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93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3월 15일(월) 오전 10시 08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1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1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제5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    <제6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제1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1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제5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7.    <제6항>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규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의회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제1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미찬 운영위원장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3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이 주 의제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세부 내역은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의원발의 되었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예산안 1건, 조례안 4건, 일반안건 5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제1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4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1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0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유원형 의원님과 황진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록

(10시11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1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부의장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5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록

(10시13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부의장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시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0시15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석원 소통협치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교육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1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 여러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한계치에 이르렀다는 엄중한 인식과 오랜 시간 기다려 온 백신접종이라는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이 공존하는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을 견뎌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월 말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된 만큼 지금이야말로 코로나19 보릿고개가 분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앞당겨 추경예산 편성을 계획하였고 안성시의회에서 흔쾌히 추경예산 편성일정을 조정해 주셔서 오늘 제안설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과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등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주 지역 내 집단감염 발생으로 지역사회와 시민 여러분들을 불안에 떨게 한 바 있습니다.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소독 원칙을 지켜가면서 백신접종을 준비하면 우리는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코로나19 극복의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이 멈추고 오늘 제안하는 추경예산안이 시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9957억 6895만 3000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98억 7306만 9000원입니다. 각 회계별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과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957억 6895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93억 523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408억 7479만 3000원으로 293억 5236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8408억 7479만 3000원으로 293억 523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변동은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1988억 26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 세입예산과 같으며 보조금은 2913억 6225만 9000원으로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등 15건이 새로 내시되거나 변경 내시되어 총 19억 80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274억 1428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 증감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일반행정 부문에서만 총 11억 44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210억 360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증감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30억 27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부문에 13억 9976만 2000원을, 관광 부문에 2억 6002만 8000원을, 체육 부문에 13억 67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부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1억 27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수질과 대기 그리고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각각 3974만 7000원, 4072만 원, 222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7억 21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8659만 7000원을,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2억 9500만 원을, 노동 부문에 3억 20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문에 5억 782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1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문과 임업·산촌 부문에 각각 21억 148만 2000원과 6억 300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양수산·어촌 부문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체가 산업금융지원 부문으로 총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도로 부문에 39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1억 35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1억 626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액 지역 및 도시 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24억 858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8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기타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 휴회의 건 

(10시23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