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96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9월 14일(화) 오전 10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건축과
  4.      o 주택과
  5.      o 환경과
  6.      o 자원순환과
  7.      o 산림녹지과
  8.      o 상수도과
  9.      o 하수도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건축과 
○위원장 반인숙  주거환경국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엄기헌 건축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본 예산액 대비 1억 8939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51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예산설명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259쪽 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으로 고속도로변 지자체 홍보용 광고탑이 불법광고물로 분류되어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요구함에 따라 경부와 중부고속도로변에 설치된 홍보용 광고탑 3개소를 철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61쪽 옥외광고물지원사업(성립전)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행정홍보수요에 대응하여 행정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자 성립전예산 3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에게 간판 설치를 지원하여 홍보 효과를 증진하고 광고업자의 매출 상승으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성립전예산 54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63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직원 시간 외 근무 증가에 따라 특근자 급양비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출장일수 감소에 따라 불용액이 예상되는 국내여비 10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된 냉장고와 문서세단기를 구입하고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그 옥외광고물 보니까 일죽에 2개가 있잖아요. 방초리하고 월정리 있는데 그게 정부에서 불법이라고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2007년도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되면서 행정청에서 설치한 광고탑이 불법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상급기관에서 철거를 요청했고요. 2018년에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3개소를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 같은 데 우리가 서울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건물에 개인 무슨 회사 현대 뭐 종근당 이렇게 쓰여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불법이에요, 그럼?
○건축과장 엄기헌  그것은 본인 건물에 본인이 설치하는 것은 적합한 겁니다. 허가를 받고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단체별로 고속도로변에 각자 자기 시를 표기했던 것 그게 과거에는 예외규정이 적용됐는데 지금은 불법으로 규정돼서.
안정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 건물이나 이런 것에 그래도 허가받아서 안성시 이렇게 알리면 그것도 불법인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안성시 소유 외 건물이 아니면 그것도 어렵죠. 임대를 하게 되면 2분의 1 이상 그 건물을 사용할 때 가능합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중부고속도로이나 경부고속도로, 세종 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여기가 안성인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부고속도로는 우리가 오다 보면 안성 투자유치 그 방초리 간판하고 월정리 논 위에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인데. 그래도 “아, 여기가 안성이로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없으면 전혀 안성인지, 뭐 용인인지, 진천인지도 모르는 거네요, 이제.
○건축과장 엄기헌  그것은 별도로 도로용 광고판이 있기 때문에, 이정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면 될 것 같고요.
안정열 위원  도로간판 그게 잘 보여요? 안 보이지.
○건축과장 엄기헌  지금은 불법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정열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진천 가면 “생거진천”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건축과장 엄기헌  다 불법입니다.
안정열 위원  이번에 다 철수해야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엄기헌  이번은 아니지만 자치단체별로 철거의 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다 철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성을 알릴 수 있는 무슨 방법을 다시 모색을 하든지 해야죠.
○건축과장 엄기헌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지금 말씀한 거랑 비슷한 건데요. 우리도 불법현수막이 아직 100% 이렇게,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절됐다고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정착돼 가는 과정인데 그 앞에 이 옥외광고물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공익적으로 보면 되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법의 잣대에서 법으로 법을 지켜야 되니까 이런 것을 정착, 자리 잡아서 가는 건데. 우리도 요새 보면 불법현수막을 일반인이 떼면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면사무소 갖다 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그렇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게 불법인 것은 아니잖아요, 면사무소에 보관돼 있다고 그래서.
○건축과장 엄기헌  네, 그렇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원성 현수막 건다고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그러면 우리가 편의 봐줄 테니까 좀 더 걸어놓으세요.” 이렇게 답변하신 적은 없는 거고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그렇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래서 지금 거의 자리가 잡혀가는데 물론 이 유관기관하고 협조가 안 됐는지 경찰서 같은 데서 속도 준수하는 그런 것 이렇게 몇 가지가 예외적으로 있다 보니까 자리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쪽하고 협조하셔서.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지정게시대를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민원성에 거는 시청 입구 쪽에는 그래도 편리를 봐줘서 어떤 시민의 목소리를 내게끔 열어 놓은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홍보하고 자리 잡히면 거의 불법현수막은 근절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업무도 많고 힘드시지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중요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좀 더 홍보하셔서 안착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여쭐게요. 이번에 옥외광고물법을 보니까 지자체가 공공목적이라 하더라도 광고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제한적 요소들이 사실상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철거를 진행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개정이 최근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더라고요.
○건축과장 엄기헌  2007년도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엄기헌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치 시기에 잘못 설치가 된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그 당시는 행정광고물이 예외규정이 있는 것으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고속도로변에 설치를 한 거고요. 사실 저희 시도 이게 언제, 어떻게 설치됐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박상순 위원  오래돼서.
○건축과장 엄기헌  모르고요. 2007년도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됐고 이게 쭉 묵인돼서 오다가 2018년도에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자치단체별로 서로 철거를 미루고, 미루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자치단체도 철거를 하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 시도 이왕 철거할 거면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애초에 금지사항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쭉 있던데 혹여 이격거리나 이런 것의 문제는 아니고 애초에 설치장소가 금지지역에 설치가 된 건가요, 건축법상?
○건축과장 엄기헌  그렇죠. 지자체의 시 표기를 한 것은 불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다 보니까 위치, 높이, 규격 이런 것 관계없이 모두가. 지금 이것 말고 아마 보셨겠지만 방송국에서 하는 주파수 광고도 있습니다. MBC 무슨 FM, KBS 뭐 이렇게 그것도 전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것도 단계적으로 다 철거를 할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 3개소 부분만 일단 철거대상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사실 제가 방초리 것 이것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철거한다고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불법이라서 철거를 하기는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여기를 지나가다 봤는데 이 앞에 은행나무가 커다랗게 있어서 간판을 가리더라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하셔야지, 많은 돈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을 철거를 하니까 뭐 이것으로 끝나는데 다른 데 하시더라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딱 들어올 때 시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막 흐릿하게 있거나, 지저분하거나 보기 흉한 것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터미널 앞에 고가에도 보면 현수막이 커다랗게 붙어 있잖아요. 그것도 다 낡고, 흐리고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런 식의 사업은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보기에도 흉하고. 그것을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기헌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주택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지원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본 예산액 대비 22억 1922만 3000원이 증액된 143억 34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태산산수화아파트 교통소음 저감시설(방음벽) 설치 위탁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당초 방음벽 길이 700m, 높이 17m,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시설계과정에서 소음도 측정, 지반조사 결과 반영 등에 따라 방음벽 설치 규모는 길이 726m, 높이는 구간별 16m에서 19m로 설계되어 공사 발주되었습니다. 사업 착공 후 실행내역 검토 결과 야간공사비 등 추가 공사비 증액요인이 있어 총사업비 164억 60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위수탁협약에 따라 안성시 부담 40%인 69억 1000만 원이 필요하며 우리 시는 기이 확보된 40억 원 이외에 29억 1000만 원의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로 공사는 2020년 12월 착수하였으며 현재 기초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40%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는 경기도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의뢰하여 7월 20일 적정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2021년 12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본 공사는 장기간 주민들이 도로소음 피해를 본 주민숙원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이 더 이상 소음피해에서 시달리지 않도록 증액되는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게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입니다. 당초 경기도에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사업비를 83억 5207만 원으로 추정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이후 경기도에서 적정수요를 파악하여 76억 207만 원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20년 1월부터 12월로 기초주거급여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입니다. 국비 잔액 및 이자, 도비 잔액 및 이자 총 5922만 3000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반납고지서에 따라 반납금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태산산수화아파트 교통소음 저감시설해서 이번에 다시 이게 700m에서 26m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700m에서 726m로 늘어납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26m가 늘어나고 그럼 높이는?
○주택과장 김지원  높이는 원래 17m였는데요.
안정열 위원  17m. 그런데 19m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원  16m에서 19m로. 구간별로 좀 다릅니다,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서.
안정열 위원  그래서 29억이 다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선례예요. 우리 동부권에 뭐 어느 좀 하려고 그랬더니 선례가 돼서 안 된다 그러는데 태산산수화아파트도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우리가 해 준 게 잘못이지만, 코를 잘못 끼운. 아니,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지을 때 아파트가 방음벽이 없으면 1억짜리 5000만 원에 들어가면 될 것 아니에요, 시끄럽다고 해서. 그러면 사업자가 죽는 거지, 왜 우리 나중에 이것 안성시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해 주고 그런 건데.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700m 하기로 했으면 700m만 해야지, 뭘 또 해서 29억씩 올라오고 그래요. 이런 것은 아주 가져오지 마세요, 이제는. 아니, 엊그저께도 공도초등학교 동의안 해 주고 그랬지만 어디는 주민이 아니고, 어디는 주민인가? 이것도 선례를 남기는 거예요, 이게. 유안아파트 같은 데 시끄럽다고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700m 하기로 했으면 그냥 700m로 마무리해야지, 여기 하다가 나중에 또 “726m도 이게 작습니다. 좀 더 730m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높이도 이렇게 구간별 어디가 17m, 18m, 19m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올라갈 것 아니에요. 이것도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지, 그래. 아주 우리 시를 우려먹으려고 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고루, 고루 같이 동부권도 해 주고 서로들 이렇게 윈윈하면 별 얘기는. 어디는 뭐 선례가 나와서 아니, 이것도 똑같은 선례지, 뭘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방음벽 설치 사업인데요. 현재로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실시설계 이전에 위탁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상 결정이 돼서 공사 측에서 일단은 실시설계 자체를 진행을 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사업 편성 자체가 과소하게 잡힌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시비만 총 69억 1000만 원이 일단 투입되는 거네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런데 이번에 증액요인이 높이와 길이 부분에서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전에 한번 간담회 때 보고하셨을 때 야간공사에 따른 이유가 증액요인으로 크게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사기간 동안 실제 주간교통량에 끼치는 영향이 사실상 미미하다고 한다면 야간공사를 줄이고 주간공사 부분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공사 측에서 주간공사하고 야간공사 교통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교통량을 조사했는데 등급이 있습니다. A, B, C, D 등급이 있는데 거기에 F등급이 나와서 주간에 교통 차량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야간공사로 일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야간공사비 등에서 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안성톨게이트에서 상행선으로 가다 보면 가속차선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유공간이 있었는데 산수화아파트 쪽으로 가다 보면 5차선하고 거의 토지하고 경계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선을 막고 해야 하는 공사구간도 있기 때문에 같이 늘어나는 구간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사전 교통량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지금 완료한 상황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야간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건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말씀은 잘 들었고 앞으로 안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추후에 분양이 완료돼서 이런 소음피해나 이런 것들 호소로 인한 또 시 행정기관으로서는 민원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것은 있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인허가 시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평가나 이런 것들 충분히 감안하셔서 필요한 구간에 설치해야 하는 방음벽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와 동시에 조금 충분히 협의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설치하기 전에 유안아파트 쪽하고 모산리 쪽으로 지나는 70번 국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사실 방음벽 요청이 저한테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유안아파트는 검토한 결과 그냥 과속카메라를 달아서 속도를 줄이는 쪽으로 하고 모산리 쪽 밑쪽에 보면 주택가들이 많은데 거기는 제가 관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공청회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했으면 맞는 건데 공청회에서 얘기를 안 하고 나서 지금 시끄러우니까 시에서 해 달라는 역할들이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되면 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그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올 때는 사실은 예상 소음치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상되는 것과 준공, 입주 전에 다시 한 번 소음측정을 다시 해서 반영이 되는 건데요. 태산아파트 경우는 13년 전에 공사를 하시던 데서, 약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부도가 나고 보증해서 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약간 상황이 다른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공동주택 같이 들어오는 경우 소음측정도에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원 주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환경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송석근 환경과장님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석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송석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금년도 8월 17일 자로 팀장 전보인사가 있어 팀장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미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한재혁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황규석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김용문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허명희 기후대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296억 931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0억 4228원보다 6억 50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설명서 275쪽 지역수질 관리입니다. 주요 하천 및 호수에 대하여 수질 및 수질오염원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측정용역계약 잔액 424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인공습지 3개소의 하천 준설 및 시설보수를 통해 인공습지 기능을 항시 유지하는 사업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인공습지 유지관리비를 이용함에 따라 시비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8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안성제1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고도처리 공정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대상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량이 800대에서 1300대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안성시 거주자 및 관내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이 적은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전기승용차 국비 지원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관용차 8대 구매 비용에 해당하는 국비를 감액하고 전기버스 8대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예산액 10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노후된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 신청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액 28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운영 조사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동절기 동안 관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그에 따른 운영경비로 예산액 29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영세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유소 경영악화로 지원사업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예산액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소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지원 사업 위탁 수수료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공기관 위탁수수료로 사업비가 감소함에 따라 위탁수수료 852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직정원을 추가 설치하고 청사 출입구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자 예산액 1억 7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야생동물 보호사업입니다. 다친 야생동물을 구조 및 치료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관내에는 관련법에 부합하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이 없어 예산액 4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포획효과를 높이고자 포획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확인표지를 추가 제작하기 위해 예산액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계 보호와 함께 복원으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탐방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착공을 위해 예산액 18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환경보전활동입니다. 제26회 환경의 날 행사가 완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최우수상 시상금으로 벤치마킹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액 17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요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는 사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과 시설물분 체납분이 감소하여 예산액 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반환금 1억 60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축산악취 모니터링 인력운영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축산악취 민원 발생에 따른 관내 출장과 시료검사 의뢰를 위한 관외 출장이 증가함에 따라 출장여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9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한강수계 및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사업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 한강수계관리입니다. 한강수계기금 운영규칙에 따른 적립금으로 9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0년도 한강수계 및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사업 반환금으로 19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금북정맥에 대해서 먼젓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아직 더뎌서 일단 시비를 투입을 하는 건데 나중에는 국비로 다 온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송석근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차질이 없도록 잘 과장님이 챙기셔서 우리 금북정맥 전체 예산에서 이런 게 또 우리 시비가 추가로 안 들어가게.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받을 거니까 다른 혹시나 추가로 들어가지 않게끔 하여간 잘 관리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송석근  최선을 다해서 공사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는 278쪽이고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인데 이게 지금 제1산단 고도화사업 진행 중인 것이죠?
○환경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법 신청 공고 중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총인처리시설 부분이 뒤늦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석근  당초에 처리용량이 3000톤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쯤에 그 1500톤에 대해서는 총인처리시설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때는 처리용량이 3000톤인데 들어오는 물량이 1500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총 3000톤 단위 용량을 가운데를 나눠서 2단계로 하자 그럼. 그래서 1500톤만 총인처리시설로 해서 가동 중에 있었는데 최근에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500톤이 넘으니까 나머지도 해야 될 시기가 와서 나머지 1500톤에 대해서 총인처리시설을 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애초에 2단계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추진을 하셨던 거였어요?
○환경과장 송석근  그렇습니다. 당초 한꺼번에 3000톤 하기에는 아까우니까.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282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인데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승용차 국비지원이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늘어난 민자보 예산을 가지고 변경을 해서 우리 관용차를 구매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석근  지금 그 말은 당초에 회계과에 관용차 구매지원사업이 8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은 관용차할 때도 지원이 가능하고 민간인 할 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이 700만 원이었는데 지금 8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더 주게 예산이 변경이 돼서 회계과에 100만 원씩 더 줘서 800만 원을 회계과에 넘겨주고 나머지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관용차 구입은 이미 본예산인가 언제 정확한 시기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미 편성이 돼서 추진됐던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석근  그것까지는 제가 저기고요. 지금 우리가 계산상으로 할 때는 100만 원에 대해서 관용차로 넘겨주고 지금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기억으로는 새롭게 8대 관용차를 추가적으로 구입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미 지금 회계과에서 편성해서 진행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넘겨준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292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인데요. 지금 수직정원을 추가적으로 설치한다고 했어요. 지금 8개소 부분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지금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석근  현재 기존에 설치된 데에는 주로 공도 쪽하고 시청에 일부했고 보건소, 중앙도서관 해서 공도 쪽, 서부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특정은 안 지었지만 이번에 중부권하고 남부권 쪽으로 지정해 주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환경과장 송석근  뭐, 교육기관이라든지 저기는.
박상순 위원  교육기관 포함해서 그러면 검토하신다는 거고 세부적으로 지금 설치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 하신 거고요?
○환경과장 송석근  교육기관이나 관공서나 도서관인데 주로 먼젓번 예산 가지고는 서부권을 해 줬기 때문에 중부권과, 먼저 동부권에 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중부권하고 동부권,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먼젓번에는 공도 쪽으로 해서 이번에는 일죽이나 죽산이나 중부권 쪽으로 해 주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공기정화장치를 구매해서 또 설치를 하시다는 계획이신데 공기정화장치는 사실상 폐쇄된 공간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아요?
○환경과장 송석근  이게 뭐냐면 모양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저희가 검찰이나 공항 같은 데 가면 게이트가 되어 있고 네모났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 공항 같은 데 검색대에서 사람이 다 체크하고 그리고 네모났게 생겼고요. 들어가면 위에서부터 다 사람이 먼지를 털어냅니다. 바이오 비슷하게 미세먼지를 떠나서 그런 어떤 오염물을 다 위에서부터 털어내고 밑으로는 받아 당기고.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시설이 그런 종류의 것인가요?
○환경과장 송석근  네. 바이러스까지 다 털어내는. 그래서 계획은 우리 시청에 출입구가 3군데가 있어서 시청하고 지금 예상은 아트홀 쪽에 공연 때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그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294쪽 야생동물 보호사업인데 지금 지정기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석근  지정기관이 전에는 이 법이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이성준 동물병원이라고 안성에서는 유일하게 입원실이 있는 병원은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원장님과 협조를 부탁드려서 야생동물을 그쪽으로 해서 구조치료를 했었는데 저희가 갖다 드리면 치료도 하고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안락사도 시키고 그랬었는데 이성준 동물병원이 요새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이나 그런 게, 일이 많아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는 야생동물관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해 보려고 했는데 법이 제정이 따로 되어서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데 안성시 관내에서 승인을 받을 그런 치료시설도 갖추고 입원실도 갖추고 이런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가지고 2015년 기준이 생겼다는데 그 이후에 아마 정식으로 승인받은 치료기관이 전무하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지금 경기도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가 안성하고 접경지역인 평택 진위 쪽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송을 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감액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가 생기긴 생긴 거예요?
○환경과장 송석근  남부센터가 안성하고 되게 평택 쪽에 하고 접경,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원곡 지나서 바로.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실제 이성준 동물병원은 현재 유기동물보호소로는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석근  그것까지는, 축산과에서 유기동물까지 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거기까지는 잘.
박상순 위원  네. 여튼 대체시설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300쪽에 환경보전활동인데 지금 시상금을 2000만 원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선진지 벤치마킹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자 편성을 하신 거죠?
○환경과장 송석근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부기명을 경기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최우수상 시상금 이렇게 표기를 하셨네요? 세출예산이니까 안성시가 최우수상 시상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상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선진지 벤치마킹 비용으로 사용을 하시고자 하면 부기 자체도 선진지 벤치마킹 비용으로 지금 표기를 하셔야 맞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송석근  이것은 제가 따로 예산팀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6쪽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운영 지원. 한 분을 뽑으신다는 거죠?
○환경과장 송석근  그렇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러면 휴일근무는 안 하실 거죠?
○환경과장 송석근  그렇습니다.
유원형 위원  대부분 이런 불법행위가 휴일에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조건으로 계약할 수 없어요?
○환경과장 송석근  휴일에는 저희 이분들 아니고 정규 직원들이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합니다. 자원순환과 1명, 예전에는 분과되기 전에는 2인 1조로 어차피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2명이 항상 환경과는 1년 365일 근무를 섭니다.
유원형 위원  근무자가 휴일에도 있다.
○환경과장 송석근  네,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로 분리되면서 자원순환과와 협의돼서 그러면 너희 1명, 우리 1명. 그런데 업무를 그의 어떤 날은 쓰레기 태운다고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날은 폐수가 나온다고 할 수 있고 어떤 날은 비산먼지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 나갈 때는 자원순환과 직원하고 환경과 직원하고 둘이 2인 1조로 같이 현장에 나갑니다.
유원형 위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분이다 보면, 물론 인건비 때문에 여러 분을 뽑으면 좋지만 한 분이라고 하면 안성이 상당히 넓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죽 현장나가 있다가 공도에서 전화오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오전 다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조하셔서 이분들이 미세먼지 여기만 볼 게 아니라 자원순환과와 연계해서 불법소각이나 이런 것을 해서 업무에 효율성 있게끔. 정 안 돼서 이 인력가지고 모자라면 두 분을, 한 분 더 채용해서 예를 들어서 동·서부 나눠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휴일에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에 대한 것을 많이 집중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석근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석근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자원순환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상진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예산 설명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팀장님들이 변경되어 자원순환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신숙 청소정책팀장입니다. 
성경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정경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원성재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63억 915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2327만 6000원에서 50억 68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5쪽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주요도로변 청결유지를 위한 쓰레기수거 기간제근로자의 월차수당 인건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페농약 수거량 감소로 인한 페농약 수거비용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시민홍보와 계도를 위한 무단투기 예방 양심거울 설치비 1680만 원과 생활자원회수시설의 확충사업 및 광학선별기 추가 설치기간에 발생되는 재활용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위탁처리비 3억 2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입지로 인하여 발생될 환경의 위해성을 예측하고자 검토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8쪽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당초 국·도비 지원으로 배정된 사업물량 대비 신청수요가 폭증하여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목표량 상향하고자 2억 7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0쪽 재활용률 극대화 사업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운영하는 자원순환가게 전기요금 20만 원과 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품 선별효율 증대를 위한 컨베이어 및 공기압축기 설치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내 패임, 균열 등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바닥 포장 공사비 2억 5000만 원과 자원회수시설의 각종 재해 및 사고예방을 위한 절개지 안전펜스, 철판옹벽, LED 조명 등 안전시설 설치비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PET 분리배출 의무에 따라 깨끗하게 배출된 투명PET 전용압축기 설치비 2억 원과 기존 스티로폼 용융기 노후화로 작업환경이 취약함에 따라 작업효율 증대 및 양질의 재활용품 생산을 위한 스티로폼 용융기 설치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3쪽 자원관리도우미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소비로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발된 자원관리도우미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출단계에서부터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와 이물질 제거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및 시범을 보여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자원관리도우미 30명을 채용하여 읍·면·동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 3억 8100만 원과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5쪽 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전기보수작업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자체처리량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및 운반용역비 7800만 4000원과 평택에코센터 반입수수료 및 협잡물 처리비 5억 3841만 2000원 총 6억 16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7쪽 스마트 그린도시(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사업입니다. 자원순환의 중요성 등 환경인식 향상을 위해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 국비 12억 9150만 원과 국비 5억 5350만 원, 시비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재원부담률을 맞추고자 조정하였으며 총 25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9쪽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범죄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내 안심비상벨을 임대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외 시외버스터미널 3개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2개소에 안심비상벨 임대설치비용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1쪽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자체사업)입니다. 안심비상벨을 임대 설치하는 도비보조사업 5개소 외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대상지 20개소에 안심비상벨 설치비용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3쪽 기본경비입니다. 자원순환 업무추진 시 필요한 경비로 주말 및 공휴일 비상근무자 급양비 부족분 142만 원과 복합기 소모품 교체비용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4쪽 반환금기타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외 1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3088만 2000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외 2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5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해서 3억 2760만 원이 이게 증액이 됐는데 재활용품 폐기물 선별·처리 위탁처리비, 재활용품 폐기물을 선별해서 처리를 하는 위탁비가 3억 2700만 원이 증가된 건데. 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선별장을 갖다가 2월 달에 준공해서 가동하기로 했는데 이게 7월 달까지 준공이 좀 연기됐습니다, 관급자재 이렇게 납품지연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재활용품 분리 위탁처리비하고요. 이번에 또 10월 달에 추가로 광역선별기를 갖다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하게 되면 연계돼서 가동을 또 이렇게 좀 중단할 사항이 있어서 그것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각시설 운영관리에서 6억 1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이송처리 수수료, 생활폐기물 이송처리비 그러니까 쉽게 코로나로 인해서 소각시설이 더 많이 나와서 이게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그리고 저희 자원회수시설 정기보수작업을 갖다가 10월 달에 하면 또 그때도 폐기물 처리하는 것 갖다가 또 그렇게 이송처리하게 되거든요. 그 비용까지 이렇게 좀 포함해서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하여간 여러 저기로 돈이 들어가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지금 폐기물 발생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분리수거라든지 이물질 제거를 잘해야 우리 선별장에서도 이게 분리수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일회용 안 쓰기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건 뭐 효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장님실 옆에 우리 위카페에서도 행사를 했는데요. 저희 텀블러 그게 선물용으로 많이들 증정되는데 이걸 갖다 집에서만 보관하고 있지,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사용하기 행사를 갖다 해서 했는데 직원들이 많이 동참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시민들한테도 좀 확대해서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안정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는 315쪽이고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위해성 검토용역 2200만 원이 지금 신규로 들어와 있네요. 이것 먼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 부분이 먼저 저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양성 의료폐기물 때문에 양성 주민들이 좀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여기 위원님들도 참여해서 1인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하셨지만 시장님이 직접 또 환경청장님을 만나 뵙고서 진행상황이라든지 이 부분을 갖다 면담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환경청장님이 전문가 의견을 또 이야기하셔서 시장님이 주민들 입장에서 전문가 의견을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을 만나 뵙고 와서 예산을 갖다, 그때 마감이어서 바로 예산을 올렸는데 그 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주민 대표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갖다가 이렇게 세워서 주민들 입장에서 위해성 여부를 갖다 조사하겠다.” 주민들이 처음에는 좀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자체 대책회의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충분한 의견을 갖다가 환경부에 제시를 하였고 이게 또 했을 때는 서로 공방이 돼서 지연이 될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예산 올리고 난 다음에 주민 반대대책위원장님이 시장님을 아마 만나 뵙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좀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저희가 주민들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하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향후에 또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예산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이렇게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서는 것을 안 좋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최종 의견은 언제 정도 전달될 예정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도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그분들은 이게 주민들이 지금 1인 시위를 갖다 한강유역청에서 한 달이 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평가위에서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계속 연일 이어서 와서 하니까 이분들도 검토에 대해서 굉장히 진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벌써 끝날 상황인데 이 위해성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갖다 여러 군데 더 추가해서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나오는 게 좀 기간이 소요된다고 시장님 방문할 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게 바로 의견이 나올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저희도 주민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게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 그리고 2018년, 2017년도인가 그때도 한번 그 자리에 똑같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때도 한 6개월 이상 소요됐습니다. 소요돼서 검토 후에 반려가 됐는데 그 정도는 안 걸리겠지만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안성시의 판단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최종 의견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려할 수도 있고 여하튼 통과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 입장은요.
박상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박상순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 용역비 편성이 문제가 있다고 반대 측의 의견이 제시가 됐다면서요. 그럼 그분들은 굳이 이 용역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한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에 그동안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제기했고 여하튼 그것에 미루어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기간에 소요기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시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대책위에서 그렇게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안성시 입장에서는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대책위의 입장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은 아니신 건가 봐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방문을 이렇게 했을 때는 한강청에서는, 주민들은 그걸 갖다 반려처리될 거라고 의견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믿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했을 때는 청장이나 관계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들도 “법적으로 하겠다.” 전문가 의견을 갖다 받아서 거기에 위해성이 없다고 그러면 승인되는 거고. 원칙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야기하고서 한강청에서는 또 “이게 반려가 됐을 때 또 시에서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도 하기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갖다 열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기에 저희 입장에서 그랬어요. “이게 한강청에 승인되어 버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갖다 우리가 한다는 것도 명분이 떨어진다. 일단은 한강청에서 반려 의견을 갖다 주든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줘야지 그것 않고서 이걸 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퐁 아니냐, 행정기관의. 그렇기 때문에 좀 환경청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달라. 주민들 의견 많이 반영해서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여하튼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의료폐기물도 그러하고 동물화장장도 그러하고 대부분 민원 때문에 사실 여하튼 반려가 되더라도 이게 사실상 행정소송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거의 100% 안성시가 패소하는 상황의 결과를 그동안 가져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판결문도 제가 좀 보니까 여하튼 환경위해성을 주장을 하지만 어떻게 해서 환경위해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안성시가.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이 부분도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이 안성시에 있으니 여하튼 그러한 위해성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검토의견과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행정행위를 하면 실질적으로 안성시 역시도 지금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일부 코멘트가 있었던 것 같고 시 입장에서는 여하튼 그러면 대책위와는 달리 이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용역이 진행되면 한 몇 개월 정도 소요 예정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 기간은, 용역기간은 저희가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이게 뭐 용역이라는 게 당분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한 길게는 6개월 이상도 될 수 있고. 워낙 환경평가를 하면 1년을 갖다 위해성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넉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민반대대책위를 갖다 주민들을 위해서 시장님이 이걸 갖다 예산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으니까 시 입장에서도 좀 난감한 것은 있습니다. 난감한 것은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 시간 소요 때문에 이걸 예산반영을 곤란해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향후를 생각한다면 좀 이걸 예산 안 세울 수도 있죠. 그런데 향후에 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이렇게 갖고 있다가 만약에 별 사항이 없고 우리 뜻대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걸 불용처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과장님, 저기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하튼 필요하시니까 지금 여기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게 일단 주민들이 그렇게 예산 올리기 전에 저희한테 와서 필요 없다, 이렇게 했으면 예산을 안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강하게 어필하셨으니까 했는데 그 후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으니까 저희도 좀 예산을 올리면서도 이걸 의회에 올렸기 때문에 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일단 예산 설명하면서 질의가 나오면 그런 걸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이게.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광학선별기 설치가 그럼 언제 완료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지금 여기 예산도 있지만 저희가 한 10월 달 정도에.
박상순 위원  10월이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그 정도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지금 이번에 재활용 선별장 관련 예산이 또 있던데. 320쪽에 있죠? 시설비로 지금 7억 3730만 원이 또 들어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지금.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 선별장을 준공하시면서 실제로 그동안 노후화됐던 시설에 대한 교체가 됐건 뭐가 됐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어야 될 거잖아요. 이미 준공된 상황에서 뒤늦게 “광학선별기도 필요하고요. 또 압축기, 용융기 다 교체를 해야 되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실질적인 재활용률 제고나 이런 부분이 실제로 지금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비용대로 잡히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활용 선별장에 있는 시설은 그 설계 당시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완벽하게 시설이 설치됐고요. 그 후에 변수가 있던 게 투명페트병이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분리수거하도록 그렇게 아파트 단지부터 실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선별장에 들어오면 플라스틱류가 죄다 섞여서 다시 선별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원관리사분들이나 이렇게 분리수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선별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페트병을 갖다가 가정부터 분리돼서 왔으면 이것만 따로 분리선별 돼서 압축해서 정리돼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동안에 정책적으로 했던 게 분리돼서 왔는데 또 선별장에서 유색이나, 무색, 판페트 다 섞여서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따로 전용 압축기를 해서 하는 게 더 이렇게 나을 거라 판단돼서 예산을 올렸던 거고요. 또 여기 보면 스티로폼 용융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융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가정에서 잘 분리된 스티로폼만 용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물질이 묻거나 건설현장에서 나온 폐스티로폼은 매립장으로 바로 직매립하고 있어요. 그게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용융기에서 부피를 줄여서 매립장에 매립하려고 그렇게 좀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컨베이어하는 것은 추가로 광역선별기가 10월 달에 추가로 설치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공기압축기가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 용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따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박상순 위원  네, 일단 투명페트병 별도의 압축기를 두게 되면 여하튼 작업공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이 들고요. 지금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활용 선별장을 새로 구축해서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금 용융기 같은 경우에도 노후화돼서 교체 필요성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시설설계 부분에 대한 것들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제반시설 부분에 대한 관리를 끊임없이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운영 능력을 평가하시고 교체시기가 임박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계획적으로 잡아서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계속 하나하나씩 추가적으로 준공 이후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지금 우리 페트병, 투명페트병 재활용과 관련해서 좀 자원관리도우미나 이것도 한 4억 정도 국비 매칭해서 들어와 있는데 실제 이것 지금 성과가 좀 가시화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지금 국비로, 우리 원래 하셨던 분들은 네 분 해서 아파트단지 돌면서 했는데 그 후에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30명이 더 추가로 내려와서 지금 읍·면·동에 분리수거 시범마을에 배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점검해 보니까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좀 어떻게 보면 가성비는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아파트는 그나마 조금 진행이 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불구하고 제가 사는 아파트도 여전히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인건비하고 크게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온 상황이니까 인력배분계획 좀 잘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아까 스티로폼 용융기는 기존 것을 갖다 교체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저희가 설치해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325쪽 소각시설 운영관리인데요. 이게 지금 수도권 매립장 이송되는 처리단가나 이런 게 변경이 된 건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박상순 위원  그럼 우리 여기 소각장 검진기간 이런 것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해서 민간위탁금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전부 인상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한 40일 정도 추가 돼서 그것을 갖다가 조금.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320쪽에 보면 대덕면 내리 714-5번지에 자원순환가게라는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그게 먼저도 저희가 주요업무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리가 지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투명페트 사업의 일환으로 자원순환가게를 갖다 한 20평 규모로 가설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리주민들이 투명페트를 갖다 이렇게 좀 수거해서 오시면 저희가 주 한 2회 정도 해서 그것만 전용으로 수거해서, 우리가 또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안성에 있습니다. 거기랑 또 MOU를 체결해서 주민들이 투명페트를 갖고 오면 그 업체랑 연결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자원순환가게를 갖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아파트 단지나 시내권 있죠? 시내권 단지에 지금 배달 문제가 많아서 일회용품을 많이 쓰잖아요,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요청을 해서 가봤더니 이게 넘쳐서 바깥에 막 흘러나오는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사이클 지어놓은 것은 작고 양은 많으니 바깥으로, 외부로 돌출이 되니 이게 민원으로 들어오고 경비실로 들어가서 다른 문제가 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음식물 쓰레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미찬 위원  음식물도 그렇고. 음식물도 주말이 되면 이게 넘쳐서 밑으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물이 흐르고. 여름에는 파리나 그런 것에 냄새도 좀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겠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송미찬 위원  이 문제를 원 팀장님하고는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걸 자주 회수하기에는 또 인력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 통을 더 놓게 되면 시에서 또 부담이 들어가는 거고, 통을 더 증설을 해 주려면.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봐서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지금 저희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이 많거든요. 배달음식이 많아서 일회용품도 많이 나오고 또 수거 문제라든지 이게 많이 문제가 돼 있는데 저희도 환경부에 건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게 좀 법제화되고 그래야지 코로나로 인해서 옛날에는 중국집만 배달해서 그런 용기를 갖다 회수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모든 음식점이 다 배달화 돼서 이걸 원래대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이걸 환경부에서 원래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하려고 그러면 법제화해서 일회용품을 줄여 쓰게 하든지 못 쓰게 하든지 아니면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업체한테 부담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주민들이 편리함에 익숙해졌는데 이게 원래대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 늘어난 쓰레기를 갖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도 좀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 이렇게 해서 좀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송미찬 위원  법제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보기에 지금 상태에서는 변하지는 않아요. 무슨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워낙 생활화가 돼서 지금은 일회용을 많이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에 나와 있는 건데 우리 주변마을 장학금 주는 조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송미찬 위원  기존에 현재 잘 주고 있는데. 기존에 주고 있는데 대상자가 있는데도 장학금을 못 받는 데가 좀 있어요, 왜냐면 자녀가 없거나 뭐 그런 데는. 이게 조례를 좀 개정해서 거기 마을에서 일부 마을에 그냥 충당금으로 쓸 수 있는 정도로 조례를 변경해 주면 안 되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출연금이 시에서 정해져 있고 이자나 그런 특별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받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아예 못 받는 데는 앞으로 이게 무용지물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좀 검토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도 이게 조례라는 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조례로 묶어서 그렇게 제한을 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든지 이러는데 법에 이렇게 그 사항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도 주변마을에 줄 수 있는 게 현금으로 줄 수 없어요. 그리고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그분들이 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수입 가지고 주식 형태로 나눠 갖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만도 많은데 이것 말씀드릴 시 중앙부처에서 좀 이런 우리 혐오시설이라든지 기피시설을 갖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좀 어드밴티지를 줘야 신뢰가 쌓여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주변마을 장학금 주는 것도 그 한 부분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미찬 위원  이것은 시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규정에 되어 있는 상태, 명시가 되어 있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규정에 의해서 다 주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시 자체에서 이게 재활용 회전율을 높이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아마도. 교육도 제대로 해야 되고 배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문제가 많을 텐데. 그리고 배출했다고 해서, 분리를 했다고 또 그것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큐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업체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협동조합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기계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처럼 똑같이 분리배출해서 갖고 오면 거기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얼마 정도 포인트를 저장해 주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다른 것 물품 사거나 뭘 할 수 있게 해 주는데 거기는 분리가 제대로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토해내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분리가 제대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받으셔서 하면 제 생각에 이게 분리 배출하는 것에 있어서는 되게 철저히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가서 직접 넣으면서 그걸 하는데 거기에 또 포인트까지 되니까 그것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면 훨씬 더 회전율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시에서 하면, 저도 가봤더니 분리했다고 해서 그 분리할 수 있는 것 중에 10%도 재활용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시민들은 분리배출했다고 내보내지만 거기 자체 내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리사이클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TV에서 봤더니 그분들은 되게, 나올 때도 본인들 자산이 되어 버리잖아요. 현금화되어 버리니까 깨끗하게, 깔끔하게 갖고 내보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기계가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캔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종류별로 해서 이 캔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캔이라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게 아니면 다시 뱉어내고 해서 분리가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셔서.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 사업으로의 일환으로 하는 게 지금 자원순환가게가 그겁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러니까 그건.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주민들이 안에 내용물 비우고, 세척하고, 라벨 떼고, 뚜껑을 제거해야지만 그걸 갖다 받아서 돈으로 이렇게 포인트라든지 그걸로 환산해 주거든요.
○위원장 반인숙  계속 이게 시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시비가 아니고 그걸 하니까 우리가 굳이 이렇게 시비를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죠, 그런 업체가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도 시비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건 운영관리에 대한 것만 하는 거고 그 나온 대금은 저희가 포인트로 주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직접 입금하게 있잖아요, 업체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좀 많이 하셔서 하면 아마 조금 더 분리배출이 잘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저희도 그걸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산림녹지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윤성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내역을 예산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5억 8734만 4000원보다 11% 증액된 226억 36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339쪽 공원시설관리로 당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총 38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공원 내 체육시설의 관리전환과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향 조정으로 인한 공원 내 수경시설 운영금지 등에 따른 관리인력 미채용과 신규 관리공원 기부채납 지연 등으로 현재 기간제근로자 32명을 운영하고 있어 인건비 1억 876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공원 내 전기시설 계약전력 변경 및 수경시설물 미운영으로 인한 전기료 감소분으로 공공운영비 8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1쪽 관내 도시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비봉도시자연공원 쉼터 조성사업은 사업 추진 중 대상지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협의와 쉼터조성 추가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사업비 증가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석정동 돌우물공원 재정비사업으로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 석정파출소 옆 진출입로 토지매입 및 정비, 공원 내 노후시설 및 수목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평상 조성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4쪽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제안서 작성 용역비로 공도읍 마정리 산 29번지 일원 공도 제1호 수변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예정일이 2023년 3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시민편의시설 제공을 위하여 도시생태축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제안서 작성을 위해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6쪽 장기미집행 녹지 부지 매입으로 녹지부지의 토지보상을 위한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8쪽 녹지시설 관리로 기존 녹지화단의 경우 조성된 지 10년이 지나 노후화된 관목의 기능 저하와 보도 통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로 녹지화단 재정비 사업비 2억 원과 남파로 녹지화단 재정비 사업 4억 원과 녹지화단 디자인 펜스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생육이 불량한 관목식재 구간은 철거 후 재식재와 관수시설 보강설치 및 파손된 녹지화단 디자인 펜스 정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녹지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며 당왕동 도시정원 조성사업은 현재 당왕동 반석주유소 앞에 위치한 교통섬 활용이 미비하여 내년도에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정원 개념을 도입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1쪽 가로수 관리사업으로 옥산주공아파트에서 한경대학교 정문 구간의 경우 보도폭이 비교적 좁고 소나무 가지가 낮게 늘어져 통행불편으로 인한 안전사고위험 초래와 4, 5월 중 발생하는 송화가루 비산으로 인근 아파트입주민의 생활불편을 호소하여 중앙로 보행 지장 수목 146주의 이식과 인도복구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읍·면·동 가로수 가지치기 건의사항을 반영한 생활불편 민원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6쪽 산림수사지원사업으로 산림 불법훼손지 수사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불법산지 측량 수수료의 국·도비 보조금 배정 취소에 따라 예산액 증감 없이 시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5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및 격리시설 지정에 따른 자연휴양림 미운영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1억 417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7쪽 산지관리 지원 사업으로 정부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절차 중단으로 당초 반영된 산지 관리 보조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를 포함한 국비보조금 37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9쪽 반환금기타로 지난해 정산결과 산불방지대책 외 10개 세부사업에서 발생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311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대책 외 14개 세부사업에서 발생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17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당왕동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및 유수지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기타반환금 3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가로수 예산도 추가로 올라왔는데 저번에 일죽 이장단 회의갔더니 이장님이 38국도 가로수가 죽는다고요. 죽는데 의원은 뭐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야 지나다니면서 가로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다 확인을 못 하잖아요. 죽었다 그러는데 죽으면 다시 교체를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재식재.
안정열 위원  재식재. 꽤 많이 죽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일죽 38국도 얘기하던데, 가로수 죽은 것도 모르냐고 묻기에.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38국도변에 메타세쿼이어가 식재가 돼 있는데.
안정열 위원  그쪽 말고 일죽 쪽에.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시내에요?
안정열 위원  38국도에는 다 이팝나무 심어 져 있는 것 아니에요, 일죽은. 이팝나무가 죽은 건지. 그걸 한번 잘.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실태파악을 해서 저희가.
안정열 위원  해 보시고 여기 판다팜인가? 판다팜 있는 데 둑.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하천변 제방.
안정열 위원  거기도 세 나무인가, 몇 나무가.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리고 공원시설 있잖아요. 공원시설 지정을 도시정책과에서 하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건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팀장님이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팀장을 보며)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공원관리팀장 신우식입니다. 
그건 국토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건의라든가 그런 건 하지 않고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협의?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네.
안정열 위원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거네, 그럼.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럼 산림녹지과에서 건의를 하면 어때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그건 국토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관련법 검토해서 저희가 신규로 조성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10만 헤베 이상 같은 경우는.
안정열 위원  뭘 얘기하냐면 일죽에 흔들바위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죽림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열 위원  가보셨잖아요. 흔들바위가 괜찮은 흔들바위인데 관리를 안 하고 개인 땅 아니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것을 공원으로 일단 묶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성지하고 해서 이렇게 볼거리들, 성지가 조경을 잘해 놨잖아요. 조경 잘해 놓은 것하고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흔들바위도 많이 가실 텐데. 그게 개인 땅이고 막 저기하고 그러니까 아예 공원으로 거기 일부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한 건가.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관련 과랑 저희가 협의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굉장히 좋은데 개인 땅이라 그래서 나중에 흔들바위 포크레인 툭 치면 저기 아니야. 그런 것은 아예, 그것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드는 것 아니에요. 군인들이, 미군이 10명이 흔들어도 안 넘어갔다는 건데 우리가 가서 흔들어도 안 넘어가잖아요. 아마 가본 사람은, 설악산 흔들바위보다 더 흔들려. 가보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저도 가봤는데요. 그것은 관련 과랑 협의해서.
안정열 위원  TV도 몇 번 나오고.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어떻게 보면 안성의 자원인데 공원부지로 묶어서 했으면 어떤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 341쪽 관내 도시공원 재정비사업 일단 비봉도시자연공원 한 65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하신 거잖아요. 이게 향교 측 민원에 따라서 증액 사유가 발생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국가지정문화재 안성향교가 있잖아요, 근처에.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면서 저희가 보완해야 될 내용이 발생했고요. 당초에 사업을 건의했던 마을 주최 분들이 계세요. 몇몇 관련되는 이장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추가로 정자하고 쉼터만 조성하기에는 너무 비좁다, 그래서 조금 더 사업 범위를 숲길 형태로, 산책로 형태로 조금 더 확장해 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해서 저희가 6500만 원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문화재청 협의 과정에서 보완사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사면이라든지 그런 보완해야 될 내용이 조금 통보 온 게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돌우물공원 재정비는 9억이 신규로 잡혀있어요. 이게 추경에 굳이 지금 재정비 신규사업 편성이 타당한가도 조금 의문이지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고요. 보충해서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돌우물공원이 앞쪽에 내혜홀광장이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사실상 공간이 부족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뒤에 인접해서 돌우물공원이 있는데 안성시민들이 돌우물공원이 공원으로 지정돼서 이용되고 있다는 걸 다수가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주변에 건물이나 숲속에 싸여있다 보니까 모르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돌우물공원에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구 석정파출소 쪽에서 올라가는 계단 쪽, 계단 입구부터 계단 쪽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토지매입하고 아울러서 그 안에 수목들이 굉장히 노목입니다. 그래서 그 노목도 수목정리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안에 시설물도 일부 개선하는데, 개선해서 지역주민들의 공원 접근성을 높이면서 돌우물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저희 공원팀장님께서 조금 보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공원관리팀장 신우식입니다. 
용지는 세 필지가 들어가고요. 면적은 159㎡입니다. 그래서 용지보상비 3억하고 재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5억 3000만 원 그다음에 도시계획 변경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7000만 원 해서 9억 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비 5억 3000만 원 정도면 3개월 안에 다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저도 여기 몇 번 가봤는데 돌우물공원 주로 진출입 많이 하시는 게 한경대, 그쪽을 통해서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석정파출소 계단 쪽으로 일부 토지매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그 석정파출소 계단이 제가 보기에 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저희가 매입하려는 토지가 기다랗게 가로 형태로 생겨서 그 부지를 매입하면 폭 자체가 기존에 올라가는 나무계단 있잖아요. 그 폭보다는 상당히 많이 넓어집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여기 부분 토지매입을 통해서 진출입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내혜홀 공원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결성 확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여기를 하시려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진출입 통로하고 상대적으로 석정파출소 쪽으로 진입을 하는 이용객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혜홀 광장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중앙로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도 그쪽에 공원이 있다는 자체가, 왜냐면 거기가 사유지기 때문에 기존의 산책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약간 거리감이 있는 그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파출소 일부 부분이 개인 사유지로 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좀 들어갑니다.
박상순 위원  공원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접근성을 좀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그것이 주출입로 부분에 대한 이용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매입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344쪽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제안서 작성 용역. 이름은 지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이 사업은 사업 대상지가 공도 축구장 있잖아요. 축구장 바로 옆에 대상 부지가 인접해 있는데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 수변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면적이 6만 2000㎡입니다. 그래서 평수로 따지면 한 1만 800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위 면적이고 여기가 한천하고 지류상 끝자락이고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하천 수변의 연안생태축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변공원 시효 만료가 2023년 3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도 촉박하고 그리고 저희 시가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희 시에 도시기본계획, 2040 안성 도시기본계획에 1인당 공원면적이 정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공원면적이 좀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전반적인 여건으로 볼 때 좀 도시생태축 복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환경부 공모사업비로 60억 정도를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시에서 공사비를 부담을 하면 시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왕 수변공원 조성할 것 환경부 공모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우선적으로 2023년 시효 앞두고 있다고 했나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박상순 위원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공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돼서 그동안 관리가 돼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전체 공원조성 사업에서 우선순위에서 이 대상 지역은 계속 제외가 되면서.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면적이 워낙 대면적이고 사업비도 크고 그래서.
박상순 위원  후순위로 밀려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물론 다른 도로사업이나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는 공원 부분에 대한 시설결정의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해서 단계적으로 투자 계획이나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실행을 해 가는 과정인데 이걸 시효를 앞두고 이제 와서 지금 공모사업 통해서 조성을 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후순위로 미뤘던 이유가 있을 거고 그게 단순히 투자 비용의 문제였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팀장님, 보강해서.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공원관리팀장 신우식입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예산이 162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판단되고요. 여기에 보상비가 90억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설계비 포함해서 72억 정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투자 순위에서 약간씩 밀린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에 수변공원을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 현황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그러는데 수변공원을 조성할 사전 타당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 하면 국비 지원액이 몇 % 됩니까?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국비 지원은 7대 3으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70%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네.
박상순 위원  그럼 총사업비가 162억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공모기간은 언제입니까?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3월 달까지 저희가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3월까지 제출.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성하는 기간이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시일이 모자란다고 저희가 판단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상순 위원  불구하고 지금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 공사비 20억 이상이 되면 사전에 용역과제 심의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이행을 하지 않고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저희가 미숙한 부분이 있고요. 좀 잘 못 챙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시기성이라든지 저희가 공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구하면서 건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갑니다만 의회로서는 심의 원칙을 또 준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넘어가고요. 348쪽 녹지시설 관리 7억 1000만 원 시설비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우선 지금 당왕동 교통섬을 도시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설계용역비 6000만 원을 반영하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박상순 위원  도시정원과 관련해서는 산림청 공모사업 있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시에서 금년 8월 말에 산림청 공모사업 생활밀착형 숲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부사업 중에 실외정원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 1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소당 시설비 5억 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시설계용역비 포함해서 총사업비 규모는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이 8월 말에 산림청 공모사업 신청을 했고 전국적으로 20개소를 선정하는데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는 저희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사업 장소 여건이 좋아서 현지실태 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시가 경기도에서 선정돼서 산림청으로 공모사업 신청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바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안성시가 산림청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그럼 여기 들어와 있는 당왕동 도시정원 조성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여기 사업을, 팀장님이 보강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드려주시죠. (팀장을 보며)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녹지관리팀장 이홍근입니다. 
도시공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5억을 신청했고요. 그게 산림청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 산림청 공모사업 5억 하고 저희가 추가로 저희 시비를 더 확보해서 저희가 먼저 실시설계를 먼저 해서 공모사업하고 합친 금액을 갖고 공사를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5개소 부분에 대한 정원 조성.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위원님, 공모사업은 아직 선정이 된 건 아닙니다.
박상순 위원  선정이 된 건 아니고 일단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신 거죠?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박상순 위원  이건 당왕동 도시정원 조성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여러분이 추진하시려는 거잖아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저희가 신청을 한 거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다른 별도의 사업을 해서.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기도 산림청 공모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도시정원 조성사업으로 교통섬 당왕동 것이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사업 대상지로 해서 지금 설명을 듣자 하니까 공모신청이 이미 진행된 모양인데 왜 굳이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시비를 100% 잡아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모 신청하시면서 사업 대상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못 하셨던 거예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 하고 내려온 건 그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박상순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당왕동 도시정원 조성사업이 어떤 포맷으로 콘셉트를 갖고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굳이 여기 지금 손을 댈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오히려 필요하다고 한다면 거기 당왕천이나 금석천 또 우리 비봉산 운동하시면서 산책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거기 소나무 이렇게 있고 관리 그런대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는 벤치 한 몇 개 정도 이렇게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좀 다르신가 봐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저희가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쉽게 데크나 벤치 이런 것도 포함을 해서 금년에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만 6000만 원을 담으면 이게 뭐 이것 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전체 총사업비는 10억 범위 내에서.
박상순 위원  10억이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박상순 위원  아니, 그것 교통섬 거기를 조성하는 데 10억을 투자를 해서 도시정원을 하겠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여기 교통섬 전체 면적이 한 3500㎡입니다. 그래서 한 1000평이 넘거든요. 그래서, 네.
박상순 위원  네. 중앙로, 남파로 녹지화단을 전부 재정비하시는 계획인데 6억 편성이 됐어요. 이 공사 시작되면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이 “왜 멀쩡한 관목을 뽑아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지금 남파로나 이런 부분은 다니면서 봐도 부분적으로 이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이게 전체 녹지를 다 갈아엎을 만큼의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저희가 세부적으로 중앙로라든지 남파로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 봤는데요. 중앙로 녹지화단의 경우에는 조성된 지 13년 정도가 됐고요. 남파로는 10년 이상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당초에 조성할 때 마사토를 넣어서 토양환경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환경이었고 보도블록 공사나 이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 잔재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토양에 상당 부분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목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환경 조건도 안 좋고요. 그리고 기존에 식재돼 있던 관목이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아래 하단부는 목질화돼 있고 상단부만 조금 살아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손대서는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오산이라든지 평택시를 벤치마킹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오산이나 평택 같은. 오산은 가로환경을 도시정원 형태로 많이 가꿔서 시민들한테 많이 호평을 받고 있고요. 평택도 띠녹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일례로 가뭄 때 보면 기존의 녹지화단에 물 차서 저희가 호스로 물 주는 그런 비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 평택이나 오산인 경우에는 연결녹지에 대해서 관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을 해서 계획적으로 물 급수도 하고 비료성분도 타서 주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비효율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녹지관리를 할 시기가 됐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중앙로라든지 남파로에 대해서 녹지화단 정비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시민들한테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보여드리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박상순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띠녹지 관목 같은 경우에 그러면 10년 이상 정도 주기별로는 계속 이렇게 이식해 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이게 나무가 오래되잖아요. 오래되면 아래 나무뿌리 활착력도 떨어지고, 기능도 떨어지고 위에 전반적인 나무의 생육환경 자체가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교체주기에 맞춰서 교체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면 인도변에 공간이 안 나오는 데 억지로 띠녹지를 조성을 해서 시민들의 통행불편 이런 것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히 제거해서, 인도로 복구해서 시민들 통행불편도 해소하고 타 도시에서 보여지는 녹지관리도 체계적이고 아름답게 조성하는 그런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순 위원  네. 설명은 잘 들었고요. 351쪽 가로수 관리사업 시설비 여기도 2억 40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이 구간에 가로수로 소나무 처음에 심을 때부터 사실 논란이 많았거든요. 인도도 좁은데다가 소나무 수종을 심는 것이 타당한지 당시 이것 황은성 시장님 때 조성했던 거였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소나무가 자라면서 인도는 좁은데 지나다니면서 계속 찔리고 이러면서 사실상 민원도 많이 있었던 곳 중에 하나에요. 결국에는 그렇게 이 비싼 소나무를 인도도 좁은 가로수에 굳이 이 수종을 택해서 심은 여러분들이 지금 또 타당하지가 않은 것 같으니 다 뽑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앙로 가로수 정비 건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이 변화되고 또 통행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경대 사거리에서부터 제1산업단지 사거리까지 그 구간에 소나무 가로수가 식재돼 있는데 사실 소나무는 가로수로서의 역할이, 기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경관용이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나무가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인도 폭이 적게는 한 1.2m∼2m 정도 폭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비좁은데 나무가 또 식재돼 있고 잔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실제 사람이 통행하는 거리는 50∼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 또한 옥산주공이라든지, 이마트 앞이라든지 이쪽 한경대 쪽은 아파트가 밀집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 5월 달에 소나무 송화가루가 많이 날려서 창문을 못 열어 놓겠다, 이런 민원이 제가 산림녹지과장 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지역민원이, 불편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소나무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눈이 찔리거나 그런 안전사고 우려가 종종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로 가로수 식재된 소나무를 대체후보지를 정해서 이식을 하고 또 그 구간도 통행에 불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로, 보도로 환원해 드리는 게 시민들 통행에 불편함이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해서는 가로수를 전부 없애버리고 이후에.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다 이식하는 겁니다. 재식재.
박상순 위원  그러면 새로운 수종 교체를 통해서.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안 합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왜냐하면 인도 폭 자체가 저희가 줄자 가지고 재봤는데 최대 2m 정도 나오고요. 나무가 식재돼 있고 가지가 나와 있다 보니까 인도 폭 자체가 너무 비좁아서 그 구간은 가로수 식재 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것 굉장히 결과적으로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 사례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가로수에 대한 얘기는 과거부터 워낙 논란이 많이 됐던 거여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계획 충분히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십사 요청도 시의회에서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가로수 수종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미세먼지 흡착 정도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수종 선택해서 토양의 질 또 이런 것 사전에 판단을 해서 사실상 고사목 관리 부분이 효율화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351쪽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앞서서 박상순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옥산주공에서 한경대학교. 그러니까 양쪽 차선 인도에 있는 것을 양쪽 것을 다 이제 이식한다는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한경대 쪽 도로변 안쪽에, 보도 안쪽에 있는 그 소나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여러 차례 가서 서로 논의하고 토의한 결과 그 안쪽은 통행에.
유원형 위원  시간 저기하니까 짧게 짧게만 여쭤볼게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많은 지장은 초래하지 않아서 그 구간만 제외하고 다 이식하게 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아무튼 여기 이식 장소는 다른 데 정한 건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지금 저희가 후보지를 상당 부분 찾았고요. 나머지 찾고 있고 미진한 부분은 저희 시유림에 가식을 해 놨다가 내년 봄에 대체후보지가 정해지면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유원형 위원  안성시 나무 심어 놓은 것 보면서 어쨌든 대체로 민원도 많지만 나무를 될 수 있으면 심어야 되는 것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몇 군데를 예를 들면 금광면 가는 길도 메타세쿼이아가 자리를 잡았고 처음에는 나무가 삐죽하니 가지도 없고 그러니까 밉더니 요새는 곁가지도 나오고 그러면서 자리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여기 시청 후문 쪽으로 해서, 향교 앞으로 해서 성요셉병원 앞에도 거기는 아주 이제 거의 명소가 됐어요, 봄에 벚꽃 피면. 그런데 당초 의도했던 바는 중앙로에 있던 것을 가지치기를 하지 말았어야 터널식으로 이렇게 어우러지게 계획했던 건데 지금 그것을 가지치기를 해서 훼손돼서 안타깝기도 하고. 물론 거기 같은 경우는 민원은 대형버스라든가 택시 하시는 분들이 겨울철에 제설문제. 그런데 그거야 제설작업을 하고서 하면 그래도 봄철에 우리가 시민들이 누리는 기쁨이 더 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구간은 사실 식재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수종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쨌든 잘못됐으니까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물론 인도 폭이 좁아지니까 거기는 이제 아무것도 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거기가 우리 안성 관문이거든요. 관문인데 아무리 인도 폭이 좁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무가 안 되면 화초류라도 해서 그게 있어야 도로하고도 완충작용도 되고 아무래도 이게 시각적인 면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나무가 심기 힘드시다면 화초류라도 해서 오가는 분들 시각적인 효과도 볼 수 있게 하고 그래야지. 삭막하게 거기 아무것도 없는 데면. 물론 뭐, 그런데 사실 자전거는 거기로 타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전거는 타면 안 되는데 요새 젊은 친구들 전동킥보드 같은 것 많이 타니까 아주 눈하고 딱 거기가 소나무하고 각이 맞는데 그런. 아무튼 인도에서 자전거 타면 안 되는 거죠. 자전거는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을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뭐를 찾아야지, 나무 불편한 민원 들어왔다고 그냥 다 뽑아서 버리면 너무 또 삭막합니다. 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저희가 깊이 있게 고민해서.
유원형 위원  초화류가 됐든 뭐가 오래 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작지 않고 포기 수 이렇게 해서 좋은 꽃들 요새 많이 있으니까 오래 가는 것, 그래서 너무 삭막하지 않게. 그리고 나무도 또 여유가 있는 곳은 해서 그늘도, 물론 그 그늘에 들어간다고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시각적으로 아무래도 그늘이 있고 그러면 도시미관이 향상되니까 그래도 우리 안성 관문을 들어오면서 나무 한 그루 없고 화초 한 그루 제대로 없다면 삭막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띠녹지 같은 것도 그런데 과감하게 도시가 아름답다, 이런 것을. 물론 저기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어느 시 가면 방울나무가 되게 잘 돼 있어요, 플라타너스가.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것을 심어 놓고도 도로 폭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안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넓은 길이 없어서 나무를 많이 심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적재적소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많이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상수도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중연 상수도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상수도과장 조중연입니다.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7일 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과로 전입을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희영 상수행정팀장. 
이기남 상수관리팀장입니다. 
허진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님 4명 중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상수도과 소관에 일반회계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7억 510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1억 4368만 5000원의 11.8%인 6억 73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쪽 예산설명서 363쪽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부문입니다.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위탁 관리 용역의 계약 후 낙찰차액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뭄 대응 등의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및 수질개선을 위한 추가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쪽에서 2쪽까지 예산설명서 365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 부문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조사원의 2개월 추가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로 198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검침원 업무용 차량 가격 변동에 따른 임차비 부족분 13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는 불용이 예상되는 62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쪽에서 3쪽 설명서 367쪽 교육·복지시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부문입니다. 지하수 음용시설의 수질검사를 위해 새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쪽 설명서 369쪽 상수사업 운영 지원 부문입니다. 고삼∼삼죽(1) 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내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위해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쪽 설명서 371쪽 반환금 부문입니다. 2020년도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 사업으로 정산결과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쪽에서 4쪽 설명서 372쪽 지하수검침원 인건비 부문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여비 및 유류비 1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복지시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를 한다 그러는데 요즘 이런 교육이나 복지시설에 지하수 쓰는 데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24군데 도비지만. 이것 산 같은 데 있어서 그러는 건가, 왜 그러죠?
○상수도과장 조중연  아직까지도 옛날에 설치된 시설이 많은데요. 지하수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안정열 위원  운동장에 바깥에.
○상수도과장 조중연  상수도가 공급이 광역상수도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써 오던 분들은 수도사용료도 내고, 공사비도 내고 원인자부담금이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하수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럼 교육하면 대개 학교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학교 중에서도 그냥 일반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치원이라든가.
안정열 위원  대안학교 뭐 이런 것?
○상수도과장 조중연  그런 시설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교육이나 복지시설이 지하수를 먹는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일반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광역이 다 보급돼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요. 산 같은 데, 이런 데 좀 있고 복지시설도 산 같은 데 돼 있는데 지하수 먹는 데를 검사해 주는 거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는 363쪽이고요.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인데 시설비 1억 3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네요. 여기 보개 구사마을 외에 6개소 물탱크 설치공사 사업비가 포함이 된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것은 뭐예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이것은 이 사업내용은 변경된 게 아니라 당초부터 있던 사업계획입니다. 그 밑에 증감사유에 보면 그게 새로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웃음) 죄송합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인데요. 방치공 조사원 추가 채용으로 올라와 있네요? 이것 맞나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박상순 위원  기존에 몇 명인데 몇 명으로 늘리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늘리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올해 4명을 4개월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적은 다 완료했습니다. 기간은 끝났고 이게 2개월 동안 신규로 새로 채용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비해서 조사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4명분에 대한 인건비는 10월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마무리됐습니다. 10월이 아니라 8월 달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8월.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그래서 올해 방치공 30공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다 조사해서 완료가 됐고, 기간은 끝났고 내년도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자 발굴 좀 하려고 4명을 2개월 동안 채용을 새로 하려고 그럽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2개월만 일단 운영을 하시겠다고요? 4명분에 대해서?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우리 상반기 때 4개월 운영했던 것에 대한 실적은 실질적으로 나왔어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다 있죠. 그래서 지금 30공 중에, 30공보다 조금 개수는 더 많고요. 1차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가 농작물 경작 구간에 있는 것은 그런 것은 못 해서 수확기 이후로 일시중지 들어간 부분이 있고 또 2차 부분에 대해서 바로 또 새로 집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실제 어려움이 없을까, 싶었는데 다행스럽네요.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수도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560억 494만 원으로 기정예산 546억 3850만 7000원의 2.5%인 13억 664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비용입니다. 예산서 19쪽에서 21쪽까지 예산설명서는 2쪽부터 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313억 939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14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정수비 직급보조비로 청원경찰 호봉승급 및 인사이동에 의한 부족분 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수비 약품비는 금년 강화된 검사 시험 및 소독으로 부족분 76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로 당초 누수복구 및 상수도관로 유지보수사업비를 노후된 관로 파손 및 출수 불량 등의 증가로 인해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선진지 견학비인 행사실비보상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46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손익수정손실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노후주택 녹슨 상수관 개량 지원사업의 정산 결과 도비 반환금 3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비 반환금은 수용가 개인사정으로 취소 요청함에 2020년도에 납부되었던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을 환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쪽 예산설명서 9쪽과 10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280억 119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664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잉여금수입의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지방도 306호선 고삼∼삼죽(1) 간 도로확포장공사 1차 구간 내 상수관로 매설공사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일반회계로 교부됨에 따라 특별회계로 전입받고자 교부금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부담금수입의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은 금년도 수입추계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8억 864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예산서 31쪽 예산설명서는 12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246억 110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52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낙원길(봉산로타리-성모병원) 지중화 구간 노후관 교체공사사업으로 구시가지 특성상 다발관과 지하매설물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이형관의 증가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가압장 운영관리를 위해 가사2가압장 BY-PASS 설치공사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곡면 칠곡리 방삼마을의 지하수 수질오염으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원곡면 방삼마을 일원 수도시설 확장공사 사업에 1억 57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중인자산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지방도 306호선 고삼∼삼죽(1) 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내 상수관 매설공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비를 예산 반영하기 위해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현∼신장 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내 상수관 이설공사 사업은 사업시행청인 경기도 건설본부와 상수관로의 이설을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정 소요사업비를 납부하고자 1억 21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보조금반환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장공사 이월금 정산 결과 도비 집행잔액 327만 9000원을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자본적지출의 원곡면 동문산업단지 상수도 인입공사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으로 시설 설치 완료 후 정산 결과 1014만 9000원을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조중연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단 사업비용 지출에서 누수복구 및 상수도관로 유지보수사업. 4억 증액이 이루어졌네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박상순 위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기정예산 8억을 저희가 작년도 수준으로 반영을 했는데 올해 누수라든가 출수 불량 이런 것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공사 건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출된 게 한 7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현재 발생돼 있는 게 한 2700만 원 정도. 그래서 향후 추가 발생 예산까지 감안을 해서 4억 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사업량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이게 주원인이 큰 누수는 아니고 소규모 누수인데 소규모 누수 같은 경우에는 상수관로에서는 개인 급수공사 이런 것을 신청을 하게 되면 분기해서 따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수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수전에서 볼트 이런 게 노후되면서 많이 파손돼서 누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것은 그런 게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 들어서는 작년부터 그 볼트를 녹이 안 슬고 오래 갈 수 있는 도금된 재질로 바꿔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수명은 길어질 텐데 옛날 것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렇군요. 그리고 수입 부분인데 자본적수입이요. 특조금 4억 8000만 원 반영하신 것하고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이 8억 8643만 원. 애초 추계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혔던 건가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박상순 위원  애초에 추계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혔던 건가요, 아니면?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그것도 저희가 당초 예상은 그렇게 올해는 급수공사로 한 게 만약에 건수는 비슷하더라도 원인자부담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대규모 이런 데는 없을 것이다, 예상을 해서 당초에 한 3억 2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수입으로. 의외로 다량 수용되는 게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그 수입을 맞게 증액시켜서 보완을 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저는 이것은 기정이 3억 2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8억 86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거여서, 이게 너무 애초 세입추계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거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예측이 좀 잘못된 부분은 있는데요. 이게 보면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공사비하고는 달라서. 공사비는 그렇게 뭐 크게 늘어나질 않더라도 원인자부담금은 시설 용도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수돗물이 다가구주택이나 무슨 단지 이런 데서 신청을 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저희 회계 수입 차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건데 예측이 부족해서 당초에 조금 잡혔던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애초에 본예산에서 세입이 제대로 잡혀야 쓸 수 있는 돈도 세출예산도 같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너무 큰 차이인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자본적지출 시설비 관련해서 가사2가압장 BY-PASS 설치공사는 뭐예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이게 가압장에 기존의 시설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공사를, 수선을 해야 되잖아요. 수리를 하게 되면 이게 단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수되면 가사2가압장 같은 경우에는 보개면 북쪽으로 해서 고삼면 쌍지리, 월향리 공급이 되는 부분인데 관거 모인 지역에 단수가 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고 단수 없이 물을 돌려서 할 수 있는 그 관을 신설, 그게 BY-PASS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급수구역이 얼마 안 되면 크게 지장이 없는데 급수구역이 크고 이런 가압장은 이게 수리 시에 장시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수를 없애고자 저희가 보완을 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실제 신설가압장 같은 경우에는 이 BY-PASS 시설은 기본적으로 다 갖춰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데는 다 BY-PASS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중연 상수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하수도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건축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엄기헌 건축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고상영 하수도과장이 5급 사무관 교육 중이고 주거환경국장이 상 중으로 부득이 하수도과 예산 설명을 주무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총예산은 403억 937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36억 8476만 6000원 대비 32억 9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쪽, 예산설명서 2쪽 수익적지출 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완료 후 취득한 구축물, 건물,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2020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감가상각비가 약 155억 원이었고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등 사업예산 증가로 기정예산액 71억 51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번 제3회 추경에 사업예산 감액에 따른 잉여재원이 발생하여 이를 보전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감가상각비 18억 6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쪽, 예산설명서 4쪽 자본적수입 내역입니다. 국비와 관련하여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타 지자체 재배정 및 신속집행 필요 등에 따라 2021년도 하반기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 내역을 조정한 사항으로 조정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32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3쪽 예산설명서 6쪽입니다. 자본적지출 내역으로 원곡면 일원의 각종 개발로 인하여 오염원이 증가됨에 따라 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증설이 시급하고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수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이 2021년 7월 27일 최종 승인되어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쪽, 예산설명서 7쪽입니다. 자본적지출 내역으로 2021년도 국고보조금 3차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가 조정되어 재원 비율에 따라 국비 14억 3900만 원, 시비 6억 1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0억 55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 1단계의 경우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부분 변경이 진행 중이며 2021년 하반기에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국비가 감액된 사항으로 2022년 공사 착공을 위하여 국비를 신청하였으며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3쪽, 예산설명서 8쪽입니다. 자본적지출 내역으로 2021년도 국고보조금 3차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가 조정되어 재원 비율에 따라 국비 18억 5200만 원, 시비 18억 5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7억 4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은 오수관로 1단계 사업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도 하반기에는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항으로 오수관로 1단계 사업과 마찬가지로 2022년 공사착공을 위하여 국비를 신청하였으며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3쪽, 예산설명서 9쪽입니다. 자본적지출 내역으로 미산1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배수설비 연결을 요청하는 민원에 따라 사업물량이 증가하여 평장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잔액 3억 원을 감액하고 미산1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쪽, 예산설명서 10쪽입니다. 자본적지출 내역으로 평장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21년 12월 준공될 예정으로 불용예산액에 따라 3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자 하며 미산1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부족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5쪽의 자금운용계획부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예산서는 33쪽이고 자본적지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51억 5900만 원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우선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사업이 지금 20억 5500만 원 그리고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37억 400만 원, 이게 전체 감액이 이루어졌거든요. 아까 우리 오수관로 신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 중이어서 연내에 공사 추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도에 가능해서 본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맞죠? 차집관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시설팀장 김진수  하수시설팀장 김진수입니다.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사업하고 차집관로사업하고 통합 발주돼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박상순 위원  아, 통합 발주해서 설계 중인 거예요?
○하수시설팀장 김진수  그런데 지금 안성 오수관로 신설사업은 주민설명회나 단체민원에 의해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금광면 원오마을이라든가 전원주택단지라든가 아니면 인근 지역에 주민설명회 할 때 더 확대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민원 또 들어오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지금 현 상태에서 집행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돼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박상순 위원  계획변경 여지가.
○하수시설팀장 김진수  변경을 해서 하느라고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시간 때문에 거기서 올해 공사를 착공할 수 없으니까 내년에 세워줄 테니까 다시 정리를 해서 하자, 결론을 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인데요. 현재 처리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 처리하시는 용량이.
○하수시설팀장 김진수  지금 원곡면이 1000톤이거든요. 현재 1000톤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상으로 보면 저희 기본계획상 최대 운영이 1400톤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들어오는 유입이.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1300톤을 증설하게 됐는데 이 하수정비기본계획이 7월에 승인이 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부터 시작했던 건데 사실상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변경승인 요청을 하려면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500톤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이 추가물량이 들어와야 변경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본예산에 신청하겠지만 이건 설계부터 해서 빨리 승인이 났으니까 이번에 세워서 빨리 선 추진하고자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박상순 위원  지금 1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데 지금 1일 1400톤이 유입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수시설팀장 김진수  강우량이 많았을 때 제가 알기로는 1400톤까지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유효범위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팀장한테 말씀 들어보십시오.
○하수관리팀장 양재춘  하수관리팀장 양재춘입니다. 
지금 시설팀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곡하수처리장은 원래 1000톤의 용량이고 지금 현재 유입되고 있는 양은 위원님이 여쭤본 97∼98%인 1000톤이 약간 안 들어오고 950톤, 960톤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향후에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 처리량을 증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처리구역 확대를 하면서 해 보니까 1300톤에서 1400톤이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시설팀장의 의견이고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은 지금은 1000톤의 용량의 한 96%, 960톤에서 1000톤 안 되게 거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설이 필요성이 있는데 늦게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 위원  늦어도 너무 늦게 시작하셨네요. 지금 원곡이 공도부터 해서 도시팽창이 이어지면서 여러 산단 계획이나 등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오수처리 용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공간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은 지금 원곡하수처리시설에 있어서의 시설처리용량 대비 조금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증설에 대한 시점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추진을 하셨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러한 시급한 요건 때문에 중기에도 반영을 하지 못하신 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하수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지방재정법에 단서조항을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추경에 미리 반영해서 그해 중기에 반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자꾸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하시는데 사실 거기서 얘기하는 단서조항의 요건은 국·도비 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추가됐을 경우 또는 내지는 재난재해사업의 경우 단서조항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의 기준도 나름대로 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사정이 거의 100% 풀로 유입되는 사실상의 여건을 고려하면 지금 너무 시급한 상황인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는데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적인 도시변화요인들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간파하시고 실제 처리용량계획 일정 80%, 90%가 됐든 증설요인의 발생시점은 놓치시면 안 되고 그 시기에 준해서 사전 계획 가지고 절차 이행해서 조금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이게 감가상각비가 18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수익이 많이 나서 미리 감가상각비를 많이 남겨놓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팀장님이 한번.
○하수행정팀장 오인섭  하수행정팀장 오인섭입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감사에 따라서 금액이 권고가 되고요. 최초에 권고된 금액은 약 155억 원이었는데 저희가 다른 가용재원이 필요에 따라서 기정액이 71억 5141만 1000원을 편성했고요. 이번에 국비가 감액되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남아서 감가상각비로 충당을 하게 된 겁니다.
안정열 위원  국비가 감액이 돼서 사업량이 같이 매칭을 못 하니까 나머지 자원을 감가상각비로 올렸다.
○하수행정팀장 오인섭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기헌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