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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9월 09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제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 변경안
  5.    <제4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4.      o 징수과
  5.    <제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 변경안(안성시장제출)
  6.    <제4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안성시장제출)
  7.    <제2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8.      o 전략기획담당관
  9.      o 소통협치담당관
  10.      o 감사법무담당관
  11.      o 행정과
  12.      o 시민안전과
  13.      o 세정과
  14.      o 회계과
  15.      o 정보통신과
  16.      o 토지민원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정열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위원  반인숙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네, 박상순 위원님께서 반인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송미찬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네, 송미찬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반인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반인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반인숙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안정열 위원장직무대행, 반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반인숙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위원  송미찬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박상순 위원님께서 송미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안정열 위원  네, 재청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안정열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송미찬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미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2021년도 제3회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4분)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징수과 
○위원장 반인숙  행정안전국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경태 징수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경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사업설명서 1쪽∼2쪽과 설명서 173쪽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1339억 6477만 8000원을 증액한 1조 421억 49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47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139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2021년 상반기 종업원분 징수액 증가율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2000만 원 증액된 107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신축 건축물 증가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6300만 원 증액된 587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소유분 자동차세 증가 및 주행분 전국 안분율 당초 예상 대비 인상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7900만 원 증액된 411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판매량 증가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8500만 원 증액된 184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전환사업 보전분 감소분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500만 원 감액된 10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납부연장으로 징수율 증가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98억 7000만 원 증액된 708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2쪽에서 3쪽과 설명서 174쪽에서 17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880만 6000원이 증액된 313억 30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4338만 5000원이 감액된 161억 89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는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면 등으로 778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민체육센터 임대료 1800만 원 감액, 사계절썰매장 임대료 1300만 원 감액, 안성맞춤캠핑장 임대료 600만 원 감액, 중앙도서관 매점 사용료 15만 4000원 감액, 아양도서관 카페 사용료 57만 9000원 증액, 무인복합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100만 원 증액, 근로복지회관 임대료 2102만 7000원 감액, 공시지가 상승으로 시설녹지 점용료 100만 원 증액, 도시공원 점용료 100만 원 감액, 안성맞춤아트홀 카페테리아 임대료 2126만 4000원 감액, 다음 3쪽에서 4쪽과 설명서 179쪽부터 182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로점용료 감면 시행으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중 하천사용료는 코로나19로 인한 소하천점용료 감면 시행으로 3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중 입장료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1억 40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계절썰매장 입장료 8200만 원 감액, 남사당 상설공연 입장료 4275만 원 감액, 천문과학관 입장료 15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과 설명서 183쪽부터 192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중 기타사용료 수입은 코로나19 및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 등으로 10억 101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조례개정으로 안성시체육관 사용료 1700만 원 감액, 코로나19로 인한 입장 제한으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5억 2600만 원 감액, 조례개정으로 종합운동장 사용료 3400만 원, 국제정구장 사용료 2000만 원, 안성맞춤야구장 사용료 2100만 원 감액,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용료는 이용객 증가에 따라 200만 원 증액, 코로나19로 인한 부분 운영으로 안성맞춤캠핑장 사용료 3600만 원 감액, 추모공원 개장 연기로 묘지 사용료 8000만 원 감액, 조례개정으로 배드민턴 사용료 3500만 원 감액, 사곡동 공설공원묘지 묘지 사용료 60만 원 감액, 코로나19로 인한 평생학습관 학습자 참여저조로 수강료 7200만 원 감액, 코로나19로 인한 부분 운영으로 안성시 다목적야영장 등 시설사용료 5557만 4000원 감액,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대관 이용률 감소로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수입 244만 원 감액,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인원 감소로 문예회관 사용료 150만 원 감액, 코로나19 격리시설 지정에 따른 휴장으로 서운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5602만 원 감액,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및 이용인원 제한으로 안성맞춤아트홀 공연장 사용료 4386만 5000원 감액,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인원 감소로 대림동산 축구장 사용료 600만 원, 안성맞춤 C 축구장 사용료 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과 설명서 193쪽부터 196쪽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재활용 선별장 고도화 작업에 따른 하반기 가동으로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보건의료수수료 수입은 코로나19 및 예방접종센터 개소로 인한 보건지소 진료 중단으로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기타수수료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여권발급 민원 감소로 4000만 원 감액, 농지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증가로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서 7쪽과 설명서 197쪽부터 203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 수수료 교부액 등 1억 607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2020년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19억 821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서 8쪽과 설명서 204쪽부터 213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7704만 5000원이 증액된 119억 87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반환수입은 2020년 각종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8억 249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7쪽에서 8쪽과 설명서 204쪽부터 2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에서 10쪽과 설명서 214쪽부터 22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중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은 본예산에 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 과목이 신설되어 과목변경으로 42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은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 과목 신설에 따른 과목 변경 등으로 29억 620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9쪽에서 10쪽과 설명서 210쪽부터 2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수입 중 지난연도수입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징수액 증가 등으로 14억 691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과 설명서 224쪽부터 22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514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53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징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6400만 원 증액, 약사법 위반 과징금 400만 원 감액,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19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은 가로수 변상금 1억 246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에서 12쪽과 설명서 227쪽부터 233쪽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련과태료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과태료는 2억 48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설명서 11쪽~12쪽과 설명서 228쪽부터 2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과 설명서 237쪽부터 243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총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43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89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납자실태조사 사업 중 체납관리단 사무실 무상사용에 따른 체납실태조사 사무실 임차료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체납자실태조사 통신비 408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대면 조사 자제로 출장여비 2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서 2쪽, 설명서 240쪽~24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관리 사업 중 세무공무원 업무활동비로 1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차세대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8495만 8000원을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 시·군 지원 사업으로 2021년 지방세정 운영평가 상사업비 2000만 원을 시설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서 2쪽~3쪽, 설명서 243쪽입니다. 반환금 기타 사업으로 2020년도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 도비보조금 인건비·여비·차량임차료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9120만 9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김경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단 세입에서 지방소득세가 98억 7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소득세 비율 변경 요인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징수과장 김경태  지방소득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순 위원  네.
○징수과장 김경태  당초 국세 예산안 감소로 소득세 감소될 걸로, 코로나19 경기불황에 따라서 감소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법인영업 실적이 증가를 했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납부 연장을 했습니다. 납부기간을 연장을 해서 징수율이 높아졌고 그래서 세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법인영업실적이 개선이 됐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납부연장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높아졌다. 그래서 세입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순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35억 7700만 원 정도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보조금 반납수입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타수입 부분이 40% 이상 잡혔어요. 죄송합니다,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요.
○징수과장 김경태  지난 연도 수입이요?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박상순 위원  지난 연도 수입.
○세외수입체납팀장 이미순  세외수입체납팀장 이미순이고요. 저희가 지난 연도 세외수입이 14억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요. 그 사유는 저희가 개발부담금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금액 큰 내용이 한국토지신탁에서 삼정그린코아 하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부과가 됐는데 납기가 6개월이다 보니까 올해 수입이 잡혔어요. 그래서 큰 금액이 이번에 8월 중에 수입이 잡혀서 증액, 이번에 지난 연도 수입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왜 그걸 예측을 못 합니까?
○세외수입체납팀장 이미순  납기가 6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작년에 부과를 하거든요. 2020년도에 부과를 하고 수입은 올해 수입이 잡히는데 큰 금액, 1억이 넘는 4건 정도가 올해 수입이 잡혔어요. 그래서 세입이 잡힌 이유는 작년에 개발 경기, 저희가 물류창고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삼정그린코아 큰 금액이 이번에 수입이 잡히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기타수입에서는 도시개발과 지장물 이설공사 부가가치세 환수 4억 2136만 원 이게 내용이 뭐예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징수과장 김경태  설명서 쪽을.
박상순 위원  예산서 9쪽입니다.
○징수과장 김경태  지장물 이설공사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는데 부가가치세는 부과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환급이 된 내역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공익사업 추진 시 지장물 이설공사에 대한 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은 손실보상금에 해당이 돼서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건에 대해서 환급이 된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추후에 세부적으로 다시 과에서 보고를 하시든지, 해당 과에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징수과에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경태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세출예산 중에 설명서로는 242쪽이고요.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 시·군 지원 상사업비 받으신 걸 갖고 내부 근무환경 개선 부분에 대한 시설비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부서 확장공사 9월 이후로 표기를 하시고 확장공사하고 병행 추진을 하겠다는 설명을 붙이셨거든요. 이게 내용이 뭐예요?
○징수과장 김경태  저희가 이게 2021년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를 받은 사항이고요. 저희 사무실에 근무환경이 창호가 오래돼서 그것을 새로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부서가 바깥에 두 개 부서가 있고요. 본관에도 두 개 부서가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부서는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어서 좁고 열악해서 확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좀 넓히는, 그 계획과 같이 병행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까지 같이 병행해서 시설비로 해서 구입을 하겠다는.
박상순 위원  그러면 조립식 확장공사에 따른 예산은 왜 반영을 안 하시는데요?
○징수과장 김경태  거기는 회계과에서 해 주시고요.
박상순 위원  회계과에 관련 예산 없던데요?
○징수과장 김경태  사무실 확장공사는 거기서 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는 저희가 시설비로.
박상순 위원  아니, 제가 회계과에서 이것 관련 예산을 못 본 것 같아서요.
○징수과장 김경태  징수과 사무실 확장공사라고.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세입관리팀장 봉혜숙입니다. 
회계과에서 청사증축을 하는 것을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별도로 세운 게 아니고 이번에 분과 조직개편하면서 부서별로 많이 확장하는 것을 예산에 담아 있는 일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회계과에서 주차장 건하고 저희가 증축하는 부분하고 같이 해서 도시계획승인인가? 그런 건으로 해서 승인이 나서 공사를 늦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올해 1월에 분과되면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본예산에 담아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 예산이요.
박상순 위원  회계과 본예산에 이미 잡혀있다고요?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세부 사업명이 아니라 별도의 청사 부분에 대한 시설개선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 있나 보죠?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네. 저희가 지금 사무실이 본관에 딸린 두 팀이 거기 있고요. 바깥에 조립식이 따로 두 팀이 있지 않습니까? 본관 쪽에 사무실이 창호 있는 데가 노후화돼서 거기가 또 이중창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 그쪽에 바닥이 노후화돼서.
박상순 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부서 확장공사하고 같이 9월 달에 진행한다고 했는데 별도의 확장공사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없는 것으로 제가 회계과 부서 세출예산도 봤는데 없어서 여쭤본 거고 일단 본예산에 편성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예산 할 때마다 의회에서 늘 얘기하는데 세입 추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질의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것 보면 주민세가 지금 10억 2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여기 보면 주민세에는 개인이 1만 원, 법인이 5만 원 돼 있나요, 현재 안성시가? 여기 보면 우리가 인구가 확 는 것 같고 아니고 법인이 확 는 것도 아닌데 왜 이게 10억이 증가가 되는 거죠? 주민세 부분, 세입 부분에서.
○징수과장 김경태  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분에 대해서는 1700만 원 증액됐고요.
황진택 위원  얼마요?
○징수과장 김경태  1700만 원. 사업소분은 8000만 원,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9억 2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황진택 위원  종업원분에는 9억 얼마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왜 종업원분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회사에 종업원 수가 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징수과장 김경태  사업장이 증가를 했고요.
황진택 위원  사업장이 증가돼요?
○징수과장 김경태  네. 그리고 급여액이 증가했고 종업원 수가 증가해서 종업원분.
황진택 위원  몇 명 정도 종업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명쾌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황진택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답변하신다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반인숙  네.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세입관리팀장 봉혜숙입니다. 
주민세가 올해 세제가 개편이 돼서 명칭이 바뀌어서 그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종업원 증가분은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종업원분 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세정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지금 여기서 상세히 설명드릴 답변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네.
황진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태 징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 변경안(안성시장제출) 

(2021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변경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31분)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의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420억 8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20억 원이 증액된 420억 85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 예치금으로 120억이 증가한 420억 8500만 원입니다.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김삼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33분)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834억 1764만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예수금 765만 8000원이 감액된 6944만 2000원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은 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676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으로 8억 7334만 2000원이 증가한 834억 17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o 전략기획담당관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입 예산안과 함께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계속해서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과 예산안 설명 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외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이전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징수과 세입 부분 12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39억 6477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421억 4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43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정부 제2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보통교부세 229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로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14억 5100만 원이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조정교부금등 및 보조금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6개 사업에 65억 1700만 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54억 2118만 1000원이 증액된 3637억 32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기정예산 대비 547억 1557만 6000원이 증액된 2766억 3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상생국민지원금 등 107개 사업으로 예산서 14쪽 및 20쪽까지이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기정예산 대비 107억 560만 5000원이 증액된 871억 29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등 139개 사업으로 예산서 20쪽부터 28쪽까지이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226억 4779만 1000원이 증액된 1104억 99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86억 79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2억 79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7억 6725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은 136억 3847만 5000원이 증액된 516억 13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3쪽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입니다. 기본소득 정책의 확산을 위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400만 원과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방지와 안정적,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확립을 위해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5500만 원 등 총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시정시책 성과평가입니다. 2021년 시·군 종합평가 우수등급 지표수 증가에 따른 지표담당자 인센티브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전략적 재원 배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감소로 재정관련 합동작업 여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11억 1776만 원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유보금 5억 4128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76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출금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공도읍 주민화합업무 추진입니다. 우편요금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읍민의 날 미추진에 따른 기념행사비 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 통리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장회의 미개최로 참석수당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미개최로 참석수당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 청사관리입니다. 읍청사 청소 인부임 150만 원 및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인민원발급실 내 냉방기 교체를 위한 구입비 65만 원 등 총 5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들의 출장감소로 기본업무 추진여비 1500만 원과 관외 출장여비 3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금광면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주민화합 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쪽 통리반장활동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장회의 미개최로 회의참석수당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청사관리입니다. 금광면 청사 블라인드 구입 및 설치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쪽 서운면 기본경비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에 따른 파티션 구입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쪽 미양면 주민화합 업무추진입니다. 민원 우편요금 196만 원과 주민화합 업무추진비 210만 원 등 총 4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쪽 통리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미개최로 6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쪽 자치사랑방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미개최로 3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쪽 대덕면 청사관리입니다. 복지상담실 리모델링으로 인한 냉난방기 구입비 120만 원, 3층 회의실 냉난방기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 430만 원 등 총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쪽 양성면 주민화합 업무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민화합 업무추진비 1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쪽 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 공사감독 여비 6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본업무 추진여비 12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쪽 일죽면 일죽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청사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쪽 죽산면 주민화합 업무추진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주민화합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쪽 청사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등 공공시설 미사용으로 면청사 및 복지회관 전기요금 200만 원과 동안성 시민복지센터 전기요금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출장감소로 기본업무 추진여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쪽 삼죽면 기본경비입니다. 직원들의 출장 횟수 감소에 따른 기본업무 추진여비 578만 원과 관외 출장여비 42만 원 등 총 6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쪽 고삼면 청사 관리입니다. 고삼면 창고 보수공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쪽 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 공사감독관 출장여비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9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기본업무 추진여비 580만 원과 관외 출장여비 120만 원 등 총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1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5쪽 안성1동입니다. 차량 관리 연료비 7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6쪽 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 공사감독관 출장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은 77쪽 기본경비입니다. 출장횟수 감소로 기본업무 추진여비 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1쪽 안성2동 주민화합 업무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화합 업무추진비 1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2쪽 통리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미개최에 따른 통장수당 6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감소로 참석 수당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5쪽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 기간제근로자 근무 감소로 청소인부임 27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사 주차장 표지판 교체공사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7쪽 차량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차량의 정비비용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8쪽 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감소하여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9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이 감소하여 국내여비 4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3쪽 안성3동 주민화합 업무추진입니다. 민원 우편 요금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각종 행사 개최 감소로 인한 주민화합 업무추진비 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4쪽 통리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당왕9통 신설로 인한 통리반장 수당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5쪽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개최 감소로 회의 참석수당 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 공사감독관 출장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7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등 출장횟수 감소로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김삼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첫 쪽에 보면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검토 용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먼저 안 했어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안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안 한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안정열 위원  이번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용역을 한번 해 본다, 그것 아니에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조사 용역 저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사로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런데 먼저 공사로 가느니, 뭐니 그래서 나는 타당성조사를 했는지 아는 건데.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먼저 지난 위원님들 간담회 시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때 보고한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그래서 그때 보고드리고 지금 제3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듣긴 들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읍·면·동은 통장들 어디는 반납하고, 어디는 안 반납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래?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저희가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비나 수당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챙긴 읍·면·동에서는 감액했고 나머지 읍·면·동도 아마 제4회 추경 정도에는 감액할 것입니다.
안정열 위원  제4회 추경에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안정열 위원  난 그래서 어떤 면은 감액을 하고, 어떤 데는 감액을 안 하고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안 하려면 다 안 하고, 하려면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 두 군데는 정확히 한 것 같고 어떤 데는 제4회 추경 정도에 할 것 같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저희가 제4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예산 지출 현황을 봐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매번 예산안 할 때 지적된 내용인데요. 각종 물품 구입하는 것 그것 좀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듭 지적되는 것인데요. 이것 뭐냐 하면 제가 여러 가지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종무식하고 시무식 예를 들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종무식은 뭐예요? 일단 1년이 끝나고 마무리하는 것이고 시무식은 올해 할 것을 다 준비하고 해서 시무식도 원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내용에 보면 마치 본예산에 할 것을 추경에 하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3동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갑자기 3동만 우편물 보낸 발송료가 많이 됐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없어요. 유독 왜 3동만 우편물 배달료가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저희가 3동은 현재 통이 늘어나고 인원이 인구에 따른 변동이 조금 생겨서 그 증액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진택 위원  아니, 현상이 유독 1개 동만 그러잖아요. 다른 데는 아무 것도 없고.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그것은 공도도 그렇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주민홍보를 할 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진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현상이 공통적으로 전체적인 현상인데 일부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고요. 그다음에 51쪽 보면 일죽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해서 3종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료 나왔는데 제가 이것 예전에도 제가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성시가 우리가 정기안전점검해야 될 게 있고요. 또 이게 정밀안전진단 할 대상물들이 있고요. 이게 그 등급에 따라 많이 달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그다음에 검사할 것 현황들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불쑥 나타나서 안전점검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전점검은 딱 등급 수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반년에 한 번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성시가 시설물에 대해서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 지적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와서 “이것 3종시설물인데 안전점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현황 유지관리를 하면서 이게 예산에 계속 반복되고 이뤄져야 되는데 그냥 뜬금없이 한 건씩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체계적으로 건물이 유지관리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황진택 위원  지금 안성시가 행정하는 데 뭔가 좀 부족해요. 기본적인 짜임새가 너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소한 것,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기본을 무시하고 임시방편으로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주도를 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자기 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 부서 외 협의하고 할 것들은 부시장 주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볼멘소리로 부시장이 하는 일이 뭐냐까지 얘기했지만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각 국에서 못 하는 것, 각 국에 있는 것들을 부시장이 하든, 시장이 하든 해서 주재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각 과는 자기 과 일밖에 안 해요, 우리 과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른 부서, 협의부서 전혀 이런 게 안 됩니다. 협업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략기획담당관실 이번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것을 제 부서 협의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특히 건축물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청사 같은 것도 유지관리계획 세워서 하라는 이것도 계속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그것은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는 정기안전점검 관련돼서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청사가 됐든, 무슨 육교가 됐든, 다리가 됐든 우리 해야 될 일이 지금 많은 건데요. 우리가 기본에 너무 충실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본만 잘해도 우리 중간은 따라가는 거잖아요. 막 내기 위해서 이런 것보다는 진짜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본예산에 저희가 한 차례 의회에서는 삭감이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지금 1년도 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유가 있어서 일차적으로 손질을 했던 것인데 이것을 다시 올리시려면 의회에서 그것을 삭감했던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아니면 주민여론조사가 됐건, 뭐가 됐건 뭘 실시한 근거나 이렇게 저희한테도 처리할 수 있는 명분을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일단 보고를 드린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안성이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과 같이 평택∼부발선 철도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또한 서울∼세종 간도 안성 구간은 내년에 저희가 준공이 되면 실질적으로 안성시에 지금 개발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그것에 발맞춰서 계획적이고 이러한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우리 안성시민들한테 혜택도 드리고.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경기도시공사가 LH가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이익을 우리 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번에 또 저희가 도시공사 전환에 대해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2000년도에 설립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조직진단에 대한 것을 한 번도 안 했고 또한 물론 2019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큰 효율성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시공사 전환과 아울러서 기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직진단해서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사실 당시에 좀 부정적인 의견은 제가 제출을 했던 바가 있는데요. 사실상 제가 당시에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해소가 우리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잘 안 돼요. 지금 당장에 제2경부야 내년에 부분적으로 개통이 이루어지고 일단 ’24년에나 돼야 안성 구간은 개통이 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륙선 철도가 됐든, 부발 간 철도가 됐든 일부 예타 진행이 지금 되는 상황에서 물론 그 이후에 10년이 됐건, 얼마가 됐건 들어서기야 하겠죠. 물론 현재 이전과는 다르게 개발 여건이나, 실질적으로 부동산경기나, 민간에 대한 개발행위 이런 부분들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경기도공사가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LH가 됐든 개발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익 자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그것을 안성시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논리 중에 하나는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좀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사업이 됐건, 뭐가 됐건 기본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입안과 집행 저는 이것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익 부분에 대한 고려를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소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잘 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민간에 의한 택지개발하고 이런 것 수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택지개발은 그렇다 치더라도 궁극적으로 공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공단이 유지하던 사업 이외에 주로 산단개발 뭐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산단의 개발 역시도 우리 구례리? 구례리 것 물량 이외에 물량확보 부분에 대해서 추진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현재 그래서 SK가 용인에 오면서 저희가 동신지구로 해서 46만 평 산업단지 물량 경기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신청 여기 동신하고 저쪽 방축 애초에 몇 군데 쭉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여기 46만 평이라고 그랬나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46만 평을 지금.
박상순 위원  동신 부분에 대한 물량 신청만 해 놓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박상순 위원  전에 준공영제 관련해서 간담회 때 보고도 있으셨습니다만 준공영제하고 이후에 호수개발사업 등등해서 전체 공사로 이전해서 통합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글쎄, 저는 안성시 내부 조직은 조직대로 커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재작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커지고 있어요, 시 조직이. 그러면서 공사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해서 기존 공단과 통합되는 개발사업을 포함해서 추진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효율성 문제나 등등 이런 것들이 진단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통합형으로 가게 되면 현재 우리 여기 개발과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영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일단은요? 그리고.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현재 저희가 도시공사가 전환이, 만약에 그 업무가 이관이 돼서 가면 거기는 전문직들이 채용이 돼서 계속 그분들은 그 개발 분야하고 그러한 산단이나 또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측면이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효율성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공영개발팀에는 직원 한 분하고, 또 회계 한 분 두 분이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소규모 산단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게 46만 평이나 이렇게 하기에는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순 위원  네.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계획은 계획이고 다만, 지금 산단개발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물량확보부터 넘어야 할 산은 굉장히 많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그런데 현재 위원님, 저희가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물량을 이렇게 배정받는 것을 보면 거의 안성시가 한 30∼40%? 저희가 요구하는 그 물량은 거의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를 봤을 때 남부권역에서 용인, 또 평택, 화성 여기는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충족된 것 같고요. 이미 다 개발이 된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또 아울러 북부권으로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면 북부권에서는 또 이게 분양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가 산업단지 작년에 경기도가 배정된 물량은 정확히 확보하지를 않았는데 저희 안성시가 공영개발 포함 민간개발까지 합치면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같이 연결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올해 삭감이 되고 나서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필요성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성에 산단이나 그런 SK하이닉스가 들어오게 되면서 벤더 기업들이 안성에 들어오는 거고 그 수요조건을 맞추기 위한 공사 전환을 해서 그것에 맞는, 안성 실정에 대해 맞는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안성에 있지 않았으니까 용역검토가 끝나고 나면 안성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절차는 뭐가 있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게 효율성이, 타당성이 확보되면 최종적으로 의회 동의를 받아서 도시공사로 전환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현재 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우리가 출자를 한 50억 정도 그렇게 기본자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안성이 경기도 남단에서 개발계획이 많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또 반면에 반대하시는 분도 너무 이른 서툰 생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잘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리고 예산과 상관이 없지만 제 지역구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정문에 보면 고삼 어업계에서 와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시하고 대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업계에서 공개청구를 요구한 게 있어요, 부서 협약서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왜 열지를 않는지 본 위원한테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그분들과 계속 대립적인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삼 어업계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10월 14일 날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게 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소송 중에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위원  그분들이 지금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그래서 저희도 매주 수요일 날 그분들하고 같이 만나는데 서로, 저희가 어제는 만났습니다. 제가 기획담당관이라서 처음 만났는데 그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그분들을 위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또 관련 법에 의해서 또 사업절차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게 의견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고삼호수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소통협치담당관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허오욱 소통협치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당초 예산은 90억 6944만 3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4473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90억 2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1쪽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성립전)입니다. 지난 6월 행안부 마을관리소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일죽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신규 설치·운영을 위한 성립전예산 1억 95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예산 미반영에 따라 도비 1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0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휴강됨에 따라 미집행된 8개월분 강사료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04쪽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성립전)입니다. 2022년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교육 및 컨설팅 비용 5000만 원과 시민활동통합지원단 현장 업무수행을 위한 차량렌트비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 공동체 거점 공간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민활동지원센터 2층 리모델링을 위한 도비 성립전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06쪽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력운영입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1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08쪽 반환금기타입니다. 2020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이자 발생액 반환을 위한 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일죽이 이번에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몇 월 달부터 저기가 집행이 되는 거예요? 9월 달?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저희가 지금 직원을 뽑고 있거든요. 현재 3명 뽑고 추가로 지금 뽑고 있고요. 아마.
안정열 위원  다 뽑았어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아직 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다 뽑았는데 거기에 나가는 그 사무원 인건비가 여기 1억 2600만 원 잡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석 달 치냐, 그거죠. 9, 10, 11, 12. 넉 달인가?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그것 조성비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경쯤에 개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 106쪽인데요,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력운영. 여기에 단장하고 직원 각각 1명씩이죠?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황진택 위원  보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라급인데 이게 보면 기본급이 라급이 어떻게 가급보다 더, 나급보다 라급이 더 많아요? 거꾸로 된 건가? 임기제 나급 보면 기본급이 최초에 얼마였냐면 2950만 8000원이었고 이것은 2200만 원인데 갑자기 거꾸로 3400만 원이 되고 여기는 3300만 원이 돼요, 기본급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나급이 기본급이 많은 거예요, 라급이 많은 거예요? 이 자료상으로는 라급이 많은데.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나급이 많습니다.
황진택 위원  나가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나요.
황진택 위원  그런데 여기는 라가 많잖아요.
○위원장 반인숙  담당관님, 팀장님한테 보충설명 들을까요?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팀장 박효석입니다. 
기본급은 기본적으로 나급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개월 수가 아마 다를 겁니다. 나급은.
황진택 위원  아, 임용기간?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네. 기간이 달라서요. 예를 들면 한 달 치, 두 달 치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황진택 위원  아니죠, 기본급은 똑같은 거죠.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그러니까 이게 기본급에 전체 예산을 담은 거라 1개월 치나, 2개월 치 그 개월 치 계상액이 다를 겁니다. 예를 들면 단장 나급은 올해 1월부터 근무하신 게 아니고 중간부터 근무를 하셨는데 그 부족분이 있는 거고요. 이 라급은 작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개월 수를 아마 적게.
황진택 위원  나급이 언제 임용했다고요?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나급은 시민활동지원단 단장인데요. 개소를 저희가.
황진택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임금을 언제부터 줬는데요?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임금, 봉급을 언제부터 줬냐고요?
황진택 위원  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단장은 5월로 알고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라급은 기존에 작년에 채용한 직원인데 예산 편성을 1년 치를 다 못 해서 그 부족분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성립전). 마을조직화 아카데미해서 이것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그 부분은 올해 마을만들기 참여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2022년도분을, 교육하고 컨설팅분을 미리 예산을 담았습니다.
황진택 위원  2022년도분을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그 사업 시기가 보면 각 사업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시기가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 교육을 연초에 하다 보니까 예산배정이 6, 7월 달에 돼 버리니까 그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교육을 시키는 거죠. 공모를 해서 미리 교육 시키고, 컨설팅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시행이 들어갈 수 있게끔, 사업이 다음 연도에.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이렇게 추진을.
황진택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시비가 539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을조직화 아카데미 자동차 렌트비가 5390만 원이에요. 이것 전액 시비인데 그러면 이게. 아닌가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이것 시비입니다.
황진택 위원  그런데 무슨 예산이 나중에 내려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해 마을만들기 참여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시기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연초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게 있고, 중간에 추진해야 될 게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을 먼저 시키고 나서 사업추진이 쭉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업비 배분이 좀 늦다 보니까 연초에 3월 달에 하고 뭐.
황진택 위원  아니, 시비로 하는데 사업비 배분이 왜 늦어지냐, 이거죠.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집니다. 교육을 먼저 시키고.
황진택 위원  아니, “하다 보니까”가 아니고. 그럼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그래서 미리 교육을 시켜야지만 공고를 하고 공모를 해서 미리 교육을 시켜 놓고 다음 연도에 바로 시행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황진택 위원  저만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다른 분들은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위원장 반인숙  팀장님, 보충설명하시겠어요?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주민자치팀장 박효석입니다. 
올해 사업추진을,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공고 내고 마을을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실질적으로 4월 이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6월 교육을 하다 보니 실제 사업 계획상 교육이 끝난 다음에 예산이 마을로 지원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교육 끝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죽산의 한실마을 같은 경우는 그 사업내용 중에 용설호수 주변에 꽃을 식재해서 꾸며 보겠다, 이런 것을 올렸는데 꽃들은 보통 봄에 심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는 6월 말에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 식재는 4월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통합지원단에서는 올해는 한번 교육을 먼저 시켜서 완료시키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예산 올렸습니다.
황진택 위원  마을 사람들 교육할 것이 아니라 그 통합지원단 근무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다시 해야겠구만. 결국 그거네요. 마을 사람들을 교육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계획을 짜임새 있게 해야 맞는 거지. 그것 아니에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금번 올해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발생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고를 내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시간이 좀 소요가 되거든요.
황진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시 사업은 있잖아요. 사업을 지금 여기만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보고 배우고. 그다음에 사업은 항시 해 보다가 어찌 되면 그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계획부터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4000만 원 세웠는데 5000만 원 증액해요. 9, 10, 11, 12,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뭐 어찌 됐든 간에 예산 편성 잘못한 것 아니에요.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9월 9일이잖아요. 어차피 17일 날 끝나요. 그럼 실제 3개월밖에 안 남은 것으로 3개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4000만 원인데 9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증액해요. 그럼 뭔가 좀 안 맞, 틀이 자체가 안 맞는 거다, 이거죠. 전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구색은 맞춰줘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을 그냥 엿 자르듯이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갑니다.” 이런 것 하지 말라니까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금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저희가.
황진택 위원  보완하려면 업무평가해서 내년에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올해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이 추경에는 1억을 편성해야 하는데 9000만 원밖에 못 했어요, 4000만 원밖에 못 했어요. 그럼 나머지를 세워 줘야 되는 거지,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것. 그럼 도대체 예산 얼마를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예산하지 말고 예산을 정해 놓고 부족한 부분을 하는 거고요. 지금 4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그럼 뭐가 앞에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리 교육을 시키고, 공모를 하고. 미리 교육을 시키고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황진택 위원  예산이 125% 증액되는 겁니다. 총예산이 4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거예요. 기존에 짰던 예산보다 더 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계획이 잘못된 거잖아요. 일부 예산 잘못돼서 일부 예산 더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 101쪽이고요. 행복마을관리소. 이게 지금 기존에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예산이 포함돼서 도비가 편성이 됐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게 이 설치사업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불가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침이 내려진 거예요, 뭐예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이게 도비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아마 필요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죽 같은 경우에 인건비 부분에 대한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인건비요? 인건비는 1년치는 아니고요.
박상순 위원  몇 명이에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1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10명이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여기에 시설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박상순 위원  시설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거기 사무소 설치 관련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요. 그것은 시설비로 따로 편성해야 되는 거고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성립전 6315만 1000원 그리고 시비로 6315만 1000원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 편성한 것은 지금 10명분에 대한 몇 개월을 계상하신 거나고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개월수요?
박상순 위원  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주민자치팀장 박효석입니다. 
일죽 행복마을관리소는 당초 9월 개소를 목표로 예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4개월분 인건비입니다. 사무원 두 분과 지킴이 여덟 분 해서 총 열 분의 인건비 예산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10명 곱하기 4개월분이예요? 6315만 원이요?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은 언제부터 예정을. 9월부터 가능한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10월달.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지금 채용된 분들은 활동하고 계시고요. 9월에 채용과정에 있습니다. 아까 안정열 위원님께서 다 채용됐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어제 그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3명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죽이 거리가 있어서 계속 지원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한 번에 뽑았어야 했는데 10명을 한 번에 못 뽑고 일단 3명만 먼저 채용돼서 지금 업무를 수행 중에 있고요. 그분들은 9월부터 나가는 거고 다시 추후에 채용되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인건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현재는 10명 중에 3명만 채용이 사실상 완료가 되어서 9월분부터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네.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104쪽에 마을만들기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성립전으로 2층 리모델링에서 공유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공유공간 부분에 대한 기능이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는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사무공간하고 회의실 공간을 좀.
박상순 위원  사무공간이요? 무슨 사무공간이요? 사무공간이 이미 1층에 설치가 돼서 계속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 못 주시나요?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서 오셔서 보고하게끔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사항인데요. 2층 있는 부분이 지난번 예산이 부족해서 리모델링을 못 했습니다. 1층만 사무공간 하고 일부 회의실 공간, 주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2층을 못 한 것에 대한 예산을 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2층 공간은 구조상 벽을 허물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 공간을 시민대상 공유회의실로 이런 것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여러분이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심의를 요청을 하셨으면 편성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해서 설명을 하셔야 저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황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 125%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 사전교육이나 이런 의미로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별도 자료하고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시간선택제임기제 제가 알기로는 라급이 2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현재는 1명입니다. 1명을 추가로 더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주민자치팀장 박효석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은 5월부터 채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1년 치를 세운 것이 아니고요. 라급은 임기가 10월까지인가 11월까지인가, 임기가 1년으로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이 겹치는 거죠. 계약기간 동안만 예산을 세워놓은 건에 연장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라급은 지금 실명을 거론드리면 라급은 윤명진 씨라는 분이고요. 작년부터 근무를 했고 올해 10월까지가 임기기간입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서 부족예산에 대해서 세운 거고요. 나급은 단장인데 단장은 1월부터 근무한 게 아니라 5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예산을 1년 치 확보하지 않았던 상태인데 경력인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예산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여튼 이것도 세부 산출내역 갖다 주세요. 라급 같은 경우는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예산만 편성했다가 이것을 기간을 연장하면서 11월, 12월분을 다시 추가적으로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도 세부 산출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이게 보면 채용을 하잖아요. 채용을 하는데 가장 주민들이 불만을 말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자치단체장들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그런 데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거기 행복마을관리소 직원으로 들어가면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단체장이 들어가거나 단체장이 들어가게 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채용과정에서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것을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인데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일의 대부분이 가서 쓰레기 줍거나 풀 뽑거나 꽃 심거나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공공근로자가 하는 일이지 그분들이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사업의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전화가 오면 어디를 가나 물어보면 어디 이장님이 거기 쓰레기 많다고 주우러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 풀이 많이 자라서 풀 뽑으러 간다고 하고. 그것은 저는 인력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사업비가 적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삼죽 같은 경우 보면 거기는 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시키셔서 면단위로 교육을 시키셔서 이왕 또 일죽이 늘어났으니 제대로 교육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맨날 이런 일만 시키셔서 그게 되겠어요?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사업비가 적게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것 좀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오욱 소통협치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입니다. 
안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 6238만 3000원에서 3487만 4000원을 감액한 5억 27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서 111쪽에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및 조사 사무관리비에서 공직자재산조회, 정보제공 통보비용 50만 원과 기동감찰 특별조사여비 72만 원, 감사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사공무원 특정업무경비 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에서 114쪽입니다. 자치입법 사무관리비에서 법무 및 송무교육 강사수당 70만 원과 자치입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에서 116쪽에서 소송사무 처리 사무관리비에서 마을변호사 자문수당과 행정심판 비용지원, 소송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에서 118쪽입니다. 법무, 소송 분야 전문인력 운영 기타직보수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관내·외 출장여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이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금년도 보니까 변호사님 전문인력 운영을 했네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황진택 위원  금년도에 법리 해석하고 법률 검토받은 내용들 있잖아요. 어떤 것 몇 건 자세한 내용들 서면으로 주시고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감사한 결과 공표 안 하실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지금 도에서 먼저 한번 내려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감사 기간을 9월 6일까지였는데 11월 5일까지인가 해서 두 달을 더 연기시켜서 아마 더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했고.
황진택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임용됐다고 했어요. 임용했는데 임용취소 사유가 한번 임용해서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는데 안성시 공무원들의 엄청난 직무유기 행위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지 않을 거면 저는 고발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결과보고하고 공표용 달라고 하니까 다른 내용을 주셨어요. 이것 저뿐만 아니라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적절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행정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행정과장 김종명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기정예산액은 898억 7273만 3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10억 6067만 원을 증액하여 총 909억 33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시민과 대화의 채널 다양화입니다. 읍·면·동 주민들과 시정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하반기 읍·면·동 시정설명회 개최비용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자로 우리 시 1명이 선정되어 도비 1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격리자 구호 및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방역도우미 인건비 부족분 5136만 원과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른 재해구호물품 구입비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입니다. 지난 4월 거동에 불편하신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지원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3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한 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인건비 1383만 8000원과 보조지급금 4904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임용장 및 면접위원 심사수당 부족분 540만 원과 신규공무원 임용에 따른 대민활동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 모범공무원 시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기재직 공무원 선진지 연수를 국내로 한정하여 추진함에 따라 4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공유하기 위해 읍·면·동 정책 한마당 축제 우수시책 포상금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직무능력 육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교육여비 1800만 원과 공무원 교육이 대면에서 재택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교육여비 1억 74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준수를 위하여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2176만 원과 국내여비 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5쪽 공무원 복지지원입니다. 공무원 복지카드 적립기금을 직원복지혜택으로 돌려주는 사항으로 조직 분위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150만 원과 포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본관 4층 대회의실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시설비 4억 원과 LED현수막 현판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별관 3층 실무종합심의실 일부 공간을 여성직원휴게실로 이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비 1350만 원과 자산취득비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문서관리실 운영입니다. 등기우편료 인상 및 우편 발송량 중량 증가와 발송량 증가로 공공운영비 부족분 497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불용액이 예상되는 문서수발 여비 2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공무직 노조지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특수건강검진비용 및 작업장 환경측정비용 등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및 공무직 사무실 문서세단기, 공기청정기 등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1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 코로나19 감염병대응 의료업무 수당이 신설돼서 특수업무수당 660만 원을 증액하였고 8월 공무원 신규 임용에 따른 직급보조비 4567만 5000원과 국민건강보험료 997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 북한이탈주민 상담요원 관리입니다. 2021년 임기제공무원 연봉 책정에 따라 보수인상분 31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 기본경비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국내여비 9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국·과가 신설되어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대상이 증가하여 102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입니다. 학자금 대부금이 줄어듦에 따라서 공무원자녀 대학학자금 운영경비 부담금 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 쪽수로 말씀드릴게요.
○행정과장 김종명  설명서요? 세출예산 중심으로 했는데.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웃음) 설명서 125쪽 시민과 대회의 채널 다양화 행사운영비로 2400만 원 신규 반영하신 건데요. 이것 지금 시정설명회를 그동안은 연초에 하지 않았었죠?
○행정과장 김종명  네. 연초.
박상순 위원  앞으로 본예산 수립 전 하반기로 정례화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연초 4월에 한번 정책공감토크로 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었잖아요. 그때 읍·면·동에서 건의된 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건의된 사항뿐만 아니고 시정에 대한 설명이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반기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해 주고 정책설명을 한 번 더 상·하반기로 갖는 그런 개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음향장비 임차료하고 지금 공연비 같은 것 이런 것을 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매년 상·하반기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원래 그 앞으로 진행계획을 확정적으로 매년 진행한다기보다 우리가 상반기에 그렇게 했으니까 하반기에도 그런 식으로 저기 해서 매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반기만 하거나 하반기만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은 되는데 이번에는 두 번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지금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도 하고 또 이제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박상순 위원  지금 코로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그렇고 일단 시정설명회 부분에 대한 운영시기나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가 있다는 의회에서의 제기가 있지 않았어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때 코로나 상황이 11월 정도에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낮춰지면 그때 하려고. 만약에 지금처럼 확산세가 퍼지면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정도에 시작해서 10일 정도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35쪽 공무원 복지지원과 관련해서인데요. 여기도 지금 행사운영비가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조직분위기 활성화 사업 그리고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하시겠다는 건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더불어서 시설비도 들어와 있는데 직원휴게실을 지금 이전해서 아마 추진을 하시는 것 같고 본관 4층 대회의실 리모델링 부분도 지금 4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종명  지금 휴게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휴게실이 지금 저희 본관 3층에 커피숍 맞은편 쪽 매점 앞에 여성휴게실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작아서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판단한 게 거기 1층에 법률홈닥터라고 국민기초수급자 법률 상담해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자그마한 당직실 옆에. 그 공간이 너무 혼자 있기가 너무 좁고 그래서 그 공간하고 가족여성과 사무실이 그 옆에 있잖아요. 그 옆에 상담을, 그러니까 아동피해상담을 하는 그 공간이 필요해서 거기를 두 칸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홈닥터사무실을 반 나눠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 예산이 있어서. 그래서 여성휴게실이 없어지잖아요. 그 공간을 저쪽 제2별관에 지금 거기 실무종합심의실이 있어요. 거기 공간이 넓거든요. 거기에 여성휴게실 전용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4층 대회의실 리모델링 관련한 부분은 사실 이게 예전부터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그랬는데 자료를 드려볼게요.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배부)
그래서 4층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거기 맨 마지막장에 사진으로 그려진 것을 보시면 지금 거기 단상 자체가 여기 장애인들이 못 올라가요. 그리고 그게 층이 높아요. 그래서 그것을 낮추고, 장애인들도 올라갈 수 있게 낮추고, 올라갈 수 있게끔 그것을 하는 거고요. 전체를 뜯고 새로 할 거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 4층 회의실 안쪽에 두 개 공간이 있어요. 소회의실 있고 창고 같은 게 있는데 그 지붕 위에는 다 석면으로 되어 있어요. 벌써 고쳐져 있어야 됐을 상황인데 지금도 이게 안 고쳐 있는 상태고 지금 냉·난방기 큰 게 두 개가 가동되고 있거든요, 이런 회의할 때. 그런데 그것도 용량이 달려요. 달려서 중간중간에 꺼져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옆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게 오래돼서 이게 ’92년도 건물인데 일부 4층 대회의실 일부 공간은 보수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균열도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거기 현수막 전광판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각 읍·면·동에도 많이 있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 많이 있는데 저희가 회의 같은 게 4층 대회의실에서, 2층 상황실에서 많이 하지만 4층 대회의실에도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수막을 계속할 때마다 붙이고 이런 비용도 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LED 전광판으로 해서 입력만 하면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LED전자현수막 전광판이고요. 나머지는 거기 그렇게 해서 전체를 목재로 공사를 한 다음에 수장 공사까지 같이하는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 공사비 내역에 보면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다른 것들은 저기 들어가는데 거기 목공하고 수장 공사 마무리하는 공사들이 좀 그게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높아졌습니다.
박상순 위원  행사운영비는요?
○행정과장 김종명  조직 활성화 행사운영비는 그게 지금 아까 세무과에서 세입예산 보고를 받으실 때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외수입에 거기 BC카드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어요, 농협으로 해서. 그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공무원 마이홈카드라고 그래서 안성사랑카드 이 카드를 쓰게 되면 적립을 해 줘요, 저희한테. 그 들어오는 비용이 공무원 개인들이 쓴, 우리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쓰지만 개인별로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그 개인별로 쓰는 게 한 1300만 원 정도 돼요. 그것을 직원들 복지로 하겠다고 해서 퀴즈대회도 하고 이런 저기도 해서 그런 조직 분위기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경비로 쓰려고 지금 그렇게, 그것 대응하는 개념으로 한 겁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시설비 관련해서는 실무종합심의실을 제가 솔직히 안에는 안 들어가 보고 밖에서만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그 실무종합심의실 지금 운영하고 기존의 휴게실을 이전했을 경우하고 여하튼 한 공간을 어떻게 나눌지는 모르겠는데.
○행정과장 김종명  지금 그 공간이 어떻게 됐냐면 딱 들어가면서 앞에 공간이 있고 2개를 이렇게 벽이 걸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여성 공무원들이 가서 쉬게 하고 이쪽 직선으로 된 데가, 바로 들어가서 직선으로는 실무종합회의실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무종합회의실이 약간 더 큽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청사 관리하고 좀 맞닥뜨린 문제잖아요, 예산은 일단 이쪽으로 편성이 되긴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누누이 의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석면제거 부분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지금 이미 예산 투입이 돼서 공사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 청사 내에서도 지금 석면공사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셔서 4층 같은 경우는 놓쳤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위원님들 저희 예산 계속 심의하면서 하셨지만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를 종합적으로 보일러라든지 이런 걸 하게끔 청사관리팀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런 걸 다. 파티션을 한다든지 부서 막는다든지 다 거기서 주관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청사에도 부서에서 좀 할 게 있고 종합적으로 할 게 있어서 그걸 이번에 구분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직원들끼리도 약간 저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4층 대회의실도 관리하고 그런 직원 휴게실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건데 원래 예전 같아서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편성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그렇게 부서별로 할 수 있는 것은 부서별로 하고 종합적으로 보일러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청사 전체를 짓는다든지 이런 큰 틀은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여하튼 시설이 지금 들어오고 규모 자체가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사 전체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하고 분명히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되는 상황이고 필요한 개선 부분에 대해서 부서 단위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본예산 수립 전에 충분히 사전 교감해서, 소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겨지거든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석면은 벌써 제거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있어서 좀 지연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138쪽 공무원 노조 지원인데 사무관리비가 지금 1400만 원 증액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뭐 단협 체결 갱신하면서 내용을 일부 반영한 예산인 건가요, 아니면 사전예방적 조치로 지금 추진을 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종명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노조관리비 사무관리비가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비용하고 작업장 작업환경 측정비용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이건 사실 공무직 근로자에 해당되거든요.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실 예를 들면 예초기 작업을 하면 예초기는 휘발유를 타서 하는 부분이나 거기에 톨루엔이라든지 이런 유해물질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특수건강검진을 하게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도 물고 그런 사항이고 작업환경 측정비용은 이게 우리 구내식당 관련돼서 거기서 작업환경이 저기된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조사해서 안 됐으면 그것도 업체에 맡겨서 저기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사실 예초기라든지 이런 장비 같은 것을 들고 그러면 어깨에 메고 막 이래서 어깨라든지 이런 데가 저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걸 미리 우리 직원 중에 보건관리자하고 산업안전관리자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가서 그걸 조사해서 대상자들을 해서 그렇게 저기되는 사람들은 검진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 비용이 특수건강검진이 우리가 한 6명밖에 안 된다고 파악이 됐었는데 그게 예초기 작업하는 사람들이 다 해당된대요. 그래서 지금 예초기는 도로관리과, 무슨 어디 과에 다 있어서 거기 한 150명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6명으로 했던 건데. 그래서 증가된 겁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와서 “6명 있는 줄 알았는데 150명이라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종명  네.
박상순 위원  여하튼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이것 과거에도 한번 지적 당한 적 있잖아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막 나오고, 그렇죠?
○행정과장 김종명  그때 뉴스에서는 예전에 나왔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공무직 유해환경 부분에 대한 안전적 조치를 사전에 충분히 취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여하튼 교육을 포함해서. 그럼 그것에 대한 세부적으로 상위법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현장 적용의 현실을,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당연히 예산을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역시도 이미 들어 왔어야 되는 내용인데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셔서 이제서야 집어넣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분이 들어오시면서 저희 기존에 파악 못 했던 부분들을 그분들이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안 하냐.” 하면서 이렇게 대두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전체 설명서하고 관련해서요. 사전절차 이행 사항에 대한 표기가 있는데 행정과는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들어와 있어요. 중기반영 대상이 아닌 걸 다 반영을 했다고 표시를 하고 여로 표시하고 이렇게 해서 다 들어와 있네요? 행정과만 유달리 그러네요? 이것 좀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종명  그런데 그 개념은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있는데 중기를 반영했다는 것은 중기계획에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모든 게 다 중기계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중기계획에. 그런데 대부분 투자사업만 중기계획에 반영된다고 이러는 건데 중기계획은 전체 토털 개념이 중기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기 했는데 생각하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투자사업만 해당되니까 이건 반영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일관성 있게 하셔야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에도 중기 반영을 하셔야죠.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미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를 반영을 다 했다고 하세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종명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장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돼요. 시장이 시정설명회 가서 한 민원을 받아줘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읍·면·동에서 민원사항 올라온 것은 안 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지적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여러 위원님 계시지만 웬만한 민원은 읍·면·동에서 다 받아서 처리하고요. 굳이 또 거기에서 뭐 의원들하고 협의할 부분들이 있으면 의원들하고 해야 되는데 읍·면·동장 위주가 아니고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조직진단 했을 것 아닙니다. 지금 안성시 행정조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장님이 시정설명회 가서 하는 것은, 각 부서 부서장들 데리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된다고 그러면 뭔가 지금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1에서 100까지 가는데 1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번 지적했지만 청사 유지관리 문제가 제가 계속 회의 때마다 거의 이야기했나, 싶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계획도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 건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아, 그런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밖에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성시 지금 너무 안이하게 행정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서안성체육센터 관련해서 사전에 한 번 방문한 적 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거기 위탁 줬죠? 그런데 체육시설 운영팀 1개 팀이 가서 5명이 가서 근무를 해요.
○행정과장 김종명  아니, 그건 위탁을 준 건 아직 아닙니다.
황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준다고 동의안도 했잖아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황진택 위원  거기 가서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조직을 물으니 팀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공무원들은 서안성체육센터에 관련된 업무가 주예요. 그러면 서안성체육센터 1개 팀 나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중에 위탁한 준 것도 1개 팀 보내야죠. 여러분들 지금 행정조직 개편안 내놓고 있잖아요. 팀만 늘려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서안성체육센터 위탁 줄 판인데 거기에 5명을 보내서 일을 하게 만들어요?
○행정과장 김종명  거기는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당초에 위탁하기로, 위탁을 주는 걸로.
황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그러면 그전에라도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거죠. 아니, 공무원들 부족하다면서요. 다른 팀은 팀이 2∼3명밖에 없어서 일을 못 한대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 공무원들 5명씩 배치해서 일을, 그 양반들 업무 인수인계할 때까지 가서 도와준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 가면 인원이 너무,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민원 처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제가 전보제한 기간 이야기했지만 좀 지킬 건 지켜주시고 해야 되는데 가 보면 다 업무를 몰라요. “제가 담당 안 해서 그런데요.”, “업무가 바뀌어서 그런데요.” 다 이럽니다. 지금 안성시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만 애매하고 나쁜 사람 되는데 ‘정말 안성시가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왜 계속 이런 게 되풀이되나.’ 이런 생각하면 아쉽더라고요. 다른 부서 마찬가지예요. 일을 못 하겠대요. 그리고 나서 공무원들은 좋아졌죠, 무보직 팀장들 많이 풀어줬으니까 과장님도 늘어나고 진급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어 있어요. 어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있잖아요. 국장님, 부시장님 매일 욕할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들이 지금 진급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행정과장 김종명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전에 일정 기간 동안에 공무원들을 연차적으로 뽑지 않은 부분이 그런 영향이 조금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황진택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가령 예를 들게요. 양성면 산업팀에 근무하다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 양반 팀장 보직줘서 다른 면에 가서 산업팀장을 해요. 아니, 그 부서로 가면 업무에 연관성이 있어서 하기에 맞다는 거예요. 일례를 드는 거예요. 같은 주무관으로 있다가 팀장을 가는데 다른 면에 가서 일하게 만들어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러면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 갑갑해서 일을 못 하겠어요. 뭐 시켜도 몰라요. 그러면 누가 할 거예요.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왜 이럴까, 생각하는데 도저히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물론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있잖아요. 기본적인 업무를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또 고질적으로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기간을 둬서 자연스럽게 인수인계되고 업무 할당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자기 후다닥후다닥 바꿔요. 막말로 얘기해서 백 있고 좀 힘 있으면 본청 들어와서 근무하고 싶어하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지적해야 지적되는 것은 반복 되풀이, 반복 되풀이, 뭔가 개선되고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거시기합니다. 나는 그래서 의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들 짖어라. 우리는 하려는 대로 하련다. 하고 싶은 대로 하련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짜임새 있게 기어가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조직이 엉망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저 분명히 조직개편할 때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잘하겠다고 또 짜임새 있게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 이 모양 됐어요. 물론 초창기니까 물론 잘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고 제가 좀 뭔가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알 거예요, 눈에 좀 더 잘 보이고. 정말 제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동네 말로 너무나 갑갑해서 이런 소리 좀 했는데요.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로 안성시청 어디로 가나, 진짜 궁금해요. 저는 관료주의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기득권층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공무원이 갑이라고 항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의 소신이 있는 것도 좀 하고 해야 하는데 일정한 자리에 가면 소신도 없어지더라요, 보니까. 그냥 YES맨이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그다음에 또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본인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저 포함해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시민들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시민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좀 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시민안전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복 시민안전과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2031만 8000원이 증액된 316억 9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49쪽입니다.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입니다. 제2차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사업비 잔액 17억 원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35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50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 지원입니다. 정부 코로나 상생 국가지원계획의 보완을 위하여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계획 지원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인 5억 99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51쪽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읍·면·동 지역 자율방재단 확대 구성 지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이 증액 교부되어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52쪽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 특별교부금 교부세에 따른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53쪽 폭염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입니다. 금년도 7월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에 따라 예방 키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3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4쪽 폭염대책비입니다. 금년도 7월 폭염에 따라 예방활동 및 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5쪽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안성천 횡단 세월교 차량 진출입로에 대하여 침수통제 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신속 정확하게 재난상황을 파악하여 자동으로 차단기를 작동함으로써 자동차 진출입 통제 및 위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56쪽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 대림동산 비상급수시설의 비상발전기 노후로 인하여 작동이 되지 않아 발전기 교체비용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7쪽 산책로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안성경찰서 및 일죽면 건의사항으로 안성천 및 청미천 일원에 주민 안전을 위하여 방범 CCTV 8개소 설치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58쪽 반환금기타 사업으로 2020년 국비 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민방위 교육 운영비 외 2건으로 1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제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외 8건으로 5억 11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 지원해서 25만 원인데 이게 정부에서 88%인가 얼마 해 주고 나머지는 59억인데 도에서 90% 해 주고 우리 시에서 10% 해서 5억 9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이게 정확히 저희 6월 30일 자 기준으로 해서 안성시 인구가 19만 9851명입니다. 그래서 12%에 해당하는 2만 3983명에 해당 돼서 이것에 대한 안성시 지자체 부담금 5억 9957만 5000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정열 위원  먼저 하여간 이것 도에서 안 해 주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한다고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셨죠.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건 도에서.
안정열 위원  아니, 도에서 하기 전에요. 다른 데는 못 하니까 우리 시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마 건의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철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나머지 12%에 대해서 경기도가 해서 저희가 시비 부담 10% 해당하는 걸 이번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 149쪽이고요, 재난기본소득 지급. 지금 2차분 기본소득 지급에서 17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뒤에 또 반환금기타도 보니까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반환금도 5억 정도가 지금 되더라고요. 이건 지금 애초에 과다 추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신청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해서 지금 집행률이 낮아진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9쪽은 금년도에 3월 17일 24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한 91.2% 정도 해서 못 준 저기가 1만 795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잔액을 이게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반납, 감액하겠다고 올린 거고 반환 저기는 그게 2020년도, 작년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도비에 대해서 반환하겠다고 그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전년도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하고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실제적으로 전년도에 반환이 이루어진 상황인데다 지금 이번에 삭감액이 상대적으로 좀 큰 걸로 제가 파악이 되니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가 도에서 직접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급하기 위해서 인건비하고 사무 그것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4억 9000만 원 정도 반납하는 거고, 반납액이. 이번에는 인건비를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주다가 못 준 저기가 1만 7950명 정도.
박상순 위원  과장님, 제가 운영비 이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 17억 삭감하신 거잖아요. 그 이유를 물어본 거라니까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인하고 외국인을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인원에 대해서 수령을 못 한 그 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가 계획한 것 중에 91.2%가 지급을 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지급을 못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납하는 분입니다.
박상순 위원  지급률이 그렇다고 한다면 91.2%로 여하튼 지금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잔액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셨다, 그 설명이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왜 이게 91%대에서 멈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건 또 저희가 수차례 홍보하고 뭐하지만 지급을 또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해서 하여튼 저희가 지급을 못 한 저기가 1만.
박상순 위원  자발적으로 여하튼 “나는 기본소득 안 받겠습니다.” 해서 수령을 안 하시는 분들이 몇 %나 되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단 이것 수령 부분에 있어서 지금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6월 30일까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박상순 위원  네, 알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도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또 주신다면서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10월부터.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상대적으로 지금 재난상황에서 주어지는 지원금인데, 사실상. 가능하면 집행률을 더 올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져서 일정 정도를 지금 2차분에 대해서 17억 정도를 삭감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집행률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 지원 역시도 지금 이게 도비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승인이 안 됐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서 도에 주는 겁니다. 도에서 이걸 직접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저희가 그러니까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5억 9957만 5000원인데 도비는 48억 9300만 원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주체는 도에서.
박상순 위원  그럼 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공문 시달된 것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것 좀 가져다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156쪽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인데요. 지금 대림동산 민방위시설 급수시설 노후발전기 교체해서 들어와 있어요. 1개소 부분인데 우리 민방위급수시설 전체 몇 개예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18개입니다.
박상순 위원  18개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그래서 공공시설이 13개이고 민간시설 5개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18개소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전수조사를 하셔서 발전기 부분에 대한 노후 교체는 지금 대림동산만 시행하면 된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시급성 때문에, 대림동산 건은 가동 자체가 돌아가지를 않고 그래서 시급성 때문에 하는 거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13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할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추가적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시급성 때문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설개선 부분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담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157쪽 CCTV 설치인데요. 이게 지금 안성천, 청미천 2곳에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하는 내용이네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지금 1억 8000만 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구간이 길어서 설치 대수가 많나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건 안성경찰서에서, 안성천에 대해서는 안성경찰서에서 교량 인근에 좀 어둡고 침침하잖아요. 그래서 안성경찰서에서 좀 우범성이 있고 여성 저기도 많이 거기 트래킹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위치를 좀 선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안성천 같은 경우는 남산 취입보 있는 데 양쪽에 하고 그다음에 안성대교 오륙도 양쪽, 그다음에 옥천교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위주로 조금 음영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이고. 청미천인 경우는 저희가 종말처리장이 일죽면에 있습니다. 그 뒤에 올해 상반기에 2개 설치하고 이어서 3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돼서 8개를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151쪽이고요,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 혹시 자율방재단 활동하는 데 보험은 어디서 들어주는 거예요? 보험.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팀장을 보며) 보험.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자연재난팀장입니다.
황진택 위원  위원장님 허락을 얻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반인숙  팀장님 말씀하세요.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자연재난팀장 정규홍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은 가입이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추가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안전부 쪽에서 조금 더 강화된 방안으로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조례를 약간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 외에 일반적인 보험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해요. 또 위험한 일들도 많이 하고요. 최근 들어서 보니까 쓰러진 나무 전지 작업 등등 이런 일들 하시더라고요. 또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연령대가 좀 노령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 이분들이 다른 자원봉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고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장비도 수시로 점검해서 안전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 촉구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자율방재단의 역할로 인해서 안성시가 우수하게 평가받는 부분에 기여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강조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자에도 박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방위급수시설은 이미 전수조사 다 했고요. 제가 수차례 수년 전부터 그걸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발전기 그냥 수심 안 되는 발전기 갖다 놓은 데도 있고, 특히 제가 예전에 일죽면사무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우리가 전시나 위급한 상황에 물을 생활용수나 음용수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음용수에 관한 문제, 지금 음용수로 취수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함이 있다고 이미 시정질문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실무자가 너무너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못 한 것인데 이것 비상발전기 만큼은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담아서 하세요. 지금 돈도 많다면서요. 돈이 많은데 왜 그런 걸 안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추경에 할 문제도 아니고요. 본예산에 빨리빨리 파악해서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음용수로 부족한 것은 생활용수로 돌리고요. 그다음에 2014년 이후로 안성시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전혀 조치 안 했어요. 비상급수를 할 수 있는 시설들도 자체적으로 한 적이 없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CCTV 설치사업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오랫동안 담당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마을에 하나 이상 안 해 줬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갑자기 돈이 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범용이 됐든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수조사해서요.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설치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누가 이야기하면 여기 해 주고, 누가 이야기하면 여기 해 주고 이것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전수조사 다시 한 번 하시고요. 경찰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가 스스로 전수조사 해서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남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말씀들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무 부서에서 책임성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왜 갑자기 조례도 바꾼 것도 내용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계속 반복 되풀이해서 되겠습니까, 뭔가 좀 나아지고 개선돼야지? 그리고 지금 제가 시민안전과, 행정과장 있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 마찬가지예요. 거기 행정직이 시민안전과에 가서 일하기 참 힘든 부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렬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아니면 부서 이관을 행정과로 옮기든 그런 문제는 좀 총체적으로 국장, 부시장 주재하에 이야기를 해서 일부 직렬의 인원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복 시민안전과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세정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광 세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현광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현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과 설명서 161쪽부터 162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총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76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41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세부과 사업 중 차량등록사업소 지방세 전담요원 출장여비 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사업 중 세무공무원 업무활동비 1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1억 7703만 6000원을 경상적 위탁사업비 249만 6000원과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7454만 원으로 구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쪽부터 3쪽, 설명서 163쪽부터 165쪽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사업중 안내문 및 고지서 우편발송 요금 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시군 지원 시상금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세정업무 워크숍을 추진하기 어려워 사무실 환경개선비 500만 원, 민원대 통합순번대기 시스템 1000만 원, 프린터 토너, 모니터 보안필름 구입비용 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3쪽과 설명서 166쪽과 167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및 차량세원 관리 사업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기본급 인상분 및 연가보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사업 중 공무직 세무업무 수당 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4쪽과 설명서 168쪽입니다. 기본경비사업 중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 500만 원, 천정부착형 민원대 안내판 보수비 200만 원 및 사무용 책상구입비 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출장여비 감소로 인해 여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광 세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미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1386만 원이 증가한 159억 2961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247쪽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감소된 예산과 집행잔액 2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쪽, 예산설명서 248쪽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집행잔액 505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3쪽, 예산설명서 250쪽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올해 신설된 건물 시설물 등의 재해복구 공제 및 영조물배상공제 가입비 15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설명서 251쪽 물품관리입니다. 전자태그 리더기와 발행기 구입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4쪽, 예산설명서 252쪽 친환경(전기) 관용차량 구매입니다. 국고보조금 감소액 및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53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854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해로 토사가 유실되어 인근 농경지와 축사에 피해를 준 시유지 복구사업비 1억 원과 공유재산 정비사업 300만 원 등 94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5쪽, 예산설명서 254쪽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올해 12월에 공사착공 예정으로 임시 사무실 이사비용 및 창고임대료 5000만 원, 시설비 5억 원, 감리비 4억 4640만 원, 시설 부대비 360만 원 등 총 10억 원을 금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6쪽, 예산설명서 257쪽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금년 12월에 설계 공모 예정으로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60쪽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금년 12월 설계 공모 예정으로 시설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난 8월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렸던 부지 추가 매입비 3억 원은 토지주와 미협의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설명서 263쪽 시청사 유지관리입니다. 본관 1층 로비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안내대 운영 등으로 미설치한 실내조경 재료비 700만 원을 감액하고 고삼면사무소 공공청사부지 진입로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7쪽, 예산설명서 266쪽 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량 증가, 신속집행에 따른 계약 지출업무 처리 및 현원 증가로 인한 특근자 급양비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출장여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67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0년 도유재산 유지관리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21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네, 안정열 위원입니다. 
팀장님들이 많이 바뀌셨네.
○회계과장 윤미자  네. 두 사람이 바뀌었어요.
안정열 위원  환경과에서 오시고 1동에서 오시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원곡 행정복지센터 또 삼죽, 서운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시설비가 늘어난 건가, 뭐예요? 그전에 한번 미양 자리 옮기고 그러는 바람에 1년 늦어지는 바람에 시설비 5억이 더 들어갔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계과장 윤미자  이건 그게 아니고요. 당초 투융자심사 때는 사업비는 2020년 공사비 기준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안정열 위원  2020년이요?
○회계과장 윤미자  네. 그런데 지금.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2020년이니까 공사.
○회계과장 윤미자  그런데 공사는, 공사발주 시점은 2년이 지난 2022년이 예정이 되니까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률이라는 게 있는데 1년에 4.5%씩, 일종의 자재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상승률이 4.5%씩 돼서 2년 치 9%하고 작년부터 제로 에너지 인증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공공건축물에. 그 부분 10%를 증액을 해서 그렇게 해서 주로 거의 늘어나는.
안정열 위원  이게 빨리 건립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1년 지체가 된다 그러면 또 10% 정도 또 금액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회계과장 윤미자  지체는 지난번에 미양만 부지매입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 거고요. 지금 다른 것은 설계 협의 이런 것 때문에 1개월 정도는 지체됐지만 공사발주는 계획대로 갈 예정입니다.
안정열 위원  아까 서운면은 토지주하고 아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미자  그때 간담회에서 말씀드릴 때는 여러 번, 저희가 서너번 이상 만나서 면장님 도움도 받고 해서 추진이 되는 것 같더니 금액을 계속, 저희는 감정평가해서 평균 금액으로밖에 협의가 안 되는데 본인이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그 금액 아니면 안 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한번 더 찾아가서 지금 완전히 못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기다리는 중입니다. 예산은 올리지 않았고요.
안정열 위원  일죽 꼴 나는 거지, 뭐.
○회계과장 윤미자  그래서 저희가 더 조심스럽게.
안정열 위원  일죽도 다 하는 것 같던데 나중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안 파는 것 아니에요, 그이가. 무산된 것 아니에요, 이게. 하여간 잘 협의해 보세요.
○회계과장 윤미자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는 253쪽이고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지금 시설비 수해피해지 복구 해서 1억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윤미자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저희 거기 시유지가 있어요. 전으로 되어 있는데 1만 4400㎡ 정도 규모인데 이렇게 보기에는 뒤에 산에 인접해 있고 그래서 임야인 줄 알고 임야 수해복구 할 때 그쪽에다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에 토사가 유실돼서 인근에 있는 축사하고 농경지에 물이 많이 덮쳐서 피해를 많이 봤대요. 그래서 재해복구대장에 조사는 됐는데 시민안전과로 올렸더니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국비 지원대상은 안 되고 그러고서 보기에는 임야 갖고 그러니까 이 부서, 저 부서 그렇게 해서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아요. 올해 들어와서 면에서 다른 것은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비가 막 오고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고 우려가 되니까 저희한테 이것 예산 세워서 처리해 달라고 민원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실제 그러면 복구가 필요한 피해 현황 전체적인 데이터 산정하면서 공유재산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못 한 건가요?
○회계과장 윤미자  공유재산 뭐를 파악 못 해요?
박상순 위원  지금 공유재산, 일죽 피해복구 현장인데 거기 일부가 지금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우리 시유지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윤미자  그렇죠, 저희 시유지.
박상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재해복구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고.
○회계과장 윤미자  그렇죠, 전혀.
박상순 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윤미자  지금이라도.
박상순 위원  시유지니까 확보를 해서.
○회계과장 윤미자  저희가 현장도 팀장님하고 실무자가 나가봤는데 그냥 두면 안 되고 이번 여름에 비 올 때도 계속 인근에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우리 예산에서 마대자루 이런 걸로 임시, 그것은 좀 했어요.
박상순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청사 예산이 세 곳 들어와 있는데 원곡 같은 경우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된 겁니까?
○회계과장 윤미자  네. 지금 8월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어졌어요. 9월에 거의 완료 단계예요, 현재.
박상순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윤미자  네.
박상순 위원  일단 지금 추진계획 일정 표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완료 시점을 갖고 전부 표기를 하셨더라고요. 설명서는 모든 게 준공 시점이 아니고 시작 시점으로 표기를 해서 자료가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만 특별하게 이렇게 갖고 오시면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주의 좀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윤미자  네, 다음부터 수정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여기 원곡 같은 경우 시설비로 편성된 것은 철거비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5억. 이건 뭐예요?
○회계과장 윤미자  5억이요? 금년도 공사 발주할. 10월에 공사 발주할 거거든요.
박상순 위원  지금 사무관리비로 해서 임시사무실 이사 및 임대비 해서 50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러면 기존 청사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공사를 할 것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윤미자  그것은 5억에 들어있고 5000만 원은 이전.
박상순 위원  5억 비용에 대한 산출기초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미자  철거 및, 그렇죠. 주로 철거네요.
박상순 위원  철거비용이 총 5억입니까? 5억으로 계상이 잡히신 건가요?
○회계과장 윤미자  철거가 전부가 아니고 일단 10월에 공사 입찰을 볼 거니까 금년도 공사 부분 그 부분을 5억으로 세웠는데 세부내역은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팀장을 보며) 문경탁 팀장님.
○공공시설팀장 문경탁  공공시설팀장 문경탁입니다. 
시설비 5억에 철거비도 들어가 있고 올해 연말에 공사 계약 예정, 10월에 발주를 해서 만약에 12월 달에 계획은 공사계약이 체결되거든요. 계속비 계약으로 체결을 해야 하는데 1차분 금액을 어느 정도 계약이 가능해서 철거비도 포함돼 있고 공사 계약금, 계약할 때 착수금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철거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공공시설팀장 문경탁  철거비는 아직 설계를 안 해서, 저희가 유사 사례로 보면 미양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까지 해서 우리가 ㎡당 단가 산정하는 게 있는데 1억 5200만 원 정도 같은데 사실은 지금 설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설계 이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철거비와 함께 공사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공공시설팀장 문경탁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삼죽하고 서운 청사 같은 경우에 삼죽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70억 사업으로 일단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93억으로 23억이 뛰었고 서운 청사도 지금 중기에는 77억으로 담겨 있는데 100억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표기를 해 주셨거든요.
○회계과장 윤미자  이게.
박상순 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1차적으로 보니까 총사업비의 30% 이상 증액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닌가 싶은 의견이 있고요. 다만, 아까 안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 일부 공사비 산출 부분에 대한 재료비하고 등등 물가인상 일부 반영이 된 것 나름대로 설명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윤미자  네. 재정투자심사 시 받은 것은 여기서 70억은 공사비만이고요. 거기서 심사받을 때는 지금 현재 부지가 있는 그 부지 그것도 금액으로 환산해서 92억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기 보면 당초에 공사비 70억에 대한 30%를 계산했을 때 재심사 대상이라고 이렇게 수치가 나올 텐데요. 92억으로 하면 27억 이상 증가할 때 투자심사 재심사.
박상순 위원  그럼 투자심사는 애초에 92억으로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윤미자  네. 모든 청사가 부지 금액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100억은 지난번에 토지매입 추가 매입 3억 그것도 포함해서 이 100억으로 표기를 한 건데 일단 거기서 3억은 현재는 빠지는, 협의가 안 된다면.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윤미자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삼죽하고 서운 청사 같은 경우 투자심사 받은 내역 좀 저한테 가져다 주시고요. 그러면 삼죽하고 서운 청사 하고 5억 예산반영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설계공모에 따른 비용으로 지금 판단을 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윤미자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263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인데요. 지금 고삼면사무소 진입로 부분에 대한 매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신규로 1800만 원 계상을 하셨어요.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윤미자  진입로 부분에 84㎡가 사유지인데요. ’93년에 공공청사로 도면 고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소유자의 아버지께서 청사부지도 많이 기부를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는 아들이 살면서 2012년에 본인의 집을, 주택부지를 정리하려고 하다가 본인 사유지인데 편입돼 있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그전부터 ’93년에 도면 고시 됐을 때부터 서로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금액 때문에 서로 매입이 안 돼 오다가 이제 요새 조금 그래서.
박상순 위원  그 비용을 지금 하신 거군요? 여튼 이게 지금 하나의 사례일 수도 있고 공유재산, 실제적으로 시민한테 피해 주는 거잖아요, 안성시가 대놓고 피해 주는 상황인 건데 워낙 청사 최초 준공이력이 길다 보니까, 오래전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미처. 더군다나 이제 파악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공유재산관리재산 관련해서 전체 공부상 관리도 그렇고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눈여겨서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항상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공유재산관리였어요. 그래서 공유재산 활용 계획 좀 세우시고요.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행정재산 중에서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불필요한데 그런 것은 어차피 일반 재산으로 용도 전환하고 매각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시작이 반이라고요. 지금까지는 공유재산관리가 약간은 전문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정보통신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룡 정보통신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규룡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3회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추가경정예산액은 34억 937만 원으로 기정예산 34억 6850만 3000원보다 5913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 271쪽입니다. 온-나라 2.0 도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비로 4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등 정보통신실 유지보수 집행잔액 3375만 원과 정보통신업무추진비 240만 원,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비 집행잔액 26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선발위원 참석수당 8만 원과 정보화마을 FESTA 참가비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금해 정보화 마을 지정해제에 따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금 153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수수료 및 위원수당 200만 원과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집행잔액 37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공간정보 DB구축사업 집행잔액 1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행정전화 및 안심콜 사용량 증가로 전화사용료 27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규인력 증원에 따라 노후 IP전화기 및 네트워크장비 교체비로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감소로 출장여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서 구메농사 정보화마을 지정이 해제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마을에서 올 4월에 반납 신청을 해서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7월 6일 자로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주 그냥 해제된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안정열 위원  왜 해제를 시켰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마을 주민 노령화도 있고 마을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마을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반납을 결정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저기.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미양면 과채류 정보화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미양에 있는 것 하나예요?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안정열 위원  구메가 죽산 아니에요? 죽산, 죽산인가?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구메는 죽산이고요. 미양은 신계리에 과채류 마을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죽산 구메농사 정보화마을은 마을에서 그냥 해제를 했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반납을 요청해서요.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네, 지금 정보화마을 관련해서요. 그렇게 되면 거기 정보화센터 시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저희가 지원해 줬던 물품 중에 빔프로젝트 같은 것은 저희가 회수해서 도서관으로 관리 전환 시켰고요. 입간판이나 이런 것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럼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시설은 없었습니다, 원래. 거기 마을 운영비만. 인건비만 지급했던 거지, 시설비는 들어가는 게 없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거기 농촌체험마을해서 이렇게 시설 있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또 지원해 준 사업이 있고요. 저희 마을은 프로그램관리자만 지원해 줬던 거거든요.
박상순 위원  찜질방, 농촌체험프로그램은 저쪽 과군요.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그런 것은 농촌체험마을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일단 여기가 이렇게 지정 해제가 이루어졌으면 이제 미양 하나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과거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애초의 취지대로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판매실적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유일하게 한 곳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기능 전환이 됐든 실효성 있게 필요시설로써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전화통신 운영관리해서 이번에 2761만 원 증액이 이루어졌네요. 안심콜 지원 업소 관련해서 지금 기준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기준은 없고요. 신청해서 하는데 그전에는 중점관리시설로 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데 했었는데요. 이번에 확대해서 이미용업하고 숙박업, 안경업소 추가로 하면서 많이 늘어나서.
박상순 위원  그것은 뭐 의회에서 나름대로 요구사항도 있었고 해서 확대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매장면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대규모 같은 판매시설 있잖아요, 판매유통시설.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하는데요. 보건소에서 그런 신청이 없었고요.
박상순 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최근에 집 앞에 모 마트를 갔는데 거기가 좀 큰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이 화상체온 저것도 고장이 난 상황이고, 일단 안심콜 안내번호도 전혀 없고 직접 이것을 전부 기입하는 방식으로 거기는 운영이 되더라고요. 규모가 굉장히 좀 있는 곳이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지원이 매장면적 전체 규모 대비해서 대규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나, 이렇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그것은 저희가 회선을 여유분을 확보를 해 놓고 있거든요.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룡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토지민원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이걸필입니다. 
시민행복을 위해 매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민원과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627만 원이 증가한 총 23억 1646만 6000원입니다. 세부 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1쪽 설명서 283쪽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중리발화지구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지구에 대한 측량수수료, 홍보인쇄비, 기준점 매설비 등 측량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1억 16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여성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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