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6월 10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2항>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3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4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5항> 안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제6항>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 <제7항>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 <제8항>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9항> 서안성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제10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 <제12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3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4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5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6항>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 <제17항>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8항>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제19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제1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철 의원 외 5인 공동발의)
- <제2항>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3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4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5항> 안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6항>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7항>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8항>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9항> 서안성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 <제10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1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 <제12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13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14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15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16항>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반인숙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 <제17항>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18항>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19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오늘도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곧바로 회의 시작합니다.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1분)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신원주 의장님, 유원형 부의장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반인숙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저성장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4쪽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지방보조금 심의결과는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1년 5월 14일부터 2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개정된 조항에 대하여 주요 골자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약칭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 조문의 제목을 “경영안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5쪽 안 제7조에서는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수반 사항, 입법예고 사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66쪽의 검토의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스스로 연합회를 결성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으로 안 제5조의 제목 “(경영안정)”을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4호를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며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지원 근거에 대한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7조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지원중지 및 환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최근 코로나19 및 저성장 경기침체로 인하여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소상공인의 몰락은 지역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여쭤볼게요. 6조에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부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1항에 제5호에 따른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항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제5항을 보면 1, 2, 4호 그리고 지금 여기에 표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3호에는 사회재난사항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이 있습니다. 사회재난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은 일단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든지 각종 재난 상황이나 이랬을 때 피해보상이 됐든 이걸 지회에 지급될 수 있는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들고 오히려 그 법 25조 1항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사업범위가 나오고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는 상위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업 지원의 범위를 축소해서 조례에 담을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고 지금 3호를 제외한 상위 교육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마케팅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연합회 사업 부분에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회 지원에 대한 내용은 상위법 25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걸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조에 보면 지원중지 및 환수 부분에 대한 것을 규정하셨는데 이것도 3조의 2하고 제4조부터 6호까지 규정에서 지원받은 이렇게 규정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례보증이나 이차보전에 관한 지원하고 보조금 사업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은 분리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용이나 이런 부분의 조항이 빠져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서는 당연히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3항에서 재난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도 무리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경우에 지원중지라든가 환수하는 부분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라기보다도 지원금에 해당되는 거지만 어디에도 허위로 받았을 때 반환하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허위로 받아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신용보증재단을 거치고 금융권에서 1차, 2차, 3차적으로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허위로 받아가는 경우는 없지만 어디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말씀을 나눈 대로 새로운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으로 상정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6조(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에 있어서는 제1항을 “시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안성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에서는 “제3조의2,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이 내용을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으로 수정합니다. 제8조를 신설해서 제8조(준용)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그리고 현재의 “제6조”는 “제9조”로 같은 내용을 조항번호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광철 위원님,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32분)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7조에 규정된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적용 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안 제2조의2와 3으로 분리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 표현 및 약칭 표기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별표 1(업무처리 절차도)를 삭제하였고 별지 제1호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2쪽에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사항은 2021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정의에 관한 조항을, 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은 적용 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분리하여 규정한 내용이며 안 제3조제1항 및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4쪽으로 안 제9조제1항의 단서 조항과 제9조제2항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고 같은 항 후단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제11호제2항제1호, 제12조제1항에 관한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60일 규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30일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은 불필요한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제1호, 제16조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고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안 제2조를 신설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제18조(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고 별표 1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처리 절차들을 정한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별지 제1호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6쪽부터 11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앞서 설명드린 주요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3쪽에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대부분 주로 자구 수정 내용이어서 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제10조에 보면 제10조제2항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회의”를 삭제하고 그냥 “시작하고” 이렇게 변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규모로 거의 통합조례 형식으로 상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지금 이것을 사업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앞으로 사업들을 펼쳐갈 것인가에 대한 운영체계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면 일단 조항별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의견만. 제4조에서는 종합계획을 일단 수립하게 규정을 하셨잖아요. 관광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신 것 같은데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 부분에 대한 규정은 저는 당연히 연계돼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고. 중요한 것은 시행계획은 둘째치고라도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조정기능을 어디서 가질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제8조에 관광진흥자문위원회해서 여기는 민간전문인 구성으로 100%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고. 그 밑에 보면 또 제17조에 안성시 관광협의회라고 해서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들 뭐 사업자가 됐든, 단체가 됐든 이런 분들의 협의 구조가 또 있어요. 일단 구조 자체가, 물론 그 성격과 위상이 좀 다르겠지만 따로 규정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관광 모니터요원도 위촉을 하겠다고 하셨고 관광지원센터를 또 별도로 설치해서 여기에 중간조직을 또 넣겠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우리 관광안내소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저 기능을 전환할 필요성 때문에 지금 센터 규정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간조직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관광 안내 부분에 대한 자원봉사조직을 또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관광진흥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사업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고 한데 관광진흥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비뿐만이 아니라 운영비까지도 보조할 수 있도록 또 이것 해 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의 사업자가 “관광객 편의·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팀장을 보며)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부연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나와 있는 관광종합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항목은 저희가 안성시에서 그동안에 관광종합계획 수립을 하질 않았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1년 단위 운영계획 수립 정도로 운영하다가 저희 안성이 관광이 앞으로 국비, 국가정책이나 경기도정책에 부합을 하려면 관광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기도 종합관광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 결국 경기도 종합발전계획을 문화체육광관부에 반영을 시켜야 향후 안성시에서 관광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국비사업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명시를 하게 된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것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시겠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준공 예정인 서안성 체육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추가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 조항을 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 변경,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별지 및 별표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입법예고 사항은 2021년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를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안 제1조의 “국민체육센터”를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다목적실”을 “볼링장,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1호 “다”목에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해 국가, 도, 시의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기 및 행사”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4쪽으로 사용료는 센터명으로 구분하고 서안성 체육센터 사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아래 이용료 부분에는 서안성 체육센터에 설치되는 볼링장에 대한 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를 위하여 안성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반영하였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은 추가된 시설명의 삽입과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11쪽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응답 들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15분)
이상으로 안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내용적인 것은 아니고요. 자구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요. 제12조(교육불참자 관리)와 관련해서 제1항에 보면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를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게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그 부분은 삭제를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오히려 문맥이 이해하는 데 더 원활할 것 같아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동의안으로 제출해서 지금 처리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12조제1항에 있어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에서 “그 사실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3쪽 조례안으로 제1조(목적)으로 관계법령 취지에 맞게 조례의 목적성을 규정하였고 제2조와 제3조에서 문화도시 기본사항인 기본이념과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제4조(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시장 개인과 집행에 있어 문화도시 전반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문화도시 지원센터에 대한 규정으로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과 문화도시 운영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이 가능한 센터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며 제17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는 비용추계서와 9쪽부터 10쪽까지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진행합니다.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번에 이것 조례 제정이 앞으로 문화도시 예비지정이나 지정과 관련해서 평가지표에 포함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6조제1항에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앞쪽에 수립 단위를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고 제12조의 제2항에 있어서는 “회의를 시작하고”에서 “회의를”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동의안을 제출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있어서는 제6조제1항에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앞쪽에 “5년마다”를 삽입하고 제12조제2항에서 “회의를 시작하고”에서는 “회의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27분)
다음 2쪽 조례안으로 제1조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특색 있는 고유문화로 발전시키고 계획적인 문화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문화의 거리 지정 시 지역 환경 고려사항을, 제3조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는 문화시설의 설치에 대한 사항과 각종 문화예술 관련 행사 개최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제6조는 사업시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성시가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민간에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보조금 지원, 권리·의무 등의 승계, 보조사업의 보존기간 및 환수, 지원결정 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4쪽의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는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으로 회의, 간사,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이며 자세한 사항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문화의 거리시설에 대한 위탁규정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과 감독 및 위탁사업자의 운영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6쪽 안 제22조는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주민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규정이고 안 제23조와 제24조는 다른 법률 준용 규정과 시행규칙 위임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별지서식으로 안 제8조부터 권리의무의 승계서이며 다음 9쪽부터 11쪽까지는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문화의 거리조성을 생각해 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한천에서 오는 그 추억의 거리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개정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인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 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가 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체육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중 “주민”을 “시민”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2조는 체육단체에 대한 정의를 “안성시생활체육회, 안성시장애인체육회”에서 “안성시장애인체육회,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는 시민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고 이러한 권리를 차별받지 않도록 시장의 책무를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에”를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안성시의”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부합하도록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으로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성을 개정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 안 제19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별지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를 첨부하였습니다. 사전입법 예고사항은 2021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제6조제3항에서 “개의”를 “회의를 시작”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셨는데요. “회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게 문장구조상 맞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안성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서안성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40분)
이상으로 서안성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안성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사유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에서 대규모 판매시설의 입지기준을 강화하고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과 관련한 조례 위임 규정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조례안 사전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7조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허가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조례위임 관련 조문을 명확하게 하고 안 제65조는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에 적법하게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규정 조문 추가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안 제9조, 안 제27조, 안 제38조, 안 제56조, 안 제61조, 안 제6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역시 안 제67조, 안 제68조, 안 7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 6, 별표 9, 별표 13은 소상공 보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규모 점포의 입지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 안에서 판매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은 경기도에서 정한 2021년 시·군종합평가지표에 선정돼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칙 규정으로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쪽에서 11쪽까지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이며 12쪽에서 16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 등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준주거지역하고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대해 입지기준을 강화하는 건데 대규모 점포 입지는 어느 선까지를 대규모로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층수에 관계없이 1층 바닥면적, 2층 바닥면적, 3층 바닥면적 총 면적을 합친 바닥면적을 얘기하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하는 위원 있음 )
정회 전에 수정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2분)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입안 사유 및 목적으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난 해소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주차장을 증설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산동 31-3번지 일원으로 사업시행자는 안성시장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은 기존면적 4만 1840㎡에서 3419㎡ 증설하여 4만 5259㎡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5월 입안서가 제출되어 관련 부서 협의의견 및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공람공고 기간 중에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면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도이며 3쪽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참고로 현재 기존 주차대수가 447대 주차공간을 확보하였고 116대를 증설하여 총 563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이게 애초에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하고는 또 변경이 일부 있는 거죠? 혹시 모르시죠?
당초에는 2200㎡ 땅을 증설해서 80대 설치하는 걸로 의회에 업무보고 때 했고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 확장이 가능해서 최대한 지금 확보를 하려고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계획 자체를.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곧바로 의결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시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31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경기도 조례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폐지와 개정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사항으로 당초에 “경기도와 안성시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금해에 “경기도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 또는 시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중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발급한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도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기도 다자녀가구(아이플러스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50%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분리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차장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치법규 정비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맞춤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과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 조례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의 내용 중 “경기도와 안성시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경기도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 또는 시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중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발급한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4항제4호의 내용 중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의 폐지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4항제7호 경기도 조례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신설하는 사항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위해 “자녀 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경기 아이플러스카드를 소지한 사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경기 아이플러스카드는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고 현재 안성시 2자녀 이상 가구 수는 금년도 4월 27일 기준으로 251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부터 6쪽입니다. 조례안 제15조의3제2항제3호 내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규정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변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조례상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하는 법령 명칭에 낫표시를 삽입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본어투 표현과 한자어 등 용어를 순화시키고 맞춤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6쪽에서는 조례안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지 제6호서식 내용 중 관련 조례조항을 현행에 맞도록 변경 및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조례안 별표 1 표의 내용 중 노상주차장의 월 정기주차권 금액을 삭제하고 별표 1 비고4의 내용 중 일일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는 내용을 월 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만 실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 했는데 납세 세금은 어느 정도를 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세금 1년에 한 5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5억 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하나하고 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 편의증 진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등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 정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규정 신설,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정비입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13쪽 붙임 내용을 보시면 비용 발생요인인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인력 임기제공무원 3명의 인건비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소요액 10억 4463만 9000원입니다. 재원조달방안으로는 자체재원 일반회계로 충당할 계획이며 2021년은 제2회 추경에 편성 완료하였고 2022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6쪽부터 8쪽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에 따른 정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9쪽입니다. 제38조는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유희시설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제39조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한 사항으로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주거용 건축물을 연면적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4항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100분의 10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제40조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설조항입니다. 법에서 정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근거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3에서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은 설치근거를 규정하였고 제2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39조 건축법 개정에 따른 강제이행금 부과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그러면 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나 구성해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기헌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12분)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변경조항 중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라 쓰레기봉투 가격 산정방법을 정비하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과 봉투 가격 현실화를 위해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의3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3에는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따른 쓰레기봉투 가격 용량별 봉투가격 및 판매이익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제1항제1호에는 잘못 표기된 법령명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6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미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2021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개정사항 중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안 제11조의3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준수 규정에 대한 사항으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시간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별표 3은 쓰레기봉투 가격으로 2007년 1월 1일 인상 후 현재까지 주민부담률 경감과 생활편의를 위해 현재의 가격을 유지하였으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과 봉투 가격 현실화를 위해 최근 경제 상황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경기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20L 기준 가격으로 2021년 440원에서 560원으로, 2023년 660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시행하고자 용량별 봉투 가격 및 판매이익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을 하십시오.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쓰레기봉투 가격이 우리 안성시 아니, 안성시가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0번째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도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올리는 것도 좋은데 요즘 우리 폐지 같은 그런 것 요새 잘 안 가져가잖아요, 박스나 뭐 이런 것.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23분)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개정에 따라 반입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회와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에 관한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은 기금의 조성 시 반입폐기물에 대한 징수 수수료 요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는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으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는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르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제1항은 주민편익시설의 위탁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제2항은 위탁기간 갱신 시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재계약 및 위·수탁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14조제4항은 위탁 시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를 따르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8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미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2021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개정사항 중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안 제8조제2항제2호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산정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요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안 제11조의2부터 4까지는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과 심의회의 구성, 간사 및 서기의 업무를 규정하는 등 심의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안 제12조제1항은 기금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안 제14조제1항은 위탁운영 및 위탁기관의 명시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14조제2항과 제4항은 위탁기간과 재위탁 자격, 절차를 규정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응답 들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주민지원 기금에 관한 사항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령에 반입 수수료의 20% 범위 내에서 조성을 하게 개정이 되어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지만 지금 저희 시에 적용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당시에 조성할 때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했었고 그 당시에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는 것에는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지원기금이 별도로 조성돼 있는 것은 없는데 상위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혹시나 우리 시에 들어올 다른 환경기초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반입수수료의 20%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만 정비해 놓는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은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신원주, 송미찬, 박상순, 안정열, 유광철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안성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의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재원 비율이 도비 50%, 시비 50%이며 사업추진 시 금년도에 시비는 약 15억이 소요되고 내년도인 ’22년부터는 시비 6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1년 5월 21일부터 5월 28일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6조는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8조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주기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 마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읍·면·동 위원회, 시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고 7쪽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으십니까?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혹시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공동발의를 하긴 했는데 한 가지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농외소득이라 그러잖아요. 농외소득이 어느 정도까지 받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 거주를 해야 되고요. 또는 10년 동안 연속 거주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곧바로 세부시행 규칙 만드실 건가요, 과장님? 규칙으로 정하실 건가요? 아니면 세부 시행방법에 대해서 내부규정으로 적용을 하실 건가요?
도에 지금 기본계획은 일단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저희들한테 시행이 되지 않았는데 시행을 되는 걸 살펴봐서 규칙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침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규칙을 새로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리고 간단한 건데 제가 이것 사전에 발견을 못 했네요. 우리 제13조제5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이렇게 반복돼요. 그래서 회의를 시작하고에서는 회의를 삭제하는 게 문맥상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의 의원님 괜찮으시죠?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인숙 의원님,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44분)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관련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새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요 개정안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가축분뇨법에 따라 조례 제명, 목적규정, 용어개정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처리시설 임대료 산정 방식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조문을 구체화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4쪽 세 번째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인 가축분뇨법에 따라 기존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를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의 규정 내용을 상위법인 가축분뇨법에 따라 구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정의 규정을 상위법에 따라 각 호의 용어 및 내용을 가축분뇨법 용어 정의에 의거하여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10조 및 별표를 가축분뇨법에 따라 용어개정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요내용으로는 구법에 따른 용어인 상위법에 맞도록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하고 “처리시설”을 “공공처리시설”로 변경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5쪽 안 제3조제1항 공공처리시설 임대료 산정 방식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도록 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임대 시 임대료 산정이 관련법 근거에 명확히 산출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조문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현행 제4조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공공처리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단서 내용이 함께 있었으나 악성 가축전염병, 천재지변에 대응하고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제4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4개의 호를 신설,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현행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단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상위법에 따른 단순 용어변경입니다.
6쪽 안 제8조제1항의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요건을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 제10조, 제13조는 상위법에 따른 단순 용어변경입니다. 별표 제목을 “상위법에 따라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단순변경 및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약칭 삭제 및 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용어 순화에 따른 조문 변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조 시행일을 설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코자 하며 제2조 경과조치를 설정하여 조례 개정 이전에 관련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변경규정을 마련하여 조례개정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신·구조문 대비표, 다섯 번째 의안의 비용추계서, 여섯 번째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여덟 번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홉 번째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곧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50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사회과 소관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20년 3월 24일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안성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 육성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소득원 발굴 및 치유자원을 소재로 농촌다움의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잠깐 위원장님, 2쪽 안 제2조제1항의 “국민의”를 제1조 목적과 부합되도록 “시민”으로 어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의 제5항에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에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어구를 적정 어미 밖이라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에는 치유농업협의회의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간사, 협의회 위원수당에 관한 조목을 명시하였고 실태조사 및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 제14조에 조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농촌진흥법 제1조, 제15조, 제16조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10조를 발췌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 4950만 원으로 치유농업 관련 시범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4500만 원과 치유농업협의회 개최 참석 민간인 실비수당 45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 사항은 2021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사전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
이게 치유농업법을 보면 물론 치유농업 부분에 대한 보급 확대를 비롯해서 연구개발 부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치유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이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치유농업사 육성과 관련한 내용 이런 것은 지금 여기에 전혀 없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성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3월 25일로 법령으로 공포가 되었고요. 저희도 초기단계라 사전에 준비할 것이 많은데요. 국가법령 사항에서 보면 치유농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체 법체계 부분에 대한 내용과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보류의견으로 의견이 모아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준희 농촌사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12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안성맞춤랜드 시설물 이용요금 정비 및 이용료 감면조항을 개정하고 잘못 표기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2조 별표 3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의무화 규정을 추가하고 제15조 별표 4에 남사당공연장 대관료 반환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잘못 표기된 부분과 자치법규 체계에 맞지 않는 준용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개정내용은 3쪽부터 9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규정에 따라 “등”은 “등에”로, “별지 1”은 “별지 제1호서식” 등으로 잘못된 표기문을 전체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안 제12조에서 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관람료 및 사계절썰매장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의무화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별표 3 제2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감면 규정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였으며 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관람료 표 및 사계절썰매장 시설사용료 표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별표 4 남사당공연장 대관료 반환기준을 공공시설사용 위약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반환내용 구체화 및 반환금을 경감하였습니다. 또한 별지1 등에 금액 및 판매금액 단위가 누락되어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별지6 안성맞춤랜드 공원편의시설 허가 신청서상 “제2항”을 “제3항”으로 잘못된 법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별도로 의견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