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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04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14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1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11호 안성시 인처골 마을만들기(종합개발)(토지, 건물취득)(변경)】
  17.    <제16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호 공도 시민청 건립 및 처분】
  18.    <제1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2호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시설 건립 및 처분】
  19.    <제1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3호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증축】
  20.    <제19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4호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21.    <제20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5호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
  22.    <제2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6호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23.    <제2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7호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처분】
  24.    <제2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8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
  25.    <제24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9호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
  26.    <제2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0호 구)백성초등학교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27.    <제26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1호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증설】
  28.    <제2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2호 안성시 환경교육에코센터 건립】
  29.    <제28항> 안성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30.    <제29항>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안성시 의무부담 계획(변경) 동의안
  31.    <제30항> 당왕지구 3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32.    <제31항> 대덕 무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33.    <제32항> 일죽 능국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34.    <제33항> 2020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5.    <제34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6.    <제35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7.    <제36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    <제2항>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    <제3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    <제4항>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5항> 안성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6항>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7항>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9.    <제8항> 안성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9항>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    <제11항>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    <제12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    <제13항> 안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    <제14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    <제1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11호 안성시 인처골 마을만들기(종합개발)(토지, 건물취득)(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7.    <제16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호 공도 시민청 건립 및 처분】(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8.    <제1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2호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시설 건립 및 처분】(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9.    <제1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3호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증축】(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    <제19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4호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1.    <제20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5호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2.    <제2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6호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3.    <제2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7호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처분】(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4.    <제2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8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5.    <제24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9호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6.    <제2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0호 구)백성초등학교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7.    <제26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1호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증설】(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8.    <제2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2호 안성시 환경교육에코센터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9.    <제28항> 안성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0.    <제29항>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안성시 의무부담 계획(변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1.    <제30항> 당왕지구 3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2.    <제31항> 대덕 무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3.    <제32항> 일죽 능국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4.    <제33항> 2020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5.    <제34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6.    <제35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
  37.    <제36항>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은규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의회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상순 의원님, 간사에 송미찬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11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반인숙 의원님, 간사에 송미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안성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1건이 접수되어 소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2건이 심사보고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항>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4항>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5항> 안성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6항>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7항>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8항> 안성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9항>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0항> 안성시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1항>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2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3항> 안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4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11호 안성시 인처골 마을만들기(종합개발)(토지, 건물취득)(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6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호 공도 시민청 건립 및 처분】(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2호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시설 건립 및 처분】(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3호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증축】(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9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4호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0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5호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6호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7호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처분】(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8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4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9호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0호 구)백성초등학교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6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1호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증설】(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2호 안성시 환경교육에코센터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8항> 안성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9항>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안성시 의무부담 계획(변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0항> 당왕지구 3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1항> 대덕 무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2항> 일죽 능국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03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2항까지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2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박상순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순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안건 가운데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먼저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 자격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조문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수정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심사보고서 11쪽과 같이 안 제9조제3항제3호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시민참여에 따른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하고자 심사보고서 19쪽과 같이 안 제5조제1항에서 “최우선의”를 “우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정보를”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정보를”로 각각 수정했습니다. 아울러 제9조의 제목 “(예산편성의 시민참여)”는 “(예산편성 등의 시민참여)”로, 제13조제4항에 단서조항은 “다만,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했습니다. 또 안 제15조제1항에서 “위원회의”를 “시민참여위원회의”로, 안 제17조제2호에서 “지역 현안이나 집단민원, 각종 개발”은 “지역 현안”으로, 안 제23조제1항에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은 “의견을 듣거나”로, 안 제24조제1항에서 “요구할”을 “제안할”로 각각 수정해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관계법령에서 개인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심사보고서 37쪽과 같이 안 제4조의2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복 규정한 내용이 있어 심사보고서 48쪽과 같이 안 제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 전체에서 반복 사용되는 용어의 약칭 사용을 규정하고자 심사보고서 56쪽과 같이 안 제5조제2항에서 “시장이”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로 하여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의 목적과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심사보고서 63쪽과 같이 안 제1조를 “이 조례는 안성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생애 최초 관내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영유아의 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3조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단, 다른 조례에 따라 미취학아동이 입학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여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심사보고서 74쪽의 내용과 같이 안 제3조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단, 다른 조례에 따라 미취학아동이 입학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한글전용 원칙과 이 조례 제14조에서 시행규칙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면서 각 조항별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중복 규정한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심사보고서 82쪽에서 84쪽의 내용과 같이 안 제6조제1항제1호에서 “AFC(아시아축구연맹)”을 “아시아축구연맹(AFC)”로, “KFA(대한축구협회)”를 “대한축구협회(KFA)”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5항과 안 제8조의3제3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안 제11조제4항 역시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제6호는 지도자의 기본역할에 견줘 해임규정이 부적절한 것으로 심사되어 “지도자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했습니다.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 시 감면내용을 규정한 안 제12조는 제목을 “(사용료 면제)”로 하고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 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11호 안성시 인처골 마을만들기(종합개발)(토지, 건물취득)(변경)】건,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호 공도 시민청 건립 및 처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2호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시설 건립 및 처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3호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증축】,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4호,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어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5호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6호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7호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처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8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9호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 역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공도 시민청과 안성시 평생학습 건립의 경우 이후 시민들 이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주차면수 확보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0호 구)백성초등학교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1호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증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2호 안성시 환경교육에코센터 건립】, 안성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안성시 의무부담 계획(변경) 동의안, 당왕지구 3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대덕 무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일죽 능국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도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11호 안성시 인처골 마을만들기(종합개발)(토지, 건물취득)(변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호 공도 시민청 건립 및 처분】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2호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시설 건립 및 처분】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3호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증축】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4호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5호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6호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7호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처분】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8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9호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0호 구)백성초등학교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1호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증설】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2호 안성시 환경교육에코센터 건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안성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안성시 의무부담 계획(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당왕지구 3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덕 무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일죽 능국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항> 2020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4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29분)

○의장 신원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인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긴급성,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음을 밝혀드립니다. 2020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제4회 추경 확정 이후 추가로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 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의 삭감내역은 없으나 명시이월 3건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 및 관련 조례 폐지로 미승인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개 부서, 3건의 사업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했으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12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권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명시이월 관련입니다.
첫째, 건설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외 1건의 명시이월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시이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안성시 4-H 연합회 장학금은 2019년 1월 관련 조례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관련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집행부는 4-H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수정예산 제출시기를 최소한 축조심사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 부록

(10시52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편성방향은 민선7기 안성시정의 기본 목표인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 건설을 위해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 받는 시민 여러분,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충하고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및 축산냄새 종합대책과 함께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교육사업을 본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시민들이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보다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고 시민들의 삶 속에 문화와 복지 그리고 안전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한 투자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문화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생활 속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여 지난 날 겪었던 아픔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일상의 소중함과 미래의 희망을 담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9651억 4473만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 289억 5434만 2000원 중 일반회계 일시차입한도액은 243억 750만 2000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일시차입한도액과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651억 4473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527억 116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007만 원으로 340억 3725만 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395억 6122만 2000원으로 179억 3525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53억 3343만 8000원으로 7억 391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8102억 5007만 원으로 지방세가 1992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56%인 190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11억 12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465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역시 지난해 대비 197억 3000만 원이 감소한 198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60억 5000만 원이 증가한 928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및 도비보조금 수입은 총 2881억 8182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316억 149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2020년 중 신설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 전입금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79억 3381만 6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1억 1726만 8000원을, 지방세입 확충 등 지방행정·재정지원에 273억 7264만 3000원을,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일반행정 부문에 294억 43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과 민방위 자원 육성지원에 2020년도보다 18.33% 증가한 50억 71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80억 6116만 2000원으로 학교 교육 내실화와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유아 및 초·중 등교육 부문에 184억 7339만 6000원, 평생학습 및 취업 교육 등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95억 87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43억 531만 2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생활 저변확대 등 문화예술 부문에 115억 8902만 7000원, 관광콘텐츠 확충을 위한 관광 부문에 33억 7494만 2000원을 투자하였으며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등 체육 부문에 178억 7172만 5000원, 지역 내 문화재관리 및 보수, 정비 등 문화재 부문에 114억 69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지난해보다 약 62억 원 증가한 540억 21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172억 4496만 7000원 및 폐기물 부문에 104억 97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대기 부문에 2020년 본예산 대비 34.35% 증가한 242억 74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 부문과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각각 12억 4999만 원과 7억 5511만 2000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366억 1538만 6000원이 증가한 2871억 7234만 6000원을 편성, 우리 시 예산의 35.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325억 7775만 7000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402억 1378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영유아 보육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894억 33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 1182억 6132만 3000원,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 등 노동 부문에 41억 401만 3000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 보훈 부문에 25억 81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12억 39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부문에 104억 6703만 1000원, 식품 위생안전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7억 72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25억 3946만 1000원으로 농업·농촌 부문에 835억 7325만 4000원, 임업·산촌 부문에 87억 350만 7000원,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2억 6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편성액은 169억 2798만 6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13억 732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91억 6776만 3000원을, 에너지관리 및 자원개발 부문에 63억 4492만 3000원을,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에 4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편성액은 573억 4827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 부문에 206억 7483만 3000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366억 73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520억 27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문별로는 수자원 부문에 96억 960만 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424억 17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2억 844만 8000원으로 천문과학관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과학기술일반 부문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8억 5386만 원을 확보하였고 기타 부문에 935억 4008만 8000원은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억 3912만 3000원이 증가한 153억 3343만 8000원으로 재원별로 구분하면 세외수입이 19억 2218만 8000원, 보조금 수입이 23억 3704만 9000원입니다. 보전수입으로 잉여금 83억 96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7738만 7000원 및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50만 원을 내부거래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2억 1200만 원으로 전액 일반행정 부문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1억 831만 3000원으로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38억 8740만 원을, 폐기물 부문에 4867만 6000원을,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1억 72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3억 7650만 2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의 15억 7369만 4000원은 교통질서 확립 등 대중교통의 체계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억 9862만 3000원으로 지역 및 도시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 4억 6430만 6000원은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20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예산심의 시 업무담당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 후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6항> 휴회의 건 

(10시45분)

○의장 신원주  끝으로 의사일정 제3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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