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95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6월 10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서안성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제10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3.    <제12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14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15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16항>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18.    <제17항>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제18항>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    <제19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철 의원 외 5인 공동발의)
  3.    <제2항>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4.    <제3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5.    <제4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6.    <제5항> 안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7.    <제6항>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안성시장제출)
  8.    <제7항>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9.    <제8항>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    <제9항> 서안성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2.    <제1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3.    <제12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    <제13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5.    <제14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6.    <제15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    <제16항>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반인숙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18.    <제17항>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9.    <제18항>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
  20.    <제19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곧바로 회의 시작합니다.
   <제1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철 의원 외 5인 공동발의)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1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신원주 의장님, 유원형 부의장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반인숙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저성장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4쪽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지방보조금 심의결과는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1년 5월 14일부터 2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개정된 조항에 대하여 주요 골자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약칭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 조문의 제목을 “경영안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5쪽 안 제7조에서는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수반 사항, 입법예고 사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66쪽의 검토의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스스로 연합회를 결성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으로 안 제5조의 제목 “(경영안정)”을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4호를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며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지원 근거에 대한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7조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지원중지 및 환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최근 코로나19 및 저성장 경기침체로 인하여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소상공인의 몰락은 지역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송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곧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배석하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여쭤볼게요. 6조에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부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1항에 제5호에 따른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항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제5항을 보면 1, 2, 4호 그리고 지금 여기에 표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3호에는 사회재난사항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이 있습니다. 사회재난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은 일단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든지 각종 재난 상황이나 이랬을 때 피해보상이 됐든 이걸 지회에 지급될 수 있는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들고 오히려 그 법 25조 1항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사업범위가 나오고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는 상위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업 지원의 범위를 축소해서 조례에 담을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고 지금 3호를 제외한 상위 교육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마케팅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연합회 사업 부분에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회 지원에 대한 내용은 상위법 25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걸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조에 보면 지원중지 및 환수 부분에 대한 것을 규정하셨는데 이것도 3조의 2하고 제4조부터 6호까지 규정에서 지원받은 이렇게 규정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례보증이나 이차보전에 관한 지원하고 보조금 사업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은 분리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용이나 이런 부분의 조항이 빠져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광철 위원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 3항에 대한 내용이 중복이 돼서 사실 생략을 한 거고 그리고 6조에 대한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 차원에서 한 거고 그리고 7조 지원 및 환수 조치는 사실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런 내용을 사실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왜냐면 지원중지 및 환수는 규정에는 없지만 이게 다만,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 줬을 때 경영이 악화돼서 폐업을 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사 시 지원해 준 자금을 우리가 환수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개정할 때 이 조문을 넣어서 지원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조문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세부 항목은 우리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입니다. 
조례에서는 당연히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3항에서 재난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도 무리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경우에 지원중지라든가 환수하는 부분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라기보다도 지원금에 해당되는 거지만 어디에도 허위로 받았을 때 반환하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허위로 받아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신용보증재단을 거치고 금융권에서 1차, 2차, 3차적으로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허위로 받아가는 경우는 없지만 어디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제가 드린 말씀은 7조의 지원중지 및 환수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례보증하고 이차보전 부분에 대한 규정내용인 것이잖아요. 이것과는 다르게 이 조례에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을 새롭게 규정하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보조금 사업 부분에 대한 것하고 재원을 달리 하는 특례보증하고 이차보전 부분에 대한 규정은 따로 따로 규정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특례보증 지원금은 소상공인 연합회와 전혀 무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7조 같은 경우에는 특례보증하고 이차보전을 받은 사람들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지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내용을 변경하고 별도의 준용 조례를, 조항을 신설을 해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에 따른 준용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6조 역시도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주장을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6조 말씀하시는 거죠? 5조 3항을, 이게 전체적으로 반드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재난.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임의조항이라 하면 그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사업 자체에 있어서는 그것의 객관성이 일단 전제가 되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불구하고 지금 1호에서 4호까지 부분에서 3호에 사회재난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재난을 받은 당사자를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든지 실제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 부분에 대한 시장의 권한으로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회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가져가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법 25조를 보시면 연합회의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마케팅 사업, 교육사업 해서 1호부터 9호까지 쭉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범위를 이렇게 축소하기보다는 상위법에 따라서 25조제1항 각 호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상위법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지금 우리 안성시지회는 몇 명 정도가 조직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지금 89명 정도가 회원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89명이요. 제가 이것 전국 법인 조직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운영비 지원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연합회를 통해서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상위법에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그렇게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회가 만들어지면 지회 운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나 이런 상근직 조직을 꾸릴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지회에 직접 지원하는 형식이 아닌 거예요? 연합회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이것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 박숙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당초의 법률이라든가 중소기업기본법의 취지를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다른 조직도 보면 연합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도 그 기본법도 만들 때 다른 법을 준용해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왜 이렇게 거쳐서 지원을 해야 하는 형태를 띤 것인지는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그 운영비를 보조할 경우는 연합회에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 박숙희  지금 상위법이나 이 조례상을 보면 흐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후에라도 세부 집행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혹시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말씀을 나눈 대로 새로운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으로 상정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6조(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에 있어서는 제1항을 “시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안성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에서는 “제3조의2,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이 내용을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으로 수정합니다. 제8조를 신설해서 제8조(준용)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그리고 현재의 “제6조”는 “제9조”로 같은 내용을 조항번호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광철 위원님,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7조에 규정된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적용 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안 제2조의2와 3으로 분리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 표현 및 약칭 표기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별표 1(업무처리 절차도)를 삭제하였고 별지 제1호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2쪽에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사항은 2021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정의에 관한 조항을, 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은 적용 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분리하여 규정한 내용이며 안 제3조제1항 및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4쪽으로 안 제9조제1항의 단서 조항과 제9조제2항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고 같은 항 후단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제11호제2항제1호, 제12조제1항에 관한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60일 규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30일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은 불필요한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제1호, 제16조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고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안 제2조를 신설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제18조(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고 별표 1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처리 절차들을 정한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별지 제1호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6쪽부터 11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앞서 설명드린 주요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3쪽에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박종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대부분 주로 자구 수정 내용이어서 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제10조에 보면 제10조제2항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회의”를 삭제하고 그냥 “시작하고” 이렇게 변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괜찮습니다, 네.
○위원장 박상순  위원님들 간단한 자구 수정이어서요. 정회는 하지 않겠고요. 일단 이번 본 건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 부분의 자구 수정을 동의안으로 채택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제10조제2항에 “회의를 시작하고”를 “회의”를 삭제하고 그냥 “시작하고”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계속해서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관광사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개정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관광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관광자원 홍보와 개발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법인·단체·개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조항입니다. 안 제7조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와 해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안성시 관광협의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관광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는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단체, 개인을 지원하는 관광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는 시티투어 운영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는 관광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지원된 보조금의 지도·감독 및 준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시행규칙 위임규정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유인물 14쪽의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유인물 15쪽부터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사항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규모로 거의 통합조례 형식으로 상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지금 이것을 사업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앞으로 사업들을 펼쳐갈 것인가에 대한 운영체계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면 일단 조항별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의견만. 제4조에서는 종합계획을 일단 수립하게 규정을 하셨잖아요. 관광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신 것 같은데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 부분에 대한 규정은 저는 당연히 연계돼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고. 중요한 것은 시행계획은 둘째치고라도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조정기능을 어디서 가질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제8조에 관광진흥자문위원회해서 여기는 민간전문인 구성으로 100%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고. 그 밑에 보면 또 제17조에 안성시 관광협의회라고 해서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들 뭐 사업자가 됐든, 단체가 됐든 이런 분들의 협의 구조가 또 있어요. 일단 구조 자체가, 물론 그 성격과 위상이 좀 다르겠지만 따로 규정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관광 모니터요원도 위촉을 하겠다고 하셨고 관광지원센터를 또 별도로 설치해서 여기에 중간조직을 또 넣겠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우리 관광안내소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저 기능을 전환할 필요성 때문에 지금 센터 규정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간조직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관광 안내 부분에 대한 자원봉사조직을 또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관광진흥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사업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고 한데 관광진흥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비뿐만이 아니라 운영비까지도 보조할 수 있도록 또 이것 해 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의 사업자가 “관광객 편의·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팀장을 보며) 네.
○관광팀장 이인범  관광팀장 이인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부연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나와 있는 관광종합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항목은 저희가 안성시에서 그동안에 관광종합계획 수립을 하질 않았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1년 단위 운영계획 수립 정도로 운영하다가 저희 안성이 관광이 앞으로 국비, 국가정책이나 경기도정책에 부합을 하려면 관광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기도 종합관광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 결국 경기도 종합발전계획을 문화체육광관부에 반영을 시켜야 향후 안성시에서 관광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국비사업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명시를 하게 된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것을.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그렇다고 한다면 그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해서 경기도에 올리고, 문광부 올라가고 중앙정부 차원의 전체적인 종합계획, 기본계획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시행을 하기 위한 것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사실상 기본계획이라 하면 중장기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과 방향에 대한 설정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기에는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규정이 일단 빠져있고, 종합계획하고 시행계획의 최종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단위가 지금 없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먼저 그것부터 대답해줘 보세요.
○관광팀장 이인범  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8조의 기능이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시면 저희 공무원당연직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시장이 안성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자문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능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년 단위 계획 수립하는 것은 저희가 일상 관광업무이기 때문에 향후에 5년 단위 수립하게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립된 그 종합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계획을 맞춰서 하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관광지원센터는 위원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안내소에 대한 기능이 없다.” 개편하는 겁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안내소에 대한 기능을 지금까지의 관 주도형 관광사업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관광사업을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중간자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중간자 조직을 만들겠다, 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고요. 그동안에 그 모니터링했던 부분은.
○위원장 박상순  잠깐만요. 팀장님, 잠깐만요. 지금 하나 더 설명을 하셨으니까. 관광지원센터, 기존의 관광안내소에 지금 1명 배치돼 있는 거잖아요.
○관광팀장 이인범  네, 1명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지금 기능을 전환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럼 그 1명의 인력을 갖고 이분이 전체 관광자원 부분에 대한 이것을 상품화하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그러한 중간지원조직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관광팀장 이인범  아닙니다, 못 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러니까요.
○관광팀장 이인범  저희 안성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중간자 조직이 있습니다. 관광두레 사업이고요. 안성시는 그것을 2019년도에 도입을 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실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 중간자 조직을 이제 정부 차원이 아니라 안성형 관광두레 사업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인력을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지자체에서 스스로 하겠다, 라는 겁니다. 안내소 직원 하나만 갖고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런데 새롭게 관광사업 부분에 대한 조직이나 이것의 사업 운영체계를 체계화해서 효율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는 일단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 자체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기본 단위나 시행계획 단위에 있어서 전문인 그룹하고 일단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와의 이 조직하고를 저는 굳이 이것을 분리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고요. 그래서 기본종합계획하고 실행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수립한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과의 전체적인 조직의 심의기구를 갖는 것이 저는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관광팀장 이인범  자문위원회를 보완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행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른 연도별, 단계별 시행계획을 또 마련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기준은 매년 수립할 수도 있고 또 자문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가 2016년도에 개정된 이후에 그동안 한 번도 개정을 안 하는 바람에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이랑 조례가 약간 상충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전부 개정해서 현실화되게끔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러니까 조직을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일을 집중해서 체계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오히려 조직의 계통 자체가 단순화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직의 계통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방대해요, 제가 보기에는.
○관광팀장 이인범  위원장님,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 시행하는 중에 법적으로 받쳐주지 않는 부분을 담은 것이지, 이것을 해서 또 새롭게 뭘 하겠다, 라고 방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작년 5월에 와서 지금까지 상위법 저희 안성시 관광진흥법 갖고는 할 수가 없어서,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로는 할 수 없어서 관광진흥법 상위법을 갖다 준용해서 했거든요. 기존에 했던 사업을 명시화시켰다,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아까 관광협의회 설립에 대해서는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민간이 관광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것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법 위임사무입니다. 관광, 정리 많이 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상순  아니, 전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웃음) 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시겠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계속해서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준공 예정인 서안성 체육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추가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 조항을 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 변경,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별지 및 별표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입법예고 사항은 2021년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를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안 제1조의 “국민체육센터”를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다목적실”을 “볼링장,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1호 “다”목에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해 국가, 도, 시의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기 및 행사”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4쪽으로 사용료는 센터명으로 구분하고 서안성 체육센터 사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아래 이용료 부분에는 서안성 체육센터에 설치되는 볼링장에 대한 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를 위하여 안성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반영하였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은 추가된 시설명의 삽입과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11쪽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응답 들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보개면에 있는 것은 국민체육센터이고요. 서안성은 체육센터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럼 여기는 국민체육센터고 저기는 서안성. 그러면 국민센터나 서안성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용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가까운 공도나, 양성이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일죽에서 거기를 간다, 그러면 D/C를 해 준다든지 그런 조례를 여기에 넣어야죠. 기름값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여기 조례에 넣어줘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셔틀버스를 운영하긴 할 건데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조례에 담기는.
안정열 위원  셔틀버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저희 셔틀버스도 구입해서 운영할 겁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수영장 좋다고 그러면 일죽에서도 갈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올 수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 그러면 기름값이라도 빼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그 사용료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거리상의 지역 할인 이런 것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안정열 위원  나중에 검토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하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향후에 개정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계속해서 안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대상에 대한 사항과 교육의 내용, 시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자격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교육의 실시장소, 시기 등 교육 방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교재에 포함할 내용에 대한 사항과 교육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교육강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수탁자의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정보관리 및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유인물 6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입법예고 사항은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내용적인 것은 아니고요. 자구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요. 제12조(교육불참자 관리)와 관련해서 제1항에 보면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를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게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그 부분은 삭제를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오히려 문맥이 이해하는 데 더 원활할 것 같아서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위원님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혹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동의안으로 제출해서 지금 처리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12조제1항에 있어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에서 “그 사실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19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계속해서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문화가치를 반영하고 확산시키는 데 있으며 문화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 확보와 지속가능한 추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정 목적,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규정하였고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6200만 원, 문체부 문화도시 공모사업 예비도시 지정 시 사업추진비 8억 원, 본 도시 지정 시 사업비 200억 원으로 총 210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21일까지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 조례안으로 제1조(목적)으로 관계법령 취지에 맞게 조례의 목적성을 규정하였고 제2조와 제3조에서 문화도시 기본사항인 기본이념과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제4조(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시장 개인과 집행에 있어 문화도시 전반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문화도시 지원센터에 대한 규정으로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과 문화도시 운영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이 가능한 센터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며 제17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는 비용추계서와 9쪽부터 10쪽까지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번에 이것 조례 제정이 앞으로 문화도시 예비지정이나 지정과 관련해서 평가지표에 포함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박상순  지금 제6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있는데 수립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위원장 박상순  수립 단위가 어떻게 돼요? 몇 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실 거냐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몇 년마다는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가 공모계획서 만들 때 5년간은 저희가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5년간, 향후 5년간.
○위원장 박상순  5년간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문화도시로 지정이 안 될 경우에 이 조례 폐지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공모에 지정이 안 돼도 저희가 사업비는 그렇게 확보를 많이 못 할지 몰라도 사업은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러니까요. 관광진흥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 전략을 갖고 사업들을 나름대로 끌어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제6조제1항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계획은 앞으로 중장기계획 때문에 5년마다 변동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립 단위가 일단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앞쪽에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제12조(위원회의 회의)에서는 이것 자구 수정인데요. 이것 역시 제2항 부분에 “회의를 시작하고”에서 “회의를” 부분을 삭제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문화도시 지원센터 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예비사업이 됐든 전체 지정 관련한 사업 전체를 위탁해서 진행하시려고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전체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아까도 관광지원센터 있다시피 관광도 저희가 문화도시 공모사업 하게 되면 그쪽 한 분야를 차지하는 카테고리로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틀은 안성시의 흩어진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이 지원센터에서 그런 인포센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도시계획이 결국은 안성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원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입니다, 사실.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관광은 그중에 한 분야를 담당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6조제1항에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앞쪽에 수립 단위를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고 제12조의 제2항에 있어서는 “회의를 시작하고”에서 “회의를”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동의안을 제출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있어서는 제6조제1항에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앞쪽에 “5년마다”를 삽입하고 제12조제2항에서 “회의를 시작하고”에서는 “회의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27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7항을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계속해서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제정이유는 관내 일정 구간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로 발전시키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문화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정의 목적을 안 제1조에 규정하였고 기본계획 수립과 시설 설치에 관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사업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주민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기본계획 수립 시 2000만 원, 문화의 거리 조성비 40억 원, 전문가 자문비 8000만 원, 문화의 거리 행사비 2억 원으로 총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경우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21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 조례안으로 제1조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특색 있는 고유문화로 발전시키고 계획적인 문화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문화의 거리 지정 시 지역 환경 고려사항을, 제3조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는 문화시설의 설치에 대한 사항과 각종 문화예술 관련 행사 개최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제6조는 사업시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성시가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민간에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보조금 지원, 권리·의무 등의 승계, 보조사업의 보존기간 및 환수, 지원결정 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4쪽의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는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으로 회의, 간사,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이며 자세한 사항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문화의 거리시설에 대한 위탁규정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과 감독 및 위탁사업자의 운영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6쪽 안 제22조는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주민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규정이고 안 제23조와 제24조는 다른 법률 준용 규정과 시행규칙 위임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별지서식으로 안 제8조부터 권리의무의 승계서이며 다음 9쪽부터 11쪽까지는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문화의 거리조성을 생각해 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한천에서 오는 그 추억의 거리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맞습니다. 안성천을 비롯해서 6070거리를 연결해서 재래시장까지 저희가 그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송미찬 위원  그렇죠.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6070거리를 걸으면 제 생각에는 6070이나 생각에 맞게끔 상가들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뚱딴지 같이 무슨 펜스 가게가 있고 다른 가게가 있으니 이거는 너무 모순적이에요. 내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도 수정을 해 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40억 내용이 6070거리 내에 빈 상가를 시에서 매입하든지 아니면 장기임대해서 저희가 공유숙박이나 아니면 청년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 기초를 닦으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지금 우리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한 기본 콘셉트가 뭐예요? 내용을 보니까 주로 공연문화 이런 부분에 조금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시나 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공연문화도 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좀 재래시장 연결해서 저희가 그 지역을 침체된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는 종합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지금 제3조에 보면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주로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고 문화예술 관련 분야 육성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인프라 측면에서는 문화시설 설치 공연무대나 부대시설, 조명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중점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때에는 지정할 수 있는 그 구간에 지역적 특성 자체가 일단 자원화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일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고 했을 때 특히 먹거리 부분이나 이런 업종을 특성화하는 방향에서 육성하는 거리조성 방안이나 굉장히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주변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규정은 여기 내용에 전혀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도시재생 분야는 도시개발과 쪽에서 시설개선 부분은 그쪽에서 같이 저희랑 문화도시 공모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시설 개선은 그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문화시설 이번에 천변에 결 갤러리 설치했듯이 문화관련 시설을 정비하거나 신설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버스킹 공연도 이런 쪽으로 문화예술공연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숙박이라든지 음식점, 청년 창업 쪽은 일자리경제과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래서 여튼 또 거리조성하면 전체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탁해서 하실 계획이신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일부 위탁도 하고 저희가 지정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동안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사실상 기본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든 아니면 시민들의 여유 공간으로써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거리가 됐든 그런 기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차 없는 거리도 그러하고 6070거리도 그러하고 계속 예산투입은 되어져서 조성이 된 것인데 전혀 제 기능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거기다 지금 재투자를 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 구간 일대에. 적지 않아 우려가 앞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아까 위원님이 6070거리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개발해 놨지만 사실 가보면 사람들도 별로 없고 특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안성에 오신 분들이 거기 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인요소를 만들고 하려고 이런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기존에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갈만한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가미하고 해서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실질적인 유인요소가 없는 게 사실이고요. 사실 안성천변 한번 걸으면서 벽화 그려져 있는 것 보고 그 정도가 다거든요. 실제 이게 시민들의 소비나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곳으로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계속해서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개정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인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 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가 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체육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중 “주민”을 “시민”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2조는 체육단체에 대한 정의를 “안성시생활체육회, 안성시장애인체육회”에서 “안성시장애인체육회,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는 시민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고 이러한 권리를 차별받지 않도록 시장의 책무를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에”를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안성시의”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부합하도록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으로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성을 개정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 안 제19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별지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를 첨부하였습니다. 사전입법 예고사항은 2021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제6조제3항에서 “개의”를 “회의를 시작”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셨는데요. “회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게 문장구조상 맞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리고 작구 수정입니다. 제6조제3항에 “회의를 시작하고”에서 “회의”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동의안을 제출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9항을 서안성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서안성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시설과 프로그램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위탁시설은 현재 준공을 앞둔 공도읍 용두리 83번지 일원에 위치한 서안성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서안성체육센터 프로그램과 시설, 인력 등이고 수탁자는 사단법인 안성맞춤스포츠클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을 시행할 계획이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안성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생략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개관을 언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준공은 저희가 6월 20일날 준공식 할 예정이고 개관은 좀, 일부 시설은 7월 초부터 가능한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독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수조를 몇 번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7월 중순이나 말쯤 될 수도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사실 저희가 6월 달 회기 중인데 이것을 미뤄서 위원도 같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시간을 조율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위원님들 현장방문 시 저희가 거기 장소를 첨부해서 같이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시는데 왜 소요예산과 산출근거 이런 게 지금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저희가 위탁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조건에 달 계획인데 지금 스포츠클럽에 인력을 5명을 뽑아놨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을 프로그램에 활용을 하려면 사용수익허가나 위탁을 줘야만 시설 입주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비는 따로 안 드리고 그쪽 인력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전체 소요예산 얼마정도 들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그 부분은. 그분들한테 저희가 수영장이나 볼링장 전체를 위탁할 경우에 저희가 지금은 직영이 80%이고 위탁이 한 2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위탁할 경우에는 저희가 원가계산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산출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일단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력하고 이런 전체적인 운영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전체는 아니고요. 스포츠클럽에 인력이 있습니다. 다섯 분이 계신데 지도자도 있고 해요, 강사분들. 그분들을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면 위탁을 줘야 그분들이 시설에 입주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위탁을 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요. 최소한 그 인력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그것은 대한체육회에서 별도로 그쪽으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스포츠클럽으로.
○위원장 박상순  시비 투입 하나도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시비 투입 안 됩니다.
○위원장 박상순  시비가 전혀 안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그리고 저희가 협의 조건에 그런 것을 달려고 합니다. 저희가 위탁료를 지급하고 위탁을 해야 하는데 민간이 보통 그렇게 위탁료까지 같이 산정되는데 이번 경우는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분들의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저희 시설에 대한 시민들 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대한체육회 지원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1억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1억 500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나 의견주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곧바로 의결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안성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사유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에서 대규모 판매시설의 입지기준을 강화하고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과 관련한 조례 위임 규정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조례안 사전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7조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허가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조례위임 관련 조문을 명확하게 하고 안 제65조는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에 적법하게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규정 조문 추가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안 제9조, 안 제27조, 안 제38조, 안 제56조, 안 제61조, 안 제6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역시 안 제67조, 안 제68조, 안 7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 6, 별표 9, 별표 13은 소상공 보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규모 점포의 입지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 안에서 판매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은 경기도에서 정한 2021년 시·군종합평가지표에 선정돼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칙 규정으로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쪽에서 11쪽까지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이며 12쪽에서 16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 등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정창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준주거지역하고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대해 입지기준을 강화하는 건데 대규모 점포 입지는 어느 선까지를 대규모로 보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저희가 특별하게 해당 용도지역에서 현재 면적제한은 하지 않았는데 경기도에서 현재 판매시설 용도기준으로 해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은 골목상권이나 소송공인 보호차원에서 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시·군평가지표에 선정해서 시·군에 지금 내려 보낸 상태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바닥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바닥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바닥면적 합계, 그러니까 연면적으로 보면 됩니다. 판매시설로 하는 연면적.
안정열 위원  판매시설로 하는 연면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층 전체 저기로 따져서 판매하는 시설을 1층에서도 한 3000㎡가 될 수 있는 거고 1, 2, 3층 해서도 3000㎡ 그런 거는 대규모점포로 볼 수, 그러면 따로따로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점포가 3층이에요. 그런데 주가 달라. 입점하는 사람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층수가 다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매시설로 하는 면적의 합계니까 다 같은 동일 건물에 대해서는 판매시설로 하는 것은 합계로 산정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합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 판매시설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일 경우에 대규모점포로 해서 제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게 연면적 개념이에요?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러니까 같은 동일건물이라고 할지라도 판매시설이 아닌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빼고 판매시설만 합계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 두 동으로 지어지면 두 동을 전부 합산해서 판매시설로 보기 때문에 잡는다고 하는 의미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바닥면적의 합계라고 하는 게 연면적을 의미하는 거 아니지 않아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러니까 연면적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판매시설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보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제가 잘, 개념을 명확하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면적은 만약에 1∼3층으로 될 경우에 1∼3층 면적 전부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자체는 3층이라고 할지라도 1층 부분에 대한 면적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각 층에 판매시설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여러 개를 다 합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팀장을 보며) 팀장님 말씀하세요.
○도시계획팀장 고상영  도시계획팀장 고상영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층수에 관계없이 1층 바닥면적, 2층 바닥면적, 3층 바닥면적 총 면적을 합친 바닥면적을 얘기하기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순  합친 연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건축법 시행령 바닥면적의 합계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개념이 안 잡혀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작구 부분인데 제27조제2항하고 제68조제4항에서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변경을 하셨는데 문장의 맨 처음에 주어가 “회의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어 반복이 되어져서 “회의를 시작하고”는 그냥 “시작하고”로 변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위원님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판매시설이라면 하나로마트도 해당이 됩니까? 농협 하나로마트.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판매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건축법 시행령 제7항에 보면 판매시설면 하면 도매시장, 소매시장 거기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그밖에 이와 비슷한 어느 정도의 판매시설이라면 다 들어가니까 대규모점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러니까 농협 하나로마트도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러면 농협 하나로마트도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를 적용을 받아서 3000㎡이면 1000평 아닙니까? 3000㎥면 얼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유광철 위원  연면적 1000평 정도의 하나로마트 앞으로 이렇게 건설은 어려워지는 거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글쎄, 아까 말씀드린 해당 3개 용도지역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에서만 해당되는 겁니다.
유광철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나 뭐.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런 건 상관없고.
유광철 위원  계획관리지역 이런 건 상관없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여기 안성도 그렇고 서안성도 그렇고 3000헤베가 연면적이 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유광철 위원  아마 넘을 겁니다. 앞으로 또 죽산농협이나 일죽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대규모 하나로마트를 한다, 그러면 용도지역 안에서는 이제 어려운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유광철 위원  예외조항은 둘 수가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글쎄요, 그건 예외조항은 아직 두지 않았습니다.
유광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의견 주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제65조에 보면 아직도 위촉대상에서 시의회 의원이 그냥 있거든요. 그것 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셨어요, 제65조 구성에?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제65조 구성에요? 네.
유원형 위원  아직도 거기 그대로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맞습니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유원형 위원님 제65조 말씀하신 거죠?
유원형 위원  제65조제4항의 제1호라고 그러죠? 시의회 의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삭제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제4항의 제1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시의회 의원.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러면 정회 없이 지금 제65조제4항의 제1호를 삭제하고 제67조제2항과 제68조제4항에서 “회의를 시작하고”에서 “회의를”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안으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안정열 위원  가만 있어요. 정회를 해보죠.
○위원장 박상순  정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죠?
안정열 위원  간단하게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수정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시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계속해서 안성시청 청사 내 주차장 증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 사유 및 목적으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난 해소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주차장을 증설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산동 31-3번지 일원으로 사업시행자는 안성시장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은 기존면적 4만 1840㎡에서 3419㎡ 증설하여 4만 5259㎡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5월 입안서가 제출되어 관련 부서 협의의견 및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공람공고 기간 중에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면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도이며 3쪽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참고로 현재 기존 주차대수가 447대 주차공간을 확보하였고 116대를 증설하여 총 563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이게 애초에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하고는 또 변경이 일부 있는 거죠? 혹시 모르시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회계과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오셨군요. 죄송합니다.
○공공시설관리팀장 문경탁  공공시설관리팀장 문경탁입니다. 
당초에는 2200㎡ 땅을 증설해서 80대 설치하는 걸로 의회에 업무보고 때 했고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 확장이 가능해서 최대한 지금 확보를 하려고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계획 자체를.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면적만 따지면 50% 넘게 지금 더 늘어나는 건데 사업비에 영향을 전혀 안 미쳐요?
○공공시설관리팀장 문경탁  네. 사업비가 지금, 공사비가 한 14억 정도 되는데요. 개략 공사비를 따졌을 때 범위 안에 들어와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렇습니까? 그럼 연말까지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공공시설관리팀장 문경탁  사실은 돌발상황이 안 생기면 지금 최대한 끝낼 수 있는데 저기가 산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면적을 확보하다 보니까 옹벽 높이도 좀 높아지고 해서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될 수는 있을,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곧바로 의결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시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교통정책과장 김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경기도 조례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폐지와 개정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사항으로 당초에 “경기도와 안성시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금해에 “경기도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 또는 시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중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발급한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도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기도 다자녀가구(아이플러스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50%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분리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차장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치법규 정비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맞춤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과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 조례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의 내용 중 “경기도와 안성시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경기도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 또는 시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중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발급한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4항제4호의 내용 중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의 폐지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4항제7호 경기도 조례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신설하는 사항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위해 “자녀 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경기 아이플러스카드를 소지한 사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경기 아이플러스카드는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고 현재 안성시 2자녀 이상 가구 수는 금년도 4월 27일 기준으로 251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부터 6쪽입니다. 조례안 제15조의3제2항제3호 내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규정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변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조례상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하는 법령 명칭에 낫표시를 삽입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본어투 표현과 한자어 등 용어를 순화시키고 맞춤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6쪽에서는 조례안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지 제6호서식 내용 중 관련 조례조항을 현행에 맞도록 변경 및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조례안 별표 1 표의 내용 중 노상주차장의 월 정기주차권 금액을 삭제하고 별표 1 비고4의 내용 중 일일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는 내용을 월 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만 실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저는 뭐 조례에 관한 건 아니고 이것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보면 10분 미만 전통시장 인근은 무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광명인가, 포천인가 어디는 전통시장 말고 전체가 다 10분 미만은 무료이더라고요. 그럼 안성은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일단 저희가 주차장 요금과 관련해서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주차 수급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주차장도 개설하고 또 주차요금에 관해서 사후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제기하신 사항을 좀 반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 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게 이걸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반인숙 위원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잘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 했는데 납세 세금은 어느 정도를 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세금 1년에 한 5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5억 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게 국세청에서 하는 선정기준이 있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선정기준이 있고 저희 안성시에서 성실납세자로 지정하는 선정기준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세금 부과하는 부서인 세무과에서 하는데 나름대로 저도 공부를 해 왔는데 안성시의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이라 함은 3년 동안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우리 시민들, 그다음에 매년 지방세 납부세액이 직장은 1000만 원 이상, 개인은 100만 원 이상 돼야지만 우리 성실납세자에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안정열 위원  사업체는 1000만 원, 일반 개인은 100만 원?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거기서 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스티커를.
안정열 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잘사는 사람들 특혜 아니에요? 잘사는 사람들 특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50%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 90만 원 내는 사람도 성실히 내는데 10만 원 차이라고 해서 100만 원은 감면을 해 주고 90만 원은, 그건 내가 보기에는 잘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왜 그러냐면.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어려운 분은 세금 내기가 힘드시죠, 사실적으로.
안정열 위원  아니, 못 내는 것 저기인데. 예를 들어서 내고 싶어도 더 이상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걸 기준을 뭐 100만 원, 또 1000만 원 이렇게 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사는 사람들, 세금 잘 내는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이 내는 사람들 깎아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취지가.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래도 우리는 세금이 많이 걷혀야 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정열 위원  아니, 다자녀 같은 것은 딱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괜찮은데, 그러면 뭐 이런 건 괜찮은데요. 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법규에 걸리면 4만 원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안정열 위원  2만 원으로 감면을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50% 감면. 선납을 하게 되면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이것도 큰 특혜죠. 내가 보기에는 큰 특혜예요. 왜냐면 차라리 그냥, 그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부자 사람들 그냥, 어차피 부자 사람들도 세금은 내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그냥 내느냐, 후에 내느냐 이건데 내는 사람이야 다 빨리 내죠, 다 자동이체 해놓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조금 이건 모순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 1000만 원이라 그거죠. 기업하는 사람들 1000만 원 이상.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우리네 일반 사람들은 100만 원. 우리네 일반 사람들 100만 원이 우리 안성에 몇 가구 정도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글쎄 그건 다시 확인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네.
안정열 위원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잘사는 분들의 특혜가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이게 또 금액이 적은 게 아니에요, 4만 원짜리. 그러면 이런 데 교통법규 그것 말고 일반 우리네가 신호위반 같은 것 거기도 해당이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신호위반이요?
안정열 위원  교통법규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안정열 위원  그런 것도.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과태료에 들어가죠, 과태료.
안정열 위원  과태료도 50% 삭감해 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그것도 미리 선납을 하면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우리가 중앙선 침범 같은 이런 것은 8만 원인가 얼마 아니에요. 그런 것도 감면해 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중앙선 침범. 저희가 하는 건.
안정열 위원  시에서 하는 것만?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경찰서에서 하는 조항이 있고 안성시에서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정차에 대해서만 하고 속도위반 이런 건 경찰서에서.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안성시에서만 하는 주차 저기.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돈을 많이 낸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이 있다는 건데 잘사는 사람들 더 도와주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세금을 100만 원을 안 내는데요. 100만 원, 저도 그냥 뭐 못 사는 건 아닌데, 잘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균인데 나보다 더 잘사는 사람들은 세금도 감면해 주고, 우리도 체납 없고 그러면 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 이상을 50% 감면해 준다, 저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제 의견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하나하고 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기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 편의증 진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등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 정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규정 신설,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정비입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13쪽 붙임 내용을 보시면 비용 발생요인인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인력 임기제공무원 3명의 인건비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소요액 10억 4463만 9000원입니다. 재원조달방안으로는 자체재원 일반회계로 충당할 계획이며 2021년은 제2회 추경에 편성 완료하였고 2022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6쪽부터 8쪽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에 따른 정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9쪽입니다. 제38조는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유희시설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제39조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한 사항으로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주거용 건축물을 연면적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4항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100분의 10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제40조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설조항입니다. 법에서 정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근거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3에서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은 설치근거를 규정하였고 제2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엄기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39조 건축법 개정에 따른 강제이행금 부과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기존에는 주거용 전용 건축물에 대해서 85㎡ 이내에서만 2분의 1 경감이 되었는데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60㎡ 이하에 대해서만 감경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유광철 위원  무슨 뜻이죠? 그냥 알기 쉽게, 듣기 쉽게.
○건축과장 엄기헌  그러니까 면적이 옛날에는 주택이 85㎡ 이하의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했는데 지금은 그 기준을 60㎡로 줄여서 감경 규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강화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유광철 위원  강화가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유광철 위원  지금 강제이행금은 몇 년까지 이렇게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몇 년은 없고요. 1년에 1회에 의해서 반복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반복?
○건축과장 엄기헌  네.
유광철 위원  1번 정도입니까, 아니면 연속입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1년에 1회.
유광철 위원  1년에 1회, 아니 그러면.
○건축과장 엄기헌  완료될 때까지.
유광철 위원  완료될 때까지, 철거될 때까지?
○건축과장 엄기헌  네, 그렇죠.
유광철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도 계속 해당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네.
유광철 위원  그러면 그건 연수 제한이 없고?
○건축과장 엄기헌  없습니다.
유광철 위원  1년에 1회만 부과를 하는 거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유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 위원  안 내면요?
○건축과장 엄기헌  체납이 되면 압류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위원  안 내면 아니, 예를 들어서 올해 안 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예를 들어서 돈이 100만 원 나간다, 그거예요. 그러면 안 냈는데 내년에 100만 원을 내보내면서 거기 또 가산금이 붙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엄기헌  가산금은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냥 100만 원씩이에요, 무조건?
○건축과장 엄기헌  가산금은 없고 건물 과세표준 시가액이 해마다 바뀝니다. 건물 과세표준 시가액이 바뀌기 때문에 올해 100만 원이라고 해서 내년에 100만 원은 아닙니다. 더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내려가겠죠. 왜냐면 건물이.
○건축과장 엄기헌  지역에 따라서는 그렇지 경우도 많습니다.
안정열 위원  도시는 올라가고 시골은 내려가고?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안정열 위원  그러다가 안 되면 강제로 저기한다, 그거죠?
○건축과장 엄기헌  체납액이 많아지게 되면 압류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압류조치.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그러면 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나 구성해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저희가 시행일은 내년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수급이 지금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0월부터 지금 행정과에 인력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인력수급을 위해서 조금 빨리 공고를 해서 가능하면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에 1분기 것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10월부터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실제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부터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위원장 박상순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기헌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입니다.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변경조항 중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라 쓰레기봉투 가격 산정방법을 정비하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과 봉투 가격 현실화를 위해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의3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3에는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따른 쓰레기봉투 가격 용량별 봉투가격 및 판매이익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제1항제1호에는 잘못 표기된 법령명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6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미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2021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개정사항 중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안 제11조의3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준수 규정에 대한 사항으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시간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별표 3은 쓰레기봉투 가격으로 2007년 1월 1일 인상 후 현재까지 주민부담률 경감과 생활편의를 위해 현재의 가격을 유지하였으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과 봉투 가격 현실화를 위해 최근 경제 상황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경기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20L 기준 가격으로 2021년 440원에서 560원으로, 2023년 660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시행하고자 용량별 봉투 가격 및 판매이익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을 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쓰레기봉투 가격이 우리 안성시 아니, 안성시가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0번째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도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올리는 것도 좋은데 요즘 우리 폐지 같은 그런 것 요새 잘 안 가져가잖아요, 박스나 뭐 이런 것.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폐지 가져갑니다.
안정열 위원  가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재활용 고물상 이런 데에.
안정열 위원  옛날에는 잘 가져갔는데 요즘은 단가가 안 나가는지.
반인숙 위원  아니, 단가 비싸져서 되게 잘 가져가요.
안정열 위원  그래요? 이 단가가 쌀 때는 안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 가끔가다 일회용 아니, 일회용이 아니라 비료 처리비닐에 넣고 그러잖아요. 넣으면 안 되는데,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넣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요즘은 잘 가져간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안정열 위원  그래서 안 가져가서 안 가져가는 대안으로, 올리는 건 당연히 31개 시·군에서 30번째라면 중간 이상은 올려놔야죠. 그런데 그런 걸 안 가져감으로 해서 태울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갖다 놓으면 가져가지도 않고 그냥 너저분하니까 거기에 넣어서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다 보면 많이 사용을 한 것 아니에요. 뭐 10개 사용할 것 12개 사용하고 막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잘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쓰레기봉투 가격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경기도에서 가장 하위권입니다. 하위권인데 지금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1일 약 9톤 정도가 늘어났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라든지 재활용품을 갖다가 잘 분리수거하면 우리 쓰레기 처리량을 줄일 수 있는데 이게 봉투 가격이랑 좀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는 데는 굉장히 비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쓰레기봉투 가격이 시·군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많아서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재활용이랑도 배출량이랑도 굉장히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군들은, 20L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440원인데 1000원이 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2007년도에 인상을 하고서 14년째 인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인상을 못 하는 이유 중에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있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계속 저희가 인상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좀 인상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 좀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지금 청소예산 부분에 대한 자립도가 한 몇 % 돼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위원장 박상순  청소예산 부분에 대한 자립도가 몇 % 되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 자립도가 지금 25.1%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25.1%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경기도 평균이 31%인데요. 저희 한 25%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박상순  경기도 평균이 31%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주민부담률은 경기도 평균이 26%인데 저희는 18%입니다. 그러니까 처리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봉투 가격은 낮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현재 인상안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주민 부담률을 내년 정도에 몇 %로 잡으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주민 부담률을 올해 개정이 되면 560원으로 인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27% 정도 인상이 되고요.
○위원장 박상순  27%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2021년도 하면. 2023년도 되면 18% 정도. 그렇게 하더라도 퍼센티지가 큰 거지, 경기도에서도 이 정도면. 경기도도 다른 시·군이 올리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중간에서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 될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대강 평균 인상률로 해서 쭉 계산을 해 보니까 16.8% 나오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박상순  1단계가요. 이게 소각용 봉투 말고 매립용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동결한 이유는 뭡니까, PP마대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전체 봉투 가격을 20ℓ 기준으로 해서 다 인상.
○위원장 박상순  PP마대. 네, 말씀하십시오.
○청소정책팀장 김영숙  청소정책팀장 김영숙인데요. 지금 PP마대에 관련된 것만 금액을 동결한 거고요. 매립용, 소각용, 음식물쓰레기 다 인상되는 걸로 검토된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PP마대 일단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청소정책팀장 김영숙  그건 작년에 저희가 PP마대를 기존 쓰레기봉투였는데 PP마대 용량을 줄이면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작년에 책정을 했었거든요, 조례를 상정하면서. 그래서 PP마대에 대한 사항은 일반 쓰레기봉투 가격보다 금액이 더 많이, 더 높게 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PP마대에 대한 것은 이번에는 빼고 쓰레기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관련된 것만 인상률로 이번에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비닐에서 PP마대로 작년에 변경하면서 일부 인상이 이루어졌던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상을 안 하고, 동결하고.
○청소정책팀장 김영숙  그때 용량이 작아지면서 금액도 일부 조정됐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계속해서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개정에 따라 반입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회와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에 관한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은 기금의 조성 시 반입폐기물에 대한 징수 수수료 요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는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으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는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르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제1항은 주민편익시설의 위탁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제2항은 위탁기간 갱신 시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재계약 및 위·수탁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14조제4항은 위탁 시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를 따르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8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미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2021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개정사항 중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안 제8조제2항제2호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산정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요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안 제11조의2부터 4까지는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과 심의회의 구성, 간사 및 서기의 업무를 규정하는 등 심의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안 제12조제1항은 기금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안 제14조제1항은 위탁운영 및 위탁기관의 명시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14조제2항과 제4항은 위탁기간과 재위탁 자격, 절차를 규정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응답 들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8조2항에 기금조성 및 반입폐기물에 대한 징수 수수료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보개면하고 금광면 거기에 무슨 대책위나 이런 게 돼 있는 거예요, 금광면도?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소각장 같은 경우도 협의체가 6개 마을 주민들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그 기금 저기로 해서 마을에다가 기금조성을 해서 거기다 드리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기금조성 시, 할 때 지금은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는데 100분의 20으로 상향해서, 법이 개정돼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쉽게 얘기해서 1만 원 낼 것 2만 원 내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안정열 위원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것하고 이것하고 좀 다른 사항이어서요. 반입 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 같은 데는 저희는 아직 적용은 그렇게 안 되고 있지만 수도권 매립지 같은 데는 반입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중에.
안정열 위원  우리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거기서는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조례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100분의 20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아,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마을에 하는 건 편익사업으로 해서 공사비의 10%를 편익사업으로 주민들,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럼 지금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을 받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조례를 아직 만들지 않아서 올라온 거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 조례는 중리동에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지금 안 위원님 다른 말씀하시는데 왜 다른 대답을 하세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자원시설팀장 원성재입니다. 
주민지원 기금에 관한 사항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령에 반입 수수료의 20% 범위 내에서 조성을 하게 개정이 되어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지만 지금 저희 시에 적용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당시에 조성할 때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했었고 그 당시에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는 것에는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지원기금이 별도로 조성돼 있는 것은 없는데 상위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혹시나 우리 시에 들어올 다른 환경기초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반입수수료의 20%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만 정비해 놓는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은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6항>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반인숙 의원 외 5인 공동발의)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33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반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 의원  안성시의회 반인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신원주, 송미찬, 박상순, 안정열, 유광철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안성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의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재원 비율이 도비 50%, 시비 50%이며 사업추진 시 금년도에 시비는 약 15억이 소요되고 내년도인 ’22년부터는 시비 6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1년 5월 21일부터 5월 28일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6조는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8조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주기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 마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읍·면·동 위원회, 시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고 7쪽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반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없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럼 곧바로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배석하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혹시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공동발의를 하긴 했는데 한 가지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농외소득이라 그러잖아요. 농외소득이 어느 정도까지 받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안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합산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자녀들은?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같이 있으면 공히 그렇습니다. 3700만 원.
안정열 위원  공익으로 다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같이 있으면 농사를 안 지어도 저기가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경영체에 같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경영체 등록돼 있는 분들을 보는 거거든요.
안정열 위원  대개 경영체가 농지원부로 그냥 들어가잖아요. 농지원부는 대개 우리 주소지 같이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죠.
안정열 위원  만에 하나 저를 하면 우리 아들이 직장을 다니잖아. 어떻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런 경우에는 3700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우리하고 같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러니까 경영체는 실제 농업의 경영을 하는 사람이 경영체에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정열 위원  경영체에 안 들어가 있으면?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안 들어가 있으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회사 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같은 데 근무하는 근로자는 또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안정열 위원  거기 제외 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안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직장,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빠지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공무원들도 경영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급대상에서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데 우리하고 합산이 되느냐, 그거죠. 부모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합산이 됩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네,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1가구당 1인만 가능한 건가요?
반인숙 위원  한 사람당, 사람당 가능한 겁니다. 1가구가 아니고.
유원형 위원  그럼 부부도 가능한 건가요?
반인숙 위원  네, 각자.
유원형 위원  가구당 2인 이상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반인숙 위원  2인 이상 상관없이 만약에 가구가 각자 농사를 짓고 있으면 각자 지급이 되는 거예요.
유원형 위원  그러니까요. 1인으로 한정된 게 아니라요.
반인숙 위원  네.
유원형 위원  7조의 지급대상에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건 기간은 정해진 건 없는 거고요, 따로?
반인숙 위원  아니, 정해져 있죠. 1년인가?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 거주를 해야 되고요. 또는 10년 동안 연속 거주가.
유원형 위원  연속 3년, 비연속 10년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리고 연속 3년이 아닐 경우에는 10년간 안성에 거주하면 된다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연속 3년, 비연속 10년간 거주 이런 식으로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유원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말씀주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곧바로 세부시행 규칙 만드실 건가요, 과장님? 규칙으로 정하실 건가요? 아니면 세부 시행방법에 대해서 내부규정으로 적용을 하실 건가요?
반인숙 위원  시행방법은 도의 지침에 따라서 하실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도에 지금 기본계획은 일단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저희들한테 시행이 되지 않았는데 시행을 되는 걸 살펴봐서 규칙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침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규칙을 새로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실제 그럼 이것 적용은 언제부터 가능한 건가요? 지급시기는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반인숙 위원  10월.
○위원장 박상순  10월이요?
반인숙 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네,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추가로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섯 곳이, 경기도에서 시·군 중에 신청하고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경기도에서.
유원형 위원  그중에서도 우리 안성시가 농민 인구가 많고 예산을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가장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유원형 위원  아니, 여섯 곳 중에서 가장 많더라고요. 농민 수가 가장 많으니까. 예산이 제일 많이 소요가 되는 건데 그만큼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도에서 하라는 식으로 하니까 그렇지, 적은 돈 아니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리고 간단한 건데 제가 이것 사전에 발견을 못 했네요. 우리 제13조제5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이렇게 반복돼요. 그래서 회의를 시작하고에서는 회의를 삭제하는 게 문맥상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의 의원님 괜찮으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럼 간단한 어구 수정이어서요. 제13조제5항에 회의를 시작하고에서 “회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 동의안으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인숙 의원님,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입니다.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관련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새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요 개정안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가축분뇨법에 따라 조례 제명, 목적규정, 용어개정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처리시설 임대료 산정 방식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조문을 구체화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4쪽 세 번째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인 가축분뇨법에 따라 기존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를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의 규정 내용을 상위법인 가축분뇨법에 따라 구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정의 규정을 상위법에 따라 각 호의 용어 및 내용을 가축분뇨법 용어 정의에 의거하여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10조 및 별표를 가축분뇨법에 따라 용어개정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요내용으로는 구법에 따른 용어인 상위법에 맞도록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하고 “처리시설”을 “공공처리시설”로 변경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5쪽 안 제3조제1항 공공처리시설 임대료 산정 방식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도록 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임대 시 임대료 산정이 관련법 근거에 명확히 산출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조문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현행 제4조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공공처리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단서 내용이 함께 있었으나 악성 가축전염병, 천재지변에 대응하고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제4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4개의 호를 신설,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현행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단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상위법에 따른 단순 용어변경입니다.
6쪽 안 제8조제1항의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요건을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 제10조, 제13조는 상위법에 따른 단순 용어변경입니다. 별표 제목을 “상위법에 따라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단순변경 및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약칭 삭제 및 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용어 순화에 따른 조문 변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조 시행일을 설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코자 하며 제2조 경과조치를 설정하여 조례 개정 이전에 관련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변경규정을 마련하여 조례개정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신·구조문 대비표, 다섯 번째 의안의 비용추계서, 여섯 번째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여덟 번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홉 번째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곧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8항>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50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준희 농촌사회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농촌사회과장 조준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사회과 소관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20년 3월 24일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안성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 육성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소득원 발굴 및 치유자원을 소재로 농촌다움의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잠깐 위원장님, 2쪽 안 제2조제1항의 “국민의”를 제1조 목적과 부합되도록 “시민”으로 어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의 제5항에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에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어구를 적정 어미 밖이라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에는 치유농업협의회의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간사, 협의회 위원수당에 관한 조목을 명시하였고 실태조사 및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 제14조에 조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농촌진흥법 제1조, 제15조, 제16조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10조를 발췌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 4950만 원으로 치유농업 관련 시범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4500만 원과 치유농업협의회 개최 참석 민간인 실비수당 45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 사항은 2021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사전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조준희 농촌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치유농업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치유농업. 대상자가 1명인데 어떤 것인지 정확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치유농업은 말 그대로 농업을. 농업 하면 이제 식물을 가꾸고 작물을 재배하면서, 기르면서, 또 수확을 하면서 얻는 그 어떤 기쁨을, 또 자연경관을 조성하고 그것을 보는 어떤 관점에서 심리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한 후에 현재의 심리상태가 좋아졌다는. 그래서 치유가 됐다, 해서 쓰고요. 또 치료라는 용어를 안 쓰는 이유는 의료적 행위의 그 치료 어휘라.
송미찬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이 비슷한 거죠?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송미찬 위원  이 대상자가 보니까 1명인데 이 대상자를 1명으로 정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의 수반 사항 때문에 이렇게 1명을 정해 놓으신 건가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1명이 아니고 1식인데요. 죄송합니다, 어디.
송미찬 위원  여기는 4500만 원에 1명, 1회라고 쓰여 있거든요, 저희한테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죄송합니다, 이게 1식입니다.
송미찬 위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시겠어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4500만 원을 갖고 시범사업 내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데요. 그 프로그램과 치유농장 조성 그 1식을 의미합니다.
송미찬 위원  아, 1명이 아니라 그러면 오류 표기된 거네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죄송합니다. 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치유숲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제주도 가면 치유숲 있잖아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산림 쪽에 들어가지만 어찌 됐든 치유의 범주에는 들어갑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들어간다는 거네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한우니, 무슨 뭐 여러 가지 다 하여간.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다 됩니다, 농업에 관련된. 소를 키우면서 그 키우는 과정에서 어떤 치유과정이 있고 또 말을 타면서도 치유과정이 있고 등.
안정열 위원  광범위한 거네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광범위합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그 4500만 원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일단은 저희가.
안정열 위원  뭐 그런 것만 하는 거네요. 예산 주는 것은 없는 거네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예산이 국·도비가 많이 내시가 되고 있고요. 이제 자체사업으로 저희도 발굴해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안정열 위원  이것 자체사업으로 국·도비사업 이런 것을 신청을 해야 된다, 그거죠?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아니, 국·도비에서 기본적으로 내려오는데요. 국·도비사업과 차별화된 저희가 사업을 자체적으로 또 수행하려고.
안정열 위원  국·도비 따려면 공모사업 같은 것 따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공모사업도 있고 내시 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내시 되는 사업도 있고?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안정열 위원  하여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안성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원예치료가 확대됐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원예치료는 농촌진흥법의 범주에 속하고요. 또 도시농업은 도시농업의 범주에 포함되고요. 그런데 어떻든 원예치료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원예치료로 계속 업무를 하게 되면 이 치유농업이 보급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수요자는 많은데 특별히 법으로 제정된 하게 된 사연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하고요.
유원형 위원  아까 말씀하신 승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데 딱 어떤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은 있으세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아직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원예치료하고 도시농업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또 치유농업에 관련돼서는 내시 돼서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하고자 하는.
유원형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프로그램 개발하고 해야 됩니다.
유원형 위원  아무튼 안성 우리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정착화 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추가적으로 또 말씀 주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이게 치유농업법을 보면 물론 치유농업 부분에 대한 보급 확대를 비롯해서 연구개발 부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치유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이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치유농업사 육성과 관련한 내용 이런 것은 지금 여기에 전혀 없네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저희가 치유농업 양성기관도 운영해야 되고요. 또한 치유농업사도 배출을 해야 되고, 시험은 진흥청에서 시행을 하고 거기에 응시를 하게 돼 있고. 저희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3조제4항에 그 조문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은 집어넣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치유농업사를 배출하기 위해서요.
○위원장 박상순  아니, 이것은 원래 기본계획은 이것을 몇 년 단위로 수립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임의조항으로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이것은 왜 이것 임의조항으로 규정을 하신 거죠? 그리고 제4조 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에서는 또 이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네요? (팀장을 보며) 네, 팀장님.
○농촌자원팀장 오윤숙  농촌사회과 농촌자원팀장 오윤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성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3월 25일로 법령으로 공포가 되었고요. 저희도 초기단계라 사전에 준비할 것이 많은데요. 국가법령 사항에서 보면 치유농업.
○위원장 박상순  잘 안 들리거든요, 팀장님? 크게 마이크 대고 말씀을 해 주실래요?
○농촌자원팀장 오윤숙  네. 국가법령에서도 보면 치유농업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관련된 기관이나, 아니면 대학 이렇게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을 아마 저기 해서, 치유농업사 양성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서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3조 기본계획 수립에 제4항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기입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본계획이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면. 하여튼 기본계획은 진짜 중장기 5년 단위의 비전이나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것을 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매해 실행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계획을 갖고 또 진행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 자체는 치유농업의 지반을 확대하고자 제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치유농업 부분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기반을 어떤 방향에서 닦아나갈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인데 그중의 하나는 저는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지금 이 조례에서는 전체 안성시에서 치유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의 전체적인 틀로써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정립이 안 된 것으로 보여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어떤 부분에서.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쭉 하시는데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농촌체험 휴양마을, 학교, 복지기관 등으로 하는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일단 이게 조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 단위에서 실행하는 단위, 단위를 조례에 다 담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초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치유농업서비스 부분에 대한 보급이나 시범사업의 실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을 지금 구구절절이 사업, 단체 이름을 다 명기를 해 놓으셨어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게 법체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 단순하고, 명확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객관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설명하는 구절이나 대상이 많아질수록 저는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선 그런 것은 삼가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조례 자체가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체계적으로 다듬어지지가 않았어요, 솔직하게 그냥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협의회 설치 부분에 대한 기능에 있어서도 이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세 줄짜리로 쭉 “치유농업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시범사업 기준 등 세부내용에 관한 협의” 이렇게 되었다가 그다음 제5호 같은 경우는 똑같이 또 반복 문항을 쭉 했다가 그것에 대한 “변경사항”.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14조 부분에서도 제2호나, 제4호나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복적 성격의 규정도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상위법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실제 이 육성사업에 대한 안성시만의 독립적인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것을 위한 규정 사항을 조례에 담아야 할 것인데 일단 너무 비체계적으로 중복되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더 주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체 법체계 부분에 대한 내용과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보류의견으로 의견이 모아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준희 농촌사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 소장 권호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안성맞춤랜드 시설물 이용요금 정비 및 이용료 감면조항을 개정하고 잘못 표기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2조 별표 3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의무화 규정을 추가하고 제15조 별표 4에 남사당공연장 대관료 반환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잘못 표기된 부분과 자치법규 체계에 맞지 않는 준용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개정내용은 3쪽부터 9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규정에 따라 “등”은 “등에”로, “별지 1”은 “별지 제1호서식” 등으로 잘못된 표기문을 전체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안 제12조에서 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관람료 및 사계절썰매장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의무화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별표 3 제2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감면 규정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였으며 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관람료 표 및 사계절썰매장 시설사용료 표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별표 4 남사당공연장 대관료 반환기준을 공공시설사용 위약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반환내용 구체화 및 반환금을 경감하였습니다. 또한 별지1 등에 금액 및 판매금액 단위가 누락되어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별지6 안성맞춤랜드 공원편의시설 허가 신청서상 “제2항”을 “제3항”으로 잘못된 법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별도로 의견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소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랑 다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안성맞춤랜드에 들어가는 예산 비용이 상당히 많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렇죠? 이것을 만약에 개인적인 생각인데 특별회계로 운용을 해서 맞춤랜드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특별, 다시 한번.
송미찬 위원  특별회계로.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특별회계요.
송미찬 위원  네.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를 만드는 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제 판단으로는 현재의 안성맞춤랜드는 대중 관광지로써 수입이 지금 지출을,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시면 안성맞춤랜드 시설별 운영실적을 보면, ’20년도에 보면 방문객이 약.
송미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수입이 생기는 문제로 인해서 관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수입액만 봐도 1억 500만 원 정도가 1년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저희의 지출 비용은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약 20억 원이 넘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런 상황에서 특별회계 처리는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송미찬 위원  현재까지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을 잠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