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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3월 17일(수) 오전 10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환경과
  4.      o 자원순환과
  5.      o 산림녹지과
  6.      o 상수도과
  7.      o 농업정책과
  8.      o 축산정책과
  9.      o 친환경기술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친환경기술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환경과 
○위원장 반인숙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282억 365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서 95쪽 지역 대기질 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근로고용 문제해결로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기오염물질 저감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기간제근로자와 미세먼지 관련 시설관리자를 채용하고자 4072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미세먼지 관련 시설이 주로 측정기 이런 것 이야기할 텐데 그걸 뭘 어떻게 기간제를 둬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환경과장 박종도  그게 쉼터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쉼터요?
○환경과장 박종도  네, 버스정류장에 옛날 시민회관 앞자리, 또 공도 주은풍림 버스정류장, 중대 앞에 버스정류장, 또 인지사거리 등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저희가 좀 주기적으로 관리를, 청소도 해 주고 또 관리를 해 줘야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충전소가 저희가 지금 전체 한 11개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충전소 자리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계도 문제라든지 같이 병행해서, 또 신호등, 알림신호등 같은 것 우리가 53개를 했는데 고장 여부도 확인해 보고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시키려고 고용을 하게 됐습니다. 또 어차피 요새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팬데믹 이후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또 같이 병행을 해서 한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무슨 지원사업이요?
○환경과장 박종도  그러니까 고용지원, 네. 작년에도 이것 저희가 두 분을 고용을 해서 또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연계를 해서 좀 지속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대기오염물질 저감 지원사업 안내는 뭡니까?
○환경과장 박종도  그건 저희가 지금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라든지 수소자동차 요새는 건설중장비까지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조기폐차량이, 조기폐차 하나만 해도 대상이 지금 2600대예요. 이런 걸 좀 민원안내라든지.
박상순 위원  민원안내요?
○환경과장 박종도  네. 오시면, 하루에 좀 오면 많이 몰려들 오세요. 또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또 문서 정리가 많습니다, 이게.
박상순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홍보나 이런 사업은 아니네요?
○환경과장 박종도  네, 한 분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은 그건 아니고 저희 업무 보조 좀 하려고요.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2명을 뽑는데 문서관리하고 안내하고 아까 말씀하신 주은풍림하고 시민회관 등 관련시설 있는 데 1명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명이 전역을 가능해요? 1명은 안에서 문서관리, 안내 등등을 하고 또 1명 기간제근로는 나가서 시내 전역에 있는 걸 관리한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종도  상시 주 5일 근무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같이, 아까 그래서 알리미라든지, 또 쉼터라든지, 충전소라든지 이런 걸 한번 같이 돌아보면서 장소를 가르쳐주고 저희가, 한 분은 순환하시고.
황진택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1명이 시내 전역을 관리한다고 하면 이 양반 차량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건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환경과장 박종도  작년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황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데 현실성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2명을 뽑는데 1명은 안에서 문서관리 등등 행정업무를 하고 한 사람이 시내 전역에 있는 기타시설물 관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종도  네.
황진택 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현실성이 없는 것이죠. 형식적인 점검, 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의외로 또 저희가 민원해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해요.
황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일단은 한 경험도 있고 한다고 하니까 그 한 결과나 시험적으로 해 보시고요. 현실적으로 더 필요하면 더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을 해 주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종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언뜻 봐도 한 사람이 시내 전역에 있는 것을 관리하기 쉽지 않잖아요. 과장님,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하면 더 늘리든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늘리려면 안 하든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종도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는 그전에 작년에 보면 1004 일자리라고 해서 환경과에는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환경과장 박종도  저희가 그런 쪽으로는 없었어요. 왜냐면 그 부분은 오히려 환경 쪽에서 자원순환과 쪽에 보면 시내 청소라든지 기간제근로 그런 걸로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런 사업 분야가 좀 없습니다. 정책적인 면을 많이 다루는 부서라 좀 그런 저기는 아직 운영을 안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번에 우리 추경에 보면 다 과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시니까 기간제근로자들 이렇게 뽑아서 다 하는데 지금 환경과도 똑같이 아까 한경대 앞에 공도, 여기 또 저기인데 하기야 한 사람이 어느 하루는 한경대 가서 있고, 또 하루는 공도 가서 있고, 또 하루는 여기 시민회관 앞에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면 기름 값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 맞기는 맞는데. 환경과가 나는 많을 줄 알았더니 외려 없네요, 그럼.
○환경과장 박종도  저희가 옛날에 과거에 폐기물 분야라든지 이런 쪽을 같이 관리를 할 때는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원화되면서 아무래도 좀 저희는 정책기획업무가 더 많이 비중을 둡니다, 인허가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자원순환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111억 3264만 원보다 2228만 7000원이 증가된 111억 549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성립전예산으로 석면피해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에 지급되는 특별유족조위금 및 장의비이며 지난 2021년 1월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경기도로부터 교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예산으로 경정예산 4514만 7000원 중 교부액 2228만 7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추후 시비부족분은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재원비율은 기금 90%, 도비 5%, 시비 5%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안성에서도 석면 피해자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사망하신 분이고요. 지금 3명을 갖다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안성에서 석면피해를 본 거예요, 다른 데서 봐서, 여기 안성에 사시는데 다른 데서 석면 피해를.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석면 관련 시설에서 병을 얻으셔서 안성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안정열 위원  세 분이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그러면 3명에 대해서 지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통보 받았는데 대략적으로, 보통의 기준이 얼마씩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지금.
황진택 위원  피해 정도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마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거나 하셨을 때 그 비용을 청구하면 요양급여라고 해서 그 비용을 갖다.
황진택 위원  치료비용?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치료비용을 갖다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치료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황진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산림녹지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부문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을 반영한 7억 9270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액 187억 2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내역서 1쪽, 설명서 103쪽으로 공원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코로나19 관련 2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608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내역서 2쪽, 설명서 105쪽으로 녹지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코로나19 관련 5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억 18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쪽, 설명서 107쪽으로 산림재해대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코로나19 관련 14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억 79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내역서 4쪽, 설명서 109쪽으로 산림녹화사업에 코로나19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목식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00만 원과 수목 구입재료비 1800만 원을 포함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내역서 4쪽, 설명서 111쪽으로 등산로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코로나19 관련 22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억 266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보니까 103쪽 보면 공원시설 해서 36명에서 2명이 늘어서 38명 아니에요. 2명의 보수가 6000만 원인데 다 달라요. 넘어서 보면 또 2000만 원, 5명 채용에 1억이니까 2000만 원, 아까 보니까 환경과인가 어디는 또 2명 뽑는데 4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정도 되는데 왜 금액이 다른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다른가, 왜 그런 거죠? 여기 보면 다 다르잖아요, 산림재해대책도.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공원시설관리 말씀하시는 내용은 2명을 갖다가 8개월 간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조금 반영 안 된 부분이 간식비 지급이 있어서 지난해 7월 이전에 산림녹지과 공원팀에서 근로계약 체결된 분들하고 작년 7월 이후에 체결된 근로자분들하고 지난해 6월 달에 저희 시 행정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근로계약서 일제 정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초 근로계약서하고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년 7월 이후에 체결된 근로자인 경우에 간식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작년 4분기 때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이게 상정돼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인 경우에 간식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에 차별 처우 문제가 조금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기존 계약자하고 동일하게 반영을 하면서 이번에 2명 뽑으면서 저희가 좀 미진했던 간식비 비용을 좀 추가로 계상하면서 공원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 2명 채용하는데 예산액이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내가 보니까 산림녹지과가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되네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안정열 위원  아니, 이것 100여 명 정도 되면 서로들 좋은 데 들어오려고 저기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그 일자리에 따라서 조금 뭐.
안정열 위원  조금,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가면 보수도 좀 적고 조금 더 있으면 또 더 좋은 자리가 나오니까 거기로 가고 좀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지 않나, 그런 것 있으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했는데요. 저희과인 경우에는 모집정원보다 모집인원이 좀 많았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세무과에 세무, 체납자 받으러 다니는 분들 50명인가 몇 명 뽑았는데 보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 다 이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38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 서로들 좋은 자리 있으면 또 가고 여기는 그런 저기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저희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한 100여 명이면. 알겠습니다. 하여간 관리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예산할 때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시설관리 금년도 예산안 중에 3300만 원 부족금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퇴직금 부분을 지금 올 예산 해 놓고 살짝 빼놨어요, 예산 차액을 계산해 보니까. 왜 이렇게 된 거죠? 올 예산에 퇴직금 3300만 원이 담아 있잖아요, 올 예산에. 그런데 그건 싹 빼놓고 2명분 추가하면서 퇴직금 관계가 지금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8개월 기간제로 다 바꾼 건가요? 올해 예산서에 보면 퇴직금 3300만 원으로 올려놨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갑자기 그냥 전부 다 1년을 하려고 했는데 8개월로 다 바꾼 건가요, 전체를?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퇴직금 관계 같은 경우에 연속근로에 해당이.
황진택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올 예산 잡을 때는 퇴직금까지 같이 함께 해서 올렸잖아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네, 맞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런데 그 내용 보니까 살짝 빼놨어요, 없어.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기간제로 8개월 하려고 했으면 그걸 없앴어야 하는데 살짝 올려놨다 뺀 게 뭐예요. 올 예산서에서는 3300만 원 퇴직금이 있어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네, 있습니다. 지금도 반영되어 있고요. 산출기초에 그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 다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허위보고한 거죠, 11억 3136만 8000원인데 지금 10억 9800만 원으로 해 놨으니까. 퇴직금 부분을 살짝 빼놓은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그건 아닙니다.
황진택 위원  보고내용이 다른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산할 때 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이야기했지만 기간제근로자한테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8개월, 10개월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서에는 잡아놓고 살짝 빼놓고 그럼 의회에 와서 허위보고하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녹지시설 관리를 지금 용역 맡겨서 하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금년도에, 지난해부터 용역으로 전환했는데요. 신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지금 도로변에 띠녹지라든지 그런 주변에 좀 정리정돈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용역비용이 얼마입니까?
○녹지관리팀장 조성윤  녹지관리팀장 조성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역.
박상순 위원  용역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냐고요, 총 예산이요?
○녹지관리팀장 조성윤  녹지관리팀 총예산은 한 33억 되고요. 용역으로 가는 것은 거의 한 50% 정도.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전년도부터 직접 기간제 고용해서 하시다가 지금 사업방식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녹지관리팀장 조성윤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업체에서 해야 할 일을 그냥 단순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추가적으로 인력을 더 배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녹지관리팀장 조성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역을 했습니다. 한 10명에서 제일 많을 때는 17명 정도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용역으로 전환을 하고 현재도 용역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19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최소한의 인원 한 5명 정도만 저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부기명에도 보시면 ‘녹지관리 기간제 인부임(코로나19 일자리)’ 해서 코로나 기간에만 한정해서 사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면, 그렇죠? 그 비용에 따른 용역과업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게 여하튼 녹지시설 관리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을 할 이유가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녹지관리팀장 조성윤  용역으로 주는 부분은 다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녹지대, 녹지나 화단에 있는 청소, 제초작업 이런 것도 다 용역에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사역하는 곳은 용역에서 제외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상순 위원  네?
○녹지관리팀장 조성윤  그러니까 5명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집행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웃음) 예를 들어 띠녹지만 그냥 보면 하여튼 전역에, 시내권을 포함해서 우리 안성시 관내에 있는 띠녹지 전체 부분에 대한 관리용역이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녹지관리팀장 조성윤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분들 5명이 할 수 있는 것을 용역 과업 부분에서 빼고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 전혀 지금 이치가 맞지가 않잖아요.
○녹지관리팀장 조성윤  그러니까 큰 사업 같은 경우에 다 용역을 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쓰레기 청소라든지 그런 것을 위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설명은 거기까지 듣겠고요. 산림재해대책인데요. 지금 당초 15명에서 29명으로 거의 2배 이상 인력을 늘리시겠다는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이건 저희가 산불방지대책기간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4월부터 5월 말까지이고 그다음에 11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사용할 계획인데요. 최근 들어서 대형 산불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 산불발생취약지역에 대해서 2명씩 해서 일곱 군데를 갖다가 좀 보강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봄철 같은 경우에 영농잔재물 소각하는 행위가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산불진화인력이 출동하는 횟수도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산불방지에 좀 철저를 기하고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기존의 면·동에 투입되어 있는 산불감시인력에 추가해서 한두 명씩 좀 더 보강하자는 그런 일자리 창출 차원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지금 산림보호감시원 말고, 우리 전액 시비로 세워지는 것 말고 본예산에 국·도비 매칭을 해서 단기일자리로 30명 들어온 것도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그건 저희 시에 전문진화대원 저기고요. 현재 면·동에 1∼2명씩 산림보호감시원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산불방지대책기간 중에.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는 조금 미진해서 저희가 주요 등산로변이라든지 이런 사람 왕래가 좀 많은 지역에 대해서 한 7개소 정도를 조금 더 보강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산림보호감시원하고 단기일자리 창출 30명 국·도비 매칭해서 지금 4억 넘게 예산 본예산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역할이 달라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지금 저희가 추경에 기간제근로자 투입하려고 하는 것은 산불보호감시역할 외에 산지정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좀 역할을 줄 예정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여하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필요한데 지금 이게 정확하게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를 하는 건지는 굉장히 의구심이 계속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필요 지역에 인력배치 하는 거고요. 이게 한 4개월간 단기간에 걸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박상순 위원  그러면 산림재해대책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단기 30명 배치 현황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인력배치계획하고 좀 가져다주시고요. 산림녹화사업도 지금 이것 어디에 뭘 심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도 본예산에 지금 식목행사로 해서 1억 넘게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또 기정예산 제로로 해서, 물론 기간제근로 보수가 없기는 없지만 이미 재료비 이런 것 포함해서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지금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추가적으로 어디에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지금 저희가 금광면이나 삼죽이나, 공도나, 대덕면이나 이렇게 한 3∼4개소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읍·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최근 들어서 식목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수목식재비라든지 인건비, 기간제 추가로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해서 인건비는 한 75명 수준, 그다음에 수목식재비도 필요량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읍·면·동 단위별로 필요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단체분들이나 자원봉사로 그동안 일부 진행을 해 왔던 것을 기간제에 급여를 줘서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아니, 행사성 적용은 아닌 거고요, 행사성은 아니고. 저희가 수목 재료비하고, 행사성은 일회성인 거고요. 그것 수목, 나무심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좀 접근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도 세부계획 좀 갖다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박상순 위원  등산로정비사업도 지금 당초 3명에서 무려 25명으로 증원을 하는 계획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이 내용은 지금 저희 관내에 주요 등산로 11개소에 대해서 산지정화라든지, 위험물 제거라든지, 수리보수가 필요한 지역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등산로 관리인 3명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민신문고 관련해서 불편사항이 최근 들어서 많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발굴을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지에 대해서 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대책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것도 좀 세부집행계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오늘 이것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얼른 갖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상수도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연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상수도과장 조중연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의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총 45억 964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5억 5670만 8000원의 0.87%인 39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쪽, 예산설명서는 115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처리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코로나19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조사원을 채용 추진코자 조사원 4명에 대한 기본급,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사회보험료 등으로 39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지하수 방치공은 어떻게 조사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샅샅이 뒤지나, 이걸 어떻게 해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방치돼서 폐공처리 돼야 맞는 건데요. 원상복구 조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만약에 재활용이 가능한 시설 같으면 보조관 측정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폐기해야 될 관정은 원상복구 조치를 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대개 신고 된 게 있잖아요. 농촌에 보면 신고 안 하고 그냥 막 물 푸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예를 들어서 방치해 놓고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그런 것은 일단 저희가 소유주가 있는 것은 관리가 되는 걸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안정열 위원  아니, 소유주가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안정열 위원  신고를 안 하면, 누가 “나는 소유주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뭐 폐공시켜버리나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그건 아니고요. 그런 게 만약에 발생됐을 때는, 확인됐을 때는 저희가 사후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는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하시고. 과장님, 한번 만나 뵈려고 그랬는데 여기 올라오신 김에 내가 물어볼게요. 일죽 같은 일반주거지역 아니에요, 주거지역.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안정열 위원  주거지역이면 도시계획도로 다 되어 있고 주거지역으로 선정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상수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인자부담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거지역 같은 데는 원래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그게 아니고요.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은 기존에 계단 위로 이렇게 개발되거나 단지 쪽으로 하는 데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산출방식에 산출해서 부과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각 가구마다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건물의 용도나 면적에 대비해서 우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의해서 비용부담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을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거지 다른 것 뭐 대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안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일죽 터미널까지는 상수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모니마트 앞에까지, 내가 거기에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상수도 저기해서 관로를 거기까지 본선은 깔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죠.
○상수도과장 조중연  저희가 만약에 급수취약지구로 해서 지역에서, 마을에서 급수취약지 해소사업으로 요청을 하시면 검토를 해서 본관까지는 타당하면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주거지역이니까 집을 지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시에서 관로를 깔아줘 놔야 되지 않느냐, 난 그거죠.
○상수도과장 조중연  아니, 그건 기존에 시가가 안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수도 관로를 깔 수는 없었으니까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게 개설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관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도시계획도로 다 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원래 시에서 깔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도로 본선까지는?
○상수도과장 조중연  그렇죠.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어 있으면 할 수는 없으니까 도로개설을 할 때 상수관로까지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내가 만나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과장님. 방치공, 저는 안성시가 지금 일자리 창출 실적 올리려고 너무나 혈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각 부서 업무 받아보면. 일의 내용이나 질보다는 무조건 실적, 일자리 창출 인원을 너무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방치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내에 관정개발업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많이 알아요. 왜? 방치공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관정을 파려다가 물이 잘 안 나오거나 수질이 불량한데 지금 거기를 그냥 원래 메워야 되는데 메우지 않고 그냥 놔둔 거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는 시가 너무나 좀 안이하게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물론 관외도 있겠지만 관내 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관내 업자들한테 시행하고 난 여부를 좀 통보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특히 농지 같은 경우에 농업용수나 이런 것 파려고 볼 때, 왜냐면 농지에 축사들이 많기 때문에 오염물질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빨리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미 15일 날짜인가도 내가 언론보도 보니까 이미 안성시 보도자료 다 배포했더라고요. 내가 봐서는 일이 앞뒤가 지금 안 맞아요. 정작 해야 할 때 안 하고 뭐 이런 실적내기 하는 그런 것밖에 지금 인식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 방치공 사업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관정개발업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짜 형식적으로 말고 실질적으로 좀 폐공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기간제 하나 더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업무에나 시민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이것 뭐 실적 올리려고 이런 것들 하면 썩 좋지 않아요. 지금 이게 유독 심해졌어요, 보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유념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됐어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중연 상수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농업정책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139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체험마을 내방객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농촌체험마을 10개소에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체험마을은 전년 대비 매출액 총액이 약 35% 정도 감소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1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산물 판매 부진 및 온라인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 판매에 소요되는 택배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택배비를 전년도에도 지원을 했었잖아요. 지원 단가를 낮춘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택배비 지원 단가는 저희가 작년에 워낙 많이 들어와서 낮춰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량으로 가는 것은 택배비가 일부 낮아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반영해서 저희가 매년 유동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500원부터 비싼 것은 4000원까지 이렇게 유동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해 연초나 연말쯤 해서 택배비 현황을 보고 저희가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게 규모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게 뭐가 또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을 세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지금 홈쇼핑보다도 오히려 온라인쇼핑이 매출이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홈쇼핑이 47%, 온라인이 49%로 작년에 바뀌었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이런 택배비 요구량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급격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나고 내년도에는 택배비 예산도 궁극적으로는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택배비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작년에 진짜 택배비가 되게 많이 해서 나중에 보충해서, 추가로 더 담아주셨잖아요. 그 현장에 나가보니까 대농인 분들이 더 많이 쓰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반 분들은. 가구당 이렇게 정해 주든가 아니면 금액을 정해 주든가 해서 골고루 갈 수 있게, 많은 분이 농사를. 대농인이 지으면 대농인한테 많이 가니까 나머지 분들한테 못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조상. 그러니까 그걸 잘 고려하셔서 여러분께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잘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재작년만 해도 저희가 1 가구당 한도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어차피 언택트 판매가 늘다 보니까 작년부터 저희가 제한을 없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정이 되면 다시 한도를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축산정책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총 176억 5296만 원으로 기정 156억 3880만 원에서 20억 14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가축분뇨배출시설 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자료의 데이터 구축을 위한 전산화 작업화하는 사업으로 데이터 입력요원 인건비 1416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7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사업으로 구제역·AI 등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및 상시방역 사업입니다. 조정사유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 원 및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긴급살처분 및 방역소독 소요예산 5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7억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9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AI 발생으로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 예산으로 조정사유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살처분 가축 보상금 14억 원이 증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AI 살처분 13억 계란하고 사료 이런 게 해서 올라왔잖아요. 다른 이천이나 여주는 보상액을 반을 줬다 그러던데.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지금 예비비에서 살처분에 대한 것 지급되고 있고요. 오염물건이라 그래서 계란, 사료 그런 것은 내려와서 우리가 5억 정도 해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13억 원 가축보상비 거기에서 증액이 내시돼서 조금씩, 국비가 다 내려온 게 아니고요. 우리가 총 220억 소요가 되거든요, 총예산이. 그런데 가축에 대한 보상비 13억 원이 증액 내시돼서 내려온 겁니다.
안정열 위원  250억 중에 13억.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아니죠. 총 220억 중에 이것 한 54억 정도 되고요. 보상비가 한 166억 정도입니다.
안정열 위원  166억. 한 9.5% 정도 내려온 거네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왜 이천하고 여주는 반이 내려왔다는데 우리 안성은 안 내려온 거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아닙니다. 저희도 가평가를 해서 도에다 진단한 사항이고요. 도에서도 예산 때문에 조금씩 내려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정열 위원  일죽 두레팜스가 이천에도 있고 이천에 백사면에 있잖아요. 두 군데 다 걸렸잖아. 그런데 백사면에 이천은 살처분 보상금이 50% 나왔다는 것 같은데.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염물건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오염물건이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사료나 계란, 난자 같은 것.
안정열 위원  살처분 보상금이 50% 나왔다 그랬는데.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게 가축에 대한 것 있고 사료, 난자 그런 것은 오염물건으로 해서 그렇게 됩니다.
안정열 위원  그럼 오염물건은 우리도 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우리도 이번에. 지금 올려서 도에서 승인받아서 14억 정도, 1억 4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지금.
안정열 위원  왜 그러냐면 같이 산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국 네트워크망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너희들은 보상 받았냐, 뭐냐.” 다 이렇게 공유가 되니까 우리도 가끔가다가 일죽에서 만나니까 자기 것, 이천 백사에 있는 농장은 살처분 50%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저희는 그래서 일차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10%도 안 되고 한 9.5% 정도 얘기됐네요. 160억 정도인데 지금 한 13억 정도인가, 16억 아까 나왔다 그랬잖아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13억입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도에 국비 신청해서 그분들 빨리 보상해 줘야 할 텐데.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저희가 가산정을 해서 도에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국비가 내려와야 지급이 되는데 국비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이 타 지역을 정확히 알아보셔서 지급률이 어느 정도 되나 보시고 그것에 맞게, 만약에 정말 우리 안성시가 적게 받는다면 다시 요청하셔서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친환경기술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덕 친환경기술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기정 107억 7908만 5000원에서 2232만 2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요구액은 108억 1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15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임기제공무원을 4월 달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에 대해서 그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로 22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병덕 친환경기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과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셨죠?
마지막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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