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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09월 25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5.    <제14항> 안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16.    <제15항>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16항> 국공립 (가칭)공도 서해그랑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8.    <제17항>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제18항>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    <제19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0-10호 안성 도기동 산성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변경)】
  21.    <제20항> 원곡 산하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22.    <제21항>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23.    <제22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4.    <제23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유광철 의원
  4.    <제1항>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    <제2항>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4항>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5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9.    <제6항>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7항>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    <제8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    <제9항>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    <제10항>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    <제11항>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    <제12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    <제13항> 안성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7.    <제14항> 안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8.    <제15항>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9.    <제16항> 국공립 (가칭)공도 서해그랑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    <제17항>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1.    <제18항>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2.    <제19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0-10호 안성 도기동 산성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3.    <제20항> 원곡 산하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4.    <제21항>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5.    <제22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6.    <제23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은규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의회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상순 의원님, 간사에 송미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9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반인숙 의원님, 간사에 박상순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3건의 안건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유광철 의원 
유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 원곡, 양성 가선거구 국민의힘 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늘 시민과 함께하고자 노력하시는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보라 안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안성 지역의 집중호우 또 3차례 태풍의 피해 복구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 오신 안성시민, 기관단체, 관계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성시가 현실과 괴리된 연달은 용역 발주에 치중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보라 안성시장님이 지난 4월 재선거에 당선되시어 취임하신 이후 그동안 편성한 예산 가운데 공약사업 등 정책과 관련한 용역은 지난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까지 건수로는 총 25건, 총액은 23억 2950만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도 3억 7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횟수와 금액입니다. 김보라 안성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실시하고 있는 용역 사업을 보면 안성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용역도 일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체 25건의 용역을 살펴보면 안성시 행정의 전문가인 공무원과 안성시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까지 굳이 용역 사업으로 편성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추후 안성시 사업 실패의 책임을 용역 탓으로 돌리기 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의 눈길도 적지 않습니다. 안성시청 소속 천여 명의 공직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120여 개 위원회 그리고 안성시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용역비가 편성돼 추진되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예산을 불요불급한 곳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보라 안성시장님, 안성시민들은 누구를 위한 용역비 편성인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안성시장님의 용역비 예산을 살펴보면 평생학습관 이전 신축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부지까지 결정됐고 치매전담형 시립 종합요양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장애인시설 신축공사 기본구상 용역 등은 부지와 시설규모가 결정된 상태이고 시내권 수영장 등 생활문화 체육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안성시의회의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왜 실시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빈집 실태조사 용역은 안성시가 이미 빈집 정보시스템 현황 등을 활용해 약 600여 호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21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해 뭘 조사를 실시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백서제작 용역은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백서제작 용역 예산부터 편성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분뇨수집량 감소로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실시한다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가분석 용역은 990만 원의 예산으로 과연 무슨 분석을 하겠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스마트IC 및 연결도로 개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예산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공도 스마트IC는 국민의힘 출신인 전임 시장 재임 시절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한국도로공사와 협의까지 마쳐 위치까지 결정되었던 사업입니다. 안성시장님이 바뀌었다고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고 안성시정의 연속성과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전임 안성시장 재임시절에는 건설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김보라 안성시장님은 도시개발과로 부서를 변경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건설과는 상급기관 등과 협의해 도로를 건설하는 부서이고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IC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야 하는 사업인데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행부에서 편성한 스마트IC 및 관련 도로 용역예산 1억 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안성시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용역비에 사용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안성시는 김보라 안성시장님의 공약사업인 공도시민청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안성시의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예비비로 공도시민청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도시민청은 안성시가 전임 우석제 안성시장 때 추진했던 구 공도읍사무소 부지에 추진 중인 WE 공도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공도시민청으로 변경해 주민자치센터를 열린시민공간 및 주민복합센터로 신축‧확장하고 청소년 공부방과 상담실을 청소년 문화체육센터로 신축‧확장, 서부권 노인복지관 통합 건립, 지하주차장 신축 등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올해 2월 자유발언에서 공도읍을 비롯한 안성시 서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어 안성시 서부권 주민들의 염원이며 서부권 발전의 견인차가 되는 종합복합문화센터로 변경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고 김보라 안성시장님의 공약도 본 의원의 자유발언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아무리 좋은 계획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김보라 안성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비에서 4000만 원을 편성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성시가 지금 당장 진행 중인 용역을 중단하고 정당하게 예산을 편성해 안성시의회의 심의부터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또 김보라 안성시장님 취임 이후 안성시의 예비비 사용내용을 보면 집중호우 피해와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사용한 예비비 이외에 총괄계획가 위촉에 따른 8월과 9월 자문수당 8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총괄계획가의 자문수당을 예비비로 편성해 줄 만큼 채용이 급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성시에 자문을 해 줄 총괄계획가가 필요하다면 6월 정례회의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편성하면 되는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각종 재난과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상황을 대비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시장님의 쌈짓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안성시가 용역을 남발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행정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항>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4항>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5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6항>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7항>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8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9항>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0항>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1항>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2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3항> 안성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4항> 안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5항>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6항> 국공립 (가칭)공도 서해그랑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7항>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8항>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9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0-10호 안성 도기동 산성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0항> 원곡 산하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1항>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13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박상순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순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안건 가운데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여유자금으로 예탁할 수 없는 통합계정에 누락된 법정기금인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9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3조의2제2항 중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농업발전기금”을 “기초생활보장기금, 농업발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사보고서 23쪽의 수정안과 같이 위원 임기를 규정한 안 제3조 중 “3년”을 “2년”으로 하여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의원발의로 마련되는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이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정책발굴에 힘써주시길 집행부에 부탁합니다. 
다음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운영협의회 위원 임기를 심사보고서 40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7조제5호에 “다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했습니다. 특별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일정기간 이후에는 위원 교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다음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안성맞춤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위원회 회의 주기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56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15조 중 제1항을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를 “임시회의”로 수정하여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경기도 조례와 중복되는 예산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77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4조를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로 하여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과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국공립 (가칭)공도 서해그랑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0-10호 안성 도기동 산성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변경)】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도기동 산성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여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이미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일 뿐 아니라 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한 것으로써 자체감사를 진행해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원곡 산하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원곡면 산하리 산162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108쪽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가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원주  네, 박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1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 (가칭)공도 서해그랑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0-10호 안성 도기동 산성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변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곡 산하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제23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시29분)

○의장 신원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인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 및 코로나19의 확산 장기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편성예산의 시급성과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제4회 추경 확정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 예산은 예상편성 기준이 부적절하거나 조례제정 등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사업, 기이 집행된 사업이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 등에 대하여 일부 삭감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6개 부서, 7건의 사업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했고 내역은 미리 나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11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된 권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시책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추계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현황을 판단한 뒤 편성했어야 할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시 지출수요를 명확히 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공익지원센터 리모델링 예산과 홍보담당관 소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계용역비 등은 관련 조례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예산편성의 근거 없이 예산안이 편성된 사례가 다수 있으며 향후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예산편성 시 간과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도로확포장 사업 13개 노선이 금년도 내 보상 및 공사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의 대부분인 19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해 신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올해를 3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예비비로 남겨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향후에는 연도 내 보상 또는 공사비 집행가능 여부를 면밀히 고려하고 지출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감액된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된 도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한 소요시기에 예산을 필히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회 예산심의 시 감액된 스마트IC 및 연결도로개설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하여는 1개 용역 사업에 두 가지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도시계획도로와 스마트IC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집중호우 피해예산과 코로나19 편성예산과 관련해 예비비로 집행된 예산이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되고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돼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공정한 세부기준과 방법을 마련하여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긴급재난 이외에 인건비 지출 부족분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반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기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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