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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3월 22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제5항> 안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7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4호 동부권 통합돌봄센터(커뮤니티케어센터) 건립】
  9.    <제8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5호 죽산면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0.    <제9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6호 일죽면 주민건강센터 건립】
  11.    <제10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12항>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제13항>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15.    <제14항>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6.    <제15항>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제16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8.    <제17항>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제18항>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20.    <제19항> 공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21.    <제20항>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22.    <제21항> 원곡 산하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23.    <제22항>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24.    <제23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제24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제25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제26항> 저탄소 농업확대 업무협약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4.    <제3항>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5.    <제4항> 안성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6.    <제5항> 안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7.    <제6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8.    <제7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4호 동부권 통합돌봄센터(커뮤니티케어센터) 건립】(안성시장제출)
  9.    <제8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5호 죽산면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성시장제출)
  10.    <제9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6호 일죽면 주민건강센터 건립】(안성시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2.    <제11항>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3.    <제12항>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4.    <제13항>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반인숙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15.    <제14항>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유원형·송미찬·신원주 의원공동발의)
  16.    <제15항>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신원주·송미찬·유원형 의원공동발의)
  17.    <제16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송미찬·신원주·유원형 의원공동발의)
  18.    <제17항>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9.    <제18항>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20.    <제19항> 공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21.    <제20항>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22.    <제21항> 원곡 산하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23.    <제22항>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
  24.    <제23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25.    <제24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인숙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26.    <제25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27.    <제26항> 저탄소 농업확대 업무협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정열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 위원  유광철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네, 반인숙 위원님께서 유광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송미찬 위원  네,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송미찬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광철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광철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광철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안정열 위원장직무대행, 유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광철  본인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위원  안정열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송미찬 위원님께서 안정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반인숙 위원  네, 재청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반인숙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안정열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정열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등 조례안 10건, 안성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4호 동부권 통합돌봄센터 건립】안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의견 청취의 건 4건, 의원발의 조례안인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규칙안 1건을 포함하여 총 2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전략기획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과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해당 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안 제3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는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6조는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구성 및 회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에서 일단 제3항을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기존 안이 현재 조례안이에요. 불구하고 지금 지방재정법 제39조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이거든요, 임의규정이 아니고. 그래서 “지방의회”를 “안성시의회”로 수정함과 동시에 “첨부할 수 있다.”는 “첨부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아울러서 제14조 운영원칙 제8항을 보면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기타 부분을 “그 밖의”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주셨는데 그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는 얘기는 위원회에 대한 약칭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얘기한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도록 하는 규정이 이 조례에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반사항을 위원회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규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된 지 굉장히 오래됐고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점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그동안 많이 지적되고 제안되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조례안이 올라와서 그동안 문제 제기 있었던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상황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이야기하는 참여예산제도라고 하는 게 단순히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를 의미하는 게 분명히 아니거든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인데 그렇다면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안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의 기본 틀이 우리 조례가 되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의 목적만 보더라도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참여를 굉장히 협의의 의미로 목적 부분부터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진단을 내부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본래의 취지대로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이 됐든 결산안이 됐든 의회심의 전에 시민한테 공개해서 하는 게 절차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학교나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의, 최소한 조건을 붙여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도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전부개정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지금도 금번에 조례 개정을 요구한 사항을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만 저희가 일부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다시 한 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한두 번 얘기한 것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한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너무 수시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개정을 하게 된다면, 물론 법제처의 권고사항이나 기타 권고사항 부분에 대한 제안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이 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계기로 한번 전반적으로 조례를 검토하시고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보안될 사항이 없는가,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심의 요청을 해 주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 것이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나중에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전략기획담당관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계속해서 안성시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5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안 제1조, 안 제6조제6항, 제7조제5호, 제8조, 제18조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소통협치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안성 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근거로는 안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융복합시설로 추진 중인 미디어센터를 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며 2022년 7월 개관 예정인 안성시 미디어센터를 민간의 전문성 및 사업추진의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위탁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안성시 발화대길 21 안성맞춤아트홀 주민편의동 2층에 있으며 사업규모는 안성시 미디어센터 1097.7㎡로 영상·라디오 스튜디오, 1인 미디어실, 편집실, 강의실,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성시 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한 3년간 예상 위탁비는 총 20억 6451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7월에 개관할 예정인 7월부터 12월까지 위탁비를 산정하였으며 인건비 2억 365만 6000원과 운영비 1억 4042만 9000원으로 총 3억 44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 구성은 센터장을 포함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운영비는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시설운영비와 강사비, 홍보물 제작비, 교육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탁업무 내용은 미디어센터 내의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운영, 대여 등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지원, 지역 미디어 네트워크 활성화, 미디어 인재 양성 등 안성시 미디어 환경 발전에 필요한 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디어센터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와 6월에 미디어센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 및 지원발표를 통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7월 개관에 맞추어 위탁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위탁운영자 선정 방법으로는 안성시 미디어센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평가·선정하게 됩니다. 서울·경기 내에 사업장을 두고 미디어 교육 운영 역량과 영상미디어 분야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콘텐츠 제작 등 영상미디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서류심사, 제안서 발표, 질의응답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미디어센터 설립 외 추진경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 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순 위원  현재 센터 공사 추진은 어느 정도 진행된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지금 계약해서 20% 정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20%요. 그럼 7월 운영은 실질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6월 7일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개관을 할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우리 관련 예산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5억 좀 넘게 세웠었는데 지금 이번에 들어온 예산 산출내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죠? 운영 기간.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당초에 개관을 4월경에 개관할 예정이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 관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한 3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위탁 내용이 시민들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이나 창작 지원, 그리고 센터 내에 있는 기자재나 공간에 대한 대여 주로 그러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7명 정도를 배치하는 안으로 인건비를 산출하셨어요. 저는 이 필요인력 산출이 적정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저희가 일단은 7명으로 기준을 했고요.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업무를 저희가 봤을 때 공무원에 기준해서 산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현재 운영을 해 보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더 인력 증원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여러분이 주신 자료는 지금 예산 산출기준에서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근거로 해서 산출을 하셨다는 내용인 것이고 왜 7명 정도의 필요인력을, 필요인력이 왜 7명 수준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보충을 안 해 주시네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타 시·군에 기준을 해서 저희가 적정인원을 저희가 7명으로 본 거거든요.
박상순 위원  앞으로는 예산산출 하시면서 “타 지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보니까 대강 그 정도네요.” 이런 설명은 의회에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센터의 규모가 이러하고 위탁내용이 A, B, C, D 이러한데 어느 기능별로 업무분장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적정 인원은 이 정도 수준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이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결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 미디어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오욱 소통협치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 안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0시46분)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안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정이유는 안성시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는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위촉방법과 임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직무와 그 직무의 제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시민감사관의 의무와 직무활동의 제척·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시민감사관의 건의, 시정요구 사항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한 회의 개최 사항과 수당, 포상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각각 9쪽과 10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22년도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인 1일 4시간 12만 원을 기준 단가로 하여 감사관 3명이 1일 2회 연 10회 참여한 것으로 할 때 연간 72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쪽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시민감사관”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성과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 등에 대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안성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안 제3조는 구성 및 자격으로 제1항에서는 시민감사관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전문분야로써 제1호 토목·건축·전기·도시계획·세무·회계·노무·보건·환경 등 전문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의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제2호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으며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제3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제3항에서는 일반분야로써 제1호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2호 시민단체 등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 제3호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있으며, 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촉 방법으로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 중에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직무수행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연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참여 또는 자문, 또 현장감사 참여 및 의견제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과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지 서식으로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시민감사관이 정확히 뭘 하는지를 한번 이해를, 편하게 한번 얘기를 설명을 좀 해 줘 보시겠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저희가 전반적인 저희 감사 분야에서 행정기관에서 주로 하는 감사내용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조금 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보강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만 감사를 하다 보니 어떤 공신력이나 신뢰 같은 것들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는 면이 있어서 공정성이나 투명성까지도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송미찬 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외부인도 참여를 시켜서 색다른 방법으로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파헤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기는 한 거네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송미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이번 조례안 준비하시면서 안성시가 자체적으로 합의제 감사기구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나요, 혹시?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저희 자체진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혹시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동안에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저희 감사기구 자체를 조직개편을 하거나 그런 내용은 검토를 안 했고요. 현재 감사기구는 그대로 진행된다, 라는 전제하에서 시민감사관을 더 보강을 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시민감사관 제도가 물론 저희 현재 기구를 더 늘리는 방법도 하나의 보강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외부전문가, 외부인을 참여시킨다는 취지가 더 크기 때문에 현재 조직과는 조금 다르게.
박상순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박상순 위원  아니, 이게 뭐 광역 단위도 그러하고 제가 알기로는 익산인가? 이런 곳은 과감하게 합의제 감사기구를 도입한 곳이 일부 사례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분권이 지금 강화되는 시점에 있고 자치단체의 어떤 권한이나 사무 이런 게 크게 확대되는 추세인 것이잖아요. 앞으로 뭐 계속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 그리고 실질적인 감사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행정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감사 열심히 해 오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뭐 이런 것을 좀 고려하더라도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사후약방문적인 행태나 이런 것들이 일부 없지 않아 있다, 라는 것 혹은 감사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소극적이지 않은가, 일부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감사기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 이 조례에 보면 공공감사법 상위법이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서는 최소한 규정 자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술자격증이 됐든, 뭐가 됐든 기본적으로 보유하면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본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안성시 우리 소속의 감사담당관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자료 제출 요구도 받고 일상감사나 실질감사에 참여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조금 생각이 드는 게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는 전문가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전문 분야하고 일반 분야를 나눠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하셨어요. 그럼 사실상 여기서 일반 분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술직이나 전문영역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을 경우에 위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상위법 규정이거든요. 불구하고 그 분야 이외에 플러스알파를 더 위촉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것으로 보여요. 맞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박상순 위원  그것은 저는 조금 상위법하고 충돌요인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더군다나 여기서 일반 분야의 위촉대상자도 감사담당자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일차적으로 준 안은 안성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무슨 근거로 전문인이 될 수 있다, 라고 자격요건에 이렇게 해 놨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됐든 일부 지자체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자체별로도. 일반 분야하고 전문 분야를 나눠서 조례를 제정한 곳도 있고, 실질적으로 상위법에서 얘기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단 전문 분야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감사관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운영을 제도화한 곳도 있고. 그런데 일단 제가 상급기관인 경기도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반 분야를 꼭 분리를 해서 감사관을 위촉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상위법과 상충 여지가 좀 있어 보인다, 라는 게 지금 제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위촉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저는 공개모집이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모집을 해서 구성인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가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안은 공개모집을 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만드셨어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해도 되고. 네, 일단 제 생각은 그러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모집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조례에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해 놨지만 자체적으로 운영방침은 우선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박상순 위원  “두 가지 다” 의미가 아니에요, “또는”은. A 또는 B 하면 A도 해도 되고, B도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그러니까 A 또는 B로 저희 조례안은 올려놨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애초에 운영 취지는 우선원칙은 공개모집.
박상순 위원  그러면 조례안을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이런 표현이 맞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그러면 저희도 운영방침은 애초에 취지는 그랬던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의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제가.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리고.
박상순 위원  네. 전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굳이 전문하고 일반 분야 부분에 대한.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그것도 마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으시고요. 저희도 이것을 조례를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인데 다른 시·군의 조례나 경기도 조례도 같이 보면서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게 기본적인 것이고 거기에 일반 분야를 굳이 왜 넣느냐, 하면 당초에 취지는 전문 분야에 속하지 않는 분야들까지도 조금 더 보강을 하자는 개념에서 그렇게 넣었던 것인데 사실상 행정 쪽이라든지 이 전문 분야가 아닌 쪽은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에 해당이 안 된다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자체는.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행정이나 이런 일반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감사담당자로서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일반하고 전문을 따로따로 규정할 경우에는 전문 분야의 부분만 감사담당자로 본다, 라는 규정을 사실상 명확히 해서 규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취지라고 한다면. 그런데 굳이 행정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현장에?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당초에 취지는 조금 더 일반 분야 쪽도 보강을 하자, 라는 취지였고 감사관의 인력 풀을 좀 넓게, 분야를 최대한 넓게 가져보자, 확보를 하자는 취지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위법에 상충이 된다, 라는 개념도 있고 또 굳이 일반 분야를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따로 조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전문 분야하고 지금 말씀을 애초에, 처음에 검토하셨던 대로 일반 분야에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일반 분야 자체는 상위법에서 얘기하는 감사담당자로서의 자격이랑 권한을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다시 정비돼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지금 일반 분야를 아예 빼고 그냥 그 전문 분야 부분에 대한 위촉사항을 따로 담으시든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는 일단 보류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행정과장 김종명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국가 정책사업인 감염병 대응 추진을 위한 기준인건비 수시배정에 따른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 등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1,139명”에서 “1,144명”으로 5명 증원하며 세부 내용으로는 집행기관 정원을 “1,121명”에서 “1,126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규정 중 정원 총계 “1,139명”을 “1,144명”으로, 일반직 정원합계 “1,086명”을 “1,091명”으로, 6급 이하 정원합계 “1,025명”을 “1,030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공무원 정원 5명 증원에 따라 인건비 1억 9735만 9000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2년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원의 총수 “1,139명”을 “1,144명”으로 5명 증원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1,121명”을 “1,126명”으로 5명이 증원됩니다. 
다음은 4쪽 조례안 별표 6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6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규정란의 총계 “1,139”를 “1,144”로, 같은 표 일반직 계의 총계란 “1,086”을 “1,091”로, 같은 표 6급 이하 소계의 총계란 “1,025”를 “1,030”으로 5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서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보건소 코로나 확진 관계 때문에 행자부에서 보건소 간호직을 5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죠? 자, 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4호 동부권 통합돌봄센터(커뮤니티케어센터) 건립】안을 상정합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미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2022-4호 동부권 통합돌봄센터(커뮤니티케어센터) 건립】입니다. 동부권에는 고령인구 비율과 노령화지수가 높은 데 반해 보건·복지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관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특화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 2층인 동안성시민복지센터를 3층으로 증축하여 동부권 통합돌봄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죽산면 죽산리 499번지이고 대지면적 1463㎡, 연면적 1968㎡로 예상 사업비는 46억 80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49%, 시비 51%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등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4호 동부권 통합돌봄센터(커뮤니티케어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님 및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동부권 돌봄센터를 이전하면서 보건소도 이전하는 거예요? 보건소에 지금 통합돌봄센터가 있는 건가요? 죽산?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농업정책과장 이상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합돌봄이 동부권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를 지금 이전을 해서 1층에는 보건지소를 놓고 2층에는 사무실 상담실 등을 두고요. 3층 증축을 통해서 중간집하고 커뮤니티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죽산에 우리 행정복합 커뮤니티케어센터를 이제 건립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같이 병행을 해서 안 짓고 지금 복지센터 거기다 짓는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동안성복지센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증축을 통해서.
안정열 위원  그런데 왜 어차피 거기나, 거기나 위치도 비슷한데.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할 계획을 마련을 했는데요.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안정열 위원  반발도 심하던데.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 인근입니다. 인접해 있고 행정복지센터에는 주민자치센터 포함해서 돌봄센터, 노인문화센터 뭐 이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이게 말로만 동부권이지, 죽산권 아니에요. 거긴 뭐 삼죽에서 일죽에 거기 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는 보건소 이런 저것을 옮기는 사항은 어차피 죽산면에 행정타운을 새로 짓는데 같이 거기로 가야 되지 않나, 난 그거지. 괜히 또 복합, 죽산 우리 그 복지센터. 복지센터에, 지금 이게 죽산보건소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센터가.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보건지소에서 센터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지는 못하는 부분이고요.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위치는 거기 아니에요. 센터, 보건소에.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거기가 아니고요. 동안성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4차선 새로 뚫린 데.
안정열 위원  아니, 거기는 아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거기를 활용할 겁니다.
안정열 위원  거기를 활용하는데 이게 센터가 죽산보건소에 있는 것 같은데. 통합돌봄센터가 지금 죽산보건소에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통합돌봄센터는 있는데 그 기능을 확충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농촌이 굉장히 고령화가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디 치료를 받다가 중간에 머무르실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보건지소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간집 형태로 해서 거동이 가능하실 때까지 중간집에 머무르셨다가 댁으로 돌아가시는 것 이런 중간집 형태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것은 그러면 3층에 새로 건물을 짓고 이것을 1층에 놓고 주민센터 이런 것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예 그냥 새로 짓는 건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러니까 지금 제안설명을 드린 동부권 통합돌봄센터는 1층에는 현재 죽산보건지소를 1층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는 각종 사무실하고 교육실 또 상담실, 조리실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층에는 중간집 형태로 해서 어르신들이 다치신 분들이 거기서 거주를 하시면서 일정 부분 치유될 때까지 머무르시게 한 후 그 후에 자택으로 돌아가시게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이 거기서 기거를 한다, 그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일례로 낙상을 하셨다거나 그러면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댁으로 돌아가시면 또 다른 다치실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거동이 어느 정도 되실 때까지 취사 정도 이런 거동이 되실 때까지는 중간집 형태로 모셨다가 댁으로 귀가토록 하는 계획입니다.
안정열 위원  이게 우리 안성에 지금 두 군데 있잖아요. 그것 뭐라고 그러지, 그것을? 우리 양성에 하나 있고, 지금 저. 치매 말고. 경로당 이렇게 해서 거기서.
○위원장 유광철  카네이션.
안정열 위원  카네이션. 이게 비슷한 건데 카네이션을 하려다 보니까 복지사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잠자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기 때문에요. 그 카네이션하우스는 공동거주에 목적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케어에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도 뭐 여기 복지사나 무슨 여기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래서 1층에, 보건지소를 1층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안정열 위원  카네이션하우스 그것 보니까 엄청 그 저기던데 복지사에 또 무슨 자격증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작으로 해서 그냥 저긴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뭐 의사, 준의사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보건소에서 보건지소가 아래에 들어와서 할 거고요. 현재는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또 의료생협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자원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새로 1층, 3층을 지으면 주민자치센터나 지금 동아리센터가 올라가는 거네요. 이건 밑으로 내려가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현재 있는 거기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안정열 위원  위로 올라가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행정복지센터 이전하는 데 그 시설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안정열 위원  새로 짓는 센터로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공간이 있는데 뭐하러 3층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아니, 지금 중간집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집을 3층으로 증축해서 중간집을 3층에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광철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 건 맞고, 해야 될 사업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주민들과의 마찰이 문제인 거예요, 현재. 그건 어떻게 잘 조정하실 수 있으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저희들이 지금 동안성복지센터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견들이 없으세요. 다들 환영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염려하시는 게 죽산면사무소를 이전함으로 해서 죽산의 중부마을분들하고 일부 상인회에서 좀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찬성을 하세요. 찬성을 하시는데 그 마을에서 반대를 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마을분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지금 솔직히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면사무소가 있는 게 상권을 살리는 게 맞느냐, 지금 면사무소의 기능이 어차피 방문의 기능이 이제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새로운, 저희가 공유재산이지만 매각을 통해서 그 지역 상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느냐, 이런 토론을 많이 했고요. 지금 저희가 이 계획을 넣은 이유는 농촌협약이 4월 중 체결될 예정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시설 배치도를 다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서류들이 다 필요해서 넣고 있는데 향후에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주민들끼리도 서로가 또 마찰이 심해요. 이걸로 인해서 싸우더라고요, 나뉘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잘 조율하시는 건 여기 계신 과장님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리고 저기를 바꾸시는 거잖아요, 커뮤니티센터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3층으로 올리시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것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잘 구조 개선을 잘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지금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우리 중기하고 올해 본예산에 일부 편성했던 죽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농촌개발팀장 최영호  농촌개발팀장 최영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다음 달 바로 농촌협약 예정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최소한 기본 얼개가 좀 나왔으면,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공유재산 계속 붙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최소한의 그림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서면보고가 됐든 뭐가 됐든 간담회를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생각 못 하셨나요? 지금 이렇게 느닷없이 공유재산이 올라와 버리니까 중기 반영된 거나 우리 본예산에 일부 예산 국·도비 반영된 거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본 사업 성격의 취지만 설명했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성은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러면 예비계획 단계에서부터 의회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게 갑자기 들어오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 부분은 저희가 사과를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생각에는 협약이 체결되면서 사업이 본격 진행된다, 그렇게 판단해서 협약 체결된 이후에 보고를 드릴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당초에 협약체결이 원래 1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체결이 되면 의회에 와서 간담회나 또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다가 이게 점점 늦어지면서, 계획 수정이 지금 중간중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농촌협약 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 지원율이 70%라고 애초에 설명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여기에서 49대 51 이렇게 예산 배분을 표기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 부분은 농촌협약에 대한 보조비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일치를 합니다, 사업마다 약간의 차이성은 있지만. 그런데 협약으로 해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지금 죽산면사무소 같은 경우 이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박상순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이전계획 있는 가운데 어차피 시비로 추진해야 할 부분은 우리 협약사업비를 덧붙여서 조금 더 효율적인 사업을 꾸미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짠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뒤쪽에 있는 우리 면 청사 이전 부분이 애초에 계획에 없다가 그걸 지금 농촌협약 사업으로 가지고 오면서 믹스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증가되고 하니까 각 구체적인 사업별로의 배분율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비로 추진하면 어차피 그 사업비는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 사업을 별개로 추진하면 시설 이용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으로 묶어서 좀 복합적인 시설을 만드는 것이 미래에 우리 동부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박상순 위원  네, 취지는 일단 알겠고요. 일단 지금 커뮤니티센터 부분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 거니까 이것에 한정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저는 보건소를 이전해서 증축을 하는 상황에서 의료, 보건, 통합 이 부분을 같이 한 건물 내에서 원스톱으로 지금 서비스를 받게 하는 형태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단기입주형 재활주택 중간집을 집어넣고 등등했잖아요. 결국에 이게 추진이 되면 향후에는 보건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게 될 터인데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시설 보안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동부권 시민들의 전체적인 건강행태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특성에 맞게 주로 농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골격계 문제라든가 만성질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적 사업, 그리고 재활사업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구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애초에 좀 사업 첫 단계부터 여하튼 보건소하고 매우 긴밀하게 지금 협의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보건소하고 이 계획 수립하면서 저희가 지속적인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관련 시설을 저희하고 보건소하고 함께 벤치마킹을 3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시설이 어떤 건가, 고민을 하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  잠깐만 뭐 하나, 지금 이것하고 동시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농촌협약 사업 같은 경우에 전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설명드릴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박상순 위원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웃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발주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 또 다른 조직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통합발주를 해야 되겠죠. 통합발주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검토를 해봤을 때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체결하는 것이 사업비 측면에도 또 절감의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타지역 예를 드는 것은 좀 그렇지만 우리 지역이지만, 저희보다는 조금 더 숙련되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위수탁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여하튼 뭐 치밀하게 검토하셔서 내부결정을 하셨다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냥 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4호 동부권 통합돌봄센터(커뮤니티케어센터) 건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5호 죽산면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을 상정합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8쪽에 2022-5호 죽산면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죽산면은 주민들의 수요 대비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생활사회간접자본시설이 부족하고 생활 인프라가 풍족한 동 지역을 이용하기에는 거리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부지에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죽산면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구도심 활성화와 질 좋은 주민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죽산면 죽산리 793-1번지 일원이고 토지면적 1만 5148㎡를 매입하여 연면적 5800㎡에 지상 4층 건물을 건립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274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등 기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2-5호 죽산면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여기 면 청사 이전이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검토가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면 청사 이전은 지금 지역별로 면 청사 이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박상순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그 계획을 보고 협약하고 콤비네이션 시키는 게 정말로 효과적이라 판단을 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우리 죽산면 청사 신축이 몇 년도, 몇 단계 사업으로 잡혔나요? 일단은 이게 지금 2022년에서 중기계획안에 죽산면 청사 설립에 관한 것은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윤미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왜 면 청사별로 안전진단을 하고 순서를 정한 것에 보면 지금 삼죽, 서운 다음에 순서는 죽산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나 어떤 예산 측면에서 바로 회계과에서 시작할 단계는 아니라서 저희는 재정계획이나 이런 어떤 절차 이행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농정과에서 이 복합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우선적으로 지금 죽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여러분이 중기에 담은 것은 150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제출한 안만 보면 지금 죽산면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에만 274억, 앞에 커뮤니티케어에 46억 8000만 원 이것 전부 합치면 320억이 넘잖아요. 중기계획에 반영했던 것에 2배가 넘어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잡은 게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을 때는 일단 농촌협약 사업만 집어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 세우면서 여기 죽산면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서관과에서 별도로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콤비네이션 시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촌협약 사업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러니까 위원님, 그겁니다. 지금 농림부 자체에서도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복합화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농업·농촌이 힘들다, 그리고 복합화시키면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 이런 취지에서 각 부처 것을 계속 콤비네이션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여하튼 행정을 포함해서 서비스 기관 자체가 특히 면 단위는 통합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잘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번에 공유재산 올리시면서 전부 중기에 반영, 반영, 반영해서 다 표시해서 오셨고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끔 문서를 작성해서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과에서는 앞으로 2022년부터 5년 안에는 죽산면 청사 부분에 대한 설립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농촌협약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청사 이전 앞으로 여하튼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끌고 와서 믹스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업비는 올라가고 등등.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게 빚어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사업비 자체가 지금 중기 반영예산의 2배가 넘는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면서 어떻게 의회에 진짜 이야기를 안 하냐고요, 사전에. 더군다나 중기 변경을 지금 올리신 것도 아니고.
○농촌개발팀장 최영호  위원님, 농촌개발팀장 최영호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일단 잠깐만요. 시간이 조금 많이 저기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일단 현실적으로는 통합형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하튼 위치 선정의 문제예요. 앞서 안건을 심의하면서 동부권 의원님들이 일부 좀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저도 이걸 좀 보면서 어차피 지금 보건소가 커뮤니티센터 쪽으로 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으니 보건소하고 면 청사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고려하면 굳이 이걸 별도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신축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어요. 그러면 현재 보건지소 나가게 되면 거기도 비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전체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 현재 면 청사 부지에도 실제 여하튼 우리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 건가, 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좀 들었고. 다만, 여기 우리 지도를 보니까 진짜 허허벌판이더라고요, 여하튼. 거기 천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만, 지금 거기 한 474세대 공동주택이 일단 계획이 잡혀 있지만 아직까지 계획 승인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항상 뭐 아파트 사업이 그렇지마는 실제 여하튼 인가가 나더라도 착공부터 완공까지의 시점은 늘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게 일반적이어서 언제 준공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바로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옆에 우리 행정커뮤니티센터를 지금 건립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기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교통편이나 대중교통 노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현재적 관점 속에서는 그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굳이 토지를 매입해서 옮겨가는 신축 부지 자체가 주민 편의성을 도모하는 측면에 있어서 양호하다거나 실제 지금 도시계획이 그쪽에 어떻게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런 시설이 이후에 새로운 개발 여건을 유인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구하고 이게 지금 굉장히 제가 듣기에도 플래카드도 붙고 상인회나 등등해서 반대의견 표출하면서 시장님 면담도 했다는, 일단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갈등 양상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굳이 왜 현재 면 청사 부분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일단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면 청사 부지를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면 청사 부지가 지금 도로보다 약간 높습니다. 좀 높아서 그걸 절토한 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시설을 유치하는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부지가 조금 작습니다. 절토까지 해서 계산을 했을 때 어차피 지금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차량이 없으면 접근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지가 적은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 미래를 보고 조금 더 부지를 넓게 잡고 그리고 죽산 시내뿐만이 아니고 지금 외곽에 사시는 분들도 접근성을 담보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구상하시는 커뮤니티센터 연면적 대비 기존 부지를 활용할 경우에 어느 정도 협소하다는 의미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그 계획에 보면, 저희 면적으로 보면 약 지금 부지의 3분의 1 이상의 옆에 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용을 더 해 줘야 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 연면적 5800㎡ 일단 계획을 잡으셨는데 여하튼 현 보건소하고 청사 부지로는 5800㎡ 충족할 수 없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불구하고 5800㎡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통합돌봄하고 커뮤니티센터가 생기면 이게 뭐 저희의 계획만으로 끝날 사업은 아니고 이게 저희도 계획대로 된다고 그러면 일죽이나 삼죽 분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주차면 확보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 도로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로 추진방안하고 사실 그동안 도보로 이용하셨던 기존에 거기, 시내권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설명을 드렸을 때도 무슨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이건 뭐 여담인데 중부마을에 계신 분들, 중부마을 이장께서는 반대를 하셨어요. 중부마을 이장께서는 반대하셨는데 외곽에 계신 분들은 들어오기 불편한데 꼭 여기에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또 대다수였어요. 그런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서 충분한 대화로 해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고 아까 반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여론을 갈라놓는 것은 저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오면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변경 가능한 부분은 그때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장소 변경의 여지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이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박상순 위원  지금 농촌협약이 4월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비해야 될 서류 중의 하나가 이 공유재산 심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할 때는 만일에 지금 죽산면사무소 청사에 그대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 밑에 지하주차장을 좀 충분히 판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게, 그러면 사업비 측면도 저희가 고민을 한 거거든요.
박상순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현재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면 청사를 이전할 계획이 있으니 그것과 합쳐서 여러 지역에서 여러 분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좋겠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죽산이, 동부권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소멸되어 가는 위기에 있는 농업·농촌지역이 아닌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그런 주민편의시설이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에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전 부지가 그러면 시민 접근성에 더 양호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훨씬 양호합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점심시간 이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8항 2022-5호 죽산면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6호 일죽면 주민건강센터 건립】안을 상정합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14쪽 2022-6호 일죽면 주민건강센터 건립입니다. 일죽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일죽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운동, 재활훈련이 가능한 헬스케어와 커뮤니티 공간이 복합된 일죽면 주민건강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일죽면 송천리 253-1번지 일원으로 토지면적 2989㎡에 연면적 1112㎡인 지상 2층 건물을 건립하며 총사업비는 70억 80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등 기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2-6호 일죽면 주민건강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일죽면 같은 경우에는 중기에 일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반영하신 그 사업에 대한 기초 계획인 것이죠?
○농촌개발팀장 최영호  네.
박상순 위원  애초에 중기 반영 때보다 지금 이것도 30억 이상이 증액이 된 상황인 건데요.
○농촌개발팀장 최영호  농촌개발팀장 최영호입니다. 
지금 증액 부분은 뭐냐면 여기 사업 위치가요. 일죽 면사무소 부지입니다. 뭐냐면 일죽면사무소 부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현재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아마 신축 당시에 부지를 너무 협소하게 잡다 보니 지금 와서 주차난도 심각하고 저희가 그쪽에 신축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시설 또 기존 면사무소랑 같이 복합화해서 거점지구 내에 위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한, 여기가 1종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만 2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것은 사실 안성시 공공청사 부지로 매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성시 시비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지금 토지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계셨던 거였군요?
○농촌개발팀장 최영호  기존의 면사무소 기능 강화하는 측면은 안성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고요. 저희가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일반 농산어촌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부분은 건물 신축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안성시 사업하고 농림부 사업하고 복합화해서 같이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만 중기 때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농촌개발팀장 최영호  네.
박상순 위원  지금 면 청사에 들어가 있는 보건소하고의 연계성이나 이런 것 고려해서 바로 옆 부지로 선정한 이유가.
○농촌개발팀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수평 증축해서 기존 면사무소 기능 강화하고요. 보건소의 재활치료 부분이나 이런 것도 복합해서 같이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예방적 측면에, 여기도 어르신들이 많아서 재활기능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공간 확보해서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6호 일죽면 주민건강센터 건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안성시 민원담당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민원인이 한 번의 전화로 대부분의 민원을 해결하는 안성시 민원담당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목적, 정의 및 위치와 민원상담 콜센터의 기능, 위탁운영 근거, 인력 및 시설·장비 등 지원 및 관리 사항입니다. 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민원상담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해 14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12월 23일부터 ’22년 1월 11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입니다. 
다음은 2쪽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 전화 등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정의) 콜센터는 전화 등을 통한 단순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해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하며 안 제3조 콜센터 위치는 안성시 청사 또는 안성시 소유 건물 내에 설치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콜센터의 기능은 전화를 통한 민원상담 및 접수, 민원상담 자료구축 및 관리,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 관리, 민원상담 품질 평가 및 민원만족도 조사 등이며 안 제5조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기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간위탁 시 그 절차와 방법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을 확보하고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콜센터 시설과 장비를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보완관리) 콜센터 시스템 및 민원상담과 관련된 테이터 베이스 자료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콜센터의 상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비밀엄수의 의무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 비용추계서는 조례안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복합민원 외에 단순 반복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강 얼마 정도 돼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단순하고 복합민원 비중이 70% 정도.
박상순 위원  70%요. 현재 위탁 생각하시나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아직은 결정사항은 없는데요. 위탁을 시작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나 공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도 애매하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 봐요. 청사 내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아직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박상순 위원  공간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은 없는데요. 3동사무소에 행정센터 짓고 그러면 공간이 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민간위탁 조례 같은 경우 보면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는 산출기초 같은 것을 같이 첨부해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해서 일단 지금 이것 진행할 경우에 필요인력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센터장 한 명하고 상담원 여덟 명하고 QA 담당 한 명 해서 한 10명 정도를 지금 보고.
박상순 위원  10명. 그렇군요. 일단 조례안에서는 그 문구상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적으로 크게 저는 이의는 없고요. 일단 제2조 정의의 문구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란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문의·신고·건의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한 시민들의 문의·신고·건의 등의 단순 민원사항에 대해서 응대해 주는 시스템.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에는 명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제정안으로 올라온 거여서 지금 제5조 부분의 제2항에 간단한 띄어쓰기인데 “위탁 하는”, 이것은 붙여야 되고요. 제6조에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서 1호에 보면 나열을 하면서 “그 밖에”를 자주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집기류 등” 해서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하는 게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제7조 보완관리에서는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이용 또는 훼손·파괴·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대한 분야별 데이터 DB자료를 이용하거나 혹은 유출·파괴·훼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보를”을 “정보에 대한” 하고 이용 다음에 콤마를 찍으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과 장기기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안성시 장사시설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상위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전대제한 규정 삭제 및 현행 조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의 국가유공자 등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예외 규정과 안 제8조에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추가 신설하고 안 제11조 행정재산의 전대금지 규정을 정비하며 조례 전반의 오기 표기 및 약칭 규정 등 미흡한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였으며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2년 1월 18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와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의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고 5쪽 부칙에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에 “제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 신청을 장기등기증자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6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에 “정함”을 “규정함”으로, 제2조 “다음 각 호와”는 “다음과”로, 제4조제2호에 “교육·홍보활동”은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으로”, “개선 활동”은 “장사문화 개선활동”으로 정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제6조2항의 “가지고”는 “두고”로 하며 제3항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의 지역에서 재해·재난 등의 발생에 따른 사망자 또는 행려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시에서 발생한 재해·재난 사망자 및 행려사망자 등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제8조제3항2호에 “국가유공자 본인 및”을 “국가유공자 및 그”로 하고 제3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전액”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9쪽 제8조제4항의 “같은 항 제5호”를 “제3항제6호”로, 제10조제1항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제11조제5호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위탁시설의 운영을 양도할 수 없다.”로 전대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8쪽까지 관계법령 발췌서와 19쪽부터 30쪽까지의 그 밖의 참고사항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행정재산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유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 거주자의 소통 및 생활 지원, 자립정착 지원을 위한 다문화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탁운영자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내리안 다문화지원세터 관리 및 운영이며 대덕면은 외국인 거주자의 비율이 높아 내국인과의 소통을 위한 인식개선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대상시설은 대덕면 내리에 신축 예정이며 주요 시설은 교육 및 상담실 등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관리·운영과 교육·홍보·문화행사 등입니다. 인력구성(안)은 2명이며 예산액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에 심의를 거쳐 5월에 위탁 체결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지금 예산액을 산출하시면서 2명을 인력배치를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7월부터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한 6개월 정도의 ’22년에 대한 소요 예산이 잡혔을 텐데 2명분에 6개월이 6000만 원이 맞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저희가 개관 예정을 한 2개월 정도 더 빨리 잡았었는데 BF인증이나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개관이 늦어져서 인건비가 좀 잔여분이 예상되는데요. 7월에 개관해서 운영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추경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여기 6000만 원 산출기초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6개월분이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당초보다 2개월 정도 지연이 돼서.
박상순 위원  플러스 2개월, 8개월분에 대한 것을 해 놓으신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박상순 위원  제가 지금 이 사업은 맨 처음에 사업 입안했을 때부터 말씀드렸었는데 공간의 평수가 30평 정도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30평 정도밖에 안 되고 더군다나 인력을 2명 정도 배치하는 걸로 예정하신다고 하면 지금 위탁대상의 사무가 표기해 놓으신 것만 보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아요. 외국인 자녀의 보육과 교육사업도 여기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표기가 보육이라는 표기가 들어가서 그런데 지금 가장 내리 지역에 필요한 게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하고 취학 전 자녀에 대한 학습지도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한국어 교육하고 가족프로그램 운영하고요. 취학 전 자녀에 대해서 교육지도하는 부분을 표기하다 보니 보육이란 말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 거예요? 그럼 주로 언어 교육 이런 것하고 학습지도 일부 같이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최우선으로.
박상순 위원  그럼 성인들 외국인 대상으로는 뭘 하시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성인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위주로 하고요. 생활에 필요한 상담 같은 것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정보제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할 겁니다. 가족프로그램 운영하고요.
박상순 위원  말씀을 드리면 대덕 행복마을 관리소도 지금 운영 중인 거잖아요. 거기 운영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도 언어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다문화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다문화층에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는 굉장히 연령층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공간이나 인력 배분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으니까 사실상 언어교육 부분이 됐건 아니면 실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 노무나 이런, 관련한 상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체제를 갖고 그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대덕 행복마을 관리소하고 중점적으로 다문화서비스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덕 행복마을 관리소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역할분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행복마을 관리소에서도 내리 지역 전반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문화센터 개관하면 행복마을 관리소하고 협조를 하고 정보공유를 해서 역할분담도 하고 더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애초에 이 공모사업 자체는 외국인들의 안성 정착을 생활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언어문제나 그런 걸로 접근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복마을 관리소가 현재 운영 중인 거니까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하고 가능한 중복되는 서비스는 피하고 원래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사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서 이후 절차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항>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반인숙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5시32분)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반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 의원  안성시의회 반인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의회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관계 규정에 따라 안성시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 목적, 정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 서비스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신청, 지원대상 확인 등을, 안 제7조, 안 제8조에 서비스 제공기간, 비용청구 등을, 안 제9조, 안 제10조에 이중지원 제한,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임용주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죠.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없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이게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따른 복지부 사전협의 대상인 것 같은데 진행을 하신 건가요, 집행부는요?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네, 했습니다. 내려왔고요. 이상이 없다고 내려왔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바우처 이용권 부분에 대한 발급률은 얼마 정도 돼요?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저희가 10% 정도 자부담입니다.
박상순 위원  발급률이 몇 % 되냐고요.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저희가 90%를 지원해 주고요. 10%는 자부담입니다.
박상순 위원  기존에 현행 진행되고 있는 바우처 사업의 보급률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보급률이요?
박상순 위원  네.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300명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박상순 위원  300명이요. 이게 자부담의 90%를 지원토록 한 것이잖아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100분의 90을 지원하는 곳도 있고 100% 전부 지원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왜 굳이 100분의 90으로 기준선을 마련을 하신 건지 조금 궁금하네요.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저희가 사회보장 문의를 해 봤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그래서 거기선 10%는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럼 100% 지원하는 데는 뭐죠?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제가 100% 지원하고 있는 데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90%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박상순 위원  저쪽 아랫녘하고 있어요. 제가 관련된 조례를 살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사전협의하면서 자부담은 최소한 유지하는 게 맞다, 라는 의견을 들으신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네, 의견을 받았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이게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런 것에 따라서 다 차등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바우처 사용기간이 10일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줄일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연장을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네.
박상순 위원  네. 그러면 100분의 90을 지원하는 경우에 연장의 경우에 적용 여부는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저희가 예산 지정한 것은, 잡은 것은 표준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표준이 기준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우리 제4조 같은 경우에 지원 대상 및 범위 있잖아요. 거기 제2항 같은 경우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산모와 가정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표준형을 적용을 했으면 연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장해서 사용하더라도 5일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네.
박상순 위원  네. 그러면 최소한 여기다가 건강관리 서비스 다음에 괄호 열고 “표준형” 이 부분을 넣어줘야 적용 여부가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수정?
박상순 위원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위원장 유광철  인정을 했습니까?
박상순 위원  네. 인정했으니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죠?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네.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유원형·송미찬·신원주 의원공동발의)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5시40분)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원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유원형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신원주, 송미찬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탁교육비 반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기간은 2022년 3월 4일부터 1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 중 의무위반 등에 해당된 경우 소요경비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쪽과 4쪽은 관계법령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검토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제2조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가 아니고 “제35조제1항의 각 호”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위탁교육훈련에 경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죠. 훈련 중에 소요된 경비 부분에 대한 반납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5항>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신원주·송미찬·유원형 의원공동발의)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5시46분)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미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송미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폐지조례안은 신원주, 유원형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폐지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신원주 의장님 대신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폐지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전의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인사발령 대상자를 사전에 추천하는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사전예고기간은 2022년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폐지와 관련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송미찬·신원주·유원형 의원공동발의)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5시48분)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송미찬 의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송미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규칙안은 신원주, 유원형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규칙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해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규칙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안 사전예고기간은 2022년 3월 4일부터 1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1조는 본 규칙안에 대한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공무국위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심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쪽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외부위원이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경우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출장자의 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쪽입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에 대한 사항과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징수된 경비의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쪽부터 12쪽까지는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필요한 서식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저희 안성시의회가 독립기관으로 되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규칙을 신규로 제정하는 건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조례의 규정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문장이 간단명료할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1조(목적)에서 “공무수행을 위해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행을 위해” 이 부분을 삭제를 해도 저는 오히려 더 문맥을 이해하는 데는 좋을 것 같거든요.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6조 같은 경우에 국외출장자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그렇죠.
박상순 위원  그래서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를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게 문장의 이해를 더 도울 것 같고요. 제11조(운영)에 있어서도 제1항에 “회의를” 이 부분은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찬 의원님,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는 4시 10분까지 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입니다.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안성시 에너지위원회 위원의 부문별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를 증원하는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 제1조의2(정의)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제13조제8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산서 제출 “3개월”을 “2개월”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4조의2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제19조는 에너지위원회의 위원 수 “9명 이상 15명 이내”를 “35명 이내”로 개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제21조제1항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였습니다. 제22조의2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공공부문, 건물부문, 교통부문, 산업부문 등 분야별로 8명 내외의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6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과 사업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그 외의 잘못 표기된 법령명, 문구, 조항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891만 원으로 에너지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에너지위원 수 증원에 대해 과도한 증원이라는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과 실천을 위하여 각 분야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므로 부문별 전문성 확보를 위한 분과위원회 위원 수의 증원은 현재 개정조례안의 조문대로 유지하고자 미수용하였고 의견제출자에게 검토의견은 통보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지금 분과위를 4개의 분과 정도로 해서 8명 내외로 구성한 안이 신설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위원회를 “9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35명”으로 증원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에너지위원회의 위원이 분과위원회를 다시 구성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그렇죠. 에너지위원이 지금 열다섯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열다섯 분을 서른다섯 명 이내로 구성을 하면서 4개 분과위원으로 나눠서 1개 분과별로 8명씩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위원이 4개 분과로 나눠지는 거예요. 현재 에너지위원회가 4개 분과로 나눠지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이게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약간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지금 당선이 되신 분도 그렇고 후보자이셨던 분들도 태양열이라든가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으시면서 공약사항에 넣으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가까운 예로 찾아보면 2년 전에 일죽이라든가 이런 데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부분이나 또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맛있는 사과가 대구에서 많이 났는데 그 사과가 강원도 양구에서 많이 나고 이런 식으로 기후가 많이 변동이 되는 것들이 이런 에너지와 많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부문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 시장님 책무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문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에너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이렇게 구성하는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문별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분과를 활성화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그런데 지금 그 열다섯 분은 분과로 나눠진 게 아니고요. 그냥 에너지위원이라는 이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열다섯 분은 그냥 유지, 가는 거고요. 그 나머지 분은 추가로 위촉을 하는 내용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가 중복 편성돼서 갈 거라고 한다면 지금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체계를.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아니요, 에너지.
박상순 위원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박상순 위원  조금 전에 여쭤봤더니 에너지위원회에 있던 사람이 분과를 나눠서 이 사람들이 또 분과를 구성한다면서요, 따로 뽑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아니, 현재 에너지위원회에 위원들이 열다섯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열다섯 분을 가지고는 전문성.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35명으로 늘렸으니까 추가로 더 모집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한 35명 되면 35명을 다시 또 4개의 분과로 나눠서 분과를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후위기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를 하면서 분야별 실질적인, 구체적인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의제 발굴하고 하기 위해서는 저는 분과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분과 활성화에 초점을 두면 여하튼 분과를 구성하되 실질적으로 분과에서 활동하는 분과장이 됐든 아니면 간사가 됐든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분과 단위의 전문성이 모인 내용과 이런 걸 갖고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논의하는 구조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굳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아니, 중복되는 분은 열다섯 분이고요. 열다섯 분은 35명 이내에서 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15명만 중복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새로 위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에너지위원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에너지위원이 바로 부분별로, 그분들이 분야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통틀어서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분야별로 나눠져서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박상순 위원  아니, 조례상에 지금 에너지위원회도 있고 분과위원회도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그 에너지위원회를.
박상순 위원  그리고 현재 15명의 에너지위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추가로 더 모집하실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추가로 모집하는 사람들도 에너지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거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거잖아요. 35명 전부가 위원회의 위원이면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인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그렇지는 않고요.
박상순 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아니, 그렇지는 않고. 에너지위원이 분과위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15명은 지금 분야가 없었는데 열다섯 분도 이제 4개의 분과로 나눠지는 거죠.
박상순 위원  에너지위원회가 없어진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그걸 부분별 에너지위원으로 위촉을 다시 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뭔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위원님께서는 지금 안성시 위원회가 따로 있으면서 부분별 위원회로 구성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50명이 되는 거거든요, 전체 에너지위원이.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저는 과장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5장 에너지위원회해서 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별도의 분과위원회 구성을 지금 새로 신규로 만드셨잖아요.
○위원장 유광철  아니, 필요하시면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에너지팀장 박종윤  에너지팀장 박종윤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분과위원회는 구성을 하는데요. 현재 있는 에너지위원 15명은 1개의 분과위원이 또 되는 겁니다. 분과위원으로 들어가서 분과위원별로 8명∼9명이 구성이 되면 분과별로 해당 전문 분야를 토의를 하고 의제를 도출해서 결정이 나면 그게 다시 전체 회의 에너지위원회에 다시 상정돼서 결정해서 또 추진해 나가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만든 거고요. 그런데 에너지위원으로 기존에 계신 열다섯 분도 위원장님 빼고 위원들은 하나의 분과위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박상순 위원  하나의 분과위원이 된다고요?
○에너지팀장 박종윤  네.
박상순 위원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팀장 박종윤  기존에 계신 분도 하나의 분과위원이 되고 모자란 인원수 35명을 맞추기 위해서 분과별로 8명 내지 9명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저만 이해를 못 하는 건가. (웃음) 아니, 에너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분과위원회 새로 신설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에너지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는 다른 조직인 것이잖아요, 때에 따라서 상·하부조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기존에 에너지위원회 위원들이 별도의 분과 하나를 만든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팀장 박종윤  기존 위원님 계신 분들은, 위원이 35명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35명 전체 위원님들은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속해 있어서 거기서 분과위원회의를 하고 거기서 의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 회의에 상정해서 최종 의결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여하튼 좀 설명이 잘 안 돼서 잠깐 정회를 해 주시면.
○위원장 유광철  정회를 하는 게 아니고 보류시켜서 안건 해결을 미루시죠. 설명이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이외에 맞춤법을 좀 고쳐오셨거나 띄어쓰기를 고쳐오셨거나 한 게 제대로 된 걸 틀리게 개정안을 만들어오셨어요. “생활화하다” 타동사에 붙이는 게 맞아요, 띄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아니함”을 전부 “않는” 뭐 이렇게 수정을 해오셨는데 똑같은 보조동사인데 굳이 이렇게 고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않는”이 아니고 “않은”이 맞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15년에 수립된 2030 안성도시기본계획상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비도시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상 비도시지역의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당초 물량 3.706㎢에서 4.754㎢로 1.048㎢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월 23일 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의회의견 청취 이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5월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여 금년 말까지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승인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확보하고자 절차 이행 중인 1.048㎢ 외에 이후에 추가로 신청된 두교3지구, 칠장지구, 신흥2지구, 용설지구, 산하7지구 등 5개 지구의 약 0.5㎢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승인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안 일부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여하튼 지금 2025년 3단계 물량 0.2%만 남기고 전부 소진을 하셨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서 1.048㎢를 늘리는 사안이고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과장님, 마지막에 지금 5개 지구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내용이 뭐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건 저희가 일부 변경을 위해서 당초 수요조사를 했을 때 1.048㎢였는데 그 이후에, 행정절차 이후에 공청회에서 못 했던 추가로 선정된 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추가 확보 물량을 변경을 다시 하신다는 이야기세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러니까 현재 저희 당초 계획은 1.048㎢인데 약 0.5㎢ 정도가 늘어난.
박상순 위원  그럼 1.548㎢를 지금 신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것 승인을 해 줄지 여부는 해봐야.
박상순 위원  현재 사업 제안된 수요물량이 많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지금 수요물량은 이것보다 굉장히 더 과대한데 저희가 법적 기준이 맞는 것 또는 토지 동의율을 확보한 것에 한해서 추가로 승인신청을 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저희 법에 의해서 토지 전체 부지의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법적 충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법적 충족을 한 것에 한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박상순 위원  우리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중이죠? 이게 지금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내년 말까지.
박상순 위원  내년 말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참 그동안 의회에서 물류단지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한 2년여 전부터 이게 엄청나게 지금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부터 아니, 2020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안성지역에 늘어났는데 지금 타 시·군에 비교해서 보면 물류창고량이 인근에 있는 용인이나 이천에 한 50% 수준밖에는 사실상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몰려서 지금 많이 수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하튼 수요는 수요대로 계속 잡아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 봐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어떤 대규모 개발을 위해서 계획적 개발을 하는 것은 기반시설 내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대규모 개발은 좀 입주를 하고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제한을 하기 위해서 총량제 운영 내지는 평균경사도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제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여하튼 물류단지유통센터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 재정적인 측면이나 시민의 삶의 질 개선적 측면이나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이 좀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허가 사후 관리적 측면에서도 계속 체크를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 좀 무분별하게 지금 물류단지가 난립하는 측면 그리고 지금 추세라고 하면 일정 지역 같은 경우는 과밀화도 우려될 수 있고 이게 교통, 환경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실수요에 의한 개발인지를 역으로 추적을 해보면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구단위계획 해서 지금 용도 변경해서 인허가 건까지 가서 팔아먹고 그 이득이 굉장하잖아요, 여하튼 지가상승에 따른.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불구하고 여하튼 물류센터라고 하는 특유의 직종에 그리고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공부문에 환수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여하튼 이게 내부적으로 여러 지침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요. 지금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개발행위로 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게 더 저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규모 같은 경우가.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진짜 조그만 마을 공동체에 기본 생활환경 여건이나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규모 개발들에 대해서도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산지 같은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년 넘었습니다, 관련 조례.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여하튼 계속 집행부가 유보하고, 유보하고, 유보하고 있어요. 여하튼 그 내부 운영지침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으시면서 명확히 실행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개발행위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조례, 경사도 표준고 등등해서 손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빨리하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상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과장님, 어쨌거나 지금 이천, 용인이 물류창고 허가를 시장이 안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물류창고가 입점을 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찌 됐든 간에 2030의 계획을 앞당겨서 더 물량 확보를 지금 신청을 하셔서 이걸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의회에서 누차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하리 한 동네에 물류창고 허가가 네 군데가 났습니다. 만약에 네 군데에 물류창고가 다 지어진다면 도로는 확장이 안 되고 기존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 차가 다닐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어떤 물류창고를 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서 첫째는 기반시설,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류창고가 들어오면 대형차들이 다니고 대형차들이 다니면 당연히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도로로 다니게 되면 원주민들이라든가 그 도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공익적인 부분에서 따져보면 물류창고 대형차량 때문에 이용을 하기가 곤란해지고 교통이 혼잡해지고 도로가 또 손상이 많이 되게 됩니다, 뭐 이러한 부분. 두 번째 우리 안성에 가수요자들이 많이 몰려서 물류창고 허가를 내서 개발이익을 얻고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또 일어나는 부작용, 우리 안성이 땅 투기지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물류창고가 꼭 필요하신 분은 본인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지으면 그렇게 기본적인 사업 취지에 맞게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지가 없다 보니까 인허가를 낸 부지를 살 수밖에 없고 또 인허가를 낸 부지는 터무니없이 가격이 비싸게 돼서 실제로 이 물류창고를 하시려고 그런 사업자도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고 어쨌거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 이게 사업이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이렇게 해 주십사, 라고 계속 의회에서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조례라든가 이런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정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로나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그나마라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어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전문 분야에서 검토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발행위허가, 인허가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게 좀 문제가 돼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시내를 통과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5월부터 공공기업 운영방안 지침을 정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맡아서 용도지역 변경,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상한에 따른 공공기여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과장님, 이렇게 좀 일부 보완을, 공공기여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공공기여 부분도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공공기여 부분에 어찌 됐든 간에 사업자가 필요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쪽에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마는 어쨌거나 기반시설이 약한 것은,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안성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전체 예산이 추경까지 1조 4000억이 넘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성시에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물류창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에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확장 부분에 대한 것은 오로지 시에서 시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 물류창고가 이천시에서, 용인시에서 제한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성시가 사실 이 물류창고가 지역사회, 지역상권에, 또 지역개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안성시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류창고를 앞으로 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서 공공기여 부분을 더 강화를 하고 특히 기반시설 부분을 강화를 하고 또 세 번째는 이것이 한 지역에 이렇게 쏠리면 그 지역은 교통 혼잡이 일어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이것도 어떤 집단화를 시키든지 지역 안배를 잘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몇 개로 제한한다든가 이런 내부 세부 규칙을 잘 만들어서 좀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좀 다시 규칙도 고치고 그런 부분을 고쳐서 물류창고가 우리 안성시에 들어와서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공공기여도 높여주고 교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양날의 검이지만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처리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박상순 위원님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박상순 위원  아뇨.
○위원장 유광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한 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공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계속해서 공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제안사유 및 목적입니다. 공도 승두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도시계획시설(학교-가칭: 공도1초·중학교)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의회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공도읍 승두리 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만 3332㎡입니다. 학급 수는 총 43학급으로 초등학교 16학급, 중학교 25학급, 특수 2학급, 학생 수는 약 1200여 명을 배치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승두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학교 부지를 조성하여 2023년까지 안성교육지원청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이며 안성교육지원청에서 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은 현재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 1만 2486㎡를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쪽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사항과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5월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2021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관련 법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공고 결과 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의견 내용은 초·중통합학교 신설에 대한 조속한 사업 추진 및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금해 시 의회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3쪽은 용도지역 결정도이며 4쪽부터 6쪽은 위치도, 학교 배정계획, 토지이용계획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단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6월로 잡아놓으셨네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5월 도시계획심의 잡아놓으셨고. 일단 중투위 심사 아직 진행 안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현재 경기도 재정투자심사는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하고 행안부 공동투자심사는 4월에 예정에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4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4월 뭐 좀 최종 승인 여부가 조건이 붙을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게 붙을지 모르겠으나 그 결과 내용에 따라서 지금 전체 행정 일정 자체는 영향이 받을 수 있겠네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래도 이건 저희가 우방아파트 승두2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지원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기는, 건축시기는 뭐 교육지원청에서 하겠지만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기부채납은 확보하는…….
박상순 위원  아니, 시설 결정은 최종 승인이 돼야 여하튼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 아니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투위 최종 결정이 이루어져야 이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 않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건 교육지원청에서 건축사업은 그렇지만 부지 확보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는 거니까 언제 건축이야 하든 그건 기부채납을 미리 받아놓을 수가 있는.
박상순 위원  중투위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설 결정만 해놔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글쎄, 현재 공도지역에 학교 문제가 심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이것 이후에 저희가 또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것 상황 봐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제가 좀 부가적으로 내용을 봤더니 진출입로 있잖아요. 지금 폭원이 11m 맞아요? 연장 86m이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지금 차도를 빼면 실제 인도로 확보될 수 있는 게 2m∼3m 정도여서 더군다나 여기가 초·중통합학교인데다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통합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차량 교통량도 뭐 어느 정도 좀 있을 것 같고 실제 주변에 아파트 밀집지역이어서 이제 중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더군다나 여기에, 학생들이 학교 가는 걸 뭐라고 그러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등교.
박상순 위원  등교하고 여하튼 하교할 때 한꺼번에 친구들 몰리잖아요. 그런데다 이게 시민이용시설까지 여하튼 복합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인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만들어질 수는 없을 것 같고 같이 겸용도로로 지금 계획 중인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무래도 좀 친구들 안전성이나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것 좀 진출입로 폭원 부분에 대한 것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저희가 그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남아 있거든요, 시설 결정?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의견 청취 때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기부채납 받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사실 2m 도로 같은 경우에 자전거 겸용도로로 만들어지고 실제 가로수 몇 개 심으면 이 공간이 안 나와요, 스페이스가요. 특히 초·중학교 친구들이 있는 데다 도보로 또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서 도보로 가는 친구들, 자전거로 가는 친구들, 거기에 또 시민들 도서관 간다고 또 어른들까지 같이 이용하는 시설로써는. 그래서 조금 진출입 폭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추가 확보가 가능한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도 도시관리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이어서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본 건은 비시가화 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국토계획법 제75조에 의거 수립하는 법적 사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1월부터 성장관리계획 미수립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계획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회 의회의견 청취하는 서부지역 공도, 양성, 원곡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동부지역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금년도에 용역 발주하여 2023년 말까지 수립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수립개요입니다. 대상지역은 서부지역인 양성면, 원곡면, 공도읍의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수립대상 면적은 5.76㎢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한 설정입니다. 안성시 서부지역인 공도읍, 양성면, 원곡면의 비시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총 74개소의 5.76㎢입니다. 
다음 성장관리계획 구역 유형 구분입니다. 현재 구역별 건축물 유형 및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서 주거형, 산업형, 혼합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주거형의 경우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규제하고 산업형의 경우 산업계열 건축물의 집적화를 유도하며 혼합형의 경우 일부 공장을 규제하는 동시에 지원 기능을 유도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유형별 총괄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총 74개소 중 주거형이 21개소, 산업형이 34개소, 혼합형이 19개소로 설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 공동개발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권장사항을 계획하여 주민들에게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용도계획입니다.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로 구분하여 건축물의 용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인센티브 적용은 권장용도를 준수할 경우에 한하여 부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유형별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는 3쪽에서 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건축물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계획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기준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며 5쪽 부분별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할 경우 상한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1월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월부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주민의견 청취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의회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도 5월까지 성장관리계획 승인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성장관리계획구역 운영지침이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우선 적용되는 거죠? 맞습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운영지침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앞서서 먼저 적용되는 게 맞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앞으로 이게 고시가 되면 우선 적용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게 되는 게 맞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고시가 되면 앞으로 개발행위,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등 해서 실제로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지금 주민의견 청취가 의견없음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주민의견 청취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셨나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지금 읍·면에 저희가 계획안에 대해서 배부를 해서 읍·면에 보여드렸고 또 신문공고는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읍·면에 직접 저희가.
박상순 위원  그럼 읍·면·동하고 도시과에 비치해 놓고 일간지 통해서 공람공고 합니다. 오셔서 보세요. 이렇게 해 놓고 기다리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제가 이것 애초에 용역비 편성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내용적으로는 규제적 요소가 더 강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규제라기보다도 오히려 특성에 맞는 건축물, 현재 있는 특성에 맞는 주거형, 산업형, 복합형으로 이렇게 정했고요. 주거형에는 주거형에 맞는 시설, 공장이나 제조업소는 제한하고.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을 구역계를 설정을 해서 74개소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용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를 정해 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주거형으로 구역설정이 된 곳에 제조업 공장이 들어갈 수가 없고 전면 불허되는 분류내용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실제 내가 A라고 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실제 소규모 공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여를 통해서 활용하고자 했을 때 이미 구역계 자체가 고시되면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용도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사례에 따라서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사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가능한 직접적으로 대상지역의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게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아니, 이것 일간지를 누가 보겠습니까, 사실? 일간지 공고 내셨다고 그냥 말씀하시는데 일간지 신문 누가 공고 보고 “이런 것 하네, 우리 지역에?” 공람공고에 직접 면사무소 찾아가서 거기서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된 상황에서 결정고시되고 이후에 주민민원 이런 것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저희가 계획관리지역 한해서 제외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라든가 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 팜랜드 같은 그런 기이 개발지나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경사도 25도 이상, 생태·자연도 1등급,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제외되는 게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우선적으로 제척할 것은 제척하고 기준선에 따라서 현안 조사하시고 개발 가능지 여건 고려하시고 하신 건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다만, 시민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민원 여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사실 충분히 설명되고 의견을 듣는 것이 저는 공무원의 기본자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게 처음에 용역 발주할 때부터 계속 의회에서 얘기된 상황인데 지금 일간지에 공고 내는 하나 가지고 “여튼 우리는 주민의견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죠. 가능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라도 해당 지역 찾아가셔서 주민설명회 해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건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구역 경계 설정해서 지정고시하게 되면 지적도면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도로계획선이나 이런 것도 같이 지정해서 같이 고시하게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것까지는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지형도면고시는 되지 않은 겁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원곡 산하6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계속해서 산하6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입안사유 및 목적입니다.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물류창고 조성을 위해 주민제안된 사업으로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원곡면 산하리 산 85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3만 643㎡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에이디로지즈이며 2023년까지 약 110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은 현재 용도지역인 농림지역 3만 643㎡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 부지 전체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1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관련법 및 기관협의와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였고 주민공람공고 결과 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내용은 신촌 및 평동마을회관 정비와 준공 전 마을에 필요한 도로 정비를 요청하는 의견으로 모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쪽 용도지역 변경 결정도이며 4쪽부터 6쪽까지는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와 건물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창고는 주요 취급품목은 의류 및 식품 등으로 100여 명의 직·간접 고용창출 등 경제효과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공공기여 방안으로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신촌마을회관 증축, 평동마을회관 신축, 체육시설 설치, 평동 및 신촌마을 도로 재포장 등 약 15억 원이 공공기여로 주민편익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이렇게 브이자로 표기된 거기가 제척구간이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거기 경사도가 얼마나 나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현재 경사도는 굉장히 완만한데 50% 정도가 다 묘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묘지도 굉장히 많네요, 분묘가.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종중 묘인데 이전계획에 있습니다. 협의가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이게 딱 한 필지입니다.
박상순 위원  여기 앞에 묘지 모여 있는 데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저 위쪽으로도 있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위쪽으로는 레미콘 공장이 있죠.
박상순 위원  제척구간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 무슨 사유가 있어서 제척을 했을 텐데요. 아마 경사도가 됐든 녹지도가 됐든 특히 경사도 때문에 제척한 부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후 재해영향성 검토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안전성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이게 306호선 지방도로 하고 바로 면해있네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서 늘 도로 연접 구간일 때는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감선 차로나 회전반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도로하고 너무 면해있어서 건축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앉힐지는 모르겠으나, 이후에. 도로하고 건축물의 이격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공지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 차폐림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시는 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8쪽 조감도를 보시면, 맨 뒷장입니다.
박상순 위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충분히 더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나름대로 이격거리는 나오네요, 건축물하고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신촌, 평동마을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업체에서 받아들인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안을 그렇게, 주민의견에 대해서 반영하겠다고 한 거고 공공기여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한 번 심의 때 걸러집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곡 산하6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교통정책과장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교통정책을 실현하고 관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는 무상교통 지원 구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이용방법과 무상교통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지원중단 및 환수 그리고 사후관리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2년도에는 교통비 지원금과 시스템 개발비로 6억 3587만 7000원, ’23년도부터는 교통비 지원금과 시스템 운영비로 매년 11억 27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의 무상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안 제2조 정의는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용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4조는 무상교통 지원대상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무상교통 이용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무상교통 지원 내용과 부정 지원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안 제9조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준용 규정을, 안 제11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쪽의 비용추계서와 9쪽의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제10조 준용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무상교통 지원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준용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게? 우리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무상교통 지원에 대한 방법과 절차가 있어요?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버스운영팀장 최시진입니다. 
그 조항은 저희가 무상교통을 하면서.
박상순 위원  위탁 계약을 할 경우에.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저희가.
박상순 위원  준용하겠다, 라는 의미 아니에요?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지출업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게 들어간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제5조잖아요. 맞죠?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제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죠?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그러면 어르신 1인당 연 20만 원 되는 건가요?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연 19만 2000원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월 11회 적용하신 거잖아요. 다른 곳 벤치마킹 하셔서 대강 산출을 하신 것 같은데 일차적으로 지역적 특성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실질적인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안성은 행복택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운영 중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는 행복택시의 이용률하고 실제 앞으로 무상교통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버스보다는 택시를 선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체, 특히 어르신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를 만들고 행복택시의 연별 이용 현황이나 이런 것들 예민하게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무상교통이 확대되는 측면이나 이런 것들 이후에 없지 않아 있다고 한다면 행복택시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도 변동요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두 제도를 같이 놓고 보시면서 판단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계속해서 안성시 주차창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민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을 위한 자격조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수탁관리자의 위탁기간연장에 대한 평가항목 신설로 위탁능력을 검증할 근거를 마련하며 설치 후 5년 이상 된 노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주차관리를 위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3호는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 선정을 위한 자격조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제4항제3호는 수탁관리자의 위탁기간 연장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4는 설치 후 5년 이상 된 노후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규정을 신설하고 안 별표 1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급지구분 1급지에 읍 도시계획 지역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미첨부하였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차장의 관리 경험과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개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제3호를 “제1호에 따라 위탁관리기간 연장 신청 시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수탁관리자의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나.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 회계관리 투명성 등) 다.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처리 등) 등”으로 신설하고 안 제15조의4(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제1항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초과 시에는 1로 본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면”을 “읍·면”으로 개정하였으며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15쪽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및 16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4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인숙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7시36분)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반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 의원  반인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규칙안은 안성시의회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규칙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성시 건축조례 중 건축규제 완화 관련 별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3쪽부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는 2022년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예고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별표 4 제1호라목의 대상 건축물란 중 “3,000제곱미터”를 “5,000제곱미터”로,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은 제외)”을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의 대상 건축물란 중 “3,000제곱미터”를 “5,000제곱미터”로,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은 제외)”을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로 별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엄기헌 건축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안인 것이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부분에 대한 수요 혹은 이번 조례개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민원이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현재까지는 민원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검토한 결과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강화돼 있는 편이라서 금번에 조금 완화시키는 안을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저도 다른 데 조례를 보니까 우리가 조금 규정이 강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게 개발수요를 감당하면서 난개발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지자체도 일부가 있고요.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완화하는 것이 뭐라고 해야 되나, 재산권 보호 측면이나 실질적으로 대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을 높인다거나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저는 도시계획이 됐든 건축, 뭐 조경, 경관 전체적으로 지금 이 도시계획에 대한 적정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친환경적인 도시에 대한 개발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안성시도 역시 그러하고.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도시, 원래 공지를 두게 된 그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도시 미관적인 문제라든가, 보행자 안전문제라든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완화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실질적인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시민들의 시민 편의적인 측면엔 문제가 혹여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 더 크다고 한다면 더불어서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적 측면에 있어서도 우려하는 바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면 저는 가능한 다른 지역의 개발기준 자체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안성의 도시적 특성이 앞으로 적어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경쟁력이 있겠다, 라고 하는 전체 도시계획의 틀이나 방향에 준해서 건축물의 허가기준이 됐든, 개발행위의 허가의 기준이 됐든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되고, 어느 부분은 또 규제를 풀어주고 이게 굉장히 지금 안성시 전체 행정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면 그런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요. 특히 여기 되어 있는 앞으로는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등등 이런 부분은 공지규정 자체가 이제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폭으로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하는 바가 없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이제 또 완화를 했다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더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저희 시가 그동안은 타 시·군에 비해서 개발이 더딘 관계로 수요에 대비를 못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와 비슷한 시·군들도 지금 도시화가 급격하게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추세는 대지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러니까 집행부가 지금 판단하시는 바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고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도시의 색깔은 뭘까, 도대체. 우리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가는 게 맞을까. 이게 용인이나, 옆에 평택이나 이런 데처럼 그냥 개발, 고층 건물이 올라가고 등등으로 단순히 지역발전에 기본선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사실 이게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런 측면을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반인숙 위원  반대의견 내셨잖아요.
○위원장 유광철  반대의견 내셨어요? 그러면 정회할까요?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인숙 의원님, 엄기헌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5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7시47분)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산림녹지과장 윤성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휴양림의 시설이용 시간 변경으로 숙박시설의 소독 및 환기, 정비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개장 시간과 시설 입실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기 휴장일을 지정하여 시설점검 및 보수공사 등을 원활히 진행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코자 합니다. 또한 산림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의 예약결제시스템 통합 운영에 따라 공통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코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설의 범위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 휴장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용 제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주차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자 확대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시설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7조에 예비 숙박시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12쪽까지 개정조례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안 제1조는 서운산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목적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위치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였고 4쪽 안 제5조는 자연휴양림의 휴장일과 이용 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5쪽 안 제6조는 이용 신청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7조는 이용시간을 각 시설별 상황에 맞게 구분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8조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6쪽 안 제9조는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및 면제를 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는 자연휴양림의 입장 제한 규정을 정하였고 7쪽 안 제12조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입장객 및 시설이용자의 손해배상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자연휴양림의 시설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8쪽 안 제15조는 위탁관리 규정을, 안 제16조는 징수요금의 처리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7조는 예비 숙박시설 지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8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10쪽 별표 1은 시설사용료 및 감면 기준을 정하였고 12쪽 별표 2는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전부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14쪽에서 16쪽의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단 제2조(정의)에서요. 주말 같은 경우가 성수기는 다 포함되는 거고요, 그렇죠?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대체공휴일 전일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중에는 제3호에 주중 용어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대체공휴일 전일은 없네요? 그리고 제3조(조성 및 위치) 해 놓으셨는데 이 조례 자체가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게 서운산 이외에 추가적으로 자연휴양림을 더 조성할 필요성이 있거나 지금 진행 중인 곳이 있어서 조례 자체가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이렇게 됐다면 1번 서운산 자연휴양림, 2번 뭐 어디 자연휴양림 이렇게 예시가 되겠지만 굳이 여기에 제1항을 왜 넣습니까, 뭐 하러?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굳이 넣는다면 뭐 위치 정도 넣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굳이 제1항을 여기에 규정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5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제5조제3항에 제2호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공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산불 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7일 전에 어떻게 공고하실 거예요? 이것도 단서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용료하고 감면기준 정할 때 기준인원 적용하시잖아요. 인원을 몇 세 이상부터 적용하시는 거예요? 영아 뭐 사람, 영아부터, 영아도 다 포함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포함이 안 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사용료하고 감면기준 부분에 있어서 별도 별표를 하고 기준인원 부분이 뭐 “만 6세 이하는 정원에서 제외를 한다” 예를 들면.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이 사용료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숲속의 집 같은 경우에 평형별로 사용료를 정하는데 4인실인 경우에 13평형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기준인원이 4명으로 이렇게 한정을 하는데 기존 조례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이 세분화돼 있던 것을 지금 전국 공통사항으로 평형도 단순화해서 정비하는 사항이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에 비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평형별로 사용료는 그렇게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4인실 13평형에 그럼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인원은 4명으로 제한합니다.
박상순 위원  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인원은 4명.
박상순 위원  그런데 여기 왜 뭐 하러 그러면 기준인원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전부개정을 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고민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저희가 타 시·군 조례를 참고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산림청에서 통합운영시스템에 의해서 유지관리가 앞으로 향후에 되다 보니까 조금 기이 저희보다 선발 쪽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한 시·군 그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 시 여건에 맞춰서 조례개정안을 잡았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놓치신 부분도 있고, 굳이 참조를 안 해도 될 부분을 참조를 하셔서 규정을 하신 것도 있고, 꼭 넣어야 할 규정을 아예 간과하신 측면도 있고. 저는 전부개정을 하는 것이니만큼 한 번쯤 다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그럼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6항> 저탄소 농업확대 업무협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 

(저탄소 농업확대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저탄소 농업확대 업무협약 동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8시00분)

○위원장 유광철  의사일정 제26항 저탄소 농업확대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준희 친환경기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조준희  친환경기술과장 조준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시 저탄소 농업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50 탄소중립과 발맞추어 저탄소 농업과 저탄소농축산물인증 확대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이에 우리 시도 이를 확대하고자 저탄소농축산물인증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업무협약명은 안성시 저탄소 농업확대에 따른 업무협약으로 업무협약 당사자는 안성시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며 업무협약기간은 2년 단위로 실시하고 해지 의사가 없으면 자동연장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업무협약 당사자 간 구체적 주요 MOU 내용으로써는 안성시는 저탄소농축산물인증 농가를 적극 발굴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인증을 신청하는 것과 저탄소농업기술을 확대하는 것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저탄소농축산물인증 절차에 따른 인증심사와 심의 지원 및 저탄소농업기술을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저탄소 농업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내용을 2022년 2월에 확정하였으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안성시 당사자 간 업무협약서 세부 내용은 2에서 3쪽까지 첨부한 협약서 내용과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3월 중 또는 4월 중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일을 조율하고 체결하여 저탄소 농업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탄소 농업확대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입니까, 혹시?
○친환경기술과장 조준희  아닙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죠?
○친환경기술과장 조준희  네.
박상순 위원  아니, 굳이 일단 의무부담이나 이런 게 없는데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을 하셔서요. 안성에 인증농가가 좀 있습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조준희  지금 3건 배, 포도, 오이 3건 해서 한 100농가.
박상순 위원  100농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조준희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GAP.
박상순 위원  품목이 뭐라고요?
○친환경기술과장 조준희  배하고, 포도하고 또 하나 오이요.
박상순 위원  오이요.
○친환경기술과장 조준희  네. 배가 한 96농가 되고요. 나머지 농가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 배가 많군요.
○친환경기술과장 조준희  네.
박상순 위원  이게 제도도 이것 사실 좀 오래됐잖아요.
○친환경기술과장 조준희  2012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했고요. 2014년도부터 본격 시행됐는데 아직 저변확대 안 되고. 지금 저변확대.
박상순 위원  절차가 그래도 이것을 여러 가지 인증제도 중에서도 원래 친환경? 그리고 GAP인가, GPA인가. GAP죠? GAP. 그것 인증을 전제로 진행될 수 있는 절차여서 많이 까다로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농축산인 현장에서는 농축산업이 탄소중립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탄소중립과 관련한 제도 중의 하나여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앞으로 시정정책과 관련해서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현장에 계신 농축산인들에게 탄소중립에 부여되는 사회적 의무나 농축산인들의 역할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조금 교육하시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데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조준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유광철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저탄소 농업확대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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