요?
○회계과장 윤석원  그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금년도 새로 들어오시고 그 전에 계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삼죽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를 담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회계과장 윤석원  설계예산을 담으면 얼추 1년 정도 걸려요. 설비하고 공모하고 심사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연차적으로,
안정열 위원  쉽게 원곡면하고 삼죽하고 같이 추진하려다가 1년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두 면씩 짓기로 했는데 한 면으로 바뀐 것 아니에요. 민원이 꽤 생길 텐데. 차라리 처음에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처음부터 하나씩 짓는다고 그랬으면 되는데 두 개씩 짓는다고 다 소문난 상황에 하나씩 짓는다고 하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고 그래서 삼죽 같은 경우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다?
○회계과장 윤석원  그럴 계획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 저기는 잘 집행부에서 잘해야 지 우리는 다 삼죽 가서 반 위원이나 의장이나 다 1년에 두 면씩 짓는다고 삼죽도 짓는다고 했는데 삼죽은 내년도에 짓는다고 그래 봐. 뭐라고 당연히 그러지. 차라리 처음부터 얘기나 안 했으면 되는데 의장, 부의장, 의원 셋이 뭐했냐고 말이야. 대번 그런 소리 나오지. 그런 것은 신중히 생각하고 시장님이 바뀌셨더라도 부시장님이 했던 누가 했던 그래도 그런 약속은 어느 정도 지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확고하게 얘기를 해서 다음부터는 1년에 하나씩 지으면 몰라도 이것은 벌써 다 기본계획이 나와 있던 것 아니에요. 원곡, 삼죽 그다음에 어디에요? 죽산하고 또.
○회계과장 윤석원  서운면.
안정열 위원  죽산, 서운인가? 어떻게 동부권만 그러네. 동부권만 죄 그냥. 그렇게 되면 1년에 하나씩이면 이게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저기인지 몰라도 서운 같은 데나 죽산 같은 데는 4년, 5년 뒤로 밀리는 건데. 하여간 이것은 일단 집행부에서 1년에 두 면씩 짓는다고 얘기했다가 바뀌는 바람에. 주민들 생각은 위원들이야 열심히 두 면씩 짓는다고 얘기했는데 집행부에서 얘기했고 우리도 찬성했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하나씩 짓는다고 하면 우리는 가서 무슨 얘기하고 집행부는 또 무슨 욕을 얻어먹을까 걱정됩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그 간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벌써 우리 면민들한테 알려진 것 아니에요. 면단위로 1년에 두 면씩 짓는다는 것을 알리고 그러면 몇 번째다 다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지금 와서 하나씩 짓는다고 하면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우리야 집행부에서 하나 세웠는데 우리가 두 개 세우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주민들 판단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겠죠. 왜 또 시청사 유지관리에 본예산에 안 세우고 3회 추경에 세웠어요? 비상발전기가 고장이 났나?
○회계과장 윤석원  발전기가 청사 짓고 나서 들어온 발전기인데 본관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인가 전기안전공사 점검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체권고가 나와서 비상발전기가 고장이 나거나 노후가 될 대로 됐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모든 전기가 올 스톱되니까 또 쓰기도 사실상 많이 썼어요.
안정열 위원  썼어요?
○회계과장 윤석원  맨 처음에 들어 온 것 교체한 적이 없어서.
안정열 위원  비상발전기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전기가 안 나갔는데.
○회계과장 윤석원  그것은 일정규모 이상은 본 전기 외에 비상발전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 전기가 차단됐을 때는 비상발전기로 해서 1시간이나 2시간 계속 돌아가도록.
안정열 위원  실험을 계속 중간중간 고장이 날까봐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그런 확인은 혹시 몰라도.
○회계과장 윤석원  그런데 기계적인 것, 비상발전시설 기계적인 점검을 해서.
안정열 위원  연도수가 너무 오래 됐다는 것 아니에요. 발전사항에는 이상이 없는데. 발전사항에는 이상이 없는데 연도수가 이제.
○회계과장 윤석원  그렇죠. 현재는 이상 없지만 기계가 노후화돼서.
안정열 위원  혹시 연도수가 오래 되고 그랬으니까 교환해야 되지 않나 그 얘기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면사무소 거기에 대해서는 저기는 잘하세요.
○회계과장 윤석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유원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앞서 유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둬야 될 필요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후문 쪽 주차장 그것은 애당초 왜 안 된 거죠?
○회계과장 윤석원  후문이요? 2필지?
유원형 위원  네.
○회계과장 윤석원  그게 그쪽에다가 2필지가 사유지인데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두 번 정도 내부검토하고 의회에 상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부결이 돼서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고.
유원형 위원  그 정확한 요인이라고 한 가지 집는다면 뭐라고 할 수 있냐고요. 이것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신 건지 아니면 딱 이것이다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을 수도 있고.
○회계과장 윤석원  그게 저희가 집행부 쪽에서는 거기에 조성을 해야겠다고 검토를 한 사항이고 의원간담회 때나 의회에서는 다른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부결이 된 거죠.
유원형 위원  아무튼 뭐다 하고 딱 와 닿는 것은 없고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에 2차부지로 떠오른 게 저쪽 자원순환과 자재창고 쪽이요, 서남쪽. 거기는 정확하게 또 왜 안 되는, 아예 백지화된 거죠?
○회계과장 윤석원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유원형 위원  거기는 정확한 요인이라면 뭐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석원  우리 청사가 지금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청사 사무공간이. 그것하고도 약간 맞물려있고 청사를 여기에 더 추가로 지어야 할 상황일 경우에 주차장이 또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유원형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듣기에도 정확하게 하나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알겠는데 안성시청 위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고 아니면 여기가 지대가 높다 보니까 평지에다가 대고 올라온다는 것도 상당히 힘든 얘기고. 바꿔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청사 주차문제에서 가장 주차위반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회계과장 윤석원  주차위반이요?
유원형 위원  네.
○회계과장 윤석원  물론 여기 상주해서 근무하는 직원의 숫자가.
유원형 위원  그렇죠. 보면 확률적으로 여기 많이 오는 우리 직원분이거나 이럴 확률이 많습니다. 누구라고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시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시장님이 어떤 대안을, 대책을 강구해서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위원들이 과장님이든 물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할 수는 있지만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긴밀히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조금, 저렇게 얘기만 하다가 백지화 되고 백지화 되고 한 2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말고 진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장님하고 상의, 협의 많이 하셔서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 더 해 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오시는 민원인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정확히 한번 다음 회기 시작할 때라든가 여름 지나고서 바로 뭔가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성시청이 기존에 몇 년 정도, 몇 십년 정도 더 있을 것 같으세요?
○회계과장 윤석원  글쎄요.
송미찬 위원  오래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일전에 말씀드린 올라오는 고갯길에 대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세워달라고 말씀해 드린 적 있잖아요. 그게 비용이 많이 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필요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장애인을 위해서 한 사람이 있어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시대잖아요, 사실은.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 오는 길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이 빨리 어디로 이동하지 않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윤석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면 다른 의견도 있고 상충되는 의견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공감하는 부분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방향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좋은 말씀해 주시고 안을 많이 내주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더 이런 말씀 자꾸 드리기도 민망스럽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깊이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면 청사를 많이 건립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집은 그냥 후딱 짓지만 시청사를 짓기에는 많은 시간과 행정적인 절차가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윤석원  보통 3년 정도 걸립니다.
송미찬 위원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미양 청사를 확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원가상승이 많이 돼서 매년 5억 원씩 늘어나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그래서 그 사업이 확정되면 되고 나서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그게 추진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늘어나다 보니까 원가상승의 요인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결정이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우리 시청사 유지관리에서 사무가구 구입비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 공무원 증원에 따른 겁니까?
○회계과장 윤석원  이게 지금 시장님실에 들어가서 좌측에 보면 대기실이 있어요, 소파 있고. 거기를 북카페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 가구라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민원대기실 부분 북카페 설치하는 것에 지금 들어갈 가구라는 거죠?
○회계과장 윤석원  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지금 청사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원곡면 이후로 삼죽 계획하고 계신 거고 지금 투자심사 때 조건부승인 되어졌죠? 1차적으로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부분 별표 빨리 개정하셔야 합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설계기준에 준하지 않고 설계용역 발주 들어가시면서, 좀 서둘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네.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 없으시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윤석원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육체육과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총예산액은 303억 74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1억 4483만 3000원보다 12억 29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335쪽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 3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2020년도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년도 이후부터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3억 6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무상교육은 총소요액 3860억 원 중 국가가 49.6%, 교육청이 47.5%, 경기도가 2.9%를 재원부담하고 경기도분담금 111억 9448만 원 중 안성시가 2.74%를 분담하게 되며 2024년까지 동일한 비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37쪽의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당초 산평초 진입로 교사부지 포장사업을 옥상방수공사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9쪽의 고삼초 다목적강당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미지원됨에 따라 대행사업비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0쪽의 개산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으로 학생들의 실내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확정에 따라 대응지원사업비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2쪽의 금광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으로 2019년 본예산에 대응지원사업비 3억 867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대응비 36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4쪽의 대덕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 본예산에 대응지원사업비 3억 990만 원을 편성 지원하였고 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대응비 9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6쪽의 보체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으로 2019년 본예산에 대응지원사업비 3억 1410만 원을 편성 지원하였으나 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대응비 34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8쪽의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지정대상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로 당초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의 교육연구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관련법에 연면적 5000㎡ 이상 3만㎡ 미만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물까지 포함되어 확대 실시하고자 부족분 1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0쪽의 진로교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대비 대입지원 전략,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준비방법 등의 전문적인 입시를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대입전략 수립을 지원하고자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2쪽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내년 도교육청 및 안성교육지원청에서 교부하는 사업비로 별도의 계좌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나 올해부터 안성시 예산의 세입처리하고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집행하고자 사업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의 안성맞춤형 진로 멘토링 사업으로 관내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별 맞춤형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멘토 인력풀 육성과 진로체계 구축하고자 사업비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6쪽의 초등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사업으로 2019년부터 비문해자 대상 초등 학력인정 문해교육 기간으로 선정돼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학급 운영비를 보조 지원받아 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8쪽의 평생학습관 이전 신축사업으로 평생학습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평생학습 수요대응 및 양질의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평생학습관 이전 신축 기존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의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제6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취소에 따른 사업비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1쪽의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제66회 경기도 체육대회 취소에 따른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2쪽의 경기도 협회장기 남부지역 게이트볼대회 개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협회장기 남부지역 어르신 게이트볼대회가 안성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대회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3쪽의 국제테니스대회 개최지원 사업으로 2020 경기안성 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테니스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4쪽의 체육관련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대료 및 공공운영비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5쪽의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으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1명을 배치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32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6쪽의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공원 내 체육시설 인수인계에 따른 큰숲너른마당 내 체육시설 등 15개소가 증가하여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부족분 5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8쪽의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사업으로 종합운동장 안내도 교체공사 등 4건의 시설비 3억 500만 원과 시내권 수영장 생활문화 체육센터 신축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7쪽의 진로진학지원 전담인력 운영이 되겠습니다. 진로진학지원 전담인력 성과연봉 조정에 따른 부족분을 1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2쪽의 평생학습관 전문요원 인력 운영으로 평생학습관 전문요원 성과연봉 조정에 따른 부족분을 39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374쪽의 반환금기타가 되겠습니다. 2019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외 6건, 국고보조금 반환금 2932만 원과 2019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외 9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2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설명 잘 들었고 신규 사업이 꽤 많고 코로나19 때문에 대회를 못 치러서 반납하는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운동기구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을단위 운동기구를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취합을 해서 원하는 마을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저희가 여름에 요구하는 데가 많아서 일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야외운동기구를 정비도 하고 신설할 계획입니다.
안정열 위원  이게 3년 전에는 마을단위 운동기구를 보통 1000만 원 선에서 해 준적이 있어요. 그러다 그게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욕 뒤지게 얻어먹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도 동부권에 운동기구 해 달라는, 공원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젊은 층들 특히 동부권은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시내권은 그래도 좀 있잖아요, 그런 게. 마을단위 운동, 예를 들어서 일죽 같은 경우에 운동하러 나오려면 청미천까지 나와서 운동하고 그러는데 시골에서 요새 피곤하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나와서 운동할 사람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침 같은 때 마을단위, 원하지 않는 데는 관두고 원하는 데는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취합을 해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태파악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한 가지 또 일죽 족구장 보수는 누가 해 주나?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일죽 족구장이요? 저희 보수예산이 있으니까 현장 가봐서 좀 보수가 필요하면.
안정열 위원  윈치커텐, 바람막이가 고장이 났던데.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제가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유원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원형 위원  수고하십니다. 유원형 위원입니다.
339쪽이요. 고삼초 다목적강당 신축. 특별교부금이 안 내려와서 못 한다는 얘깁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유원형 위원  아예 그러면 백지화되는 거예요? 특별교부금을 준다고 그랬다가 안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저희가 2019년도에 신청을 했는데요. 본예산에 저희 대응사업비를 편성하면 유리하다고 해서 편성했다가 교육부에서 아마 거기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원형 위원  고삼 그쪽은 이거 다 된 것으로 한다고 다 알고 있고 발표도 그렇게 나서 기대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다시 체육관 같은 것을 검토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저희가 한번 다시 그래서 올해 신청기회가 있으면 재도전해 보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학생수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어쨌든 이게 계속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막 박탈감이 많은 고3인데 이런 것까지 해서 고삼면민 사기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63쪽이요. 국제테니스대회. 보통 준비하려면 사전준비 얼마나 걸립니까? 외국이니까 초청장이라든지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이번 대회는 서울, 부산, 광주 다음에 저희가 열리는 대회기 때문에 열리는 기간에 국제연맹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시보다 기간이 단축이 되고요. 보통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아무튼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국내대회도 문제지만 국제대회라니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무튼 큰 문제없게 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이거 말씀 안 드리려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보조 1명 하시는 거죠? 보조 1명이 이게 3200만 원씩이나 하나요, 6개월인데?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이게 원래 체육회지도자가 현원이 11명이고 정원이 10명이라 아마 올해 예산에 10명분만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명이 현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6개월 치를 삭감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렇죠? 너무 크신 것 같아서.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대회가 많이 저기되고 있잖아요. 취소가 되고 있고 안 하고 있는데 안성 보면 이번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신규로 들어온 사업들이 무지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을 신규로 하시지? 올해는 어차피 하기 힘들 거고 그럼 이게 물론 좀 줄어들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걸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올해는 포기를 다 하시고 내년에 제대로 사업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더군다나 어르신들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더군다나 체력도 저기하신 편인데 오히려 모여 있으면 더 안 좋을 텐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되도록이면 그건 줄여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학교 건물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15년 이상이 지나면 이 문제가 금이 가거나 붕괴 위험이 있거나 그런 걸 실태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렇죠. 그런 것, 지난번에 부산대 외벽이 바람에 블록이 떨어지는 바람에 환경미화원 분이 참변을 당했잖아요. 아마 그때 이후로 법이 좀 제정이 돼서 사립학교 건물도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좀 나눠서 지정·검토 단계가 나오면 해당 대학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럼 저희가 실태조사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학교에 그걸 통보해서 학교에서 수선하거나 수리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그렇죠. 저희가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송미찬 위원  그리고 지금 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이렇게 지정 실태조사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거기는 캠퍼스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국비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신 거구나. 나는 나중에 다시 수리를 해 주나, 그런 역할인가 했는데 그러시구나.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우리 평생학습관 이번에 신청기준에 대해서 금액 계상하셨잖아요. 위치를 어디에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아트홀 부지에, 옛날에 하우스 있던 부지 있잖아요. 그쪽입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시구나. 그리고 이번에 우리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지정이 됐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5000만 원인가?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송미찬 위원  5600만 원 정도가 내려온 거죠? 그러면 그게 내려오게 되면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거기서?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기획해서 밖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별도로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럼 밖에서 하는 거라면 뭐 어떤 걸로 생각을 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지금 안성장터 거기에 저희가 공간을 좀 마련해서 시민분들이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신 거구나.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보니까 하는 일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문해교육도 다시 또 들어오시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송미찬 위원  잘 이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면 이게 평생학습도시가 선정이 되면 차후에 금액이 더 올라가는 겁니까, 이용률이나 프로그램의 영향에 따라서?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런 건 아닙니다.
송미찬 위원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교부금이 교육부에서 아예 예산항목이 없어진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없어진 게 아니라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아마 심사를 하는 것 같아요. 학교 학생 수, 시설 규모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지원 대상을 확정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보통 대응을 하는 건데 그런 재원 쪽으로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교육부에서 아마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해도 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게 고삼초하고 개산초하고 2개교씩 특별교부금이 그냥 교부가 안 돼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개산초는 온 거예요.
유광철 위원  온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유광철 위원  고삼만 안 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고삼이 안 된 거고 개산초는 80% 된 겁니다.
유광철 위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거군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유광철 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해서 서안성 스포츠센터 옆에 실외 스포츠시설 축구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답변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쪽 서부지역에 좀 스포츠파크 타운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제 장소를 여러 군데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광철 위원  아니, 그게 이제 지금 서안성 스포츠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소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옆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타운을 형성해야지. 뭐 다른 데로 이렇게 지금 알아보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다른 지역은 아니고요.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 인근 지역을 저희가 좀 지가도 저렴하고 이런 부분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런데 그건 평택을 보고 다른 지자체를 보더라도 평택도 거기 실내 수영장하고 스포츠타운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데가 평택시내 한 가운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유광철 위원  쉽게 말하자면 노른자인데 이건 우리 안성시에서 서안성 스포츠센터를 부지가 비싼 도시 가까운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스포츠 또 외곽 타운을 실내스포츠타운을 땅값 저렴한 동부 쪽이나 어디 뭐 이쪽 외 지역으로 선택을 한다면 이게 또 분산이 돼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게 시너지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안대로 좀 땅값이, 지가가 비싸더라도 그렇게 같이 모아서 타운을 형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학교시설 개선사업인데요. 지금 금광, 대덕, 보체가 공사비 부족분이 들어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금광하고 보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액 비율이 있네요. 이게 뭐 설계변경이나 이런 요인이 있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현장여건이 좀 다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금액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럼 연내에 전부 개선사업은 완료가 되는 거죠, 건립사업은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연내에 완공됩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지금 시 체육회하고 여러 행사성 사업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지금 일단 일부 삭감돼서 들어온 것이 전부인가요? 지금 전반기에 행사 취소된 부분만 감해서 들어오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5월 달에 잡혔다가.
박상순 위원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셨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하반기 10월 달에 생활대축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아직 상황 추이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삭감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적 여건이 있는데 우리 전에 행정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지역 내 행사 단위는 좀 새로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외부의 사람들이 안성으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부분에 대한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불구하고 지금 여기 국제대회부터 해서 게이트볼 등등해서 일부 들어온 게 있어서 이건 물론 추이를 좀 보셔야겠지만 지금 바우덕이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큰 행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늦지 않게 오히려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조금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안성맞춤형 진로 멘토링 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설명서로는 354쪽입니다. 이것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일부 사업비를 보조를 하는데요. 교육청에서 한 600만 원을 대고 저희가 1940만 원을 대는데 멘토·멘티를 그런 사업으로 유형을 갖고 있는데 멘토는 교육청에서 선발을 해서 교육을 양성화하고 중학생 2학년 80명을 멘티로 저희 예산으로 학생들 강사도 좀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럼 멘티에 대한 풀이 주로 어떤 대상이에요? 어떤 분들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중학교 2학년 80명입니다. 진로라든지 아니면 그런 자기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위원장 박상순  멘토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멘토는 퇴직교사분도 있고요, 일반시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교육청에서 교육을 또 시킬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주로 지역의 대학생들하고의 자원을 좀 연계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진행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일반시민하고 현 강사했던 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계층이 좀 아마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우리 지금 평생학습관 이전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운영 중인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매각 방침을 세우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저희가 이전 부지로 발주가 되면 그때쯤 매각계획을 갖고 있고요. 현재 상태로는 건물이 1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토지가 한 8억 7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위원장 박상순  일단은 매각방침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요. 이게 어떤 법적 요건이나 배치 기준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아마 체육회에서 경기도 체육회로 정원을 승인을 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일반체육지도자하고 노인생활, 장애인 여러 가지 체육지도자가 있거든요. 분야별로 정원 TO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국·도비로 같이 이렇게 보조 섞여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런데 현재 정원 10명이 11명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1명 분, 6개월 분을 세우려고 담은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활체육지도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되는 법적요건이 있는 거냐고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법적요건보다는 저희가 동호인 숫자에 비해 비교를 해 보고 여러 가지 판단해서 좀 배치를 합니다, 그걸. 법적으로 몇 명을 배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럼 사실상 생활체육지도자는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렇죠. 그리고 그런 클럽에서도 그렇고 동호인에서도 배치해 달라고 체육회로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 보고 배치를 검토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것 세부지침이 됐건 경기도체육회 내용이 있으면 정원배정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366쪽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인데 가능하면 유지관리비 같은 건 좀 본예산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이게 3월 달에 산림녹지과에서 저희한테 체육시설이 이관됐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담을 기회가 없어서.
박상순 위원  그랬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3월 달에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368쪽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이에요. 지금 3억 7700만 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국제정구장 같은 경우 이게 계속 사업비가 변경 조정이 돼서 제가 아주 헷갈리는데 일단 이것 이전에 우리 조정교부금으로 또 변경된 적 한번 있었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지난번에 올해 내화페인트 작업 때문에 10억 별도로 투자해서 지금 완료가 됐고요. 이건 클레이코트 바닥 때문에 저희가 앙투카를 교체하려고 별도로 이번에 3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테니스코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클레이코트, 하드코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클레이코트 같은 경우가 유지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다짐 작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꼭 클레이코트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정구 선수들 때문에, 저희가 매년 정구대회를 열잖아요. 그때는 또 클레이코트가 필요합니다. 물론 하드코트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정구는 클레이코트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클레이코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국제경기에서 코트 종류 부분에 대한 기준도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런 건 대회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런 기준은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게 뭐 세계대회 이런 것 여는 것도 각 나라마다 다 다르던데요, 코트 종류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렇죠. 테니스 그랜드슬램도 프랑스만 클레이고요. 나머지 호주하고 US오픈, 윔블던은 다 하드코트입니다, 그런 데는.
○위원장 박상순  아니, 이게 이후로 유지관리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실제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에 여러 가지 실효성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단위의 의견을 수렴하신 바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테니스 동호인 분들이나 협회에서는 이걸 하드코트로 바꿔달라고 하고 정구 협회나 정구 클럽에서는 유지해 달라고 계속 양쪽 의견이 다릅니다, 사실. 동호인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몇 번 검토했다가 그냥 유지를 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지금 고집하는 우리 집행부 단위의 기본적인 판단이 있으실 것 아니겠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런데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 보면 정구는 아직도 클레이를 많이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상도 적고 또, 하드보다는 부상이 월등히 적거든요.
○위원장 박상순  글쎄 하여튼 일상적으로 그냥 운동하시는 분들은 하드코트 부분을 일반적으로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관리가 안 되고 그게 좀 공도 규칙적으로 튀고 하니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선호를 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하여튼 마지막으로 일단 주된 이용자층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셔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 또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우리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정보통신과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종보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정보통신과장 이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규룡 정보기획팀장이 연가 중으로 황재열 주무관이 대신 참석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0억 610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4억 9568만 4000원보다 5억 654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웹사이트 운영 3억 5000만 원, 전산실 운영 2억 268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1149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노후된 홈페이지 전산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유지보수 계약 입찰잔액 2310만 1000원을 감액하고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비용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보조금 11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49만 원은 상반기 미집행 부분에 대한 것만 감액을 이번에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종보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구메농사마을 있잖아요, 죽산. 지금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원활히 돌아가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지금 정보화마을은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서 2개 마을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죽산 구메농사마을은 작년도에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장이 교체되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미양면 과채류 마을만 신청이 돼서 프로그램 운영자를 신규로 뽑아서 다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반기에 미집행 부분에 대한 것만 삭감.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미집행 된 것만 반납을 하는 건데 거기에 무슨 예를 들어서 서로들 감정싸움이 있고 그래서 저기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상으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지금은 새로운 이장이 들어와서.
안정열 위원  사무장도 다시 둔 거예요, 그럼?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안 뒀습니다.
안정열 위원  후반기 또 사무장비 반납해야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만약에 하면 지금 남아 있는 예산 가지고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장이 지금 박성수 전 이장 전에 운영위원장으로 재직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정보화마을 운영하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정열 위원  이게 정보화마을이 잘 운영이 되다가 언론에도 막 나오고 그래서 서로들 언론도 고발하고 이런 사건이 터져서 지금 답이 없는 거네요, 이거 그럼 죽산은?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내부적인 문제보다도 외부에서 인사들이 많이 관여를 해서 하다 보니까 논란이 되어 있고 지금 언론사하고 해서 25건인가 소송 중이었고요. 그중에서 1건이 종결이 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잘 운영이 돼도 저기할 판에 이게 지금 정보화마을이 구메농사, 거기 이제 신대마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구메농사죠? 죽산 구메농사는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구메정보화마을로 명칭이 행안부에서 지정이 됐던 거고요.
안정열 위원  구메농사마을로요? 처음서부터 이랬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이게 현재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서 국비로 지원을 하다가 지금 작년부터.
안정열 위원  시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지금 작년부터 국비 지원이 없고요. 시비로 해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올해까지는 70%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 60%, 내년은 단계별로 해서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지원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자력으로 해서 마을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여태까지는 조성을 해 준 건데 지금 중도에서 포기하고 내부 분란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안정열 위원  이건 지금 뭐가 제일 문제냐면 우리 복조리마을, 쉽게 여기를 복조리마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복조리 만드는 데가 다른 저 아랫녘은 있는지 몰라도 경기도 지방은 아마 여기밖에 없는 건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보화마을로 신청을 해서 아마 잘 지금까지 체험마을, 복조리 만들기 이런 것 쭉 했는데 작년부터 조금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이게 구메농사마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복조리를 어떻게 이어갈 건가 그게 더 급한 거예요, 그게. 지금 죄 어르신들만, 연세 드신 분들만 계시는데 그 후계 양성도 해야 되고 사실은 정보화마을에서 후계 양성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더 우리 시에서 대줘야 되는데 지금 뭐 서로들 마을에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생각은 못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는 그렇게 다 후계인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줘서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학생들이나, 그분들 후견인들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복조리 만드는 맥도 끊기게 생긴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먼저 지금 그만 둔 박성수 이장이 기능보유자이고 하다 보니까 손을 뗀 건데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괜히 정보화마을 해 놨다가 그냥 복조리만 잘못하다가는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든 잘 저기 해 보세요, 한번. 해서 다시 활성화를 해 보든지 어떻게 해 봐야죠. 그냥 뭐 거기서 새로 된 이장들만 일단, 지금 이것만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거기 또 무슨 뭐 절하고 마찰이 있어서 계속.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그런 문제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칠장사 신대마을이 복조리하면 유명한 저기인데. 하여간 과장님 한번 신경 좀 써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저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서요. 홈페이지 가상시스템 구축 3억 5000만 원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렇죠? 전산실 운영에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해서 2억 5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추경에 반영된 이유와 사업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다시 구체적으로 해 주시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전산장비나 이 부분에 대한 게 내구연한이 한 6년 정도 운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컴퓨터나 이런 저기가 한 달 전에 나온 제품도 또 구형이 될 수 있는, 개발이 되면서 했는데 이게 사실 2012년도에 도입이 돼서 했는데 현재 전산을 운영을 하면서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부품이 단종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단종이 되다 보니까 서버 다운이 된다든가 고장이 나면 부품 조달이 안 돼서 고장 나는 비율이 요새 올 본예산 끝나고 나서부터 심각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 유지보수 업체에서도 부품을 구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긴급히.
○위원장 박상순  우리 본예산에  웹사이트 운영 관련해서 뭐 백업장비인가 구입한다고 예산 선 것 있었죠? 그건 또 뭐예요, 그러면?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입니다.
본예산에 있던 백업시스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홈페이지 백업 전용으로 받던 백업장비인데 그것이 작년에 고장이 나면서 유지보수가 어렵게 돼서 작년 하반기 동안 대체품으로 해서 유지보수 업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올 본예산에 백업장비 교체로 그때 사용했었던 거고요. 지금 이번 3회 추경에 올린 이 백업장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업무 전체적인 백업과 시청에 있는 홈페이지 서버와 도서관에 있는 홈페이지 서버에 대한 백업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받는 그런 백업시스템입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저희가 다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본예산은 홈피 부분만 해당하는 것이고 이번에 통합적인 그런 백업 시스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홈피 부분도 같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홈피도 같이 포함이 되기는 하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렇게 백업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데이터를 백업시스템 쪽에서 백업을 받아서 이것을 또 저희가 백업자료를 매월 1회씩 소산을 시킵니다. 소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백업을 받아 가지고 다른 매체에 받아서 테이프 장치에서 받아서 이것을 본청이 아닌 소산장소에 그것을 다시 보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6개월 동안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용도로 현재 그것을 재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렇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서. (웃음)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 정보화마을 말씀 있으셨는데 죽산 구메마을하고 미양 과채류마을 일단은 운영 중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정 선정해서 운영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애초에 농어촌 정보 부분이 취약하니까 그런 인터넷 부분에 대한 기반도 좀 넓히고 더불어서 전자상거래나 이런 걸 나름대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 미양 과채류마을 같은 경우 그런 의미의 사업 활동들이 이어집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이게 정보화마을이 지정이 되는 게 당초에 경기도에 스물네 군데가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국비로 지원을 해서 운영이 돼 왔던 거고. 그런데 이게 사실 해제를 하려면 행안부 별도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에 받은 운영위원장, 이장님들이 거의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해 오던 것을 안 놓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건 뭐 어느 단체가 됐건 개인이 됐건 기본적으로 그럴 수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안성시는 실제 정책을 입안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기능적 측면이 상황 변화나 여타 조건에 의해서 계속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일몰 사업으로 분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나 기능이 없다고 한다면 뭐 다른 문화관광과가 됐든 우리 농정과가 됐든 여러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됐든 마을 공동체 사업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으로 새롭게 정책에 대한 전환이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오히려 조금 마을 주민들 내부에서 논의를 해서 대체사업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실제 정보화마을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걸 우리 주민들하고 논의를 하셔서요. 가장 지금 시기에 적합한 뭔가의 정책사업으로 좀 갈아타든지 일단 정보화마을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일몰제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내부적으로 전체 운영실태 부분에 대한 점검 한번 해 보시고 해당 마을 분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사업 계속성 가져갈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작년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바로 해지할 수 있는 저기보다도 단계별로, 당초에는 80%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비율을 낮춰서 70%씩 이렇게 줄여서 ’23년도에는 중단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마을하고도 협의를 했고.
○위원장 박상순  ’23년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네.
○위원장 박상순  네. 일단 뭐 논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다만, 이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다른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연착륙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를 좀 만들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는 빠를수록 시기적 선택해서 전환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관계 부서 한번 논의를 하셔서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추가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토지민원과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요구서 1쪽과 사업예산설명서 385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0억 5773만 6000원보다 16.6% 증가한 24억 19만 4000원으로 3억 424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종합민원행정 추진 사업 예산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요지역에 따른 신규 설치 물품구입 및 교체비로 1억 506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요구서 1쪽, 2쪽, 사업예산 설명서 387쪽입니다.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 예산으로 단위사업별 편성목 변경에 따른 여권민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404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요구서 2쪽∼3쪽과 사업예산설명서 389쪽입니다. 민원실 운영 예산으로 쾌적하고 친근한 민원실 환경 조성과 민원실 설치장비의 효율적 유지에 따른 안마의자 렌털과 환경정비 화분 구입, 인바디, 민원실 캐비닛, 주민등록증 보관금고를 구입하고자 175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요구서 3쪽과 사업예산설명서 390쪽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으로 시스템개선 및 보완성 강화 등에 따른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운영예산 사업비로 43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요구서 3쪽∼4쪽, 사업예산설명서 392∼393쪽입니다. 지적공부관리 예산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 시행에 따른 보증인 교육용 책자 및 서식 인쇄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현지 조사 여비를 102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예산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에 따른 측량수수료 1억 2267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요구서 4쪽, 5쪽과 사업예산설명서 394∼39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예산으로 단위사업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출장여비를 168만 원을 감액하였고 스마트 KAIS 통신요금 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비를 1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예산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광역도로 등에 안내시설물 설치 사업비 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의 예산에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15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요구서 6쪽과 사업예산설명서 398쪽입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예산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비를 258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요구서 6쪽과 사업예산설명서 399쪽입니다. 여권민원 서비스 예산으로 단위사업 편성목 변경에 따른 여권민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4044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요구서 7쪽과 사업예산설명서 401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인건비 예산입니다.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무기계약근로자 출장여비를 168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 예산으로 2019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분 반환금 79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합민원 행정 추진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읍·면·동에 다 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읍·면·동에 없는 데도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없는 데는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왜냐면 요즘은 면 단위는 농업경영체를 여기서 떼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 터졌냐면 일죽은 민원 발급기가 있는데 죽산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죽산농협에서 농협조합원 확인할 때 경영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화로 상의를 하다 보면 민원이 많고 그러니까 통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성에 와서 떼어야 돼요, 그것을. 그런데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일죽에 가서 떼라고. 죽산에서 난리 난 것 아니에요. 경영체를, 다른 것은 몰라도 경영체를 여기서 떼기 때문에 농민들이 엄청 많이 사용을 해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없는 데는 무인민원발급기 놔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스타필드, 건강관리보험공단, 대덕농협, 아양도서관 이런 데도 있지만 하여간 면단위는 다 놔줘야 돼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어디 없는 거예요, 면단위에?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서운면에 없고요. 그다음에 원곡면.
안정열 위원  삼죽.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삼죽에도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또 원곡?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안정열 위원  원곡도 없고 또?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금광에도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금광도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있고, 고삼도 있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고삼도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고삼도 없고. 맨 동부권에만 없네. 농사짓는 사람은 동부권에 제일 많은데. 빨리 얼른 예산 세워서 하세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괜히 먼 데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말고. 그런 고삼밖에 없다는데 천만다행이네. 경영체를 여기서 자동무인발급기에서 떼잖아요, 품질관리원 안 가고. 그래서 농민들이 바쁜데 거기까지 안 가고 이것을 이용하기 편리하니까 이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는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만 변경한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위원장 박상순  민원실 운영에서 안마의자 렌털비가 16만 2500원 × 2대 × 12월분 해서 390만 원을 올리셨네요. 1월부터 6월까지는 어떻게 하신 건데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렌털비가.
○위원장 박상순  렌털비가 없었다고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시간이 오래 돼서 렌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렌털비를 안 내고 쓰고 있는 거죠. 지금은 낡아서 헤지고 했으니까 새로운 렌털을 해서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왜 12월분을 계상하신 거냐고요. 팀장님.
○민원팀장 조은정  민원팀장 조은정입니다. 
제가 이 답변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상순  네.
○민원팀장 조은정  이런 렌털비용은 1년 치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구입해야지만 10% 이상 할인이 붙거든요. 저희가 이번부터 하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 6월까지 12개월 해서 10%를 할인한 가격에 렌털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내년 6월까지요?
○민원팀장 조은정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럼 매년 하반기 추경에 반영하실 거예요, 렌털비를? 계약기간하고 회계 폐쇄하는 기간하고 불일치라서.
○민원팀장 조은정  이번에는 첫해라서 우선 10% 할인 때문에 내년 6월까지만 하고.
○위원장 박상순  첫해만, 처음 할 때만 디스카운트가 적용되는 거예요?
○민원팀장 조은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렇군요. 그런데 많이들 이용을 하십니까, 안마의자요? 이번에 인바디도 구입을 하신다고 그러셔서.
○민원팀장 조은정  네. 지금 저희 코너에는 신장, 체중, 혈압계 정도만 있는데 민원인 분들이 오셔서 많이 요구하는 것을 이번에 예산에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렇습니까?
○민원팀장 조은정  네.
○위원장 박상순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휴식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보건위생과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안교원 보건위생과장님께서 공로연수 준비 관계로 사전협의에 따라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박창양 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창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창양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09쪽,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액은 59억 59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7억 3512만 8000원 대비 1억 708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요인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취소 및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 및 보건업무 중단에 따른 교통비 및 간식구입비 3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쪽 상단에 시간선택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연봉 인상 관련 퇴직금 부족분 3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상병리실 운영은 휴직 대체인력 1명분 채용에 따른 158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쪽 상단에 검사장비 수리비 100만 원은 노후장비를 전체 교체 구입함에 따라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중간에 방역소독은 시비 100%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하절기 방역으로 배정된 읍면 방역인부 14명분이 조기에 사용됨에 따라 5월에서 10월로 예정된 하절기 방역인부임 부족분 1억 301만 원 및 보건소 방역인부 초과근무수당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쪽에 하절기 모기 깔따구 민원이 증가됨에 따라 친환경 방역을 위한 포충기 10대분 구입을 위해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중간에 보건소 결핵사업은 결핵관리요원 채용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형태를 변경함에 따라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인건비 163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한센인 의료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2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식품안전지도 관리는 부정불량식품 민원제기가 증가됨에 따라 신고보상금 30만 원을 시비 100%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중간 반환금 기타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에 따른 반환금 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본인력 운영비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선별 진료소, 드라이브스루, 역학조사 등 업무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추가 업무활동장려금 3375만 원을 시비 100%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2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등 결핵관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형태를 변경함에 따라 180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박창양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연 2번이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오늘 보려고 했더니 오늘도 안 나오셨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의료원, 병원 올 한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413쪽 방역소독 읍·면·동에 12개소 1억 1200만 원이 예산이 다시 섰는데 연장하기 위해서 다시 세운 거예요?
○보건소장 박창양  연장도 연장이고요. 원래는 5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가 일찍 발생해서 2월부터 조기집행을 했어요. 사전에 당겨서 사람을 썼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방역 인부임이 필요해서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정열 위원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으면 다시 추경에 또 세워야 되네요.
○보건소장 박창양  이것 세우면, 12월까지로 세웠어요.
안정열 위원  12월까지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425쪽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인데 다 보건의사죠? 다 본소에 와 계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창양  본소에 와 있는 게 아니고요. 순번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자기 근무 날만 와서 근무합니다, 선별진료소에서 돌아가면서.
안정열 위원  선별진료소에.
○보건소장 박창양  지소에서 근무하다가 자기가 근무하는 날은 보건소로 들어와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또 돌아가고.
안정열 위원  면에서 근무하다가.
○보건소장 박창양  지소에서 근무하다가.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죽면 같은 데서 근무하다가 당직 있으면 여기로 온다 이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창양  당직이 아니고 선별 진료소 운영.
안정열 위원  선별 진료소. 그 수당이 3375만 원이네요.
○보건소장 박창양  3375만 원 세운 게요. 그게 그분들 지침상 평일 날 근무하면 1일당 4만 5000원, 공휴일 날 근무하면 1인당 9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지급하는 것하고 추가로 현재 진료활동비라 그래서 월 9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형평성보다는 열심히 하는 사람, 덜 하는 사람을 가리기 위해서 3명분을 추가로 월 60만 원씩 세웠습니다. 평가를 해서 열심히 한 사람, 환자가 많은. 본소 같은 경우는 지소보다 몇 배가 많아요. 그러면 서로 배치 받으면 바로 지소로 도망가는 거죠, 본소에 있기 싫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하고 경험 있는 사람이 보건소 본소도 있고 지소를 나가더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선택한 게 평가를 해서 하는.
안정열 위원  원래 지소는, 어디를 지소라 그러는 거예요? 면 같은 데를 지소라 그래요?
○보건소장 박창양  면에 있는 것을 보건지소라 그러죠.
안정열 위원  거기는 어차피 근무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창양  근무는 똑같이 하는데 본소에서 있게, 잘하는 사람 본소로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세운 겁니다.
안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의사분들도 가정의학과가 있고 치과가 있고 이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가정의학과 이런 분들이 와야 되는 거네.
○보건소장 박창양  치과나 한방은, 치과는 무조건 보건소 본소에 있게 되어 있고요. 한방은 보건소에도 있고 금광에도 하나 있고 원곡에도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어차피 있는 건데 예를 들어 한방이면 본소에 있으면 되는 것을 1년만 지나면, 신규가 오면 지소로 도망가는 거죠. 일반의도 10명 있는데 10명 일반의도 마찬가지예요. 본소에서 조금 더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격려 차원도 있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언제 설명을 또, 오늘 설명이 소장님 마지막이네. 과장님 오시면 마지막이죠.
○보건소장 박창양  모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안성은 확진자가 많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보건소, 각 의료기관에서 열심히 해 줘서 그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창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그러면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 지금 전체 읍·면·동 배치인원이 몇 명인 거예요?
○보건소장 박창양  14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현재 경정예산 들어온 것은 인력증원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기간 부분에 대해서 산입한 거죠?
○보건소장 박창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지금 기본인력 운영비에서 기타직 보수로 한 게 공중보건의 업무활동장려금 시비로 책정을 하신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적용하는 사례가 있나요?
○보건소장 박창양  아까 말씀드린 평일 4만 5000원이라든가 공휴일 9만 원은 전 시·군이, 전국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진료수당 주는 것은 지역마다 다 다르고요. 일부지역은, 지침에 맥시멈이 150만 원까지 주게 되어 있어요. 150만 원 주는 지역이 일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히 파악은 못 해 봤고요. 우리 안성은 90만 원을 평균치로 줍니다.
○위원장 박상순  지금 그러니까 추가 업무활동장려금이라고 하는 게 실제 노동시간 외에 투입되는 노동력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창양  선별 진료소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적용하는 거죠, 추가로.
○위원장 박상순  아까 평가제 말씀을 하셔서요.
○보건소장 박창양  그것은 노동시간 외가 아니고요. 자기 근무시간 내에 하는 건데 공무원이 1년간 근무하면 평가를 해서 S등급, A등급 주듯이. 평가를 해서 열심히 하고 좀 더 일을 많이 한 친구 조금 더 주자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성과급 비슷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창양  네, 그런 차원으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 계상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창양  네. 3명분만 세운 겁니다. 평가 15명 전체를 평가해서 그중에 3명에 대해서만 주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3375만 원이 그러한.
○보건소장 박창양  전체 그 돈은 아니고요. 3명분은 1000만 원입니다. 1080만 원이 3명분이고 나머지 2295만 원은 선별진료소 근무수당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지금 여기 세부적으로 표기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비교증감분이 노동시간 외에 투입되는 부분에 대한 지급분하고 그리고 소위 성과급처럼 나름대로 내부평가에 따른 성과급하고 같이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박창양  네.
○위원장 박상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양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건강증진과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윤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는 403쪽부터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92억 696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84억 5389만 8000원보다 8억 15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요인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취소 및 보건업무 중단에 따른 사업비 감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 공도 건강동아리 운영은 코로나19 행사취소 및 보건업무 중단에 따라 강사료 및 간식구입비 1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건강도시사업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취소 및 보건업무 중단에 따라 주민건강지도자 교육비 및 간식구입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부터 3쪽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취소 및 보건업무 중단에 따라 프로그램 강사료 1160만 원과 간식비 1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일원화로 치매조기 검진비 2400만 원을 감액하고 7쪽에 치매 감별검사비 확대지원 사업으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상담사의 임신 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1347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금연구역 스티커 제작 및 금연교육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차 임대에 따른 차량 유류대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취소 보건업무 중단에 따라 물품구입비 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퇴직금 전환 신청으로 금연단속원 퇴직금 31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6개월 인건비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시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처우개선비 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처우개선비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지원기준 준용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활사업 운영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취소, 보건업무 중단에 따라 프로그램 물품 구입비, 강사료 및 간식구입비 등 9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은 청년 심리·정서 문제의 조기개입, 적절한 치료 서비스 제공 등 청년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위탁금 1억 26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치매 감별검사비 확대 지원은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감별 검사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취소 및 보건업무 중단에 따라 강사료 및 간식구입비 4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8쪽에 초보엄마 육아지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취소 및 보건업무 중단에 따라 강사료 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234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쪽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기간제 근로자에서 시간제 임기제로 채용형태 전환을 위하여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은 2019년 미교부 예산이 2020년 교부되어 민간위탁금 53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28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암 검진사업은 6대 암 조기발견을 위해 암 검진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민간위탁금 1억 106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암환자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하여 의료 및 구료비 1억 32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반환금 기타는 2019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하여 지역사회건강조사 외 20개 사업 국비 2억 51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외 22개 사업 도비 1억 5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 인건비는 국비와 시비 간의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하여 인건비 130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모자보건사업 운영 인건비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체계적인 모자보건의료서비스 등 전문인력 채용을 위하여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 16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건강증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가 코로나19 때문에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해서 무기계약근로자분의 휴직에 따라서 새로 무기계약직을 뽑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간제근로자를 뽑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공무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임신을 했는데 약간 유산기가 있어서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 휴직.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그래서 출산할 때까지. 출산 후면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주기는 하는데 공백이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다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그분은 기간제 기간이 끝나고 나면 출산하고 난 다시 복직하시는 거죠.
안정열 위원  복직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안정열 위원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해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기금 도비, 시비해서 1억 2650만 원인데 이것을 센터를 둔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센터를 다시 두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정신건강복지를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3명으로 만성질환관리 팀이 하나 있었는데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서 자살예방센터를 부설로 두라고 그래서 저희가 팀을 2개로 만들었고 올해는 청년들의 자살이 늘어난다고 해서 사업비로 1억 2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인력 2명 더 채용하고 치료비 만성되기 전에 청년들이 19세∼34세까지에 발병을 해서 초기 5년 동안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인식개선이라든가, 환자 발굴,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 때문에 증액 편성됐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럼 관리를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저희는 그 돈은 위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위탁을 주는 거죠.
안정열 위원  정신건강보건센터에 위탁을 준다?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안정열 위원  반환금이 엄청 많은데, 한 4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행사도 못 하고 참여도 못 하고 이래서 다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그렇죠. 저희는 나가서 실제로 주민들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검사 이런 것을 지금 업무가 중단된 상태라서 간식비, 프로그램, 강사료 이런 게 전부 다 지금까지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4억 원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불편사항을 준 것 아니에요. 코로나19가 아니면 다 소비를 시킬 수 있는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 손해고 국비 반납하는 거야 저기지만 하여간 여러 모로 어떻게 안성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돈이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반환이 된다, 그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반환금기타 이 부분은 2019년도에 결산하고 남은 것을, 반환금을 국비로 돌려보내는 것이고요. 저희가 감액한 사항은 코로나19 때문에.
안정열 위원  이게 2019년도 것이에요, 그럼?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그렇죠. 반환금기타는 2019년도 것입니다.
안정열 위원  저번에 결산 보고할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결산 보고했는데 반환금도 저희가 세워서 다시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지금 반환금이 그러면 이게 2019년도 것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2019년도 것을 왜 이제 반환을 시켜요? 저번에 결산승인 다 해 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결산했습니다. 결산해서, 예산 세워서 반환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종명  2019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쓴 것 남은 것, 집행하고 남은 것 올해 반납, 결산하고 올해 반납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상순  결산한 다음에.
안정열 위원  결산한 다음에 올해 반납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설명서 437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이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437쪽이요?
○위원장 박상순  예산서는 2쪽이고요. 의료 및 구료비 치매조기검진비에서 2400만 원 감액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의료 및 구료비가 별도 치매 감별검사비 확대 지원으로 해서 800만 원 계상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2019년에는 그쪽에서 사업비를 쓰라고 내려줬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공문을 받기를 2019년 12월에 이것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으로 편성을 하라, 이렇게 공문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서 치매검진비를 지원하던 것을, 그것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 다시 편성을 하라고 내려와서 이것은 감액하고 운영비에서 다시 검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부분에 대한 증액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어디 있어요? 그게 지금 예산 편성에 안 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이 부분은 이것 제1회 추경에 수정예산 했을 때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12월에 내려온 공문이라서 그 부분은 안심센터 운영으로 편성을 하고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공문이 ’19년 12월 5일 날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편성을 한 것이고 이 공문이 작년에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그냥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제1회 추경이요? 제1회 추경은 코로나 추경이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가 이 건은 별도로 찾아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한번 확인하시고.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검사비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빠지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한번 확인하셔서.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확인해서 저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치매 감별검사비 확대 지원해서 이게 지원기준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내용이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치매 감별검사비가 2019년도에는 저희가 감별검사가 필요한 전원에게 보건소장의 별도의 해도 된다, 하는 승인이 있으면 그냥 검사비를 다 지원해 줬었는데 2020년에는 지원기준이 기준중위 120% 이상 되는 사람은 국비지원을 해 주지 말고 본인이 내게 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작년에는 검사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검사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 지원해 줬었는데 지침이 약간 바뀌어서 기준중위 120% 이상 되는 사람은 자비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검사비 지원 대상자가 확대가 아니라 축소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 박상순  기준선이 원래 없었는데 지금 기준선이 마련됐다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그래서 그러면 2019년도에는 전 대상자를 다 해 줬는데 2020년에는 기준이 갈라져서 해 주라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치매환자를 해 주던 것을 기준중위 120%로 잘라서 본인부담으로 하면 이게 안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 지원이 많다고. 아무튼 검사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을 사회보장협의회에 의견을 내서 나머지 사람을, 120% 이상 되는 사람을 저희가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내용을 협의를 봐서 500명이 있다고 치면 나머지 사람 400명은 기준에 들어가서 120% 이하라 저희가 줄 수 있다, 그 나머지의 100명 정도는 못 준다, 이렇게 되면 이 100명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전 대상자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 지침상으로는 기준중위 12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안성시 같은 경우에 적용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전액 다 해 줘라, 그래서 저희가 검사자를 다 검사를 무료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줬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그것을 잘라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120% 이하자만 검사비를 지원해 줘라, 하는 내용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120% 이상 되는 사람은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검사를 진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성시의 감별검사가 필요한 전원에게 검사비를 지원해 주려고 그 나머지 부분을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서 이 800만 원을 세워서 안성시에서 감별검사가 필요한 전원에게 검사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800만 원을 세운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상급기관 그럼 협의 마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럼 관계 서류 갖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지금 이게 양쪽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설명서로는 458쪽하고 462쪽. 462쪽은 2019년 2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이게 똑같은 이름으로 건강관리사 지원이 2019년도라고 괄호치고 있는 것은 이것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5억 241만 원은 2020년 것이고 그다음번에 있는 일부라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2019년도에 마지막 비용이 국가에서 북부, 도청에서, 말하자면.
○위원장 박상순  일단 462쪽에 있는 2019년 2월이라고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 안성시의회는 이월사업으로 승인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죠? 결산을 보시면서 균특하고 시비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불용처리 하셨었잖아요, 결산에서.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그런데 이게 북부 위생과에서 돈을 내려줘야 되는데 교부를 안 시켜줬던 거예요. 그래서 공문이 2020년 2월 17일 날 저희에게 미교부된 예산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불용처리, 위에서 내려줘야 되는, 교부를 해 줬어야 되는 예산인데 교부를 안 해 줬습니다, 2019년 것을.
○위원장 박상순  전년도에 교부 내시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교부 내시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없는 예산을 그러면 무슨 근서로 결산서에는 반영을 하셔서 이번에 또 세입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저희가 2020년 2월 17일 날 미교부된 예산을 사업비에 이것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잡은 겁니다. 저희도 빠뜨렸고 도에서도 교부해 주는 것을 잊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회계 처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지금 실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부분은 2020년도 경정예산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히 사업 집행 가능한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대상자보다 항상 예산이, 저희가 모자보건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내려와서 항상 쓰고 남아서 반환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상순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그래서 이게 항상 저희가 모자보건 관련해서 사업비가 한 14개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과하게 책정이 돼서 저희가 항상 감해 달라, 얘기하는, 그런데 반영이 잘 안 돼서. 암검진비나 암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자라서 계속 다시 요청을 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남아서 이것 감액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잘 처리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제가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것 아니고요. 일단은 2개 중복돼서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위원장 박상순  전년도 것 내용적으로 이번에 담으신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위원장 박상순  이것은 일단 회계질서상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월 부분 전체 감액을 해도 2020년 균특하고 시비 부분 갖고 경정예산 5억 원 넘게 편성이 된 것인데 전년도 결산한 것 보니까 4억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19년 이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삭감하고 앞에 2020년 예산 갖고 충분히 활용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하시느냐고 지금 역으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감액을 해도 2020년 사업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도 남을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또 있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450쪽에 보시면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이번에 신규 사업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 진료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받았었습니까, 현재?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이것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송미찬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이것은 4월 21일 날 저희 국·도비 편성돼서 나온다고 그래서 사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송미찬 위원  전에.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 일전에 한번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대덕면에서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이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연락도 안 되고 방에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치료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저희가 응급으로 입원이 필요해서 하신 분들은 응급입원을 시키는 것이고 보호자가 없거나 그러신 분들은 행정입원을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만성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에 대해서 19세∼34세까지 새로 편성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송미찬 위원  그럼 이것은, 이 대상자들은, 나이에 대한 부분들은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는 것은 안성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입원도 가능한 것이고 치료도 약을 드실 때 진료를 받거나 투약할 때 또 이분들에게, 제가 아까 조현병 또 우울증.
송미찬 위원  우울증 그런 게 심한.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코드번호가 이렇게 적혀있는데 19세∼34세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쳐라, 이런 내용입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면 이 나이에 제한이 걸리지 않고 그 이상이 되시는 분에서는 그냥 어디 알선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그 이상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울증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냥 이렇게 나이로 정하지는 않고 그게 있었습니다. 이게 특별히 이렇게 정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송미찬 위원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자살하는 분들이 많아서.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자살자가 작년에도 보면.
송미찬 위원  안성이 또 비율이 높잖아요, 저번에 말씀하신 게.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그렇죠. 그러니까 안성 관내에서 사망한 것보다는 안성에 주소를 둔 사람이 밖에서 학업이나 아니면 일터에서, 20세∼30세까지가 대상자가 몇 명 되더라고요.
송미찬 위원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시립도서관, 창조경제과,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환경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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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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