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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3월 16일(화) 오전 9시 59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4.      o 전략기획담당관
  5.      o 행정과
  6.      o 시민안전과
  7.      o 회계과
  8.      o 정보통신과
  9.      o 토지민원과
  10.      o 복지정책과
  11.      o 사회복지과
  12.      o 가족여성과
  13.      o 보건위생과
  14.      o 일자리경제과
  15.      o 문화체육관광과
  16.      o 도로시설과
  17.      o 교통정책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정열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위원  반인숙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네, 송미찬 위원님께서 반인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박상순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네, 박상순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반인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반인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반인숙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안정열 위원장직무대행, 반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반인숙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위원  송미찬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박상순 위원님께서 송미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안정열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안정열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송미찬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미찬 위원님께서 간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소관 부서들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부록

(10시03분)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전략기획담당관 
○위원장 반인숙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 승진교육 중인 전략기획담당관님이 공석인 관계로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시겠습니다. 
윤석원 소통협치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기획담당관이 교육 중으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징수과 세입 1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3억 5236만 3000원이 증액된 8408억 74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198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건위생과 소관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억 807만 7000원 증액된 2913억 62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억 54만 1000원이 증액된 2145억 56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9억 753만 6000원을 증액하여 768억 6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민안전과 소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행정경비 등 10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274억 142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기획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기정예산은 399억 2553만 3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24억 8587만 8000원을 감액하여 374억 39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비비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의회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내부보유금 24억 8587만 8000원을 이번 추경 편성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석한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도 제안설명할 때 소통협치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아니, 전략기획담당관이 없다고 해서 소통협치담당관이 예산안 설명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된 배경이 뭔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팀장 김학재  예산팀장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의회 때도 부재중일 때는 소통협치담당관이 하셔서 그것과 비슷하게 이번에도 그렇게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황진택 위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전략기획담당관이 없으면 부시장이 하고, 부시장이 없으면 시장이 하는 거예요. 본인 업무가 아닌데 다른 부서의 장이 와서 예산안 설명을 해요, 의회에서 그것도 본회의장 등에서? 나는 안성시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산안 설명할 필요 없지. 한 사람이 와서 다 해버려야죠, 그냥. 이 배경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할까 봐 내가 우려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배경 설명, 누구하고 협의했는지, 의회의 의장이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전략기획담당관 예산 설명을 소통협치담당관이 설명하신 것은, 이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전략기획담당관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석원 소통협치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행정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종명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887억 5795만 3000원에서 10억 17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897억 74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코로나19 격리자 구호 및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하반기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 공공청사 방역도우미 인건비 및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총 42명을 채용하여 본청, 읍·면·동, 직속기관 등에 발열체크를 위한 방역도우미 인건비,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으로 6억 34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방역도우미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840만 원과 임시격리시설에 생필품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및구료비 3억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단기적이지만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하시는 분들도 일당인가 뭐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아니, 자가격리가 시설에서 격리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나오면 14일 동안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그 이상 증상이 없으면 나오잖아요. 그 자가격리 집에서 할 동안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한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안정열 위원  비용을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안정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가격리 말고 지금 시설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은요? 걸리셔서 거기 뭐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안정열 위원  코로나 걸리셔서.
○행정과장 김종명  그건 그쪽에서 생활치료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가서 다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안정열 위원  제가 듣기로는 뭐.
○행정과장 김종명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생활치료센터로 갑니다, 경기도에서 지정을 하거나 국가에서 지정을 하거나. 그런 데 가서 다 케어를 받고 현재 여기 안성으로 해외에서 입국하거나 저기하면 격리를 일단 14일 동안 해요.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왔어도 14일 동안 격리하는 동안에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생필품 말고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김종명  50만 원이요? 그건 어떤 부분에서인지, 저희가 여기에 현재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생필품이라든지 뭐.
안정열 위원  우리가 듣는 저기는 지금 일죽에서 나오고,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방어학원인가 어디 거기로들 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는 동안에 50만 원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과장 김종명  거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안정열 위원  국방어학원있잖아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런 데는 그게 생활치료센터거든요. 그런 데서는 국가에서도,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다 케어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적인 경비로 다 지원을 받는 거예요.
안정열 위원  아니, 지원해 주는 말고도 50만 원씩을 준다는 것.
○행정과장 김종명  글쎄, 그건 이따가 혹시 보건소에서 저기 하시게 되면 여쭤보시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정열 위원  지금 이것도 생필품 같은 것, 이것은 자가격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시설에서 자가격리하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 집에서, 음성인 사람이 대부분 집에서 합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5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10만 원씩 정도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못 나오잖아요. 거기에 햇반이라든지, 라면 이런 것, 또 곰탕 국물 이렇게 해서 한 10만 원 상당을 세트로 포장을 해서 배달을 합니다. 그걸 갖고 안 나오는 기간에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이번 행정과 예산은 자가격리에 대해서 한 거고.
○행정과장 김종명  코로나 자가격리 시설에 대해서.
안정열 위원  지금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기는 관계가 없고.
○행정과장 김종명  네, 도라든지 국가에서.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여기 방역인력 42명 채용이요. 이분들 역할이 이것 공공시설물 들어올 때 체온 체크해 주시는 그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종명  대부분이 그 기능이 가장 크고요. 체온 측정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크고 또 오면 전화로 전화번호 등록해서 전화 확인하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것 준비해서 정리하는 것. 그러니까 청사입구에 공공시설, 지금 한 스물한 군데 2명씩 근무하는데 거기서 체온 측정하는 부분, 결과 안내해 주고 그 역할이 가장 큽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기간연장을 6개월 더 하시는 내용인 거죠?
○행정과장 김종명  네, 다 아시겠지만 6개월 동안 예산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1년 치 예산을 6개월 정도만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자꾸 더 확산되기 때문에 6개월 치를 지금 더 세우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보니까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보건소, 문체과 등등해서 지금 방역 사업부분에 대한 인력활용계획이 굉장히 많아요. 대강 얼추 한 100여 명이 좀 훌쩍 넘을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역할과 배분이 좀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건 저희가 기간제라든지 이런 인원을 총괄적으로 채용합니다. 예전에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을 채용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 추경이 끝나면 그런 기간제들을 굉장히 많이 뽑는 상황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부서만 해도 지금 42명을 새로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다른 부서마다 다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백신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백신 접종에 필요한 기간제도 지금 뽑을 계획이고 이따가 설명을 들으시면 전반적으로 각 필요한 부분에 그런 기간제를 많이 채용하게 됩니다. 그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결돼서.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지금 자가격리시설이 구호 세트를 나눠주잖아요. 혹시 안성에서 어디, 어디하고 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네, 지금 자가격리를 두 군데로 분류 되는데 원래는 헐리우드모텔에서, 지금 시설에서 하는 게 있고 집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자가격리 집에서 하는 것이고 시설에서 하는데 저희가 휴양림하고 헐리우드모텔에서 시설격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자가격리는 집에서 많이 합니다.
송미찬 위원  집에서?
○행정과장 김종명  네.
송미찬 위원  집에 계신 분들도 이 구호물품을 전달을 해 줘서 나오지를 못하게 그렇게 하시는 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행정과에서 기간제를 올해 뭐 통합해서 지금 뽑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지역구 운영실태를 보니까 너무 좀 무분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 공도읍 보니까 주차장 안에도 주차 안내하는 분이 있고 주차장 입구에도 있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인력을 창출한다는 의미는,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지금 너무 과잉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봐도, 내가 봐도 이건 아닌데, 싶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인원이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가 계획을 짜서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너무나 무분별하게 해요. 예전에 뭐 노인정에 도우미들 한 것처럼 그런 현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들도 더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기간제 뽑을 때 꼭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할 곳에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래서 저희가.
황진택 위원  인원을, 기간제를 뽑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원이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이것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아까도 약간 언급을 했지만 각 부서에서 약간 뭐랄까, 채용하는 데 있어서 기준도 다르고 이래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기간제는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전심사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그렇게 일부 부분에서는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채용한 다음에 다시 채용, 사실 기간제들이 지금은 산불, 산림 쪽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 공공일자리 창출 관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채용을 했는데 2명을 뽑는데 90명이 오고.
황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불감시원이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진택 위원  지금 일반관서에 있는 것인데 지금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적 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라, 이거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구호물품에 대해서 잠시 여쭐게요. 구호물품 배달하는 업체가 지금 한 군데로 되어 있나요?
○행정과장 김종명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어디, 어디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공도하고 일죽 쪽에 동서로 나눠서 지금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요즘 물론 이게 아마 사는 게 팍팍해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새 많아지잖아요. 안성에 또 많아지다 보니까 업체들이 서로 좀 나눠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렇게 하는 건 어려운가요, 행정상?
○행정과장 김종명  그래서 저도 엊그저께 지금 이 물품이 금액도 약간 3억 정도 되고 이래서 결국은 한 10만 원 상당을 갖고 포장을 해서 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를 다 나눠줄 수는 없지만 일부 그런 데 업체는 더 저기를 해서 4개 권역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그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조금 늘리셔서 불만을 좀 덜 갖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시민안전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시민안전과장 김삼주입니다.
시민안전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10억 3603만 3000원이 증액된 291억 54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입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성립전)입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2억 3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역물품 구입(성립전)입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 2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안성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제2차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하여 인부임 2억 4840만 6000원, 행정경비 1억 2000만 원, 시스템 구축비 1억 원, 안내문자서비스 1000만 원, 제2차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203억 1010만 원 등 총 207억 88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한파 대책비(성립전)입니다.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한파 대비용 방한용품 지원 및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기 위하여 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현장 가보니까 이거예요. 우리 안성시에서 안성 지역화폐로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더라고요. 업무연찬해서 교육 좀 잘 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보니까 다시 또 발급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습니다.”하니까 다시 물러달라고 취소를 시킨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전에 교육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화폐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활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없으신 분들은 재발급 하는 것으로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1장당 그때 당시 수수료가 만드는데 2000원씩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든다는 것은 그냥 1장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있으신 분들은 그걸로 받으시고 없으신 분들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송미찬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기본소득을 할 때 지역화폐를 어디서 만드시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것도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서 면에 다 확인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을 이장들이나 그런 분들이 확인해서 통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재난기본소득 지급한 금액 아시죠?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네.
유광철 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35만 원.
유광철 위원  올해는 왜 10만 원밖에 안 나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올해는 저희가 당초에 올해 사용할 예산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반기에 농민 소득금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부득이 1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유광철 위원  우리 지금 안성시의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가용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글쎄, 그건 잘.
유광철 위원  잘 모르시고? (웃음)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네.
유광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예비비해서 1000억이 넘는데 10만 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 금액이 좀 커졌는데 선별지급 관계도 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하반기에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만 원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시민안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 승진 교육 중인 회계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김동선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동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미자 회계과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983만 6000원이 증가한 83억 62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21쪽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원활한 공무수행 지원을 위한 공용차량 내부 청결관리 인부임 인건비로 19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결관리원의 고용으로 공용차량 사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성시민에게 작지만 실효성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예산편성을 이번에 해 주셨는데 이게 코로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동선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으로 해서 작년에 2명을 일자리를 해서 채용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희망일자리 사업 국비지원이 작년에 50억 정도 규모였는데 올해는 5억 정도 규모로 축소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 시비로 그 예산을 계상해서 코로나 관련 일자리를 좀 만들고 또 코로나로 차량 이용자들한테 실제로 필요한 일자리기 때문에 1명만 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유광철 위원  이게 왜냐면 지금 하는 추경이 코로나 원 포인트 추경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동선  네, 맞습니다.
유광철 위원  네, 코로나하고 관련된 예산만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코로나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건지, 관련이 없다면 4월 추경에 계상을 해도 늦지 않은.
○행정안전국장 김동선  아닙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되어 온 일자리입니다.
유광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현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건데 공용차량 청결관리 이렇게 했는데 공용차량 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동선  차량 내부 소독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종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공용차량이라면 시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저쪽 주차장 저기 있는 거요?
○행정안전국장 김동선  네.
안정열 위원  소독 같은 것 하고.
○행정안전국장 김동선  운행하고 들어오면 소독하고 이런 일자리입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정보통신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 승진교육 중인 정보통신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동선  이규룡 정보통신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1억 780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1억 5604만 8000원보다 220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행정사무기기 관리 910만 원과 행정통신망 운영관리 12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5쪽입니다. 사랑의 PC 무료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 불용PC 수리비로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PC 50대를 무료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AI 등 전국 가축전염병 관련 영상회의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별도 구축하기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2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국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기기를 이번에 새로 사거나 수리를 해 주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기존에 수급을 받던 방식을 적용을 못 받았던 거예요? 핸드폰으로 받으셨나?
○행정안전국장 김동선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도 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이라든가 이런 PC가 필요한데 코로나 상황으로 집에만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수리를 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미찬 위원  내가 보기에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수요조사가 이것밖에 안 됐나 봐요, 보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동선  저희 교체돼서 나온 PC가 코로나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 사용하는 양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랑의 PC처럼 일반인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양이 50대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송미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토지민원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이걸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민원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571만 7000원이 증가한 총 21억 730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1쪽∼32쪽입니다. 맞춤도움콜 운영으로 복합·유기한 법정민원 및 국민신문고 불만족 민원에 대한 1:1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불만을 해소하고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상담전문요원 기간제근로자 고용을 위한 예산 4285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쪽∼34쪽입니다. 민원실 운영은 정확한 민원안내서비스로 방문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민원안내도우미 및 외국어통역도우미 기간제근로자 고용을 위한 예산 42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지민원과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접때 설명은 듣기는 들었는데 여기 외국인통역도우미 2명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베트남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저기하는 거예요? 그분들 할 때만 또 쓰는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저희가 고용은 두 분이고요. 민원실에서 상주하는 인원은 두 분이에요, 오전, 오후해서. 상주하는 인원은 많이 찾으시는, 아무래도 방문하실 때 많이 오시는 외국인이 베트남 쪽하고 중국 쪽이 많아서 두 분을 상주인원으로 하고요.
안정열 위원  베트남하고 중국.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그리고 다른 러시아어라든지 기타 언어에 대한 부분은 서포터즈라고 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하고는 가족센터에서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전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베트남하고 중국.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안정열 위원  필리핀 같은 곳도 많잖아요. 거기는 영어권 아니에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필리핀.
안정열 위원  필리핀, 캄보디아 다 영어권 아니에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그쪽은 다 서포터즈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필요할 때는 방문하시는 분이 계시면 항상 서포터가 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21년 본예산 대비 0.8% 증액한 7959만 7000원을 증액하여 99억 98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7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푸드뱅크의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부식품 배부, 포장 등의 업무 보조인력 기간제 근로자 4명의 인건비 7959만 7000원을 증액하여 2억 23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푸드뱅크 운영하는 곳이 동부하고 서부하고 안성 이렇게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현재 당연사업장이 안성시내 기초푸드뱅크하고요. 공도에 서안성 푸드뱅크 그리고 죽산에 동부 푸드뱅크.
박상순 위원  안성연화마을 푸드뱅크는 뭐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연화마을 푸드뱅크 일죽면에 있는데 거기는 현재 임의사업장입니다. 그래서 2019년 5월에 처음 개설했고요. 아직은 임의사업장이라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현재 동부하고 연화마을 같은 데 인력을 두 명씩 배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서부나 안성에는 지금 인력 충원의 필요성은 없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박상순 위원  동부에만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서안성이라든가 안성시내 기초 같은 경우는 공익이랑 자원봉사자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동부도 물론 공익은 배치되어 있지만 연화마을 같은 경우는 임의사업장이라 전혀 배치는 안 되어 있고요. 거기가 배부 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서부나 안성 기초푸드뱅크에서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모자라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동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력 배부는 몇 명 정도 돼 있는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지금 다 기본적으로 전담직원하고 코디네이터 해서 두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현재 두 명의 인력 갖고는 배부체계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아무래도 배부량이 많다 보니까 인력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요. 작년 하반기에도 코로나 희망일자리에서 인력 두 명씩 배치를 해 줬었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이 끊겼다가 이번에 다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겸해서 인력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사회복지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 김학민 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692억 447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4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에 시설별 난방기기 1대씩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400만 원을 증액한 30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장애인복지관에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00만 원을 증액한 8억 95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가족여성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 승진교육 중인 가족여성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복지교육국장님께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임길선 국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임길선  가족여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914억 601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 자녀 학습도우미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부족한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를 취약계층 아동 대상 방문교사로 활용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린이집 부담해소 및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어린이집 영유아 상해 및 배상 등 보상을 위한 안전공제회비 지원 사업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자녀 학습도우미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전년도 2회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시행을 했던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임길선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도우미 1인당 3개 가정을 케어하는 걸로 계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인당 월 156만 원 정도 계산을 하셨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하신 결산 내용만 따르더라도 지금 143만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건비가 120만 원으로 산출이 됐어요. 이게 달라진 이유는 뭡니까?
○복지교육국장 임길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1인당 120만 원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왜 금액이 작냐면 작년도에는 인원이 31명이었고 이번에는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6명이, 11명이 줄은 인건비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거고 작년도에도 7개월 준 것 맞고요. 금액이 한 달에 16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2만 5000원 해서 작년도에도 120만 원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투자성과(목표) 이렇게 해서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내용을 정리해 주셨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임길선  36명 채용해서.
박상순 위원  36명 채용해서 지금 3억 926만 3000원을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임길선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81가정이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나눠보면, 계산을 해 보면 143만 원이에요. 팀장님이 설명.
○가족여성팀장 윤효중  가족여성팀장 윤효중입니다.
약간의 오차라기보다는 그 선생님별로 차이가 약간씩 있고요. 작년보다.
박상순 위원  차이가 있다는 건 왜 차이가 있죠?
○가족여성팀장 윤효중  수업 일수가.
박상순 위원  시간이 다르게 적용되는 건가요?
○가족여성팀장 윤효중  네, 시간이. 더 많이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조금 덜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어떤 분은 150만 원 이상 수령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번에 ’21년도에 예산이 줄어든 것은 학교 수업일수가 늘어나서 수혜 가정, 수혜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시간이 이렇게,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방과후 교사가 수요를 발굴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수요가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배분해 주는 구조 아니에요?
○가족여성팀장 윤효중  네. 읍·면·동에서 신청자를 받고요. 그 교사들을 공고를 내서 채용하는 거고요. 교사들이 과목이 그렇게, 거의 방과후 교사기 때문에 미술이나 이런 쪽이 많으시고요. 교과목 쪽은 약간 적으세요. 그런데 저학년 위주로 가기 때문에 국어랑 수학 같은 것은 수업이 가능하시고요.
박상순 위원  그럼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많지만 교사 인력 자체가 일정 정도 한정된 측면이 없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시간을 더 투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팀장 윤효중  일단 원하는 것은 예체능보다 주요 과목 위주로 원하시는 가정이 많고요. 선생님들이 방과후 교사기 때문에 전문인력 교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셔서요. 저학년 위주로 국어, 수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 수요에 따라서 인력은 배분이 되는 거고 결산 자체는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족여성팀장 윤효중  개인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산출기준은 120만 원으로 잡았지만 더 이상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실태는 그렇다는 거죠?
○가족여성팀장 윤효중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해서 안전공제회 가입금을 지원하시는 내용인데 혹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단체가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혹시 검토를 해 보신 적 있나요? 이번에 일회성으로 지원하시나요?
○복지교육국장 임길선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도 그렇지만 향후에도 계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줬던 것 다시 안 한다 그러면 또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계속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보건위생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윤기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윤기입니다.
보건위생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21쪽, 세출예산서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액은 77억 358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69억 7961만 6000원 대비 7억 56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인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비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공중위생업소와 유흥·단란주점 집합금지에 따른 보상, 코로나19 방역 인력 기간제 연장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1쪽의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은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 노동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 한 경우 1인당 1회 23만 원을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보조사업으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대책비는 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자금 교부된 사업비로 개인보호구, 글러브 등 방역물품 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접종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1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8554만 8000원, 대기순번기기, 홍보 등 사무관리비 810만 원, 의료용 소모품 구입 등 의료및구료비로 1490만 원, 발열측정기, 백신 냉장고 구입비 720만 원 총 2억 15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방역소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소독 관련 기간제근로자 18명의 채용기간을 12월까지 6개월 연장 인건비로 총 2억 674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위생관리 사업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공중위생업소 영업금지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지원금으로 안성시 소재 목욕장업 1개소에 대한 보상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 안전 지도 관리 사업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유흥·단란주점의 집합금지 88개소 보상지원금으로 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성립전예산인데요. 지급 인원으로 하면 한 200명 정도 대상으로 산출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등록외국인 거소 신고자만 해도 1만여 명 정도 수준에 이르는데 이것 많이 부족한 상황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박상순 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취약노동자는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인 경우에.
박상순 위원  네,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보상을 못 받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 43명 지급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더불어서 코로나19 예방접종하고 관련돼서요. 설명서는 126쪽이고요. 의사 추가업무활동 장려금이 있어요. 이것은 내용이 뭐죠? 파견되는 공중보건의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접종센터에 배치되는 인원이 행정요원 11명에 대한 예산반영하신 거고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전에 4명 정도 파견한다고 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4만 5000원씩 저희가 4명 120일 계산한 금액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간호인력은 추가적으로 배치를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간호인력은 저희가 간호사는 8명 하게 되어 있는데 의료원에 있는 간호사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고 얘기를 받았고 저희 직원, 지금 지소에 있는 직원이랑 진료소 직원이랑 그렇게 운영하면. 그리고 또 이것 말고 전액 시비로 하는 것 말고요. 다시 국비로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센터 운영할 때.
박상순 위원  아직 내시는 안 됐지만 인건비하고 운영비 관련해서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계상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국비 지원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방역소독 관련해서요. 지금 7월부터 12월인데 두 명을 추가적으로 채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아니요. 저희가 코로나 소독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걸 세울 때는 그렇게 코로나가, 저희가 확진자가 40명 정도. 그때 9월 정도에 이것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1월부터 6월까지만 세웠어요, 16명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연장을 7월 이후에 12월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거고 두 명은 지금 창조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해서 두 명을 전화 받는 사람을 주고 있는데 그분들도 6개월까지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규로 나머지 16명은 연장해서 가는 거고 결국은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일자리 창출에서 줬던 사람을 저희가 6월에 다시 12월까지 추가로 채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18명.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31명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6월부터 기간연장이 필요해서.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31명을 그대로 기간연장 6개월분에 대한 것을 계상하신 거고 플러스알파 일자리 창출로 두 명 인력을 채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현재 쓰고 있는 건데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올린다는 거였어요.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일자리경제과에 여쭤봐야겠네요. 이게 별도로 또 이렇게 방역인력으로 일자리 창출해서 경제과에서 올라온 게 있어서요. 이것 지금 별도의 두 명분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서 세우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저희가 이것은 사전에 그 내용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쪽하고. 그쪽에서 이것을 지급을 해 주는 건데 6개월 이후에는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을 우리 비용으로 채용하겠다고.
박상순 위원  그렇게 협의되신 내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박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식품 안전 지도 관리 해서 집합금지업소, 88개 업소 있잖아요. 이게 처음 지급하는 거예요, 먼저도 한번 지급했어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예전에도 한 번 지급했는데.
안정열 위원  두 번째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말하자면 세 번째죠, 정확히 말하면.
안정열 위원  그러면 88개 업소들은 세 번째면 600만 원씩 가져간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괄 200만 원씩은 아니었고 첫 번째는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준 것 있고 지금 기간은 작년 11월 24일부터 2월 며칠까지인가, 3개월간의 기간 동안을 저희가 200만 원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집합금지 같은 것은 쉽게 얘기해서 수도권에서 금지령을 내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비나 이런 국비 같은 것을 안 주나요? 시비로 다 그냥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이 내용도 각자가, 시마다 금액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지난번에도 국가에서 주겠다는 보상액만 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추가로 시비를 더 보태서 지급하는 데도 있고 그랬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럼 먼젓번에 국가에서 줬던 거예요? 국가에서 준 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1차로는 아마 국가에서.
안정열 위원  이분들 내가 보기에는 일반 저기하고 다르잖아요. 밴드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런 저기라 이게 세도 엄청 비싼데 이 사람들 완전 죽는다는 소리 하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가 같은 진천이나 삼성이나 이런 데는, 같은 이웃인데 거기는 도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는 영업을 하고 우리 안성은 수도권이라고 해서 영업을 못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잖아요. 충청도는 어째 영업이 가능하고 우리는 충청도하고 똑같은데 수도권이라고 영업 못 해서 피해는 무지하게 보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여기 경기도, 안성은 경기도기 때문에 수도권에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단계가 다르거든요.
안정열 위원  다른 분들도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도 내가 보기에는 피해는 다 많지만 특히 내가 보기에 이분들 피해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200만 원 가지고는 내가 얘기듣기로는 월세도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세 번째 정도 나가는 거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30쪽 위생관리. 우리가 영업 손실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1개 업소 200만 원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애 이렇게 1개 업소만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저희가 여기는 목욕장업인데요. 저희가 목욕탕이 17개가 있는데 목욕장은 그냥 열었습니다. 그런데 목욕장 안에 사우나나 찜질방은 금지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성에 17개 중에 한 군데만 사우나랑 이 찜질방 시설만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영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상이 되는 거고. 목욕장과 한증막 찜질, 사우나 이것 같이 있는 데는, 목욕장은 열었고 영업을 할 수 있었고. 그곳은 영업을 아예 안 한 것이기 때문 한 군데만 저희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유광철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우리 시비로 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시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국·도비 내시도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유광철 위원  그럼 이게 무슨 그런 보상원칙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원칙이 있습니까, 법이? 그런 건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목욕장업도 찜질방이랑 같이 포함하지 않는다고.
유광철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우나는 한 3개월 동안 문을 못 열고 목욕탕은 문을 열어서 목욕탕은 17개 업소가 있는데 손실 보상을 안 해 주고 문 닫은 업소만 손실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그렇습니다.
유광철 위원  우리가 시비로 전액. 그런데 어쨌거나 목욕탕도 손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가지 않아서 매출이 많이 감소되고 어려울 텐데 목욕탕은 문을 안 닫았어도 제가 볼 때는 영업 손실 한 50% 이상은 봤을 겁니다, 저부터도 잘 안 가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왜 뺐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위원님처럼 생각하신다면 저희 음식 접객업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따지면 총 6000개 정도 되거든요.
유광철 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음식 접객업소 휴게업소.
유광철 위원  네, 음식점이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이런 곳도 저희가 관할을 하는데 그쪽에는 따지면 총 6000개 업소가 되는데 거기도 제한을 하거나 거리두기를 하거나 이렇게 제한을 당한 게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형평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피해를 입었고 이쪽에서도 피해를 입었는데 그쪽도 다 보상을 어느 정도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평을 따지면 저희는 이렇게 완전 금지된 곳은 지원을 100%,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준에 맞게, 다른 업소랑 형평에 맞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저희 과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광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듣고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음식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점도 사실은 매출 손실이 50% 이상 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 다만, 얼마라도 이번 기회에 손실 보상금을 지원을 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맞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뭐 맞지 않다고는 아니고.
유광철 위원  네. 하여튼 간에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좀 아쉬움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으로.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저도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132쪽 보면 식품 안전 지도 관리 부분에 여기도 집합금지업소. 여기도 손실 보상금해서 유흥·단란주점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도 유흥·단란주점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본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저희가 유흥·단란주점을 집합금지가 1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기간을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흥 79개, 단란주점 17개에 대해서 200만 원씩 주기로 해서 1억 7600만 원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유광철 위원  여기도 문을 못 열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유광철 위원  그럼 노래방은 해당이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노래방은 저희 관할이 아니라서.
유광철 위원  관할이 아니라서?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저희가 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유광철 위원  노래방은 어디 관할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문화관광과일 겁니다.
유광철 위원  문화관광과.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유광철 위원  그럼 노래방도 문을 닫은 거죠, 똑같이? 유흥주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노래방도 금지였던 기간은 있는데 이 유흥업소보다는 훨씬 더 짧죠. 그리고.
유광철 위원  짧고 가벼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그게 다 각자 다른데 그쪽이 더 일찍 영업을 하도록 해 줬습니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 줄은 알고 있고요. 제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관련해서 소장님께 카톡방에 제가 올렸는데, 다른 과는 코로나19 관련 일자리 창출해서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침마다 보면 수십 명이 운집해 있는데 현장을 통제하고 정리하는 요원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문진표 작성하는 인원 2명하고 검체 채취하는 인원 2명은 보강했다고 이렇게 답변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부서는 지금 효율성이 없는 일자리도 하고 있다고 제가 지적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현장을 정리할 수 있는 요원을 꼭 배치해서 시민들이 불안감에 떨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장님께는 보내드렸는데 아침마다 굉장히 한꺼번에 다 모여 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하는 데 현장 가보시고 문제는 없는지,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도드람 관련해서 이게 나니까 갑자기 검사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아침마다 보면 인산인해예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이번 기간제 모집할 때 행정과에서 다 취합해서 모집한다고 하니 코로나19 관련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그런 데도 현장 정리하는 요원을 꼭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윤기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210억 3346만 9000원보다 13억 2054만 원 증액된 223억 5400만 9000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관련 예산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영업을 할 수 없던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24일 이전부터 안성시에 사업장을 둔 집합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으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집합금지대상은 약 733개소로 소상공인 전국 평균 임차율 79.3%인 586개소가 해당되며 집합금지 2단계인 11월 24일부터 2.5단계 격상일인 12월 8일 두 단계 모두 집합금지대상인 경우에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12월 8일 2단계만 해당 시에는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산 편성 후 신속히 지급하여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으로 지역방역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2020년 12월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1억 2157만 3000원을 감액하고 시비는 1억 2157만 3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억 6700만 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률은 50대 50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월 공고하여 지난 2월부터 재난기본소득 업무지원, 청사방문자 발열체크, 다중이용 공공시설 생활소독 등 생활방역 분야에서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지원과 지역방역 강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청년인재 고용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 실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으로 고용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3억 20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안성시 소재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월 100만 원 이내에서 임금의 50%를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 확보 후 4월 중 민간위탁 동의를 거친 후에 7월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경안 설명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소에서는 88개 유흥업소해서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2단계 격상 이후 소상공인 집합금지 업종이라고 그랬는데 소상공인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방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합금지 됐다는 데가 어디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집합금지 예를 들어서 2단계가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였는데요. 업종이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겨울스포츠시설 이런 데가 집합금지 업종대상이었습니다. 저희는 총 103개 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안정열 위원  노래방.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노래방은 2단계 때, 12월 8일 2.5단계 때부터 집합금지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것은 소상공인은 일자리에서 하고, 또 보건소에서는 유흥업소 이렇게 하고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노래방, 스포츠, 또 콜라텍 이렇게 일시적으로 금지됐던 데 해 주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단계에 따라서 금액은 다른데요.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금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금이기 때문에 같겠지만 지원하는 성격은 많이 다릅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들었고요. 우리 안정열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를 어떤 기준으로,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임차료가 저희가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전국 평균 임차료가 임차를 하는 율이 79.3%라고 돼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그러니까 그게 소상공인 중에서 79.3% 정도가 자기 건물이 아닌 다른 사람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광철 위원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얼마 정도, 금액으로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금액으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럼 여기에 스포츠시설도 포함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해당이 됩니다.
유광철 위원  해당이 됩니까? 그리고 지난번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을 해 달라고 그랬고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도 마련을 해 달라고 이런 건의가 왔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적극적으로 문서를 남긴 것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아니, 조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단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하고, 보건소하고 문체과에서 보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곳에 손실 보상 부분에 대한 예산이 선 게 있어요. 그러면 임차료하고 손실 보상이 중복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임차료지만 다른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금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 보면 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단계별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과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영업을 못 한 많은 분들한테는 이것도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그러면 현재로서는 중복지원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저희는 임차료고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금이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금액, 그냥 금액 성격이 같다고 보겠지만 지원해 주는 저희 쪽에서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굳이 임차료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임차료는 사실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그런데 150만 원하고 200만 원 나름대로 상한선을 둬서 지원을 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이것은 지급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조금 민원제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임차료의 1개월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나 뭐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대신에 임차료의 상한선을 둬서 1개월분이 됐든, 2개월분이 됐든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곳도 있고 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150만 원, 200만 원 산출기초를 잡으셨는데 이것의 근거 자체가 조금 모호성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30만 원의 임차료를 내시는 분들하고 200만 원의 임차료를 내시는 분하고는 다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가 공통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임차료가 얼마 이내다, 이상이다, 이런 기준은 사실 저희가 지침을 만들 때 세우지는 못했지만 공통기준은 11월 24일 이전에 안성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했는데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하면서 또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든가 이렇게 별도로 지급기준은 정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50만 원인 경우도 있고, 몇 억인 경우도 있고 이런 데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우리 전년도 소상공인 생활안정 자금으로 원래 140억 예산 편성했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한 80%밖에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 원인은 뭡니까? 산출기초가 과다하게 잡힌 게 원인입니까,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지역경제팀장 양상민입니다.
집행부서에서 당초에 120억 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어요, 소상공인 코로나 관련 지원금을. 그런데 그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시에서 나름 생각을 해서 더 규모가 늘어난 상황이었죠, 그래서 140억 원이 됐던 상황이고. 저희가 그 집행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집행을 했고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연장도 몇 번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더 많이 과다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전년도 추경에서 140억 원으로 예산 편성이 된 것은 실제 수요 대비 예산의 과다였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방역일자리사업 60명 국비가 삭감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시비를 이번에 추가적으로 반영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전년도 것 결산 내역을 보니까 희망일자리사업도 50억 원 넘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65%뿐이 집행을 못 하셨더라고요. 일단 다른 과에서 추가적으로 방역인력 부분에 대한 기간제 예산이 선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필요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특히 물론 당연히 사전협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소상공인 지원을 보면 대부분 사업자를 갖고 있어야지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사업자등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런데 여기가 면 단위여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민원이 있어서 한번 가봤더니 거기에는 건물 임대계약서도 있고 그다음에 통장을 봤더니 임대료를 지불한 것도 있더라고요, 건물주한테. 그런데 사업자가 없어요. 그런데 영업허가증인가 또 그것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자가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원 혜택을. 그런 경우 구제 방법은 없나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업자를 못 냈어요, 허가증만 있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10년 동안 장사를 하신 거예요, 건물을 임대를 받아서. 그런 경우는 구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못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하나도 못 받으시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구제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일단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과 저희가 시비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의 기준이 영업허가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입니다. 그리고 영업을 할 때는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두 개를 다 신고를 해야지 가능한 것들인데 그것 둘 중의 하나를 모르고 못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등록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게 아니고 현재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지금은 저희가 기준을 사업자등록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정했기 때문에.
○위원장 반인숙  그런데 그분은 거기서 10년 동안 장사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한 건 사실인 거고, 임대료도 지불한 것은 사실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이유만으로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료를 지불을 안 하거나 아니면 노상이나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신 지 10년 이상 되셨고, 그러면서 주변에 하신 것은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어서, 사실은 없어서 안 해 주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맞는 거지만, 그런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 사업을 해 오신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구제 방법은 혹시 없냐고 여쭤보는 거죠, 없냐고.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지역경제팀장 양상민입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새희망자금을 안성시 자체에 했었고요. 정부에서도 호우피해 소상공인들 그 피해 지원할 때 어떠한 사례가 있었냐 하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후에라도 등록을 하는 소상공인에 한해서 지급해 준다고 했던 사례가 있어요. 정부에서 그랬었고 그래서 저희도 새희망자금 안성시 자체 하반기 때 할 때 그 사례를 적용을 해서 기준일 이후에라도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이전에 영업했던 것들 그것 인정을 해서 지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럼 가능한 건가요? 그럼 지난 것은 안 되는 거죠? 앞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면 지난 것도 가능하단 얘기예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그 영업시점, 시점에 영업은 실제로 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그렇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내부적으로 결정은 가능하다는 얘기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문화체육관광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총예산액은 358억 950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8억 6764만 9000원에서 30억 27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내 예술인에게 재난지원금으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3쪽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에 대한 재난지원 마스크와 소독약품 등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쪽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술관 갤러리 운영과 벽화조성 사업 인건비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쪽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방역도우미 인건비로 8억 9200만 원을, 방역관리 홍보 및 방역물품 지급으로 2500만 원,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실내외체육시설 재난지원금으로 4억 5000만 원 등 총 1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9쪽으로 코로나19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내 관광업체 및 이벤트업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71쪽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내 문화유통업 관련 업종시설에 대해 방역물품 지급으로 1000만 원을, 문화유통업 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1억 7000만 원 등 총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로는 61쪽 문화산업 지원이고요. 예술인들한테 100만 원씩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급하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산출기초가 100만 원씩 곱하기 1100명으로 11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예술인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저희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 등록을 하신 분들이랑 그다음에 개인들이 전업은 아니지만, 취미나 이런 것을 떠나서 등록은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해서 예총이나 문화원에 자료를 요청해서 1100명을 선정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여러분이 예술인을 재난상황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예술인 복지법 제4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안성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3개를 근거로 명시를 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의 법적 근거가 재난상황에서 예술에 대한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이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개의 법이나 조례에는 활동지원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데요. 큰 틀에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예술 지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전국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57개 시·군에서 이미 지급을 한 데도 있고 지급하려고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법적 세부적인 법을, 기준을 잡으면 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상황으로 그분들이 피해를 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는 법을 크게 해석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적 근거로 명시한 사항은 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예산의 수립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지금 3개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셨는데 이 3개의 법조문을 살펴보면 이것은 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개인에 대한 그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이에요, 보조금 성격의. 전혀 다른 내용이고. 그나마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안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대한 조례를 일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서 예술인에 대한 정의 자체를 저작물이 있어서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그리고 실제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작품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 예술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적 예술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취미활동으로 이렇게 동아리 꾸려서 붓글씨 쓰시고 시작활동하시고 하는 분들은 사실상 예술인의 범위 안에 들 수 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주부이면서 수필 쓰시고, 시낭송회도 하시고, 붓글씨도 쓰시고 이런 분들을 전부 예술인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1차 예산이 편성이 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하신 분이 안성에 예술인들이 한 207명 돼요. 그분들은 명확히 자기가 예술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자를 내려면 그 복지재단에 등록을 해야지만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이게 정확한 사람 수를 세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외에 개인적으로 그런 데 등록을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그분들이 전시회를 했다든지, 아니면 초청장을 보낸 근거가 있다든지, 아니면 작품을 판매한 흔적이 있다든지 그런 증빙서류를 해 오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지급대상을 확정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그러면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해서 그 등록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207명이라고 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종무단체 지원사업인데요, 63쪽이요. 예산서의 산출기초로는 50만 원씩 350개소에 1억 7500만 원 편성하신 것으로 나오네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면서는 마스크하고 방역물품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저희가 당초에는 현금 지급을 계획했다가 감염법 관련해서 방역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50만 원에 상당하는 방역물품을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이게 별도의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원 부분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것을 포함해서 앞에 예술인 지원과 관련해서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부서별로 회의를 했지, 이렇게 전체 모여서 한 적은 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재난상황에서 물론 시급성을 다퉈서 편성되는 예산인 줄은 알겠으나 대부분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구역으로 설치되지 않은 그 이외 사항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에 안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운영 중이고, 그렇죠? 여기에서 기본적인 것의 구호활동 자체는 시설을 복구하는 것이나 아니면 생계안정에 관한 것이에요. 다만, 조례에서 그 밖의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원에 대한 범위나 내역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도 거치지 않고 그냥 예산 다 수립하신 모양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아니요. 단체별로는 아니고 다른 부서랑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집합금지, 제한, 경영위기 3개 분야로 분류를 해서 측정을 했고요.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전체 형평은 타 시·군 대비해서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완주 같은 경우에는 별도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코로나가 단기에 종료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대비해서 조례도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러니까 사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옆에 지자체는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하세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이고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를 갖고 와서 적용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적용을 하기 이전에는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처음부터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도 생활안정 지원이나 피해수습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안성시 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일단 그리고 67쪽에 실내외체육시설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여기도 100만 원씩 450개소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건데. 실내, 그것 뭐죠? 예를 들면 복싱클럽이 됐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필라테스.
박상순 위원  그런 게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다 포함된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실외 같은 경우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실외는 탁구 아니, 야구장 같은 경우 있어요. 개인들이 하는 야구장. 야구장이라든지 풋살구장 같은 것도 미양에도 있고 그런 것. 그리고 골프장하고 골프연습장은 제외시켰습니다, 두 가지 업종은. 골프장은 제외시켰어요, 골프장.
박상순 위원  그러면 그러한 곳은 다 영업등록증을 갖고 운영되는 곳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저희한테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게 한 450개 업체가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문화관광 홍보 여기 보면 여행업 30개소라고 그랬는데 여행업 30개소면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를 하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버스가 안성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 많을 텐데.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관광버스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이라고 교통정책과 업무이고요. 저희는 국내관광이나 해외관광 여행하시는 분들 있어요.
안정열 위원  여행업 쪽에 사무실 차려놓고 하는 것?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그분들만 해당됩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까 설명 중에 골프장 실내골프연습장도 해당이 되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스크린은 해당됩니다, 스크린.
유광철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스크린.
유광철 위원  스크린은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해당됩니다.
유광철 위원  그럼 실내골프장 연습장을 지원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그냥 일반 골프장 있잖아요. 골프장이랑 골프연습장. 인도어라고 그래서.
유광철 위원  아, 인도어 실외골프장 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크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그런 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유광철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아무래도 그분들은 수입적인 측면에서 다 아시다시피 골프장은 코로나 때 호황기였습니다, 사실. 해외로 못 나가니까 국내 골프장은 지금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주말에는 부킹도 못 한다고 하니까 사실 지원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네. 그리고 유통업 관련 지원해서 PC방, 노래방, 오락실, 노래연습장 12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개소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저희가 노래연습장은 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PC방, 오락실은 50만 원씩. 그리고 집합금지 제한 그것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유광철 위원  집합금지 기간제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금지한 데는 100만 원 주고요. 제한한 데, 약간 기간만 제한하고 시간제한한 데는 50만 원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러면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프리랜서로 뛰는 강사들. 무슨 체육이 됐든, 다른 저기가 됐든. 이 강사들에 대한,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 저기는 없네요, 내용이?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그것은 아마 정부에서 이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아,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사업자를 별도로 갖고 프리랜서 식으로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아마 이번에 지원을.
유광철 위원  우리 시는 왜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저희한테 그런 분들이 사실은 잡혀 있지 않아요. 등록도 안 돼 있고 전혀 이게 파악이 안 됩니다, 사실.
유광철 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유광철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 기간 또 어려운 업종들에 대해서 보니까 촘촘히 각 과마다 예산 편성을 많이 해줬는데 예를 들자면 프리랜서도 사업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빠져 있어서 그분들도 좀 아쉽고. 또 조금 넓게 생각하자면 사실 음식점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아까 한 6000개 업소 보건위생과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음식점도 굉장한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임대료도 못 내고 생계유지도 어려운 데도 많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범위는 넓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향후에 저희가 체육 관련 부분 강사분들 한번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는지, 안 보는지를 조사해서 향후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네. 하여튼 간에 프리랜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셔서 파악이 되고 지원해 줄 여지가 있다면 4월 추경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한 가지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 공공체육시설이 몇 개소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관내 공공체육시설이 몇 개소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저희가 한 70개 정도 되는데요.
박상순 위원  70개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공용이, 공공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대관하는 게 13개, 그다음에 공원 내에 있는 시설까지 합치면 73개입니다, 73개입니다. 개방이 60개 있습니다. 대관이 13개, 개방이 60개요.
박상순 위원  공원 내에 있는 게 몇 개소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60개입니다, 60개.
박상순 위원  60개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아니,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세우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그것 다 저희한테 작년 3월 달에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은 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과로 업무가 다 이관됐고요. 그 체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이번에 공원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공원시설 부분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추가로 해서 일부 또 들어온 게 있고 관련 예산이 일부 들어와 있어서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저희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순 위원  방역도우미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이것은 저희가 공공시설 중에 26군데에 4시간씩 하루 세 분씩 해서 78명 뽑는 겁니다, 9개월 동안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공원에 있는 개방체육시설은 시민분들이 사용하고 싶어도 방역관리자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각 읍·면·동에 맡기는데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004일자리로 방역도우미를 배치해 보니까 철저하게 운영이 잘 돼서 이번에도 인건비 지원도 하고 방역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도우미를 채용해서 고용할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게 해당 업소가 26개소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26개 시설입니다.
박상순 위원  26개 시설이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26개 시설을 굳이 이것을 오전, 오후로 나눠서 80명 규모로 맞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대개 운동을 새벽하고 나이드신 분들은 낮에 하고 직장인은 저녁에 하거든요, 보통 세 타임으로. 그때 4시간씩 하루에 세 분씩 고용할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도로시설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종기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도로시설과장 조종기입니다.
우리 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건설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39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도로건설 운영과 관련된 기간제 2명을 채용하신다는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도로건설 운영과 관련된 일은 뭐예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우리가 도로시설과에서 전반적인 일이 다 도로건설과 관련된 건데 이번 기간제 채용 목적은 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럴 때 관련해서 우편물 발송 관련이라든가 일반행정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판단하시는 모양이죠?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우리가 정원 대비 좀 결원이 있어서 행정보조 인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결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조직개편 때 2명 부족하다가 2월 1일 복직자가 있어서 1명이 충원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교통정책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교통정책과장 김경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1억 3513만 4000원이 증액된 369억 30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예산설명서 79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 세부사업 중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시내버스 차량 97대의 약 6개월간 사용량으로 방역필터, 손 소독제, 차량 소독제, 마스크 등 물품구입을 위해 23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물품구입의 구매 방법은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해당 물품을 일괄 구매하여 관내 운수업체에 배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쪽, 예산설명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지도단속의 세부사업인 불법주정차 계도요원 채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계도요원 26명을 채용하여 상습 주정차 민원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4대 보험을 포함한 인건비로 4억 4982만 6000원과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경광봉 및 조끼 등 안전용품 구입으로 52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50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쪽, 예산설명서 83쪽이 되겠습니다.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총 114명에게 1인당 5만 원씩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년도에는 국비지원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일반택시 긴급안전고용지원금 1인당 100만 원씩 총 114명에게 1억 1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도 2020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인당 150만 원과 ’21년도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인당 100만 원씩 버팀목 자금으로 지원된 바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지원 사업입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신규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비율로 33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차량의 운행사항 기록과 교통사고 상황파악, 차량 내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의무설치 조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신설된 사항으로 관내 전세버스 운수업체 8개 업체에 차량 183대가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7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입니다. 지원근거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안성종합택시와 파고다택시 2개 법인택시에 대하여 법인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고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 예산설명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재난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영업이 부진한 전세버스업체와 운수종사자들께 안성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전세버스업체 8개 업소,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80명, 학생통학마을버스 운수종사자 15명이 되겠습니다. 지급내용으로는 전세버스업체는 업체당 100만 원, 운수종사자는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쪽, 예산설명서 91쪽이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죽면 방초리사거리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전액 도비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통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은 5만 원이라고 했는데 50만 원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50만 원입니다.
안정열 위원  자꾸 5만 원이라고 해서. 운수업계 재난지원 해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여기에 관광버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지금 관광버스가 몇 대예요, 우리 안성에?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지금 180대입니다.
안정열 위원  180대. 지입차까지 다 해서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게 다 등록되어 있는 차, 등록되어 있는 차량 대수가 180대로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관광버스를 하나 하는데 무슨 관광 저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입이 들어간 거야. 거기로는 안 나온다 그러던대.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안성에 등록되어 있어요?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지입차지.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런데 지입차라도 법인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다 법인으로 일단 넘긴 다음에 들어가서 월급으로 받고 있거든요, 현재 실정이. 그래서 다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세버스에 종사하는 운전근로자분들은 지원이 안 됐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 안성시에서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지입버스도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등록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정열 위원  지입버스인데 등록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안정열 위원  무슨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운수업계 보조에서 이게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2311만 원이요. 경기도 방역버스지원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 예산투입이 있습니까? 설명서 79쪽.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방역버스 지원사업 말씀이시죠?
박상순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이거는 현재 저희가 2311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공문이 시달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시내버스에게 코로나 예방, 방역하기 위해서 이런 소모성 약품을 구입을 해서 지원해 줄 계획에 있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경기도 예산투입이 있냐고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거는 일단 자치단체 예산을 다 경기도에 제출하면 경기도 자체에서 경기도 예산을 포함해서 여기 운수사업조합에 배당되면 운수사업조합에서.
박상순 위원  지자체 예산 분담률이 얼마예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지자체는 2311만 6000원입니다.
박상순 위원  경기도 예산 대비 각 지자체에 예산 분담률이 몇 %냐고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것은 아직 모르고 우리 예산만 지금 내려와서 부담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 예산에 한해서는.
박상순 위원  (팀장을 보며)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팀장 조은정  대중교통팀장 조은정입니다.
본 사업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 시비 50:50으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 5:5에요. 그리고 설명서로는 81쪽이고요. 운수업체 지도단속이요. 지금 계도요원을 26명 8개월간 운영을 하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지금 7만 원으로 계상이 됐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근무시간 1일 7시간.
박상순 위원  7시간이에요? 다른 데는 전부 생활임금 적용해서 8시간 8만 원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만 지금 7시간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아까 법인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로 지원된 것 이외에 별도 시비로 다시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총 100만 원씩이 지원이 되게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검토를 안 하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개인택시는 저희 시에서 지급을 안 하고 작년도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1인당 150만 원씩 지원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감액이 돼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100만 원씩 지원이 이루어졌다고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국비는 114명인데 시비는 왜 116명, 2명 차이는 무슨 차이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게 아마 차이나는 게 114명과 116명은 그때 당시에 휴직했다 들어온 사람으로.
황진택 위원  내용은 보니까 똑같아요.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내용은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때 당시에는 2명이 휴직 상태로 있다가 이번에 복직해서 아마 2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진택 위원  아, 이번에 두 사람이 새로 복직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황진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친환경기술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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