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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8일(금) 오전 09시 59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
  5.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황진택 의원
  4.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5.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6.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안성시장제출)
  7.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은규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의회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먼저 추가안건 제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 예산안과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의 심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두 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7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황진택 의원 
황진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읍, 양성면, 원곡면 지역구의 황진택 시의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안성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며 그 방법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안성시가 선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광범위한 진단검사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기본적인 예방수칙 준수와 광범위한 진단이 선제되지 않고서는 이 감염병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진단검사 정책” 이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19 예방 행정은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19만 안성시민과 등록 또는 미등록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이들이 보다 간편하고 누구나 거리낌 없이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되어야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확진자 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신이 이미 감염되었는지도 모르는 무증상 감염자를 언제 어디서든 접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사례를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밝혀진 확진자 수보다 많은, 아니 그 몇 배의 무증상 감염자가 감염여부도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얼마 전 여주시가 신속PCR검사 시범도시로 확정되었습니다. 신속PCR 검사란 기존 PCR검사의 정확도는 유지하면서도 검사결과가 나오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방법의 하나입니다. 여주시장은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진단검사만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닫고 전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간편한 진단검사를 무료로 시행하기 위한 신속PCR검사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부로부터 시범도시로 선정되는 결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잠시 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방법을 비교한 것입니다. 기존 PCR검사의 긴 검사시간 등 단점을 보완한 방식이 신속PCR검사, 타액PCR검사, 신속항원검사입니다. 이 중 신속항원검사는 그동안의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다른 검사에 비하여 검사시간이 짧은 반면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이 검사방식은 부득이한 경우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반면 신속PCR검사나 타액PCR검사는 그 정확도가 기존 PCR검사와 유사하며 특히 기존 PCR검사에서 찾아내지 못한 감염자를 타액검사로 찾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차이가 있으므로 현재 정부는 기존 PCR검사를 권장하고 신속PCR검사나 타액PCR검사는 후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방식 중 타액PCR검사는 코 또는 목 깊숙이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환자가 직접 침을 별도의 검체 수집통에 뱉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검체 수집이 용이하고 침방울 확산으로 인한 감염위험도 낮습니다. 시민이 검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타액PCR검사라고 판단됩니다. 이 검사방식의 정확도가 기존 PCR검사보다 높다, 낮다는 논란은 검사결과에 따라 PCR검사를 추가 진행 등의 방식으로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진단검사 정책은 시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 정부의 코로나방역 단계 상향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무료 검사를 추진하는 지자체는 거리두기 상향 단계 적용 관련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며 정부도 지자체의 선제적인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이 같은 명분을 인정해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진단검사 정책은 안성시민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독감백신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 또한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접종이 제한될 것입니다. 안성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시민들의 코로나19 감염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면 백신접종의 안전성을 확보, 백신접종의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염자인지 모르고 무증상 감염자에게 백신을 투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 또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용과 인력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가 시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그 비용과 인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 예로 여주시는 1회 검사비용이 6만 2000원 상당인 기존PCR 검사방식 대신 1회 검사비용이 2만 원대인 신속PCR방식을 도입하여 비용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타액PCR 검사의 경우 검체 채취를 검사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하는 자가채취 방식이므로 전문가 없이도 검체채취가 가능합니다. 물론 선별 검사소마다 의료진 등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인근 여주시 등 다른 지자체와 달리 안성시는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진단검사 정책추진에 손을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안성시가 가용하고 있는 일일 보건소 검사 인력은 의사 1명, 행정 2명, 교통통제 2명 등 5명으로 실질적인 의료진은 1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대로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은 의료진, 행정인력 등을 포함하여 40명 수준이며 일일 최대 검사 능력은 150건에서 200건이라고 합니다. 12월 16일 기준 안성시가 현재까지 진행한 검사 건수는 8000여 건으로 파악됐으며 경기도와 다른 여러 지자체가 시행 중인 시민지원 등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감염병 관련 조례 또한 안성시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확진자 수는 무의미합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무료검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겠다는 행정철학을 가지고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추진하여야만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삶을 지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안성시 공직사회의 빠른 정책결단과 신속한 정책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시민 피해지원을 위한 정책 관련 발언을 하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 사업명세서를 받은 후 코로나19 시민 피해지원 신규 사업에 대하여 먼저 파악해 봤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 관련 어디에도 관련 신규 사업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찾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집행부에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코로나19 관련 예산 현황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 2를 보여주시죠. 이것이 집행부가 제출한 2021년 본예산에 코로나19 관련 예산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코로나19로 피해 받는 소상공인 등 시민을 위한 신규 사업비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 카드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피해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함은 물론 기본소득 개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반해 안성시는 단 하나의 신규 정책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시국에 무슨 사업이 최우선일까요? 시장 공약사항 이행을 명목으로 수백억 원짜리 신규 사업은 거리낌 없이 추진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까? 당장이라도 소상공인, 학부모,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시민 등 다양한 피해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안성시 특성에 맞는 피해지원 정책을 발굴·시행할 것을 안성시민을 대신하여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안성시 공직자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은 시민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지금 안성시 행정이 안성시민을 위하여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행정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진단 검사 행정과 피해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행정입니다. 오늘의 자유발언이 안성시 행정과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 시행에 토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13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인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11건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 및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의 복리증진 증대를 위해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및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에 임했습니다. 
먼저 11건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한 건의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하여 내부거래 불일치로 계획안을 일치하도록 바로잡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기금안 심사보고서 11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개 부서, 22건의 사업 관련 예산을 사전절차 미이행, 불요불급, 과다한 것으로 심사해 총 24억 8000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예산안 심사보고서 12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 삭감이 이루어진 사업 등을 포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산편성 사전절차의 이행 문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정수물품은 예산 편성 전에 정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이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사전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관광과 청년예술인 창작소 설치 지원 등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예산편성의 근거 없이 예산안이 편성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는 조례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편성 시 간과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덕면 내리 대학인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다수의 시책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추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과다 예산 편성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철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사업 소요예산을 편성했어야 할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 시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본예산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더불어 의회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안성시장제출) 

(10시17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의회에서 수정요구를 받아줄 것인지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안처리순서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안에 대한 안성시장의 수정요구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의제가 될 수 있으며 동의를 얻으면 수정내역을 반영한 새로운 원안을 의안으로 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가 부결되면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대로 본회의에 해당 조례안을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19분)

○의장 신원주  수정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종명입니다.
이번 제191회 제3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1월 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심사 보류되었고 12월 3일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등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다양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금일 본회의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여러 차례 행정조직을 개편하려 하였으나 상호 간 이해와 협의 부족으로 개편하지 못해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께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 7월부터 현재까지 근 6개월 동안 추진해 온 이번 행정조직 개편안은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인사 실무팀, 컨설팅 용역사, 간부공무원, 분야별 T/F팀, 시민 등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 심도 있게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부족하고 불합리했던 행정조직 체계를 벗어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1국과 6과를 신설하고, 2개 과를 1개 과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심사결과 부결되어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주요 수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체육시설의 전담 관리를 위해 체육진흥과를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과” 직제로서의 체육 업무량을 비교해 본 결과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체육진흥과를 신설하지 않고 체육 관련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하여 문화 체육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연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수사업소와 하수사업소를 상·하수도과로 통합하고자 하였으나 민원처리와 업무량이 많고 관리자 통솔범위 등 현실적인 운영의 어려움으로 상·하수도과를 통합하지 않고 현 직제대로 상수도과와 하수도과로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축산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가축분뇨 지도·단속 업무의 효율성과 기능 강화를 위해 환경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직 개편안과 관련된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많은 고민과 검토를 거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2004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단위 조직 개편으로 우리 시가 한 번 더 도약하며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행정조직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개정안과 수정사항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걸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유광철 의원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순서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하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우선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유광철 의원님께서 반대토론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더 이상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유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신원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등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됐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됐음에도 집행부가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 상정된 안성시 조직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진솔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금번 조직 개편안은 안성시가 16년 만에 1국 5과가 증설되는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 특히 진급을 앞두고 있는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성시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조직 확대 개편이 절차적으로 매우 허술하고 오히려 안 하는 것만도 못한 실정을 보면서 진급을 앞둔 공무원 여러분은 서운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안성시 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안성시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이번 조직 개편안은 1991년 안성군의회가 출범하고 1995년 민선 단체장이 출범한 이후 최악의 조직 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시는 6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한 조직개편 용역의 최종 결과가 제출되기도 전에 입법예고를 하였고 안성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벼를 베지도 않고 타작을 하는 꼴입니다. 상식적으로 절차상 맞지가 않습니다. 시민들이 선출한 대의기구인 안성시의회에 설명도 없었으며 더욱이 행정서비스 이해당사자인 시민들과 관련 단체의 의견도 제대로 청취하지 않은 채 졸속 조직 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을 비롯한 안성시의원들은 이번 조직 개편안이 의회에 상정될 때까지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개편 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몇몇의 안성시 간부공무원과 외부의 관계자 이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시민이 없는 안성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민이 없는 안성시의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졸속으로 입안하고 졸속으로 직권 상정된 금번 조직 개편안을 안성시의회가 승인한다면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시민을 무시한 처사를 떠나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사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16년 만에 야심차게 추진하는 조직개편이면 안성시가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이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고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비로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번 조직 개편안에는 안성시민들이 바라는 30만 자족도시의 비전도 없고 심지어는 인구 20만이 될 수 있는 비전도 없어 보입니다. 본 의원이 잘못 본 것입니까? 이 조직 개편안을 본 대부분의 공무원과 시민들이 저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을 보면 특정 직렬에 편중된 조직개편으로 공무원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고 시장이 관심 갖는 분야의 공무원만 안성시 공무원입니까? 모두가 안성시와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최소한의 동료의식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성시가 행정서비스의 대상자인 시민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시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시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분열되고 있습니다. 조직을 확대하면 인건비, 조직운영 경비 등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데 반하여 행정서비스의 대상인 시민과 현장에서 접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아닌 소수의 간부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일부 직렬 위주로 조직개편을 잘못하면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고 시민 불편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졸속 조직 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한 집행부의 의중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금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조직개편이 불가능 하십니까? 지난번 부결시켰던 조직 개편안에서 특별히 변한 것도 없는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수정안을 제출해 다시 상정할만한 무슨 피치 못 할 사정이 있는 것입니까? 안성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양 상임위원회 체제에서 특별위원회 체제로 변경돼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님들이 지난 달 25일과 지난 3일 2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조직 개편안은 부결됐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8명의 안성시의원님 가운데 7명의 의원님이 참여한 특별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한 조직 개편안을 다시 본 회의에 제출되어야 하는 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부는 오늘 열리는 본회의 일정에 맞추어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입법예고도 하지 않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서면 심의로 대체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1국 5과를 증설하는 조직 확대 개편은 왜 하시는 겁니까? 조직이 확대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은 높이고 시너지가 발생되고 시민이 훨씬 더 편리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이 증설되면 국장이 국 업무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책임 행정을 실현해야만 국 증설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과 과를 증설한 만큼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민편의 증진 등 뭔가는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제도시국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안전도시국에서 일자리 경제과와 문화체육관광과가 왜 들어가야 합니까? 부서 간 업무의 연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성시 경제에 큰 역할을 해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자리 경제과와 문화관광과가 현재의 안전도시국에 끼어든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너지는커녕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것이 뻔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 되어 버렸습니다. 경제도시국의 국장은 어느 직렬이 하게 됩니까? 국장은 시장, 부시장처럼 결재와 업무지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과 직접 만나고 현장에서 민원을 직접 해결해야 하는 등 소관 업무의 난제를 실무적으로 해결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세히 살피는 역할까지 해야 책임 행정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국장이 갖고 있는 수십 년의 행정 노하우를 행정에 접목하여야 합니다. 국장이 되신 분도 결국은 본인이 수십 년 동안 경험했던 행정에 대하여만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 직렬이 경제도시국장이 됐을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과, 건설관리과, 도시시설과, 교통행정과 업무를 완벽하게 관장하고 통솔함은 물론 책임 행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역으로 토목, 건축 등의 업무만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시설직이 경제도시국장이 됐을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자리 경제과와 문화체육관광과를 제대로 통솔하고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업무를 잘 모르는 국장이 부서 업무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와 축산정책과가 농업기술센터로 편재되는 것도 시대에 뒤떨어진 인근 시·군 따라하기식 조직개편입니다. 농·축산업에 관한 일을 하는 부서라는 단순한 생각만 하였기에 가능한 조직개편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지도를 하는 조직이고 농업정책과와 축산정책과는 농·축산 정책 수립, 각종 농·축산 정책 지원과 마케팅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업무의 성격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와 축산정책과가 농업기술센터로 편재되는 조직은 이미 실패한 조직체계로 합쳤던 조직을 농민들의 요구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청 조직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다수 시·군에서 본청 복귀를 다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실패가 입증된 조직을 굳이 만들려고 하십니까? 우리 시가 인구 20만에 가까운 도·농 복합도시가 되었다하더라도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나 총생산액을 봤을 때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 시의 중요 산업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합칠 것이 아니라 농업이 더욱 중요해지는 앞으로의 시대에 맞게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의 기능을 확대 개편함으로써 미래의 안성 농·축산업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안성농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신설해야 합니다.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특별채용 방안을 마련한 후 미래농업개척과 또는 팀을 신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성의 농작물, 종자 개발과 새로운 소득작물 연구 등 실질적으로 미래의 안성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농업정책과에는 외부 마케팅전문가를 특별 채용하여 안성농산물의 마케팅만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고 축산정책과에는 축산분뇨 냄새 제로 도시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가칭 축산냄새 제로팀을 신설하여 전국 최고, 최대의 농·축산업 도시로서 미래를 준비함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았을 때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조직 개편안은 모두 재조정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급박한 사정으로 집행부가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집행부에서도 개편안이 계속 변경되고 오히려 안성시의회에 수정하여 의결해 달라고 하는 조잡하고 미완성된 조직 개편안을 금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은 안성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여야 당파를 떠나서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십시오. 여야 당파를 떠나서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 의회의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성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공감하고 안성시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이 될 수 있도록 금번 조직 개편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토론은 종결하고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투표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실 경우 찬성을, 반대하실 경우 반대를, 기권하실 경우 기권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제한시간은 30초이며 제한시간 내에 투표하지 않을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전자투표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가 준비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 화면을 참조하여 바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기명투표)
                                                              (10시41분 투표개시)

(10시42분 투표종료)

○의장 신원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적의원 8명, 출석의원 8명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5표, 반대3표, 기권 0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일의 정례회 기간 동안 열심히 의안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  기명투표 찬반 의원 성명
〇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8인)
    찬성의원(5인)
    박상순, 반인숙, 송미찬, 신원주, 황진택
    반대의원(3인)
    안정열, 유광철, 유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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