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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30일(수) 10시 01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14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15항>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16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제17항>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제18항>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제19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제20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1호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22.    <제21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2호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23.    <제22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3호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24.    <제23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4호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25.    <제24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5호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변경)】
  26.    <제25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6호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
  27.    <제2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 (변경)】
  28.    <제2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2호 가칭)공도1초·중 통합운영학교 복합시설 건립】
  29.    <제2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3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0.    <제2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4호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1.    <제3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5호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2.    <제3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6호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33.    <제3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7호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저감시설 설치공사】
  34.    <제3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8호 안성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35.    <제34항>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6.    <제35항>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37.    <제36항>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8.    <제37항>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39.    <제38항> 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0.    <제39항> 안성시 공영 마을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41.    <제40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2.    <제4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43.    <제4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44.    <제43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이관실 의원
  4.    <제1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    <제2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3항>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4항>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5항>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9.    <제6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7항>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    <제8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    <제9항> 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    <제10항>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    <제11항>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    <제12항> 안성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    <제13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7.    <제14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8.    <제15항>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9.    <제16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    <제17항>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1.    <제18항>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2.    <제19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3.    <제20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1호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4.    <제21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2호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5.    <제22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3호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6.    <제23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4호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7.    <제24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5호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8.    <제25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6호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9.    <제2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 (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0.    <제2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2호 가칭)공도1초·중 통합운영학교 복합시설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1.    <제2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3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2.    <제2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4호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3.    <제3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5호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4.    <제3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6호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5.    <제3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7호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저감시설 설치공사】(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6.    <제3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8호 안성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7.    <제34항>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8.    <제35항>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9.    <제36항>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0.    <제37항>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1.    <제38항> 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42.    <제39항> 안성시 공영 마을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43.    <제40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4.    <제4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
  45.    <제4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46.      o 최승혁 의원
  47.    <제43항>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천식 의원님, 간사에 최호섭 의원님이 선임되었고 11월 22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천식 의원님, 간사에 최호섭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11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천식 의원님, 간사에 최호섭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7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제206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이 11월 28일 이관실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 28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이관실 의원 
이관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관실입니다. 
본 의원은 안성시의회 운영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209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특별위원회로 구성되었습니다. 각각 6개월과 1년 6개월의 상설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상설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모두 국민의힘에서 가져갔습니다. 이로써 제8대 안성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운영위원장, 그리고 3개의 특별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9석을 다수당에서 모두 독식한 것입니다. 역대 안성시의회 역사에도 이렇게 의장단과 위원장을 독식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의 정상적인 의회 운영인가, 개탄스럽습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안성시에서 부의한 안건 총 4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중 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특위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온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사전에 어떤 조례안과 동의안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고 단지 회의장에서 위원장님의 발언으로 상정 여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힘이 빠집니다. 조례에 대한 의원들 간의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허탈합니다. 위원장과 간사를 다수당이 독식하면서 우리 민주당에게는 어떠한 의견 제시의 권한조차 배려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력은 한곳에 몰려있을 때 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시의회의 존재 이유는 안성시의 행정이 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안성시의회가 하나의 정당으로 구성되지 않은 까닭은 여러 정당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균형감각을 유지하고 편향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 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배하는 정치형태를 말합니다. 민주주의를 다수결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지 민주주의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이 존중되고 그들의 의견을 동등한 가치와 비중으로 바라볼 때 다수결이 공동체를 위한 선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5개월간 안성시의회의 운영은 토론과 토의라는 건실한 과정이 없었습니다. 협치는 남의 나라 얘기였을 뿐 오직 다수의 힘에 의한 일방적 운영이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인간적으로 존중하며 인간적인 유대감을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교육을 받고, 종일 심사를 하며 동료 의원으로서의 연대감도, 존중감도 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의회 운영은 의안의 심사과정에서 동료 의원에 대한 기본적 배려와 존중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네모난 서류가방에는 담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가방의 모양이 같고 작은 것들만이 담길 뿐입니다. 그러나 네모난 보자기는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인 물건을 담을 수 있습니다. 안성시의회에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과 모든 시민들의 바람을 담을 수 있는 보자기 같은 포용력을 갖길 희망합니다. 앞으로 안성시의회가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장이 되고 각각의 정당의 철학이 담긴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되어 온전한 민의의 전당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이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항>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4항>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5항>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6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7항>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8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9항> 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0항>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1항>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2항> 안성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3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4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5항>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6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7항>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8항>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9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0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1호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1호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1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2호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2호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2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3호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3호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3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4호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4호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4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5호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5호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변경)】-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5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6호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6호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 (변경)】-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2호 가칭)공도1초·중 통합운영학교 복합시설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2호 가칭)공도1 초·중 통합운영학교 복합시설 건립】-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3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3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4호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4호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5호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5호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6호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6호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7호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저감시설 설치공사】(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7호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저감시설 설치공사】-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8호 안성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8호 안성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4항>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5항>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6항>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7항>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10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7항까지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7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정천식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천식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의에서 보류된 안으로써 심사결과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주민 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제출된 조례안의 사용료보다 낮추어 주민들의 부담감을 줄이고자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심사보고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위원 자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안 제2조제3항제3호 중 “지역”을 “농축산기관 등 지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했습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과 신설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제출된 과 신설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직급별 정원을 5급 이하 18명 증원에서 2명을 감원한 6급 이하 16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안 제23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1,162명”을 “1,160명”으로, 안 제23조제1호 중 “1,144명”을 “1,142명”으로 심사보고서 39쪽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중복된 조문의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9조제3항 중 “그 밖의 봉투 판매가격 등의 판매가격으로 한다”를 “전용봉투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제208회 임시회에 보류되었던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1호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2022-12호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2022-13호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2022-14호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2022-15호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변경)】, 【2022-16호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호 시청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변경)】, 【2023-2호 가칭)공도1 초·중 통합운영학교 복합시설 건립】, 【2023-3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023-4호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023-5호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023-6호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2023-7호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저감시설 설치공사】, 【2023-8호 안성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역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675번지 일원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계획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172쪽부터 173쪽의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1호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2호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3호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4호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5호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변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6호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를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변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2호 가칭)공도1 초·중 통합운영학교 복합시설 건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3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4호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5호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6호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7호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8호 안성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38항> 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39항> 안성시 공영 마을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33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안성시 공영 마을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두 안건은 제206회 임시회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이관실 의원님 등 세 분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안입니다.
최승혁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요구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06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안성시 공영 마을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심의를 요구합니다. 안성도시공사 설립은 안성시민들의 주요 관심사안, 안성시의 현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본 조례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8월 29일 제206회 임시회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현재 안성시의 재정 상태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투자가 옳은지에 대한 문제,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온 후에 조례를 부의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 공청회의 실시 여부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심도 있는 토론은 없이 조례는 바로 표결로 이어져 찬성 3표, 반대 4표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안성시의회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안성의 10년, 20년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안건일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회의에 조례 상정을 요구합니다. 안성시의회가 반대를 선택하더라도 부디 안성시민들 다수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안성시 공영 마을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성시 공영 마을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은 시민들의 삶의 편의와 직결된 조례입니다. 비수익 노선, 교통 소외 지역의 교통서비스 제공은 물론 시민편의를 위한 새로운 노선 신설은 공공의 영역에서 강화되어야 합니다. 올해 안성시가 운수업체의 적자 보전을 위해 민간업체에 지불한 예산만 89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지 투자가 아닌 시민들의 편의를 개선하는 데 쓰이는 돈이 아닙니다. 안성시민 또한 시내버스를 시장에 맡겨놓았을 때의 문제점을 알아 시내버스 운영방식 선호도 조사에서 공영제에 대해 가장 높은 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관내 시내버스를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업체 백성운수 또한 공영 마을버스 사업을 적극 환영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시민과 민간업체가 원하는 바를 안성시는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영 마을버스 사업의 실현은 안성시의회만 통과하면 될 일인 것입니다.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의 다툼 때문에 안성시 공영 마을버스 사업이 희생될 수는 없습니다. 세부의 부족함과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부디 시민들을 위해 안성시 공영 마을버스 사업 운영 조례를 안성시의회가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부의 요구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거수투표에 의해 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8항 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표결입니다. 
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리세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안성시 공영 마을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공영 마을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리세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안성시 공영 마을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40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40분)

○의장 안정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천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천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긴급성 및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조 3732억 원보다 0.68%인 93억 원이 증액된 1조 3345억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추가로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안성도시공사 자본금 출자는 동의안 미승인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에서 환율 인상을 고려해 증액 요청하였으나 증액 전 예산으로 사업비를 기이 지출하여 증액이 불필요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미리 나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11쪽에서 12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4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10시45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방향은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점 현안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함께 다가오는 미래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사회를 둘러싼 국내외 경제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현상 속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고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올해 2.5%보다 낮은 1.7%까지 하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성장과 시민들에 대한 복지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축소하거나 절감하였고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경제 활성화하는 사업과 무상교통, 이·미용 지원,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과 안성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한 친환경 급식, 학원비 지원, 교육환경 개선의 확대 등 사회복지와 교육 예산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역 간 도로망 구축 및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호수관광 벨트화 사업 및 생활문화시설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안성 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예산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조 1600억 2923만 8000원이며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348억 87만 7000원입니다.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600억 292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0.53%인 62억 1411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94억 2416만 6000원으로 11억 5513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581억 4876만 1000원으로 84억 9938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24억 5631만 1000원으로 11억 301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9894억 2416만 6000원으로 지방세가 2515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7%가 증가한 15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14억 93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1억 959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대비 10억 3520만 4000원이 감소한 2067억 2579만 6000원을, 조정교부금은 150억 8500만 원이 감소한 115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은 총 3439억 1803만 1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343억 514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300억 원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01억 3843만 2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입법 부문은 의정활동 사업에 13억 2902만 7000원을,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지원 289억 1771만 2000원 등 307억 6733만 7000원을,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57억 원 등 480억 42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은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10억, 수해지역 분석·평가 데이터 기반 도시침수방지사업 10억 등 총 169억 3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359억 8010만 9000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학교시설 개선사업 16억 5370만 7000원 등 228억 7715만 7000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 8억 7512만 원,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 사업 10억 원 등 131억 2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80억 2827만 2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안성문화도시2.0 조성사업 4억 252만 5000원 등 문화예술 부문에 171억 9159만 9000원, 안성남사당바우덕이 축제 18억 7560만 원, 고삼호수 둘레길 및 수변경관 조성사업 8억 원 등 관광 부문에 71억 67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맞춤공감센터 건립 25억 원 등 체육 부문에 257억 980만 8000원, 지역 내 문화재 관리 6억 5259만 원 등 문화재 부문에 79억 59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801억 8243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6억 2020만 원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279억 2168만 6000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23억 5211만 8000원 등 폐기물 부문에 191억 3560만 2000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36억 6205만 원 등 대기 부문에 218억 938만 5000원,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96억 8000만 원 등 자연 부문에 106억 925만 9000원, 환경보전활동 9166만 1000원, 맞춤형 환경교육 6550만 원 등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7억 6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227억 4620만 7000원이 증가한 3251억 8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 편성내역은 저소득층 생활보장 생계급여 213억 2100만 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360억 9638만 6000원, 장애인단체 지원 9억 7353만 9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억 3858만 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449억 4306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187억 7558만 1000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944억 9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12억 5000만 원, 기초연금 875억 6967만 7000원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1433억 2500만 9000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3억 6465만 8000원 등 노동 부문에 33억 213만 9000원,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22억 3220만 원 등 보훈 부문에 29억 50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36억 60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27억 3164만 2000원 등 보건의료 부문에 129억 4343만 7000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6억 3000만 원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7억 17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림수산 분야는 1230억 7647만 9000원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2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201억 6300만 원 등 농업·농촌 부문에 1101억 4078만 4000원, 산림재해대책 4억 1093만 원, 서운산 자연휴양림 토지매입비 40억 원 등 임업·산촌 부문에 127억 3764만 5000원, 금석천 어도 개보수 사업 1억 2500만 원 등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1억 9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73억 84만 6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특례보증지원 15억 655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4억 100만 원 등 산업금융 부문에 19억 66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7억 642만 4000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2억 3268만 5000원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100억 3029만 6000원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자체사업 40억 원 등 에너지관리 및 자원개발 부문에 51억 855만 원을,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 기업지원에 1억 9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86억 6154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삼흥∼미장 간 도로확포장 공사 30억 원, 도로시설 유지보수 14억 7800만 원 등 도로 부문에 287억 8905만 2000원, 운수업계 보조 109억 4446만 9000원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298억 72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55억 5841만 8000원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31억 4356만 원 등 수자원 부문에 79억 9256만 원,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 76억 51만 9000원, 공도 진사도로 중로 개설공사 40억 원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475억 65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1억 3704만 원으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사업에 과학기술 일반 부문에 예산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90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0억 원 등 130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부문에 1116억 8758만 4000원은 급여·수당 등 인력운영경비 1080억 5812만 4000원, 기본경비 36억 2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부터 15쪽까지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3013만 3000원이 증가한 124억 5631만 1000원으로 재원별로 구분하면 세외수입 21억 54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5억 1227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7694만 9000원 등 보조금 수입 25억 89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 2억 2346만 8000원과 전입금 24억 2384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50억 6526만 원 등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세입예산으로 77억 12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3억 4450만 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공유재산 집단화 265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38억 8039만 5000원으로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 11억 7900만 원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36억 712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부문 4545만 8000원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예비비 35만 8000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점오염 저감사업 9000만 원 등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1억 63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6억 1671만 2000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전액 편성한 사항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22억 3631만 2000원, 의료급여사업 행정지원 97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3억 7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의 19억 5089만 1000원은 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 단속 6억 28만 원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재생대학 운영 2200만 원, 도시재생 주민제안 소규모 공모사업 1500만 원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억 10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 5억 5362만 7000원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억 2599만 4000원, 도시재생사업 인력운영 인건비 5532만 4000원,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 3억 72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과 20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담당관, 국장·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한 후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03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르며 질문시간은 30분이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고 필요할 경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최승혁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승혁 의원 
                                                              (11시04분 질문시작)
최승혁 의원  존경하는 19만 안성시민 여러분! 안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도읍, 양성면, 원곡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입니다. 
먼저 제20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대 안성시의회 개원 후 짧은 기간이나마 부지런히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만 여전히 할 일이 산적해 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우공이 산을 옮기는 심정으로 우직하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에 관하여 아울러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과연 시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성시민의 삶을 함께 돌아보고 안성시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성시는 원래 삼남의 길목으로 조선후기까지만 해도 번성한 도시의 하나였습니다. 이런 안성이 이렇게 낙후되기까지에는 정치권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진적인 정치를 넘어 이제는 제대로 된 지역발전을 이뤄야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의 면이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성시는 현재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부발선 철도 건설,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 동신산업단지, 양성 테크노밸리 등 안성시의 개발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안성시 행정기구로는 과거와 크게 다르게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성시는 인구밀도가 낮고 주거지와 도심이 멀리 이격되어 있는 등 생활 편익 시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의료, 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타 도시에 비해 미흡하며 공도 진사리와 원곡면 등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동부권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시장 논리에 따라 민간에 맡기고 방치한다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니, 더욱 상황이 악화될 뿐입니다. 공공이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안성시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성시의 체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고 법적 하자가 없으면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 안성에는 물류단지와 혐오시설 등 난개발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성시 약 1200명의 공무원들은 각종 민원과 업무 등으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 검증하기에도 역부족입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잦은 인사이동은 개발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공공성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공사 설립이 이미 늦었다고 판단되며 안성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이 선거 때만 되면 떠들던 인구 유입, 도시개발, 일자리 창출 등 공약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시장님께 여쭙습니다.
첫째, 일각에서는 안성도시공사 설립에 관해 낮은 재정자립도를 지적하며 427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최근 기사에 도시공사 설립 목적이 시장님의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를 위한 의도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아이들을 혼낼 때 가장 나쁜 것이 아직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꾸중이라 했습니다. 즉, “늘 그랬으니 너도 그럴 거야?”라는 식의 비난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비난이며 미래에 대한 자의적 재단으로 꿈꾸지 못하는 아이를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도시공사 설립도 되지 않았는데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가 이뤄질 거라고 미리 재단하고 반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추측하여 기사가 보도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당사자인 안성시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시의회에서 논의된 지적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시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 시의회와 사전에 전혀 협의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발의하여 안성시가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번 제209회 정례회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이 안성시의회에 입성한 시의원님들께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함에 마땅하지만 시의회도 고압적인 자세로 “도시공사 설립에 관해 시가 의회를 설득시켜라.”라고 명령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작은 목소리라도 들을 필요가 있는 저희는 선출직 공직자이기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과연 시민을 위해 잘 협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협치가 되지 않고 있다면 시장님 이하 공직자들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 최초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소통하여 협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안성시장님의 답변을 요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0분 질문종료)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제43항> 휴회의 건 

(11시10분)

○의장 안정열  끝으로 의사일정 제4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 안건심의를 위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투표 결과   
1.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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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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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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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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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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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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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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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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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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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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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성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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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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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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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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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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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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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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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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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1호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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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2호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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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3호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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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4호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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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5호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변경)】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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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6호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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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 (변경)】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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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2호 가칭)공도1초·중 통합운영학교 복합시설 건립】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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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3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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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4호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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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5호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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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6호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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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7호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저감시설 설치공사】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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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8호 안성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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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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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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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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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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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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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안성시 공영 마을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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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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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휴회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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