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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9월 08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간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신설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협약서 동의안
  3.    <제2항>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제5항> 미양 개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7.    <제6항> 양성 도곡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8.    <제7항>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9.    <제8항>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간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신설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협약서 동의안(안성시장제출)
  3.    <제2항>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4.    <제3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5.    <제4항>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6.    <제5항> 미양 개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7.    <제6항> 양성 도곡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8.    <제7항>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9.    <제8항>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    <제9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2.    <제11항> 안성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간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신설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시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간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신설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도읍 승두리 5번지 일원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학교부지 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서 체결을 하고자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동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협약대상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이며 협약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5년도 3월까지입니다. 협약방법은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체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협약목적은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교육·문화·복지 시설 확충으로 학생과 시민들의 생활, 문화활동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설 학교 내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주요시설은 지하주차장, 도서관, 주민편의시설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8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안성시-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는 교육청에서 본 협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설립 투자심사서를 작성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1월에 자체투자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에 통과가 되면 내년도 4월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 안성시교육지원청에서는 투자심사서를 작성,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 공동투자심사에서 학교설립이 승인되면 2025년 3월 학교 개교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협약서(안)과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간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신설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십시오.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 공도 주민분들이 이 학교시설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복합시설은 많이 들어보질 못했는데 기존에 복합시설로 변경된 사유와 또 복합시설을 하게 되면 학교가 좀 다르게 된 그런 점이 있는 것을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학교시설 복합화는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공도 초·중 통합학교 신설 관련돼서는 지난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4월 달에 재검토로 해서 지난번에 올렸다가 다시 통과되지 못하고 재검토로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는 학교 규모라든가 학생 배치 계획을 재수립할 것이라고 제시를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외에 통합 교과과목 운영에 관련돼서 내용이 좀 보강되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저희한테 시에 복합화 시설 관련돼서 지원을 요청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설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요청이 됐습니다. 학교 복합화 시설이라는 것은 학교 용지 안에 주민과 학생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 문화, 복지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서 학교가 별도의 기관이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 생활하는 장소로써 활용하고자 그런 추세로써 복합화 시설이 최근에 많이 이렇게 건립되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렇구나. 지금 복합화 시설이 인근 평택은 좀, 용인하고 좀 크지 않습니까? 평택이나 용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시설이 된 경우가 좀 있나요, 사례가?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렇습니다. 보통은 신도시 같은 경우 중심으로 많이 설립이 되는데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로 해서 큰 필지가 많은 면적이 신도시 형태로 개발되면서 기존의 문화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이 다 철거가 되고 거기에 새로운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서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철거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시설, 교육시설, 생활시설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계획할 때 그때 토지이용 계획상 그렇게 집어넣고 시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여기 기본협약서에 보면 총 2600㎡잖아요? 주민편의생활시설이 대략 뭐, 뭐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주민편익시설에는 평생학생습실이 있고요. GX실이라고 해서 어떤 단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실이 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그렇게 주민협의체에서 이야기가 됐지마는 실질적으로 통합 교과과목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되면 기본계획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시설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분들이 많이 요구하는 점들이 있고 그런데 일 순서가 잘 정리가 돼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단은 초·중 통합학교 신설이 일차적으로 지금 불발되면서 달리 대안을 찾으면서 학교복합법에 따라서 통합 교과과정 신설 플러스 시민편익시설 뭐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좀 모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최근에 우리 학교복합시설법에 따라서 지금 이런 복합화 시설을 통해서 신설된 학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최근에 경기도를 보면 수원하고 화성 부분이 있는데 저희하고 좀 사례 비교를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저희 공도지역 신설 학교부지는 기존에 도심지역 안에 설치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파악했던 수원이라든가 화성시에 있던 그런 승인된 복합화 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토지개발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례를 저희한테 적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안성하고 지금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사례는 사실상 없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저희가 좀 찾아보기는 어려웠고요. 기존에 있던 학교 내에서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기존에 학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휴시설, 그냥 건물이 될 수 있고 토지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시가, 지자체가 투자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여하튼 이제 이게 결국에는 학생 수가 부족하니 학군별이나 이런 것들 재배치를 통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신설은 부적합하다는 게 일차적인 결과였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 수 이게 문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학교 신설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제기는 혹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지금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가 설립이 되려면 신규 발생되는 세대수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00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중학교 경우 6000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지금 승두2지구에 택지개발 하면서 생기는 세대수가 1629세대, 1700세대가 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기존에 가까이 1.5㎞ 이내에 있는 학교들이 보면 공도초등학교가 있고 만정초등학교가 있고요. 공도중학교가 있고 만정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분석한 자료에 보면 2024년 되면 과대·과밀학교가 된다고 합니다. 과대학교라는 것은 학교의 학생 수가 1000명 이상 되는 학교를 과대학교라고 하고 과밀학급이라는 것은 한 학급당 30명 이상이 됐을 때 과밀학급이라고 해요. 2024년 되면 기존의 범위 안에 있는 학교들이 모두 과대·과밀학교가 되기 때문에 학교 신설에 대한 시급성이 있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학교 신청을 교육지원청에서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단지 통합 교과과목과 단설학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설학교에 초등학교를 별도로 세우고 중학교를 별도로 세우는 것은 여건상 안 맞기 때문에 이 과대·과밀학교 학급의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합학교라는 그런 부분이 나왔고요. 통합학교라는 것을 그렇게 신청을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지원청에서 재검토된 사유가 학생 수라든가 학급을, 그러니까 학생 수를 재배치하는 부분, 학교 규모를 재검토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경기도교육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통합 교과과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복합화 시설도 들어가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일단 우리 간담회 때 한 차례 좀 보고가 있으셨는데 그때는 토지를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산추계 약 한 300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셔서 보고를 하셨거든요. 현재 토지 추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접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지자체 부담액을 82억 6000만 원 정도로 추산을 하셨는데 계획안이 변경이 된 이유는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관련돼서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안성시가 T/F를 별도로 구성해서 통합 T/F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당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교육지원청에서 요구사항, 이 부분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동안 계속 T/F 회의를 하면서 의견이 어떻게 합의가 됐습니다. 당초 공도 승두2지구 개발사업자가 제공하는 학교 용지는 한 4033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에 학교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동과 운동장이 법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앉히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복합화 시설을 요구를 했지만 앉힐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시에 요청하기는 그 인근 부지를 매입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장님과 교육장님이 협의 봤던 올해 안에 자체투자심사를 올리자, 이런 부분을 사실상 실행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F팀에서 회의하면서 이런 부분에 합의점을 봤고요. 그러면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현재 확보된 학교 용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될까, 고민하면서 했던 게 현재 협약안에 나왔던 지하 부분에 들어가는 그런 규모로 들어가는 걸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별도 토지 매입해서 복합화 시설 부분에 대한 설치를 검토하시다가 현재로서는 지금 지하에 주차장 플러스 주민편의시설, 도서관 이런 걸 전부 넣으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지하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뭐 결과적으로 지금 일차적으로 초·중 통합학교 신설 부분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열하게 계속 있어 왔고 불구하고 불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안성교육지원청을 포함하여 안성시가 너무 안이하게 좀 대응한 측면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공도지역에서는 풀어야 될 숙제임에는 좀 분명해 보여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의 복합화 시설로 추진하는 것이 마지막 대안이라는 판단을 갖고 지금 안성시가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요. 다만, 지금 우리 안성시와 같은 유사사례가 현실상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씀이 일단 있으셨고 이게 경기도 교육청에서의 투자심사는 뭐 지금 일단 요청도 있고 그동안 협의도 있고 해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결국에 중투위에서 과연 이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이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11월 달에 자체투자심사가 통과가 되면 4월에 교육부하고 행안부의 공동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T/F팀에서 회의를 했겠지만 통과되는 즉시 교육부 대응 관련돼서 다시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투자심사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같이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관여를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학교복합시설법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게 추진이 됐을 것을 전제를 하면 설치운영과 관련한 관리까지를 전체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비용적 추계나 이런 것들은 혹시 내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협약 동의가 되면 실질적으로 중앙투자심사가 완료가 돼서 통과가 되면 실시협약을 또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실시협약의 관리계획까지 시설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부분이 논의가 되고요. 내용도 들어가고. 실제 건물이 세워지면 운영규약을 또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보통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복합시설은 시에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내부적으로 추계는 안 잡아보신 거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때, 그때 아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부의장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부의장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초·중 통합 신설학교는 불발로 끝인 거고 다른 어떤 추가로 협의된 내용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재추진 관련돼서 지금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유원형 위원  아니, 지금 이것 올린 것은 신설 학교 내 학교복합시설을 하겠다는 걸 올린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유원형 위원  지금 공도 시민들은 갈망하시는 게 초·중 통합학교를 갈망하신 것 아니에요? 불발로 된 것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유원형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게 학교 신설이 인가가 안 나도 신설 학교부지 내에서 학교복합시설은 먼저 갈 수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원형 위원  어쨌든 학교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유원형 위원  일단 학교부지는 확정된 겁니까, 그쪽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확정이 됐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것 뭐 공도 주민들, 시민들 의견 다 수렴돼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절차가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환경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하고 올해 초에 교육환경평가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로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원형 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학교복합시설에 지하주차장, 도서관, 주민편의시설, 제 생각에는 구 공도읍사무소가 멀지 않은 한 300m 이내에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유원형 위원  그리고 도서관은 사실 뭐 도서관의 기능을 극대화하려면 공도 도서관이 확장을 한다든가 책 수를 늘린다든가 어떤 그래야지, 주민편의시설도. 지금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잠잠했다가 또 독감처럼 어느 철에 확산 기세가 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학교 같은 데는 일부 통제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굳이 왜 애들 공부하는 데에 같이 하려는지 이런 편의시설이나 도서관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확충한다든가 증설한다든가, 주민편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으면 구 읍사무소 자리에 확충을 한다든가 어디 더 도시화된 데다가 편의시설을 제공해야지. 학교에다 뭘 해 놓으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 학교는 학생들 거거든요. 주민편의시설로 해 놓고 여기 보면 교육, 문화행사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애들 공부할 때 음악 틀어놓고 예술공연을 할 수 있습니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지하에 주차장 있다고 해도 그 동선은 애들 다니는 데 있을 거고 지금도 학교 근처에, 물론 잘 시행된 거지만 30㎞로 해 놨기 때문에 얼마나 사실은 조심해야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하고 이런 주민편의시설 도서관 이런 거는,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따로 지어야죠. 학교에 기본적인 도서 그런 것은 구비가 될 거고.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어른들 차 끌고 와서 뭐 한다고 오고. 학교 근처에 오게 되면 우리 아들 어디 있나 보러 가게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공도에 뭐 해 주는 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인구가 많이 집중돼 있으니까. 그만큼 어떤 문화적인 거라도 교육적인 것 그쪽에 많이 집중되는 걸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학교를 지어달라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시선돌리기용으로. 학교복합시설 해 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공도주민들이. 학교 유치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에 대한 방안을 골똘히 연구해서 1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 빨리 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사실 학교 결정되면 이런 기본적인 부대시설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체육관 지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 주민편의적인 걸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도서관이 없으면 근처에 또 지으면 되는 거고요. 기존 도서관을 확장할 수도 있고.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익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신설이 우선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특수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경기도 교육청에서 투자심사해서 재검토, 이렇게 떨어졌지만 사실상 불가로 떨어뜨린 것과 똑같은데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한 부분이 학교 복합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합화 시설은 사실상 최근에 들어서 설치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러한 것이 주민들이 사실상 불편하다, 학생들도 사실상 보안 문제도 있겠다,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민들과 학생이 겹치지 않도록 통로를 별도로 하든지 이용 시간대를 별도로 하라.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사용할 때는 주민들이 자제를 하라,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왔던 사항들은 저희가 추진위원회가 지금 참여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어떤 시설이 좋을까, 그런 부분이었고요. 시가 일단 제시를 했고, 교육청에서 제시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결정은 주민들이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도서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은 학교 학생들도 활용을 하고요. 인근 주민들이 활용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 편익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교과과목에 관련돼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면 밑에 내려와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또 일반시민들이 IT교육실이라든가 프로젝트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평생학습실로서 학생들이 이용 안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주민들하고의 겹치는 동선 이런 부분들은 설계상 별도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원형 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전에는 모든 게,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학교 중심으로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마당이 학교밖에 없고 방송 마이크라도 있는 데가 학교밖에 없고 모든 게 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츰 축구장은 축구장이 별도로 생기고 수영장 별도로 생기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또 생기고. 물론 학교가 좋은 학교, 큰 학교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학생들을 수용, 커버할 수 있는 면적에 그런 시설들이 있지만 제가 어디 초등학교라고 단정 짓지는 않는데 개관하고서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 학생들도 제대로 이용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지금 같이 전면 통제는 아니지만 부분, 부분적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유행이 다시 반복될 그런 조짐이 있으면. 학교는 학생들의 공간 아니에요. 주차장 같은 것 지하주차장 만들 정도의 차 동선만 해도 면적이 엄청 증가됩니다, 토지가. 그리고 학교를 관통하지 않고 체육시설을 갈 수 있는 곳도 그런 것도, 그런데 부지가 많이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공도 같은 경우는 진짜 시민들 편의시설도 주민들, 시민들 편할 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데다 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같이 돈이 없고 그럴 때는 학교 집중적으로 뭘 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학생은 학생대로의 공간, 시민은 시민대로 문화적인 편의시설 누릴 수 공간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특히 공도는. 그렇게 해 줘야 되고.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다시 다 외곽으로 학교 본연의 기능만 하게 배치된 걸 다시 또 학교로 끌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많이 불편하죠. 돈도 돈대로 들고. 이것은 결국은 학생들도 피로하게 하고 시민도 이용하는 데 제한받게 되고. 그러면 어쨌든 학교에 시설 들어가면 거의 학교장 권한이거든요. 학교장이 임의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환자가 안성에 1명 생겼다 그러면 그 주변의 학교장님들은 분명히 통제를 할 것이고, 부분적으로. 저는 이게 좀. 학교, 초·중학교 신설에 주안점을 두고 여론 모아서 어떤 대안을 찾아야지. 지금 복합시설을, 지금 시민들은 밥을 달라는데 이거라도 먹어라, 죽을 주는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달래기용이 되는 건지. 저는 공도지역 쪽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가 올라올 테니까 잘 좀 검토해 달라고 해서 어떤 학교 신설에 대한 어떤 안이 들어오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밥 달라고 아우성인데 죽 주겠다고 하면 시민들 달래지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관련돼서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안정열  네, 답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또 시하고 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이 최적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구성돼 있는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최적의 대안이라는 게 지금 나온 부분이지만 더 나아졌으면 좋겠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사실상 공도시민청이 들어서고 서안성 체육센터가 개관되면서 중복 시설을 가급적 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저도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는 않은데 어제 보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요즘 모든 아파트도 그렇고 지하를 많이 활용을 하긴 하더라고요. 주차장도 그렇고 모든, 주차 지하로 들어가는 것 전 맞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아이들한테 안전하고. 학교에 주차장이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하로 뺐다는 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문제가 뭐냐면 사업의 주체가 교육청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시가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업의 구조가 정말 맞나, 안 맞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학교 설립 자체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맞고요.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됐기 때문에 시가 개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학교설립에 관련돼서는 교육지원청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 정치인, 행정인 모두가 나서서 지원을 해 줘야만 이 어려운 숙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가 복합화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인숙 위원  당연한 건 아니죠. 당연한 건 아니지, 사실은. 이렇게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지, 학교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이렇게 잡은 거지. 사실은 시가 이렇게까지 해 나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사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청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이런 방향을 잡아서 해 나가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맞습니다.
반인숙 위원  앞으로 저는 이런 것은 더 이상 아닐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위원장으로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공도지역이 아파트가 많고 또 아파트가 새로 들어올 계획도 있고 여러, 큰 것은 사실이에요. 인정해요. 아까 부의장님 말마따나 들어와서 반대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면 현수막도 걸렸었잖아요. 시장님하고 국회의원 현수막 걸렸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안 되니까, 이게 쉽게 편법이라고 봐야지. 우리가 보기에 편법으로 해서 복합화 학교시설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해서 먼저처럼 몇백 억 하면 또 혼날 것 같으니까 한 80여억 원 올라와서 일단 동의서를 받아놓은 다음에. 아니, 시에서 더 내라면 더 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코 꿰였는데? 내가 얘기하잖아요. 공도만 안성시민이에요? 서안성에다가 한 370억, 한 400억 정도 투자하고 편의시설 아니에요, 그것도. 시민청 한 400억 투자해서 짓는데 그것도 편의시설이고. 복합화 학교시설 84억? 여기도 보니까 도서관도, 도서관이 공도에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학교마다 도서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걸 자꾸 해 주다 보니까 아파트가 쏠리고 그러는 거예요.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거지. 동부권에 그런 걸 해 줘봐, 그럼 동부권으로 몰리지. 그런 걸 안 하고 내팽개치다 보니까 지금 사그라지는 학교만 생기고. 무슨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셔? 죽산, 일죽 스쿨버스 얘기가 옛날에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죽산고등학교하고 일죽고등학교가 진사리부터 출발하는 학생 해서 버스 하나가 넘어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쉽게 어디야, 백성운수를 두 대만이라도 등교할 때, 등하교할 때. 하교는 관두고 등교할 때만큼이라도 다이렉트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몇 번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사그라지는 학교 학생들 없으면 폐교지. 학교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어떻게든지 투자도 하고 거기로 찾아오는 학생들을 만들어서 학교 때문에 학부모들이 전학오는 데 많잖아요. 어느 지역 시골학교 보니까 아토피학교라고 아토피 걸린 학생들이 다 거기로 몰리는 거예요. 그런 무슨 아이디어를 갖고 일을 하고 그래야지, 그냥 위에서 시킨다고 자꾸 하고.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얼추 서안성 370억인데 거기 운영비하고 뭐하고 해서 이번에 20억인가 얼마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것 다 편의시설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또 편의시설 짓는다? 죽어가는 학교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죽어가나. 그러니까 자꾸 거기로 아파트가 생기고 나중에 종말처리장 짓고 이러다 보면 다 거기 쏠리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유도를. 재래시장은 쉽게 얘기해서 큰 마트나 이런 게 들어오면 자동으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작은 학교도 그런 노력을 해야지. 전체 여기 학교 안 세우면 학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단 한 가지 거기 넘어간다는 게 불편하다는 것 아니에요. 진사리부터 죽산상고, 일죽 고등학교까지 오는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학교 지을 때 학교에 엘리베이터 놓는 것은 장애인 한 명이 있어도 그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놓는데 진사리부터 일죽까지 통학하는 애들은 학생 아닌가? 학생이 많아야지, 학생이지 학생이 적으면 그냥 학생이 아니고 농사꾼인가?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간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신설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협약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로 보건위생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정혜숙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혜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를 “안성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로 제명에서 보건소를 삭제하고 제1조 지역보건법 “제24조”를 “제30조”로, “시행령 제22조”를 “23조”로 정비하고 제2조 “시장”을 “안성시장”으로, 법 제9조제13호를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 ‘바’목으로, 영 제22조제2항제1호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으로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의거”를 “따라”로, “대행자에 대하여”를 “대행자”로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5쪽에서부터 6쪽에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으며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입법 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자료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정혜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2조인데요. 업무대행 및 경비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 ‘바’목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대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거잖아요?
○보건소장 정혜숙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역보건법 제11조제5호 ‘바’목이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대한 사항 그리고 시행령 제23조제2항을 보면 법 제11조제1항제5호 ‘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및’이라고 하는 부사가 그리고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법하고 시행령하고 달리 규정되는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이런 표현이 맞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복규정처럼 보이는데 아닌가요?
○보건소장 정혜숙  그 부분을 제가 살펴보지 않아서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답변하는 것으로.
○위원장 안정열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요.
○보건행정팀장 박선옥  보건행정팀장 박선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보건법 제11조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같은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대로 인용했을 뿐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 ‘바’목 같은 경우는 보건소 기능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규정 중에 일부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행령에서 업무 위탁이나 대행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15호 ‘바’목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삭제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보건행정팀장 박선옥  그런데 어쨌거나 지역보건법에서 정해져 있고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그런 사항을 할 때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를 하면 법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박상순 위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시행령에서 이미 업무위탁과 대행 부분에 대해서 법 제11조제1항제5호 ‘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업무에 대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시행령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보건법에서 기능과 업무를 일반적으로 규정한 부분은 굳이 적시를 하지 않더라도 시행령으로서 대행업무 부분에 대한 것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두 개를 연달아서 여기에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혜숙  위원님,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그럼 이것 보류 요청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정혜숙  그건 아니고 잠깐 정회가 있다면 삭제를,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박상순 위원  그건 제가 의견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33분)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혜숙 보건소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혜숙  보건위생과 소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의 구성 및 임기, 기금운용 계획·결산보고, 준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6항”으로 상위법령의 조문을 정비하였고 제7조제1항제1호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제2호를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제3호를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제2항 하단에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은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규정을 추가하였고 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5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6항 “업무 담당 과장”을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제16조제3항에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를 신설하고 제17조를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3쪽에서부터 12쪽에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으며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그 밖에 참고자료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정혜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거든요. 제5항 보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일단 규정을 했어요. 지금 위원 구성이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그리고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 단체의 대표자 이 정도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굳이 두 차례의 연임규정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은 위원회의 규정 같은 경우에 한 차례 연임 정도로 대부분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회 인적 구성에 있어서 인력 풀이 문제가 있어서 두 차례 연임규정을 둔 것인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혜숙  저희가 이렇게 개정을 다 한 이유가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연임기간 같은 경우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세한 설명은 우리 팀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안성시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님의 잔여임기를 남은 임기로 했었는데 그 잔여임기가 아니라 그분이 사유가 발생해서 위원을 못 하시게 되면 다시 최초로 봐서 그때부터 2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은 내용이거든요.
박상순 위원  제가 여쭤본 건요.
○보건소장 정혜숙  (팀장을 보며) 대부분 연임을 한 번 하는데 두 번까지 하는 이유를.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여기서는 두 번을 연임한다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을 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잘못된.
박상순 위원  그것은 한 차례 연임입니다. 한 번 2년 하셨던 분이 2년 하고, 2년 하고 4년을 더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온 안이고요. 2년 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총 두 번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정혜숙  (팀장을 보며)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정혜숙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혜숙  보건위생과 소관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제안이유는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위탁기간이 ’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내실 있는 심의를 통해 운영 목적에 적합한 위탁기관을 새로 선정하여 어린이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제안근거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19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6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센터장 1명과 팀장 2명, 팀원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에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연간 소요예산은 6억 3000만 원,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수탁자 선정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수탁기관의 자격요건은 동의안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 실태조사, 순회 방문지도, 식단과 영양 관리, 프로그램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집단급식소의 급식 운영 지원과 정보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 9월에 위탁기관 모집공고, 10월경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12월까지 위수탁 협약 체결, ’22년부터 새로운 위탁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정혜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이게 예산이 6억 30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제 기억인데 제 기억에 한 3년 전에 4억 원대였었거든요, 사업비가. 그런데 그다음 해인가? 다시 5000만 원인가 얼마가 더 늘어났어요. 이게 계속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늘어나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 거예요?
○보건소장 정혜숙  네. 저희가 이 사업이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가 7.5%, 나머지 시비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거기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고 다 그럽니다, 그 기준에 맞게. 그래서.
반인숙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인건비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그게 이게 3년 사이에 2억이라는 돈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더 아마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아마 인원도 더 늘어난 것으로 제 기억에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 사업비가 점점 커질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보건소장 정혜숙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센터장님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그 관련된 기관들을 몇 개소를 하는지 그 기준에 의해서 또 위에서도 그런 6억이면 6억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업무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센터장님도 기존에 맨 처음부터 일하신 분들이 쌓이다 보면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정비를 다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인숙 위원  정리를 했어요?
○보건소장 정혜숙  네. 이번에 새로 뽑는 사람, 기존에 있는 사람은 한 3명 정도고 나머지 또 신규로 다 많이 했더라고요.
반인숙 위원  그럼 자의에 의해서 나가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맞추느라고.
○보건소장 정혜숙  아니에요. 자의로.
반인숙 위원  자의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미양 개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미양 개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제안사유 및 목적으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물류시설 부지조성을 위해 주민제안된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미양면 개정리 279-1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20만 2843㎡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레드우드주식회사로 2024년까지 약 588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은 현재용도지역인 농림지역 5만 664㎡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부지 전체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입안서가 제출되었으며 관련 법 및 기관 협의와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였고 공람공고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은 용도지역 결정도이며 4쪽, 5쪽, 6쪽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건물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도로 개설, 근린공원,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약 91억 원 상당의 공공기여 부문을 제공함으로써 개발이익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기존에 잡종지였던 데는 목장을 했던 데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중간에 보시면 목장용지가 대부분이고요. 전체 부지 한 75%가 계획관리지역이고 그냥 농림지역은 한 25%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주민기여는 뭐 이렇게 결정된 게 있는 겁니까? 도로 말고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도 보면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지침에도 명시돼 있지만 또 과도한 공공기여는 하지 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번에 공공기여를 어떤 정립을 했습니다. 그 방안을 정립을 해서 주변 해당 지역에 주민들이나 공공시설 내지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립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아직 협의돼서 결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결정고시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서 하지만 이것은 사업자가 이런, 이런 부분은 하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유원형 위원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 지역주민이 요구한 거랑 사업자 측이랑 결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어느 정도는 돼서 저희한테 제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옆에 개정초등학교가 있어서 한 3000평 정도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을 조성.
유원형 위원  아까 공원으로 하기로 했다, 그런 말씀이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근린공원으로 학교 있는 부분은.
유원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단 과장님 잠깐 말씀 있으셨는데 위치가 개정초등학교하고 이격이 200m 안쪽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지도상으로 이렇게 찍어보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토지이용계획도 5쪽을 보시면 근린공원 있는 쪽이 개정초등학교 있는 부분이고요. 초등학교와 그 건축물 사이에는 200m 이상 이격거리가 생기고 그 근린공원 폭만 그게 한 100m 정도 됩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부지가 우리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으로 포함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박상순 위원  그럼 이것 교육환경 부분에 대한 개선평가서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게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사전의견은 했는데 불가하다는 의견은 없었고요. 다만, 우리 개발행위허가 때 별도의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서 근린공원 부지가 그쪽으로 잡힌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학교 측의 요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때 주민의견 듣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상하차 이후에 시설이 들어와서 상하차하고 등등하면 이제 소음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을 할 텐데 이 근린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교육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아직 조성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은 안 됐지만 일단 그 면적만큼은 토지이용계획에 지형도면 고시가 되면 어떤 나무라든가 수림대를 충분히 설치를 해서 소음이나 진동에 저감방안을 최대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환경청에서도 그런 의견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조성한 이후도 그러하지만 특히 절차가 완료돼서 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200m 안쪽으로 이격거리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 학생들 학습권 문제나 이런 부분 고려해서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양 개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양성 도곡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양성도곡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은 부록에 실음)

(양성도곡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4분)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성 도곡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이어서 양성 도곡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제5항 안건과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치는 양성면 도곡리 산 28-3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7만 3876㎡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리치로지스이며 2026년까지 약 1295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은 현재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 3만 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부지 전체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입안서가 제출되었으며 관련 법 및 기관 협의와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였고 공람공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4건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출된 주민의견은 첫 번째 안전한 보행을 위한 진입도로에 인도를 설치할 것, 두 번째 야간운전 경적 울림을 금지할 것, 세 번째 차도와 보도 사이에 안전펜스를 설치할 것, 공사 중 도곡마을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의 공정을 협의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을 주었는데 모두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3쪽은 용도지역 결정도이며 4쪽, 5쪽, 6쪽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건물배치도는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마을회관 주차장, 마을진입 교량 보조 설치, 가드레일 설치 등 약 5억 원 상당의 공공기여 부문을 제공하겠다는 사업자의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 사업지구 출입로가 도곡리 마을안길 마을진입로를 통해서 45번 국도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4쪽에 있는 대상지 현황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양성로 구 국도에서 시도로 변경된 건데요. 거기서 진·출입로가 시작돼서 45번 국도는 밑으로 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마을 입구에서 도곡마을 그 입구까지는 약 한 30m∼40m는 같이 공동으로 쓰고 거기서부터는 갈라져서 그 밑에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별도로 개설을 해서 진·출입하게 돼 있습니다. 10m 도로를 개설해서 인도 설치까지 해서 별도로 진·출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도곡리의 진입로 부분을 10m를 확장하는 계획안으로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45번 국도 밑으로 굴박스를 지나자마자까지는 공동으로 이용하고요. 거기부터는 마을진입로하고 사업대상지하고 갈라집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럼 실제 주민들 의견은 반영돼서 나름대로 추진계획안을 갖고 계신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충분히 반영 가능합니다. 반영하겠다고 또 조치계획도 받았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여기 먼저 화재 난 데 못 미쳐서 거기인가 봐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위원장 안정열  먼저 화재 한번 났죠, 창고. 작년에.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거기는 석화리인데. 석화리.
○위원장 안정열  거기 못 미쳐서인가 봐.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용인 쪽으로 한참 더, 조금 더 갑니다.
○위원장 안정열  더 가서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BMW 물류창고. 거기가 바로 지금, 거기 지나서입니다. 현재 조성된 BMW 물류창고 좀 지나서입니다. BMW 물류창고는 45번 국도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거고요. 이것은 구 45번 국도에서 진·출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정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성 도곡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양성장서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은 부록에 실음)

(양성장서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3분)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계속해서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역시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양성면 장서리 369-16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5만 7215㎡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농업회사법인 ㈜장연양계이며 2023년까지 약 26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은 현재 용도지역인 생산관리지역 8055㎡와 보전관리지역 1만 7057㎡, 농림지역 3만 120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부지 전체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입안서가 제출되어 관련 법 및 기관 협의와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였고 공람공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은 용도지역 결정(변경)도이며 4쪽부터 9쪽까지는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건물배치도 및 기타 참고자료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2020년 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현대화된 계란유통센터 조성을 통해 관내 산란계 농가의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여 방안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매년 약 10년간 사회복지시설 현물기탁 등 약 18억 원 상당의 공공기여 부문에 제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내용 보니까 일단 기반 설치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붙였는데 지금 기부채납 부분에 대한 업체 측의 의견이 다른 건가요? 뭔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기부채납 공공기여 방안을 어떤 사업자라든가 주민 간에 자율적으로 맡겼는데 지금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5월에 기준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용도지역변경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그 양에 따라서 공공기여 방안 그 양이 달라집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정립을 시키라는 우리 실무부서의 의견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양성로 기존 국도에서 시도로 된 부분에 대해서 재포장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업대상지 일부를 확장하라, 확장해서 지금 교통체증을 완화해라,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박상순 위원  여기하고 우리 이전에 안건으로 처리한 도곡리하고 이게 양성로 부분에서 양성교차로 거기 원래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하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지금 구 국도가 이런 그 사항 때문에 막히거나 그런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차량 통행이 많아지면서 기존 도로가 약간 파손이 됐다든가 거북등 같은 게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사업자가 동항사거리에서 사업대상지까지 재포장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진·출입로 주된 출입로가 지금 양성로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확장의견을 준 것 아닙니까? 현재 도로가 몇 m 도로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현재 한 10m 정도 되는데 한 12m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더 사업자가 현재 인허가 절차를 밟으려고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영하겠다고 그때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확장하면서 동항사거리부터는 재포장하는 것하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재포장은 불량구간에 대하여 재포장하는 것하고, 사업대상지 주변에 확장하는 것 그 두 가지.
박상순 위원  주변이 전부 물류단지하고 이런 것들 같이 분포돼 있네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개발이, 주변이 다 그 앞에서 고물상이고 소규모 공장 내지는 물류로 대부분 민가하고는 많이 이격이 돼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지금 사업부지 바로 아래쪽에 있는 게 축사예요, 파란 건물이? SK주유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물류입니다, 물류.
박상순 위원  아, 이것도 물류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보니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란유통센터를 지어서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 지역 산란계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큰 유통센터인데 과연 기대를 할까? 난 이것 다른 데에서 경기도가 아닌 충청도나, 이런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와서 경기도 G마크 받아서 이렇게 또 하려는 그러는 저기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물론 외부에서 전혀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이것 입안제안을 했을 당시에도 이 사업자가 관내 산란농가하고 협약을 한 근거서류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농가 수는 기억은 안 나지만 한 열댓 개 정도 농가하고는 협약을 한 근거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지금 계란 산란계 농장이 큰 데가 일죽에 있잖아요. 한 40만 수 먹이는 데 한 군데 있는데 그런 게 거기 일죽에 한 서너 군데 되고 금광면에 있고. 이제 안성은 정해져 있는데 그 물량 가지고는 내가 보기에는 이 큰 물류센터가 이게 우리 안성 것은 일부만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계란을 지금 생산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자기 나름대로 상표를 걸고 하잖아요. 일죽 같은 경우에는 무슨 두메팜스, 텃골농장 이렇게 해서 자기들 브랜드를 하는데 그분들을 다 해서 할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조금 하여간 의심스러운 것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산란계협회하고 한번 잘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서울이나 경기도 워낙 크다 보니까 G마크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G마크를 받으면 학교급식이나 그런 데 다 들어가니까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정말로 우리 경기도 쉽게 이천이나 평택이나 용인 이런 데서 같이 와서 여기서 가공을 해서 가면 다행인데 걱정스러운 게 지방에서 들어오는 계란을 가지고 하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양계들이 어떻게 보면 위축이 되는 그런 저기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양계협회하고 10 몇 군데가 나눴다고 하는데 정말로 소규모농가들과 나눈 건지 대규모들하고 상담을 해 본 건지 한번 알아보세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알겠습니다. 본 장연양계도 지금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견을 달아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데.
○위원장 안정열  이 양반이 양계장을 운영해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운영도 하고 계란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금 양성에 지금 도축장 문제도 지금 그 사람들이 여기 장소가 없나 왜 여기 와서 지으려고 해. 여기서 일단 생산이 되면 경기도 G마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판매가 수월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랫녘에서 올라오면 둔갑해서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것을 알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항>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건축물관리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건축물관리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38분)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원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에 관한 사항,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중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적용범위입니다. 일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초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구조 분야 소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연면적 200㎡ 이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 등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7조에서 안전진단 대상은 구조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건축물 해제 신고 대상으로 전체 해체의 경우 연면적 1000㎡ 미만, 일부 해체의 경우 연면적 500㎡ 미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9조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과 교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5쪽입니다. 제10조는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에 대해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업무대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제11조는 지역건축물 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쪽은 관계법령 발췌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김지원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원 주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43분)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중연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상수도과장 조중연입니다. 
안정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상위조례에 맞춰 노후주택의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에 점포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점포별로 사용량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도사용자 등의 수도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노후주택의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확대를 위해 “노후주택”, “개량”, “옥내급수설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에 점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는 규정을 추가하며 급수관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지원 대상범위를 급수관을 개량하는 것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주택을 노후주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맞춤법 정비 등 조문정비입니다. 2021년 6월 21일부터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정의는”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뜻은”으로 정비하고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맞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노후주택개량, 옥내급수설비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8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안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존 문구의 오류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제1항의 내용 중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세대별”을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 및 점포별”로 변경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에서도 점포별로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입주자”를 “세입자”로 “세대별 계량기”를 “세대 및 점포별 계량기”로 각각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와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안 제26조, 안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및 조문 인용 내용에서 규정용어를 삭제 및 자치법규 낫표 삽입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16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안 제37조 제2항의 내용 중 “교체에”를 “교체 등 개량에”로 변경하여 급수관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등 지원대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4항제4호 및 제5호는 비용의 보조대상주택을 노후주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연면적”을 “노후주택 중 연면적”으로 “주거전용면적”을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주거전용면적”으로 각각 조문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조중연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송미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7조에서 보면 “입주자”가 “세입자”로 바뀌어 있잖아요. 이게 상가를 다 포함해서 계량기가 달려 있지 않은 곳에 건물주한테 이 계량기를 요청하면 시에서 설치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모든 일반, 개별, 소수, 근생식으로 한 것 말고요.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건물 이러면 필수적으로 상가가 따라가잖아요. 그 상가에 대한 점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 겁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내용 말고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공동주택하고 주상복합건물 상가분에 대한 계량기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하고 그리고 하나는 지금 개량사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기존 조례에서 교체 부분으로 되어있던 것을 교체와 동시에 개량 부분을 포함한 것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뭐예요? 맞나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기존에 저희가 수도급수조례 이거 지원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게 되어있어요. 그간에는 경기도에서 관련 조례가 없었는데 작년에 제정되고 1년 후인 올 1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상수도과장으로 오고난 뒤에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개량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을 세척하거나 성능을 개량하거나 아니면 장치를 부착해서 수질을 개량하는 사항을 해 줄 수 있는데 저희 조례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해 드리려고 개정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대상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 부분이 제37조제4항에서 지금 각 호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이 되어있는 것이잖아요. 복지시설, 학교, 수급자 이런 것 빼고 그동안은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이나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그러면 노후주택이라고 하는 우리 개정을 보니까 20년 경과한 부분을 노후주택으로 보고 노후주택의 연면적 기준을 다시 둬서 지원대상을 마련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노후주택이라는 말이 명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적용을 하셨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조례나 시행규칙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규정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공동주택 하면 20가구 이상이라고 했나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주택 쪽에서는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가구 이렇게 지은 빌라들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그거는 공동주택이라고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대신에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원래 단독주택 개념이거든요.
○위원장 안정열  아, 그거는 다 개인적으로 들어와 있겠네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위원장 안정열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중연 상수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0항>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11분)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주거환경국장님이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8월 13일 자 안성시 인사에 의거 하수도과 일부 팀장이며 변경되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인섭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수도과 소관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하수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법에 부합하지 않는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8조를 삭제하고 제21조의 개정하였으며 하수도법 용어에 부합하도록 제2조, 제3조, 제9조 사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주요 내용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7쪽부터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물과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1년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19쪽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성시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태완  조태완 전문위원입니다.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5쪽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수반 사항, 입법예고 등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조항의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2항, 제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인사권 침해소지가 있는 조항이고 행정 내부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는 지방공기업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인 중요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 것으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21조는 지방직영기업 관리자의 회계공무원에 대한 임명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지방공기업법 제34조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9조 사항은 하수도법 용어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 맞춰 조문내용을 삭제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일부를 개정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정열  조태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항> 안성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지역축제지원및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지역축제지원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17분)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의정활동고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안성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안성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3조는 지원대상 사업 규정, 제4조는 경비의 지원 규정,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축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의 규정,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사업계획서 제출 그리고 보조금의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금년도 지역축제 편성예산 기준으로 2억 1400만 원으로 작성하였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서 금액과 같으며 2021년 5월 8일부터 2021년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고 그밖에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위에서 말씀드린 제정목적과 같고 제2조 정의는 보고 계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축제, 시민의 화합을 위한 축제,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그 밖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축제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축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5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8조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이며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제11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5조는 준용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현재 예산수반 사항은 2억 14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가부터 바까지만 적용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지원대상이 만약에 내가 대덕면에 사는 사람입니다. 대덕면 사는 사람이 “우리는 봄에 배꽃이 많이 펴서 배꽃축제를 하고 싶어.”라고 해서 문화예술사업소에 사업계획서를 가져와서 내면 이 예산 빼고도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지원근거인가요, 이게 혹시?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지금 이 조례안에 따르면 새로운 축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미찬 위원  현재 이 상태로만 있는 걸 지금 보는 거군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리고 만약에 그 축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요. 꼭 필요한 축제라고 인정될 때는 내년 예산에 그걸 포함해서 또 계획할 수 있겠죠.
송미찬 위원  그러니까 저는 내년에 할 걸 올해 내면 내년에 반영을 해서 해 줄 수 있냐, 그 이야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런 것은?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송미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팀장을 보며) 팀장님, 무슨 할 이야기 있어요?
○공연팀장 윤영미  아닙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저는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고 지역축제를 입안을 해서 최종 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의 흐름도 그림이 안 그려져요. 뭔가 이 체계에 지금 저는 이 조례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 첫 번째로 정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역축제를 지금 각종 축제, 문화제, 예술제, 음악회, 대회 등으로 일단 규정을 하셨거든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예산반영 여부나 뭐 이런 것들은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지역축제에 대한 정의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폭넓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무슨 예술제, 음악회, 대회 등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역축제라고 하면 일정 계층이나 대상이 추진하는 것은 지역축제 내에서, 범위 내에서는 제외되는 게 일단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축제는 소위 지금 우리 읍·면·동 단위별로 지역축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지역단위 지역주민이 여하튼 그 주체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 하나가 기본적인 원칙이고. 대부분 문화예술 부분에서 주민화합이 됐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문화를 창달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특산품, 그리고 관광진흥 부분에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좀 큰, 굵직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정의를 보자고 하면 각종 음악회, 대회, 예술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고 거기에 “등”까지 만들어놓으면 이 범위를 어디까지 지역축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명확성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물론 기존의 삼죽 음악회나 이런 것들이 이미 지역축제로 간주 돼서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심은 있으셨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순수 문화예술행사 부분에 대해서 지역축제로 볼 것인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각종 연극제가 됐든, 무슨 풍물대회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다 지역축제로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읽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의 부분을 오히려 정확하게 지원 부분에 대한, 어차피 지역축제 부분이 최종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면 예산지원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용 범위를 오히려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조금 타당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여하튼 제3조 역시도 이러이러한 것은 지역축제로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규정을 오히려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게 되면 좀 우리가 실제 이 조례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덜하지 않을까, 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를 또 보면 축제 단위별로 지금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축제위원회가 또 심의기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 단위별로 지금 축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읍·면·동 단위별로 다 지금 이 축제위원회를 두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또 심의내용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원계획 심의조정, 그리고 사후평가까지 전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장 안정열  (팀장을 보며) 네.
○공연팀장 윤영미  공연팀장 윤영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공연팀장 윤영미  지금 정의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5개 축제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음악회도 있고 또 죽주문화축제는 또 내용을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여기에 제한을 두면 그 사업들에 대한 지원기준이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서 정의는 좀 포괄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이게 읍·면 단위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축제도 있지만 특별히 여러 단체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축제가 만들어졌을 때 그 위원회에 대한 안을 담고 있어야 이게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그냥 개별로 신청이 되면 저희가 심사 주체,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주는 대상이, 새로운 축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주문화축제 같은 것도 다 개별적으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이 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차적으로 기존에 이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우리가 지역축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왔던 거잖아요? 그것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좀 다양해서 사실상 지원하던 걸 갑자기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고. 어차피 지금 축제 지원 조례라고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반적으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죠.
○공연팀장 윤영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지역축제에 대한 보조금이 나갔던 게 문제가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각종 축제들의 내용, 성격, 그것들을 여기 정의에 다 담아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여하튼 지원을 해 왔던 축제 이외에도 앞으로는 계속 신설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에 따라서는 사후평가에서 폐지될 수도 있고 굉장히 변수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설을 한다고 했을 때 신설되는 축제가 우리가 규정하는 지역축제의 성격에 맞는지,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사전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하는 심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단위별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엇에 근거한 건가요, 그것은? 오히려 지금 심의기능을 갖게 되는 축제위원회를 두게 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신설, 폐지,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인들이 포함된 심의기구를 해서 거기서 신설 축제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제출됐을 때 그 신설 축제 부분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나 기본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심의기구로서의 축제위원회를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단위별로 축제위원회를 다 두게 하면서 거기서 기본계획 수립 부분에 대한 것도 심의를 하고 또 지원계획심의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A지역에서 축제 하나를 만드는데 거기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또 그 위원회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의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예산지원 부분에 대한 것은 보조금 심의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체계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금 정의를 갖고는 기존에 지원됐던 지역축제를 떠나서 앞으로 신규 진입에 대한 게 이만큼 넓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A지역에서 우리 주민화합을 위해서 바둑대회, 장기대회 이런 것 개최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지역축제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공연팀장 윤영미  공연팀장 윤영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저는 이것 관련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도 지적이 됐었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그냥 통과를 시켜주신 것이 처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보통은 축제에 대한 계획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그런데 그렇게 들어왔을 때 그냥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그전에 검토도 이루어지고 또 보조금심사위원회도 있고 또 의회 심사도 거쳐야 되고 막 이런 과정들에서 그런 부분들이 쉽게 만들어질 거라고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웃음) 지금 그동안 지원해 왔던 것 외에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실상 우리 송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배꽃축제나 이런 것, 배꽃이 전체 면 단위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시절에 맞춰서 축제 이런 것 기획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본 기준선이 너무 광범위하게 묶여 있어요. 개별 행사 부분에 대해서 단체가 여하튼 보조금 신청을 해서 단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이것 지역축제로 봐야 되나? 그럼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하튼 축제 단위별로 저는 축제위원회를 둔다는 것도 잘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축제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규나 폐지나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지역단위의 각 축제 부분에서 총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성격 그리고 각 축제가 끝마쳐지고 이것에 대한 사후평가나 이런 것들 조직할 수 있는 것, 저는 축제위원회는 그 위상을 갖고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지금 제5조부터 되는 축제위원회는 읍·면 자발적, 그러니까 읍·면에서 스스로들 축제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 건데요. 그래서 읍·면 단위로 설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마 중앙축제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축제들에 대한 심의 평가를 말씀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게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박상순 위원  의미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박상순 위원  A라고 하는 면에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축제를 기획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건 자체적으로 주민 자체조직을 꾸리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박상순 위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름대로 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축제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상정을 하게 되면 그 축제 주체들이 만든 기본계획안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됐든 뭐가 됐든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성시의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여하튼 예산지원이 타당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각 축제가 보조금 결산 다 끝나고 행사 끝나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후평가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나름대로 전문가 집단이 쭉 각 지역축제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하는 심의기구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단위별로 아까 축제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새로운 A면에서 축제를 신설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심의기구를 전문가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서 지원계획에 대한 심의조정을 왜 해요?
○공연팀장 윤영미  공연팀장 윤영미입니다. 
위원님, 지금 죽주문화축제도 그렇고 서운면 포도축제도 그렇고 다 각 위원회들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공연팀장 윤영미  그 축제위원회에서 위원장 뽑고, 그 축제의 추진 방향이라든지 예산 쓰이는 그런 것들을 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박상순 위원  아니, 축제계획 나오면 계획에 따른 예산안 수립이나 이런 게 나오겠죠?
○공연팀장 윤영미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을 여기에 담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축제위원회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 차원에서 지역축제를 심사할 수 있는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축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심사평가를 다 해서 이렇게 보조금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기존에 운영되던 방식하고 조금 다 달라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운면 포도축제위원회도 상위 축제위원회 하부기관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죽주문화제도 자체적으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시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이렇게.
박상순 위원  그렇죠. 지역 주체가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여하튼 자발적으로 만든 위원회 조직을 가지고 그건 준비를 해 나가는 거고.
○공연팀장 윤영미  거기에서 보조금 신청을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보조금심사위원회라든지 그런 걸 거쳐서 축제위원회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조례가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만약에 조례를 다시 해야 된다면 시 지역축제위원회를 해서 각 지역축제를 여기에서 총괄해서 관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박상순 위원  네, 총괄.
○공연팀장 윤영미  그러면 지역축제 취지가 조금, 지역에서 기존에 자기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조금 색깔을 잃게 되지 않을까요?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떤 기준으로 앞으로 신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뭘 가지고 그럼 판단할 거예요. 지역주민은 당연히 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지역축제 만들어야겠다고 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 계획하고 기본계획을 만들면 당연히 그 사람들 여하튼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추진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부결될 안건이 뭐가 있겠어요? 다만, 시가 전체적으로 지역축제로서 육성하고 이게 전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주민화합 정도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지원 여부나 이런 것들의 계속성 여부, 신규로 진입을 시킬 것인가, 더 이상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폐지하는 게 옳다고 판단을 하거나 이런 걸 전문가 집단 내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지금은 그게 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에서 아마 거르게 될 텐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박상순 위원  약간 조금 다릅니다, 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건 읍·면·동 축제 전체적인 것을 시에서 축제위원회를 두고 전문가들을 통해 조정하거나 또는 지원하거나 또는 뭐 폐지한다거나 이런 결정들을 해야 되는 추진위원회가 되는 셈이죠,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담고 있는 것은 자체적인 읍·면·동의 자기 활동들, 시민주도 활동들이 축제화되는 추진위원회를 말씀드린 거고 또 그것들이 저희는 단순하게 보조금 지원 쪽에 포인트를 두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것이 축제로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위원님 말씀하고 다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어느 것이 적합한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좀 제가 잘 안 섭니다, 그래서.
반인숙 위원  위원장님, 지금 계속 똑같은 말 반복이거든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하든지 아니면 보류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 먼저 정하시죠. 서로가 똑같은 말 반복이에요.
○위원장 안정열  그래요? 저도 한번 이야기하고 정회를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우리 박상순 위원님은 안성에서 관리를 해서 축제가 부실한 축제 같은 것은 과감히 없앨 수도 있고 또 더 나으면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고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지금 축제들을 다 저희가 보면 모두 돈이 모자란다고 해요. 다 “우리 이것 가지고 축제 못 한다.”고 매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걸 지금 그냥 이 고정적인 걸로 가는 게 그나마 덜 불만이 나오는 거지 이것 조금 건드려 놓으면 아마 복잡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박상순 위원님은 시에서 관여를 해서 새로 생기는 게 있으면 다시 또 새로 생길 수 있게 하고 또 축제가 시원찮다, 폐쇄 시켜야겠다고 그러면 과감히 폐쇄 시키고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간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안건은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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