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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9월 17일(금) 오전 09시 59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 사후 동의안
  13.    <제12항>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14.    <제1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5.    <제14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19호 금광면 테니스장 조성공사】
  16.    <제1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20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변경)】
  17.    <제16항> 경기복지재단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
  18.    <제17항> 안성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19.    <제18항>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제19항> 국공립 (가칭)디자인시티블루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1.    <제20항> 국공립 (가칭)원곡제일오투그란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2.    <제21항> 국공립어린이집(낙원어린이집 외 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3.    <제22항> 안성시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간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신설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협약서 동의안
  24.    <제23항> 미양 개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25.    <제24항> 양성 도곡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26.    <제25항>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27.    <제26항>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8.    <제27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9.    <제28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0.    <제29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유광철 의원
  4.    <제1항>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    <제2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4항> 안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5항>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9.    <제6항>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7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    <제8항>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    <제9항>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    <제10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    <제11항>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 사후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    <제12항>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    <제1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7.    <제14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19호 금광면 테니스장 조성공사】(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8.    <제1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20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9.    <제16항> 경기복지재단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    <제17항> 안성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1.    <제18항>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2.    <제19항> 국공립 (가칭)디자인시티블루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3.    <제20항> 국공립 (가칭)원곡제일오투그란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4.    <제21항> 국공립어린이집(낙원어린이집 외 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5.    <제22항> 안성시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간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신설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협약서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6.    <제23항> 미양 개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7.    <제24항> 양성 도곡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8.    <제25항>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9.    <제26항>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0.    <제27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1.    <제28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2.    <제29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33.      o 시장
  34.    ○ 보충질문
  35.      o 안정열 의원

(09시59분 개의)

○의장 신원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7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안정열 의원님, 간사에 유광철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9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반인숙 의원님, 간사에 송미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6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16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유광철 의원 
유광철 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도, 양성, 원곡을 지역구로 하는 안성시의회 국민의 힘 대표의원 유광철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방역활동과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바른의정을 펼치시는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안성시가 더 이상 방만하고 안일한 행정을 끝내고, 앞으로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성시가 지난 8월 31일 홈페이지에 공시한 2020년 살림 규모를 보면 1조 6109억 원으로 2조 원 살림 규모를 향해 나아가고 풍요로운 안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 세출은 1조 1626억 원에 불과해 지난해 안성시가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4483억 원에 달합니다. 안성시의 세수가 최근 몇 년간 1년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늘어나며, 몇 년 전만 해도 돈 없는 도시라는 말을 들었던 안성시가 이제는 돈이 많은 풍요로운 안성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은 늘어난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못해 무능한 안성시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안성시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재산세와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등하면서 안성시민 등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성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16년 85만 원에서 2020년 114만 원으로 늘어나 5년 만에 1인당 30만 원 정도가 늘어난 셈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거둬들인 국세는 867조 9000억 원이었던 반면,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거둔 국세는 1138조 원에 달했습니다. 무려 국민들에게 국세를 270조 1000억 원이나 많이 걷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증가한 항목은 ‘종합부동산세’로 2013년 1조 2000억 원이었던 세금이 2020년 3조 60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세금 폭탄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안성시가 늘어난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248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919억 원보다 13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성시의 이처럼 넉넉한 세수를 확보한 배경에는 늘어난 지방세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의 실패로 인한 세금 폭탄으로 거둬들인 국민의 혈세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시민들의 혈세를 너무나 방만하고 안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분석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아도 안성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예산과 김보라 시장님의 공약 사항,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심성으로 의심되는 예산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보라 시장님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재정안정화기금 1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무엇입니까? 안성시가 돈을 사용할 곳이 없어 남는 예산을 적립하는 기금입니다. 이번에 적립한 120억 원에 지난해 적립한 300억 원을 합하면 420억 원에 달합니다. 시민들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안성시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포기하고 420억 원이나 되는 혈세를 시 금고에 썩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가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예비비가 기정예산보다 15억 원이 증액돼 110억 4014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해 편성한다던 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은 17억 원이나 사용하지 못하고 삭감했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원 넘게 증액돼 안성시 총인건비가 914억 원으로 1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국민의 힘 시장 재임 시절인 2017년 664억 원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집권하면서 2018년 734억 원, 2019년 770억 원으로 증가했고 김보라 시장님이 재임 첫해인 2020년 816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제3회 추경예산에는 914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집권한 이후 매년 100여 명의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인건비 예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선출한 민선 시장이 시민들을 위한 시장인지, 공무원들을 위한 시장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성시가 편성한 예산이 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어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데도 안성시는 16억 원이나 투자되는 남사당 바우덕이축제를 강행해 시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는데도 올해를 3개월 남겨두고 제출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읍·면·동을 돌며 시정설명회를 하겠다며 행사운영비 2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지만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하는 행사는 모두 취소하면서 안성시가 하는 행사, 시장님이 하고 싶은 행사는 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보라 시장님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태산·산수화 방음벽 공사비는 지난해에는 100억 원이라고 하더니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는 165억 원으로 늘어났고 안성시 예산도 40억 원에서 69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안성시가 최초 아파트 건설회사와 방음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지난해 100억 원이면 된다고 했던 예산이 1년 만에 165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안성시가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안성시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예산은 승인해 주셨지만 다시는 이러한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성시는 지난해 김보라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2억 원의 용역비를 편성해 안성시 호수관광 벨트화 용역을 실시하더니 용역을 마치고 나자 이번에는 개별 호수별로 용역을 또 실시하겠다며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칠곡저수지 기본계획 용역비, 호수마을 조직화 아카데미 실시 용역, 호수관광 벨트화 사업 출범식 행사 용역 등 ‘안성시 호수관광 벨트화’ 신규 예산 3억 500만 원을 편성해 내년 시장선거용 예산으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 의원님들도 ‘이 예산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기구 운영에서도 행정기관을 대신해 주민들과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준공무원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읍·면·동 이장님들의 업무를 행정과가 아닌 소통협치담당관으로 이관해 이장님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통협치담당관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그동안 개인적인 시간을 포기하고 불철주야 안성시 행정을 위해 노력했던 이장님들과는 소통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해 불통행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안성시에 이장님들과 협의도 안 한 채 주민자치회를 15개 읍·면·동에 만들겠다며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안성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연간 1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성시는 올해 양성면과 대덕면에 시범 시행을 추진하면서, 시범 시행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리하게 조례부터 제정하려고 하였기에 안성시의회에서 시범 시행 조례안으로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원곡면 성은리 동물화장장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에 명백한 허위자료가 있었음에도 조건부 의결해 주었습니다. 안성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사업자의 편에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사실을 밝혀내고 동물화장장의 철회를 요구하자, 다시 심의하면 된다는 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고 있어 사업자를 감싸는 안일한 행정을 반복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안성시의 예산은 시장님과 공직자의 돈이 아니라 시민들의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성시의 권한은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들이 위임해준 권한입니다.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4항> 안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5항>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6항>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건축물관리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7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8항>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9항>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0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1항>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 사후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 사후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2항>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4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19호 금광면 테니스장 조성공사】(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9호 금광면 테니스장 조성공사】-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20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20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변경)】-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6항> 경기복지재단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경기복지재단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7항> 안성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8항>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9항> 국공립 (가칭)디자인시티블루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국공립(가칭)디자인시티블루밍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0항> 국공립 (가칭)원곡제일오투그란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국공립(가칭)원곡제일오투그란데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1항> 국공립어린이집(낙원어린이집 외 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국공립어린이집(낙원어린이집외10개소)민간위탁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2항> 안성시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간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신설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협약서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공도지역초중통합운영신설학교내학교복합시설설치를위한기본협약서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3항> 미양 개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미양개정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4항> 양성 도곡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양성도곡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5항>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양성장서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6항>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15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정열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정열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덕면, 양성면이 행정안전부의 시범실시 지역으로 확정된 상태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보완점을 찾아가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어 위원님들의 고민 끝에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안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심사보고서 10쪽과 같이 제명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안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와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시행착오 최소화 방안 모색과 더불어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의 초석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중복되는 법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46쪽과 같이 안 제2조제1항에서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 ‘바’목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으로 심의한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 사후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견서는 심사보고서 65쪽과 같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19호 금광면 테니스장 조성공사】, 【2021-20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변경)】 역시 심사결과 원안 의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경기복지재단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 안성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심사결과 원안 의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가칭)디자인시티블루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가칭)원곡제일오투그란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낙원어린이집 외 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성시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간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신설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협약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미양 개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견서는 심사보고서 117쪽과 같습니다.
다음 양성 도곡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견서는 심사보고서 123쪽과 같습니다.
다음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견서는 심사보고서 129쪽과 같습니다.
다음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 사후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9호 금광면 테니스장 조성공사】를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20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변경)】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복지재단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국공립 (가칭)디자인시티블루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 (가칭)원곡제일오투그란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공립어린이집(낙원어린이집 외 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간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신설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협약서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미양 개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성 도곡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21년도 제3회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34분)

○의장 신원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인숙  심사보고에 앞서 잠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광철 의원님이 한 것과 중복이 되는 점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와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재원이 추경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과 시급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조 919억 원보다 12.16%인 1328억 원이 증액된 1조 2248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추가로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보전수입 등의 세입 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세출예산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 예산, 중복하여 편성된 예산,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예산,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예산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삭감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개 부서, 16건의 사업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12억 4000만 원을 삭감 수정 의결했고 내역은 미리 나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10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된 권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문제입니다. 금번에도 칠곡 노을빛호수 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삼저수지 수질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매번 회기 때마다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을 요한다는 명목 아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또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사와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은 본예산 편성 전에 종합관리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사업추진 현황을 판단한 뒤 편성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에 공공청사 예산이 3개나 편성된 것은 공공청사 종합관리계획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공공청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향후 청사 유지관리 및 공공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은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본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규모 있는 재정 수립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며 불요불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성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재정부담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태산·산수화아파트 교통소음 저감시설 설치 위탁사업은 처음부터 교통소음으로 인해 제기된 민원으로 원인을 제공한 초기 아파트 건설사에서 부담하고 이후 상황 변경 시에는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예산을 부담하여 해결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지역 민원 해결 차원에서 사업추진을 진행하였으나 도공 측은 2차에 거쳐 수시로 이런저런 재정부담 협약을 핑계로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던 총사업비 중 시비를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또다시 69억 1000만 원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로 인하여 두고두고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정책 수립 시 공정한 세부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을 마치며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예산이 1조 2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늘어난 만큼 안성시가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필요로 하는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산안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문화체육과 소관 안성천변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은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후에 추후 예산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금번 예산안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등이 소외되는 사람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의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자체삭감하여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40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29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보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장 
○시장 김보라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안성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개면 평촌마을 통로암거 확장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공사는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과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경기북부부터 충청권의 고속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사업이며 고속도로의 총연장은 128.1㎞이고 2016년 착공하여 2024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통과하는 구간은 고삼면 쌍지리에서 서운면 산평리에 이르며 연장 26.9㎞, 폭 30.6m, 왕복 4에서 6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노선과 교차하는 횡단도로는 총 38개소로 국도38호선을 포함한 법정도로 16개소, 농로 및 비법정도로는 22개소입니다. 이 중 비법정도로에 해당하는 평촌마을 횡단암거 확장 건은 향후 주변 여건 변화와 교통량 증가 등을 대비하여 횡단암거 폭을 4.5m에서 6m로 확장 요청한 사항입니다. 평촌마을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었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중재안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2021년 8월 10일 민원 수용이 어렵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안성시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는 추진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우리 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단한 사항을 무시하고 안성시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다면 분명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구간은 농로 폭이 3m이므로 통로암거 확장만으로 2차선 도로 기능이 확보되지 않아 농기계 등의 교행로에 불과하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통로암거 양쪽 끝에 교행로를 설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도38호선의 정체를 대비하여 우회도로 기능을 확보하려면 전체 구간의 도로 확장이 필요하여 수십억 원의 도로개설 비용이 소요되고 국도와 근접하여 교통량 분산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안성맞춤나들목과 국도38호선 차량증가에 대한 대체도로로 보개면 내방리와 가사동을 연결하는 보개면 농어촌도로 리도207호선을 신규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계획 없이 민원 발생 사유로 통로암거를 확장한다면 유사 민원 발생 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며 상급도로 공사 시 선례가 되어 안성시 부담은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평촌마을 통로암거 확장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며 요구사항 해결은 어렵지만 안성시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으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죽면 장암리 및 화곡리의 중부고속도로 통로암거 협소에 따른 불편사항은 타당성 용역을 통해 공법검토와 사업비 산정 등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진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도지역 초·중 통합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복합화 계획, 그동안 검토과정,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학교설립은 공도읍 승두리 5번지 일원에 유치원 2학급, 특수 2학급, 초등학교 18학급, 중학교 17학급 등 총 39학급 규모로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제 서면도 좀 주시겠어요? 태블릿PC가 정지해 버렸습니다. 학교 신설에 대한 투자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학령아동의 증가 수입니다. 초등학교 신설은 4000세대 이상, 중·고등학교의 경우 6000세대 이상 증가요인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공도지역의 경우 학교 신설에 필요한 세대수 증가, 즉 학생 수 증가요인을 현재 상태에서 충족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안성교육지원청은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초·중 통합학교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통합학교 교과과목 운영 계획이 주요 심사대상이 됩니다. 지난 2월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환경 평가심의를 통과하였지만 안타깝게도 5월에 있었던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안성시는 학교설립의 신청 주체인 안성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공도지역 학교 신설의 시급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교육지원청은 초·중 통합학교 신설을 재추진하고 안성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투자심사 서류를 다시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부지 내에 학생 교육과 지역주민 생활에 필요한 교육, 문화, 복지, 체육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 연계를 맺고 공존하도록 하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이에 안성시는 학교설립에 도움이 되고 향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 8월 13일 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 확보된 학교 용지에 교사동, 운동장 등 법적으로 필요시설을 설치하면 복합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시와 교육지원청 간 구성된 학교설립 추진 통합T/F팀에서는 건폐율·용적률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하층 활용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신설학교의 복합시설은 도서관, 주차장을 비롯한 인근 공도시민청, 서안성체육센터의 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2600㎡ 규모로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학교설립을 재추진하기 위하여 의왕시, 화성시 등을 벤치마킹하고 한국교육개발원 전문가와 면담한 바 있습니다. 학부모, 지역단체장, 주민, 시,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학교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매주 민·관의 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으며 9월 말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중에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10월 중에 교육지원청에서는 재정투자심사서를 작성하여 협약서와 서명부를 함께 제출할 계획입니다. 11월에는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가 있으며 2022년 4월에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복합화를 통해 학교 신설을 이뤄낸 사례와 안성시의 현 계획을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복합시설을 포함하여 학교설립이 승인된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화성시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학교시설 옆에 복합시설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주시의 경우 여주초등학교를 역세권 개발지구 안으로 이전하면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공도지역의 경우 학교 신설에 필요한 학생 수 증가요인을 현재 상태에서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통합 교과과목 운영계획 내실화와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은 물론 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학교설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안성교육지원청과 안성시,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투자심사와 행안부, 교육부 공동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도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해소라는 대전제를 두고 시와 시의회, 교육지원청,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 머리를 맞대며 해법을 찾고 다 함께 행동한다면 만족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도지역 학교 신설은 단순히 학교 하나가 새로 세워지는 차원을 넘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하나된 시민의 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김보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열 의원 의원석에서 - 「네.」)
네, 안정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안정열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 의원석에서 - 「일문일답으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안정열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정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정열 의원님과 김보라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o 안정열 의원 
                                                              (10시52분 질문시작)
안정열 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정열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김보라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개면 평촌마을 주민들이 처음에 요구할 때 시비를 이야기하였더니 지금은 도로시설과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건설과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부서에서 “시에 돈이 없다.” 이렇게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까 우리 유광철 의원님도 자유발언에 앞서, 또 우리 반인숙 예결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성시에 지금 한 1조 6000억 정도 예산이 있고 그리고 한 1조 2000억 정도의 예산을 이번 제3회 추경까지 사용하는데 나머지 한 4000억 정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사장이 되어 있다고 할까, 이런 실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속에 420억 원, 돈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합계정 자금 834억 원, 모두 우리 안성시민이 급히 쓸 수 있는 돈이, 1254억 원의 쓸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도 돈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서에서 상급도로 공사 시 선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하면서 선례를 남긴 곳이 아까도 또 나왔지마는 공도 태산·산수화아파트 방음벽 공사 100억 원이 6대 4로 해서 저희가 4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24m인가 26m가 늘어나서 또 높이가 16m에서 19m인가 늘어나서 사업비가 29억이 늘어나서 저희가 이번에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시가 부담하는 총사업비가 69억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선례를 남긴 거예요. 이것은 우리 김보라 시장님이 남긴 게 아니라 전전 시장님이 남긴 것이지만 하여간 우리 시비가 69억이 재투입이 됩니다. 다음은 공도지역 초·중 통합 신설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 82억 원 동의안 통과, 이것 저희가 통과시켜드렸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례가 남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안성시에 학교를 지으려고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면 우리 시비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면 또 예산을 주어야 한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왜 서부권에는 사업 선례를 남겨도 되고 우리 동부권에는, 민원인들이 통로암거 2억짜리 해 달라고 지금 박스가 5개 박스 중에 1박스를 못 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 주면 될 텐데 시장님은 자꾸 선례, 선례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는 건데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선례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원 구간은 농로 폭이 3m이고 통로암거 확장만으로 2차선 도로 기능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평촌마을 통로암거를 지나면 동신리 일반산업단지 40만 평이 2회 추경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이곳에 산업단지가 확정되면 통로암거가 지금 우리 평촌마을 주민들이 6m를 요구하는데 6m가 아닌 10m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죽면 통로암거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80년대 후반, 제 기억은 ’85년도에 아마 준공이 떨어졌는데 그때는 저희도 거기를 잘 몰랐어요. 왜냐면 길이 좁으니까, 그 당시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냥 다니나 보다, 이렇게 해서 암거 뚫어주는 대로 아무 불평 없이 지나오다 보니까, 지금 한 35년, 얼추 40년이 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일죽에서도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부터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어느 정도 선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게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우회도로를 이렇게 해서 하면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100억 들어가면 일죽면 분들이 “그건 너무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포기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듣고 이랬는데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번에 우리 시장님이 두 군데를 타당성 용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용역이나 받아보자. 정말로 100억이 들어가나, 20억이 들어가나.” 이렇게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평촌마을 통로암거는 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도 한번 국민권익위 갔었어요. 저는 국민권익위에서 이야기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거기 가서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날 국민권익위에서 도로공사보고 “1억 대세요.”, 또 우리 시에 “1억 대세요.” 하니까 우리 시는 “1억 댈 수 있다.”, 도로공사는 “가서 상의해 본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제가 보기에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이게 어디냐면 일죽면 고은리 대구획 정리예요. 지금 여기 평촌마을 같은 데는 소구획 정리예요. 그러니까 농지정리를 지금은 우리 노령화 시대가 되고 기계가 원래 크다 보니까 그전에는 900평을 잘랐어요. 900평, 그러니까 쉽게 4마지기 반. 그런데 지금은 3000평 이상을 자르는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3000평을 자르면서 도로, 농로가 다 6m, 8m입니다. 여기 안 가보셨죠? 이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지정리가 확대돼서 다 6m, 8m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보개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민원 나온 데. 지금 이게 어디에서 본 거냐면 평촌마을에서 보이는 게 홍익아파트입니다. 홍익아파트 사이 양쪽에 네 군데는 통로암거가 4.5m에 64m로 되어 있어요. 지금 4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여기만큼이라도, 중간만큼이라도 6m로 해 달라, 그래서 여기까지 공사를 못 하게 그분들이 해 놓은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공사 다 했는데 여기를 못 하게 할 정도면 그분들도 몇 년 동안 고생 엄청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4.5m에 64m 통로암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암거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터널이에요. 64m면 엄청 긴 겁니다. 그리고 싸움이 엄청 많이 우리 농민 간에, 또 다른 우리 주민 간에 이게 통로암거를 서로 먼저 입구를 데면 들어갈 수 있는, 밀어제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만나면 싸움 벌어지고 하여간 여러모로 불편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사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0날 보니까 시에서는 다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이제까지 2억짜리 버스는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투자하면 가능한 거고 2억을 투자 못 하면 버스는 지나가면 아예 버스가 되돌아오지도 못하고 이다음에 1000억이 들어갈지 2000억이 들어갈지 그건 미래에 맡기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하고 시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실 때 시장님은 “미래는 생각하지 말라. 현실에서만 이야기하자.” 했는데 현실에서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런 것을 우리 시장님한테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선례에 대한 부분과 향후 확장 가능성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앞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03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시장 김보라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안정열 의원님께서 사진까지 준비하시고 다양한 사례들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하고 만났을 때도 다 비슷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일단은 민원인들이 제기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시가 세수에 비해서 세출이 적은 것 아니냐. 그동안 너무 돈을 쓰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안성시가 새로운 사업이나 또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들어오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절차를 밟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들면서 급격하게 세수에 비해서 세출이 증가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예년에 지출됐던 세수들, 세출들도 다소 감소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의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우리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전절차가 마무리된 우리 사업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공사도 들어가고 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집행이 되면서 세출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시설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그 답변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합니다. 왜냐면 2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아니, 1조 6000억 정도 되는 예산 규모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데 안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원칙에 맞지 않은 사업을 하지도 않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또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시급하냐, 라고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획적으로 전체 속에서 그 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와 관련돼서는 미래에 개발되면서 확장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은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미래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확장될 수도 있다고 해서 통로암거를 확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안성시가 도로와 관련돼서는 5개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5개년 계획을 갖고 중앙정부도 5개년마다 도로시설과 관련된 계획을 갖습니다. 그건 5년 동안의 개발계획 속에서 도로를 미리미리 우리가 확장이 필요하면 확장하자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구간은 현재 우리 안성시가 5개년 계획 속에 도로 확장 계획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 확장 계획 5개년에 있지도 않은 것을 확장될지도 모른다고 해서 통로를 넓히는 것은 우리 시의원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제조건들, 계획을 가져라.”라고 하는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례와 관련해서는 태산아파트 말씀하셨는데 제가 합의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시의회에서 당연히 심사숙고하셔서 도로공사나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지만 민원이 심각하고 또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시의회에서 6대 4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태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 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니면 도로공사가 5대 5라도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겠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시에서는 그런 태산아파트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5대 5라도 분담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나 도로공사에서 봤을 때는 “5대 5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결정이 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6대 4 태산아파트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100% 도로공사가 해야 될 일들을 시가 만약에 하는 선례를 또 남긴다고 하면 태산아파트 선례를 우려하시는 것처럼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제2경부고속도로 횡단보도와 관련돼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안성시가 제기한, 민원인들이 제기한 모든 부분들을 다 수용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일부 저희 시가, 그리고 민원인이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수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과 관련돼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국민권익위나 도로공사의 판단도 저희가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도 초·중 통합학교 말씀하셨는데요. 교육지원청이 당연히 100% 학교설립을 해야 되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시가 어떠한 부담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도로공사가 통로 암거를 100% 부담해야 하는 것과 다른 경우로 교육청 기준에 의하면 공도 초·중교 학교는 설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육청 기준으로는 안 되는 것들을 새롭게 저희가 시도하기 위해서 분담을 일부 하는 거고요. 이것은 현재 동부권에 있는 학교와 비교했을 때 공도에 있는 초등학교가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현재 한 학급에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급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시설, 체육관이라든지 시청각실이라든지 이런 게 1인당 면적 수가 공도에 있는 초등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 간의 교육 환경에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 안성이 인구를 계속적으로 늘리면서 개발을 해나가야 하는데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신설되지 않으면 아파트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공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신설되지 않으면 어쩌면 앞으로 추가로 들어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학교 때문에, 특히 중학교 아이들의 학교 때문에 아파트 개발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시가 일부 부담을 하려고 한 상황으로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통로 암거하고는 다른 문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동신리 개발이라든지 이후에 동부지역의 발전 때문에 차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그래서 보개면 내방리와 가사동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리도207호선을 신규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법정도로 중에서 13개 리도는 지금 2차로나 4차로로 가능한 암거들이나 교량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3개의 농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횡단 폭이 넓은 다른 법정도로하고의 거리 간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 의원  시장님 답변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저도 6기 때 태산·산수화아파트가 방음벽이 없어서 시끄러워서 도로공사 6대 4 한 것 저희도 동의해 줬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왜 드린 거냐면 시장님은 그냥 서부권에만 다 예산을 지금,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청 300억 원 공약을 하셨는데 400억에서 또 우리 모 의원님이 “400억 들여서 하는 건 좋은데 주차장이 협소해서 안 된다.” 그럼 주차장까지 확보하다 보면 80억 정도 들어가면 한 500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안 된다.” 공도 분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또 학교도 그래요. 학교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어야지, 시가 사실 투자하면 안 되는데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변화가 있는 이런 저기에서는 선례가 남더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나 이런 저기를 위해서 동의안에 동의했습니다. 사실은 찬반 가리려다가 그냥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서부권에만 유난히 투자를 하느냐. 서안성체육센터 맨 처음에 160억부터 시작한 게 지금 370억에다가 이번에 20억 올라오고 해서 한 400억 들어갔어요. 물품 모자란다고 해서 물품 또 사주고 이랬는데 정말로 동부권 의원으로서 답답합니다. 서부권 의원님들은 네 분이고 동부권 의원님은 세 분이라서 그런가? 안타깝고 지금 마을 단위로 가보면 지금 아스콘 포장 안 되어 있는 데가 엄청 많아요. 제가 어제 회의하다가 그랬어요. 29억 태산아파트, 산수화아파트 늘어나는 예산 29억이면 아마 보개면 마을 동네 전체 아스콘 포장을 다 해 줄 수 있을 거예요. 태산아파트 내가 물어보니까 1000세대인가 몇 세대이더라고요. 보개는 제가 알기로 한 3000세대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어디 잘 사는 데는 특혜를 주는 것 같고 우리 시골 마을들은 “적당히 그냥 사세요.” 이런,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 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2억 시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안성시가 재정이 1조 6000억 원인데 많은 돈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운동기구, 운동장 바닥재 보수 한번 안 해 주면 보수하는 데도 한 5~6억 들어가잖아요. 축구장 바닥 보수해 주는 데도 한 5~6억 들어가는데 축구인이나 체육인들을 위해서 해 주는데 이런 데 같은 데는 아마 일죽이 난리 날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일죽이 이것에 필이 꽂혔어요. 아마 타당성 조사 나오면 어떤 순위로 해서 우리 시장님이 다음에 또 재선하시려는지 3선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아마 일죽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화곡리하고 장암리 터널은 뚫게 할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이것을 논한다 그러면 안성시 공무원님들은 일을 안 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평촌마을도 맨 처음에는 도로공사에서 여기 농로확장 포장공사 계획이 있느냐, 그렇게 왔었어요. 여기에 농로 포장을 6m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냐, 그러니까 당연히 없다 그러죠. 그때만이라도 농어촌공사 이런 데하고 여기 그럼 대구획정리를 해서 6m, 대구획정리하면 아까 보다시피 6m가 나오니까. 거기로 해서 하자 그러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물 건너갔지.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매달리는 게 시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는 선례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선례도 있고 또 이런 사항은 아까 학교나 태산·산수화아파트하고 비스름한, 유사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그래도 앞을 내다봐서 우리가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가 세종 간 고속도로 때문에 나들목이라 굉장히 발전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일죽 같은 경우에 지금 호국원이 있고 유토피아가 있고 우성공원이 있고 잠들어 있는 분이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 이번 명절에는 코로나 때문에 금지를 했잖아요. 코로나 그전에는 일죽면 전체가 다 주차장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장암리, 화곡, 고은, 방초 통로 암거를 가다 보면 우선순위로 마음 약한 사람도 있고 드센 사람들 있잖아요. 드센 사람은 먼저 차 머리를 들이대. 들이대면 출발하면 뒤에서 따라오는 거야, 그럼 끊이지를 않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례, 선례 하지 마시고 잘 판단하셔서 그분들 주민들 꽤 많으신. 양쪽 복거리, 이쪽 평촌 주민을 동부권을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관철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간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 김보라  저도 한 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서부권에는 시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투자도 하고 하는데 왜 동부권은 그렇지 않냐,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시가 동부권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부권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서부권은 그동안 해 준 게 너무 없다가 공도시민청 하나 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동부권 같은 경우는 우선 지역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상수원을 확보해야겠다고 하면서 상수원 공사와 관련돼서 동부권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은 예산들이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농촌 협약이 농림부에서 선정되면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국비 300억, 시·도비 포함해서 최대 하면 한 430억 정도의 규모로 죽산이나 일죽을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공도시민청 수준에 준하는 시설들이 일죽면에 하나, 죽산면에 하나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지금 삼죽면 같은 경우는 농어촌 기반 조성사업으로 해서 지금 둘레길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동부권에 계시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도시가스와 관련돼서도 사실은 시가 지원하지 않으면 도시가스가 동부권으로 확장되기 어려워서 동부권 중심으로 도시가스 확장 예산도 편성을 해 주셔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북정맥이라든지 호수관광도 사실은 동부권에 있는 천혜 자원들이 활용되면서 동부권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개발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저희가 금북정맥은 120억 원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산에 칠현산부터 시작해서 서운산이 일부 들어가기는 하지만 금광호수라든지 대부분 동부권에 치중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보개면 일대하고 죽산, 삼죽, 일죽에 물류상업 주거복합단지에 대한 연구용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부권에 보개면하고 그다음에 일죽, 죽산, 삼죽에도 지역의 일자리 하고 상업이라든지 주거단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부권, 서부권을 나눠서 절대 시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동부권은 시가 시비를 들여서 공영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민간의 개발수요들을 조금 더 계획 있게 만들어 갈 것인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더 치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이렇게 갈등이 되는 게 아니라 양쪽이 각각의 특징을 살려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저희 안성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오해 없도록 잘 이야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열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발전 방향이나 특히 동부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오늘 해 주신 말씀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네 군데에서 여덟 군데로 늘다 보니까 우리 의장님, 반 위원장님. 사실은 시장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같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저희도 일죽에서 서운면 가려면 한 시간 걸려요. 그것도 우리 시장님은 누가 이렇게 모시고 다니지만 우리는 그냥 차 끌고 왔다 갔다 하면 댈 데도 없고 어떨 때 보면 애로사항이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민원 넣으면 저희도 해 주지는 못하고 한번 이렇게 먹으면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는 서부권에는 체육센터니 시민청, 여러 가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본 의원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하여간 시장님 말씀대로 다 같이 골고루 잘 사는 안성시를 만들어야 되겠죠. 하여간 고생하셨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잘 좀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1시24분 질문종료)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기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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