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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09월 16일(화) 오전 10시 03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
  8.    <제7항>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국공립 (가칭)공도 서해그랑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제10항>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제1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제14항>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6.    <제15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10호 안성 도기동 산성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변경)】
  17.    <제16항> 안성시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18.    <제17항>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제18항>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제19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21.    <제20항>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22.    <제21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제22항>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제23항>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제24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제25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제26항> 원곡 산하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28.    <제27항>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9.    <제28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제29항> 안성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1.    <제30항> 안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32.    <제31항>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4.    <제3항>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5.    <제4항>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6.    <제5항>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7.    <제6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안성시장제출)
  8.    <제7항>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원형·안정열·유광철 의원공동발의)
  9.    <제8항>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    <제9항> 국공립 (가칭)공도 서해그랑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2.    <제1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3.    <제12항>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반인숙·송미찬·신원주 의원공동발의)
  14.    <제13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15.    <제14항>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6.    <제15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10호 안성 도기동 산성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변경)】(안성시장제출)
  17.    <제16항> 안성시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유원형·안정열·유광철 의원공동발의)
  18.    <제17항>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9.    <제18항>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20.    <제19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
  21.    <제20항>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22.    <제21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23.    <제22항>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24.    <제23항>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25.    <제24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26.    <제25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27.    <제26항> 원곡 산하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28.    <제27항>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29.    <제28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30.    <제29항> 안성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31.    <제30항> 안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32.    <제31항>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정열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  박상순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반인숙 위원님께서 박상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송미찬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송미찬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상순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상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안정열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상순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장 사고가 있을 경우에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 위원  송미찬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반인숙 위원님께서 송미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안정열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안정열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이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송미찬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미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를 통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인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 등 일반안건 8건을 포함하여 총 30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곧바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제2항>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정책기담당관 박희열입니다.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하여 포괄기금으로 만들고 신설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아래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을 설치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43조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비율을 제한함에 따라서 긴급한 재정수요가 없는 특별한 여유재원을 신설기금의 통합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2항에 신설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구분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3조의2와 제4조의2에 통합계정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기금의 예수·예탁에 따른 이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의2에 규정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의 미첨부사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제4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전예고는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쪽부터 개정 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진  전문위원 김광진입니다.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수반 사항, 입법예고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하여 포괄기금으로 만들고 신설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아래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을 설치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비율을 제한함에 따라 긴급한 재정수요가 없는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신설기금의 통합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부칙 제3조로 개정되는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11개의 조례로 운영되는 기금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김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저번 제188회에 조례 통과가 된 건가요? 저번 달에 먼젓번.
○예산팀장 김학재  4월 달에.
안정열 위원  4월 달에 했나요? 그게 지금 통합을 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안성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11개 조례가 기금 저기가 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저기는 어떤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전에는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냥 예비비에 계속 묶어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규정이 6월 9일 날 개정이 돼서 특별회계도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열 위원  특별회계도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그래서 1% 범위를 하고 나면 사업이 있어서 그 남는 돈이 사업비에 다 투자되면 여유자금이 생겨서 이쪽 통합기금으로 넘길 필요가 없는데 1%를 지키다 보면 1% 외의 돈은 어디다 예치, 계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통합기금으로 만들어서 이쪽에 예치해 놨다가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넘겨주는, 반환해 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개 우리 기금도 아주 여기 통합에 다 갖다가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 예비비 규정이 특별회계까지는 지방재정법에 명문화 돼서 1% 범위 내에서 세워라, 이렇게 명문화 됐는데 기금은 회계 간 예수·예탁 규정만 있지 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별회계만 여기다 대상으로 하고요. 기금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각 기금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가 예비비를 포함해서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적립금이?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 특별회계가 상수도가 예비비 편성한 게 26.78% 정도 되고요. 큰 게 공영개발 예비비에 묶어둔 게 98.96% 정도 되고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100%입니다. 그리고 큰 게 또 폐기물처리시설 여기도 100%이고, 기반시설부담금은 이건 뭐 나중에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지만 92% 정도 이렇게 사업이 없어서 예비비에 묶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예비비 1%를 적용하게 되면 1% 외에 여유자금 남는 게 한, 이런 회계를 전부 통틀면 784억 5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돈을 사업을 한다고 하면 통합계정으로 예탁을 할 필요는 없는데 사업이 없다고 그러면 예비비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유광철 위원  그래서 이걸 통합계정에 예치를 해서 다시 필요하면 빼서 쓴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돈을 묶어두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의미거든요.
유광철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재정 페널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아마 페널티 적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유도하는 차원이고요. 그렇다고 1%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기는 했는데 임의규정으로 됐다고 그래서 계속 예산편성 시에 안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면 그 규정을 좀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광철 위원  네. 담당관님 규정도 좋은데 지금 예비비하고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하고 하면 얼추 1000억대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웃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일단 조례는 재정법이라든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회계의 기금을 예수·예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여유자금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여유자금이 없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든가 사업에 다 투자된다고 그러면 예수·예탁을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건데 지방재정법에서는 지금 1% 범위 내의 특별회계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일단 임의조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임의조항이라고 한다면 지금 안성시가 이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재정안정화계정하고 통합계정으로 나눠서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이건 법정사항이기도 하지만요. 지금은 일반회계 잉여금에 대해서만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했는데 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을 받다 보니까 특별회계는 통합계정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통합계정을 하나 더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으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위법 현재 기준에 의하면.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런데 굳이 넣겠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저희는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넣을 수 있는 기준을 이 조례에 담는 거고요. 넣고, 안 넣고는 그때 특별회계 사정에 의해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은 그동안 특별회계에서 주로 공기업특별회계나 공유재산 쪽에 예치금이 좀 있을 것인데 현재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 당장에 공영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유자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1%의 예비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통합계정으로 지금 집어넣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그대로 놔둬도 되잖아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래서 이게 통합기금의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게 쓰지도 않고 묶어두고 있는 그 불용액을 취소하고 지금 필요할 때 일단은 통합계정에 넣어서 쓰고 나중에 그쪽에 필요하면 다시 넘겨주고 이런 것이거든요. 일단은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자금을 묶어두고 있는 이런 것을.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런데 공기업회계에서 묶어두나 통합계정으로 와서 묶어두나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특정의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별도의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는 구조인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통합기금의 문제가 지금 계속 거론이 돼서 폐쇄한 상황인데 이제는 기금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의 벽도 지금 허물겠다는 거잖아요.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지금 통합계정으로 가지고 와서 결국 필요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다시 돌려쓰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가능하도록 하는 법인 거잖아요, 지금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렇게 되면 본질적으로는 회계질서가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아니, 공영개발특별회계 설치이유가,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당장에 진행하는 사업이 없다고 해서 그걸 갖고 와서 통합계정으로 갖고 와서 일반회계로 다시 지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놓으면 전체 회계질서가 문란해지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신속집행, 신속집행 독촉하고 있는데 사업도 없이 계속 신속집행도 안 되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예탁을 하게끔 해서 필요할 때 쓰고 수요가 있을 때 다시 기금에서 넘겨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 불용액을 없애자는 것이거든요, 불용액을. 지금 그냥 쌓아놓고 있는 돈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러니까 예산 전체로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와 가지고 통합계정으로 묶어두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 다를 수 있는 것은 신속집행의 문제가 좀 있기는 있죠. 거기서 예비비로 묶어두고 있으면 신속집행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재정법에 의해서 임의규정이기는 하지만 1%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무리 임의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이걸 안 따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의 기본 취지에 맞게 기준은 설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특별회계 같은 경우 예비비의 1%를 적립할 수 있다고 하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인 것이잖아요. 불구하고 아까 이것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실제 교부세나 여러 가지 페널티가 적용되느냐고 우리 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지금까지는 페널티 이야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상위법 개정에 좀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유자금을 예수·예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사업을 해서 불용액이 없게끔 해 주는 것도 좋고 사업을 안 하고 계속 불용처리하고 계속 묶어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일반회계라든가 다른 사업들은 많은데 이걸 계속 불용처리하면서 묶어간다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일단은 이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담당관님은 지금 공기업특별회계가 자꾸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으로 갖고 와서 하여튼 돈을 돌게 할 필요가 있으니 이것을 일반회계로 돈을 빌려줘서 사용을 하게끔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자금 운용 면에서는 필요하죠.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재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일정 정도 기능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렇다고 해서 특별회계에서.
○위원장 박상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동안 통합기금에서 문제가 됐듯이 특별회계 통합계정을 운용을 하다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일반회계로 돌렸어요. 그런데 추경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공기업특별회계가 됐든, 특별회계에 구체적으로 사용용도가 정해져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럴 경우에 제대로 충당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까요? 지금의 통합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해 왔던 과정을 보면 전 문제가 될 걸로 보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유자금 넘어오는 규모가 뭐 아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숫자는 아닌.
○예산팀장 김학재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릴까요?
○위원장 박상순  네.
○예산팀장 김학재  예산팀장 김학재입니다.
결론은 이 취지는 회계 간 불균형, 어느 특별회계에 사용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방치되고 있는 자금에 대한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일단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통합계정에 갖다놓고 다른 회계에서도 필요한 돈이 있으면 쓸 수 있게 한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용이.
○위원장 박상순  네.
○예산팀장 김학재  결론적인 것은 만약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수요가 있다고 하면 이리로 예치를 안 한다고 하겠죠. 왜 그러냐면 그 특별회계 목적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법의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영개발특별회계에도 한다, 가 아니라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다, 라고 부칙에 전제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요.
○예산팀장 김학재  일반회계로 간다고 할 때도 어차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금 바로 얼마 이후에 그 특별회계에서도 돈을 쓴다는 계획이 없어야 기금운용 심의에서도 그게 통과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거기서 심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통과가. 쓴다고 해도, 다른 데서?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 계속 쓰지도 않고 묶어두느니 통합계정에 넣어서 재난이라든가 이런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도 투입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뭐 1회계연도에 갑자기 없던 사업이 툭 터져서 금방 특별회계로 필요로 하고 이런 재원이라면 특별회계 예산편성이 되겠죠. 그런데 예산편성이 안 되고 예비비로 편성할 돈을 일단은 이쪽 통합기금에서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이렇게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여기서도 묶어두는 거겠지만요. 그래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상순  글쎄 하여튼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건데 특정목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별도의 세입으로 계상해서 세출구조로 운영돼 오던 특별회계를 벽을 완전히 허물어서 여유자금 자체를 통합계정으로 갖고 와서 다시 일반회계로 빌릴 수 있는 구조 자체는 우리 안성시 전체 예산의 효율적인 구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안성시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아요. 저는 이걸 근본적으로 지방자치 부분에 대한 훼손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다만, 지금 상위법에 있어서 위임조항의 사항을 굳이 지금 우리 조례에 반영해서 그 방식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판단과 의지 역시도 저는 회계질서를 좀 무너뜨리는 부분에 있어서 일조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산팀장 김학재  제가 한번, 예산팀장 김학재입니다.
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특별회계에 두나, 그다음에 이쪽의 통합계정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법적 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칙에도 또 할 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근거규정 자체까지 제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제정은 당연히 해 놓고 그건 특별회계 사정이나 또 기금을 운용할 때는 의회의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추진하고 지금 하고 있고 법적 근거까지 마련 안 해 놓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충설명 중의 하나가 담당관님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저하고 다른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재정의 페널티는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특별회계 갖고 있으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이게. 그런데 재정을 평가할 때 기금에 갖다놓으면 기금은 잔액으로 평가를 안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정의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종 시·군에 비해서 잔액이 많을 경우에는 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먹는 그 부분이 연관이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상순  아니, 됐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일단 안에 대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3조의2 통합계정의 조성에서 제2항을 보시면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농업발전기금은 통합계정에 여유자금을 예탁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넣으셨어요. 이게 법정기금은 일단은 제외를 한 것이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왜 뺐어요?
○예산팀장 김학재  제가 보충설명드릴까요?
○위원장 박상순  네.
○예산팀장 김학재  이 부분은 법정관리기금을 의무적으로 뺀 것은 아니고요. 종전 통합관리기금 저희가 운용 당시에 모든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고 했다가 2013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부 기금의 예탁은 할 수 없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전에. 그때 당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종전 조례에 예탁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기금 네 가지를 이번에도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 제정을 만든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4개가 전부 법정기금이잖아요. 옥외발전기금이 언제 생겼어요.
○예산팀장 김학재  이건 농업발전기금만.
○위원장 박상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언제 생겼냐고요.
○예산팀장 김학재  옥외발전기금은 2014년도에 생겼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럼 2013년 이후잖아요, 지금요.
○예산팀장 김학재  그런데 통합관리기금 만들 때 제한을 둔 기금이 2013년도에 제정 때 제한을 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예탁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서 그 기금은 여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거 2013년에 기준을 둬서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이 당시에 4개의 기금을 명시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법정기금이었다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 법정기금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추가로 하는 것이 검토대상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요?
○예산팀장 김학재  지금 위원장님, 그때도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도 의무기금, 법정기금이었는데 그 부분도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정관리기금의 통일성을 줬다기보다는 그때 2013년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존중해서 제한을 걸었던 기금을 이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3조의2제2항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농업발전기금은 통합계정의 여유자금을 예탁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농업발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통합계정에 여유자금을 예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존의 법정기금에 포함되어 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해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48분)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입니다.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의 근거 규정이 되는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정비를 통해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안 제2조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주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위원회”로 변경하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의 미첨부사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와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예고는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 등은 2쪽부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주민참여 기본조례 정의에서 주민을 정의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리고 이 조례 자체에서는 계속 주민이라는 용어 정의에 따라서 주민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고요.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이 조항만 시민참여위원회로 바꾸시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안 제2조 정의 부분에 보면 주민이라는 것은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이라든가,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또 교직원 및 학생 등 이게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소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거주만 하면 다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민참여위원회는 주권을 가진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시민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여에 대한 것은 주민 모두에게 폭넓게 인정을 하고요. 위원회만큼은 안성시의 주소, 주권을 가진 분들이 주체가 돼서 시민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주민참여위원회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왜 굳이.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주민이라는 이 정의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인정되고 있어서요. 주소를 댔든 아니든 여기에 잠시 와서 회사에 다니든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 다 대상으로 해서 여기 참여위원회에 참여시키기는 제한되어 있다고 해서 시민참여위원회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주민참여가 더 광의의 범위였던 거예요,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유원형 위원  그런데 시민참여로 가면 더 협의로 되는 것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참여에 대한 부분은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는 다 열어놓고요. 위원회 운영만큼은 시민참여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유원형 위원  아니, 위원회에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어떤 범위가 더 넓으니까 다양하게 들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안성시민 같은 경우는 좀 외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소만 있는 주민보다는 어떤 생각하는 면이 더 단조로울 수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더 넓게 본 사람은 다른 데도 시민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 주민으로 있는 이런 분들이 더 넓은 것도 볼 수 있고 다양한 걸 접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학교 교수님이라도 여기에 주민의 성격으로 계신 분들이 많죠, 시민보다는. 그래서 그런 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만 시민이 주축이 돼서 구성 운영이 되고요.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도 참여할 수 있고,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고 다 의견을.
유원형 위원  아무튼 제11조제2항에 보면.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의견 참여과정에 다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여기 제11조제2항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를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더 폭이 좁아지고 더 넓게 광의의 범위였던 게 협의의 범위로 되는 것이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아니, 참여 부분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 부분에 대해서만 시민참여위원회로 하는 것뿐이죠.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유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권을 가진 주민이다, 우리 안성시의 주권을 가진 사람을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상식적으로 주민이라고 그러지. 시민이란 말은 통상적으로 자주 쓰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에 와 닿기도 주민 그러면 어떤 주인의식도 있고 내가 이 시의 주인이라는, 거주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굳이 시민, 시민 그러면 시민은. 가만히 계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팀장님. 시민은 뭘 시민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을 시민이라고 그럽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쉽게는 안성시에 주소를 둔 분들을 시민이라고 그러고요.
유광철 위원  그럼 주민은요? 포괄적으로 아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주민들은 안 2조 정의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소나 거소를 둔 분까지, 잠시 와서 회사를 다니는 그분들. 사업체 근무하는 사람들, 학교의 교직원, 학생들까지도 다 주민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것은 안성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글쎄, 저도 본 위원도 이것을 굳이, 우리가 주민이란 말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고 주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내가 우리 안성시의 주인이구나.’ 이런 주인의식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고취도 시키는 용어 같은데 이것을 굳이 시민으로 바꾸어서 시민위원회로 용어 자체를 바꾼다는 게 생소하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시민참여위원회라고 해서 주민에 대해서, 거소를 가진 주민에 대해서 시정에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참여를 시키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만큼은 시민참여위원회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말씀 끝나셨나요,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네.
○위원장 박상순  추가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팀장 박주덕  기획팀장 박주덕입니다.
일단 어휘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주민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법률적으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주소 또는 거주를 가진 사람이고요. 시민은 명사로 시에 사는 사람, 특히 두 번째가 가장 팩트가 있는 건데 국가 사회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으로 사전적 어휘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시민위원회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명칭 자체를 시민참여위원회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러면 주민이라는 용어 정의를 해 놨는데 시민참여위원회로 굳이 바꾼다고 설명을 하시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성에 있는 학교의 교사가 평택에 거주해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시정참여는 보장이 안 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참여는 보장이 되죠. 주민에 대한 시정참여는 보장이 되고요. 이 위원회.
○위원장 박상순  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가 없어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시민으로 제한, 시민참여위원회는 구성에 제한을 받겠죠.
○위원장 박상순  그런 사람들은 시민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일단 시민위원회로 설치하게 되면 제한이 되죠.
○위원장 박상순  왜 제한을 합니까? 제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일단 그분들은 주민참여대상이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의 의견이 필요하면 별도의 의견수렴 장치가 있습니다. 다음에 신설되는 조례를 보시면.
○위원장 박상순  그분들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자문을 구할 대상이 아니고요. 직장에 여기 와서 아이들을 실제 보육하고 교육하고 있는 실제 교육주체인데 그분들이 안성시정에 참여할 수 없어요? 왜 운영위원이 될 수 없어요? 아니, 지금 주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위원회로 용어 정의를 달리 해서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명확하게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일단 주민으로 하면 시정참여는 가능하겠지만 안성에 거주하시니까 위원회 한다는 게 너무 포괄적이고 잠시 사는 외국인도 될 수 있고 학생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안성시민위원회는 안성시민들이 구성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집행부 설명은 거의 다 나온 것 같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의견을 조율한 결과 부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11시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4항>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시19분)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처리한 제3항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부결됐고 기본조례에 따라서 설치근거를 규정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앞서 기본조례의 부결 상황에 따라서 이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입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고 안건심의 방법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 임기 중 일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맞지 않은 규정과 조문 중 일부 표현을 현재 직제에 맞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 부위원장을 지방재정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위원의 임기는 3년, 한 차례 연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호부터 6호까지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의 위원회 회의 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간사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의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제3항, 제4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3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예고는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위원의 임기 등 일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맞지 않은 규정과 조문 중 일부 표현을 현재 직제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임기에 관해서는 다 위원회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런데 2년이든 3년이든 관계가 없는데 굳이 왜 3년으로 하려고 하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계속 지금까지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2년에서 3년으로 올리면서 한 차례만 제한을 하려고 그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러니까 굳이 기존에 임기가 문제가 된다면, 조례는 맞아요. 3년 이내기 때문에 2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갑자기 2년으로 다 조정한 이유가 뭐냐고요. 통상 위원회는 보면 연속성을 위해서 위원들과의 집행부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통상적으로 2년씩 해서 연임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3년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면 6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년 하고 어차피 또 바뀌어요. 사람에 따라 위원들이 바뀌기도 했지만.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바뀌기도 했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3년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까, 꼭 3년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 타당성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계속 하는 것을 하다가, 연임할 수 있는 것을 하다가 제한을 하다 보니까 3년으로 하게 됐습니다.
황진택 위원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임기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했으면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팀장 김학재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박상순  네, 말씀하세요.
○예산팀장 김학재  예산팀장 김학재입니다.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보면 3년 이내도 있지만 3회 초과 연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결론.
황진택 위원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닌데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거냐, 그것을 묻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것을 안 봐서 묻는 게 아니고.
○예산팀장 김학재  필요에 따라서 계속 연임한다는 규정을 줄이고 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그 개념입니다.
황진택 위원  그러니까 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연임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3년에서 두 번 하는 것이나, 두 번에서 세 번 하는 것이나 뭔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위원에 문제가 없는 한. 그렇잖아요. 계속 뱀 그려놓고 다리 그려놓은 것과 똑같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실 일도 많으신 분들이 굳이 화사첨족 하냐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정작 중요하게 할 것들은 안 하고 그다지 수정해도, 안 해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행정력을 집중하니까 물어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3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2년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2년 했을 때는 계속 연임이 가능했었는데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2년보다는 3년으로 하고 제한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송미찬 위원  통상적으로 2년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게 객관적인 판단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잠시 정회하면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했는데요. 우리 집행부가 올린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3조 “위원회 임기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1시33분)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 구성기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적 경제 분야 협의기구인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해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은 중장기 사회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하고 국내·외 협력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과 의제화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 기능으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을 논의하고 중장기 사회적 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및 법령 및 제도개선 사회적 경제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역할과 사회적 경제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을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전국사회연대 지방협의회 규약은 제3조 협의회의 구성, 제4조 임원, 제6조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과 운영세칙 제5조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결사항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47개 단체이며 본 협의회의 가입 결정은 법적 절차인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고시할 경우 효력이 발생하며 부담금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협의회 참석 대상자는 시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위원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대리나 대신 참석도 가능한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부시장님이 대리참석 가능합니다.
유원형 위원  부시장님까지만.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유원형 위원  어쨌든 참석의, 시장님이 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불가피할 때는 부시장님이 하지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렇죠.
유원형 위원  명칭은 전국사회경제연대인데 물론 많은 시, 도 이런 데가 참석했는데 빠진 데도 강원, 충북, 제주, 경남, 경북 이런 데는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은 아무래도 범위가 있으니까 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가 47개 지자체, 물론 올해 더 늘 수도 있겠지만 과반수이상이 되어야 회의가 진행되니까 24개 지자체거든요. 보면 회의장소는 거의 서울 쪽이 정해질 확률이 많은 거고 그렇잖습니까? 왜냐면 서울이 많으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지금 회장님이 성동구청장이기 때문에요. 사무국도.
유원형 위원  바뀌어도 거의 수도권에서 할 확률이 많은 거고 오고 가는 시간이고 다른 회의도 해 보셔서 알겠지만 스물 네 분이 회의를 하면 회장님 인사하고 덕담, 이렇게 하다 보면 24명 중에 발언할 기회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토론하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어느 회의든 간에 두 시간 빡빡하게 하면 쉬어야 되고 식사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의욕은 좋은데. 이 단체 말고 차라리 우리 인접해 있는 평택이나 용인 이런 데도 빠져있고요. 예를 들면 충북 음성 같은 데도 우리가 협조할 게 많은데 빠져있고 충남 쪽도 인접한 그런 데도 빠져있는데 차라리 시장님이 더 열심히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24명이 회의해야 그 자리에서 뭐 있겠지만 제 생각에도 용인시장이면 용인시장하고 일대일로 회의하든가 이런 게 회의의 성과나 결실이 있을 확률이 많지. 47개 24명, 최하 24명이 모여야 회의가 성원되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내실 있고 실속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인근 시·군과는 별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사회경제적 정책들을 협의하고 중앙에 올릴 것도 서로 협력하고 정보공유하고 이런 것을 논의하는.
유원형 위원  한 말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지금 시장님이 원래대로면, 처음부터 시장님이 일하셨으면 지금쯤이면 무슨 시정의 성과도 있을 때고 그런데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지금 우리는 특수한 환경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2년여가 넘어서 3년 차 넘어 드는 건데 지금 이 시점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에 출발했을 때, 그래야 회의참석 예를 들어서 내년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임시회 있는데 임시회 열 일은 없는 거고. 우리가 시정의 공백이 온다는 게 이래서 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되고 제가 그런 것을 제가 말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시정이 후반기입니다. 시민 한 사람을 더 만나고 시의 하나 더 챙기고 그래야지.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전국사회연대 47명 회의하는 데 가서 최하 24명 오는 데 가서 얼마나 실속 있고 내실 있게 챙길 거냐 이거죠. 실리적인 걸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담당관님이나 누가 조언을 하셔서,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이것 가입을 하면 시장님 바뀐다고 폐지되고 그런 건 아니고 계속 연속성 있게, 가입하면 연속성 있게 가는 거고요.
유원형 위원  다음 연속성 있다는 것은 담당관님 생각이에요. 다음에 누가 어떻게 돼서 안 할지 그만둘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연속성 있다 그래요? 강제조항이 아닌데. 시장님이 계속 하시더라도 가보니까 별 내용 없으니까 안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그래요. 물론 하면 좋죠. 이런 것보다는, 물론 아까도 인접 시·군하고 이런 것 있다는데 한 번 만날 것 한 번 더 만나서 어떤가. 지금 우리가 인접 시·군하고 논의해야 되고 협조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철도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김보라 시장님은 한 지 얼마 안 됐는지 모르지만 7대인가요, 우리가? 반이, 절반이 넘어섰다고요. 지금 뭐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집권 3년차가 되는 거죠. 금방 겨울 되면 꽉 찬 3년이고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시장님 바뀐 지 얼마 안 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연속성을 그런 데서도 연속성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시기보다는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유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정부협의회가 시장님께서 필수로 가입돼 있는 지방정부협의회가 몇 군데나 되죠, 현재?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시장님이 가입한 단체요? 글쎄 세부적으로.
유광철 위원  예를 들자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을 테고 또 남부권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을 테고 전국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을 테고 공식적으로 관행대로 가입이 돼 있고 회비를 내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담당관님?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한 게 없어서 지금.
유광철 위원  팀장님 아시는 분도 상관없습니다.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위원장님, 이게 우리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우리 담당관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도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서로 질의도 안 되고 답변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이번에는 보류를 시키고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일단 안성시가 지금 함께 구성되어 있는 행정협의회 현황 자료는 차후에 리스트 뽑아서 부담금 내역하고 위원님들께 문서 상세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일단 회의는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사회경제연대 안성이 추구하는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을 안건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논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협의회에다 안건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협의 안건들을 사무국에서 취합해서 거기서 논의.
송미찬 위원  받아서 안건에 대한 상정을 해서 그것만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의결, 상정돼서 의결이 되면 그걸 공동 대응하는 거죠.
송미찬 위원  그러면 사회경제연대가 전국적으로 모이는데 예를 들면 안성에서 어떤 주제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 앞으로 사회적 경제라든가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 분야에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인 일보다는 연대를 통해서 도움도 받고 정보공유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굳이 우리 사업만이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교육기회라든가 정책자문이라든가 기업과의 협력사업이라든가 외국 기관들의 교류, 다양한 사회적 기업 제품판매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해 오던 단체고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송미찬 위원  간단하게, 짧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사업, 정책 아이템도 서로 찾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미찬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사회적 경제가 안성에서 꼭 필요한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안성만이 아니라 전부 필요합니다.
송미찬 위원  안성에서.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안성도 절실히 필요하죠.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지방정부협의회. 아까도 몇몇 위원님들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단 회의, 또 여러 가지 모임 있잖아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보기에 먼젓번에 우리 시장님도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기후대기 해서 지방정부협의회 이렇게 모인 것 같은데. 한번 참석한 것 같은데. 기후대기 미세먼지 이런 것 해서.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탈석탄.
안정열 위원  탈석탄인가 한 번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런 저기인데 사실은 우리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있는 오산이나 평택, 천안, 충북 이런 데 해야지. 사실 부산, 울산, 전북, 전남, 충남, 광주, 인천, 서울 이런 데하고는. 사실 서울 같은 데하고 지방협의회 해서 하다못해 농산물 같은 것이라도 판다든지 뭐가 있으면 되는데 이건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아까도 우리 시장님이 되신 지 한 몇 개월 되시는데 지금 지역 돌아가는 실정도 정확히 모를 텐데 이게 자꾸 외부로 이렇게 가서 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 지방정부협의회 이것 이게 지금 47개인데 전체가 다 들어오면 200 몇 개예요, 우리 지방자치제가. 얼추 한 300개 되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안정열 위원  300분이 다 참여하면 뭐 이것 어떻게 해요? 우리 예산도 아까 보면 1000 얼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공동사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정보 교류도 하고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그런 협의단체입니다.
안정열 위원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안성시에 큰 이득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시·군 간에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요.
안정열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거기는 괜찮아요, 거기는. 주위에 하는 것은.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래서 이게 전국 연대기 때문에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런데 전국 연대인데 왜 47개 지자체밖에 없어요? 전국 다 들어와야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 계속 참여를 유도하는 상황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그렇게 우리 안성시만 빨라요, 200 저기, 300 저기하는데. 우리 팀장님이 얘기 한번.
○기획팀장 박주덕  기획팀장 박주덕입니다.
협회가 기존에 추진성과가 쭉 있었습니다. SK텔레콤 행복 커뮤니티 서비스 런칭 행사 통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민간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 그동안 소외된 분들한테 AI스피커를 통한 응급호출 등 실제 11건에 대한 응급환자 병원 수송 성과도 있었고요. 대통령의 AI 투자 확대 등에 대한 연설 및 행복 커뮤니티 센터 사례도 언급됐던 사항이었고, 머니투데이 2019년도 사회적 경제기업 홍보마케팅에서도 협회 소속 지자체의 우수한 사회적 경제기업의 홍보마케팅 같은 것도 언론사와 학계 협력을 통해서 지원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 경제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별도로 전문가 초청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강사비를 지원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가치 연구 관련 참여 및 컨설팅 개발을 통해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안내서 및 사례집도 발간을 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담금도 이런 부분에 같이 사용하는 거고요. 공동포럼도 같이 개최하는 거고 여러 부분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제 생각은.
유광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나 안 끝났어요.
○위원장 박상순  네, 안정열 위원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가 안성이 지금 우리 도나 정부에 예산 같은 것도 많이 따오고 그래야 되는데 난 그쪽으로 우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더구나 관에 가서 이렇게 협력을 해서 우리 안성의 실정을 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저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큰 지방정부해서 아까 무슨 탈석탄, 기후 이런 것 그게 하게 됐는데 좋아요, 그런 것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는 좀 이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이 한 2선, 3선 정도 저기 같으면 혹시 모르는데 지금 어느 시점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전체 안성시도 파악을 못 하고. 안성에도 지금 할 사업도 엄청 많은데 그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해서 도에 가서 도지사님도 만나고 정부에 가서, 종합청사에 가서 국무총리 좀 만나서 뭐 장관님들도 만나서 무슨 예산을 이렇게 가져 오는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지방협의회해서 가서 회의나 참석해서 별 이익도 없이 또 우리 예산 한 천여만 원 들어가는데 굳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까, 나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가입해서 회의만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인 것은 안성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업무, 공동대응 업무, 중앙에 시달할 업무들을 찾고 연대하고 공유해 나가고 협조를 구해 나가야 되겠죠.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 47개인데 여기 있는 분들 자기네 시·군·구청 이런 데로 다 예산 어떻게 좀 가져 오려고 다 노력하지. 아니, “안성 더 가져가시오.” 이렇게 할 사람 난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안성이 좀 열악하고 경기도 남부지방에서 살기도 어렵고 뭐 이러니까 예산을 저쪽으로 오히려 안성에 주게 이렇게 우리가 얘기 좀 해 주자, 이렇게 서로가 협력하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거기서 그런 얘기할 사람 과연 있나, 난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간 협의회 이게 우리가 200개가 넘는, 얼추 300개가 넘는 지자체가 우리가 47개 지자체만 하는 데도 들어간다고 하는 건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저기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유광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유광철 위원  네,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임기보다도 다른 각도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각도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업무역량 강화하든가, 또 인근 지자체, 아니면 뜻을 같이 하는 멀리 있는 지자체 장들과 모임을 하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안성에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교환하시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회에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여기 동의안에 예산수반 내용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안성에서 경기도 지방군수협의회, 또 남부권협의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근인, 우리하고 가장 인접한, 또 우리하고 가장 요새 저쪽 SK하이닉스 문제, 또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지역 해제 문제 이렇게 민감한 지역인 우리 용인, 평택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안성 중장기발전을 위해서는 철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철도가 지금 부발선은 아직 예타를 남겨 놓고 있지마는, 상당히 진행이 많이 돼서. 우리가 민선 7기 와서 추진했던 예를 들어서 진천, 여기 청주공항 또 동탄 간 이런 전철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충북 지자체 또 여기 보니까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의안을 올릴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우리 시장님이 현재 가입돼 있는 지방단체협의회 운영회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고 또 그 협의회에서는 무슨 논의를 하는 것인지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시장님께서 이런 또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경기도나 남부권이나 예를 들면 시장군수협의회 그 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협회비가 기본적으로? 매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회비하고 형평성은 맞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올려서 위원님들 선택해도 저는 늦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도 잘 파악을 못 하시고 이런 회비도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인근 지자체하고 민감한 이슈에 대한 연관성을 따로 모여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들도 빠져 있는데 이렇게 그냥 생뚱맞게 협의회 운영세칙 동의안을 올리셔서 이것을 동의를 해 달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논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의안은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또 이 일을 하는 팀에서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짜서 시장님하고 논의를 하신 다음에 사실 이러한 저러한 형평성 이런 것을 맞춰서 올려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자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고요.
유광철 위원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요. 자료야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이런 동의안은 그렇게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시장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 동의안을 의회에 올려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동감하고요. 물론 일단 동감은 하고 있는데, 이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물론 위원님들이 주위 지자체 다 근처에 가서 사업을 따서 온다나, 뭐나 그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은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로 해서 그 모든 지자체에 관련된 협약을 이루자고 하는 것 같거든요, 사업에 있어서. 제가 쉬운 예로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안성이 안 돼 있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 하면 타 지역은 여행을 가서 보면, 섬이나 그런 데를 보면 성남이나 다른 모든 도시를 보면 그쪽과 협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할인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안성은 제가 알기로 제주도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이 그런 혜택을 못 받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데로 가서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서로 협력이 이루어져 나간다면 그런 것 또한 혜택을 이룰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따갖고 온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쪽에 맞는 모임이 있어서 그쪽 가서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근 도시에서도 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근 도시와 협업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제 생각에는 별도로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맞아요. 지금 주신 자료가 미흡한 것은 사실인 것이고 이것은 보충해야 될 것은 맞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점심시간이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현실적인 얘기를 해 보자고요. 자, 아까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님들 임기가 이제 2년, 2년 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 가입을 하신다고 그래도 코로나19 이런 것 때문에 올해 회의 들어가시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올 지나면 1년 반 남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뒤로 반 개월, 6개월 동안은 선거 끼고 그러면 거의 회의 참석이 힘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좋은 것은 아는데 지금 거의 3년차로 들어가면 성과를 내야 될 시기인 거예요. 지금 회의를 가시면 첫날 같은 날은 인사만 하고 인사하러 명함 주고 다 기억도 못 하고 오는 거예요, 반만, 24개 지자체만 나온다고 그래도. 그러면 원래 회의를 지금쯤이면 좀 친한 지자체님하고 실질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바우덕이축제인데 오시라는 둥, 우리 농산물이 어떻다는 둥, 아까 우리 반인숙 위원님 말씀한 그런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형성돼서 결과, 열매가, 성과가 있을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 그러면 다시 좀 이게 민감한,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시장이 다시 재선거로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사례가 있나, 를 파악을 해 보세요. 이게 시점이,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연속적이라고 담당관님 말씀하시는데 다음 시장님이 되실지, 안 되실지 다음 시장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시정공백이라는 거예요, 소위.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지, 남들은 지금쯤 회의 몇 번을 했는지도 몰라요, 다른 지자체도 코로나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있고 성과물이 나올 시기에 예를 들어서 학교로 따지면 오전학과 다 끝나고 오후 점심 먹고 지금 들어가서 그 흐름을 탈 수 있을까요, 과연? 아무튼 실익을 내려고 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 실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도 아까 10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 예산까지는 안 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재선거를 해서 되셨기 때문에 안성에 더 살펴보시고 인접 시·군을 보셔야 될 게 더 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을 잘 생각하셔서, 이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로 가더라도 하루 반나절은 일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정을. 물론 없어진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한 반나절, 아무리 빨리 갔다 와도 일정 반은, 반나절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날 회의 준비, 자료 준비하고 그러면 이것 시간 많이 뺏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회장, 부회장되고 그러면 또 준비해야 되지, 물론 뭐 처음에 갔는데 안성 시·군에서 오신 분 바로 회장, 부회장은 안 만들겠지만.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어느 저기든 간에 자꾸 몸집만 불리면 안 돼요, 줄여서 좀 집중도 있게 나갈 것을 생각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시장님이 회의를 몇 번 참석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느냐, 임기가 뭐 얼마나 남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안성시가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느냐, 필요성이 있으면 임기에 상관없이, 회의를 몇 번 하느냐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그렇다고 시장님이 직접 일을 그런 것보다도 사무국에서 다 일은 하고 우리가 안성이 공동으로 할 일이 있느냐, 이런 것을 찾아내서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인근 시·군이라든가 사업별로는 다 MOU를 통해서 또 요충 같은 경우도 협의체가 있고 사업마다 다 그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하고 갈등관계는 또 별도로, 그것은 별도로 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면 여기 보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주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현재 안성시가 여기 가입하기 위해서 안성시가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중장기계획이 있냐,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하고 싶은데 여기 가입해 들어가야겠다, 이런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기해 줘야 되는 것이지, 마치 이런 기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것을 하려면 이게 당연히 필요성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장이 논리나 그런 것 가지고 부족해요. 그래서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성시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꼭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당위성, 필요성을 주장해 줘야지, 마치 이것 가입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이 동의안을 해 달라고 그러면 호소력이 없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례안이든, 동의안이든, 뭐든 할 때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도 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냥 무작정 가서 “너희 의회에서 알아서 처리해 줘. 안 하면 당 대 당으로 가. 다수결로 밀어 줘.” 이런 것 하지 말라니까요. 그게 안성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첫 번째 안 되는 항목들이에요. 이것 돈이 들더라도 꼭 해야 될 것이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들더라도 안 해야 되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필요성을 정정당당하게 주장을 하고 거기에 따른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얘기하지 말라고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지방정부 간의 상호 교류에 관한 것은 우리 226개 단체가 하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간 협의가 다 돼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의 기구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도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너무 주장이 호소력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일단 우리 이 부분에 대한 부담금이 아까 정확하게 얼마라고 그랬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1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1500만 원이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위원장 박상순  1년 기준이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위원장 박상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일단 이게 행정협의회잖아요. 그러니까 시·군·구협의회가 됐든, 남부권협의회가 됐든,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관련된 사무나 행정 부분에 있어서 공동으로 협력해서 처리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이웃 지자체나 다른 지자체하고 만나서 풀고, 조정하고, 협의하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각 부서단위에서 지방정부, 경기도 올라가서 공모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예산 따오는 문제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다만, 지금 다루는 이 안은 그런 것과는 분리된 의안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성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이 지금 민선 7기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안성시 발전 전략에 있어서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때문에 타 지자체와 협업하는 게 지금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시니까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가 부족한 측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7항>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원형·안정열·유광철 의원공동발의)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원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유원형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저와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차별 없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 보호자의 보육비 부담 경감 및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 없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2조의2 조항을 추가하여 입학준비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20조에서는 기존 조문을 삭제하고 유인물과 같이 개정하였고, 부칙의 제2조에서는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보조 대상에 대한 적용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유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배석하신 김종각 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가족여성과장 김종각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관계법령인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 협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며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혹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반인숙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보육아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좀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몇 개월 거주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 상세한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아직 저기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 유치원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거기에는 보면 이게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잘못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통 어린이집에서도 한 번 받고 그다음에 유치원에서 한 번 받고 그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고 계획이 나가면 그 안내문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0세부터 5세에 대한 대상자, 아니면 교육체육과와 중첩되는 그런 사항은 저희 구별을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만들어 놓은 사항이고. 현재 거주 지역은 안성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이 조항이 여기는 없지만 그것을 저희가 삽입해서 실질적으로 절차에 대한 것은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여기에는 없어요.
반인숙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은 여기서 관리를 하지만 유치원은 또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어떻게 통일해서 하나로 관리하실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관리가 되실 건지, 중복지원은 안 된다고 했는데.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혹여나 위원님께서도 중복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행정이 행정 절차에서, 아니면 집행하는 데에서 할 거지만 그것은 교육체육과 집행하는 것하고 우리 어린이집 집행하는 것하고는 구분해서 그게 대장이 다 있습니다, 그 대장. 지급대장이 다 있고, 거기서 쭉 해서 같이 협조해서 이것을 할 겁니다.
반인숙 위원  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기랑 해서?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래서 중복지원은 저희가 봤을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신설되면서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받으신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협의안에 의하면 선정기준을 주소지 6개월이라고 하는 전제조건을 달았어요. 불구하고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는 또 제한을 두지 않았고요. 일단 6개월의 제한을 둔 이유는 뭐죠?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저희가 안성시에서 6개월을.
○위원장 박상순  아니, 과장님. 발의는 의원님이 하셨는데 왜 계속, 보충설명을 하실 수 있는데.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죄송합니다.
유원형 위원  6개월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입학준비금 때문에 전입을 한다든가, 이럴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상 전입은 1개월에 와서 신청하고 이런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그 6개월 정도로 한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지금 지원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유원형 위원  더 했으면 좋은데 최소금액으로 줄인 겁니다. 원래는 금액을 더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금액이 적은데도 어떤 예산 관계로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금액을 그러면 10만 원 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유원형 위원  지금 10만 원인데, 원래는 한 20∼30만 원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좀 저기해서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지금 1인당 10만 원으로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또 주소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주소지 제한을 두고 유치원은 또 주소지 제한이 없고. 그런데다가 우리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이 우리 보건복지부 협의내용 보니까 입학준비금의 수납한도액이 올해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신 것 같고 다만, 이게 검토내용 보니까 내년에는 또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유원형 위원  그것까지는 아직 협의 본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게 유치원생 조례하고 이렇게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이 조례안하고 유치원생 지원 조례하고의 기준이나, 지급방법이나, 지급액이나 이게 최소한 저는 조례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의 입학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또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후에 그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 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유원형 위원  그 6개월도 어차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똑같이 6개월로 가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우리 혹시 기본 영유아 보육 조례 기존 제20조에 따라서 안성시가 현재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보육료 등 국고 보조 외에 지금 안성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위원장 박상순  제20조에 한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저는 이게 유치원생 조례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동화 될 수밖에 없는데 지원조건하고 자격기준 최소한 그것은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발의 의원님께서는요?
유원형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똑같이 6개월로 하고 지원조건도 다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8항>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시25분)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각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제명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주민의 경제적 권익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제명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3, 4, 6조, 제12조제2항은 현행에 맞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직책명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성별 규정 신설 및 위원의 임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법률의 위임 없이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 및 제19조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2”를 “별표”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 3쪽, 5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 13쪽에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7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따라 제명을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에서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 시 목적조항의 약칭을 사용하지 않기에 제1조의 약칭규정을 삭제하고, 제2조에서 삭제된 약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현행 지침에 맞게 “상담센터 소장”을 “센터장”으로, “상담원 및 상담보조원”을 “팀장 및 팀원”으로 직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제5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복된 조항을 삭제 등 기능을 정비하였으며, 제6조제4항에서는 상담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을 별표로 따로 규정하지 않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 2에 따른다.”라고 본문에 규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제7조제4항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성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제5항은 자치법규 입안 시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서 정비하였습니다. 제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을 “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1조는 현행에 맞게 상담센터 직원의 복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제12조 역시 현행에 맞게 경기도에서 정하는 지침이 아닌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소장”을 “센터장”으로 직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3조는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으로 법률의 의미 없이 조례의 정의를 설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제14조는 자치법규 입안 시 인용하는 법령 등에 낫표시를 사용하게 돼 있으며 수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5조는 별표 1을 삭제함에 따라 “별표 2”가 “별표”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제19조는 현행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김종각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7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했는데 여기가 연임 딱 2년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이게 아까도 나왔지만 연임은 3번은 할 수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아, 3번 할 수 있다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는 2년을 해 놔도 3번을 더 2년, 2년 3번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반인숙 위원  저기를 안 하고. 보통 보면 저기를 하기 때문에 길게 하면 좀 그래서 2년으로 한다, 하고서 그다음에 연임은 이렇게 뭐 1회로 한다, 뭐 한다, 그런 것 있거든요. 그것 안 하셔도 되겠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 조항은 안 넣어도 가능한 겁니다.
반인숙 위원  자동으로 그냥, 그럼 3회까지는 가능하단 말씀이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반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우리 보면 “상담보조원”을 저기로 바꾸는 거잖아요, “상담요원”으로?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게 공식명칭은 자치법규에서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용어가 내려져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기서?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 준해서 하는 법규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는 “상담원”으로 돼 있는데 “팀장”으로 하라고 이렇게 바뀌어서 저희가 그것을 조정을 한 겁니다.
송미찬 위원  상담하는 사람이 요원이라고 그러면 좀 다른 명칭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요원이면 조금 다르게 보이죠.
송미찬 위원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5조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해진 중복사항만 삭제하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제7조제5항 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운영회가 구성이, 구성자격이 특별하게 전문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특별한 전문가는 없습니다. 관련된, 전문가라는 것은 우리 기준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렇다고 한다면 운영협의회의 인적자원도 순환되는 게 조금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6년의 위원 활동을 보장하느니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제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실질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도, 지금 이것 봐서는 저도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것 2년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위원장 박상순  나뉘죠, 이것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래서 저희도 행정과에서 위원회 전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위원회 조례에 3회까지는, 2년을 해도 3회까지는 할 수 있다, 그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반인숙 위원  길게 6년.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6년. 네, 6년.
반인숙 위원  4년만 잡으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위원님들, 제7조제5항 있죠? 운영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임기 부분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7조제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조항을 추가해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국공립 (가칭)공도 서해그랑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4시35분)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가칭)공도 서해그랑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각 가족여성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다음은 국공립 (가칭)공도 서해그랑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안성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6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도 서해그랑블아파트 내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련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칭)공도 서해그랑블어린이집으로 공도읍 양기길 28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연면적 350㎡이며 정원 예정은 68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2021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2쪽 위탁 추진계획입니다. 9월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10월 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자 선정 방법은 안성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의거 서류심사,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 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3쪽에서 4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가칭)공도 서해그랑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김종각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내년 3월 예정대로 정상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민간위탁 절차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잘 객관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가칭)공도 서해그랑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4시37분)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각 가족여성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다음은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안성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6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양택지개발지구 행복주택 단지 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21년 3월 개원 예정으로 있는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위치는 2개소이며 아양택지개발지구 내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죽산에 동부권 부속사업장입니다. 사업규모는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504㎡이고 동부권 부속사업장은 구 죽산면 주민자치센터 1층, 연면적 33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동부권 부속사업장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추진계획으로는 9월 말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10월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자 선정 방법으로는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나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그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중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3쪽, 5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김종각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민간위탁 이게 하시는 그 단체가 어떤 단체들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지금 위탁운영방법 선정에서 여기 정부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안정열 위원  대개 우리 지금 안성에, 관내에 있는 저기가 맡을 만한 데가, 특별히.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지금 대학 관련도 할 수 있고요. 학과가 개설된 대학도 있고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거기와 관련, 지금 이게 육아와 관련된 그런 계통에 있는 법인들이 많이 아마 모집에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우리 안성에 그런 법인들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그 법인은 지금 현재로서는 한경대학교 같은 데 관련 학과가.
안정열 위원  지금은 죽산 같으면 직영을 줬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직영하고, 직영은.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죽산하고 지금 육아종합센터하고 한 묶음이 돼서 위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력들을 할 때 그 인력을 포괄해서 같이 승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인원을 또 어디다 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은 세부내용에서 그렇게 정해야 될.
안정열 위원  직영을 지금 줬는데 직영을 준 분들도 센터를 할 수 있는 건가?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그분들은 자격요건이 안 되죠.
안정열 위원  자격요건이 안 되고 그냥.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개인이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열 위원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이만한 시설을 유지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아까 출연기관이나 대개 인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한 단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관내에 그런 전문기관이 있는 게 학교, 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다른 기관이 있고 외부에서도 공모를 하니까 거니까 외부에서도 가능은 하다는 얘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관리체계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잘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자격증만 있으면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자격증이 아니라 저희가 공고를 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요건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춰줘야지만 그것을 공고를 낼 때 그게 해당이 되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면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든가 다른 부분들을 있는 하고 있는 분들이 역량이 크겠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저희가 공고할 수 있는 자격,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우리가 공고를 하면 공고한 자격요건에 선정이 돼서 거기서 점수가 최고 높은 데로 선정하면 되겠죠.
송미찬 위원  여기 보면 객관성, 투명성, 합리성, 전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객관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초점이 잘 맞춰져서 관리가 잘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그러면 현재 우리 동부권 부속사업장하고 같이 위탁하시게 되면 같이 추진하게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현재 그러면 중앙센터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지금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상순  시작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리모델링이 여러 가지 내용의 시설 면에서 조금 설계변경이 들어갔는데 연말 안에 마무리 짓고 3월 달 안에 리모델링 끝나면 2개월 정도는 준비기간으로 해서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연말이면 아마 리모델링 작업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설계변경이 들어갔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체험실이라든가 이런 것 구조를 해야 하는데 그 구조에 대한 게 짜임새 있게 하다 보니까 조금 설계변경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이거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설치 기준을 정해 놨잖아요. 거기 보면 자료실이나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보니까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동부권 부속사업장이 들어가 있네요? 중앙센터에는 없고요. (팀장을 보며)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보육팀장 김민희  보육팀장 김민희입니다.
지금 중앙에도 상담실이 장애아 치료에 대해 할 수 있는 상담실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장애아 치료요?
○보육팀장 김민희  장애아 치료는 아니고요. 장애에 대한 조기진단과 또 관련해서 부모에 대한 상담사례 이런 것 관리할 수 있는 상담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담실이라고 하는 것은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보육팀장 김민희  지금 상담 분야는 선생님에 대한 어린이집 지원 관련인데요. 선생님에 대한 상담사례 관계도 있고요. 영유아 부모에 대한, 아이들 키우는 것에 대한 상담 그런 분야도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한데 장애아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상담도 하는 전문인력도 도에서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중앙센터에도 상담실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보육팀장 김민희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부권 부속사업장은 직영 중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현재 기간제가 몇 명이 투입되어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2명이요. 그러면 2명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를 전제로 위탁 부분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계획만 하시면 안 되고요. 고용보장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염두에 두셔서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각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시48분)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숙희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안녕하세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영역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기획정비 요청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을 하나의 일괄개정 자치법규 안에 통합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의결 또는 공포를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이 있어서 일괄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순화대상용어는 “계리”, “사계”, “양양하다” 등 총 3개 용어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에서 순화대상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주요내용과 같이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동 조례안은 단순한 표현과 작구의 변경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박숙희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죠? 기본 취지가 시민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인데 전에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한자 이외에도 기본 한자어나 외래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 조례가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일괄정비 부분에 속도를 붙여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숙희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2항>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반인숙·송미찬·신원주 의원공동발의)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반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반인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조례안은 저와 송미찬 의원님, 신원주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고령장애인의 경우 일반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조례안 사전 예고기간은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뜻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하도록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사무위탁과 중복지원 금지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은 관계법령 발췌서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반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사회복지과장 채정숙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와 노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고령장애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안성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사무위탁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고령장애인 지원조례에서 예산수반 사항은 없는데 고령장애인을 어떻게 지원해 줄 거예요? 보면 고령, 어르신들은 얼추 장애를 가지고 계시잖아. 청각장애 이런데 그런 저기를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반인숙 위원  일단 고령장애인쉼터는 올해 예산에 수반돼서.
안정열 위원  쉼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인숙 위원  네. 쉼터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고령장애인 지원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안정열 위원  고령장애인쉼터?
반인숙 위원  올해 예산수반해서 임대해서 봉산동인가 그쪽에 사업소를 하나 계약해서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안정열 위원  그래요?
반인숙 위원  네.
안정열 위원  어르신 쉼터를 만들어 놨다? 처음 듣는 얘기네. 거기에 고령장애인들이 오셔서 쉼터에서 놀기도 하시고.
반인숙 위원  교육도 하고.
안정열 위원  교육도 하고. 그러면 2동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인숙 위원  그러니까 시내 전체는 다 합쳐서 이것 하나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면단위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면단위는 그래도.
안정열 위원  아니, 시내라도 오시는 분이 어떻게 와야 될 것 아니에요. 뭘 타고 오냐는 거예요.
반인숙 위원  거기 차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정열 위원  아, 차가. 우리 센터에 차가 운행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하는 거네요?
반인숙 위원  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아픈 저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몸도 아프고 예를 들면 몸도 아픈데 자식들이 잘 돌보지 않고 그래서 먹을 것 이런 것 부실하고 그러잖아.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인숙 위원  네. 그런 분들은 요양원에 가셔야겠죠.
안정열 위원  요양원에 갈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저기지.
반인숙 위원  그래도 나라에서.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제2조 정의에 보면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고령의 나이 수를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벌써 70세나 71세 이렇게 상향할 것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반인숙 위원  이것은 팀장님,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안성시에 장애인분들이 한 3만 1000여 분이 계신데 그중 고령 65세 이상 고령장애인분이 한 5300명 정도 되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봉산동에 있는 고령인쉼터는 안성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올해 전세를 얻어서 만든 공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65세 이상 나이 드신 장애인분들이 나이 드신 것도 서러운데 장애까지 있으니까 거기를 아예 쉼터 삼아서 거기서 프로그램이나 그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활동공간을 하기 위해서 반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자립도 결국은 그 프로그램 안에서 그분들이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조금 더 활동적으로 활기차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러면 지금 고령장애인쉼터 이런 게 따로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봉산동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유원형 위원  그러면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안을 만드셔야지 이거는 그것과 상관없이 너무 광범위하게 어떤 국가 정책 이상식으로 나오는 정도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3년마다 실태조사를 다 해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도 많은 것을 많이 해야 하고 그러면 장애인을 물론 도와줘야 하는 것은 맞지만 차라리 자립 쪽은 아까도 정의에 있었지만 아동장애인들 같은 경우 자립 위주로 가줘야 하는 거고 말 그대로 고령은 70세면 장애인이라도 의지해야 하는 장애인들이라고요. 65세도 물론 저기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조례안이 예를 들면 쉼터 운영안 그런 조례안이 돼야지 이것은 거의 국가적인 시책을 다루듯이 내용이 광범위합니다, 예산은 들어가는 것이 없는데. 이것 다 하실 수 있어요, 만들어 놓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65세 이상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을 이런 제6조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거고 고령인쉼터는 방안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유원형 위원  물론 조금 조례가 넓게 광범위하게 담는 것은 제가 아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에서도 돌봄이나 여가, 문화활동, 평생교육, 여기 보면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도 있어요. 또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 촉진사업. 이 많은 것을 다 하실 수 있냐고요. 실태조사도 3년마다 실시하셔야 하고 실태조사도 단순히 인원파악만 하는 게 아니라 소득, 욕구 및 생활만족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것을 하시면 사회복지과에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이 자체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센터 하나 생겨야할 것 같은데요, 인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더 신경은 써야 되겠죠. 일은 많아지겠죠.
유원형 위원  아무리 조례라도 강제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현실성 있는 것을 담으셔야지. 제가 봤을 때 센터 하나 생겨도 다 못 할 것 같은데요. 센터도 50명 인원 정도 돼서 나눠줘야 할 것 같은데, 내용에 따라서. 여기도 봐도 예를 들어 사업만 봐도 여러 가지 사업이잖아요. 돌봄파트 있어야 하고 여가문화활동, 주거, 여기는 또 차별, 폭력 이런 것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래서 제8조에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넣어서. 기존에 법이나 조례에서.
유원형 위원  중복지원 금지야 당연한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이나 돌봄사업 같은 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일부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원형 위원  제 생각에는 하실 수 있는 것만 담으세요. 너무 많이 담지 마시고. 가장 일이 많은 중에 하나인 사회복지과에서 이 많은 업무를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 우리 지체장애인 쉼터로 우리가 승인해 준 것 아니야. 거기에 무슨 개인사무실이 있다가 그분이 나가는 바람에 지체장애인에서 우리 쉼터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노인장애인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반발 안 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아니 그게 고령장애인쉼터 입니다.
안정열 위원  처음에는 지체장애인쉼터로 한 거지. 고령이 안 들어가고.
반인숙 위원  고령장애인쉼터로 하는 거예요.
안정열 위원  고령장애인쉼터가 아니라 지체장애인쉼터로 했는데. 처음에 할 때 지체장애인들, 왜냐하면 거기 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지체장애인. 지금은 아예 고령이라고 넣었으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안 그럴까?
반인숙 위원  처음부터 고령장애인으로 한 거였어요. 사무실 임대를 놨을 때 고령장애인으로 한 거였어요.
안정열 위원  그래요? 나는 지체장애인으로 했던 것 같은데.
반인숙 위원  지체장애인이 아니라 고령장애인.
안정열 위원  그분들하고 문제만 없으면. 지체장애인 젊은 분들이 왜 우리 사무실을 고령인으로 쓰느라 반박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쭤보는 거예요.
반인숙 위원  고령장애인으로 나왔었던 거였어요.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다음에 한 말씀드리면 여기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조금 양이 많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이 많다고, 힘들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추가 질의가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2020년 본예산에서 고령장애인쉼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공간 임차료 1억 5000만 원 하고 운영비를 2400만 원 정도를 승인했습니다. 그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보조금사업으로 지원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고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쉼터를 조성해서 고령장애인쉼터로 지금 운영 중입니다. 이 조례는 그 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앞으로도 고령장애인쉼터는 보조금에 따라서 계속 사업이 연결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조례는 제6조 사업 부분에서 안성에 노령인구가 많고 더군다나 지금 고령장애인 같은 경우가 5000명이 넘는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하게 신체적인 활동이나 정서적 지원, 여러 가지 지원활동 부분의 시책발굴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아마 이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이해했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6조 사업 부분의 규정에 있어서는 안성의 특성에 맞게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시책발굴을 통해서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위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 조례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발의의원님께서 수용을 하셔서 지금 제7조제3호 위탁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제6조 사업 부분을 다 강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사업 부분에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앞으로 집행부가 특히 조례가 사장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시책발굴에는 부단히 노력하셔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3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15시21분)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입니다.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및 장기적인 저금리로 인한 이자 수익금 감소, 2019년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자액으로 운용범위를 확장하기 어려운 법정기금이 아닌 기금에 대한 폐지 권고 등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와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2020년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에 폐지조례안입니다.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3쪽에 그 밖의 참고자료로 조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기금 예치액이 얼마 정도 되죠?  .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9억 8000만 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9억 8000만 원이요. 올해 기금사업 추진 중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렇습니까? 원래 공모사업 진행했었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이후에 기금이 폐지되더라도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일반회계로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조금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항>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5시24분)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천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공천득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공천득입니다.
안성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박상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안이유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안성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건축물·주택·차량의 파손과 침수, 농경지 매몰과 유실, 침수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및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자는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피해 사실이 있는 납세의무자이고 감면내용은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0년 7월 건축물분·주택분 재산세, 8월 균등분 주민세, 9월 토지분·주택분 재산세 및 12월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세목별 감면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임대농지를 제외한 피해를 입은 건축물, 주택, 토지에 부과되는 2020년 재산세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2쪽입니다. 주민세는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0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하되 개인사업·법인균등분은 피해 사업소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이며 자동차세는 집중호우 피해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폐차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한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해 주며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감면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인 납세의무자로 한정하며 현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 농지를 경작하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대농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3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지방세 감면 예상액으로 4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공천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이번에 8월 2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동부권 일죽, 이죽, 삼죽이 봤는데 지금 지방세, 보니까 주민세하고, 재산세. 주민세는 얼마가 돼요? 원래 1만 원인가 얼마 아니에요?
○세무과장 공천득  개인균등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이고요, 개인사업자는 5만 원, 그리고 법인균등할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내가 보니까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엄청 많은데 이것 1억 6000만 원, 아까 예산 사항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1억 6000 얼마가 있잖아요.
○세무과장 공천득  예산수반 사항은 감면을 집행하는 데의 예산수반 사항이고요. 실제로 감면액은 세액을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열 위원  지금 감면해 주는 금액이 1억 6400만 원인데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걸 나눠보니까 한 5만 6000원 정도 되네요. 자동차세 같은 것 이런 것도 면제해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공천득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폐차하는 것에 한해서 2기분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요. 폐차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으로 해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신차 가격을 기준으로 100% 면제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나는 이게 막대한 피해를 봤는데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거죠. 그래서 다른 거라도 해서 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피해를 보신 분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내시는 분이 계시면 환급을 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송미찬 위원  그럼 그 대상이 혹시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추계를 하고 계시는 게?
○세무과장 공천득  자동차세 연납은 전체 부과건수의 한 35% 정도 되고요.
송미찬 위원  여기 지금 포함되시는 분들이?
○세무과장 공천득  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2기분에 대해서만 환불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납부를 했기 때문에 2기분에 대한 것만 환불을 할 예정입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현재 그러면 세목별 감면대상자하고 이게 지금 최종 집계된 내역입니까?
○세무과장 공천득  이건 재난지원금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미리 확보한 자료로 해서 세액을 산출한 내역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일단 과세대상 정비 꼼꼼히 하셔서 감면처리절차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위원장 박상순  이 부분은 사전에 철저하게 홍보하고 안내해서 좀 혜택에서 제외되는 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공천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4항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천득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5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10호 안성 도기동 산성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변경)】(안성시장제출) 

(15시32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10호 안성 도기동 산성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변경)】을 상정합니다.
윤석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회계과장 윤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과 관련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은 안성 도기동 산성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변경) 건입니다. 관리계획안 1쪽에서 3쪽의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 안건번호 2020-10호 안성 도기동 산성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변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 도기동 산성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변경)은 2017년 3월 제163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사항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가한 건으로 변경사항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도기동 산51-3번지 외 19필지 매입면적이 14만 9234㎡였으나 문화재청 고시 제2017-75호에 의거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따라 8필지, 2만 241㎡가 증가하여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이며 또한 추가 지정에 따른 당초에는 없었던 안성시 도기동 167-5번지 외 2필지에 있는 건물 3동, 852.2㎡를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 사업계획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10호 안성 도기동 산성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변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체적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윤석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진  전문위원 김광진입니다.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10호 안성 도기동 산성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변경)】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10호 안성 도기동 산성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변경)안은 2016년 10월 24일 사적 제536호로 지정된 안성 도기동 산성의 원형보존을 위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건물포함)을 매입하는 사항으로 2017년 3월 29일 제16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받은 후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문화재청 고시 제2017-75호에 따른 면적 변경 건에 대하여는 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취득재산(토지, 건물)의 증가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예산이 편성 의결된바 이는 법령의 절차를 간과한 사항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망하며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김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먼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이 시인한 것 아니에요, 미처 누락이 됐다고. 그래서 보고한 것 아니에요, 그때?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그때 의원간담회 있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간담회 때 보고에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 하셔서 일부 포함을 시키지 않은 면적이 있어서 이번에 면적을 제대로 반영해서 이후에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어요, 사실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미 지금 시의회 동의 없이 다 사들였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아마도 그 당시에 실무주무관이 이걸 간과한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을 안 받아도 되는 건줄 알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해마다 지금 정기분이 됐건 수시분이 됐건 도기동 산성 정비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 건은 계속해서 지금 상정이 되고 있는데 2017년 문화재청 고시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입대상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군다나 시의회 동의도 없이 토지를 그냥 사들인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법에는 면적이나 그 금액이 30% 이상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아마도 실무주무관이 그런 것에 대해서 간과를 해서 면적만 본 것 같습니다. 면적은 30%가 안 되고 금액상은 30%가 넘는데 그걸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해서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제가 작년에도 공유재산 관리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을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또 이런 일이 이렇게 드러나네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시가 자체감사를 진행을 하든지 책임자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좀 판단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완전히 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는 일이잖아요. 의회가 뭐하려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 심의도 안 받고 필요하다고 땅 사들이고 뭐 이렇게 하려면?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감사부서로 자체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간담회 때는 토지취득이 24필지였는데 변경으로 해서 28필지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시 당초 부분이 20필지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간담회 보고 며칠 지났습니까? 아니, 이게 뭐 100필지, 200필지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왜 보고할 때마다 달라져요? 당초에 20필지가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당초 20필지가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9월 간담회에서 24필지로 보고하셨어요. 토지취득 변경 부분에 대해서 28필지잖아요, 지금. 그런데 뒤에 토지 상세내역을 또 보면 그 밑줄에 색깔 들어간 게 대상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위원장 박상순  여기는 왜 7필지예요, 근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면적 추가분이 3필지가 있고요, 당초에 받았던 것 면적 추가분이 3필지가 있고. 신규가 4필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지금 정확히 제가 이해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면적 추가분이 3필지가 있고, 당초에 받았던 그런 면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4필지가 신규로 받는 거고요. 당초에 공유재산, 국유지가 1필지하고 공유지가 3필지가 있었는데 그걸 안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같이.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변경 7필지 외에 지금 여기 표기되지 않은 게 몇 번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게 일련번호 토지상세 6쪽에 24번, 25번, 27번, 28번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24, 25.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27, 28번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27, 28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위원장 박상순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지금 변경 부분으로 8필지가 있는 거라면서요. 당초에서 변경된 게 8필지라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 당시에 국공유지를 제외를 시켜서 저걸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공유지 4필지하고 신규 면적 4필지하고 해서 28필지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국공유지 지금 24번, 25번, 27번, 28번 이것도 당초에 안 들어와 있던 거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위원장 박상순  이번에 그러면 그 밑에 노란 바탕으로 해서 표기해 오신 7필지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건 면적 추가, 당초에 받았던 것의 추가, 문화재청에서 고시했던 사항 그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현재 추가 지정으로 신규로 표시해 오신 것, 비고란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위원장 박상순  그 3필지하고 지금 국공유지 4필지하고 일곱.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신규가 4필지고요, 국공유지가 4필지이고. 그러니까 면적 추가는 당초에 받아놨던 건데 그것 면적 추가만 됐다는 것을 표시한 거고요. 국공유지 4필지하고 신규 4필지하고 이렇게 해서 8필지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건 제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나중에 추가 자료 요청해서 확인을 하겠고요. 저 이것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 도기동 산성 정비와 관련한 토지매입을 의회에서 승인했던 내용과는 달리 지금 예산을 집행을 하신 거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위원장 박상순  더구나 관리계획 조차도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채 지금 포함시키지 않았던 필지도 더군다나 이제 와서 집어넣는 상황인 거고요. 이것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과장님 답변하셨던 대로 자체감사 요청하셔서 받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10호 안성 도기동 산성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원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인데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6항> 안성시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유원형·안정열·유광철 의원공동발의)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원형 의원님께서 급한 용무가 있으셔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앞서 가족여성과 소관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를 결정하시면서 논의가 이루어진 것에 바탕해서 대표의원 발의자인 유원형 의원님께서 보류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앞서 모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6시00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체육과 소관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조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의 목적 규정을 명확화하고 안 제2조의 대학생에 대한 용어 정의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의 지원대상 및 이자 지원 규정과 안 제7조의 위촉직 위원 구성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9조 환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예산수반 사항이 연 2000만 원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므로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의 예산수반 사항은 연 2000만 원으로 2019년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액의 경기도 전체 인구수에서 안성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1.38%와 사각지대 지원비율 30%를 곱한 값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사전입법예고 사항은 2020년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개정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제3호 “지역 대학생”을 “대학생”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과 이자 지원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제3항제1호 중 “시의회 의원 1명”을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환수규정을 신설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위원  제7조제3항제1호 중 “시의회 의원 1명”을 “사람”으로 한다. 이게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이게 알기 쉬운 용어에 따라서 “1명”을 “사람”으로 변경시킨 겁니다.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 1명이 됐다, 아니면 알기 쉬운 용어로 이걸 바꾸게 된 겁니다.
안정열 위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지금 법령 정비할 때 “1명”을 “사람”으로 요즘에 고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우리 의원은 각종 위원회 안 들어가기로 한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애초에는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을 결정하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지금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네.
안정열 위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안정열 위원  의원은 안 들어가고 의회에서 이분을 위원으로 쓰시오, 하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렇죠. 의원님이 아니라 추천하는 분으로 하는 거죠.
안정열 위원  나는 별안간에 그게 같은 저기인줄 알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우리 이게 지금 개정안이 지원범위를 넓혔다고 하는데 기존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 이것을 삭제하면서 지원범위를 넓혔다고 하시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당초에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 이전에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지원대상에 보면 재학하고, 복학예정인 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휴학생들은 또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재학생하고 휴학생으로 좀 범위를 보편화시켰고 지원받는 대상을 좀 확대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우리 지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는데요. 보통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출 받을 때. 그래서 한 학기당 등록금하고 수업료는 한 500만 원,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은 15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8학기니까 뭐 4000만 원까지 학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졸업하면 본인들이 거치기간에 따라서 장학재단에 직접 상환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상순  글쎄, 이제 지역경제도 점점 어려워지고 대학생들 학자금에 대한 부담은 이전부터 좀 나왔던 이야기인데 시가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대출이자의 지원기간을 혹시 늘린다거나 아니면 학자금 대출 부분에 대한 체납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나 다각도로 고민할 여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개선방향을 조금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6시06분)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절 교육체육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계속해서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하여 교육발전 방향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제정 조례안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수반되는 예산이 연 4156만 원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므로 6쪽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자료 제7쪽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로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회 참석수당 1656만 원과 교육정책 발전방향 토론회와 위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2500만 원으로 총 4156만 원의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0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자료 8쪽의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가 본 조례 제정으로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의 조례안으로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범교육 혁신위원회는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 학교교육 환경개선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및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연구·제안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으로 혁신위원회는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과 안성교육지원청의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중에 공모를 통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6조,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4개 이내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혁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의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간사, 의견청취, 경비지원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는 수당과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칙 제2조는 다른 조례의 폐지에 대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는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8쪽의 관계법령, 9쪽의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이 범교육 혁신위원회의 전신이 지금 있지 않아요? 안성맞춤 교육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기존에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가 있었는데요. 이게 구성원 위촉직 위원님들의 범위가 교육발전협의체는 학교장님이나 학교 교사, 아니면 학교운영위원분들만 제한적으로 위원으로 구성이 됐다가 이번에 좀 지금 교육이 지역공동체로 많은 변화가 오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도 대상으로 하려고 확대의 폭을 넓히는 그런 의미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지금 예산수반 사항, 예산도 한 4000만 원 넘게 보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유원형 위원  좀 교육체육과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각종 위원회가 지금 너무 많이 생긴다고 보지 않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저희는 교육 관련 협의회는 이게 지금 하나뿐이 없습니다, 지금.
유원형 위원  아니, 교육체육과는 하나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생기는 것 같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전체적으로는 좀 판단을 못 하겠고요. 저희가 학교나 교육청하고 업무가 연관되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교육에 있는 관심 분야를 저희가 청취할 수 있는 채널은 이 협의회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좀 저희 과에서는 이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원형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각종 위원회 만드는 것 좀 이렇게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이런 위원회가 없어서 지금 발전이 안 되고, 기능을 못 해서 그러는 거지, 참. 각 과별로 다른 데도 위원회가 많이 생기잖아요, 새로. 그렇죠? 예산은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점차 증가 추세이고 그런데 그런 것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안성시 위원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건데. 과장님, 위원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책자문도 받고 또 시민의 의견은 어떤지 그런 사항도 좀 듣고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진택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황진택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성시 위원회가 뭐가 잘못됐는지는 더더욱 잘 알고 계시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분명히 안성시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많았죠. 위원회는 궁극적으로 있잖아요. 자기들 의결기관이 아니에요. 자문기관이에요. 맞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문을 하는데 일단 인원도 많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시장이고 그다음에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일반 학계, 교육계 종사하는 분은 맞을 수 있어요.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하고 전문가는 다른 거죠. 어떻게 일반인한테 자문을 구합니까. 전문가한테 받는 게 편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늘 보던 게 예산에 관해서 예산 참여할 때도 시민들한테 물어서 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시에서, 결국에 있잖아요. 시장이 자문을 구하면 자문일 뿐이지 거기에서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자문 내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자문을 구해요. 그런데 위원장이 시장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자문을 구하는데 자기가 위원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문을 구하는데 일반인 50명을 구성을 해서 자문을 구해요? 적어도 자문기구라 하면 그 관련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그냥 자기 셀프 위원회 만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위원회 늘 지적해 왔고요. 교육발전협의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소도 당하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 똑같이 가려고 그러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지난번 감사 때 조례심의규칙위원회 그것도 지적 했습니다. 위원장이 시장, 부시장이 부위원장. 국장, 담당관, 소장이 위원들이에요. 이런 것 논의하고 하냐, 그것까지 물어봤잖아요. 저는 안성시 공무원들 스스로가 안성시 망치고 있다고 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자기 소신은 있어야 됩니다. 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합니다.” 올바른 충언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논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가고 보자, 의회에서 결정하겠지.’ 의회에 다 던져 놨다고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위원회를 만들려고 생각했는지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범교육 혁신위원회는 저희가 교육발전협의회 기존의 조례를 수정 보완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게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것,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설치기능 뭐 하겠다는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 환경개선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및 민·학·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관심 있는 사람, 희망하는 사람이 이것 다 자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리고 안성시가 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위원들한테 설명도 못 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모든 위원회가 다 그래요. 그래서 위원회에 자기들 할 일을 지금 다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결정권한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문기구에 불과합니다. 자기들이 결정하는 데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정책결정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들을 뿐이에요. 그럼 의회 와서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런 얘기나 하고. 도대체 책임지는 행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아니, 어떻게 자기가 자문을 구하면 자기가 위원장을 해요? 이런 처리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기존의 교육발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운영해 오다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정 조례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발전협의체하고 지금 범교육 혁신위원회하고 본질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물론 거기서 논의하는 교육사에 대한 자문이나 협의 이런 내용은 거의 유사성은 있고요. 구성원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발전협의체는 거기 위원님들이 학교 교장선생님들, 학교 운영위원장, 학교 교사 이렇게 3분류로 나눠져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기존에. 그런데 범교육 혁신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교육계에 종사했던 분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그다음에 시민 중에서도 퇴직 교사분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로 해서 범위를 확대해서 교육발전협의체보다는 포괄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부개정을 하려다가 전부개정이 제정이랑 별 차이가 없어서 제정적으로 명칭도 바뀌고 해서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 구성, 인적 자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달라진 측면 하나, 그런데 그 이외에 실제 위원회가 어떤 기능의 역할을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교육발전협의체하고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지금 올라온 제정안의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정책 수립. 이게 무슨 합의체 행정기구도 아니고 이게 시민제안이나 여러 가지 시민참여를 활성화한다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고민은 저도 동의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수기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실제 여기에서 결정된 정책이 실제 시정에 반영되고 예산으로까지 편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범교육 혁신위원회는 협의하고 조정하고 나름대로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서 안성 교육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민들의 제안이 모아질 수 있고 그것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 반영의 필요성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담을 것인가, 그리고 시책으로 결정할 것인가는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이미 목적 조항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합의해서 교육정책이 수립되는 것을 전제로 목적을 규정해 놓으셨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지난번에.
○위원장 박상순  합의의 개념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지난번에 교육발전협의체 때는 분과가 초등, 중등, 고등부까지 학교 단위별로 분과가 나뉘어 졌었어요. 저희가 혁신위원회 하면서 분과를 세계시민분과랑 마을교육 분과, 진로진학분과, 예체능 분과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사업을 세분화시켜서 그쪽의 전문가들의 배치해서 저희가 저희들이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을 의견도 듣고 하려고. 그런 부분으로 분과도 지난해 교육발전협의체와는 완전히 변경시켜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공모를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에 예외조항 같은 경우는 왜 필요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위원님들이 공모에 안 들어올 경우에 인원수가 모자라면 저희가 거기에 한해서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기본적으로 공모 절차 원칙으로 하고 모집 인원수가 부족할 경우에 재공고를 하게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재공고까지 했다가 그래도 위원님들이 추천이 안 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교육의 전문가분들을 찾아가서 위원님을 맡아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서 위원회 50명 단위로 넓혀놓고 운영위, 분과위까지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분과위원회 분들이 결국 혁신위원회 위원입니다. 그것을.
○위원장 박상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 부분은 수정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맞게 하겠습니다, 정리야.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가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간을 갖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6시31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9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계속해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교육정책 분야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안성시에서 이 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서 운영 규약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규약의 주요내용으로 협의회명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이며 2020년 7월 현재 5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협의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에 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요청하는 사항 등을 협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구성은 7쪽 별표의 5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됩니다.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이 됩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경비부담은 연 500만 원으로 공동사무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소요가 됩니다.
다음 3쪽부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원형 위원  여기도 참석자가 시장님이 된다는 거죠? 별일 없는 한. 대리로 가시면 부시장님이 가실 수도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렇죠, 네.
유원형 위원  아까 전국사회연대 지방정부협의회랑 비슷합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여기도 52개소. 물론 참석하는 지자체는 조금 다르긴 한데 아까 번복되고 과장님 못 들으셨다고 해서 말씀드렸지만 좋지 않은 저기지만 우리 시에 어떤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다른 지자체 같으면 3년 차면 임기의 완숙도 내지는 결실이 있고 성과가 보이고 그럴 땐데 김보라 시장님이 하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더군다나 또 코로나19, 집중호우 이런 것으로 지역활동도 많이 못 하시고. 심지어는 이렇게 시민들이 거의 못 보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행사가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자꾸 반복해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금 시점이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위원회를 가서 지금쯤 결실이 있어야 될 시기인데 지금 가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몇 달 안 남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종식 안 돼서 올 회의는 힘들 것이고 참석하시면 내년일 텐데 후년만 되면 내년 연말만 되도 선거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뭐 시장이 됐든 의원이 됐든 또 할지, 못 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고 일단 주어진 임기 4년에 사람들이 ‘내 임기가 마지막이다.’ 해서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됐든 의원이 됐든. 그런데 지금 뭔가 결실이 있고 나름대로 마무리 되는 시점에, 어떤 모임이라면 중도, 중간에 회원인 거거든요. 누가 하던 걸, 전에 시장님 하던 걸 이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새로 하신다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이것은 저희가 가입을 하게 되면 시장님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유원형 위원  다음에 하실 건 다음 분이, 그건 그 시장님의 몫이고요. 제 얘기는 전 우석제 시장님이 하던 바통을 이어받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김보라 시장님이 새로 가입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제 생각에는 대내외적인 시정하시는 것도 좋지만 내적인 데 더 치중을 하셔야 되는 게 더 옳지 않나 싶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하나도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저기하면. 벌써 이것만 해도 얼마나 바빠지시는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맨 끝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16조 가입 및 탈퇴. 2항에 보면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3항 끝에 보면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 탈퇴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협의회 의무사항이 뭐라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뭐예요? 아무 명시 없고 그것만 달랑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먼저 협의회비 미납이라든지 아니면 참석 횟수, 여러 가지. 이게 2008년도에 구성된 협의회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오산시장님이 협의회장님을 맡고 계신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별도로 보고달라는 게 아니고 미리 파악해서 보고를 할 때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게 3기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그동안 2018년에 발족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러이러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우리 안성시도 꼭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해 주라고 했잖아요. 그냥 던져놓으면 저희가 숙제해야 되잖아요. 이걸 여기서 물어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왜 거치냐 이거죠. 이것 지금 3기째 운영 중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서 활동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안성에서 이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왜 가입하려고 하고 또 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위원님들을 이해시켜야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의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거꾸로 됐어요. 답답합니다. 잘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송미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미찬 위원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잘 들었고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동의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안성의 발전을 가지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안성의 내부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보다 외부에서도 그런 좋은 사례들이나 결과를 봐서 안성에 접목시키는 것 또한 도움이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참 좋은 규약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유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본 위원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인근 평택, 용인, 이천은 인근 시·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거의 학군도 우리 안성에도 평택으로 많이 가고 그러는데 왜 가입을 안 했을까요, 시장님이?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협의회가 사실은 저희도 단순하게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님이 모여서 만든 단순한 협의회로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협의회가 개최가 되면, 금년에도 7월 16일 날 도봉구에서 개최가 됐는데 보면 아까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다시피 항상 회의에 교육부도 참석하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오시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위원장님도 오시고 여러 가지 그런 중앙부처 장관님들도 같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협의회에 가입하게 되면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안과 도움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협의회 가입 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유광철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안성시가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느 도시보다도 교육정책에 대한 예산도 경기도에서 아마 5위권 안에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앞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협의체가 지금 현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가입을 하셔서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하반기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적인 모임을 하시는 건 얼마든지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우리 예산을 써가면서 정말 이렇게 이런 협의회에 가입을 하셔서 꼭 활동을 하셔야 되나, 그런 의문감도 들어갑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저도 이것 때문에 오산시를 갔다 왔어요. 거기도 회비는 연 5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오산시도 가보니까 오산시장님이 맨 처음부터 가입하면서 교육부장관님도 자주 뵙고 거기 복합교육문화센터를 지었는데 교육부에서 30억 받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중앙부처 못 가는 부분을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가입하는 데, 저희가 시장님 열심히 보필해서 예산도 많이 따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과장님, 그 말씀하시니 우리가 대응사업도 경기도에서 제일 잘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저는 우리 안성시가 경기도에서 자립도도 좀 낮고 제일 변방에 있는 작은 도시지만 교육만큼은 저는 경기도의 어느 지자체보다도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대응사업도 잘하고 또 이렇게 앞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과장님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0항>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6시47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현광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조현광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조현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에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제9조 위탁운영과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가 되겠으며 제안이유로는 시민의 건전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밀착형 문화공간인 작은도서관 7개소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인 7개소에 대한 공도읍 만수로 31번지 부영 작은도서관, 공도읍 양기길 46번지 송정 작은도서관, 공도읍 서동대로 4079번지 주은풍림 작은도서관, 공도읍 벚꽃길 36번지 태산 작은도서관, 죽산면 중부길 41번지 죽산 작은도서관, 삼죽면 삼죽로 112번지 삼죽 작은도서관, 공도읍 대림동산길 36번지 대림동산 작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으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3년간이 되겠으며 위탁업무로는 작은도서관 운영 및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연간 4억 483만 원이며 인건비가 80%이며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안)으로는 신규운영자 모집 공고를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공고할 예정이며 위탁심의위원회 개최를 2020년 12월 15일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위탁 계약을 2020년 12월 17일 날 계약 체결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운영자 선정 방법으로는 안성시 시립도서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평균점수 70% 이상인 자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조현광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도서관에 따라서는 설립된 지 한 20여 년 된 곳도 있고 한데요. 실제 수탁자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서관운영팀장 공정자  도서관운영팀장 공정자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실제 한 10년 정도 진행된 상황이고요. 그중에 한 두 명은 저희가 개인으로 위탁을 하고 사서 자격증이나 도서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안성이 지금까지는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지원하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다시 재위탁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많았습니다. 올해 저희가 서로 재공고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까, 고민 중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사실 민간위탁이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인적 자원의 풀이 많지가 않아서 지역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위탁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건물과 사업 자체가 사유화되는 경향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재위탁을 할 수도 있지만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동안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성과분석이나 여러 가지 기준사항이나 이런 것을 만드셔서 운영하시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민간위탁 전체 부분에 대해서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만 함께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현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광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1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선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창조경제과장 김동선입니다.
창조경제과 소관인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전문적, 안정적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기금심의위원회 기능과 임기규정을 정비하며 기타 자치법규 체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7조 부위원장 선출을 현행 호선에서 기금업무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원 중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4조 하위규칙인 안성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며, 용어 순화와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 2020년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김동선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기금관리기본법에 존속기한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데요. 일단 본 조례가 지금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이 기금을 갖다가 폐지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진택 위원  기금을 계속 운용하기 위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이잖아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조성목표액이 100억 원이었는데 현재 얼마인가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현재 100억 원 다 목표.
황진택 위원  다 된 겁니까?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조성했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7조제3항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도록 했다가 기금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게 이유는 뭐죠?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이게 호선할 경우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2차 보전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재무상태 같은 것도 봐야 되고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위원장 유보 시에 부위원장이 본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일반인들이 운영해 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해서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이 돼서 위원장 유보 시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위원회 기능이 지방기금법 상위법하고 일치하지 않으면서 추가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넣으신 거잖아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그동안 기금 운용 성과분석을 심의대상에서 제외를 했나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몇 조 말씀.
○위원장 박상순  위원회의 기본 기능에 있어서 우리 지방기금법에서는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상위법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6년인가, ’17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현재 조례에서는 이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하는 사항인 것이잖아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그것은 개정안에도 반영 안 하는 겁니다. 현재 조례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고요. 성과분석에 대한 것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개정안에 그 내용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기타”를 “그 밖에”로 바꾸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제8조제3항에.
○위원장 박상순  아니, 제3항을 신설하셨잖아요, 위원회의 기능이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위원회의 기능에.
○위원장 박상순  제8조(위원회의 기능) 1, 2, 3 있다가 제3호로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신설하신 거잖아요.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기업지원팀장 이대수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8조제3항으로 이번에 신설되는 거고요.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저희가 조례에는 없었지만 그 상위법령에 따라서 성과분석이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 그렇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을 “그 밖에”로 그것을 봤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선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2항>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시13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문화관광과장 이상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맞춤박물관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 안성맞춤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제2항 안성맞춤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제5항, 제2항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위원회 임기를 정비하였고, 안 제15조제1항 박물관 회의 주기를 변경하였으며, 그 외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0년 5월 4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상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왜 회의를 매 분기 한 번 하는 것을 연 한 차례 이상으로 바꾸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거기는 운영위원회 구성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사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연 한 차례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럼 현재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물론 한 번이어도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한 번은 반드시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연말에 성과분석도 할 것이고 평가할 것 아니에요. 이게 한 번 이상은 해야 되는데 그냥 연 한 차례 이상 한다? 나는 이게 조금, 좀 그러네요. 너무 지금, 그러면 아예 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아니면 또 필요했던 게 통상 회의라는 것은 정기회, 임시회가 있는데 적어도 원칙적인 회의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야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에 따라 회의한다는 내용도 없고 그러면 이것 그냥 일반적인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회의를 한 번도 안 한다고 보면, 1년에 한 번 이상 한다고 그러면, 나는 이게 뭐가 좀 안 맞아요. 그리고 반기에 한 번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때로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맞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유물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 사안이 있을 때 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게 많지를 않다 보니까 딱 박아 놔서.
황진택 위원  그러니까 기존 조례안에 보면 “회의는 매 분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했고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관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정기회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임시회를 하는 거예요. 어찌 됐든지 간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내용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렇죠. 제1항은 정기적인 것을 하는 거고 제2항은 그 사안이 있을 때, 소집요구가 있을 때.
황진택 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업무에 대한 분석평가하기 때문에 최소한 전·후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차례 이상 그것보다는 매 분기하는 것 “매 반기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또 위원들의 1/3 요구했을 때는 이것 한다.” 이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지금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제대로 정상적으로 자문위원회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안은 박물관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을 제대로 해 보시겠다, 라고 하는 취지하에 제3조의2(운영)과 같은 조항을 신설하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지금 신설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지금 관람료는 무료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무료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럼 그 이외의 각종 체험프로그램이 됐든 여타 다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개정을 하셨는데 우리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 단순히 유물 수집, 관리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교육 활동이나 홍보, 나름대로 직무로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위원장 박상순  연구 활동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기본취지가 박물관을 활성화하시겠다, 라고 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같은 자문위 같은 경우에도 좀 더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래서 그 자문회를 올해는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사실 조금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3명이 그 전에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도 직원이 1명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렇다고 한다면 연 1회 이상으로 오히려 운영위원회 운영기간을 축소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러면 이것은 아니, 저희는 이것을 딱 기존 조례는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약간 풀어서 1회 이상은 하더라도 그렇게 부드럽게 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황진택 위원님 말씀대로 반기 이렇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현재 무료 버스 운영 이런 것도 검토를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학생들하고 할 때 보면 학생들이 사실 통학해서 오기가, 여러 단체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선거법이나 이런 게 조금 저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번을 그렇게 버스를 운영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그렇게 담아놨습니다. 혹시라도 또 필요할지 몰라서요.
○위원장 박상순  아니, 무료 버스 운영 자체가 선거법에 위반사항으로 명백하면 조항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아니, 안 담았을 때, 없을 때 운영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만 이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해서 그것을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저촉이 안 되게끔.
○위원장 박상순  네,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가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조 회의에 있어서 제1항 “회의는 매 분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 “위원장은 관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를 “위원장은 관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조항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항>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시31분)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우 문화관광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 및 지명위원회 구성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상위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조제1항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지명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제4항 도지명위원회 위원의 시지명위원회 겸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연임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의2(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외에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20년 8월 8일부터 8윌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상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우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4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시33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24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입니다.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세법에 임대료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 취소에 따른 임대료 반환 규정의 신설과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안성시”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제9조를 앞서 말씀드려온 바와 같이 법제처 권고에 따라 삭제하고, 제15조의 제목 “(농기계 반환)”을 “(농기계 및 임대료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 규정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안성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적립기한은 “2020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하며, 제23조제1항 중 “시의회”를 “안성시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27조 중 “안성시”를 “시”로 하고, “수당”을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으로 변경하며, 제27조의2 중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비용추계를 보니까 이게 과거하고 똑같이 1년에 3억 원씩 돼 있는데 3억 원씩 이게 지금 농기계가 대형화되지 않습니까, 콤바인, 트랙터가? 그래서 콤바인도 요새는 5조보다는 6조가 더 많이 나가고 트랙터도 100마력짜리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더 커졌는데 이 비용은 예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 구입비용에 맞게 이 비용도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출연기금도.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항을 검토를 일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대형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과거에는 대수가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연로하신 농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많이 줄은 형태고요. 또 이게 이 기금은 적립으로 활용하고 우리가 적립금에 대한 이자 또는 사용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운용해 본 결과로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 기금을 비용추계서는 그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22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 3호가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창조경제과 기금 관련한 조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방기금법에서는 위원회 기능으로 4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기금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 이 조례안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에서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첨가해야 될 것 같고요. 제23조(기금운용심의) 조항이 또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고,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서 1, 2, 3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기금운용심의에 관한 조항이 아니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내용의 항으로 저한테는 해석이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기금운용계획을 하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항 자체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담아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담아야 할 내용은 상위법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야 하는데 여기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이것은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상위법 시행령에서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이나 예치금, 예탁금 명세나 이런 것들을 기금운용계획안에 넣도록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 제22조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하고 잘못 규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저희들은 위원님들께 기금운용계획을 보고할 때 전반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운영기간이나 기금운용조성계획, 기금사용계획 이런 전반적인 게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을 승인을 받을 때 다 넣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할 때부터 삽입을 안 시켰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조항 자체를 아예 삭제를 해 버리든가, 하면 되는데 그 조항의 이름하고 그 조항의 기금운용심의의 내용을 각 항이나 호로 규정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일단 보류해서 수정한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할까요,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위원님들, 일단 보류에 집행부 동의했고요.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시43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25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과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2항의 기금 적립금 명시 및 조성기한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하고, 기금운용관리 규정 정비를 위해 제4조제1항의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구분하여 안성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제3항 중 “시농업발전기금”을 “기금”으로, “시에서”를 “안성시에서”로 변경하고,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제6호에 “안성시”를 “시”로 하며, 제6조 “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제7조에 따른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띄어쓰기를 시행하며, 제2항 및 제4항에 한자로 된 “인”을 “명”으로 하고, 제3항에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10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와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으로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로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2 중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하고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1쪽에 2번 주요내용 ‘다’에 당연직 위원 구성 규정 정비, 안성시의회 전 의원들이 공정한 의정활동 및 안건심사를 위해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 및 활동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규정 삭제. 이게 좀 저기하신 것 같은데 이게 안성시의회 전 의원들이 공정한 의정활동 및 안건심사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불참, 활동하지 않기로 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표결로 해서 이렇게 된 거지, 물론 저도 결정된 거니까 그것 따르고 있는데 전 의원들이 위원회 참여 안 하기로 한 이런 사실은 아니니까 그것 좀 사실 관계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것도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인데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요. 제8조(위원회의 기능)에 상위법에 따라서 추가할 내용이 있고요. 제12조(기금의 운용 및 결산보고)와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각 호에 이것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에 있어서는 “지방기금법 시행령에 따른다.” 이렇게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제5조와 제6조를 인용해서 개정을 하시든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보완하셔서 다시 재심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의사일정 제25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간을 갖고 좀 더 충분히 논의한 다음 처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6항> 원곡 산하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7시48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26항 원곡 산하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호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진호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원곡 산하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안사유 및 목적으로 물류창고 조성을 위하여 주민 제안된 사업으로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곡면 산하리 산 162번지 일원, 25만 5358㎡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유토플렉스산업개발 대표 문종두와 ㈜피케이씨투 대표 권진호 공동시행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로 사업비는 약 3648억 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으로 보전관리지역 3만 1168㎡, 생산관리지역 8만 4835㎡, 계획관리지역 3만 1482㎡와 농림지역 10만 7873㎡를 보전관리지역 2422㎡와 계획관리지역 25만 2936㎡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지 전체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안,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10월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2019년 12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2020년 4월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평동마을회와 사업시행자 간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입니다. 
3쪽은 용도지역 결정도입니다. 참고자료로 4쪽, 5쪽, 6쪽은 위치도, 드론사진, 토지이용계획도, 건물배치도와 조감도입니다. 본 사업은 공도에 입주한 신세계그룹 스타필드의 배후 물류시설로써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이마트가 현재 운영 중인 시흥, 용인, 여주의 물류센터 3개소를 정리하고 이마트의 수도 남부권 통합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용인원 약 1100명의 효과가 발생하며 연간 재산세 18억 원, 법인지방소득세 45억 원의 세수확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진호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내용에 보면, 지금 조감도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6쪽 보시면 건물배치도, 조감도 있지 않습니까? 건물 뒤편에 있는 후단부는 농경지 진출입할 때 6m 도로를 확보한다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 위원  기존 마을에서 이동하는 구 도로와 단지 내 도로가 합류되는 부분이 두 곳이에요. 전면 보면, (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현재 이 물류부지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대형차량들입니다. 농로와 합류되는 지점에서 거기에서 농로 쪽에 나오는 차선폭을 좀 더 확장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농로 들어가는 입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6m 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그림상으로 보면 4차로가 돼요. 이 부분도 차량이 엉키지 않도록, 큰 차량이 오면서 엉키지 않도록 교차로 부분은 약간 도로가 회전하는 반경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측과 협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평동마을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된 내용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예전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전부다 협약을 했습니다.
황진택 위원  아, 마을하고 사업자하고.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마을하고 저기를 해서 금년 4월 6일 협약서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황진택 위원  혹시 지금 협약한 내용 중에 주민요구사항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현재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일단 마을경로당이 오래됐으니까 노후돼서 현 위치에 마을회관을 다시 건설해 달라는 것하고.
황진택 위원  신축을 해 달라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신축입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들아가는 도로를 단지 내 도로를 단지 외 지역으로 빼서 영농에 지장이 없게 해 달라는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저희들이 출장 가서 이장님도 뵙고 그랬는데 특별히 협약한 내용만 이행해 준다면 더 이상 자기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진위면 은산리에서 도일동에 이르는 구간인데 상대적으로 대형차량 이동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어차피 이용하는 기존 도로에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걸 보강을 하셔서 주민들이 평소에 이용하는 도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잘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대형차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시설물도 보강해야 합니다. 충분히 사업자들 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인접한 마을이 평동마을인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평동마을하고 이격거리가 얼마나 돼요?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마을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부지하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동안 주민공람의견서하고 합의서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일단 상하차 작업에 따른 소음피해나 일조권 부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조치계획이 다 수립된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초기단계부터 그것을 유념해서 얘기를 했었고 실시계획 단계에 오면 구체화돼서 들여올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리고 평동마을회하고 시행사 간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던데 세부적인 요구사항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공증이나 이런 것 받았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해서 공증까지 다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협의서가 됐든 합의서가 됐든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정상 추진돼서 약속 이행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겠으나 혹여나 시행사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시행사 변경 없이 추진을 하다가도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할 경우에 문제점이 더 배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증절차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추가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곡 산하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호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6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7항>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27항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승덕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승덕입니다.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운영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며 조례를 폐지하는 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76조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폐지되는 조례에 대하여는 2020년 5월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2쪽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유승덕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27항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8시15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28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승덕 안전총괄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과 안성관할 국가보훈처의 지(방)청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의 직책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며 또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을 통합방위협의회로 주관부서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규정 정비로써 제3조제3항제1호 “안성시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을 “육군 제1571부대 2대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안성시 지역관할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을 “안성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 수사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국가정보원의 관계자”를 “안성지역 국가정보원 관계자”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서울지방보훈청 수원보훈지청장”을 “안성지역을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연임규정 및 보궐위원의 임기 정비로써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경우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며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보궐위원 임기를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에 보궐위원 임기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주관부서를 제7조제1항 “행정과장”을 “협의회 업무담당 과장”으로, 제9조제3항 “행정복지국장”을 “협의회 업무담당 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유승덕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을 하는데 이게 우리 면단위에도 보면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거기하고는 어떤 거예요? 면단위 방위협의회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보던데. 거기는 지금 방위협의회장이 면장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따지면 비슷한 거네. 지금 제5171부대장이 방위협의장이에요, 그렇게 바뀌면?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안성시 통합방위회고요. 면에는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먼저는 안성시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인데 지금은 그거를 육군 제5171부대 2대대장이 하는 거네요. 그걸로 바뀌는 거네요. 아예 육군 5171부대로 명시를 해 버리는거네? 먼저는 그냥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이렇게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네.
안정열 위원  그래서 면도 이거 우리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조례를 일부 거기서 보고 같이 따라가기는 따라가는 것 같은데. 전혀 관계는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관계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그냥 면은 그냥 면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유원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려는 건데요. 일단 여기 왜 시장님이 안 보이죠? 제가 통합방위회 나갈 때는 시장님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안정열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면단위 통합방위협의회도 모태는 시 통합방위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면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유원형 위원  없는 데는 없더라도 있는 데는 그래도 이것을 비슷하게 따라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면에도 예비군 면대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아무튼 면단위 조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준해서 통합방위회가 구성이 돼야지 예를 들면 그냥 친목 위주로 몇 사람들이 “당신 들어와서 하시오.” 이런식으로 해서 이게 통합방위협의회다, 이것은 조금 운영에 문제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몇 사람이서 “우리가 구성하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면의 통합방위협의회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면 면이면 면장님, 면마다 기관 또 이런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장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단위 재향군인회장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격 내지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면은 알아서 하고. 물론 구성이 안 되는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요. 그런 것도 바쁘시더라도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차피 시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게 면에 지침으로 내려가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규정 정비에서 다른 데는 관할지역 군부대의 장, 이런 것들을 다 바꿨는데 거기에는 관할지역 담당하는 데가 한 사람이니까 관계없어요. 그런데 서울지방보훈청 수원보훈지청장은 관할하는 데가 여러 개란 말입니다. 안성지역을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이 각 시마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훈지청장 같은 경우에는 관할지역이 1개 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 시·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저희도 그것을 검토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수원 그러니까 그게 보훈청이, 이게 남부지역.
황진택 위원  저희는 동부지청장 소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동부로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것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구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황진택 위원  그러니까 안성지역 관할 보훈지청장 한 사람이 안성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대대장은 한 사람이고 안성지역 기무부대 수사관도 한 사람이고 정보원 관계자도 여러 사람이지만 그중에 한 사람이 오는 건데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은 한 사람이 여러 개 시·군을 담당하니 우리 안성시에 꼭 포함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가는 것인지 다른 데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훈지청장이 안성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동부지원청장이.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안성지역을 넣은 겁니다.
황진택 위원  그러니까. 안성지역을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이 안성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훈지청장이 안성시, 평택시, 오산시 각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 남부의 권역으로 나눠서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관할하잖아요. 안성시를 관할하는 사람이 안성시 말고 다른 데도 관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라는 거지. 어차피 이것을 명확히 규정을 정비한다고 하면. 다른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담당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한 사람이 여러 개 시·군을 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 안 되시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저희는 그래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황진택 위원  구체화하는데 자, 내가 동부보훈지청장이에요. 내가 안성만 관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체화한다는 게 안 맞잖아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2대대장은 한 사람이고요. 안성지역 관할은 수사관 안성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양반은 통합방위회 구성에 제가 봤을 때 힘들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라는 차원이라니까요.
○위원장 박상순  끝나셨나요?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저도 잘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보면 제8조 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조례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들로 지역협의회는 구성한다는 내용인데 거기에는 지금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이렇게 제8호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름대로 구체화한다는 의미 때문에 안성지역을 관할하는 보훈지청장, 이렇게 안을 만드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시행령 제8조 부분에서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나름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해당지역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이렇게 지금 시행령이 되어 있고 그동안 우리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이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군 5171부대 2대대장,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같고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네.
○위원장 박상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황진택 위원  그러니까 지청장 한 사람이 여러 개 시·군을 관할하잖아요. 절대 이 사람이 여러 시·군을 동시에 손오공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잖아요. 구체화한다고 한다고 하니 그 사람이 올 수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 해야 되잖아요. 지청장으로 딱 지정해서, 지청장이 안성에만 오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런데 이미 시행령에서는 보훈처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시행령 규정이 있어요, 조례의 기준으로.
황진택 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양반이 올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개선을 요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보라는 거잖아요. 대대장, 2대대장은 안성지역 관할하기 때문에 그 사람 올 수 있습니다, 안성지역 관할하니까. 동부지원청장이 안성만 하는 게 아니다, 제 얘기는 이거예요. 통합방위회 구성이 안성시에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게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서 일단구성이 되어지면 이 사람이 동부권이 됐든 경기남부가 됐건 복수의 지역을 담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 회의가 중복되는 것 이외에는 참가하는 게 의무죠. 그런 의미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그래서 제8조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안성지역 관할하는.
황진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이 어디어디 몇 개 시·군을 관할하는지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안정열 위원  남부지청장이면 한 5군데 정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그게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안성을 관할하는 동부지청장으로 명시를 한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그분은 5개 시·군을 다 맡고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그렇죠.
황진택 위원  그러니까 5개 시·군을 동시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지. 이런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해야지.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그러니까 막연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관할하는 지역지청장으로.
황진택 위원  지청장이 온다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 개를 동시에 갈 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그러면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면 이게 명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동부지청장도 올 수 있고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지청장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황진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안성, 평택을 해요. 지금 이게 통합방위법에 보면 적 도발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평택도 가야하고 안성도 가야하는데 동시에 갈 수 없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유광철 위원  그러면 회의를 동시에 통합방위회를 같이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지역마다 다릅니다.
유광철 위원  다 다르죠?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박상순  황 위원님 그러면 제4호 규정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 아니죠.
황진택 위원  수정이 됐든 어찌됐든 확인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한 사람이 여러 개 지역을 담당하니. 2대대장이 평택도 담당하는 게 아니고 안성만 담당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맞잖아요. 그런데 지청장 같은 경우 동부가 됐뜬 남부가 됐든 여러 개 지역을 관할하니 동시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올 수 있냐. 올 수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그런 거잖아요.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런데 일단 상위법에서는 그 지방보훈청장하고 보훈지청장으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 누가 참석한다거나 이런 규정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집행부가 올린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 부분은 원안대로 일단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28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덕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9항> 안성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8시34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29항 안성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교통정책과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설기계의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들의 권리 보호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서의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수용 및 사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는 2020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김삼주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중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중연  전문위원 조중연입니다.
안성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3쪽입니다. 먼저 법적 근거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주가 건설기계 대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여업 등록 시 주기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33조에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는 건설기계를 주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 공사현장 주변이나 건설기계 소유자 주거지 주변에 불법으로 주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불법주기는 도로기능을 저하시켜 교통혼잡 및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거를 방해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주택가 도로와 이면도로에 세워진 불법주기는 구급차나 소방차와 같은 응급차량의 진입 또는 통행을 방해하여 응급 시에는 시민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의2에서 공영주기장을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는바 시민에게 안전 위협, 소음 등 생활환경 피해를 주고 있는 건설기계 불법주기 문제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영주기장을 설치·운영하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주기장 확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항별 검토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 제1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설기계를 도로에 불법으로 주기하는 행위로 인하여 교통소통 방해, 안전위협, 소음피해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공영주기장을 설치, 운영하거나 건설기계 사업자 등에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기계의 불법주기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조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을 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운영 등에 관해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장소 같은 것 사실은 있어요, 장소 이런 것은?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현재 저희가 장소까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을 하면 장소를 우리가 선정을 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사항을 좀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조례를 먼저 제정해 놓은 다음에.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가 없다고 그러면 무슨 진흥지역에 하든 어디다 하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진흥지역 같은 데를 하면 다시 또 그걸 주기장, 주차장 이런 것을 또 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그런데 저희가 주기장 설치하기 위해서 인허가 사항은 거의 주차장 설치하는 사항하고 동일하고요. 법적인 사항은 저희가 추후에 실질적으로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예산이 확보되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서 사업을 추진.
안정열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도시나 우리 면 단위 같은 것 보면 건설기계나 이런 큰 화물차 같은 것을 주차하기 위해서는 평수가 꽤 큰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조그만 것 만들어놓고 또 뭐 불법이라고 해서 죄 서로들 잘못하다 보면 그냥 싸움만 나고 그러는 게 되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지금 주기장하고 차고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만약에 조성하게 되면 거의 한 대당 주차면적이 한 143㎡ 정도, 그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넓은 부지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원래 이제는 건설기계 살 때는, 자동차하는 것 살 때는 원래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차를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갖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차가 여기 왔는데 여기에서 내일 물건을 싣고 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길에다 뻗쳐놓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관내는 자기 주차장으로 가야 되는데 머니까 또 안 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일반 승용차 공영주차장처럼 어느 정도 작고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학교 축구장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면 단위 축구장 하나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아마 이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저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그 정도는 규모는 갖춰줘야 실질적으로 주기장으로써 기능을 발휘합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유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게 화물차 주차장도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가?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유광철 위원  그리고 이제 건설기계를 우리 주택가에 세워놔서 이게 차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높고 예전부터 이것 계속 민원으로 제기돼 왔던 그런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한 여섯 군데 정도 이렇게 만든 것을 봤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현재 경기도에는 없고요. 양산하고 시흥 이 정도해서 지금 여수 쪽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경기도에는 파주가 있는데 미군 공여부지 거기를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경기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지금부터 공영주기장 설치를 위해서 시작의 단계에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료를 받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나머지 주택가나 인근도로에 주차하는 건설 장비를 단속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현재 어차피 건설기계나 또 화물차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밤에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게 아까 저기 안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차고지는 멀고 또 집은 이쪽 시내에 있으니까 집 주변에 갖다가 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광철 위원  단속 어떻게 해 보니까 건수가 많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단속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보시면 올해는 한 104건 정도 되고요, 건설기계만. 작년에 한 177건 정도 저희가 계도하고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밤샘 주차로 저희한테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20만 원 정도 부과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한테도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유광철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건설기계들이 안성시내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면 단위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대개 보면 면 단위에 있는 것은 거의 주기장에 자기 집 위치나,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주로 공공도로 이런 부분에서 단속이 되니까 사유지에 저희가 주차해 놓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이 또 안 돼요. 그런 또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면 단위에서는 거의 자기 집 주변에 많이 주차하게 돼서 거기에서는 저희가 단속이 그렇게 많이 안 되고요. 주로 아파트 단지, 시내 그 주변에서 많이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우리 안성에서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저희가 지금 상태로는 꼭 필요하다고는 그렇게 통감은, 경기도 전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저희가 지금 중기가, 건설기계가 3700대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들이 시내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완화시켜주는 차원에서 주기장도 언젠가는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광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우리 안성시에 화물주차장은 따로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지금 화물차고지도 없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것도 없는 실정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유원형 위원  제4조에 보면 경기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데 결국 도비를 받아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지금은 이제,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런데 아직 경기도에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이 없는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유원형 위원  그러니까 대략 뭐 몇대 몇을 받아온다, 이런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 확인해 본 결과 경기도에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필요하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원형 위원  지원 사례는 없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지금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올해 아마 의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화물차 전용주차장도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뭐 또 따로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려하는 사항은 올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하고 화물차하고 공동차고지하고 해서 내년도에, 이게 조례가 오늘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시면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실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아무튼 빨리 있어야 되는 건데 원래 이게 난제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우리 공설운동장 시설관리공단 있는 데 거기는 안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거기도 실질적으로는 밤샘주차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자기의 고유한 주차장이 있는 거죠, 주기장이. 거기에 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운동장이나 노상주차장도 있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설치를 하면 대면 안 돼요,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단속이 되죠.
반인숙 위원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왜냐면 거기가 밤에는 거의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현재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고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가서 조사해 보라는 것은 아니고. (웃음) 그렇기는 한데 물론 그게 좀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를 하려면 라인이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주차장에 4∼5대의 공간 분량을 쓰시기는 하긴 하던데 그런 걸 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면 굳이 힘들지 않게 한다고 하면 어차피 거기는 시 것이고 하니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일단 공영주기장 설치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의지로 알고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지금 제4조에서 보면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해서 제2항에 시장은 경기도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위원장 박상순  전 조례에 이런 조항 들어간 것 처음 봐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에 관련 조례가 있잖아요. 이미 지금 2016년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그 조례에서는 경기도가 설치를 해서 관리를 위임할 수 있는 방식도 있고 또 각 시·군 단위에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이런 규정이 당연히 있는데 이걸 지금 제4조제2항이 왜 필요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우리 시비로 100%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경기도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게 아니고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경기도에 지원 요청을 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이 경기도에 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제2항 삭제해도 무방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위원장 박상순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4조 부분에 있어서 제1항의 번호를 지우고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도 되겠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위원장 박상순  위원님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9항 안성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제4조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서 제1항의 1 번호를 삭제하고 제2항 “시장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경기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역시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항> 안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8시52분)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안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안성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는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김삼주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중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중연  전문위원 조중연입니다.
안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7쪽입니다. 
먼저 법적근거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시 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주사무소 인접 시·도에도 차고지 설치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차고지가 타 시·도 및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운행 후 거주지 인근도로변에 밤샘주차 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한 실정으로 시에서는 도로변 안전사고 예방 및 합법적인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제공을 통한 불법 밤샘주차를 방지하고 신고 및 단속과정에서 지역주민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함에 따라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 허용구역을 지정, 운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화물차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는 밤샘주차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자치단체별 형편에 맞는 장소에 밤샘주차를 허용하도록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항별 검토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 107쪽 및 1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주차공간의 부족난과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법적인 주차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과 장소를 규정하고 주차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거지 외곽지역 등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 금지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구역을 지정하고 허용구역 외에는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불편 및 사고 위험요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를 할 수 있는 도로의 장소와 구간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홍보 및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조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이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는 저기를 합법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는 것 아니에요, 조례가.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화물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도로나 시에서 조성된 노외주차장에 한해서 그것 어떤 일부 지역을 지정해서 허용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는 장소 같은 데에 설치를 하게끔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대개 보면 요즘 큰 화물차 있는 분들은 다 차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 때는 집에서 승용차 끌고 가서 다시 승용차를 놓고 그 차를 끌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방법을 유도해도 괜찮을 텐데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화물자동차는 실질적으로 차고지가 우리 안성시에 전체 존재하지가 않아요. 법령상 인근 시·도까지 우리가 차고지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고지가 외부에 있는 차도 많고 또 외부에서 안성으로 들어와서 밤샘주차, 여기서 밤샘을 하고 나가는 차도 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반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이 저희가 그런 공지나 공터가 있으면 시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다 밤샘주차를 하면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완화해 주는 그런 규정을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차가 원래 많다 보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하나는 주기장이 올라왔고 하나는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고 어차피 2개 다 우리 불법주차를 막고 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감사합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현재 시설이나 장소 같은 것 검토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그것은 아직 검토된 게 없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건 저희가 내년도에 주기장이나 화물차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같이 위치를 좀 조사를 해 볼 그럴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 장소를 지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 역민원 소지가 생길 우려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후에 시행 검토하실 때 참고하셔서 좀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30항 안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1항>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9시00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31항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영 소득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안녕하십니까? 소득기술과장 이병영입니다.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맞도록 정비함과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당연직 위원 변경 및 위촉직 위원에 대한 상위법령에 부합토록 성별규정 정비와 위원의 임기규정 정비,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수반되는 비용 추가는 없으며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2020년 6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의견제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서 주요개정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조제3항의 부분 중 “문화관광과장”을 “소득기술과장”으로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제4항의 부분 중 “인”을 “명”으로 하며, 제13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쪽부터 7쪽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병영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공예문화센터가 원래 창조경제과 소관이었죠?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문화관광과 소속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공예문화센터가 창조경제과였는데, 아닌가요? (웃음) 창조경제과였는데 기존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던 모양이군요. 하여튼 이번 조례안에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더불어서 지금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 운영 조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관리시설 부분에서 공예문화센터는 빠져 있어요. 이것 가져왔으면 그 부분도 같이 동시에 개정을 해야겠죠.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이후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영 소득기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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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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