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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제3항> 2020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4.      o 세무과
  5.      o 정책기획담당관
  6.      o 복지정책과
  7.      o 감사법무담당관
  8.      o 홍보담당관
  9.    <제3항> 2020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안성시장제출)
  10.    <제2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1.      o 사회복지과
  12.      o 가족여성과
  13.      o 행정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정열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평가를 당부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부록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위원  반인숙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네. 송미찬 위원님께서 반인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유광철 위원  네,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유광철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반인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반인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반인숙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안정열 위원장직무대행, 반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반인숙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과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위원  송미찬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박상순 위원님께서 송미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안정열 위원  네, 재청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안정열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송미찬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미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부록

(10시06분)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세무과, 정책기획담당관, 복지정책과,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행정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o 세무과 
○위원장 반인숙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과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공천득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공천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명세서 1쪽과 설명서 337쪽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811억 3986만 9000원을 증액한 1조 1111억 7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외수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511만 2000원이 증액된 376억 15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511만 2000원이 증액된 195억 59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외수입으로 지방재정공제회 수해복구 지원금 3511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과 설명서 341쪽부터 34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132만 원이 감액된 26억 97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세부과사업 중 차량 관련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출장여비 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사업 중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출장여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목표관리제 운영 사업 중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쪽과 설명서 345쪽입니다. 관외 체납자 징수독려 출장여비 300만 원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 2쪽과 설명서 347쪽부터 350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 중 체납자실태조사원 인건비 1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사업 중 세무조사 출장여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3쪽과 설명서 351쪽부터 35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산정 사업 중 주택가격조사 출장여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검증 사업 중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 및 차량세원 관리 사업 중 시간제계약직 퇴직금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4쪽과 설명서 35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출장여비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공천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47쪽 체납자 실태조사에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는 건데 체납자 실태조사를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세무과장 공천득  실태조사는 4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당초에 51명을 뽑아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서 뽑았는데요. 현재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서 현재 3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나머지 차액분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중간에 그만뒀으면 다시 또 채용을 해서 체납자 실태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만뒀다고 해서 새로 뽑지 않고 그냥 남은 돈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공천득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결원이 생기면 뽑는 게 정상인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체납징수 하는 것은 사전에 보름 정도 사전교육을 시킵니다. 세목별로 사전교육을 시키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중간에 새로 뽑아서 바로 투입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요. 작년에도 중간에 새로 뽑는 경우는 없었고요. 올해도 그렇게 중간에 뽑지 않았는데요. 내년에도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게 1600만 원이 아니라 1억 6000인데 쉽게 우리 시비가 8000만 원인데 도비야 뺀다고 치더라도 시비를 8000만 원인데 도비하고 같이 쓰면 더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중간에 그만둘 사람들 생각해서 조금, 예를 들어서 50명을 뽑는다 그러면 한 55명을 뽑아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중간에 그만 안 둔다면 마지막에 몇 명 두어 달 이렇게 줄여서 그만두시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일죽 보니까 그렇게 하대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예산은 55명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한 70명을 뽑아서 처음부터 운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일 이푼도 아니고 1억 6000만 원 정도면 아마 그분들 체납자 관리하고 그랬으면 60억이 걷혔을 수도 있는 건데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막판에도 또 하나 있어요. 기본경비인데 기본경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 같은 것 못 가서 우리 반납을 하게 생긴 건가요? 2900만 원.
○세무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기본경비는 세출예산 산식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요. 실제로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출장여비에 대한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는 관행적으로 여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도에도 실제로 출장 가는 경우만 지급하고 있고요. 현재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만 아니고 대부분의 관·과·소가 현재는 실제로 출장 간 여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됐고 그것에 대한 벌칙규정도 지금 입법 예고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기본으로 세우는 그런 것 말고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지금은 출장 나가면 1시간씩 단위로 하는 거예요, 몇 시간 지나야 출장을 달 수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공천득  기본적으로는 4시간 이상이고요. 2시간 이상이면 여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사전에 출장을 2시간이든, 4시간이든 기본적으로 달고 가서 그것으로 여비를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출장 간 시간과 그리고 갔다 와서 또 언제 왔다는 시간까지 입력을 해서 복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공도나, 원곡이나, 일죽 같은 데 가면 가는 시간만 해도 왕복 1시간이 더 걸리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를 일단 출장 나가면 보통 기본이 2시간은 넘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어요.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세입 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 3511만 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지방재정공제회 수해복구 지원금에 대한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공천득  지원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순 위원  네. 액수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세무과장 공천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안정열 위원님 아까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체납자 실태 조사 관련해서 애초에 기간제 51명 채용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신다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원래 전년도에는 한 40명 규모에서 한 10여 명 더 늘렸던 거였죠?
○세무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40명이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사업량은 50명인데 중도에 이직하시는 분들을 고려해서 70여 명 정도 더 처음에 채용을 하시겠다는 계획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애초에 사업량이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 50명 사업량인데 예를 들어서 70명을 뽑아 놓고 70명,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이직률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럼 추가적으로 시비 확보를 더 하시겠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공천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 생각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55명 예산인데 70명을 채용한다는 것은 약간 괴리가 있고 한 서너 명이라든지 더 채용을 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까지 고려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예산의 산출근거대로 사업은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체납자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나 이런 것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급이. 물론 사전교육 일정 정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직률의 실태 보아가시면서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 있으면 일정 기간 두고 다시 재공고해서 뽑는 게 일의 방식에 있어서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억력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체납징수액 목표액이 여기에는 30억 60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지난달에 실적보고하시면서 제 기억으로는 애당초 한 40억 원 정도를 기억을 하는데 “20억 원 정도가 맞습니다.”하고 다시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20억 원이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여기 징수액 목표액은 왜 30억 원이 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공천득  몇 쪽 말씀이십니까?
박상순 위원  347쪽입니다. 설명서에 표기가 다르게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공천득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체납관리단 뽑을 적에 1인당 목표액이 4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20억 원을 예상을 했던 것은 맞고요. 이것은 제가, 혹시 팀장님 자료.
○징수팀장 봉혜숙  징수팀장 봉혜숙입니다. 
먼저 20억 원 보고드렸었는데요. 설명서에 30억 원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잘못 표기된 거라고요?
○징수팀장 봉혜숙  네. 그것은 20억 원이 맞습니다, 목표액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 10월 말까지 93% 정도 징수했거든요. 20억 원.
박상순 위원  93%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징수팀장 봉혜숙  19억 원입니다.
박상순 위원  19억 원이요?
○징수팀장 봉혜숙  네. 10월 말 현재요.
박상순 위원  네. 이게 보고할 때마다 계속 특히 체납징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간제까지 써 가면서 목표액을 정해 놓고 인력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목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행률이나 성과분석 이런 것도 연말에는 하시면서 그다음 연도의 계획을 또 잡으시고 하셔야 될 텐데 한 달 전에 했던 실적보고 내용하고 수치가 잘못 올라와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목표액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쓰셔서 관리해 주시고 보고 때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세무과장 공천득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쭐게요. 체납액 실태조사 계속 나오는데 51명에서 33명으로 줄었다고 했지, 이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럼 되게 많은 건데 숫자가.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세무과장 공천득  원래 51명을 뽑았는데요. 중간에 교육도 하고 하는데 이게 세무,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 가서 체납 독려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조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 단위로. 그래서 조 단위로 운영하는데, 내부적으로 불협화음 같은 게 있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물론 더 나은 직장이 나와서 이직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그 말에는 공감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일이 어려워서라든가 아니면 그 불협화음이 생겨 서로 간의 다툼 때문에 그만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처음에 뽑을 때에는 분명히 이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공지에 올려서 뽑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것을 했다는 것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 뽑죠?
○세무과장 공천득  뽑는 것은 저희가 면접을 봐서 뽑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럼 면접을 제대로 잘 하셔야겠네요.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이 정도면. 그것을 감안하셔서 다음에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천득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정책기획담당관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과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설명한 세외수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무과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4억 원이 증액된 2179억 1100만 원입니다. 자연재해 항구복구사업에 57억 원 등 3개 사업에 총특별교부세 74억 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등으로 3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에 5억 원 등 4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88억 2891만 7000원이 증액된 4285억 93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589억 6896만 원이 증액된 3189억 13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복지정책과 소관 긴급복지 등 59개 사업으로 2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금 보조금은 14억 7416만 7000원을 증액하여 111억 29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가족여성과 소관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등 9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98억 5995만 7000원이 증액된 1096억 80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긴급복지 등 89개 사업으로 예산서 7쪽부터 12쪽까지이며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및 노인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 각각 6억 5604만 원과 10억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세출예산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내역서 1쪽 예산안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쪽입니다. 2020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기정예산은 833억 1222만 2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65억 3606만 7000원을 증액하여 898억 48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 예산입니다. 미래발전위원회가 하반기에 발대식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회의 등으로 인해 참석수당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행정인턴십 운영입니다. 이 예산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로 1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전체 부서 추경 삭감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내부유보금을 전액 삭감 편성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72억 92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인한 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24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삼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삼죽면 용월리에 LH와 공공주택 100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본 내용은 지구 외 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제4회 추경에 설계비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지금까지 계약 심사를 마치고 현재 설계계약 절차 진행 중에 있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원곡면 반제 마을만들기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반제사랑방 건축 설계를 마쳤습니다. 현재 계약 입찰 중에 있으며 집행잔액 2억 260만 원을 내년으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도읍입니다. 주민화합업무 추진입니다. 읍민의 날 미개최 및 시책업무추진비 미사용분 4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림동산 축구장 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대림동산 축구장을 미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미개최로 참석수당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청사 청소 인부임 및 전기요금 부족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입니다. 관용차량 운행 감소로 연료비 등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업무추진 출장 감소로 관내 및 관외출장여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광면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입니다.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결원 보충에 따라 책상 등 자산취득비 1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 공사감독관 출장여비 1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출장여비 11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운면입니다. 통리반장 활동지원입니다. 통리장 회의 참석수당 6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사랑방 운영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양면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민원우편요금 및 주민화합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사랑방 운영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에너지 절감으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임시청사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출장여비 8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면입니다. 통리반장 활동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통리장 회의를 미개최 함에 따라서 참석수당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출장여비 18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면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입니다.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시설물 안전진단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결원 보충에 따라 책상 등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출장여비 10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면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출장여비 10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면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출장여비 15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면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입니다. 민원우편 발송량 증가로 우편요금 100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이탈주민 관공서 체험의 날 행사 미실시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입니다. 차량관리 수리를 위한 정비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출장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1동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비 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입니다. 차량 운행 감소로 인해 차량관리비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지원사업(시설부대비)입니다. 공사감독관 출장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출장여비 1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2동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리반장 활동지원입니다. 통리장 회의 미개최와 분통 미확정에 따라서 참석수당 및 통장수당 등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정원증가에 따라서 책상 등 구입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 공사감독관 출장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출장여비 13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3동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입니다. 주민화합업무추진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입니다. 차량 운행 감소로 인해서 차량관리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 공사감독관 출장여비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출장여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모임 자제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하여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큰 틀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여기 읍·면·동을 보니까 이·통장들 반납한 면도 있고, 안 한 면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참석수당을 반납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러면 안 한 데들은 다 했다는 거고 이·통장회의도 반납한 데는 못 한 거고 안 한 것은 다 한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체 안성 큰 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해서들 많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한 6군데는 이·통장 저기를 반납을 했고 주민자치도 한 몇 군데는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반납 안 한 데가 더 많아요. 한 10군데는 되는데.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일부는 조금 쓰신 데도 있을 테고 또 일부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추경에 감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그것 궁금해서 내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아까 설명하시면서 미래발전협의회요. 올해 하반기에 다시 구성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렇죠, 네. 다시 위촉해서.
박상순 위원  그러면 협의회를 몇 번 여신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발대식 때 한 번 하고요. 그때 위촉해서 참석수당 드렸고 그 나머지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개별적으로 가서 의견 수렴하고 개별적으로 부탁드릴 것 부탁드리고 1대 1로 진행을 했습니다, 의견 수렴하고 그럴 때.
박상순 위원  아니, 애초 기정예산이 1350만 원을 잡으셨다가 지금 500만 원 삭감해서, 경정돼서 850만 원 잡으신 거잖아요. 연말 안에 1회 더 개최하신다는 거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미래발전협의회 구성이 몇 명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36명입니다. 위원장까지 37명. 그런데 위촉직은 36명.
박상순 위원  36명이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위촉직은 36명입니다. 36명이요.
박상순 위원  36명이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박상순 위원  미래발전협의회는 25명 이내에서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왜 36명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조금 더 위촉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아니, 그러면 상반기에는 회의를 전혀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상반기에는 구성이 안 됐어서요. 시장님 오신 후에 그게 구성이 돼서 하반기 때 구성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1회분에 대한 수당을 850만 원 경정예산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아닙니다. 거기는 위원회 개최경비, 타운홀 미팅, 회의수당 여러 가지 겸했는데 참석수당이 남아서 회의 개최가 안 되는 바람에 참석수당 위주로 감액을 한 겁니다, 이것 500만 원은.
○위원장 반인숙  팀장님 보충설명해 주세요.
○기획팀장 박주덕  기획팀장 박주덕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한 게 발대식 때 297만 원을 집행했고요. 타운홀 미팅 1회에 198만 원을 집행했고 선정위원회할 때 2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12월 중에 한 번, 1회 정도 회의를 개최 예정 중에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런데 참석수당이잖아요, 목이.
○기획팀장 박주덕  참석수당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기획팀장 박주덕  회의 참석했을 때 그 참석수당을 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대식 때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 준 것 있고요.
박상순 위원  참석수당 주셨어요?
○기획팀장 박주덕  네.
박상순 위원  그럼 왜 지금 이것을 조례에서는 25명 이내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36명 다시 뽑으셔서 발대를 하신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구성 단계에서 조금 증원이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현재 협의회 위촉된 위원들 전체 명단하고요. 발대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좀 추후에 갖다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읍·면·동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일부 증액이 올라온 데가 있고 기본경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전액 삭감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기본경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한 50%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기요금 이런 거예요, 차량정비 뭐 이런 것. 이게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부족하게 해서 이 추경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소요되어야 될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부족분이 올라오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제4회 추경이나 제3회 추경 정도에서 추계를 제대로 해서 그때 반영했으면 좋은데 이게 계속 가다가 되겠지, 되겠지, 하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행정은 신뢰도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황진택 위원  그런데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요. 지난번에 주민참여 기본조례하면서 미래발전협의회를 폐지하려고 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회의도 지역현안을 미래발전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회의자료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미래발전협의회를 다시 구성해서 발대식을 하고 또 회의를 가지려고 한다는 그런 이유를 나는 모르겠네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아니, 그것은 이미 올해 이뤄진 사항입니다.
황진택 위원  그리고 어차피 조례에도 벗어나서 지금 인원도 구성했다고 하고. 이게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잖아요. 아니, 본인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만들어 놓고 거기를 벗어나서 해결한다는 것은 어떻게 누구를 믿고 무슨 일을 맡기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발전협의회 시장이 위원장 돼 있어서 늘 없앤다고 했는데 또 이번에도 계속 회의를 또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각종 회의 많이 못 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보니까 이장회의는 15개 읍·면·동에서 반납한 데는 4개, 주민자치위원회는 반납한 데가 6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 왜 이러지?’ 이렇게 의심을 갖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른 뭐 일탈행위를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나는 그냥 의회에서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시에서는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주무부서에서는 일관성 있게 휴회를 하도록 하게 했으면 하는 거고 안 하게 했으면 안 하는 거예요. 정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읍·면·동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 올렸습니다, 하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슨 보고를 받아요, 읍·면·동장 데려다 놓고 보고를 받아야지. 너무 무책임하다, 실효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의회 가서 대충 보고해서 통과되면 그만이고 지적받으면 그때 끝이고. 이런 거잖아요, 늘. 난 놀라워요, 진짜. 가면 갈수록 예전보다 더 해져 가고. 무슨 독재하는 것도 아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늘 얘기해 왔습니다, 공무원이 갑이라고. 우리야 임기 끝나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여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이해가 가요, 반납의 차이가 나는 게. 왜냐하면 읍·면·동별로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다시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인정이, 좀 이해가 가는데. 이·통장회의 같은 경우는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들끼리 이렇게 몇 명 미만 회의가 가능하다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보셔서 제대로 된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복지정책과장 백영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총 575억 107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 증가한 15억 119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부터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139쪽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지원 사업으로 타 시·군 전출 및 소집해제로 인한 사업량 감소를 반영하여 5040만 원을 감액한 1억 9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설명서 141쪽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미개최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인 안성시사회복지대회 사업예산 1184만 원을 감액한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43쪽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축소 진행으로 인한 집행잔액 1330만 원을 감액한 9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내역서 2쪽, 예산설명서 145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법적 의무교육인 보수교육을 수료하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해당 교육이 사이버 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수교육비 지원액 감소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2만 4000원을 감액한 23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설명서 147쪽 안성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시설 중 하나인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종사자의 입·퇴사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70만 원을 감액한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설명서 149쪽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간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4400만 원을 감액한 20억 4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내역서 3쪽, 예산설명서 151쪽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위기이웃 발굴 활동에 따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동비 지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장려 물품 지원으로 20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53쪽 지역복지 인적안전망 활성화 사업입니다. 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복지 인적안전망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워크숍·성과보고회 미실시로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고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설명서 159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조치된 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으로 일괄 배정된 시·군 사업량이 실제 지역 내 환자 수 반영으로 감소되어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8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내역서 5쪽, 예산설명서 161쪽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부족분 및 미신청 가구에 대한 의제기부금 비용 발생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1억 9298만 5000원을 증액하여 456억 33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설명서 163쪽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비수급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가구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1회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8억 92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내역서 6쪽, 예산설명서 165쪽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안성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안성시 국가정보유공자회로 변경되어 보훈단체 불인정에 따른 운영비 등 예산 삭감액과 코로나19 보훈단체 전적지 미실시로 인한 예산 집행잔액 3085만 원을 감액하여 17억 9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설명서 167쪽 보훈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청사관리비를 집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 기간 동안 관리비용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여 51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내역서 8쪽, 예산설명서 171쪽 이재민 구호 사업입니다. 제4회 추경에 계상한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사업비 교부 당시 사업비 전액 도비로 선 교부한 후 국·도·시비 내시 비율이 확정되어 선 교부된 도비의 전액 반납을 조건으로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3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설명서 173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로 출장여비 집행잔액 28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내역서 9쪽, 예산설명서 175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모임 자제로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잔액 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설명서 177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9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60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억 38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저는 뭐 내역서는 아니고 하여간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우리 복지정책과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물품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 배분도 해야 되고 읍·면 단위에 맞춤형복지센터 거기 팀에서도 같이 복지과하고 발을 맞춰서 하여간 열심히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하여간 위기가정이 앞으로도 더 삶을 잘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컨테이너 사시는 분들 빨리 자기 건물을 짓든 어떻게 하든 겨울에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잘 챙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는 139쪽이고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5040만 원 지금 감액하셨잖아요. 애초 그러면 본예산 수립할 때는 126명을 지금 배정을 받았는데 중간에 전출이나 소집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인원이 감소된 게 원인이라고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게 전출이나 소집해제가 중간에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배정이나 이런 걸 요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중간에도 새로 신규 배치는 됐는데요. 전출이라든가 전역자 그 부분이 더 많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인원보다도 감소분이 더 많아서 감액하게 된 부분이고, 그래서 먼저 인건비 같은 경우도 4회 추경 때 해서 약 8400만 원 감액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전액 시비 사업이라 거기에 맞춰서 같이 중식비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겁니다.
박상순 위원  일부 그러면 중간에 추가 배정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그다음에 149쪽인데요. 긴급복지지원사업 지금 이게 2억 4400만 원을 감액하셔서 지금 20억 4930만 원 편성을 하신 건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실직이나 휴·폐업 이런 위기가구들 굉장히 많이 늘었을 텐데,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원기준 자격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완화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삭감액이 큰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 올해 코로나로 영향이 많아서 기준 완화도 두 차례 실시해서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긴급복지사업 매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은 한 5억 7000만 원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이 7억 3000만 원 세워졌던 거고요. 그리고 2회 추경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액된 게 약 16억 정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4회 추경 때 22억 세웠던 부분인데 저희가 4회 추경 16억, 2회 추경 세우고 나서 소요분 파악했을 때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건데 그때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해서 당초보다 한 2억 정도 더 배분한 상태거든요.
박상순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그래서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약 20억 정도면 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어쨌든 당초 본예산 대비 거의 3배 늘어났거든요, 7억 3000만 원에서 20억 정도면. 그래서 저희 시·군은 또, 저희 시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 비해서 집행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하여튼 추경을 통해서 지금 도비 포함해서 일부 조금 과다 배정된 상황인 걸로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지금 161쪽 긴급재난지원 관련해서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애초에는 국·도비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여튼 시비까지 전체 매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재난기본소득해서 경기도하고 안성시에서 10만 원, 25만 원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하게 된 것이고, 그런데 저희 경기도 안성시는 원래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정부 기준인데 저희는 미리 그만큼 준 것이기 때문에 약 87.1% 해서 일부 깎여서 받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시, 그런데 또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급 안 한 데도 있고 해서, 전액 나간 데도 있고 해서 일종의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건데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나중에 보고드리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지원액은 1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40만 원 나가잖아요. 그런데 안성시 같은 경우 34만 8000원이니까 약 5만 6000원 덜 나가게 된 건데 실제적으로 전·출입에 따라서 누구는 40만 원 받고 누구는 안성시에 있기 때문에 34만 8000원인가 받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뭐냐면 미신청 가구도 있는데 미신청 가구는 무조건 기부금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다 싶더라도 그 사람들은 전액 다 기부금 처리해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무조건 신청 안 해도 다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또 국세청에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는 40만 원 기부금 처리하고 누구는 안성에 있어서 34만 8000원 기부처리하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액분을 도비하고 시비해서 채워서 기부금 처리하는 것에서 시비하고 도비 부담금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국비 지원이고요.
박상순 위원  아이고, 그렇군요. 165쪽인데요. 보훈단체 지원이요. 지금 법정운영비 보조 1300만 원 삭감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특수임무유공자회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작년 7월에 경기도지부에서 안성시지회하고 약간의 어떤 문제로 해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중앙본부가 있고 경기도지회가 있고 안성시지부가 있는 건데요.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안성시 특수임무유공자회라고 명칭을 했다가 보훈지청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 똑같은 명칭을 쓸 수 없다, 탈퇴한 단체에 대해서는 쓸 수 없다, 라고 해서 다시 명칭을 바꾼 게 안성시 국가정보유공자회라고, 올해 2월 달에 안성시 국가유공자회로 명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보훈단체로 인정이 안 되고 개인적인 단체라고 해서 보훈단체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보훈청하고 진행하고 또 다른 법인, 민간비영리 법인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진행 중인데요. 어쨌든 경기도지부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보훈단체로 인정이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1300만 원하고 전적지순례비 다 반납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박상순 위원  그러면 경기도 조직이 완전히 전부 탈퇴를 한 거예요, 안성시 포함해서?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아뇨, 안성시지부가 거기에서 탈퇴를 한 겁니다.
박상순 위원  안성시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탈퇴해서 독립적으로 안성시 특수임무유공자회라고 설립을 했는데 그것은 보훈지청에서 인정이 안 된다,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국가정보유공자회라고 명칭을 바꾼 건데 그것은 그들만의 단체이지 보훈단체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올해 운영비 연초에 그래서 반납을 했고 지금 그것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특수임무유공자법 상위법에 따라서 보훈단체에 포함이 되어지면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계획을 했으나 실제 거기서 공식 탈퇴를 하면서 지금 별로의 단체 이름을 가지고 활동 중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저희가 법률적 자문도 구하고 보훈단체로 인정할지 안 할지는 법률적 자문도 그것은 인정이 어렵다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는 별도로 해서 따로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있어서 비영리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영리법인 승인이 되면 다시 보훈단체로 해서 인정하게 되고 내년에 다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지금 실제 인원 저기는 8명 계시고요. 그리고 또 명예회원 해서 대략 20명 정도 됩니다.
박상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71쪽 이재민 구호인데요. 저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임시주거용 주립주택이 9채였나요? 9채를 지금 지원을 했는데 이게 총사업비 9채에 대해서 집행한 게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3억 1500만 원입니다.
박상순 위원  3억 1500만 원. 그런데 지금 경정예산은 6억 6300만 원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도비 3억 1500만 원으로 해서 9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한 상황인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면서 매칭사업으로 다시 바꾸어져서 매칭사업 부분에 대한 3억 1500만 원을 다시 세우고 그러면 기존 도비 3억 1500만 원을 반환해야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것 반환액에 잡으시고 경정예산을 3억 1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이 추진이 어떻게 되냐면 당시 이재민 발생해서 저희가 추석 전에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는 도에서도 국비 내려올 때가, 저희 안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국비 언제 내려올지 거기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일단 먼저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먼저 사업진행을 하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추후에 10월인가 넘어서 특별재난지역 해서 원래 50%인가였는데 75%로 국비 부담이 더 인상돼서 내시비율 해서 내려왔습니다. 도에서는 기존 도비 먼저 준 것 3억 1500만 원을 반납하고 나머지 국·도·시비 비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박상순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경정예산을 6억 6300만 원으로 잡으셨잖아요. 3억 1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요,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반납고지서 나와서 저희가 별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세운 거거든요.
박상순 위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45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종사자가 41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한 장소에서 하루에 다 교육받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아닙니다. 보수교육은 분기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 50명에서 100명 사이로 해서 나눠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 하게 되고 전부 다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6월까지는 교육을 전혀 진행 못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하고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두 군데 나눠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면서 교육비도 집합교육 같은 경우 5만 6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데 사이버로 전환되면서 4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도 인하가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유원형 위원  교육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이 사이버교육 받은 거랑 대면교육, 집합교육 받은 거랑 차이점이나 장단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사이버교육은 올해 처음 진행된 부분이고요. 기존에는 다 집합교육으로 했던 부분인데 장단점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같이 교육받으면서 다른 시설에 있는 분들 같이 만나고 해서 서로 정보 교류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이버는 이제.
유원형 위원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면교육이 중요시되는 게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인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지금 말하기를 코로나19 이후가 어떻게 바뀔 건가, 사회가 바뀔 건가. 물론 다른 교육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병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합장소로 못 와서 하는 분들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서도 수료할 수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안성뿐만 아니라 특히 안성은 조류독감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다, 사스 같은 것은 전체 그랬던 거고 지금 같으면 코로나19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전 같지 그렇게 막 질병이나 어떤 재해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자유로워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미세먼지 사항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물론 안성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아니지만 경기도사회복지사협의회나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데 협의를 해서 온라인 교육 쪽으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교육도 2시간씩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8시간 받고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8시간 한다면 하루 종일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8시간이 의무시간이기 때문에요.
유원형 위원  차라리 이분들한테 시간을 쪼개서 사이버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앞으로 자꾸 비대면 쪽으로 가야지 예전 같이 대면한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거든요. 코로나19가 해소된다고 해도. 그리고 지금도 예측하기는 올 겨울까지는 분명히 확산될 것이라 예측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것을 코로나19를 대비해서 그런 교육의 방법, 패턴을 바꾸는 것을 협의를 많이 해서 건의도 하고 이러시면 어떻겠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특수임무하시는 분들 경기도지부에서 탈퇴해서 지금 그러면 보훈단체가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분들 개개인은 다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인데요. 단체로서는 거기서 특수임무유공자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보훈단체에서 인정 못 받고 있거든요.
안정열 위원  그러면 왜 탈퇴를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것은 저희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안정열 위원  특수임무 회장이 내가 알기로 보훈단체대장 맡고 있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보훈단체협의회 해서 올해 저기했었는데 그것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훈단체에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요.
안정열 위원  그러면 보훈단체 빠졌으니까 우리 해군 나왔으면 우리 한 4, 5명이 같이 있으면 그거나 똑같은 저기가 되는 거네요, 이제.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래서 그분들이 따로 아까 말씀드린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희한한 분들이네요. 비영리해서, 비영리로 해도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일 경우에는 인정을 해 줍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151쪽이고요. 위기발굴 활성화 지원. 보니까 경기도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 7월 제정에 따라서 사업이 신설됐다고 하는데 지금 활동비 지원이 11월, 12월만 된 이유가 왜 11월, 12월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이게 올해 경기도에서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기간해서 금액 내려온 겁니다.
황진택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금 안성시에 몇 명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1225명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1225명 중에 1100명만 활동비 지원을 받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아니요. 다 같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거기에 명예사회복지에 포함되고요. 밑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통·리장이라든가 생활밀착 직종인 분들 그러니까 중복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순수 통장이 아니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원 따로 빼서 저기하는 겁니다.
황진택 위원  산출근거에 보니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동비 191명 2개월분이 573만 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황진택 위원  191명이면 382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이것은 3개월분입니다.
황진택 위원  그런데 여기는 11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사업기간이요?
황진택 위원  3개월분이면 몇 월, 몇 월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10월, 11월, 12월 해서 그때 10월에 내시가 돼서 3개월분을 내려준 부분인데요.
황진택 위원  그러면 10월달부터 나가는 거네요. 사업기간 11월,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월분으로 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 논란이 된 보훈단체지원에서 안성시 특수임무유공자회 이것은 지금 안성시지회를 하려고 하는데 안성시지회로 인정 못 받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원래 평택시지회와 통합해서 하라는 건데 거기로 안 가고 별도로 안성시 특수임무유공자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서 나온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황진택 위원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평택하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아니요, 인원이 적은 것은 아니고 특수임무유공자가 대부분 다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데가 보통 20명, 30명 그 정도인데요. 어쨌든 경기도에서 나와서 평택시지부와 통합하라고 한 건데 안성시는 그럴 필요 없다고 안 들어간다고 해서.
황진택 위원  경기도에는 27개 지회가 있는데 안성은 포함이 안 되고 경기도지부에서는 평택시 지역 합쳐서 하라는 거예요.
안정열 위원  합쳐라? 그러니까 안성에는 안 들어간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69쪽이에요. 보훈행사 관련해서 현충탑 및 국군묘지지 잡초제거 인부임 삭감하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없는 일자리도 만들어 주는데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잡초가 안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이거 행사할 때 잡초 제거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삭감한 것 같은데 이것은 행사가 있든 없든 평상시에 유지관리가 돼야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이거는 실제 집행을 했던 부분이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
황진택 위원  그러면 인부임으로 할 때 지금 보면 잘못 계상한 거잖아요. 처음에 예산을 잘못 계상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기 보면 전정, 제초작업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하고 남은 비용이라고 하지만 왜 그러냐면 예산을 무자비로 쓰라는 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100만 원, 100만 원 했잖아요. 좀 남았어요. 그러면 이분들 어차피 인건비에 맞춰서 한 거잖아요.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타 일이라고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냐. 없는 일자리도 만들었는데 인부임 같은 것은 남기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남아서 당연히 반납하는 것인데 왜냐면 지금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면 추가적인 다른 부분이라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반환했냐는 그런 차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은 적은 금액을 받고 일했지만 그만큼 적은 금액이라도 본인한테 굉장히 절실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희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안녕하세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경정예산액은 4억 771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315만 1000원에서 259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13쪽 행정감사 및 조사입니다. 기정예산 2752만 원에서 567만 원을 감액한 2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함에 따라서 위원회 참석수당 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업무추진비 수요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14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액 300만 원과 공직자부조리신고 포상금 100만 원은 대상자가 없어 전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자치입법입니다. 법무 및 송무 상반비 교육은 코로나로 실제 하지 못하였고 하반기는 법제처 소속 법제협력관을 강사로 활용함에 따라 강사료 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소송사무 처리입니다. 행정심판 비용 지원예산 300만 원은 행정심판을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신청자가 없어서 전부 감액하였고 소송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6만 원은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중요 소송이나 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 사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기본경비로 국내여비는 출장 수요 감소로 1443만 8000원을 감액한 572만 2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별도로 공식적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안성시가 각종 소송을 함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소송을 처리하고 있어요. 거기서 처리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 건데 소송 결과에 대한 이행실태 이것 마무리 같은 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종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민원을 하다하다 안 돼서 소송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소송이 끝나고 민원이 종결돼야 하는데 종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법원판결에 대한 이행사항을 시에서 조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뭐냐면 자연스럽게 시에서 조치를 안 해 주면 민원은 민원대로 소송은 소송대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당사자는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종결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장기민원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소송 진행 중이나 소송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이행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행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안 했으면 또 하도록 해 줘야 하는 게 감사법무담당관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지금 보니까 각 부서별로 소송 중이거나 종료된 것 이행실태 보니까 굉장히 지금, 법에서 판단했는데도 안 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거 진짜 시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결상태, 결과를 어떻게 처리를 했나 말끔히 해 주고요. 여기에서는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권고해 줘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위원님 말씀대로 종결된 사건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사건도 중간에 취소되거나 이런 건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체크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전 놀랐어요.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것도 시에서 조치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 안성에 살고 싶겠어요? 지금까지는 업무상 놓친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숙희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홍보담당관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선 홍보담당관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임길선  홍보담당관 임길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당초 예산액은 19억 4868만 5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총 175만 원을 감액하여 총 19억 31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소식지에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 및 현장취재의 제약으로 시민명예기자단 운영과 관련된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35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9쪽 홍보대사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 및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미집행된 활동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기본경비입니다. 국내 출장여비 지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홍보대사 운영을 하시잖아요. 홍보대사는 바우덕이 때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임길선  아니요. 평소에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4명을 하고 있었는데, 홍보대사를. 한태웅, 손현주, 최고봉, 박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또 저희가 이분들을 선정을 해 놨는데 금년도 3월에 기준액이 변경됐어요. 홍보대사는 무보수로 하라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송미찬 위원  의회에서 지침이요?
○홍보담당관 임길선  아니요. 위에서, 상급부서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보수로 주고 실비보상금 예를 들어서 여비나 교통비나 식비 이런 것은 그것만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공교롭게도 한태웅 빼놓고 세 분은 위촉기간이 금년도 9월 30일 끝났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 운영을 지금 저희가 이것 또 위에서, 상급부서에서 무보수로 해야 한다, 이 사람들은 보수 받고자 사실 한 건데 그래서 사실 지금 내년도에는 홍보대사를 하기는 하는데 안성 유명인들이 아닌, 연예인들이 아닌 안성을 직접 홍보해 줄 수 있는, 실비나 이런 것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다시 선정하려고 합니다.
송미찬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안성에서도 유명한 출신 연예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섭외를 해서, 설득시켜서 재능기부나 그런 지역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그분들 조금 도움을 요청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임길선  내년도에는 한번 그렇게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잘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보담당관 임길선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항> 2020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안성시장제출) 부록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근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선영 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윤효중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희 자활고용지원팀장입니다.
2020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94년부터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금년 12월 말로 노인복지기금 폐지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이 9억 8454만 4000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525만 6000원, 지출이 10억 98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의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액이 9억 8454만 4000원, 예치금 이자수입이 기정 1500만 원에서 1025만 6000원 증액된 2525만 6000원으로 총수입액은 10억 98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존의 노인복지기금인 예치금 9억 8454만 4000원과 이자수입인 비융자성 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기타지출 10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박상순 위원님 없으신 거죠?
박상순 위원  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사회복지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508억 409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972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부터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는 18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은 재가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단체행사지원비와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잔액 2780만 원을 감액한 52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기초) 사업은 만 18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초수급 장애인에게 매월 장애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71만 원이 증액된 3억 98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의 장애수당(도비) 사업은 기초수급 장애인 중 중증 재가장애인에게 매월 4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92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54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사업은 중증장애인 가구에 월 5만 원의 난방비와 월 4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57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37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42만 4000원을 증액한 48억 68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도비)는 국비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외에 경기도가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25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6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차상위등) 사업은 차상위장애인 및 장애아동에서 장애수당 및 장애아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8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7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부모심리상담 지원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연간 월 16만 원 이내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2만 원을 감액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 사업비, 행사비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행사 미개최로 집행잔액 5310만 원을 감액한 10억 6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휴관에 따라 집행잔액 7792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의 노인복지 사업운영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표창패 제작비와 노인복지기금 사업 및 장기요양기관지정 심사수당 등으로 코로나19로 행사 미개최 및 서면심사 등에 따라 315만 5000원을 감액한 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노인단체지원은 코로나로 인한 노인의 날 행사 미개최로 3270만 원을 감액한 2억 37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자립지원사업은 경로당의 마을환경가꾸기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일자리 사업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1억 5250만 원을 감액한 4억 75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은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748만 원을 감액한 57억 9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은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00만 원을 감액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는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수급자 사망 시에 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50만 원을 감액한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양로시설 운영지원은 국비지원 법인 양로시설인 우술라의집을 지원하는 시설운영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42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9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1억 7600만 원을 감액한 9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일반)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최저생활유지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3억 7375만 원을 감액한 147억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교육급여 변경내시에 따라 355만 4000원을 감액한 49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 가구원 중 사망자 발생 시에 80만 원, 해산은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300만 원을 감액한 1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은 생활보장위원회 심사운영 사업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서면심사로 380만 원을 감액한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한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920만 원을 증액한 2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본인 저축액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최대 64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79만 8000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대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적립해 주는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3622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6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에 만 15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에게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매칭금 30만 원을 적립해 주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65만 7000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무연고 사망자 및 노숙인 관리는 노숙인에게 귀향여비와 일시보호시설 이용료를 제공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020년 협약된 일시보호시설이 코로나19로 입소가 불가하여 관내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609만 원을 감액한 2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사회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횟수 감소에 따라 2678만 원을 감액한 37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사업 운영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947만 원을 감액한 19억 64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쪽, 예산설명서는 245쪽이 되겠습니다. 일죽 능동경로당 신축 사업은 금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건축설계 및 업체선정 등의 기간소요로 이달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동절기 도래에 따라 사업비 1억 485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 1쪽, 예산설명서 249쪽입니다. 시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사업은 현 정부의 정책과제인 치매노인 국가책임제 정책에 따라 2023년까지 삼죽면 내강리 일원에 정원 150명 규모의 노인종합요양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5억 3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월사업비는 금년 5월 29일 국·도비 내시에 따라 3회 추경 편성 후에 지난 9월 10일 자금 교부된 사항으로 교부 사업비 10억 8324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쪽, 예산설명서 25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95만 4000원이 증액된 58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9만 2000원이 증액된 10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위탁수수료 1976만 4000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29만 4000원을 증액한 1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25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76만 4000원을 감액한 18억 84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국비) 지원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기본경비, 수당,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94만 원을 증액한 1억 32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시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135억짜리인데 국비가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36억이고 도비가 9억인데요. 국·도비는 45억 원 정도로 이제 거의 픽스가 됐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작게 짓는 것 아니에요, 이왕 짓는 것 아주 크게 짓죠. 반대하고 그래요, 거기서?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아니, 지금 용역이 이달에 끝나는데요. 용역 끝나면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고 홍보를 할 겁니다.
안정열 위원  이왕, 거기가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거기가 전체 면적이 한 4300평 돼요, 부지는. 그런데 저희가 건축은 지상 4층, 지하 1층 해서 1300평 정도, 건평은 한 200평 넘게 짓는데요.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안정열 위원  파라밀요양원보다 한참 작은 건데요, 뭐.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거기보다는, 거기는 여러 동이 있으니까.
안정열 위원  아니, 이왕 짓는 김에 크게 지어야죠. 동부권에 노인양반들 엄청 많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 여기라도 투입을 해야죠, 돈을.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동부권은 충분히 수용이 되실 것 같습니다. (웃음)
안정열 위원  아니, 동부권에서 다 안 되면 서부권에서라도 와야죠. 내가 보기에는 80명이 아니라 한 300명 정도해서 거기를 아주 번화가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전체는 150명 정원 시설이에요.
안정열 위원  더군다나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데, 이런 것은. 나중에 관리는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면서 또 위탁 줄 것 아니에요, 나중에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시립이니까 저희가 직영할지 위탁할지 검토는 하는데 위탁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 위탁 줄 것 아니에요, 이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이런 것도 좀 앞을 내다보고 크게 해서, 이건 중간에 자꾸 이렇게 확장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 같으면 자꾸 뭐 하는데 이건 그냥 박혀놓은 135억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경기도에 다른 이런 시립요양시설 규모를 봤을 때 이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고요. 다른 저희보다 큰 시·군도 100명 규모가 많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것 다른 또 지역에는 지을 생각이 이제 없으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지금은 여기 동부권 삼죽면에 짓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웃음)
안정열 위원  짓는 김에 아주 더 크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로는 181쪽인데요. 재가장애인 지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50% 이상 삭감을 하셨고 특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기정 3500만 원에서 지금 2500만 원 삭감을 하신 거예요.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삭감 비율이.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이게 원래 출산지원금 지원액이 지금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심한 장애는 200만 원이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가정은 150만 원입니다.
박상순 위원  150만 원.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예산액을 1000만 원 정도 잡으신 건데.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이 장애인가족 출산지원금 조례가 2019년 연말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처음 지원을 하는 건데요. 올해 예산을 담을 때 좀 예상을 많이 잡았습니다, 인원을. 20명을 잡았는데 지난달 10월까지 사실상 심한 장애 가정 3명만 출산을 했거든요.
박상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제 심한 장애 세 분에 대한 600만 원만 현재 집행된 상황이군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애초 본예산 때 좀 과다 계상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183쪽하고 185쪽 기초수급자 경증, 중증 부분에 대한 일부 증액해서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장애인이 늘었다기보다도 기초수급자 범위 안으로 들어온 장애인이 일부 좀 증가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증가했다기보다는 그냥 국·도비 내시가 조금 더 내려온 것 같습니다. 대상자는 850명에서 890명으로 증가된 사업비를 내려줬고요. 지난달까지 지금 855명한테 지급을 했거든요.
박상순 위원  855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뒤에 투자성과에 보시면 지난달까지 855명한테 지급을 했기 때문에 890명으로 내시가 사업량이, 사업비가 그렇게 내려온 거고요.
박상순 위원  이건 경증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리고 장애수당 도비도 중증도 마찬가지로 사업비는 515명에서 530명으로 사업량이 좀 늘려서 내려왔는데 지난달까지 502명한테 지급을 했어요. 사업비가 조금 넉넉하게 지금 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박상순 위원  일부 또 집행잔액이 더 남을 수 있겠군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87쪽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중증장애인 같은 기초수급대상자 365명으로 또 산출이 되어졌어요. 앞의 부분에 장애수당은 중증 같은 경우에 530명으로 일단 늘려서 잡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집행도 지금 502명이 됐다고 보고를 하신 거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왜 냉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365명으로 크게 차이가 나나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장애수당은 그 장애가족의 구성원들별로 지급을 하는 거고 냉난방비는 가구별로 지급을 해서 대상자가 좀 냉난방비가 적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대 안에 중증장애인이 복수로 있을 경우에는. ○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수당은 개별로 지급하는.
박상순 위원  개별적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있어요. 민간위탁금인데 이게 지금 사업량은 변경이 없는데 1인당 급여가 증가가 되는 겁니까, 내용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사업량이 증가가 된 게 아니라 이것도 내시가 9월 달에 1800만 원이 더 내려온 건데요. 사업량이 뭐 그렇게 증가돼서 내려온 건 아닙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사업량이나 급여수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는데 일단 지금 도비 부분에 대한 내시 때문에 증가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200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지금 7792만 원 삭감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실제로 거의 운영이 안 됐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래서 하여튼 프로그램 강사료나 이런 기타보상금 전체적으로 잡힌 것하고 삭감액이 조금 많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우리 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주간보호시설하고 치료센터하고는 운영이 어떻게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주간보호센터는 긴급돌봄으로 계속 운영을 했고요. 치료센터도 복지관 휴관기간하고 똑같이 하지 않고 거기는 부모님들이 요구가 많아서 거기는 부분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았지마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제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실질적으로 좀 제한이 있었지만 운영은 뭐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불구하고 지금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위탁 말고 우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기타 등등 서비스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체지원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해 보시지 않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대체 재활이요?
박상순 위원  대체지원 서비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대체지원.
박상순 위원  네. 실제 시설을 이용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체계인데 하여튼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그냥 중단이 된 상황이어서요. 불구하고 하여튼.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박상순 위원  서비스를 계속 받았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금 실제 이용에는 제한이 있지만 다른 서비스로써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코로나 상황에서는 영상 교육이나 영상 프로그램을 몇 가지 새로 구성해서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부 진행이 되기는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이것 정말 내년도에도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시설 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의존도가 높은 분들도 많이 계셔서 실제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금 다른 방향의 대체 서비스 방안을 좀 강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좀 말씀을 드려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장기화 되니까 저희도 그런 비대면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219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인데요. 이게 지금 23억 7375만 원 삭감됐어요. 그런데 지금 뒤에 투자성과 내역보고 하신 것 보면 121억 2900만 원 정도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래서 대강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한 월평균 13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최소 지금 우리 집행잔액이 한 20억 정도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이게 성과가 아마 지금 9월 말, 10월 말 저희가 제출할 당시 그것에 따라서 담당자별로 9월 성과도 내고, 10월 성과도 냈는데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상순 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아마 10월 말 성과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10월, 11월, 12월 세 달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런데 지금 전체 147억 9000만 원이 연간 소요량으로 부족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아니, 지금 기정 경정예산으로 계상하신 147억 9000만 원에서 현재 집행잔액을 빼면.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래서 9월 말 기준이 아니라 아마 투자성과가 10월 말.
박상순 위원  한 25억 정도뿐이 되지가 않아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10월 말 성과가, 네.
박상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229쪽 자활근로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3억 920만 원이 증액이 이루어졌어요. 경정예산 지금 21억 4800만 원 잡으셨는데 이게 대부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아니라 실제 사업 부분에 대해서 더 증액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자활 참여자한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거의.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인건비일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그동안 참여자는 늘어나는데 인건비 부족현상을 계속 구조적으로 안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현재 참여자가 130명인데 작년까지 9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4회 추경에도 당초의 예산이 과소 배정돼서 4억 3000만 원을 증액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그 예산으로 부족해서 다음번에 예산을 추가, 더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4회 추경까지도 예산.
박상순 위원  4회 추경에서 담지 못했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청해서 받으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가족여성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각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0년도 5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보고는 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63쪽 총예산액은 990억 866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324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263쪽 여성복지사업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원회 서면심의 및 비대면 사이버교육 실시 참석수당 및 교육비 등 687만 원을 감액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5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차 행사축소 및 미실시로 1150만 원을 감액한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67쪽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 1개 단체 사업 포기에 따라서 5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9쪽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방문교육 지도사 7명의 감소분을 반영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825만 원을 감액한 2억 28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1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375만 원을 증액한 11억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3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00만 원을 증액한 1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5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처우개선비 사업입니다. 센터 종사자에게 지역화폐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2명 추가 채용에 따른 40만 원을 증액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7쪽 가사돌봄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에 가사돌보미 파견서비스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10가정 감소분 3257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9쪽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감소로 인한 보육교사의 후생복지비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차 평가인증심사 취소로 인한 인증수당 4400만 원을 감액하여 16억 2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1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846만 2000원을 감액한 221억 61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3쪽 담임교사 지원비 사업입니다. 영아반 담당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7009만 6000원을 감액한 18억 31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5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입니다. 반 담당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500만 원을 증액한 5억 6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7쪽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84만 원을 증액한 36억 33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9쪽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취약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66만 2000원을 증액한 22억 22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1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한 보조교사 인건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745만 4000원을 증액한 28억 4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3쪽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960만 원을 증액한 1억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5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사업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시설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500만 원을 감액한 1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7쪽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50만 원을 감액한 2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9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30만 원을 감액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1쪽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도입 우수 시 포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부지 시설비로 2021년 계속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03쪽 아동복지행정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시설아동 체육대회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참가비 전액 98만 원을 감액,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05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만 17세 미만 입양아동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만 원을 감액한 1억 3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7쪽 아동수당급여사업입니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한 10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09쪽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5만 3000원을 증액한 25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1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전자바우처 4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3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15쪽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휴원 및 학교 휴교로 가정돌봄 가중의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억 8344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7쪽 드림스타트사업 물품비 사업입니다. 아동성장 측정도구 및 태블릿 PC 구입비 변경내시에 따라 19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9쪽 기본경비입니다. 가족여성과 관내·외 여비를 감액하고 9월 28일 자 인사에 따른 직원증가로 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여 306만 1000원을 감액한 33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1쪽 반환금 기타 사업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환금으로 가족복지사업 등 33개 사업에 대하여 반환금 3억 349만 5000원을 추가 반영한 13억 79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2건입니다. 
설명서 327쪽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른 설계 및 공사 기간 부족으로 시설비와 자산물품 취득비 2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설명서 328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2020년도 4회 추경에 예산편성된 사업으로 LH설계 용역 지연으로 시설비 12억 8006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3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우수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벤치마킹 등을 추가 설계반영 등 공기부족으로 2억 86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332쪽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회계 시스템 도입 우수 시·군 포상금으로 교부받은 특별조정금으로 5회 추경에 편성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333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2020년 시민회관 철거공사를 완료하였고 2021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8억 9000만 원 중 25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네,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인데 이게 한 1억 1400만 원 정도가 감해 지는데 어린이집이 자꾸 이게 감소가 돼서 그런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저희가 1년에 보통 어린이집이 10에서 20정도가 감소됨에 따라서 거기에 계신 보육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직원들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번에 여기 수치가 나왔지만 110명 정도 감소분이 되면서 감액된 겁니다.
안정열 위원  보육교사 후생복지비가 890명인데 780명이면 그만큼 감소됐는데 감소가 왜 됐을까,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지금은 실질적으로 인구 출산 문제도 저희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안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지수로 봤을 때 1명이, 현재 0.98인가 그 정도가 출산 됩니다. 앞으로는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의 폐업에 대한 문제, 이것을 심히 많이 생각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먹고 사는 생계도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시에서 아마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출산은 하여간 우리 안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인데 엊그저께 가족여성과 조례 첫째 아이 100만 원 얘기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한 500만 원으로 할 걸 그랬어.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여기 의원님도 계시고. 저희 공직자지만.
안정열 위원  어디 보니까 한 500만 원 주는 데도.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출산에 대해서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미미한 것 같고 국가적으로 뭔가는 인구정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출산정책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줘야 그것은 아무, 조금은 보탬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열 위원  그럼 안성만의 출산장려금 이런 것 말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같은 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그럼.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구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조직에 관련된 것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데는 조직에 대한 인구정책에 대한 팀도 복지 쪽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직 분야에서 얘기했듯이 인구에 관련된 것은 정책이 됐든 저희가 했든 팀을 만들어서 그런 인구 정책에 대한 것도 보살펴야 되지 않느냐, 향후. 그 문제도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차라리 출산장려금을 주지 말고 그냥 공공아파트 같은 것을 지어서 공짜로 분양한다든지, 그냥 몇 년 동안 살게 한다든지.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그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결혼하기 전까지, 출산해서 결혼하기 전까지 아파트를 하나 주면 그게 큰 보탬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 공직자들도 그렇고 전체. 뭔가 큰 걸 던져줘야 유인이 되는 건데 그런 정책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안성 먼저 앞에 선두로 나서서 해 보시지, 과장님이.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예산을 세워준다면 아파트 한 채씩 주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파트 다 짓는데 얼마 들어요? 한 1000가구 정도 이쪽에, 동부권 중심 쪽에 이런 세종 간 고속도로 주위에 지으면 아마 이사 올 사람 꽤 많을 텐데.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00만 원, 200만 원 줘도 안 낳는데 차라리 그냥 조금 더 투자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그냥 준다 그러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살게 한다든지 그런 좋은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한번, 우리 안성이 자꾸 해마다 어린이집 지원이나 어린이들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본 겁니다. 가족여성과장님은 그래도 가족여성과여서 그쪽 업무를 다루니까 어떻게 하면 인구를 유입을 시킬까. 출산율이야 우리 전국적인 거지만 그래도 안성으로 이사 오면, 자녀들을 낳으면 혜택이 돈이 아닌 다른 거라도 해서 먼저 시범을 먼저 보이면 어떤가, 해서 좋은 방안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감사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로는 269쪽이고요.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인데요. 지금 민간위탁금 지도사 감소로 7825만 원 삭감하시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애초에 그럼 15명 방문사 인력, 지도사 인력을 갖고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지도사가 8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실질적으로 지도사 대상이 15명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사업수행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대상가구에서 이분들을 수용을 안 하는,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지도교사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이런 사업량이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맨 처음에 당초 예산 잡을 때는 15명 파견 예상을 했다가 실제 코로나 여러 상황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방문을 꺼려하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있겠으나 실질적인 지도사 채용 자체가 8명으로 계속 운영이 돼 왔다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채용은.
박상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맨 처음에 15명 배정을 해서 지도사를 파견했다가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이게 그만두시고 이러는 분도 있어서 8명으로 중간에 감소를 했다는 것인지, 애당초 15명에 대한 배정 계획을 갖고 예산을 잡았으나 애초부터 8명 정도의 규모로 지금 지도사를 파견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셨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채용을 당초에 15명을 했는데 채용을, 8명으로 줄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박상순 위원  애초에 15명을 운영하다가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8명으로 감소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15명은 계획을 했지만 8명뿐이 채용을 못 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인지.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그 얘기는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여성팀장 김주연  가족여성팀장 김주연입니다.
당초에 15명 방문지도사를 계획하고 방문서비스를 이행하려고 했지만 코로나가 연초부터 발생하면서 수요가 없어서 방문지도사 8명만 채용해서 운영을 했고 그것에 맞는 방문서비스를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애초부터 당초 예산계획과는 다르게 8명으로 계속 운영을 해 오셨다는 거죠?
○가족여성팀장 김주연  네.
박상순 위원  15명으로 계속 운영을 하시다가 8명으로 감소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서비스 받았던 대상들이 있을 텐데 문제가 빚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가족여성팀장 김주연  네.
박상순 위원  그다음에 275쪽인데요. 우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처우개선비.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혹시 센터에 대한 별도의 운영지침이나 이런 게 혹시 있죠? 있겠죠, 당연히? 위수탁 계약을 우리가 체결하잖아요. 위탁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탁 기간 안에 빚어지는 종사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사업이 늘어날 수도 있고 등등 한데 그렇게 위탁기간 안에 늘어나는 종사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대응 사업비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 줍니까? 이게 일부 지자체인 것 같기는 한데 위탁기간 안에 종사자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부담을 하도록 하는 계약도 일부 맺기도 하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이게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먼젓번에 여기뿐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에 월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박상순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13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는데 2명분에 대해서 처우개선비 일단 반영을 하신 거잖아요. 이건 제가 이해를 했고 종사자 자체가 13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고 이후에 20명으로 늘어나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위탁기간 내에 성립이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부분에 따라서는 해석의 여지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혹시 그런 위탁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당초 위탁 예산범위 내에서 돼 있는데 위탁범위 추가로 중간에 들어오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얘기이신 거죠?
박상순 위원  그렇죠. 그럴 경우에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이 처우개선비는 그때 따라서 지침, 우리 내부의 인건비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위탁기간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필요에 따라서 종사자를 더 채용을 하겠다면 시에서는 무조건 대응해서 지원해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지금 같은 경우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것은 규정을.
박상순 위원  처우개선비 그만 말씀하시고 제가 인건비 계속해서 여쭤보는데 다른 답변하시면 안 되고. 팀장님,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여성팀장 김주연  저희 건가다가 운영을 할 때 통상 직원이, 통상 인원이 15명입니다. 15명이고 올해 본예산 세울 때 그 당시 인원이 13명이어서 여유분 없이 처우개선비를 13명분만 세웠고요.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시 자체사업도 있는데 도비사업도 있는데 도비 사업 보조 올 때는 여유분이 있게 와서 부족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자체사업을 너무 그때 당시 인원만 가지고 타이트하게 세우다 보니까 연말에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건가다가 센터에서 계속해서 만약에 직원이 부족하다고 계속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통상 15명 정도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15명이고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됐지만 이후에 재위탁이나 이런 것을 설정을 할 경우에 15명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약정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네요, 예를 들면.
○가족여성팀장 김주연  예를 들면 통상 15명이지만 저희가 건가다가 국·도비 사업도 있고 시 자체사업으로 있어서 신규 사업이 생길 경우에는 그 사업이 큰 규모의 사업일 경우에 그 사업을 운영할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그 개별사업으로 인건비를 세워주기 때문에 건가다가 기본 위탁 사업비에서 계속해서 한없이 올려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277쪽 가사돌봄지원사업인데요. 지금 3257만 원 삭감하셔서 경정예산 2억 잡으셨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혹시 연 70가정에서 60가정으로 축소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중위소득120% 이하 맞벌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용기준을 완화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내부적으로 안 해 보셨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현재는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돌봄에 대해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저희는 120%보다는 100%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중인데 아직까지 크게 깊숙하게 검토는 안 했는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방과 후 돌봄, 교육부와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그래서 돌봄 중위소득이 120% 맥시멈이 돼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출산지원금 아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제도도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맞벌이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서 최소한 초등학교까지의 과정에서 생애주기별로 적합한 돌봄 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시가 계속적으로 발굴하는 게 필요로 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옆에 오산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무슨 119 돌봄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전염병이 눈병이 됐건, 수족구가 됐건 이렇게 되면 당장 맞벌이하시는 분들은 아이를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막막해서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 이 친구들을 무상으로 돌봐주는 서비스를 사실 24시간 내내 하고 있다, 라는 뉴스를 제가 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시간제보육서비스 원래 지원하던 어린이집도 한 곳이 지정 취소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시간제로 아이를 맡기는 서비스를 제공 받고 싶은 세대에 실제로 적절하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안성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가족센터에 이런 기능이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타 지자체에 그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하는 사례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제가 보더라도 지금 가사돌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어린이집 여기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일과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 사회도 편하고 돌봄에 대한 것도, 저희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인천광역시 육아돌봄센터 같은 것도 저희가 벤치마킹 가서 보니까 거기는 애들의 돌봄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님께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접목을 하려고 많이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것을 또 여러 가지 자기 생계유지 때문에 돌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아니면 경로당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 돌봄 그런 건물을 만들어서 놀이터라든가, 쉼터라든가 용어는 다양하지만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애들 긴급할 때 보육 돌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오산이라든가 다른 지역도 인천광역시, 제천 이런 데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아마 돌봄은 앞으로도 계속 지금 사회이슈가 돼서 교육부에서도 방과 후 돌봄 때문에 데모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돌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제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하시죠.
박상순 위원  네, 그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3쪽에 아동양육 한시 지원이에요. 이번에 2차가 성립전으로 다시 내려온 것 집행하고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1차분 같은 경우에 이게 40만 원 쿠폰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었죠?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박상순 위원  지금 1억 2000만 원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8890명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저희가 당초 아동수 거기는 감액사항이 나오지만 사업 수행에 따른 목표가 919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8890명인데 한 300명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만 7세 미만의 아동들이 300명이 줄었는데 여기 보면 금년도 1년 동안에 이게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당초 사업 대비 목표액이 줄어들어서 여기에는 그 사유가 예를 들어서 전출 간 사람도 있고, 미미하지만. 출산에 대한 출산율 저하도 있고 또 기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만 7세 미만에 대한 당초 계획 목표 대비 수량이 좀, 수량이라면 인원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실제 아동수당 받는 대상자가 8890명이에요? 이 수준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런데 2차분 같은 경우에는 성립전, 이것은 지급방식을 달리 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16억 8344만 원 신규로 잡혀 있는데 8890명이라고 한다면.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315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상순 위원  네, 315쪽 2차분 같은 경우에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315쪽은 위원님, 그것은 정부에서 2차 지원금해서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이번에 추석 전에 아마 이게 부랴부랴 해서 이 대상이 초등학교를 제외한 만 7세 미만에 정부에서 20만 원 추석 전에 이것 국비로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지급한 그게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
박상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대상자수를 여쭤본 게 뭐냐 하면 2차분 같은 경우에 16억 83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현금 20만 원 지급일 곱하기 하면 한 1억 원이 부족해요. 네, 팀장님.
○아동청소년팀장 이영  아동청소년팀장 이영입니다.
1차분과는 다르게 2차분일 때는 아동수당 받는 아동수당 대상 아동 중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 있었어요. 그 아동들은 교육청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 인원의 차이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박상순 위원  아, 만 7세 중에서.
○아동청소년팀장 이영  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교육청에는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중학교까지 확대가 되면서 만 6세는 학교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하면서 이렇게 갈라진 거군요. 이해를 했습니다. 332쪽 계속비사업인데요. 이것 일죽어린이집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심의 받았던 거잖아요. 이게 왜 총사업비가 5억 원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일죽어린이집 먼저 앞에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 5억 원은 저희가 아까 특별조정교부금을 따와서 거기다 일단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여입해서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담은 건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비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가 5억 원으로 잡혀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전체 예산은 20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은 이것만 지금 잡았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우리 미확보액이 얼마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신 계속비이월조서하고 우리 중기계획하고는 미확보액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서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내년도에 12억 5000만 원이고요. 그 이후에는 34억 6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전체.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총예산 중에서 미확보액이 여기 이월조서에 따르면 한 약 47억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47억 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런데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올리신 것 보니까 미확보액이 도비 10억 원 포함해서 한 22억 7000만 원 정도 미확보된 것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요.
○위원장 반인숙  팀장님 말씀하세요.
○아동청소년팀장 이영  아동청소년팀장 이영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경기정책공모에서 30억 원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9억 원을 받고 21억 원을 아직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미확보액이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 그러면 30억 원 부분에서 미확보액 21억 원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월조서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동청소년팀장 이영  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저 하나만 여쭐게요. 다른 데 보니까 노인정이나 장애인 쪽에 보면 마스크가 지급이 됐더라고요, 사업비를 제가 받아보니까. 혹시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에도 마스크가 지급이 됐나요, 주기적으로?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최근에 공식적으로 많이 준 건 아닌데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저희한테 일부 배정이 된 게 있어서 많이는 못 주고 조금 드렸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얼마 정도,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양이 좀 적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런데 왜 다른 저기에서는 다 그것을 주기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해서 줬는데 왜 여기에서는, 왜 이 분들은, 왜 이 단체들은 안 줬죠?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저희는 예산이 편성된 게 없고 실질적으로 당초에, 연초에 아마 코로나 때문에 시장님 들어오시고서 여러 가지 마스크도 샀고 여기 체열기 재는 것도 사서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이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런데 그것 생각해보셔서, 여기도 보면 대부분 환경이 열악한 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여기도 사업비를 좀 담으셔야 될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그런데 위원님,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비 담는데 마스크 이걸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일단은 마을회관이나 장애센터, 장애 그런 단체라도 그런 데는 나가고 있잖아요, 현재 사업비가 내정이 돼서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사업비내역서를 보니까 나가고 있던데, 시에서 책정이 돼서. 그러면 여기만 준다고 해서 선거법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앞으로 향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급하는 것으로.
○위원장 반인숙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각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행정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종명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입니다. 2020년 행정과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835억 334만 8000원에서 4억 954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한 830억 7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마무리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읍·면·동 청사입구, 방역활동 기간제인건비 및 보험료 부족분 6896만 2000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코로나19 관련 방역활동 반환금 67만 원 등 69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전체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단계 격상과 관련하여 행사 취소 등으로 4억 2579만 7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연수 및 출장 시 현지에서의 차량 임차료 예산 2400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 코로나19격리자 구호 및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확산에 따른 청사 입구 방역활동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689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산적인 행정조직 운영 인사관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대체인력 신청 감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 3190만 2000원, 공무원 본인 및 직계존속 등이 사망 시 부조금 4694만 3000원 등 총 788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직무능력 육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기관 위탁교육 예산 6371만 5000원, 성과중심형 창의적 실용 교육 예산 1억 40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예산 9746만 3000원, 총 3억 11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공무원 복지지원입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및 공무원 단체생명·상해보험 집행잔액 252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정보화 강화를 위한 기록물 관리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일반스토리지 즉, 저장장치 조달 구입 후에 집행잔액 204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5쪽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새마을국민교육 참가비용 및 각종 사회단체 행사 취소에 따른 보조금 등 462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6쪽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미추진된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발표회 관련 예산 6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반환금 기타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사업 일환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방역활동과 관련하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총 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4분기 유지보수비 지급과 관련하여 유지보수비 2131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마무리 추경예산 및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우리 본청하고 각 읍·면·동에 입구에서 지금 발열체크하잖아요. 보니까 1명 내지 두 분 이상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실제 이게 단계 격상되고 또 이게 직접 발열체크하는 걸 봤을 때 다른 데는 자동체온측정기 대고 들어가면 딩동 하는 것 있잖아요.
○행정과장 김종명  자동측정기요?
황진택 위원  그것 해야 되는데 이것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약간 불안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체온측정기 설치해 주는 게 어떻겠는가, 난 그 생각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것을 예전에도 얘기했던 상황인데요. 자동측정기가 측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손으로 직접 대고 측정하는 기계가 가장 정확하고 측정이 잘 된다고.
황진택 위원  제가 다른 읍·면·동에 가 보면 안 돼서 여러 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접촉도 더 많아져요. 실제 한번 실태조사해 보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저도 한 번 딱 찍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성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것이 자동체온측정기가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분들을 해서 안내하고, 전화번호 이런 것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바로 대면 체온 측정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그것은 한번 저희도, 지금 화상으로 센서에 의해서 자동 측정되는 것하고 이렇게 갖다 대서 하는 부분하고 거기엔 또 기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화상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황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도 그런 것을 체킹할 때 계속 안 되다 몇 번씩 하는 부분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황진택 위원  그래서 실제로 자동체온측정기 설치한 데 보니까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행정과장 김종명  아,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성능 좋은 것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122쪽 코로나19격리자 구호 및 지원인데요. 이게 원래 당초 예산에서 개월수를 12월 말까지 계상한 게 아니었었나 봐요?
○행정과장 김종명  당초에 그렇게 계산을 한 부분인데 지금 따져보니까 한 20일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20일간을 추가로 계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박상순 위원  그러면 원래 연말까지 일단 계획은 했었던 건데 부족분이 다시 발생한 거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연말까지 계상했던 건데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거의 다 임박해서 보니까.
박상순 위원  원래 그 추경 때 도비도 5000만 원 정도 내려왔었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종명  (팀장을 보며) 추경 때 도비가 5000만 원 내려왔던가? 그것은.
박상순 위원  네, 팀장님.
○인사팀장 이상훈  인사팀장 이상훈입니다.
그것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0만 원은 여기 이 사업비가 아니고요. 격리시설의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 사업 5000만 원이 내려온 게 있었거든요.
박상순 위원  그랬었나요?
○인사팀장 이상훈  네. 그리고 이것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계산을 원래 연말까지 생각을 하고 6개월 치를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수는 6월 5일부터 해서 6개월 치를 해서 일수 따져보니까 12월 4일 것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휴일 빼고 20일 정도 부족해서 그 부족분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사관리 부분인데요. 이게 매년 출산 및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올라왔다가 이번엔 또 너무 과도하게 잡으셨는지 삭감액이 거의 약 50% 정도 되네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이것은 저도 보니까 약간 과도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저희도 탄력적인 부분 때문에 어떤 때는 많이 가고, 어떤 때는 덜 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과하게 세워 놓는 부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약간 예산이 좀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박상순 위원  올해 같은 경우가 육아휴직 신청하신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팀장을 보며) 팀장님께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인사팀장 이상훈  인사팀장 이상훈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4명 실시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분이요.
○인사팀장 이상훈  아니, 휴직이 4명이 아니고요. 대체인부임 사용한 게 부서가 4개의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본예산에 원래 5명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6월 전에 4명이 사용을 해서 이것 부족하겠다, 라고 그래서 추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 편성 한 10명을 다시 세웠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 사용하는 부서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 텐데 128쪽 기록물 관리요. 이것 입찰잔액 삭감하신 겁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아니, 이게 스토리지라고 저장장치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보면 하드웨어에 자료가,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을 스토리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스토리지도 일반스토리지가 있고 그 외에 또 스토리지가 2개입니다, 그 저장장치가. 그런데 그때 일반스토리지 저장장치가 용량이 좀 부족해서 용량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조달 구입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입하면서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잔액이잖아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박상순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행정과가 여러 단체 부분에 대한 관련 예산도 많고 등등 합니다. 그리고 고정적 경비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편성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용역 부분에 대한 입찰잔액은 바로 바로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삭감을 하는 게 좋겠다, 등등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히 안 지켜지는 우리 부서 중에 하나가 행정과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게 어떤 교육예산이라든지 저희 예산들이 약간의 유동적으로 폭이 너무 커서 전년도 수준 예산으로 많이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도 격상됐다가, 격하됐다가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고 보고. 마무리에 와서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좀 약간 과하게 예산을 예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파악을 해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래서 항상 예산은, 뭐 저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결산 부분에 대한 것 기준으로 삼으셔서 객관성 담보해서 산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하나만 여쭐게요. 6급 직원분들 중에서 혹시 보직 못 받은 무보직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행정과장 김종명  제가 정확한 수는 모르는데요.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문제하고 연관돼서 또 지금 공로연수라든지, 명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번에 많이 있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팀장님, 한 몇 분 정도 되죠?
○인사팀장 이상훈  인사팀장 이상훈입니다. 
현재 무보직 69명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69명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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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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