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92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2월 26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제11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3.    <제12항>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제13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15.    <제14항> 안성 미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6.    <제15항> 보개 신안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7.    <제16항> 서운 현매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8.    <제17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9.    <제18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유광철 의원
  4.    <제1항>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    <제2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3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4항> 안성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5항>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9.    <제6항>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7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    <제8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    <제9항>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    <제10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    <제11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    <제12항>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    <제13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7.    <제14항> 안성 미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8.    <제15항> 보개 신안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9.    <제16항> 서운 현매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    <제17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21.    <제18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22.      o 시장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은규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의회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상순 의원님, 간사에 송미찬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그리고 2월 18일 제1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상순 의원님, 간사에 반인숙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포함한 16건의 안건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2021년 2월 24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의원님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유광철 의원 
유광철 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16일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하여 용인 SK반도체 산업단지의 폐수가 1일 36만 톤, 총저류량 1600만 톤의 규모로 고삼저수지로 직접 유입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김보라 시장님에게 경기도지사, SK하이닉스 등과 체결한 관계기관 협약서의 무효 선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보라 시장님의 무대책 답변에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용인 SK반도체 산업단지의 폐수는 총저류량이 1600만 톤인 고삼저수지를 45일이면 가득 채울 수 있는 1일 36만 톤이고 폐수의 주 오염원이 구리, 납, 페놀, 벤젠, 다이옥산 등 29종의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고삼저수지가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의 저류조로 전락되고 안성 농산물은 SK반도체 산업단지의 폐수로 생산된다는 오명과 브랜드가치 하락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구리, 납, 페놀, 다이옥산 등 29종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로 인해 앞으로 10년, 100년 작물을 재배했을 때 농작물과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보라 시장님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단 조성은 법적 기준이 충족되면 승인되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고 안성시는 어떠한 인허가권조차도 가진 게 없었으며 사실상 국책사업이라 안성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제한적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19만 안성시민을 책임지고 김보라 시장님에게 대책을 요구한 것이지, 중앙정부와 경기도, 용인시, SK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김보라 시장님이 시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안성시의회와 협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협의하셨습니까? 안성시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셨는데 두 달 가까이 고삼저수지 어민들이 안성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까? 안성시의회와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상생협약서 체결 직전에 안성시의회 간담회에서 보고하셨습니다. 이것이 협의입니까, 통보입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만 안성시가 안성시의회를 행정의 동반자로 주요의사 결정의 협의의 대상이 아닌 안성시가 주요 의사결정을 한 후 통보를 하는 하위조직으로 취급한다고 느끼는 것입니까? 본 의원만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보라 시장님은 안성시에서 가장 큰 1600만 톤의 고삼저수지로 29종의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가 직접 유입되어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의 저류조로 전락되어 발생되는 폐해에 대하여는 일절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안성의 농산물은 용인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로 농사지은 거라며?” 하면서 안성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을 문제점에 대하여도 어떤 언급도 없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삼성반도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탑과 송전선로로 인한 투쟁의 경험이 있습니다. 평택의 삼성 고덕산업단지는 국책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삼성반도체는 안성에 들어서는 공장이었습니까? 우리 시 공무원들과 시장이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희망하는 대로, 한국전력이 원하는 대로 직접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용인 SK반도체 산업단지와 같이 쉽고 빠르게 시민들도 모르게 협의를 해 주었습니까? 우리시 공무원들과 시장이 직접 반대에 앞장서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안성시민들의 힘을 집결시키는 등 행정적 지원을 다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분 지중화라는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금번 용인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의 고삼저수지 유입 문제도 안성시 공무원과 김보라 시장님이 송전선로와 송전탑 문제와 동일하게 직접 반대에 앞장서고 안성시민들의 모든 힘을 집결시켜 SK반도체 폐수가 고삼저수지로 직접 유입될 수 없도록 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안성시의회 의원님들과 대부분의 시민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협약서에 서명할 것이 아니라 안성시는 물론 안성시의회, 시민단체, 피해를 보는 시민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등 고삼저수지로 용인 SK산업단지 폐수가 유입될 수 없도록 안성시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김보라 시장님은 수많은 안성시민들이 힘들게 관철해 낸 성과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SK하이닉스 등과 협약한 관계기관 협약서의 무효선언도, 철회추진단 구성도 동의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김보라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수많은 안성시민들은 누구입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수많은 안성시민들은 김보라 시장님이 경기도지사, SK하이닉스 등과 협약한 관계기관 협약서를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약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성시민들과 고삼저수지 물로 농사를 지으시는 농민들은 김보라 시장님께서 금년 1월 11일 관계기관 협약서에 서명한 사실과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서명한 것을 알고 있더라도 용인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에는 구리, 납 등 특정 유해물질 29종이 포함되어 있고 고삼저수지로 폐수가 직접 유입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최소한 고삼저수지를 우회하여 바이패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 평택, 이천, 충주 등 어느 지역도 반도체 폐수가 저수지로 직접 유입되는 곳은 없고 우리나라에서 1600만 톤이나 되는 저수지로 반도체 폐수가 직접 유입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반도체 폐수에 구리, 납, 페놀, 벤젠 등 29종의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압박을 한다고 해도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29종의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수 1600만 톤이 고삼저수지에 채워져 용인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의 저류조로 만들어 안성의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는 없습니다. 10년, 100년 후에 반도체 폐수로 농사를 지어서 안성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하고 작물과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할 지도 모르는 일을 김보라 시장님의 “무효선언이 어렵다.”는 판단만 믿고 그대로 시행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김보라 시장님이 19만 안성시민을 대표하시는 분인 것은 분명하지만 안성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어떠한 어려움과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용인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가 고삼저수지로 직접 유입되는 것은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 안성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농민단체협의회는 김보라 시장님이 상생협약서에 서명한 직후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마무리하며 “피해를 보는 고삼 어업인과 농민, 더 나아가 모든 안성시민들은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을 본다.”고 평가하면서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들어서는데 용인은 오염 총량제에 걸려 오폐수는 안성으로 무단방류하고 수천억 원이 넘는 세수와 더불어 여러 가지 혜택은 안성이 아닌 용인시가 받게 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의 주장대로 안성시는 원인자 해결의 원칙에 따라 혜택을 받는 용인시가 오염 총량제를 완화해 오폐수를 용인시에서 자체 해결하고 안성시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안성시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용인 SK반도체 산업단지가 국책 사업이라면 국가에서 용인시의 오염 총량제 규제를 해소해 추진하면 될 일입니다. 김보라 시장님은 금년 1월 11일 서명하신 관계기관 협약서를 무효화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안성시민들의 힘을 결집시켜 용인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의 고삼저수지 직접 유입을 막아 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께서 관계기관 협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29종의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36만 톤의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를 고삼저수지로 직접 유입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성시의회에 가칭 ‘용인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 고삼저수지 직접유입 반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반도체 산업단지 폐수의 고삼저수지 직접 유입을 막아 내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원주  네, 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4항> 안성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5항>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6항>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7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8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9항>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0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1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2항>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3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4항> 안성 미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5항> 보개 신안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6항> 서운 현매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16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16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박상순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순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십시오. 
먼저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조례의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주거형태 변화 등을 고려해 리·통·반 획정기준을 다시 조정하고 관할구역 역시 현장실사 등을 거쳐 명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성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전보안관 제도가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안에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계획 규정이 없어 적용이 어려운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부합하도록 분할발주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심사보고서 41쪽과 같이 안 제8조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제1항 중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를 “공구분할 가능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는 지역입찰대상사업으로 한다.”로 하며 안 제15조제1항 본문 중 “시장은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를 “시장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 했습니다만 이후 수탁기준과 시설확보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민간위탁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 미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고심 끝에 원안대로 의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민간위탁 체결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후 산업단지 통합관리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개 신안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서운 현매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견서는 심사보고서 68쪽과 73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 미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보개 신안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운 현매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안성시장제출) 

(10시28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회의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안성시의회 송미찬 의원님을 대표의원으로 하여 두용균 세무사, 이홍종 세무사, 이영기 전 행정복지국장, 홍현식 전 감사법무담당관 등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29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보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장 
○시장 김보라  방금 전에 유광철 의원님 자유발언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회 회기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들 여러분들께서 다소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시장이 답변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 유광철 의원님께서 시장의 답변에 대한 자유발언을 하셔서. 기왕이면 제가 답변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혼동이 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안성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을 처음 접하고 수질문제가 대두 되었을 때 안성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어떤 방법이 안성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단 조성은 법적 기준이 충족되면 승인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고 더구나 안성시는 어떠한 인허가권도 가진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안타깝지만 SK하이닉스라는 대한민국 시가총액 2위 기업이 추진하는 사실상의 국책사업으로 안성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민들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경기도청 앞에서, 하이닉스 사업장 앞에서 그 추운 겨울날에도 소리 높여 외친 결과 상생협의체라는 창구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안성시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으며 상의하고 의논해서 조금씩 실마리를 풀어 나갔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힘이 결집되어 하나하나 협상해 나갔고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안성시의 의견들을 관철해 나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성시가 얻어낸 성과들은 안성시민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먼저 말씀드리며 내 일처럼 함께 고민해 주시고 몸소 고생해 주신 수많은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원형 부의장님께서 용인 SK하이닉스 상생협력서 관련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생협의체 협약을 급하게 진행한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관련 상생협의체는 2020년 7월 28일 경기도청 민관협치과 주관으로 양 도시 간 갈등조정을 위해 구성되어 2020년 10월 21일에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총 다섯 차례의 상생협의체 회의를 거쳐 2021년 1월 8일에 경기도로부터 협약식 일정을 통보받았고 2021년 1월 11일에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상생협의체의 주요일정은 경기도가 주관하여 용인시, SK하이닉스 등 5개 기관의 의견을 조율하여 이루어졌으며 안성시가 주도하여 협약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지속적으로 안성시의 요구사항이 관철되기 전까지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상생협의체가 구성된 후에는 상생협의체의 진행과정 동안 심의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안성시의 의견과 달리 11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켰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통과된 이후 상생협의체에서 용인시와 SK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는 기간은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산단심의위원회가 당초 12월에 개최 예정이었다가 안성시의 문제제기를 통해 1월로 연기되었으나 더 이상 연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협의기간이 길어 주민들이 상생협의체에서 많은 의견들을 개진했으면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질, 산업단지, 수변개발, 상생협력, 농산물, 하천, 도로 일곱 가지 분야에 대하여 다섯 차례의 상생협의체 전체 회의를 비롯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열여덟 차례의 공식 실무협의회와 수많은 비공식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협약안에 대해 주민대표들의 의사를 묻고 안성시의회에 협약안에 대한 내용을 사전설명 드린 후 체결된 협약이었습니다. 결코 성급히 체결된 협약은 아니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속 협약서는 무엇인지, 그리고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는 6개 항목에 총 15개 조항의 내용이 있습니다. 부속협약서에는 그중 1개 조항인 고삼저수지 수질 개선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방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부속서류입니다. 이 부속서류에는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안성시를 포함한 협약기관들은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만일 안성시에서 부속협약서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협약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될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협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6개의 협약기관 중 안성시를 제외한 SK하이닉스, SK건설, 용인일반산업단지, 경기도, 용인시가 부담해야 할 의무사항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안성시에 부여된 의무는 오로지 부속협약서의 비밀유지 의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수십 차례의 회의와 협상을 통해 이뤄낸 결과이고 추운 날씨에도 고생하며 성취해 낸 안성시민들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시가 이 비밀유지 의무 하나를 지키지 못해 불이익을 받거나 안성시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부속협약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삼호수 관광사업 또는 수변개발 시 고삼새마을어업계를 우선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요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수려한 자연경관인 호수를 관광자원으로 벨트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개발하고 지역민과 함께 상생하는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안성시 호수관광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장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 기초적인 자원조사를 마치고 자원성 평가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호수관광 벨트화 구상에 따른 호수별 개발방향에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형 부의장님의 요청에 따라 유광철 의원님이 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인 협약서에 급하게 서명한 이유와 두 번째 부속협약서 공개 요청 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 내용으로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 세 번째 협약 원천무효 선언과 네 번째 철회 추진단 결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협약서는 안성시를 비롯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협약서는 안성시를 비롯해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 등 6개 기관의 대표가 협의하여 체결되었습니다.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다섯 차례의 상생협의체 회의도 있었지만 수질·산업단지·수변개발·상생협력·농산물·하천·도로 분야의 일곱 가지 의제에 대하여 열여덟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 회의도 있었습니다. 각 실무협의회 회의에는 안성시 주민대표나 관련단체가 빠짐없이 참석하였으며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회의나 미팅까지 합친다면 안성시민이 참여한 회의는 수십 차례가 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수질 분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뜨거운 화두였으며 법적 기준치보다 훨씬 강화된 수질과 수온기준을 관철해 낸 분야입니다. 방류수의 수질관리 현황을 안성시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확인하고 공개하도록 협약하였으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SK와 용인시가 보상하도록 책임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원형 부의장님과 유광철 의원님! 왜 안성시에서 좀 더 유리하게 협상을 하지 못했냐고 나무라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안성시민들이 힘들게 관철해 낸 성과들을 하루아침에 무효선언하고 철회 추진단을 구성하라는 요구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SK하이닉스가 용인시, 경기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이었고 당초에는 SK하이닉스 측이 안성시를 상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안성시는 해당사업에 대한 인허가와 관리·감독 등 어떠한 직접적인 통제 권한도 없었던 사실상 무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가 불합리한 피해지역이 될 수 있고 안성시민들에게 억울한 피해감수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오로지 그 명분 하나만 가지고 맨주먹으로 시작한 싸움이었습니다. 여론을 형성하고 상생협의체라는 창구를 만들어 냈고 협의해야 할 의제를 설정해 각 분야별로 안성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함께 노력했습니다. 이제 협약은 체결되었지만 아직 아무것도 시작된 것도 없고 끝난 것도 없습니다. 협약된 내용들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빠짐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긴 여정만 남아 있습니다. 꼼꼼히 준비해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안성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19만 안성시민 여러분! 안성시가 협약사항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원형 부의장님이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선진의 축산식품 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안성시의 신속한 처리 결정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의 축산식품 복합 산업단지 인허가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은 안성시에서 주민반대를 이유로 인허가를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상 필요한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06월 04일 ㈜선진은 안성시로 축산식품복합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안성시는 즉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말씀드린 3건의 주요 협의절차 이행에만 총 2년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그중 마지막으로 처리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가 2020년 9월 25일에 최종 종료되었습니다. 시는 인허가 진행 기간이었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의회에서 제안한 공공갈등조정협의회도 실시하여 사업을 둘러싼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어서 2020년 12월 17일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재심의 결정되어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성실히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선진에서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중으로 그 결과가 제출되면 우리 시에서는 종합적인 검토 후 안건 상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동 절차 또한 산업단지 인허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로써 모든 산업단지 인허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건으로 시가 가부를 결정하거나 물량을 다른 사업으로 이전할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시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법률상 규정된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원형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유원형 의원 의원석에서 - 「네.」)
유원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유원형 의원님,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형 의원 의원석에서 - 「일문일답으로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네, 유원형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규정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원형 부의장님, 김보라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o 유원형 의원
                                                              (11시42분 질문시작)
유원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원형 의원입니다.
시장님, 일문일답 전에 오늘 보름날인데 오곡밥 좀 잡수셨나요?
○시장 김보라  네, 먹었습니다.
유원형 의원  잘하셨습니다. 일단 짧은 것부터 하겠습니다. 선진 축산식품클러스터 인허가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심의위원회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이라는데 여기서 조치 계획을 뭘 말하는 겁니까?
○시장 김보라  경기도 산단 심의위원회에서 선진 측에 냈던 계획과 관련돼서 보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선진이 보완을 해서 저희 안성시에 자료를 다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심의내용과 관련해서는 선진 측에 산단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원형 의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민원 해결에 대한 어떤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장 김보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민원해결보다는 환경문제라든지 도로 문제, 교통 관련된 다양한 분야들이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형 의원  다시 또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여기서 민원해결이 안 되면 인허가가 부결됩니까?
○시장 김보라  그것은 산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원형 의원  아무튼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률적으로 법에 맞게 하면 되는 거고 혹시 여기서 선진 측은 가령, 선진 측에서 문제가 잘못될, 인허가 부결이겠죠. 그럴 때 어떤 법률 검토를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대응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시장 김보라  시에서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가가 날 거다, 불허가 날 거다 어떤 전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법률 검토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습니다.
유원형 의원  제 개인, 본 의원 생각으로는 두 가지 경우의 수의 대책을 가지고 시에서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 건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보라  네.
유원형 의원  부속협약서, 사실상 비밀협약서입니다.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시장 김보라  시청에 보관하고 있죠.
유원형 의원  아니, 시청이야 당연한데 시청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 보관하는 그것도 비밀입니까?
○시장 김보라  시청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여러 가지 부서들이 관계돼 있기 때문에 저희 문서 보관하는 곳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형 의원  우리 시에 비밀문서 보관 장소가 따로 있나요?
○시장 김보라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형 의원  있다면 보관 방법, 절차, 비밀 해제시기 등을 설명해 주시죠.
○시장 김보라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모든 문서에는 법적으로 보존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 방법들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조항이라기보다는 그 여섯의 기관들이 함께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영구히 비밀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원형 의원  영구 보존될 비밀입니까?
○시장 김보라  그렇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유원형 의원  보시고 있는 시민들한테도 여쭤볼게요. 이게 영구 보존되어야 될 비밀입니까? 국가안보 이런 것에 관한 중대한 겁니까, 이게? 그러면 다른 중대 사안이 발생할 때도 비밀문서를 또 만들 겁니까?
○시장 김보라  중대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리고 협의대상에 따라서도 다른 거고요. 그것은 건건이 사실은 양자가 아니면 3자가, 다자가 협의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걸 지금 어떤 것들을 만들겠다, 말겠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원형 의원  발표하면 협약이 깨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일부 많은 분들은 졸속협약이다, 성급했다 그러는데 협약 발표하면 깨지면 되는데 뭐 걱정하십니까?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시장 김보라  모든 협약이라고 하는 게 100%, 대다수의 우리 안성시민들이 다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협약 내용에 대해서 100% 만족하냐고 얘기하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각자가 갖고 있는 힘과 그리고 각자가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조정해서 서로 양보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협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협약을 깬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안성시를 봤을 때 이익일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할 문제지, 불만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 불만이 확인되지도 않고 몇 %인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협약을 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유원형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열람, 공개열람을 모 의원님께서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협약서는 누구누구 보셨습니까, 안성시에서?
○시장 김보라  비밀협약서는 실제로 작성 과정에서 실무협의를 했던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그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은 다 봤습니다.
유원형 의원  볼 사람은 다 봤다는 것 아닙니까? 뭐가 담겨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애초에 간담회 때 제가 여쭤볼 때는 두 가지 사항만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200억 받아오는 것과 어업계 분들 자녀 취업하는 것 두 가지밖에 없다. 그리고 처음 간담회 때는 검토해 보겠다, 공개를. 그러더니 두 번째 간담회 때는 절대 공개 못 한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비밀을 취급해서 해 봤는데 물론 1급은 안 해 봤습니다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걸 비밀이라고 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적에게 넘어가면 중요하니까 다 비밀로 분류됐겠지만 사실 별것 아닌 것 갖고 괜히 시민들 분열 일으킨 것 아닙니까? 대단한 것도 쓰여 있지 않은데. 대단한 게 쓰여 있습니까, 거기에?
○시장 김보라  우리 유원형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삼호수 수질개선과 관련돼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고삼호수 수질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이 몇 가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중요하냐, 아니냐는 다 기관마다 다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공개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협약에 참여했던 다른 기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유원형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아주 중요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영향이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도 비밀유지라고 하는 것에 함께 사인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그렇게, 저희 안성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다른 상대방이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비밀유지에 합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거지, 이게 굉장히 시민들한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아니면 내용이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형 의원  시장님 말씀, 아까 답변하시기로는 “안성시민들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안성시민 여러분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안성시민들이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물이 안성시민들이 만들어낸 겁니까?
○시장 김보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원형 의원  여기 신문 기사입니다. 근래 다 나왔던 기사들입니다. 2월 말쯤에 다 나온 기사들입니다. 백군기 그는 타고난 승부사이자 전략가이다. 육군 4선 장군 출신입니다. 용인클러스터는 백 시장의 역작이다. 경제지에 나오는 제목들입니다. 삼성 ‘충남’, SK ‘용인’ 첨단 소부장 단지 기업이 이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용인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세계 반도체시장 거점 만들 것”,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정비 위 실무위 ‘초고속’ 통과. 복수의 관련 공무원들은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수도권정비위 실무위를 단 한번(1회 상정)에 통과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것 같다”고 했다. 이것 참 중요한 사실을 제가 발견해 냈는데요. 시장님은 우리 안성시가 인허가권도 없다, 어쩔 수 없었다.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는 무력한 겁니다. 무력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알지만 이재명 도지사님이나 SK하이닉스는 급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차기대통령 후보 1강입니다. 그분들은 급하신 분들입니다, 화끈하시고. 백군기 시장님도 그렇습니다. 여기 백 시장님의 SNS에 나온 것을,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백 시장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시민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원, 정부의 통 큰 결단 등으로 어렵게 유치한 용인시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그러나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안성시와의 상생협력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열쇠를 얼른 열어드린 겁니다, 안성시에서 시장님이. 조금만 더 버텼으면. 200억, 물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나 보상해 주고 수질개선 비용 써야 하고 이것저것 하고 그것 많은 돈 아닙니다. SK 브랜드가 있습니다, 나비모양. 그 로열티로 2036억을 지불하는 큰,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200억이요? 많은 돈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시장 김보라  질문을 어디까지 하셨는지, 질문이신가요?
유원형 의원  제가 또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안성에 8경 있는 것 아시죠?
○시장 김보라  네.
유원형 의원  저도 다는 못 외웁니다. 보면 의회 소통회의실 거기도 대문짝만하게 고삼호수가 멋있게 걸려있습니다. 이것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자리한 고삼호수는 60년에 준공한 94만 평 규모로, 몽환적이고 서정적인 신비감을 간직한 천혜의 장소. 김기덕 감독의 영화 섬의 주 무대인 고삼호수로 푸른 물과 그 위에 떠 있는 좌대의 풍경이 인상적이다. 이곳은 깨끗한 수질에 수심이 얕고 연안에 수초가 잘 형성돼 있어 붕어와 잉어가 특히 많다. 8경 중에 하나를 잃는 금액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시장 김보라  금액으로 따지는 문제는 아니고요. 자연을 보전해야 하는 원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우리 유원형 의원님과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러저러한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성시가 무력했다고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SK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들어오지 않고 안성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얘기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꿈을 꾸는 것도 되게 좋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인접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안성이 용인보다 나쁘지 않은 위치인 거예요. 왜냐면 전기문제도 그렇고 이 방류수 문제도 그렇고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성이 나쁘지 않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2019년도에 안성에 입지가 안 되고 용인으로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맞습니다. 안성이 그만큼 이런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의 역량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잘 못 한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선상하고 이 문제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힘이 있었으면 그 대기업을 안성에 유치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성시민들의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안성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전기를 안성에서 끌어가고 안성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좋다고 하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가 SK반도체를 안성으로 유치하지 못 하고 용인으로 유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는 비슷한 이치이고 그게 힘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기업 유치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라든지 다른 지자체와의 인접한 접근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힘을 가지고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성시가 왜 힘이 그것밖에 없냐.”, “안성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충분히 질책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천추의 한이 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의 힘이 이 정도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뤄낸 성과들조차도 다 없었던 걸로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부딪쳐봐라,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문제가 감정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하면 저도 시의원님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머리라도 삭발을 하고 용인시청이나 아니면 산자부 앞에 가서 그런 것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우리 조건에서 우리 시의 수질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무효화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안성시가 보다 더 정치력이나 행정력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힘을 키우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원형 의원  아무튼 시장님 애쓰시고 집행부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말씀, 일단 백군기 시장님 본인이 말씀하시잖아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안성시. 우리 조금만 버텼으면 더 가져올 수 있잖아요. 위대한 시민들 있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 독려해서 집회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지만 조금만 더 버티시고. 왜냐면 지금 이재명 지사님이나 백군기 시장님은 급했어요. 급했을 때는, 우리가 가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버티면.
○시장 김보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유원형 의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시장 김보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원형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명절 정월대보름입니다. 우리 안성시 행정도 비밀이 아닌 보름달처럼 훤한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비밀협약서가 만천하에 공개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9분 질문종료)

○의장 신원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