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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4월 30일(금) 오전 10시 02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정보화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4에이치 장학금 지급 조례안
  13.    <제1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14.    <제1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5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변경)】
  15.    <제1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6호 스마트 그린도시(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사업(변경)】
  16.    <제15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제16항> 안성시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제17항> 2021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19.    <제18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    <제1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1.    <제20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    <제2항> 안성시 정보화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    <제3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    <제4항>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5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6항>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7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9.    <제8항>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9항>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    <제11항> 안성시 4에이치 장학금 지급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    <제1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    <제1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5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    <제1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6호 스마트 그린도시(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사업(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    <제15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7.    <제16항> 안성시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8.    <제17항> 2021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9.    <제18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    <제1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1.    <제20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22.      o 시장
  23.      o 소통협치담당관
  24.    ○ 보충질문
  25.      o 황진택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은규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의회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송미찬 의원님, 간사에 박상순 의원님이 선임되었고 4월 20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상순 의원님, 간사에 송미찬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4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반인숙 의원님, 간사에 송미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6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항> 안성시 정보화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4항>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5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6항>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7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8항>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9항>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0항>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1항> 안성시 4에이치 장학금 지급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5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6호 스마트 그린도시(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사업(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5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6항> 안성시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04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박상순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순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 일반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먼저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시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9쪽과 같이 안 제5조제2항 중 “시장은 제1항에 따른”을 “스포츠클럽 지원”으로 하고 안 제7조제3항 중 “요구할 수 있으며”를 “요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단하거나 환수”를 “중단”으로 각각 수정하여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최종 표결 처리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안성시장이 법인단체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어 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 또한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성시 정보화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맞춤법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고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조문내용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16쪽과 같이 안 제2조제1호에서 “등으로써”를 “등으로서”로 하고 안 제5조의 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을 “실행계획의 수립”으로 하며 같은 조 내용 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수정하여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의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지원계획의 수립주기 및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 관련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28쪽과 같이 안 제3조제2항 중 “시장은 지원 대상”을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 대상, 신청절차”를 “신청절차”로 하며 안 제4조제1항 내용 중 “수립”을 “매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하여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기본계획 관련 규정의 신설에 따라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36쪽과 같이 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수정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에서도 상위법 관련규정 등에 따라 안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다.”를 신설하여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조례안은 정책지원의 혜택을 넓히고자 심사보고서 44쪽과 같이 안 제2조제1호 중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19세 이상 34세”를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19세 이상 39세”로 수정하여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법론에서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 있고 인용 조문 정비 등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논란 끝에 표결에 붙여 원안 의결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56쪽과 같이 안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매년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후 조 번호 이동과 인용조문인 안 제9조제1항 중 “제7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부칙 중 “제6조”를 “제6조, 제7조”로 수정하여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약칭 사용에 따른 규정을 두고자 심사보고서 64쪽과 같이 안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수정하여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농산물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72쪽과 같이 안 제2조제5호 ‘아’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자’목을 ‘아’목으로 수정하여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4에이치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장학생 선발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79쪽과 같이 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우수자”를 “우선 순위자”로 수정하여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5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변경)】, 【2021-16호 스마트 그린도시(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사업(변경)】,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정보화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4에이치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5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변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6호 스마트 그린도시(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사업(변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2021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8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18분)

○의장 신원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인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와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 편성한 예산인 만큼 재원이 추경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과 시급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심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액 9957억 원보다 9.66%인 962억 원이 증액된 1조 919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지방교부세와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보전수입 등의 세입재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세출예산 가운데 예산편성 기준이 부적절하거나 근거 조례 미비 등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사업,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 등에 대하여 일부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5개 부서, 6건의 사업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내역은 미리 나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0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협의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체적으로 예산사업 명세서와 설명서 간의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금회 추경에 또 계상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편성의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예산반영의 적정성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고 구입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의 건과 예산편성이 불일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총괄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상기 사항에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 읍·면·동 청사와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은 본예산 편성 전에 종합관리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사업추진 현황을 판단한 뒤 편성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사유지 관리 및 공공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본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출수요를 명확히 판단하여 규모 있는 재정수립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불요불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회 도시개발과의 안성 홍보시설물 설치사업은 위치 측면에서 최적의 장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바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홍보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위치를 재검토하시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권고사항을 마치며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늘어난 만큼 안성시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을 보면 지난해 여름수해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 사업이 다수 편성되었습니다. 수해가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수해복구 사업이 편성된 것은 안성시 재난행정과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필요로 하는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산안 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 관련 조례 등 예산 편성의 근거 없이 예산안이 제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편성 시 간과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제1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25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미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송미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미찬 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안성시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의 일정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실시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지방공기업인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증인출석과 서류제출 등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27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20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보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장 
○시장 김보라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안성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진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성시공직자 부동산 투기여부 조사 관련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는 이번 LH 부동산 투기사건 관련하여 자체조사를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체조사를 추진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3월 15일 시장 지시사항으로 안성시 자체조사 계획을 검토하였으나 3월 17일부터 경찰서와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서 안성시 아양택지지구 산단과 물류단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안성시는 지난 2005년 이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없어 비교적 문제의 심각성이 크지 않으며 안성시보다 조사역량이 뛰어난 감사원이나 국무총리실 등 상위기관에서 관련 조사를 시작하여 안성시가 자체조사를 실시하기보다는 상급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도로개설·확장, 용도지역·지구변경, 행위제한 해제 등의 정보를 이용한 투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기에 자체조사를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대상지구의 투기의혹 필지에 대해 자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언론보도나 제보에 의한 경우였습니다. 아직까지 안성시는 투기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나 민원제보가 한 건도 없어 자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으로부터 관련된 조사를 받은 사항 여부와 결과 및 관련된 제보가 안성시에 접수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조사는 지난 3월 말과 4월 중 총 세 차례에 걸쳐 안성시에서 개발 중인 산업단지와 물류단지의 필지 현황과 관련 직원 현황을 파악하였고 나머지 한 건은 상급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안성시에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대해 조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료 수집을 주로 추진하였고 심도 깊은 조사와 관련된 별도의 전달사항이나 조사결과를 통보받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상 정보를 활용한 사적이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안성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공직자, 공기업 임·직원 등이 업무상 정보를 활용한 사적이익 추구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성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LH 부동산 투기사건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별 신고센터를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달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 중인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센터를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배너 링크하여 홍보 중에 있으며 안성시 공직 부조리 및 공직자 비리신고센터는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에도 3개 분야 20개의 청렴시책을 추진하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평가에서 종합 청렴도 2등급으로 1단계 도약한 바 있습니다. 특히 외부 청렴도 평가 중 하나인 공사 관리 및 감독 분야에서 4점 가까이 상승하면서 부패 경험률이 감소하는 등 평가지표로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꾸준한 청렴교육과 공직자 인식개선으로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를 고양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비밀엄수의 의무와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원 소통협치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소통협치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입니다.
황진택 의원님께서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채용 및 운영에 관한 건으로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채용 시 응시자격 중 일부를 정정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성시자원봉사센터장 채용공고 시 관내 주민등록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부분을 비롯한 공고문 내용을 정정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장 채용공고 당시공고 후 공고문에 대한 규정 위반 지적이 있어 해당 공고문에 대해서 재차 검토·확인한 결과 공고문 내용 중 관내 주민등록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사항과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라는 사항이 관련 법률 등에 저촉됨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센터장 채용공고문을 정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근거법률인 헌법 제11조제1항과 채용절차법 제4조의3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를 검토하고 상기 법률과 연관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의 주문, 채용공고 시 지역 제한을 두지 않거나 제한을 최소화할 것을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관련 근거는 아래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채용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맞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관련 법규에 따라 센터장은 시장이 선임하고 그 외 센터직원은 자원봉사센터장이 채용하며 진행절차는 공통적으로 관련 법규에 명시된 자격요건에 대한 확인절차인 1차 서류심사와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2차 면접심사로 선임 및 채용이 진행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센터장과 센터 직원의 자격요건이 자원봉사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와 센터의 별도 규정은 없으나 센터장 채용의 경우 담당부서에서 관련 자체계획 수립 시 전문성과 리더십·의사발표능력·창의력·의지력·윤리관·성실성별로 각각의 평가항목들을 정해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심사토록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센터장 선임 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고 안성시자원봉사센터도 이와 같이 센터 자체 계획에 따라 센터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등의 평가항목은 아래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에 대해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식은 법인, 위탁, 직영으로 나누어지며 그중에서 직영방식은 다시 순수직영과 혼합직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센터 설립 초기인 1995년 내부무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육성방안에는 직영방식과 새마을지부 및 자원봉사단체에 위탁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안성시자원봉사센터는 1998년 설립부터 2003년까지 안성시새마을회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혼합직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 전으로 센터 운영의 근거를 시 조례에 두었고 시 조례와 실정에 맞춰 당시 원칙인 직영방식과 예외인 위탁방식을 혼합한 혼합직영방식을 취해 관련 예산을 민간보조금으로 편성·운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2006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 및 시 조례 개정으로 법인 또는 위탁운영의 원칙과 예외적인 직영운영방식의 규정이 생겼으나 법인운영방식은 2007년 7.7%, 2010년 15.4%, 2013년 20.3%, 2017년 28.6%로 점차 늘어났음에도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인운영방식보다는 직영 또는 위탁의 방식으로 센터를 운영해 왔고 최근 통계인 2020년 자원봉사센터 현황자료집에 따르면 전국 기준 직영이 49.8%, 법인 33.9%, 위탁 16.3%로 현재까지도 약 절반의 지자체에서도 직영방식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도내는 직영방식이 22.5%로 전국 대비 도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각 지자체의 실정을 도내로 국한하기는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성시자원봉사센터는 2004년부터 직영과 위탁방식을 혼합한 혼합직영방식으로 운영해 옴에 따라 일반운영비·일반보전금·공무원 인건비·업무추진비·행사운영비 등의 순수직영방식의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행정안전부와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도 별도의 관련 규정이 없는 관계로 행정안전부 지침상의 위탁 및 법인방식을 차용하여 센터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우리 시 실정과 마찬가지로 전국 122여 개의 직영방식 지자체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례로 경기도 내에 7개 직영방식 시·군도 각기 민간위탁금과 민간보조금·일반운영비 등 센터 예산 편성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경기도 외 인접 시·군 또한 동일한 혼합직영임에도 불구하고 충주·청주·진천·음성·괴산 등은 민간 보조금으로, 천안·아산 등은 일반운영비로 센터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국 지차체의 센터 운영 실정은 일률적이지 않고 센터의 3가지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인과 직영이라는 원칙과 함께 직영이라는 예외규정을 두어 왔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센터의 자율성 확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을 통해 직영방식이라는 예외규정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안성시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추이를 살펴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의 변화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황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규정을 파악하여 그 내역과 개선계획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8년에 현행 조례로 개정되었습니다. 본래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자율방범대는 관련 상위법이 없어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행 조례에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은 주민자율방범대의 운영에 간섭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시 예산으로 지원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단체의 난립과 그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이었으며 현재 자율방범대의 읍·면·동별 지대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원된 예산의 범위에서만 감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으로 현행 조례의 지원 사항을 일반보전금과 민간보조금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보전금으로, 그 외 행사경비는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내용을 일반보전금과 민간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예산편성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일반보전금으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방식 변경과 사용가능 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관련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개선안을 자율방범대와 읍·면·동에 전달하여 내년부터 새롭게 정비되는 사항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황진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황진택 의원 의원석에서 - 「네.」)
황진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황진택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의원 의원석에서 - 「일문일답으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황진택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규칙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정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o 황진택 의원 
                                                              (10시43분 질문시작)
황진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양성·원곡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황진택 시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과 소통협치담당관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의 답변과 관련하여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채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시장님, 자원봉사센터 채용 관련 안성시의 답변을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 채용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과 심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장 김보라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제 질문이 조금은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끝까지 듣고 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시44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첫 번째 자료 띄워 주세요. 이 자료는 지난 2월 10일 이루어진 센터 사무국장 채용공고입니다. 공고에는 사무국장 자격요건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응시 기간은 지난 2월 19일까지입니다. 채용공고가 나간 2021년 2월 10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띄워 주세요. 지금부터 공개할 자료는 공익제보자의 동의를 얻은 녹음파일 녹취록의 일부임을 미리 밝힙니다.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위한 공익제보자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했으며 공익제보자는 2명 이상이지만 따로 분리하지 않고 공익제보자로 통칭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공개하는 녹취록의 전체 녹음파일을 제가 직접 확인하였으며 녹음 일시, 장소 등은 대화 당사자이자 녹음의 주체인 공익제보자의 증언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 공개하는 녹취록은 사무국장 채용공고가 나가기 하루 전인 2021년 2월 9일 자원봉사센터장실에서 센터장과 센터직원이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센터장은 채용공고가 나가기도 전에 센터직원에게 특정인이 사무국장으로 올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동연은 센터장의 말처럼 실제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어 현재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공개한 녹취록에는 사무국장이라고 특정되어 있지 않음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녹취록과 녹음파일 원본을 확인하면 센터장이 사무국장에 이동연이 올 것이라고 말한 것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가 나가기도 전에 사무국장 내정자가 있었고 이후 공채과정이 내정자의 채용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면 이는 명백한 채용비리입니다. 시장님,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 내정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시장 김보라  우리 시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시면 센터직원은 센터장이 임명하고 임명과 관련돼서는 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돼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황진택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현 사무국장이 공채에 응시한 시점은 신청 만료일인 2월 19일입니다. 공익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현 사무국장은 응시서류를 접수하면서 센터직원에게 다른 응시자가 없는지 물어 자신밖에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공채는 응시자가 없거나 한 명뿐이어서 경쟁이 안 될 경우 재공고하는 등 채용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내정자의 신속한 합격을 위하여 들러리 응시자가 등장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현 사무국장이 돌아간 후 응시하러 온 들러리 응시자와 서류접수를 받은 센터직원이 나눈 대화입니다. 대화내용을 보면 누군가 구색을 맞춰 보내라고 응시할 것을 부탁했고 이에 들러리 응시자는 응시서류를 날림으로 급하게 만들어 제출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국장 내정자가 있음을 의미하는 발언도 있습니다. 그럼 들러리 응시자에게 응시할 것을 부탁한 사람은 누구일까, 전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확인하면 해당 응시자를 들러리로 내세운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는 권한이 있는 기관의 조사나 수사과정에서 드러나야 할 사항으로 여기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음 자료 띄워 주시죠.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들러리 응시자가 스스로 날림으로 만들었다며 제출한 응시서류는 서류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워드 작업도 없이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서류를 작성했음은 물론 그 내용도 형편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센터직원이 2월 22일 센터장에게 들러리 응시자의 제출 서류가 서류심사를 합격할 자격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당시 센터장과 직원이 나눈 대화녹음의 녹취록 일부입니다. 센터장은 들러리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센터에서 보관하는지 확인 후 들러리 응시자의 합격 처리를 직원에게 직접 지시하였고 이에 직원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관련 녹음파일과 녹취록 전체를 살펴보면 해당 직원은 들러리 응시자의 제출서류가 서류합격 요건이 안 되는 의견을 계속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러리 응시자는 서류심사에는 합격을 했으나 2월 23일 오전 11시에 치러진 면접에는 불참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채용과정이 조금 전 시장님의 답변처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보라  현재 녹취록의 일부를 보고서는 제가 대답을 할 수 없다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답을 할 수 없고요. 녹취 전 내용을 주시면 녹취의 과정과 그다음에 녹취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고 그 파악된 결과를 가지고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진택 의원  자료를 상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사무국장이 채용 자격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띄워 주세요. 자료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 자료는 지난 2월 10일 사무국장 채용공고에 명시된 채용 자격입니다. 제가 지난 4월 27일 소통협치담당관에 문의한 결과 현 사무국장의 경력은 요양원 근무 1년 9개월, 방문요양센터 대표 5년으로 붉은 박스 안에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해당하여서 채용했다고 합니다. 자료에 붉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보면 채용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현 사무국장이 응시 당시 제출한 경력 중 요양원 근무 1년 9개월은 3년 이상 자격 기준에 미달되므로 여기서는 요양시설 대표 5년 경력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띄워 주세요. 이것은 행안부의 운영지침입니다. 행안부의 자원봉사 운영지침은 법령에서 정한 센터장의 자격 기준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하면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해석을 넣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자원봉사 관리업무란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상담·교육,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자원봉사 실무업무를 의미합니다. 또한 종사한 사람이란 직접 수행한 사람을 말하며 직접 연관성이 없는 상급관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 관리·인증시스템은 행안부의 1365, 보건복지부의 브이엠에스(VMS)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은 응시자가 행안부 1365, 보건복지부 브이엠에스(VMS)에 등록돼 있는 단체, 기관, 시설 등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 사무국장의 방문요양센터가 1365 또는 브이엠에스(VMS)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시설인지, 현 사무국장이 1365 또는 브이엠에스(VMS)에 자원봉사 관리업무 실무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인지를 확인하여 채용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종사했다는 응시자의 주장만으로 채용자격이 충족될 수는 없습니다. 현 사무국장은 방문요양센터의 대표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방문요양센터는 단체·기업·기관의 대표는 실무자가 아닌 상급관리자 중에서도 최상위 상급관리자에 해당합니다. 행안부 지침은 상급관리자는 종사한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 소속기구로 채용·인사·회계 등 센터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안성시에 있습니다. 센터장에게 사무국장의 임명 권한이 있어 안성시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법령과 지침, 원칙에 위반되는 책임 회피성 답변은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현 사무국장의 방문요양센터 대표 경력이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라는 채용자격을 충족했다고 보십니까?
○시장 김보라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실제로 재가장기요양센터가 운영되는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센터장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다음에 재가장기요양보호사분들만 일을 하고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 관리업무라고 하는 우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포함돼 있는 부분하고 실제로 현재의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인 분이 재가장기요양센터에서 했던 업무와 관련돼서 다시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저 기준에 합당한지는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채용자격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센터에 요청하여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김보라  네. 센터를 통해서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합당한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정리하면 센터장은 채용공고가 나가기도 전에 특정인이 사무국장으로 올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특정인의 경력이 채용자격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해당 특정인의 채용을 위하여 들러리 응시자까지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채용에 합격한 특정인이 바로 현재 센터 사무국장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의혹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민망합니다. 이는 명백한 채용비리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서류접수가 3명이 돼서 그중에 2명이 면접을 보고 그중에 한 명이 채용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녹취록의 내용과 그다음에 녹취과정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현재 사무국장의 자격 여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조사 이후에 제가 답을 할 수 있지. 이 자리에서 많은 내용이라고 표현하신 것 중에 일부를 쪼개서 저렇게 하신 것만을 보고 채용비리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택 의원  다음은 센터장 채용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띄워 주세요. 안성시는 지난해 12월 1일 센터장 채용공고를 냅니다. 그리고는 공고 하루 뒤인 2일에 정정공고를 냅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정정공고에는 당초 공고에 명시돼 있던 “채용공고일 현재 안성시 관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라는 채용자격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성지역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현 센터장은 안성시가 주소지 제한 채용자격을 삭제한 덕분에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안성시는 지역인재 고용을 위하여 그동안 유지해온 채용자격을 삭제한 근거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인권위가 권고한 사항은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수화통역을 첨부하라는 권고, 공무직 노동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라는 권고 등 다양한 권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인권위의 권고는 안성시에 반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다른 권고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왜 센터장 채용자격만 인권위 권고에 따라 삭제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법적 구속력 없는 인권위 권고는 뒤로하고 안성시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령에 대하여만 살펴보겠습니다. 안성시는 주소지 제한이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제2호에 위반되어 해당 채용자격을 삭제했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자료 띄워 주세요. 박스 친 부분이 안성시가 말한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제2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인자는 구직자 출신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출신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는 것은 출신지역을 제한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안성시는 안성시 관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주소지를 제한한 채용자격이 출신지역 정보 수집을 금지한 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여 바로 정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성시의 답변이 사실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띄워 주세요. 안성시 답변의 사실 여부는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채용절차법에서 금지한 출신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명확해집니다. 법상 출신지역에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포함된다면 주소지 제한 채용자격을 삭제한 것은 법령에 따른 올바른 행정입니다. 그러나 법상 출신지역에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안성시가 거짓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 됩니다. 채용절차법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시장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한하는 것이 채용절차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안성시가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시장 김보라  문의를 하지 않았고요. 출신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협소하게 해석하면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최근에는 고향의 의미보다는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그 사람의 주소지가 어디 있느냐, 라고 확대해석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황진택 의원  아, 그렇습니까?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2019년 채용절차법 업무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에는 “출신지역은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이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의미하며 현 거주지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11번 자료 보여주시죠.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2020년 채용절차법 업무매뉴얼입니다. 2020년 업무매뉴얼에서도 출신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하여서도 보다 명확한 해석을 2020년 업무매뉴얼에 질의답변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자료에 박스 친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신지역 정보의 수집요구를 제한하게 되면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묻는 질의에 “거주지 주소도 출신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를 근거로 지역주민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지역인재 고용을 위하여 채용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오히려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입니다.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버젓이 있음에도 지역인재 고용을 위한 채용자격을 왜, 무슨 이유로 삭제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안성지역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사람을 센터장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상식에 맞는 추론일 것입니다. 시장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제2호의 출신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장 김보라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으로 봐서는 맞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인권위법도 저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왜 국가인권위에서 얘기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황진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제 이야기는.
○시장 김보라  아니, 제 얘기도 들어보세요.
황진택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장 김보라  아니, 그것도 질문하셨잖아요.
황진택 의원  저에게 답변한 자료가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제2호에 위반된다고 했잖아요.
○시장 김보라  아니, 제가 그래서 대답드렸잖아요. 그것은 의원님께서 제시한 것을 보니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앞에 질문하신 국가인권위에서 결정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굳이 다 다른 것은 안 지키고 이것만 지키려고 했냐,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제시한 결정문들을 저는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과 그다음에 과정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지켜나갈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국가인권위에서 결정됐던 법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 거고요. 공직자 채용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항상 딜레마입니다. 지역의 인재를 써야 되는 것도 맞고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씀으로써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을 유입하는 두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것들을 우선할 것인가, 저는 시민들의 안녕과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복무하는 게 공직자의 의무라면 그런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에서도 그런 지역의 제한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고 저희 공무원들도 지역제한 없이 공개 채용하는 이유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장과 관련돼서도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국가인권위법에서 제시한 대로 지역의 범위를 풀고 채용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황진택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안성시는 공고 후 공고문에 대한 법규 위반 지적이 있어 정정하게 됐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밝힌 내용과는 사뭇 상이한 답변입니다. 시장님, 당초 채용공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안성시로 제한한 채용자격이 법규 위반이라고 지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적한 주체가 시장님인지, 아니면 도대체 누구로부터 이 같은 지적을 받고 정정했다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김보라  우리 황진택 의원님이 아까 공익제보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밝히지 않은 것과 같은 동일한 이유로 구체적인 사람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황진택 의원  법규 위반이라고 지적한 사람을 밝힐 수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법령 위반했다고 누가 자문을 받았거나 누가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밝힐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시장 김보라  아니, 그것을 제안하고 문제제기를 한 사람의 이름을 굳이 알고 싶어 하는 이유와 그다음에 그것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밝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 사건과 관련돼서 의원님이 밝히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에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진택 의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답변에 법적 법규 위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정을 했다고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분을 꼭 밝히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법규 위반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상급부로부터 지침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디 검토자료 회신 질의를 받았거나 이것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밝혀주시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지 저는 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문답변 내용은 여러분들이 들으신 사실 그대로이고요. 다른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자율방범대 관련하여 안성시가 개선의 뜻을 밝힌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H사태로 업무상 정보를 활용한 사적이익 추구행위에 대하여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성시는 자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데, 할 의지도 없는데 더 이상 무슨 질문이 필요하겠습니까? 대신 이 자리에서 채용비리 등 부패행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안성시의회에 제안합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한 채용비리는 전체 증거자료 속에 드러나 있는 비리행위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센터장 자리도 채용공고 전에 이미 내정되어 있었고 시장 측근이 모 지역인사에게 특정 직위를 직접 제안한 비리의혹과 그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가 전체 증거자료 속에 담겨있습니다. 또한 채용비리로 들어온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들과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대학학연, 사적모임으로 이어지는 비리·부패의 연결고리도 전체 증거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저는 공익제보자에게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성시의회를 믿고 행정사무조사 추진 여부와 그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공익제보자에게 말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와 행정사무조사 승인을 위한 임시회 소집을 위해서는 동료 의원 세 분 이상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일문일답 질의문서와 임시회 소집 및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위한 서류를 본회의 전 의회사무과에 전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를 의원님들께 전달해 줄 것을 의회사무과에 부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당을 떠나, 이념의 차이를 떠나 안성시의 뿌리 깊은 부패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사실만 가지고 행정사무조사 동참 여부를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익제보자의 용기 있는 결단과 공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이제 안성시의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공익제보자는 저에게 늦어도 5월 7일까지는 행정사무조사 추진 여부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날 공익제보자에게 의원 전원이 동참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0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1시10분 질문종료)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기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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