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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9월 10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복지정책과
  4.      o 사회복지과
  5.      o 가족여성과
  6.      o 교육청소년과
  7.      o 도서관과
  8.      o 보건위생과
  9.      o 건강증진과
  10.      o 지역보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반인숙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입니다.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98% 증가한 451억 315만 7000원을 증액하여 564억 13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부터 2쪽 예산설명서 28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2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설명서 291쪽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입니다. 당초 국비 내시 사업량 대비 사업량 감소분을 반영하여 7891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75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설명서 293쪽 푸드뱅크운영입니다. 푸드뱅크운영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감소에 따른 인건비 변경액을 반영하여 708만 7000원을 감액하여 2억 2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내역서 3쪽 예산설명서 295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교육입니다. 보수교육 지원대상자수 증가로 인한 도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84만 8000원을 증액하여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설명서 297쪽 안성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증원으로 인한 처우개선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20만 원을 증액하여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설명서 299쪽 긴급복지지원사업(성립전)입니다.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한 성립전예산과 국·도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0억 2064만 6000원을 증액하여 2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내역서 4쪽, 예산설명서 301쪽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가구 증가로 인하여 경기도형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도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3억 원을 감액하여 5억 68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설명서 303쪽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위문대상가구인 기초수급자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6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05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맞춤형복지팀의 운영비와 지원비의 비율 조정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내역서 5쪽, 예산설명서 307쪽 법률홈닥터 운영입니다. 방문상담 축소로 인한 출장여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56만 원을 감액하여 1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설명서 309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성립전)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자수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성립전예산 3회에 걸쳐 국·도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4억 1133만 9000원을 증액하여 17억 5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내역서 6쪽, 예산설명서 311쪽 한시생계지원(성립전)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금 예산을 국비 100%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설명서 313쪽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성립전)입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마스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100%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1억 10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내역서 7쪽, 예산설명서 315쪽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 지원(성립전)입니다. 신빈곤층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에게 먹거리 및 생활용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인건비를 도비 100% 성립전예산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설명서 317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성립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다수 국민의 생활 안전망 확보를 위한 일회성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국·도비 내시액 424억 43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내역서 8쪽, 예산설명서 319쪽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따른 수당 간 금액 조정을 위한 사업비 변경으로 예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예산설명서 321쪽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성립전)입니다. 저소득 민주유공자 및 유족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액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내역서 9쪽, 예산설명서 323쪽 보훈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충일 행사 및 6·25전쟁 기념식 축소 진행에 따른 집행잔액 820만 원을 감액하여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설명서 325쪽 통합사례관리사 관외출장 여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출장여비 80만 원을 감액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설명서 327쪽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대체인력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과 급여 간 금액 조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예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내역서 10쪽, 예산설명서 329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에 따른 출장여비 감액과 복지정책과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2140만 원을 증액하여 68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내역서 11쪽, 예산설명서 331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예산 345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인데요. 성립전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이게 정부하고 경기도하고 선정기준이 다른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이 소득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중위소득 75% 이하고요.
박상순 위원  75%.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경기도는 원래가 90%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기준 완화해서 100%로 기준 완화시켰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요? 지금 성립전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가 늘어난 거고요, 그렇죠? 경기도형은 3억이 줄어든 상황인 건데 그러면 성립전 정부 기준 부분에 해당되지 않은 75% 그 이상에서 100% 구간에 있는 분들이 주로 경기도형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맞습니다. 일단은 긴급복지지원사업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긴급복지로 우선 지원을 하고요. 그 기준에 맞지 않은 것,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위소득 75% 이상일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경기도형 긴급복지로 연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 환경개선공사가 있던데요, 그렇죠? 2600만 원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저희 복지정책과 사무실이, 방문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저희가 또 맨 가장자리에 상담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인해서 직원들 팀 간 간격도 되게 좁고 다른 사무실에 비해서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실을 없애고 이렇게 할 방안을 생각하다가 이제 찾아낸 해법이 그 상담실을 없애고요. 그리고 지금 그 옆에 1층에 법률홈닥터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홈닥터 사무실을 3층 매점 앞에 거기 기존에 여성휴게실로 쓰던 공간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가족여성과에서 아동보호 그쪽 상담실로 쓰고 있는데요. 그 일부 반을 저희가 법률홈닥터 사무실로 쓰고요. 그리고 저희가 쓰던 상담실을 없애고 그 상담실을 기존에 법률홈닥터 사무실로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면적이 저희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정부지침에도 보면 1인당 7㎡ 이상인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한 3㎡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상담실 없애고 하더라도 약 4㎡까지는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그런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해서 이번에 리모델링비하고 2600만 원 올리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시설비로 편성이 안 된.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이게 그러니까 기본경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그것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도 당초에 시설비로 예산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회계과 관련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도 충분히 집행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 세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그러니까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럼 제가 이외에 추가로 확인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내가 착각을 하고 있나. 이것 국비가 88%, 그것 도비 뭐 이게 그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것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이번에 9월 6일부터 신청 받고 있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인데요. 예산 편성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구성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고요. 가구원수, 가족 상관없이 1인당 무조건 25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보료 기준해서 약 국민의 88%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상위 15%는 추후 경기도하고, 안성시하고 예산해서 추가로 10월경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시비가 42억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엊그저께 뭐 본 게 있는데 그것은 5억이던데 그것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그것은 5억 9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88% 비율해서 저희 안성시가.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88%에서 도에서 내고 나머지 도에서 낸 것의 10% 5억이 우리 이게 그것하고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저희 이것은 국·도비 해서 그 88%에 대한 예산 세운 부분이고요. 시민안전과에서 5억 9900만 원 세운 것은 나머지 12%에 대한 금액인데 그게 약 6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0%인 약 6억 정도를 시민안전과에서 세운 거고요. 그것은 90대 10 비율로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국민지원금이 상위 소득 몇 % 그것 드리는 사람들 중에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안정열 위원  거기에 이제 안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 도하고, 시하고 또다시 매칭해서 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안정열 위원  그럼 우리 안성시에서 들어가는 돈은 쉽게 얘기해서 한 4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4억 한 8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47억 정도 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한 48억 정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5·18민주유공자 지원금이 있는데 아니, 여기서도 5·18유공자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이번에 도에서 새로 예산 세워서 내려보낸 부분인데요.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 안성시에 총 3명 있습니다. 그런데 3명 중에서 이게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이라든가 기존에 민주유공자 생활지원비 받는 사람 중복대상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1명이 신청, 그것에 중복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나머지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신청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사시다가 유공자가 돼서 이렇게 안성으로 이사 오신 분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렇죠. 여기서 일부러 거기 가서 저기 할 일은 없고. 거기서 사시다가 이제 우리 안성으로 왔으니까, 안성에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도비나 국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이번엔 도비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안정열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한시생계지원이라고 해서 성립전인데 이게 재산 기준 3억 5000만 원 이하라고 그러는데 이것 재산이니까 공시지가로 따지겠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안정열 위원  그래서 1인에 137만 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전체 우리 안성시의 5억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상생지원금 주기 전에 정부의 4차 코로나 지원금 생계지원비 사업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받은 소득 감소한 사람들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구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가 1100가구 배정이 됐고요. 그중에서 한 1380가구 정도 신청을 받았다가 그중에 소득 초과로 인해서 제외한 분하고 저희가 지원해 준 게 총 1055가구 지원해 줬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상업하시는 분이나 또 일반인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사회복지과 
○위원장 반인숙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인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민우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학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시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702억 380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771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는 335쪽부터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은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장애인자동차표지 구입을 위해 시비 666만 8000원을 증액한 36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근로능력상실에 따른 소득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0억 97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2쪽, 예산설명서 339쪽부터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도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위해 국비 지원사업 외에 경기도가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596만 원이 증액된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여 자립생활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127만 1000원이 증액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은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의욕 및 경제활동 참여촉진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업수행기관 모집 결과 선정기관이 없어 국·도비 내시에 따라 114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서 3쪽, 설명서 345쪽부터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긴급특별돌봄 지원은 코로나 시기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 재학생의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74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관내 8개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사업활동비 및 운영비로 코로나19로 대면행사 등이 취소됨에 따라 2450만 원을 감액한 10억 31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4쪽, 설명서 349쪽부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시설) 지원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주·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원이 감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0만 원이 증액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야간시간대 교대인력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4억 8592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94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5쪽, 설명서 355쪽부터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7종)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379만 1000원을 감액한 10억 64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165만 원을 증액한 1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장애인복지관 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셔틀버스 구입 및 시설 임차 이전을 위하여 시비 3억 9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6쪽, 설명서 361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895만 2000원을 증액한 77억 74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7쪽, 설명서 363쪽부터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8억 2378만 1000원을 감액한 715억 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성립전)은 노인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1534만 원을 증액한 2억 1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양로시설 운영지원은 국비지원 양로시설에 지원하는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344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30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8쪽, 설명서 369쪽부터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 가정에 가스 및 활동감지기,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83만 2000원이 감액된 59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자체)는 시설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종사자 및 거주시설 교대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시비 2070만 원을 증액한 2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은 노인일자리 1000개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지원사업비 증가에 따라 시비 11억 9700만 원을 감액한 2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9쪽입니다. 설명서는 37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20만 원을 증액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은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지원을 위해 시비 1억 9797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5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8쪽, 설명서는 384쪽부터입니다. 경로당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 지원은 관내 경로당에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내 취식 불가로 시비 3억 4035만 원을 감액한 2억 4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국비)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사망자에게 국비로 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3860만 1000원을 증액한 62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묘지) 관리 운영은 시유지 내 조성된 무연고 묘지 개장을 위해 시비 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설명서 390쪽부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일반) 지원은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게 최저 생활 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9억 6200만 원을 감액한 17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성립전)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전 국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외에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일자리 제공을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20쪽, 설명서 396쪽부터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은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종사자 1명 추가 지원을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2372만 원을 증액한 3억 20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취·창업 및 근로유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700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참여자의 취·창업, 근로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66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21쪽, 설명서 402쪽부터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의 취·창업 및 근로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900만 원이 감액된 1억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장제지원은 무연고사망자의 장제 집행을 위하여 시비 2080만 원을 증액한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22쪽, 설명서 406쪽과 407쪽입니다. 노숙인 임시 보호는 노숙인 일시 보호를 위한 여비 및 숙박비로 코로나19로 인해 협약된 노인복지시설 입소 불가로 일반숙박시설에서 보호함에 따라 시비 504만 원을 감액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23쪽, 설명서 408쪽부터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2020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시비 3억 6785만 9000원을 증액한 23억 8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사업 운영지원은 의료급여기금사업 운영을 위한 시비 부담금으로 전년도 경기도 기금 결산에 따라 시비 1881만 원을 증액한 21억 90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명세서 1쪽, 예산요구설명서는 415쪽부터 420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2021년 의료급여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2880만 원, 시·도비보조금 5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억 6982만 6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11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7만 5000원, 기타회계전입금 1881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421쪽부터 426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시비 216만 원이 감액된 20억 97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6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전년도기금 결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시비 2억 95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보니까 국·도비는 내시가 덜 된 것 같아요. 내시가 덜 돼서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쉽게, 하도 많아서 어디를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네. 기초생활보장 한번 보세요. 349쪽 이게 이제 7억인데 1억이 삭감이 됐잖아요.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1억이 삭감이 된 것 아니에요.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 건가?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과다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5억 가지고 4억 8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아예 2억 원이 더 많이 배정이 돼서 저희 올해는 6억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과다 배정된 부분 1억을.
안정열 위원  국비가 과다 배정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2억 정도가 작년보다 더 배정이 돼서 1억은 쓰고 1억은 반납이라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그런 게 꽤 많네요. 그리고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은 다 올라갔고. 반환금이 지금 보니까 2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23억.
안정열 위원  왜 반환금이 제일 많은. 내가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반환금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저희 과가 1년에 전체 예산이 한 1700억 정도 되는데 70%가 국비, 도비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 수도 원래 많고 하다 보니까 반환금이 많이 남았다기보다 원래 가짓수도 많고 해서.
안정열 위원  가짓수도 많고 하다 보니 그게 합치다 보니까 많아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아니에요.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이 이게 시비인데 금액이 꽤 큰데 이게 일자리를 만들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373쪽.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맞춤형 노인일자리는 국·도비 사업 외에 저희가 시비로 1000개를 더 추가해서 올해 하겠다고 해서.
안정열 위원  국·도비 말고 시비로 1000개를 하기로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36억을 세웠는데 작년에 그 국·도비 지원사업이 57억이었는데 금년도에 76억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한 1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국·도비가 작년보다 한 20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안정열 위원  더 내려와서 그거로 대체하는 바람에 이게 여기 시비가 남는 거네요? 그러면 일자리는 1000개 그냥.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일자리는 전체 한 1180개 정도 더 늘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일자리는 코로나 관계없이 1000개가 유지되는데 국비를 더 받아서 우리 시비를 이만큼 감액을 하게 됐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우리 사회복지과가 예산도 제일 많은 부서고 하여간 노인복지나 여러 면으로 잘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361쪽에 보면 우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성문화원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 그분들은 어디로 편입되어서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이 대부분 문화재 정비사업이었는데요. 금년도에 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하고 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수행기관으로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문화재 정비사업을 동부에서 흡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문화재?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문화재 환경정비사업.
송미찬 위원  아, 그래요? 동·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 일자리를 받아서 하고 있다. 지금 여기 보면 5개 기관에서 노인일자리를 주종목으로 하고 하는 있는 게 혹시 폐지 줍거나 쓰레기 줍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를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작년까지는 환경정비, 사회복지시설의 사회서비스형 돌봄 이런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시비 1000개를 더 발굴하는 것을 하면서 예산지출이 되면서도 실질적으로 공익성이 큰 것 그리고 이제 지금 화두가 되는 게 2050년도 탄소중립을 전세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린뉴딜 사업을 노인일자리에서 하자고 해서 그쪽에서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올해도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데 시니어클럽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자리사업단을 올해 한 6개 정도 새로 발굴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해서 그것을 점토, 찰흙으로 만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데 이렇게, 그것을 먹어도 되는 친환경 제품이거든요. 그런 교구로 납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점토 화분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아이들 체험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 커피 찌꺼기 재활용사업단도 이번에 만들었고 그리고 일회용품이 계속 증가하면서 환경오염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카페를 일단 시작으로 해서 재활용 컵을 저희가 수거해서 다시 이렇게 배부해 주는 재활용컵 렌탈사업도 조금 있으면 발족을 할 겁니다. 그러고 있고 그리고 시청 2층, 3층 벽에 공기정화하는 수직정원 설치·관리하는 수직정원 관리사업단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로 어쨋든 올해는 환경이나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둬서 기존에 환경정비하는 그런 데서 벗어나서 새롭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여러 가지 폭넓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클럽 카페는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카페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수입구조가 일어나야 하잖아요. 수입구조가 일어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갈 때마다, 지나갈 때 보면 잘 보이지 않아서 거기에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커피를 드시는 오는 분들이 늘 거나 해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 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안에서 과일청이나 이런 수제청을 만들 거나 이런 다과, 과자류를 만들어서 그런 것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런 게 효과적 일 수도 있겠네요, 카페보다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로에 보면 장애인분들이 표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차 그것을. 그런데 위탁을 줘서 개인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뜨거운 날이나 비오는 날이나 추운 날에는 사실 밖에 나와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잠시라도 녹일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 달라고 예전부터 얘기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왜 추진을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먼저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저희가 그래서 날이 덥거나 추운 날 아니면 비가 오거나 눈 올 때 야외에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도록 그냥 큰 건물이 있는 그런 주차장에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시설에 들어가서 조금 휴식도 할 수 있게 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건물에 있는 데는 그게 당연히 있는 거고 외부에 있는 데는 그런 조건이 맞지 않거든요, 안성에는. 다른 지자체 같은 데 보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곳에서는 외부에도 부스를 다 설치해 놔서 그분들이 그나마 순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마련을 해 놨더라고요. 안성이 그런 것에 보면 인색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고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제가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조금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설명서는 345쪽이고요. 긴급특별돌봄지원인데 기존 활동지원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급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6개월 지원을 전제로 예산액이 편성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게 성립전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도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이 예산으로는 이번에 의결되면 3개월, 10월, 11월, 12월만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한 60억이 있는데 그 돈에서 4월 이후에는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편성된 예산액 가지고는 3개월분에 대해서만 일단은 가능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여기서는 잔액이 발생될 텐데 실제로 이용자 서비스는 활동지원사업비가 넉넉히 있기 때문에.
박상순 위원  바우처 사업으로 별도예산을 가지고 게속 수행을 해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비스 이용에는 당사자들이 불편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359쪽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인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 공사에 따른 거예요, 아니면 주간보호시설 프로그램을 별도로 계속 독립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복지관에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재활치료센터 3개 시설이 있는데 복지관 증축 공사가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실제 공사가 내년 2월이나 3월 봄에 시작해서 4개월에서 6개월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재활치료센터나 주간보호시설이 잠시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 장애인주간보호 시설은 거기 지금 한 32평 규모에 16명 정원으로 있는데 16명에 종사자 한 5명 이렇게 하면 시설공간이 적다고 계속 확장을 해 주던지 다른 데로 아예 이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 친구들이 원래 체격이 있다 보니까 지금 거기가 집단활동실 규모 하나만 되어 있고 프로그램실이 별도로 없어요. 심리치료 안정실도 없고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해 달라고 계속 시설이나 이용자 부모님들이 건의를 해서 이번에 아예 임시시설을 그냥 마련하지 않고 아예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전시설은 보개면 삼거리에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가 있는 2층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 1층이 한 80평 규모 넘는 게 비어있어서 거기를 지금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갑자기 심란해지네요. (웃음) 여튼 장애인복지관은 준공 이후부터 여튼 제가 계속 관심 있게 이러저러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건축물을 애초에 지어놓고 운영을 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하는 바를 한번 지적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 기능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 법적기준의 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검토하라고 해서 증축 검토안까지 나름대로 만들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증축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한계가 있는 측면도 지금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동안 증축공사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법적 기준하고 3개의 기관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규모의 공간과 이런 것들, 프로그램실 포함해서 전부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인력충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동안 계속 의회 내에서는 나름대로 처리하고 승인을 해 왔던 것인데 이것 원점으로 돌리는 얘기를 다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동안 그렇다고 한다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정상적 운영이 불가할 것 같다고 하는 판단 자체가 시에서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거기가 지금 16명 정원에 16명이 현원이 다 찼는데 지금 대기인원이 2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서는 정원을 더 늘려서 프로그램실이 별도로 갖춰진 공간을 해 달라고 건의는 작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저희가 옮기게 되면 정원도 더 늘려서.
박상순 위원  아니 정책적인 배려나 고민이 조금 더 집중되고 많아야 할 시설물이잖아요. 안성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놓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속 우려에 대한 표명을 하고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처럼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진행을 해 보니 아닌 것 같은데요, 라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자꾸 사업을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을 지금 여러분 스스로 만들고 있잖아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근본적으로 제대로 진단하셔서 증축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때 애초에 제대로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일단 예산안 심사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일단 현재 우리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전체 시설 공간구조 면적 전부 포함해서 적시해 주시고요. 현재 운영 현황, 그리고 법적 공간확보 기준 그리고 이번에 올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하고 같이 가져다 주시고요. 맞춤형노인일자리 관련해서도 지금 수행기관별 운영되고 있는 사업하고 예산 그리고 국·도비 그리고 시비만 100%로 별도로 지금 창출된 일자리 부분에 대한 시행 내역하고 예산 포함해서 가져다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과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의인듯싶습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배경은 간담회를 여러 번 통해서 들었고요. 이 비용도 처음에는 떡 자르듯이 4000만 원짜리 계속 하다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니까 결국 이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박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복지관은 센터 수준이에요.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정말 장애인 정책을 제대로 펼치려면 권역별로 하든 아니면 제대로 된 복지관을 운영하든. 그다음에 어차피 이게 시에서 운영하다가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생겼잖아요. 시에서 운영할 때 성과분석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보완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안성시는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다. 그것을 이번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예산 올리면서 여실히 나타났어요.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되지 않은 건물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최종 결론이었어요. 보니까 2015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들은 내진설계 안 됐기 때문에 전혀 불가해요. 최근의 건물들이어야 해요. 안성시에서 이런 건물을 찾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렸고. 맞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맞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래서 이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민하고 또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해서 조금 이게 공론화를 형성해서 의견을 들어서 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이용자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시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도 민원에 시달려서 이 정도 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고요. 안타까워요. 정말 고민 좀 해 주세요. 관련 팀장님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장애인복지팀장님 누구세요. 정말 전문가로서의 기지를 발휘해 주시고요. 안성시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이정표 좀 세워주세요. 계속 민원으로 이끌려 다니고 민원에 의해서 일이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가를 별도로 모시든지.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 신축할 때 아예 건축비만 담지 마시고 물품비 담으세요. 왜 이렇게 예산을 해 와요. 그다음에 지금 에어컨, TV, 냉장고 다 금액도 큰 차이는, 각각 구구각색입니다. 읍·면·동에서 신청받아서 “이거 해 주세요.” 하면 검토해 보고 대충 비슷하게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일관성 있는 것을 해야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건축비할 때 새로 신축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해 주다가 “이번에 필요합니다.” 하니까 다 넣어준 것 아닙니까? 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경로당인 것도 확실한 기준을 세워주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전부 다 매입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든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됐잖아요. 예산 재배정도 안 된다니까 시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되고 못 하고 민원에 시달리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팀장을 보며) 경로당 관련해서 하시는 팀장님, 저도 부탁 좀 드릴게요. 도대체 시가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경로당은 지금 기준을 다 세워서 하고 있고요. 이 물품 관련도 저희 내용연수하고 지원금액이 다 상한을 기준으로 정해 있고요.
황진택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신규 경로당 같은 것 2016년부터 폐쇄했습니다. 새로 개소하겠다고 신고 들어온 거죠? 지금 거기에 에어컨 넣는다는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노인복지팀장 손인철입니다.
신규 경로당은 최근에 설치신고 저희가 처리했고요. 설치 신고된 이후에 필요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황진택 위원  이것 내용을 더 잘 아시니까 더 이상 설명 안 드릴게요. 제가 이런 표현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한심하다. 방치해 오다가 이제 와서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다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인들 월 수당 주는 지역봉사지도자 위촉했죠? 여기 지금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5월부터 위촉돼서 지급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분들 위촉할 때 사무에 대해서는 위촉장 수여하면서 다 권리 부여해서 그분들한테 공지를 한 상태고 현재는 경로당이 한 40% 정도 문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중심으로 대부분 활동이 이어질 텐데 지금 방역 관리하는 수준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황진택 위원  활동실적이 조금 취합된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활동실적은 별도로 안 받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위촉돼서 수당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다른 지자체 하는 것도 가서 커닝이라도 하세요. 실적도 뭐 있는가 발굴도 하고요. 진짜 이런 분들, 노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직접 발굴할 수 있는 우리가 돌봄센터나 이런 것 말고 이분들 직접적인 마을에 봉사자로 위촉됐잖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발굴하기 쉽거든요. 이런 실적이 올해 거의 전무합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제 지역구 같은 경우. 그래서 어차피 위촉되어서 드리는 것인 만큼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주고 지도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주세요. 그냥 월 5만 원씩 주는 게 장땡이 아니라니까요. 안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제가 다른 지자체 것 많이 수집해서 봤어요. 어떤 데는 활동실적을 제출해야만 돈도 주더라고요. 우리는 엿 그냥 떼어주듯, 떡 떼어주듯 준 거잖아요. 어차피 그분들 욕먹이지 않게 여러분이 지도를 잘 해 주시라는 겁니다. 창피하잖아요. 돈 5만 원 때문에 이런 소리 들어야겠냐고요, 노인분들이 창피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르신들 치매나 그런 분들 보면 방문활동 보조사분들이 나가시잖아요, 등급별로. 대부분 그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나갈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반인숙  네. 제가 알기로는 그게 가족이나 그런 분들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 같은 경우도 활동보조사가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신청하면?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반인숙  그러면 그분들은 가족은 안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반인숙  그냥 외부 다른 분들이 오는. 그것은 왜 그런 거죠?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가족이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케어를 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장애인은 안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분들은 활동지원 시간으로 급여를 타시는데 그렇게 가족 간에 이용자가 되고 서비스 제공자가 되면 그분들은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출근하고 퇴근을 찍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당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장 반인숙  그런데 내 가족이잖아요. 내 가족이 장애인인 거예요. 그런데 부당사례가 될 수 없잖아요. 어차피 내 가족이니까 내가 케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보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바꾸더라고요. 이게 되게 불합리한 거잖아요. 내 자식을 저기 하려고 내가 다른 데 가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어르신들처럼 내가 케어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것은 법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해진 지침이기 때문에.
○위원장 반인숙  내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국회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 자식을 키울 수도 있는데 그것을 못 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되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청을 하셔서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가족여성과 
○위원장 반인숙  이어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연 가족여성과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인아 가족여성팀장입니다. 
김민희 보육팀장입니다. 
김은미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연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930억 656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870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 429쪽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의 미개최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1쪽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은 민간화장실 환경개선을 통한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2100만 원을 증액한 26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으로 1억 3767만 원을 증액한 12억 4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및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23만 원을 증액한 3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한부모가정의 학습재료비, 명절 생필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5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1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에 월 10만 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70만 원을 증액한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에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35만 원을 증액한 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에 월 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비로 95만 원을 증액한 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저출산 대책은 출산율의 저하로 출산장려금 2억 원을 감액한 9억 88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보육행정 운영은 보육정책위원회 개회 및 열린어린이집 심사 증가에 따른 수당을 증액하고 열린어린이집 현판 단가 증액분을 반영하여 388만 원을 증액한 1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어린이집 지원은 후생복지비 지원 교사의 감소와 영유아 감소에 따른 간식비 지원액을 반영하여 3499만 2000원을 감액한 15억 18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누리과정 운영은 만 3세에서 5세 유아보육료와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2억 원을 감액한 112억 58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 가구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34만 원 감액한 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담임교사 지원비는 영아반 담당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2880만 원을 감액한 19억 60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영아·장애아·다문화 전문교육과정 이수교사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80만 원을 감액한 3억 2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보육교사에 월 3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교사 감소에 따라 1080만 원을 감액한 3억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는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8241만 9000원을 증액한 40억 9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취약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1억 3063만 6000원을 감액한 23억 8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한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억 5584만 원을 증액한 33억 64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는 보육교사의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7만 원을 증액한 2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가정, 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조리원 채용 증가에 따라 1억 6200만 원을 증액한 5억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감액한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맞벌이 및 근로 형태의 다양화로 인한 시간연장 보육 수요증가에 따라 4320만 원을 증액한 1억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50만 원을 증액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어린이집 확충은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추가 설치에 따라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5억 8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동부권 부속사업장을 2월부터 위탁운영하게 되어 국내여비 28만 원 전액 감액한 4억 56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하는 어린이의 감소분을 반영하여 1억 원을 감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입니다. 시간제 보육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130만 원을 감액한 4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 재무회계 및 평가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62만 원을 증액한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아동복지행정 운영은 어린이날 행사 집행잔액 605만 원을 감액하고 아동보호전용 업무폰 요금과 위원회 참석수당 2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총 340만 원을 감액한 5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아동양육시설의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77만 원을 감액한 13억 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는 공동생활가정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68만 원을 감액한 13억 77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은 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만 원을 감액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1100만 원을 감액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360만 원을 감액한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운영비 지원사업으로 90만 원을 감액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자체) 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로 1326만 원을 감액한 1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은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설치 확정에 따라 7000만 원을 감액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은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보호아동 지원비 등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은 학대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어 쉼터에서 일시보호되고 있는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50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저소득가정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평일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350만 4000원을 증액한 10억 71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저소득가정 아동의 휴일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8455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72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은 8월 이후 신규 책정되는 결식아동의 급식비 지원으로 국비 8145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기본경비입니다.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증원으로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를 증액하고 출장 감소에 따른 여비를 감액하여 146만 4000원을 증액한 43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 충원에 따라 2415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14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반환금기타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67개 사업에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환금으로 21억 4230만 원을 증액한 27억 4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팀장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한 분만 바뀐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우리 삼죽에서 김연희 팀장님 달고 오셨네요. 축하드리고요. 431쪽에 보면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해서 사각지대 민간화장실인데 이것 시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화장실을 개방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상가 등 건물의 민간화장실에 시내 지역, 면 지역 다 조사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게 몇 군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저희가 상반기에 어머니 자율방범대 연합회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일반 상가들에 직접 홍보해서 신청도 받고 경찰서에서 우범지역 목록도 받고 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컨설팅까지 받아서 최종 선정한 데는 29개소입니다.
안정열 위원  몇 군데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최종 선정된 곳은 29개소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안정열 위원  29개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안정열 위원  그런데 29개소인데 돈이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아예 개선사업을 해 주려면 아주 확실히 해 줘야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개축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안심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서 안심비상벨이나 안심거울, 또 안심스크린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 것만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안정열 위원  민간화장실 개방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 아니에요. 대개 보면 그냥 죄 잠그고 그러는데 민간화장실을 개방한다는 것은 이런 데는 우리 안전성도 있지만 이건 가족여성과에서 할 건지 어디 다른 데서 할 건지 모르지만 이런 건 시설이 좀 노후화되고 지저분하고 그러면 수리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 돼요. 하여간 좋은 사업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445쪽 저출산인데 이게 지금 2억 정도가 반환을 하는데 인원이, 이건가? 이것도 어차피 아이를 안 낳으니까 반환하는 것 맞고. 그것 말고,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안정열 위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해서 이게 1억이 감액이 되는데 어린이 여기 반영을 보니까 1600명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600명밖에 안 돼요. 왜 1000명씩 파악을 못 해서, 면사무소나 다 이렇게 연락해서 입학할 애들이 어느 정도냐고 그렇게 파악이 될 텐데 1000명씩이나 이렇게 틀려요, 그래? 한 50명〜60명 틀리면 몰라도요. 여기 보니까 반영은 1600명인데 지급하는 대상은 600명이라 한 1억 정도 감액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어린이들 파악이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아니, 교육청하고도 필요 없을 텐데요. 우리 여기 면사무소하고나 이렇게, 호적이나 이런 것 민원실하고 하면 금방 나올 텐데요. 내년도에 입학을 몇 명하겠다, 금방 나올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제가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당초 인원 산정할 때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으면서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이들 숫자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입소하는 유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다니다가 안 다니던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올해 첫 시도한 사업이니까요. 내년부터는 더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계산을 한번 잘 해보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반환금이 한 20 몇 억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반환금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한 21억 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안정열 위원  여기 이것도 비교증감에 들어가는 건가? 여기 가족여성과 지금 23억 증감됐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게 반환금이 여기 증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이번에 2회 추경 때 일부 편성하고요. 이번에 좀 증액해서 최종 반환금이 27억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반환금을 비교증감에 잡은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당초에 지난번 추경에 한 7억 정도 편성했었고요. 이번에 20억 정도 증액해서 총 27억입니다.
안정열 위원  반환금이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안정열 위원  반환금이 보면 우리 아까도 사회복지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가족여성과 이런 데가 일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던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금액이 커졌다고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은 말씀하셨는데 가족여성과도 똑같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비슷합니다. 저희도 1년 예산이 한 940억 넘고요. 그리고 국·도비 예산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대로 요구를 해도 그때 딱 맞게 내시가 감액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반환금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단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과 관련해서 안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이건 개방형 화장실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밀집지역에 우범 우려가 있거나 이런 상가 민간화장실에 대해서 여하튼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번에 29개소 우선 선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 필요한 수요하고 한 몇 % 정도 지금 일단 반영이 된 걸로 보면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경찰서에서 약간 신고 건이 있었거나 이래서 우범지역으로 된 데 목록을 좀 받았고요. 일반 상가동에 홍보를 해서 일일이 다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고 그래서 조사를 했고요. 그 안성시의 모든 상가를 전수조사한 건 아닙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신청 받고 우범지역하고 위주로 조사를 해서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컨설팅 최종 받았고요. 저희가 신청 받고 처음에 조사, 신청 받고 저희 내부 확정된 것은 한 31개소 정도 되는데 최종 컨설팅에서는 29개소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신청업소는 한 31개소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신청 받고 우범지역으로 판단되는 데는 더 조사를 했었는데.
박상순 위원  네. 추가적으로 이게 설치가 필요, 일단 실태조사 근거로 추가적으로 필요 요인이 생기면 이후에 좀 연계해서 계속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내년에도 사업 시행할 겁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449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인데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포함해서 한 3500만 원 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보육교사 후생복지 부분에 대한 기준이 이게 별도 지침에 따른 겁니까? 이게 읍·면·동으로 다르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이건 시비 자체사업이라요.
박상순 위원  이건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박상순 위원  그럼 우리 안성시가 세운 기준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박상순 위원  이것 왜 읍·면·동으로 후생복지비용을 달리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기준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게 면직, 그러니까 1인당 교사가, 뭐라고 그러죠? 책임질 수 있는 그건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고요. 이게 왜 읍 단위, 면 단위, 도시 지역 단위로 지금 3만 원, 5만 원, 8만 원 이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이 사업은 시행한 지가 수년 된 사업인데요. 한번 팀장님께 답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보육팀장 김민희  보육팀장 김민희입니다. 
읍 지역, 면 지역, 도시 지역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사항이긴 한데요. 여기 여건,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것 따라서 교사들에 대한 지급수준을 좀 고려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건 반을 맡은 반 교사에게 나가는 그런 수당이거든요.
박상순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여하튼 보육교사들의 교통여건이나 뭐 각 어린이집 시설 단위의 환경 이런 걸 고려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면 지역 이런 데가 훨씬 높아야지 오히려 도시지역보다 훨씬 적잖아요?
○보육팀장 김민희  또 농어촌 지역은.
박상순 위원  네. 이것 한번 일단 저는 이것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육교사들 실질적으로 당사자인 의견도 들어보고요. 지급기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아동보호전담팀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만들어진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박상순 위원  네. 그러면 지금 거기 인력이 총 몇 분이 운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팀장님 한 분하고 아동보호시설 담당공무원 1명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하고 또 보호전담요원 2명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총 5명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현재는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인력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도 반영했는데요. 아동학대조사전담요원하고 아동보호요원 1명을 추가 채용해야 됩니다.
박상순 위원  마급, 아까 그런데 마급 둘하고 라급 한 분, 공무직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519쪽에 인건비 충원하는 예산을 편성한 사항에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일단은 신규 채용은 마급 한 분, 라급 한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11월, 12월 해서 두 달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예산액을 잡았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여하튼 별도로 팀이 신설돼서 운영되는 만큼 적지 않게 요새 아동폭력과 관련해서 그룹홈 등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적지 않은 고충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게 폭력 건이 예를 들어서 있을 경우에는 일단 분리조치하고 등등 이런 행정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면서 개입을 하게 될 텐데요. 좀 현장중심의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좀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보호하는 아동의 생활실태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문제가 됐든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시설장이나 보호하시는 분에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해야 되는 내용이 적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지금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아까 저출산 대책하고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뭐 이 부분은 지금 과다계상이 되어서 큰 액수를 삭감하는 내용이거든요. 좀 산출기초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객관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481쪽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모든 조례가 쉽게 통과되는 건 없지만 진짜 심사숙고에 숙고를 해서 통과된 조례인데 물론 뭐 돈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600명, 그러니까 6000만 원 지원된 거죠.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개인한테 10만 원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어떤 정착이 되어 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대충 추계되는 인원은 나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지금 현년도 감액되는 만큼 비슷하게 예산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원형 위원  일단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 홍보가 다 됐느냐, 이런 문제. 뭐 어떤 식으로 홍보하셨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문자로 “귀하의 자녀 누구는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족여성과 무슨 팀으로 문의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 정도 보내야 돼요, 자주. 그런 걸 좀 다 해 주셨으리라 믿고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지원금 쓸 수 있는 것은 피복,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종류는 무지하게 많은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증액시켜주든가 아니면 원복 같은 것 체육복 같은 경우는 봄하고 가을하고 겨울하고 다 춘추 옷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도 아동복지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노인복지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동복지는 계속 지원을 더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라고 만들어놓고는 조금 송구한 정도로 금액도 별로 안 되는 거고, 네? 요란하게 신문에도 내서 입학준비금 안성시가 준다고 그러는데 돈 10만 원 주는 것 갖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증액을 시켜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아까 말씀하신.
유원형 위원  지금 뭐 답변하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좀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그래도 너무 적잖아요. 적고 또 인원도 몇 명 안 되잖아요. 예산도 지금 같은 경우도 추계 잡았던 것보다 많이 줄었고. 요즘 각종 지원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좀 송구스러울 정도로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 번 잘 또 논의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477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국공립이 생기는 데가 다 아파트 단지로만 생기고 있네요, 기존에 국공립이 생기는 데는? 일죽 빼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아무래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폐원을 하는 곳이나 그런 데도 이렇게 연락이 오지 않나요, 이런 문제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렇지는 않고요.
송미찬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송미찬 위원  여기 세대수로 보면 블루밍이 세대수는 가장 많은데 평수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여기 기준에서 보면.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송미찬 위원  그래서 보면 세대수가 많을 텐데 세대수가 많으면 인원이, 정원이 40명인데 들어가는 연차별로 또 줄을 많이 세울 테고. 들어가는 게 좀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텐데 이런 부분들은 설치를 하기 전에 조절이 가능하지는 않은 겁니까? 그냥 공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을 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러니까 여기에 나열된 다른 공동주택보다는 면적은 작지만 저희가 정원에 비준해서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맞는 면적은 충족된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시티블루밍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의 관리동에 민간어린이집이 있던 것,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렇게 된 거군요. 현재 여기 기존 2개, 4개소인데 지금 총국공립이 안성에 몇 군데가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9월에 개원한 우방아이유쉘어린이집까지 총 16개입니다.
송미찬 위원  16개요? 적지는 않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431쪽이고요.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 혹시 다른 데 설치해 놓은 곳 보신 적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제가 본적이 있냐는 말씀이세요?
황진택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관내 저희가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비상벨 같은 것 설치되어 있는 것 봤습니다.
황진택 위원  주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러니까 누르는 것도 있고 소리를 질러서 비상벨이 울리는 사항도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안심비상벨은 지금 지속적인 추진내용이고 제가 경찰서 여청계와 간담회 때 내용이 그거였어요. 대부분이 뭐냐면 안심스크린이 주였어요. 왜냐면 불법촬영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 했으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제안한 내용이 바닥이나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화장실이. 그래서 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다 막아버리면 좀 문제가 되니 중간에 기기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숨 쉴 구멍이라면 뭐 하지만 일정한 크기의 구멍을 해서 해 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제가 들은 사항이 없어서. 뭐 과학기술통신부 컨설팅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떠한 형태로 받았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불법감청설비단속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하고 사진 같은 것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컨설팅 받았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지역에 혹시 설치된 것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것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이용하는 데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해서 하고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우리가 신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건축부서나 이런 데 협의를 해서 그런 데는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시에서 무작정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앞으로 이런 추세이니 건물을 신축할 때 권고사항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긴 합니다.
황진택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비용은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생활화돼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신축할 때는 반드시 권고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이것 있지 않습니까? 원래 조례할 때는 지역화폐로 주기로 했는데 여기 실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실비로 지원한 거예요? 우리 조례할 때는 지역화폐로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보니까 설명서에는 실비 지원했다고 해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지역화폐 지급하고 있는데 실비라고 표현한 것은 10만 원 한도지만 그 어린이집에 입학할 때 만약에 그 실비가 9만 5000원이었으면 그 실비만큼만 준다는 의미입니다.
황진택 위원  그래요? 지역화폐로 준 건 맞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황진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한도가 10만 원입니다.
황진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10만 원씩 주기로 한 거니까 제가 인구의 변동추이 만 5세, 6세, 7세 이렇게 보니까 약 1400명〜15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아마 1600명으로 한 것 같아요. 이게 추계를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 아이들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사실 잘 모르는 거거든요. 이 정도 추계해서 들어간 만큼 주고 나머지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육청소년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육청소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신현선 교육정책팀장님.
곽창숙 평생학습팀장님.
허회경 미래교육지원팀장님.
이영 청소년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총예산은 287억 813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8억 1638만 2000원보다 59억 65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527쪽의 공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통폐합에 따른 초등 1인 1예체능 지원 사업비 4800만 원,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 사업비 123만 원, 면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사업비 48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9쪽의 인재양성 특화사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하계방학 체험교육 사업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학교 통폐합에 따른 안성맞춤 우수교육 지원 보조금 1499만 원, 영재학급 미운영에 따른 보조금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1쪽의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미래교육지원센터 내 하자 미발생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시설 관리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3쪽의 진로진학 멘토 스쿨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탐방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4쪽의 코로나19 대응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재학생과 집합금지업종인 학원, 교습소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1677만 원, 온라인시스템 구축비 등 일반운영비 6000만 원, 교육재난지원금 21억 원, 학원교습비 재난지원금 5억 7000만 원 등 총 27억 46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6쪽의 안성맞춤 체험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체험교육 축소로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7쪽의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안성맞춤 학생 토론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낙찰잔액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8쪽의 마을과 함께하는 지역축제 사업입니다. 스쿨문화예술 어울림 한마당 취소로 관련 사업비 245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0쪽의 혁신교육지구 컨퍼런스 및 포럼 사업입니다. 컨버런스 및 포럼 행사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변경추진 예정으로 사업비 35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의 평생학습 저변 확대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평생교육 공모사업 서면심사에 따른 심사수당 그리고 행복교실 교육장소 폐쇄에 따른 강사비와 행사비 354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2쪽의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사업입니다. 평생학습의 중심적 역할 수행을 위해 각종 회의 등을 위한 필수경비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자 급식비 48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3쪽의 안성맞춤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안성맞춤 아카데미 예산 1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4쪽의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확보액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학습꾸러미와 창의적 학습꾸러미를 배부하기 위해서 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6쪽의 시나브로 배움 활성화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장터 운영 지원 사업 집행잔액 156만 4000원과 5060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관내 교육기관으로 연계하고자 했으나 소규모 모임 자제로 인해 활동비 113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7쪽의 평생학습박람회 운영 사업입니다. 안성시 평생학습박람회 미운영으로 관련 사업비 전액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8쪽의 청소년 관리 및 보호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증 발급증가에 따른 발급수수료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소년종합예술제 비대면 대체로 인한 행사 관련 사업비 620만 원을 감액하며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수당 추가 지급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0쪽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공도시민청 건립에 따른 청소년 휴카페 이전 비용으로 리모델링비 2000만 원, 기타 제비용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2쪽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공도시민청 건립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전비용으로 임차료 1000만 원, 리모델링비 5500만, 기타 비품구입비 4000만 원 등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4쪽의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소급 신청 증가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 1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6쪽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입니다. 하반기 6개월 지원으로 4억 476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8쪽의 청년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실업률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기계발비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운영비 인건비 1344만 원,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자기계발지원금 37억 2690만 원 등 37억 5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성시만의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과 청년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 분과위원의 참석수당 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0쪽의 청년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청년공간 조성을 위한 인지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2쪽의 진로진학지원 전담인력 운영 사업입니다. 2021년 성과연봉 등급확정 및 전담인력 재채용에 따른 인건비 조정으로 80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4쪽의 평생학습관 전문요원 사업입니다. 2021년 성과연봉 등급 확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39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5쪽의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직원의 출장 축소로 직원여비 3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6쪽의 반환금 기타 사업입니다. 2020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통장이자 발생함에 따라 국비 74만 8000원과 도비 37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쪽 보면 공교육지원사업에서 왜 면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액이 줄어들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줄어든 사유는 저희가 보개초등학교하고 서삼초등학교 가율분교 이 세 개 학교가 보개초등학교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삼초등학교하고 가율초등학교에 편성돼 있던 그런 비용들이 축소가 됐고요. 그렇게 감액되게 된 겁니다.
안정열 위원  보개학교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두 가지가 돈이 이번에 많이 순증으로 잡혀있는데 코로나19 대응교육 지원 해서 27억 또 청년정책 추진해서 37억. 청년정책 추진에 대해서 코로나19 대응 미취업 청년 자기계발지원금이라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 사업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증에 학생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 이분들에 대해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특히 미취업청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에게 사기 앙양을 시켜 주는 차원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37억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맞습니다. 1인당 현금 30만 원 지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여기는 총사업비가 375만 9000원이네요. 천 자를 원자로 저기하는 건가 본데. 그러니까 1인당 30만 원씩을, 그건 안 나와 있는데. 9만 원씩 50명 2회 이건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지금 몇 쪽 보시는 건지.
안정열 위원  558쪽.
○위원장 반인숙  위원회 회의수당비.
안정열 위원  3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인원이 안 나와 있잖아요. 10월부터 12월 지급할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이 37억 아니에요. 몇 명한테 30만 원씩을 주는 거냐 그거지. 아까 30만 원씩, 우리 팀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9만 원×50명×2회는 청년분과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여기에 대한 위원의 수당이 되고요. 지금 하단 부분에 자기계발비라고 37억 269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취업 청년 자기계발금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미취업?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미취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고용보험 관련돼서 나이가 19세에서 39세까지 해당되는 사항을, 고용보험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미가입자를 산출했고요. 그 수를 산출해 보니까 2만 4586명이 되고요. 그리고 대학 재학생 청년 수를 뽑으니까 1만 1480명이 됐습니다. 대학생을 제외한 청년 수를 산출해 보니까 청년 실업률을 한 7.2% 반영해서 944명이 돼서 그 대학생 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실업률을 포함시키니까 1만 2423명 정도가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1만 2423명. 이것 다른 시에도 주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저희가 쭉 확인해 보니까 광역단체, 서울시가 지난번에 5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줬는데요. 그런 사례 외에는 저희가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단 설명서는 529쪽이고요. 인재양성 특화사업 영재학급 기정 4500만 원에 1000만 원을 삭감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유를 영재학급이 운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하시면서 삭감 이유를 밝히셨는데 그럼 여기 영재학급 지원사업에 영재학급 운영 이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당초에 삭감하는 학교가 삼죽초하고 대덕초가 중단을 했는데요. 학교 사정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삭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영재학급이 각 급 단위 학교별로 진행이 돼요? 과거에는 교육청에서 신청했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 줘서 학교별로 신청을,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는데요. 보통 수학이라든가 과학, 정보 이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대덕초하고 삼축초가 하기로 했었는데 이들이 안 한다고 그래서.
박상순 위원  두 학교가 그럼 운영을 포기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포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다 하고요.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534쪽 코로나19 대응 교육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초·중·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 10만 원씩을 보편지급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지역화폐로 지원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초·중·고 재학생 같은 경우 2만 305명 정도 되고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494명이 돼서 총 지원대상이 2만 799명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집합금지 업종 재난지원금 해서 학원, 교습소 5억 7000만 원 또 편성을 하신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안 나와 있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집합금지 업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작년도 8월부터 올해 7월 6일인가요? 그것까지 산출을 해 보니까 6주 이상을 금지를 당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학원이 되고요. 6주 미만은 교습소가 되겠습니다. 학원하고 교습소의 차이는 학원은 10명 이상이 되면 학원이 되고 그 미만은 교습소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산출기초가 안 나왔지만 학원 같은 경우는 한 개소당 200만 원 지원예정이고요. 그리고 교습소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우리 학원, 교습소 전년도에 재난지원금이 안 나갔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저희 쪽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혹시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데에서 나간 경우는 있을 건데요. 저희 쪽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적용 시기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로 보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정한 시점은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개업을 한 데 그 이후는 저희가 제외를 했고요. 이전에 개업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집합업종에 해당되는, 등록이 돼 있는 업체 그리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학원과 교습소를 분리해서 차등 지원하겠다는 근거는 전년도부터 추적을 해 보니 실제 집합금지 기간의 적용이 학원하고 교습소하고는 달랐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할 때 학원은 6주 이상이 집합금지가 된 상태였고요. 교습소는 그 이후로 됐기 때문에 6주 미만이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548쪽이고요. 청소년 관리 및 보호육성인데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가 40% 정도가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별안간에 청소년증 발급을, 무슨 일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청소년증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청소년증이 보니까 우리의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통카드 역할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보니까 아마 신청률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기정 예산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학생증하고 청소년증은 좀 공적 신분 조건으로서 차별이 좀 있고 실제 각 문화예술시설 이런 것의 교통할인 혜택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청소년증으로 가능한 것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청소년 연령층이 기본적으로 수치화되어 있을 거고 그것에 따른 발급률 이런 것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파악하셔서 아직까지 발급받지 못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고 발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수당도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추가 위촉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많이 집행이 돼서 추가적으로 소요가 돼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올리는 거지. 별도로 이것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박상순 위원  우리 조례에서는 지도위원 같은 경우에 읍·면·동별로 20인 이내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10명 이내.
박상순 위원  20명 이내 아닙니까? 20명 이내입니다. 현재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청소년팀장 이영  청소년팀장 이영입니다. 
지금 전체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은 169명이고요.
박상순 위원  169명이요?
○청소년팀장 이영  네. 읍·면·동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 공도가 많이 가장 많아서 20명이고요. 그리고 대덕면 같은 경우는 가장 적어서 5인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명은 평균치로 했을 때 15개 읍·면·동에 1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상담복지센터인데요, 550쪽이요. 저쪽 공도 시민청 건립과 관련해서 그쪽에 있던 휴카페하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하고 전부 활동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 이전비용 이런 게 전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휴카페 이전 리모델링비 2500 들어왔는데 기존에 그루터기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거기. 맞습니다. 2층으로 옮기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한쪽 부서에서는 매각계획도 있고 장소도 협소해서 이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존 그루터기에서 나가고 한쪽은 비어 있으니까 들어와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고 하고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 자리가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거기서 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 것 같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쪽이 공실이 된 상태고요. 또 휴카페는 공도시민청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그 시점이 맞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곳보다도 그쪽 청소년시설 있는 쪽으로 옮기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게 옮긴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상순 위원  실제적으로 그루터기 건물에 대해서 지금 안성시의 계획이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일단 청소년수련관이 건립이 되면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수련관 준공시점이 언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2024년도 12월.
박상순 위원  2024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2024년 12월.
박상순 위원  그럼 2024년까지 휴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루터기에 있게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 만정리 시설을 임차해서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맞습니다. 552쪽에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공도성당교육관이라고 별도 공도도서관 옆에 하나의 건물이 있습니다. 단일건물인데 그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자체가, 상담센터가 이전했죠? 공도인가, 어디로.
○청소년팀장 이영  이전이 아니고 일부 이전. 공도지역에 워낙.
박상순 위원  공도 무슨 아파트. 추가 설명 좀.
○청소년팀장 이영  청소년팀장 이영입니다. 
상담복지센터가 공도에 워낙 청소년이, 안성시 청소년의 3분의 1이 공도에 있는데 안성 그루터기 좁은 곳에 한 곳에만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상담복지센터 상담사 선생님들도 더 많은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도로 옮겼는데 갑작스럽게 공도시민청 기간이 당겨지면서 공간이 필요해서 일단은 아파트로 이전을 한 상태예요. 일시적으로 시민청 준공될 때까지. 아파트로 이전한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 구조 자체가 상담하기에 굉장히 따뜻하고 내방자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정했던 거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법적으로 50평 이상 하게 되어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에 그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직선거리 5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하고 찾아보게 되었는데 마침 공도성당교육관 부지가 몇 년째 비어 있는 채로 있었는데 이 위치가 마침 공도 도서관 바로 옆이고 공원하고 접해 있고 마당이 있고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서 아이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공간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앞으로 계속 거기를 활용할 겁니까?
○청소년팀장 이영  아닙니다. 여기도 공도시민청이 건립되면 그쪽으로 같이 들어갈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시민청 건립 준공 이전까지의 활용을 위해서 한 2억 5000만 원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인데 본예산에 수립됐었는데 이미 집행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런데 예산수립할 때 경기도하고 12개월로 했는데요. 경기도하고 지급방법 이런 것 여러 가지 합의가 늦어졌습니다, 시·군하고. 그러다 보니까 6월 이후로 집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는 6개월분이 미집행된 상태여서 이것을 소급해서 지원을 해 주느냐, 또 그 문제 갖고 시·군 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급을 안 해 주고 관련 예산을 감액시키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실제 집행방식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지자체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고 그것이 협의되는 데까지 6개월 여가 소요가 된 것이고 결국에는 소급적용도 하지 않고 하반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당초에는 소급하는 걸 예정하고 저희가 계속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결정적인 것은 소급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청년정책인데요. 이것 그러면 현재 39세 이하로 적용을 하게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지금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만 19세부터 39세까지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굉장히 그 지원대상을 걸러내는 게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기적인 소득이 있거나, 그런데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취업을 해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로 고정적 수입을 또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일단은 고용보험에 들었냐, 안 들었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고용보험에 들었다면 일단 대상에서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일시적으로 알바를 하는 형태라면 사실상 고용보험에 들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분들은 해당이 된다고 보고 대학생은 일단 또 해당이 되고요.
박상순 위원  대학생도 해당이 된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왜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사실상 우리가 미취업 청년이라 하지만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관련돼서 사실상 장기간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요. 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우울감이 쌓이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그 부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 대학생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이 사업추진의 목적이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자기계발지원금이라면서요. 그러면 구직활동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계발비를 지원하겠다는 의미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학생도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대학생은 주고 또 대학원생은 안 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지금 나이 연령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쪽으로 만 39세까지만.
○청소년팀장 이영  대학원생 포함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대학생만 지금 말씀이 있으셔서 여쭤본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나이 연령 만 39세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말씀이죠.
박상순 위원  네. 이것 혹여 세부 집행기준이나 나름대로 각 마련이 되었으면 추가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534쪽이고요. 아까 집합금지 업종 학원하고 교습소를 말씀하시는데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10명 이상 10명 이하라고 한다는데 그것 몇 명 차이 나는, 학생 수가 많이 차이 나는 학원 같은 경우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학원이나 교습소 별 차이가 없는 데는 좀 억울한 점도 있어요. 몇 명 차이로 100만 원, 200만 원 그것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런 면 고려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박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사람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요즘 웬만한 알바들도 고용보험해요. 그러니까 알바가 단순히 몇 시간하는 게 아니고 알바 식으로, 물류센터 가도 고용보험 다 들게 하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인데 이 사람들을 빼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기준으로 무조건 고용보험에 들어있다고 해서 제외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근로기준법이 강화돼서 웬만한 데는 다 고용보험 들도록 해요. 그런데 고용보험이 단순히 며칠 뭐 15일을 나가든, 한 달을 나가든 나가는데 고용보험 들었다는 이유로 하나만으로 못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억울한 면이 있는 거죠. 형평성의 무슨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일단은 저것 세부 계획을 수립하면서 소득 구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소득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것도 불합리한 부분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황진택 위원  단순히 고용보험의 가입 여부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내 초·중·고하고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여기에 보니까 제가 즐겨보는 게 안성시 매달 인구통계 올려놓은 것만 봐요. 보면 거의 맞는데 우리가 만 나이 기준하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제가 만 7세에서 만 18세까지 딱 해 보니까 2만 명은 안 넘더라고요. 대충 그 언저리에 있는 것은 맞아요. 이게 무슨 기준을 잘 설정하겠지만 일단은 기준을 설정할 때는 각종 통계자료 받아서 하겠지만 우리 안성시 인구 현황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휴카페를 옮긴다고 하는데 공도에서 시내로 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러면 공도시민청이 세워지면 별도로 휴카페도 설치되나요, 거기도?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설치가 됩니다.
황진택 위원  그러면 또 현재 안성시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건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용자 대부분이 공도 쪽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사기간에 이쪽으로 와서 한다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권역별로 청소년 휴카페를 설치를 하든 뭐 하여튼 이런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단순히 시민청을 짓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로 옮겼다는 논리보다는 어차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참에 시내에도 하고 거기도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런 논리가 편하지 않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맞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계획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됐든, 뭐든 저는 예전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권역별로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공도시민청에 관련해서는 내가 더 이상 얘기 않겠지만 다소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여러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조정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별의별 청소년, 노인 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섞일 수 없는 공간도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중간에 지어지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조정을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60쪽 청년공간 조성인데요. 동인병원 뒤쪽에 있는 인지어린이집이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인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맞습니다. 지금은 참사랑어린이집에서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인지어린이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2월 말 정도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공간이 비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또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2200만 원이 설계용역비만 하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설계용역비입니다.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산출된 것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청년공간은 안성시에는 청년을 위한 공간이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이 만들어지는 부분도 우리 청년들이 다 함께 참여하에서 꾸며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 계획단계부터 계획, 설계, 시공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까지 함께 참여를 하는데요. 이 부분들이 설계 중에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반영되면서 사실상 사업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번에 설계비가 담긴다면 그중에 우리 청년들이 참여하면서 갖춰야 될 시설들이 나오게 되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온다면 그때 본예산에 그 사업비를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하여튼 증개축 이런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 수준에서 진행하실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도서관과 
○위원장 반인숙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자 도서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 과장 공정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복순 도서관행정팀장입니다. 
백진희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 예산액은 총 40억 446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1억 661만 5000원보다 619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도서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및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위탁사업비 감액 등입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71쪽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일죽도서관 청소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 축소로 보수 2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공도도서관 책소독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2쪽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도서관 정보통신 장비 유지관리용역비로 계약 집행잔액 127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다수의 정보취약계층대상 책 읽어주기 진행이 어려워 자원봉사자 교통비 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574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대면 행사 축소로 인한 행사운영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퇴직자 미발생에 따른 인건비 등 민간위탁사업비 지출 감소에 따라 54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근로자입니다. 공무직근로자의 초과근무 감소로 인한 급양비 482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입니다. 2020년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반환금 56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도도서관 책소독기 구입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그 본예산이었나? 책소독기 구입 자산물품취득비가 세워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도만 빠졌던 거예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공도에 기존에 있는 것은 책을 4권 소독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중간에 공도도서관에서 이용자 간담회 때 이용자분들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책 수가 많으니까 지금은 어린이자료실에 1대만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종합자료실하고 어린이자료실로 추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돼 있고 기존에 있던 게 내구연한도 좀 지났고 요즘은 한 6권 정도 한 번에 들어가서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신규 교체해서 공도만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추가 요인도 있었고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민감하세요. 그리고 책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공도는 또 어린이랑 가족 단위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더 그런 요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추경에 안 세우고 싶었는데 이것은 요즘 시기에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아니, 그럼 아양이나, 중앙이나 전체적으로 상황은 살펴보신 거예요? 지금 공도만 교체요인이.
○도서관과장 공정자  아양이나, 공도나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없던 곳은 작년에 추가로 또 세워져 있고요. 지금 공도는 기존에 있던 게 내구연한이 좀 오래된 거예요.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독기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소독하는 거예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소독기가 전자레인지 같이, 전자레인지보다는 규격이 되게 큰데요. 뚜껑을 딱 열면 책이 있다면 책등을 이렇게 걸치게 돼 있어요. 6권을 이렇게 걸치면 문을 딱 닫으면 책이 이렇게, 이렇게 팔랑거리면서.
안정열 위원  책 후루룩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거치대가 있어서 이렇게 책을 딱 걸쳐 놓으면 소독기 안에서 문을 닫으면 그 안에서 향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소독이 돼요.
안정열 위원  그러면 몇 권하는 거예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6권.
안정열 위원  한 번에?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6권이에요.
안정열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많이 보면 많이 해야 되는 거네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몇 번에 걸쳐서 해야 돼요.
안정열 위원  그 인력도 필요한 거네요, 그럼?
○도서관과장 공정자  보통은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는 예약대출, 문 앞에서 대출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그것 다 했었는데요. 요즘은 어차피 공개된 장소 로비에 소독기가 있어서 이용하시는 시민이 직접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전자레인지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싸네, 650만 원이면.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그런 것은. 1대에 그러니까.
안정열 위원  들어가면 그냥 자동으로 주르륵해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냥 시간 맞춰 위에 놓으면 소독이 되는 거예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정자 도서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보건위생과 
○위원장 반인숙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로 보건위생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정혜숙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혜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액은 94억 456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83억 5799만 7000원 대비 10억 876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성립전예산 국비 6억 7371만 3000원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583쪽에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실태조사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의 의료시설과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용역비로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물테러 훈련 잠정 보류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87쪽에 보건업무 역량강화 교육은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 실시 계획이었던 교육비 41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89쪽 감염병 예방입니다. 요양병원 취업 전 요양보호사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비는 무증상자 검사진단비가 국비 지원으로 가능함에 따라 시비 청구 건수의 감소로 227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91쪽 코로나19 대응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가격리자 해제 전 검사 및 선별진료소 검체채취의 의료인력 채용기간 연장을 위한 인건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93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디지털온도계)(성립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안전한 백신 보관을 위하여 교부된 디지털온도계 구입비로 성립전예산 국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95쪽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개소에 따른 설치 운영비로 성립전예산 국비 2억 533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97쪽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근무하는 공공인력 및 민간인력 인건비로 성립전예산 국비 4억 92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99쪽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생리식염주사액)(성립전)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필요한 화이자 희석액인 생리식염주사액 구입비로 성립전예산 국비 21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01쪽 폭염대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성립전)은 예방접종을 위해 내원한 안전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폭염피해 예방물품 지원비로 성립전예산 특별교부세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03쪽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비(성립전)는 임시선별검사소 그늘막 텐트 및 피검사자 폭염피해 예방물품 지원비로 성립전예산 특별교부세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05쪽 2021년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성립전)은 지역 간 이동량이 증가하는 휴가기간에 임시선별검사소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하는 운영비로 성립전예산 국비 1억 3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07쪽 방역소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해충 방역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공공운영비 총 1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09쪽 위생관리는 코로나19로 목욕장업 집단감염 발생과 확산 위험에 따른 방역물품 지원비로 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11쪽 식품안전지도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정명령 집합 금지 업소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13쪽 반환금기타는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국비 2857만 원과 도비 2772만 4000원으로 총 5629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인건비는 예방접종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출장 관련 여비 및 비상근무수당으로 총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교육 가는 바람에 조례할 때 또 설명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무더위에도 고생이 많으셨는데 잘 버텨주시고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성립전예산에 국비가 좀 많이 온 것 같네요. 위생관리해서 609쪽 여기 보니까 목욕탕 집단감염 발생 코로나 확산 위험을 우려해서 우리 목욕장하는 분들한테 영업제한 조치를 했나 봐요. 그분들한테 손해를 끼쳐서 80만 원, 40만 원 6개소, 11개소 이렇게 해서 피해 보상적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소독티슈 이런 것을 이렇게 사주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 보상은 그 뒤에 식품안전관리 이것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정혜숙  네. 목욕장업은 이것으로만 끝나는 거고요.
안정열 위원  이것은 저기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 피해를, 집합금지 당했으니까 다시 다른 보상은 다른 데 식품안전도 여기서 해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혜숙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도 목욕시설이나 이런 데서 코로나19 지침을 잘 성실히 이행을 한 데가 그래도 17군데예요?
○보건소장 정혜숙  네.
안정열 위원  더 해 줘야죠, 그러면.
○보건소장 정혜숙  아니요, 저희가 목욕장업은 거의 다 된 거고요. 거기에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랑 체온계 등을 해 주는 거고. 이것이 매출 감소 폭도 높고 찜질방을 운영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목욕탕을 운영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보상 차원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안정열 위원  약간의 보상 차원이 아니라 아주 더 보상 차원에서 해 줘야 됐어야 되지 않나.
○보건소장 정혜숙  금지라든가 제한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금지를 시켰으니까 더 보상하고 어려운 데 좀 더 해 줘야 되는데 그것 좀 금액을 보니까 이게 920만 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게 식품하고, 유흥하고 1종인가, 1종?
○보건소장 정혜숙  홀덤펍. 저희가 이번에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은. 장기인 것은 유흥단란주점.
안정열 위원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노래방은 아니죠?
○보건소장 정혜숙  노래방. 노래방은 아니고요. 유흥단란주점.
안정열 위원  노래바 아니에요, 바.
○보건소장 정혜숙  바. 노래바요?
안정열 위원  노래바 이런 저기 목욕탕. 그런 것만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정혜숙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 홀덤펍, 뷔페 뭐.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노래방은 문화체육관광과 거기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정혜숙  문체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분들 손해 엄청 본 사람들이에요, 하여간. 손해 무지하게 봐서 하여간 최대한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아니, 소장님이. 제가 우리 안 위원님 질의를 잘못 이해를 한 건지. 소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목욕장업 부분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나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정혜숙  아니, 재난지원금은 안 나가요.
박상순 위원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정혜숙  아까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위원님께서는.
○보건소장 정혜숙  금지하고 제한되는 것 이번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목욕장업은 그런 것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없고. 단지 여기 관련해서 약간 손해가 있었잖아요. 찜질방은 운영을 못 하도록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보상 차원으로 거기에 또 집단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독용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상 차원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 준 거지,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거지, 돈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상순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목욕장업 같은 경우에는 집합금지대상은 아니에요?
○보건소장 정혜숙  네, 맞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박상순 위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소장님, 설명서는 583쪽인데요. 3종시설물 지정관리 실태조사. 이 실태조사를 하시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액하시는 거잖아요. 6개소 했다는데 의료기관하고 숙박업소 어디, 어디인 거죠? 혹시 담당한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건소장 정혜숙  그럼 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박선옥  총 6개소 중에 의료기관은 동인병원 한 군데고요. 나머지 다섯 군데는 여관이었어요.
황진택 위원  네. 아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실태조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3종시설물로 지정된 곳은 우리가 주기별로 안전점검, 안전정밀진단 등등 여러 가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보건직들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에요, 관련된 시설이기는 하지만. 건축 분야의 일들이 대부분 맞는 거거든요, 건축물의.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3종시설물 지정된 곳의 관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한 부서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안성시가 계속 부서별로 이런 게 나오는데 실제 보건소에서 실태조사해서 정밀안전점검하고, 진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보건소장 정혜숙  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을.
황진택 위원  그러니까 원래 관리 주체가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정혜숙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황진택 위원  관리 주체가 해서 결과 등은 다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본인들의 업무하고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등한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아마 실태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건의를 해서 여기와 관련된 부서에서. 여기에서 의료기관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은 현황은 제출해 줄 수 있지만 이런 것 전체적인 현황관리는 일괄되게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정혜숙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원래 하고는 있고요. 그다음에 주의관찰은 2년에 1회씩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9개소가 대상인데 작년에 33개소를 한 상황이고 이번에 6개소를 한 거거든요.
황진택 위원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등급별로 안전점검 주기도 달라요. A등급은 반기 이내, A, B, C등급은. D, E등급은 1년에 3회 이상하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4년, 3년, 2년 단위로 할 수 있고요. 이게 5년에 한 번씩은 성능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가, 다시 개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건축물의 일반적인 관련된 분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원래는 관리 주체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모든 종합은 시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각 주관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라 통합되게 운영돼야 된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처럼. 그다음에 여기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직렬이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소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방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일전에는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방역이 엄청 많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것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보건소장 정혜숙  방역이라면 저희가 소독 위주로 나가는 건지.
송미찬 위원  지금 보면 방역소독이라고 해서 여기 읍·면(12개소)해서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정혜숙  그게 여름에 위생해충 방역사업비 그것 관련된 겁니까?
송미찬 위원  그것하고 코로나 때 방역을 하는 것. 방역소독.
○보건소장 정혜숙  네. 저희가 코로나 관련된 방역은 따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이것 위생해충 방역비로는 읍·면·동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나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도, 죽산이 기간제가 약간 1개월씩 지연돼서 채용되는 바람에 거기 관련된 반납비가 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리고 임시선별검사소 있지 않습니까? 이 검사를 하게 되면 몇 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이 양성, 음성 나오는 시간이.
○보건소장 정혜숙  저희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가져가는데 오전에, 아침에 일찍 검사하신 분에 대해서는 오후 6시경에 한 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검사 들어가서 갖고 간 것은 그다음 날 9시경 안으로 나옵니다.
송미찬 위원  이게 일반병원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나오는 시간차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혜숙  네. 그리고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최단시간 4시간 정도면 바로 그 자체에서 돌리기 때문에 4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지금 선별검사소는 안성에 두 군데가 있는 거죠? 보건소하고.
○보건소장 정혜숙  공도 임시선별진료소가 있고 휴게소. 임시가 두 개.
송미찬 위원  휴게소도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정혜숙  네. 9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송미찬 위원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건강증진과 
○위원장 반인숙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 치료차 건강증진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혜숙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12억 832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4393만 3000원 대비 393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성립전예산 37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619쪽에 건강도시사업은 통계목 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단계별 방역지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를 감액하고 소규모 마을별 건강증진사업 운영 기자재 및 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21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 지속적인 확산으로 대면 사업을 줄이고 비대면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계목 간을 변경하였습니다. 금연교육 공연 지원비 1020만 원과 금연지도원 1명 해촉으로 활동수당 7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구역의 정비에 필요한 금연표지판 등 홍보물 제작 구입비 및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신규 등록자 증가에 따른 금연보조제 구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23쪽 구강보건 증진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치과진료실 미운영으로 발생된 유니트 체어 수리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25쪽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성립전) 예산입니다.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 및 기존 업무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인력을 한시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2년째 지원하는 전액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21년 8월부터 5개월간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 국비지원 357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은 198만 8000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27쪽 반환금기타입니다. 2020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국비 반환금에 대하여 3144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설명서 629쪽 영상의학실 운영 인건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말 방역소독 업무로 비상근무 및 초과근무수당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의과 진료 운영 인건비는 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잉여금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33쪽 안성맞춤커뮤니티케어 건강매니저 인건비입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 및 ICT를 활용한 인공지능 돌봄을 관리하기 위해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등 잔액 7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사업제공방식이 비대면으로 많이 변경됨에 따라 출장업무 감소가 되어 기본업무 추진비 여비 12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621쪽이고요. 금연구역 지정고시된 개소수가 몇 개입니까?
○보건소장 정혜숙  네?
박상순 위원  금연구역 지정고시된 개소수가 총 몇 개냐고요.
○보건소장 정혜숙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한 5, 600개 정도 되고 있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 이런 것 다 합치면 한 7000개 정도. 지금 언뜻, 자세한 것은 제가 기억을. (팀장을 보며) 있나요? 맞습니까?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홍보물 제작 및 구입 해서 1020만 원 증액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금연표지판 설치 이번 예산에 가지고는 도시공원 68개소 부분에 대한 설치비용인가 봐요?
○보건소장 정혜숙  지난번에 조례에 한번 담았던 건데 확대해서 했던 것 거기에 예산을 거기에.
박상순 위원  부족분?
○보건소장 정혜숙  네. 홍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여튼 조례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 개정하면서 간접피해지역 부분에 대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됐든 아니면 여객운수법에 따른 것이 됐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곳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내판이나 표지판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설치 사항인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나요?
○보건소장 정혜숙  그전에 지정된 것은 대부분 다 설치가 됐는데 최근 조례해서 한 것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돈이 있어서.
박상순 위원  그러면 추가설치 부분은 이번 예산 가지고 완료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정혜숙  아니요, 아마 추가로 더 해야 돼요.
박상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 개정에 따라서 아마 설치해야 될 대상 개소수가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번 추경 예산으로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본예산 추가 예산 편성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정혜숙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혜숙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지역보건과 
○위원장 반인숙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주 지역보건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임용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보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총예산액은 59억 463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5억 6875만 2000원 대비 3억 77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시범사업 공모선정으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 확보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639쪽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19대 고위험 임신진단을 받은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1쪽부터 4쪽, 예산설명서 641쪽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만성질환,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스스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국가시범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국가보조금 교부에 따른 인건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디바이스 구입, 통신비, 차량임차비 등이 편성되어 1억 2807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4쪽, 예산설명서 644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신규 채용으로 처우개선비 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4쪽부터 6쪽, 예산설명서 64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사회적 비용 경감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축소에 따른 홍보물 제작, 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비 조정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48쪽에 치매 감별검사비 확대 지원은 시비 100%로 치매진단 후 감별검사 건수 감소에 따른 검사비 2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50쪽에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로 대부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이거나 초과자 중에서도 지원 거부자도 다수입니다. 또한 의료급여자, 보훈대상자, 타지역 주민은 지원에서 제외이므로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 1억 4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52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는 2020년 공무직 인건비 조정에 따른 인상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7쪽, 예산설명서 654쪽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는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56쪽 모자보건사업 운영 인건비는 난임지원 및 모자보건등록관리를 위해 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 미사용 여비, 연가보상비 등 38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7쪽에서 8쪽, 예산설명서 658쪽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입니다. 국비 반환금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외 23건으로 2억 9536만 9000원이며 도비 반환금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외 25건으로 1억 1197만 1000원으로 총 4억 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8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전액 인건비로 4명에 대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정신질환자 도비치료지원은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지침이 6월에 내려왔고 경기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명 지원하고 남은 잔액으로 대부분이 기준중위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도에 건의한 결과 2021년 3월 15일자 지침에 초과자라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통과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수혜자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건강증진사업은 2020년 8월 교부되어 10월에 인력채용 후 늦게 진행된 사업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기초정신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또한 2020년 10월에 교부되어 2개월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779명에게 대하여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산모신생아 관리지원은 출생아 833명 중 256명에게 지원하고 남은 잔액으로 요인은 출생자 수 감소, 본인부담금 발생, 코로나로 인한 도우미 미요청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는 국비 일괄 과다한 예산교부로 30명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3729만 3000원은 2019년도 사업비를 2020년도 2월에 교부된 금액으로 미사용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보니까 국·도비가 반납하는 게 있는데 반납하는 것은 반납하는 거고 늦게 내려와서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런 일이 있는 같아요.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교부가 늦는 게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과장님이 건의를 하세요. 해서 주려면 아예 연초에 제대로 주든지 해야지 끝날 때 줘서 반납하라는, 괜히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의회에서 혼났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달라고 하세요.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네. 설명서는 641쪽이고요.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 현재 안성시 방문건강관리 대상등록자가 총 몇 명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지금 1만 7770만 명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3만 8000명 정도 됩니다.
박상순 위원  등록자는 일단 1만 7000여 명 된다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전체 대상 중에 저희가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분은 3만 876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위원장 반인숙  팀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보건팀장 박남용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은 방문하는 사업으로 등록된 인원은 방문관리서비스한 것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실제 인원은 한 1500명 조금 안 되는 숫자입니다.
박상순 위원  1500명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신규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기존 방문관리대상자에게 우선권을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역보건팀장 박남용  대상자 선정은 일단 등록된 사람도 가능하고요. 신규로 발굴해서도 저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요.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이게 정착이 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처음 시도하는 거여서 저 역시도 기계치여서 핸드폰 잘 못 다루거든요.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실제 자기 건강 뭐 혈압이 됐든 뭐가 됐든 직접 앱에 기록도 하시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비대면으로 주면서 건강행태 부분에 대한 개선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될지. 걱정이 앞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실제 기간제 3명 가지고 운영을 하시려고 하나 봐요.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세 분을 교육해서 그분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스마트폰을 잘 관리 못 하시는 분들은 가르쳐드리면서 저희 정보통신기기랑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런 것도 교육을 할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기에는 안성 땅이 굉장히 넓어서, 사람은 별로 없지만 굉장히 넓어서 제대로 잘 시행이 돼서 정책이 안정화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그 기간제 채용 잘 하셔서 고단한 일정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요. 처음에 제도 정착에 유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644쪽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해서 26명으로 처우개선비 로 해 놓고 신규 채용을 했다는데 몇 명을 했는가 안 나와요.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이번 7월에 정신보건센터 직원이 1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황진택 위원  한 명이요, 7월 얼마씩?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5만 원씩.
황진택 위원  몇 개월?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7월에 했는데 그전에 남은 게 있어서.
황진택 위원  5만 원씩이면 8개월이어야 되는데 7월이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정신복지센터에 있는 직원이 처음에 그만뒀다가 다시 뽑혔다가 이렇게 됐던 계약해지가 됐던 분이 있어서 그 감액내용 때문에 8만 원.
황진택 위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반환금을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이게 반납금이 많아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코로나의 영향인가요? 아니면 왜 이게.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출생자 수가 2019년도에는 1004명 정도 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833명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출생자가 1명이 생기면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낼 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누가 오는 것을 싫어해서 도우미를 신청하지 않는 그런 분도 있고요.
황진택 위원  여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됐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이 됐든 반납금이 너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생아 관련해서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산모들 건강관리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안성시의 인구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용주 지역보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은 의회사무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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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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