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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05일(월) 10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토지민원과
  4.      o 복지정책과
  5.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6.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7.      o 사회복지과
  8.      o 가족여성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토지민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토지민원과 
○위원장 정천식  먼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총예산액은 ’22년도 24억 254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7.9%인 33억 460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내역서 1~2쪽입니다. 종합민원행정 추진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1993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 가입비 및 제증명 발급기 유지보수료 등 공공운영비 8468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0만 원, 물품 신규 취득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1억 8427만 9000원으로 총 2억 90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2쪽 고객만족 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상·하반기 친절교육 강사료 100만 원, 한국어본 생활가이드북 제작 750만 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 100만 원, 직원역량강화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3500만 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 1100만 원으로 총 55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쪽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 사업입니다. 여권민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158만 원과 사무관리비 150만 원으로 총 13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4쪽 민원시책 발굴 및 추진사업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및 외국어 통역요원의 기간제 인건비로 5944만 6000원, 중국어본 및 러시아본 생활가이드북, 비상벨·도움벨 유지보수비, 디지털 민원안내도 유지보수비, 심심풀이상담실 운영 및 현수막·홍보물품 제작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2680만 원과 비상벨 사용료 및 통역도우미 휴대전화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660만 원, 특이민원 대응에 따른 웨어러블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88만 원으로 1억 4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4~5쪽 맞춤도움콜 운영사업입니다. 맞춤도움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161만 7000원, 맞춤도움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22만 원,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 유지관리와 문자메시지 이용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664만 1000원으로 총 29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5쪽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사업입니다. 민원 처리 우수공무원 포상, 친절행정 우수부서 포상, 친절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총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6~7쪽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평가심사위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9841만 원과 콜센터 전기요금, 통신요금, 화재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2590만 원, 민원상담 콜센터 상담원 위탁 용역 2억 6955만 5000원,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리모델링 시설비 9억 8500만 원, 콜센터 시스템 구축 감리비 2200만 원, 콜센터 개소식 관련 시설부대비 500만 원, 콜센터 냉난방기 등 자산물품 취득비 6500만 원으로 총 14억 70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7~8쪽 민원실 운영사업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과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 비용 등 사무관리비 2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8쪽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제공하고자 민원실 내에 창구 칸막이 등 리모델링하고 민원실 환경개선 관련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민원실 파티션 교체 등 환경정비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으로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8~9쪽 내실있는 민원사무 추진 사업입니다. 주민등록 업무추진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7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9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사업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비용으로 사무용품 구입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855만 9000원과 국내여비 624만 원을, 총 64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9~10쪽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최신 정보화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21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0~11쪽 지적공부관리사업입니다. 토지이동결의서 표지구입, 조상땅 찾기 추진의 인쇄비,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 등 지적공부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6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331만 5000원, 영구지적물 전산화 DB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5500만 원,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및 복구 비용 시설비 1억 5000만 원, 총 2억 28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1쪽 지적제증명 관리사업입니다. 지적제증명 발급을 위한 소모품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1쪽에서 12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 관리비 1930만 원과 문서 발송 우편료 공공운영비 379만 5000원과 지적재조사측량 위탁을 위한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9849만 9000원으로 총 1억 21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2~13쪽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산장비 수선비, 위원회 참석수당, 홍보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640만 원과 명예도로명판 전기요금 및 스마트KAIS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46만 2000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용 3917만 3000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및 건물번호판 신규 등 교체 비용 시설비 1억 2520만 원으로 총 1억 71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3쪽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 건물의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3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3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시설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3쪽, 14쪽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에 대한 사무관리비 89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4쪽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입니다.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에 따른 필요한 사무관리비 3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4쪽 토지 거래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및 홍보비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공인중개사 위반,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포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50만 원 총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4~1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홍보비용,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억 65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6~17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사업입니다. 개발부담금 업무추진에 따른 확인 및 검증수수료 사무관리비로 2억 200만 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 보상금으로 500만 원 총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7쪽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2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7쪽, 18쪽 기본경비사업입니다. 원활한 토지민원과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449만 6000원과 국내여비 2136만 원으로 총 65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8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내역서 19쪽 여권민원 서비스 인건비 사업입니다. 여권민원 사무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인건비 49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로 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50쪽에 고객만족 행정 구현인데요. 지금 이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또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을 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 친절도 조사 용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저희가 지금 태평양아카데미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화 오셨던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돌려서 하는 건지, 혹시 이것 담당 팀장님 계시면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전화 친절도는 맞춤콜로 운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다시 한번만.
○민원팀장 김성미  민원팀장 김성미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민원팀장 김성미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은 저희가 단계별로 용역업체를 의뢰를 해서요. 그 용역업체에서 저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를 해 봅니다. 해 봐서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친절 평가를 개인 공무원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시 발표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그 조사 용역 결과가 매번 보고서가 제출되나요?
○민원팀장 김성미  네.
이관실 위원  그럼 그 보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김성미  네. 반기별로 하기 때문에 두 번.
이관실 위원  네. 두 번 그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에 심심풀이상담실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민원팀장 김성미  민원팀장 김성미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마이크 바짝 대고 하세요.
○민원팀장 김성미  저희가 요즘에 악성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가 전문정신상담원을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나 그런 것을 풀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다 보니까 웨어러블카메라를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직원이 입고 그러면…….
○민원팀장 김성미  웨어러블카메라는 목에 장착하는 건데요.
이관실 위원  목에요?
○민원팀장 김성미  녹음도 되고 또 촬영도 되는 것입니다.
이관실 위원  녹음도 되고 촬영도 되고요.
○민원팀장 김성미  촬영도 돼요.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카메라 역할을 하는 거고 민원인을 어떻게 응대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녹음이 되는 건가요?
○민원팀장 김성미  항시 그것을 웨어러블을 차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우리가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이제 악성민원이 나타나서 상황이 심각해지고 그럴 때 촬영을 하는 겁니다. 항상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죠, 목에 차고 있다가.
이관실 위원  그게 다른 타 시·도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민원팀장 김성미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그걸로 인해서 녹음이 되거나 됐을 경우 더 거친 민원이 좀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민원팀장 김성미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69쪽에 국비사업으로 이게 다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가족관계등록사무에 대한 건데 이게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비가 별도로 20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국비사업이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부분이 뭐 새로운 게 도입이 되거나 아니면 뭐 시스템이 바뀌거나 이런 내용인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작년에 예산이 인건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인건비가 중복이라고 그래서 인건비가 좀 많이 감 되고 사무관리비로 변경돼서요. 그 내용을 저희가 일선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는 담당자들하고 해서 힐링프로그램을 한번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힐링프로그램으로 가는 거군요. 네. 그리고 480쪽에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해서 태양광 LED 건물판 설치하는 게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은 어떠한 사업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아시는 팀장님 말씀하세요.
○주소부동산팀장 신윤주  주소부동산팀장 신윤주입니다. 
45만 원 정도로 15개 읍·면·동이랑 시청에 시범으로 태양광으로 해서 도로명주소를 설치하는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공서에만 설치를 하는 건가요?
○주소부동산팀장 신윤주  일단 시범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 보려고 올렸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그러면 야간에도 보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주소부동산팀장 신윤주  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사실은 관공서들이 읍·면·동은 6시 이후로는 다 퇴근 아니신가요?
○주소부동산팀장 신윤주  관공서나 이런 게 시내에 있잖, 면도 중심지에 있고 그래서 일단은 시범으로 한번 태양광으로 해 보고 다음부터는 무슨 우범지대나 이런 데 확대할 예정으로 호응이 좋으면 그렇게 확대를 하려고 예산에 처음 담아 봤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오히려 지금 역으로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범지대나 이런 부분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관공서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도로명주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밤에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건데 뭐 배달을 하시거나 우편하시는 분들이 위주로 들어갈 텐데 이 사용을 하는 게 과연 이게 관공서에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487쪽에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가 있는데 이 일제조사는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3년 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20% 했고요. 내년에 30%, ’24년도에는 50% 이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국가지점번호판이라는 게 뭔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도로명판이 없는 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이나 강 그런 데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아, 산이나 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우리 통합증명발급기 구입하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3대, 5개 있거든요. 이것 어디에 지금 설치할 계획이신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 설명서에 있듯이요. 통합증명발급기는 보개하고 양성, 일죽에 3대 설치하고요. 무인발급기는 미양, 원곡, 삼죽 그리고 대덕하고 안성2동은 교체 건으로 들어갑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특이민원 대응에 따른 웨어러블카메라 구입은 20대 신청하셨어요. 이건 한 부서에서 20대를 다 쓰시는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한 곳에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악성민원 때문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한 대씩 두고.
최호섭 위원  읍·면·동에 다 나눠주는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저희도 민원실 창구에도 쓰고. 그래서 한 20대를 잡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웨어러블 입고 하는 거예요? 상시 착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아까 우리 주무 팀장 말씀했듯이 항시는 아니고요. 이렇게 차고 있다가 필요할 때 눌러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항시 촬영되는 게 아니고요.
최호섭 위원  그래요? 이것 혹시…….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목에 핸드폰 왜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목에 걸 수 있게.
최호섭 위원  그렇게 생겼어요? 이게 혹시 민원실에는 거의 CCTV 다 있지 않나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CCTV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별도로 악성민원, 이건 뭐 녹음까지 되는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녹음도 다 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이것 20대는 그러면 읍·면·동까지 다 해서 하실 거면.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읍·면·동까지.
최호섭 위원  우리 읍·면·동이 몇 개죠? 열…….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15개 읍·면이죠.
최호섭 위원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저희 민원실하고 세정실도 있고요.
최호섭 위원  민원실에, 세정실 이렇게 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전부 다 100%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이 20대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 부서에서 다 나눠주실 생각이세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아직은, 일단 일차적으로 지금 20대만 추진해 보고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야죠.
최호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민원실 파티션 교체 환경정비는 파티션이 이것 몇 개 정도 사시려고, 1500만 원 올리신 건데 파티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저희가 2006년도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많이 노후화가 돼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교체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최호섭 위원  토지민원과만 1500만 원 정도 파티션이 필요하단 얘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저희가 지금 인원이 한 50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오히려 이게 파티션이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나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파티션을 할 때 높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좀 낮게 해서 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11쪽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및 복구 비용 제가 이것 있으면 계속 여쭤보는 것 같은데 이것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복구 비용 이것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저희가 2012년도, ’21년까지 세계측지계 변환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지적도는. 거기에 따라서 발맞춰서 기준점도 기존 것은 지역좌표계로, 동경좌표죠. 그게 이제 사용을 못 해서 세계측지계 좌표로 바뀌기 때문에 5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해입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설명서 490쪽에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자 신고포상금 150만 원 잡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집행이 됐나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금년도에 없었어요? 이게 만약에 신고가 되면 포상금 얼마 나가는 건가요, 한 번당?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50만 원, 건에.
황윤희 위원  50만 원 나가는 건가요? 신고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없지는 않지 않을까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이게 뭐 신고한다고 다 50만 원 주는 게 아니고요.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돼야만 그것이 보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이 없어서 아직 지급은 못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기소가 돼야 된다는 말씀…….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황윤희 위원  기소유예가 아니라 기소가 돼야…….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기소유예돼야…….
황윤희 위원  기소유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150만 원 잡아놓는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황윤희 위원  이런 이것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은 없나요? 이런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포상금 이런 것은 국비사업은 없는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시·군으로 돼 있어, 시·군에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시·군에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민원시책 발굴 및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5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중국어본 및 러시아본 생활가이드북 담겨져 있습니다, 1500만 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추진하신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올해도 지금 생활가이드북 추진하시는데요. 혹시 내년도에도 이것 계속됩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매년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 현재 안성에 중국하고 러시아 쪽 분들이 많아서 이 두 개로만 이렇게 생활가이드북을 만드신 걸까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정토근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현재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요구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저희가 매년 통역도우미를 민원실에 이것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안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에서 12명을 MOU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쪽하고 통화연결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중국어본하고 러시아본 생활가이드북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영어권이 보통 보면 태국이나 필리핀 이쪽에서도 많이 오고 계시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영어권은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계시니까 그게 같이 되어 있으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딱 두 나라 언어로만 이렇게 되어 있길래 그게 오히려 또 볼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영어권은 영어로 이렇게 생활가이드북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신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아닙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러시아 쪽 분들이 한 어느 정도 나와 계실까요, 현재?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국 다음으로 러시아가 제일 많습니다.
정토근 위원  직업 때문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일자리.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민원실에 이렇게 많이 찾으시나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러시아 외국인이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도 통역도우미를 러시아 통역을 썼습니다.
정토근 위원  보면 이게 지금 생활가이드북이 배포되기보다는, 읍·면·동에는 비치해 주시는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읍·면·동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읍·면·동 비치해 주시고 약간 관광지에 아니, 관광지는 아니고. 읍·면·동 그다음에 시청.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다음에 어디에 혹시 또 추가로 돼 있나요, 이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우선 관광안내도 시외버스터미널 거기도 보냈고요.
정토근 위원  거기도 같이 갖고 계세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읍·면·동에도 보내고. 그다음에 관·과·소에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아까 우리 이관실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던 부분인데요.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제목은 이게 심리상담 같지 않아요. 심심풀이상담 운영비 이렇게 해서. 그런데 혹시 이것 어디서 나오시나요? 두 번, 월 2회 나온다고 했는데.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회사 이름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전문기관 두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기관에서. 1회, 1회 돌아가면서 나오나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정토근 위원  전문기관이면 정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둘째 주와 넷째 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정토근 위원  그럼 정신과 쪽 그 전문기관이라는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심리상담하는 전문상담실이라고 정확한 회사 이름은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서 교차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보건센터도 지금 보면 계속 상담해 주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전문기관에서 나온다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 직원분들이 한 번 나왔을 때마다 어느 정도의 이게, 일단 나왔으면 누군가는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전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나와서 상담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문상담원이 더 필요하다, 의견이 있어서 이걸 바꿔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세요? 혹시 그러면 상담실적 전년도 우리 2022년도, ’22년도, ’21년도도 했나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저희가 올해는 한 40명 정도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21년도, ’22년도 이 상담받은 그 실적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우리 심리적으로 좀 더 편안해지려면 웃음치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가져 봅니다. 우리 웃음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표정 관리도 좀 더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같이 좀 접목이 된다면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고 친다면 오히려 우리가 웃음치료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아까 이 제목이 ‘심심풀이’잖아요, ‘심심풀이’. 심리상담인데 ‘심심풀이’라면 오히려 웃음치료 같은 게 더, 웃음치료를 받는 것이 심리적으로 우리가 더 좀 편안함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기왕이면 센터 활용하시고 같은 비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면 직원들한테 좀 밝음을 주시고 편안한 마음적, 정서적 안정을 주시려면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은 웃음치료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좀 웃음치료 강의를 통해서 웃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정토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자 복지정책과장 배석했습니다. 
이지현 복지기획팀장 배석했습니다. 
홍재임 희망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민선희 통합조사팀장 배석했습니다. 
김경희 통합관리팀장 배석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총 103억 7994만 300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3억 697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07쪽 복지업무지원입니다. 시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복지교육국 스터디그룹 사업 예산 2200만 원을 증액한 3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필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3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입니다. 사회복지 기관과 단체를 연계하고 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보장 서비스를 하는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1억 7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으로 인력 및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경비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상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마을의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을 위해 8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G-푸드드림사업입니다. 기부식품 배분의 관리 효율 제고를 위한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지원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직무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상해사고 의료비 등을 보장으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 사례관리사의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사회복지종사자 등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업무 종사자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 지원입니다. 위기 이웃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9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긴급 지원하는 경기도형 사업으로 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무단돌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5억 5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을 통한 사례관리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다양한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안성맞춤 복지전산망 운영입니다. 공공 및 민간의 복지자원을 공유하여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지역복지 인적안전망 활성화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통합사례관리교육입니다. 민관기관 사례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및 사례관리의 활성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 신청 및 조사 업무를 하는 임시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법률홈닥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여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1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입원·격리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13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통합사례관리 전문가 대체인력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전문가의 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으로 21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정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심리정서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기능보강 지원입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에 운영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입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계 유지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수당 지원 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회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원하는 보훈회관 운영 사업비로 62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월남전 및 6·25참전유공자 지원 사업으로 2억 2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입니다. 만 6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억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보훈행사입니다. 보훈행사를 추진하고 현충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이재민 구호입니다.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재해구호물자통합정보시스템 현장단말기 운영비로 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인건비입니다. 동·서부네트워크팀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93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통합사례관리(공무직) 인건비로 1억 57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 운영경비로써 61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경비로써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선 좀 물어볼 말이 많아서요. 쪽수를 그냥 앞에서부터 가겠습니다. 507쪽에 보시면 복지교육 업무지원이라고 그래서 2200만 원 잡으셨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떤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저희 복지교육국 5개 과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과제를 만들어서 시책에 반영하고자 좀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본예산에 지금 5개 사업에 대해서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담아서 내년에 시민들이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책을 본인 업무 외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틀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라서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는 사실 저희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외에도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사례들 좀 통합을 해서 이런 시책발굴을 한다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리고 509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제공되는 기관이 다 서비스마다 다른 것 같아요. 맨 끝에 만성질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재활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건 어디에 제공하는 거죠? 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이것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과장님이나 팀장님.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복지정책과장 윤미자입니다. 
만성질환자를 위한 맞춤재활서비스는 신규로 올해 생긴 건데요. 만 19세 이상 주요 3대 만성질환 뇌졸중이나 암, 당뇨병 진단을 받은 자에게 직접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웰케어코리아라고요. 대덕면에 있거든요.
이관실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웰케어코리아.
이관실 위원  웰케어.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코리아.
이관실 위원  네. 이분들이 그러면 만성질환자를 위해서 가시는 거고 1인당 20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한 10% 정도. 10%∼25% 사이 자부담이 있고요.
이관실 위원  지원금으로는 1인당.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지원금은 20만 원.
이관실 위원  20만 원.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이관실 위원  2935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현재 9월 말에 실적이 한 네 분 정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올해 생긴 거니까 알려지고, 그리고 또 찾아가는 거라 좀 인기가 좋더라고요.
이관실 위원  네, 아무래도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그래서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잡은 겁니다, 예상치로.
이관실 위원  네, 그럼 이분들은 이 재활서비스를 그러면 병원으로부터나 아니면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직접 찾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해야지만 접수가 돼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읍·면에서 접수를 받거든요.
이관실 위원  읍·면에서 접수를 받아야 되고.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이 사항은 사실은 병원이라든가, 가정학과라든가 이런 데에 좀 홍보를 많이 하셔야 그분들이 아시고 좀 요청을 하거나 신청을 할 것 같은데 홍보는 혹시 다르게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좋은 홍보 방법인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한번 애를 써보고요. 다른 서비스하고 관련해서 뭐 읍·면·동 회의나, 단체회의나, 아니면 게시판이나 홍보물, 아니면 또 블로그, SNS,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팝업 배너, 부서별 전광판 이런 정도는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장애인보조 이런 것은 몰라서 못 쓰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자를 좀 파악을 해서 거기는 직접 댁에 안내문을 좀 편지로 보낼 그런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게 서비스는 말 그대로 시민들이 받으셔야 되는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8억 정도를 갖다 서비스에 집어넣고 있는데 이 대비 효용·효과가 확실하게 나와야 저희가 제대로 된 예산집행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이 서비스 비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홍보하는 비용까지도 추계를 하셔서 충분하게 이게 100% 활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정책을 유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다음에 512쪽에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있는데요.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팀장님이 설명.
이관실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정천식  손 좀 들어보세요, 누가 말씀하실 건가. 과장님이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과장 윤미자입니다. 
여기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정보망 홈페이지를 구축한 건데요. 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정보나 상담서비스 이런 게 거기에 들어가 보면 있어요, 저희 관내 복지정보. 그래서 그걸 운영하는 사람 인건비로 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정보센터에 들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도 그걸 추계를 해서 예산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죠. 일종의 우리 안성시 홈페이지처럼 복지시설단체 현황자료나 그런 것 관련해서 사회복지.
이관실 위원  정보공개 자료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이관실 위원  523쪽에 저희가 지역 내 기부식품을 배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G-푸드드림 사업하고 뒤쪽에 있는 푸드뱅크 운영이 있는데 지금 G-푸드 뱅크에 대한 지원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억 80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그다음 쪽에는 푸드뱅크 운영으로 해서 또 2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희망복지팀장 홍재임  희망복지팀장 홍재임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적용사업장이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4개소가 다 당연적용사업장인데 그 사업장에는 푸드코디네이터 한 분과 전담인력 한 분을 무조건 고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역할이 좀 다르기는 하신데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푸드코디네이터 분들에 한해서는 경기도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전담인력에 한해서는 안성 시비 예산으로 인건비를 세워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525쪽에 있는 푸드뱅크 운영에 대한 것은 그러면 지금 한 2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이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전담관리자의 인건비 비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희망복지팀장 홍재임  네, 그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 2개에 대한 내역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 홍재임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다른 분들 먼저 하시고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쪽수로는 사업설명서 514쪽, 516쪽 함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14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해서 1억 7180만 원이 총사업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중 운영 지원이 1억 29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하나는, 나머지는 워크숍 추진하고, 협의체 및 분과사업비로 잡혀 있고요, 2200만 원. 그다음에 워크숍 추진이 2000만 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가 8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잡혀 있는 게 1억 718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고요. 이것 순수시비입니다. 516쪽에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30%, 시비가 70% 잡혀 있습니다. 해서 총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라고 잡혀 있죠? 이렇게 사업비라고 잡혀 있는 것은 역량강화 교육, 간담회, 활동보고회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여서 하는 무슨 교육 하나, 간담회, 활동보고회 이런 주로 일회성입니다, 다 보면 거의. 그런데 앞에 보면, 다시 5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보면 워크숍 추진, 이 워크숍도 어떻게 보면 역량강화 교육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워크숍을 놀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의체 및 분과사업비라고 해서 22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게 보편적으로 보면 활동보고회 이런 형식의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양쪽 사업이 한쪽은 도비가 잡혀 있는 거고 한쪽은 도비가 없이 순수시비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약간 중복성격이 좀 짙어 보입니다. 이것 확연히 이 사업이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답변드릴게요.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잘 아시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이게 지금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보면 워크숍 이런 것들이 지금 외유성이다, 놀러 간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똑같은,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그렇지만 거의 성격상으로 보면 이게 한 번에 해서 예를 들면 도비 잡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역량강화 교육, 간담회, 활동보고회 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예 앞에 순수시비로 되어 있는 것을 사업을 빼고 오히려 이 사업에 교육을 이렇게 넣어서 교육을 한 번으로도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차라리 여기 우리 도비, 시비 담겨 있는 것에 조금 더 담아서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3개, 4개 지금 ‘등’이라고 했으니까 도비 담아 있는 활성화 지원사업에 이 교육이 조금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시비에 담겨져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좀 더 유효적절하게 운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우리 저기 뭐야,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담당 과장님, 또 이걸 직접, 이 과를 관리하고 있는 팀장님조차도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설명을 못 해 주신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지 않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런데 이게.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7개 실무 분과가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이 밑에 1억 2900만 원 예산은 인건비하고 사무실도 임대를 한 거라 그런 운영비가 줄어들어서.
정토근 위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정토근 위원  운영비 지원 1억 2900만 원을 질의드린 게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위에 2200만 원.
정토근 위원  그것 제가 금액을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시비로 총 1억 718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중에 운영지원은 1억 2900만 원,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인건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협의체 및 분과사업비로 2200만 원,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추진 2000만 원, 책자는 앞에, 그다음에 책자 제작 80만 원, 이것과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담겨 있는 사업비 역량강화 교육, 간담회, 활성화보고회 등 이것과 다른 부분을 사업에 대해서 여쭌 겁니다, 인건비 부분을, 1억 2900만 원을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그러니까 이 보장협의체 운영에 서 있는 사업비는 지금 말씀드린 7개 분과, 그 분과의 사업비를 계상한 거고요. 뒤에 활성화는 읍·면·동에도 보면 왜 읍·면·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들도? 그래서 그 읍·면·동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분과에서 사업을 따로 하고, 그렇지만 이게 1식입니다. 2200만 원이 1식. 그다음에 워크숍도 1식입니다. 그러면 한 번에 갔다 와서 그 금액을 쓰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뒤에 있는 것과 같은 성격의 사업이 있는데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과 다른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것 같으면 한 번에 모여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한 번에 모여서 한 번에 진행하면 될 걸 이쪽으로 나눠놓고, 이쪽으로 나눠놓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똑같이 조금 더 내용을, 교육내용을 내실 있게 넣어서라도 한 번에 진행하면 될 것을 가지고 지금 양쪽으로 나눠진 것에 대해서, 네.
○위원장 정천식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이게 읍·면·동에서 하는 거다, 이것은 분과에서 하는 거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읍·면·동에 분과가 있는 거고 분과가 거기에 있는 게 그게 그거인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516쪽은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부의장님. 저희가 차후에 도에 신청할 때 그게 역량강화가 시비로 해서 좀 그쪽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보고 별도로 그것 자료를 드릴게요.
정토근 위원  도비 지원사업이니까 이왕이면 실적도 많이, 인원이 많은 실적이, 인원이 들어가는 게 실적 부분에서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함께 내용을 조금 더, 네?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읍·면·동.
정토근 위원  그런데 지금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해 주시네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이나 위원장님들 교육을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요. 한 번 여기 하는 것은 460만 원 정도 되는데 관내에서 하고 2000만 원 워크숍은 별도로 올해는 제천을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정토근 위원  뒤에 보면, 518쪽에 보십시오. 또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이라 해서 1500만 원 도비, 시비로 보내드리는 게 또 있습니다. 아니, 시의회는 워크숍 한 번 갔다 와서 신문에 4번씩이나 때려 맞는데 무슨 여기는 이렇게 워크숍을 그냥 줄줄이 다닙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18쪽은 이게 지금 회의수당 이런 거고요. 워크숍이 아니고요.
정토근 위원  아니, 활성화 지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아니, 제목만 그렇지 내용은 회의 운영비랑 수당이랑 홍보비 이런 거예요.
정토근 위원  네, 거기에 홍보비까지 있지 않습니까? 회의참석수당, 활동비, 홍보비 담겨 있는 것 봤습니다. 안 보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 에휴, 알겠습니다. 워크숍 보면 워크숍 나왔다고 교육받았다고 주는 비용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복지정책과 사업비에 보면요. 워크숍에 참여했다고 참석수당도 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질의가 많을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아까 정토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제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입니다. 
먼저 516쪽에 활성화 지원은 이건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비 지원사업은 유사한 사업이라도 별개로 부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활성화 지원은 보면 읍·면·동 협의체 담당 간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42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 사업은 역량강화 교육이나 간담회, 그다음에 연말쯤에 읍·면·동 협의체 활동 결과보고회가 있어요. 그걸 전부 합쳐서 800만 원, 이 정도 소요되는데 이 2개를 합치면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514쪽에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에 지금 사업비하고 워크숍, 그 사업은 여기 7개 분과는 통합분과가 있고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이런 식으로 해서 7개 분과에 활동비를 또 지원을 하는 거고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 여러 번 보고드렸는데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5개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차별로 실행을 하고 또 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분과별 활동비 이런 것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여기 워크숍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은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여기 보장협의체 거기에 워크숍 추진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에 답을 하셨으니까 제가 마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16쪽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5000만 원 지원되고 있는 것 도비, 시비 담겨 있는 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정산해야 되는 걸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여기 인건비 담겨 있는 것 제일 위에 내용에 보면 담당인력 지원 1명 쓰여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못 봐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인건비 부분들은 이 보조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담당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인건비 부분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좀 예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력이 똑같은 사업을, 사업은 추진하는 것 몇 개 없는데 여기에도 인건비 있고 저기에는 수당이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민감하니까 질의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열외를 시켜놓고 나머지 사업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것은 중복되는 부분들을 각 담당과에서 팀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검토하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되받아치기를 하시면, 제가 아예 “인건비 얼마가 왜 잡혀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인건비가 있는데 조금 그 직원이 열심히 하면 되지, 보조인력, 기간제, 공무직 이런 것 왜 계속 넣습니까?” 이렇게 질의드리면 좋겠습니까? 그 부분을 그 내심 들어 있으면서 중복된다는 걸로 표현을 해 드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똑같이 제가 앞으로 질의, 복지정책과 것, 나머지 것, 지금 들어 있는 것, 기간제 질의 하나 그럼 하는 김에 마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임신해서 지금 대체인력 넣으신 것 그 임신하신 분 복귀하면 그분 기간제근로자 빠집니까? 안 들어오십니까?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희망복지팀장 홍재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마이크 켜세요.
○희망복지팀장 홍재임  네. 내년 8월 1일 자로 복직되어 있고요. 이분은 7월 31일까지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대체인력 그건 들어오신 것 바뀌시는 거죠?
○희망복지팀장 홍재임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 똑같이 인원이 있는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인력이 막 들어 있습니다. 기간제, 그다음에 또 공무직 해서 기간제는 기간 끝나면 계약이 종료지만 공무직들은 안 그러시죠? 계속 근무하시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시청 공무원만, 우리 뭐죠? 공무원 늘렸다, 저희가 지난번에 과를 못 늘리니까 인원을 조정했습니다. 인원 조정을 했는데요. 그건 공무원 인원 조정을 한 거예요. 나머지는 필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인원 담아서 도비 조금 담고 이렇게 담아서 계속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건 인건비가 뭐, 인건비 4000만 원 정도 넘게 빠지죠. 1인 하나 쓰면 최저임금 180만 원, 넘으면 190만 원 정도 된다고 치고 거기에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명절수당, 그다음에 시간외수당,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다 들어가면 그만큼 들어가죠. 진짜 창피한 얘기지만 기간제근로자가 우리 의원들 활동수당보다 더 높습니다.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좀 요청드릴 자료가……. 저도 행정과 할 때 요청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없어서, 전체적인 우리 기간제 공무원 지금 채용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하고 좀 해서 전체적으로 좀 한번, 부서별로 전체 다 해서요. 좀 자료 제출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사업에 중복이 자꾸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뭐 우리 정토근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게 1쪽에 우리 복지교육 업무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보면 벤치마킹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복지교육 업무지원 해서 2200만 원이 신규로 잡혀 있는 사업도 이게 좀 특별하게 차별성 있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역량강화사업 뭐 이런 것하고 다 좀 중복이 돼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사업 관련돼서 이게 무슨 업무를, 복지교육 업무지원 이것 구체적으로 좀 한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좀 주시고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계속해서 좀 보면 우리 3쪽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한 1600만 원 정도 지금 감액된 거잖아요? 이것은 왜 감액이 된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복지기획팀장 이지현입니다. 
사회복지회 운영지원은 이게 보조금이라서요. 하반기 것은 지원을 한 5월 정도에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상반기 것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최호섭 위원  추경 때 처리하시려고 감액하신 건가요?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최호섭 위원  네, 이게 뭐 신속집행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어서 뒤로 잡으신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지금 신속집행 때문에, 그게 막 평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추경에, 아마 내년도에.
최호섭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잡으신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이게 아까 워크숍 관련돼서 이것도 좀 상세자료, 이게 몇 명이 가시고, 워크숍 하는 게, 이게 그런데 전년도에 안 가신 건가요? 이게 자꾸 왜 전년도가, 이게 계속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보면.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최호섭 위원  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최호섭 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간 거고 원래는 갔다는 얘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이것 상세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제출을 좀 바라겠고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늘었잖아요? 이건 뭐 증액 사유가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건 팀장님이 답변드릴까 봐요.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몇 쪽.
최호섭 위원  4쪽 민간단체 운영비보조.
○위원장 정천식  설명서 514쪽.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복지기획팀장 이지현입니다. 
이건 사무국이 한경대 산학협력단에서 있거든요. 거기가 산학, 원래 한경대에서 운영을 하다가 산학협력단으로 바뀌면서 월 임대료가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최호섭 위원  월 임대료 상향?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최호섭 위원  네.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5쪽에 우리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 우리 한 2000만 원 정도가 이것도 좀 늘었네요.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복지기획팀장 이지현입니다.
이건 거의 운영비는 비슷하게 보는데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그 건물이 건축이 된 지 21년 정도 됐는데요. 엘리베이터가 21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점점 자꾸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돼서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위험해서 진단을 해봤더니 15년 이상이면 바꿔야 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 없던…….
최호섭 위원  2000만 원이 다 거기에 들어간 건가요?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그게 지금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6000만 원하고 사업비 이런 것 해서 20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것 운영비보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0만 원?
최호섭 위원  네, 그것. 보강 말고.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아, 2000만 원은요…….
최호섭 위원  운영비가. 이것도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리고 우리 8쪽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비가 이게 43명 건가요? 43명, 5만 원씩.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최호섭 위원  8쪽에. 그래서 우리 이게 2580만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사회복지종사자가 이게 어디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전체 우리 시설이나 이런 데 다 근무하시는 분들 통칭해서 43명을 드리는 건가?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이건 저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는 한 1996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최호섭 위원  1000?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1996명이요. 그런데 그게.
최호섭 위원  네. 이건 별도로 하는 건가요?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이건 저희 과에 대한 43명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거고요. 각 부서별로 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 각자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도 있고.
최호섭 위원  저희 공무원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아니…….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아뇨,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십니다. 사회복지사도 되고요. 거기서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계시는 종사자까지 다 포함됩니다.
최호섭 위원  43명이?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이 43명은 저희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 협회, 그다음에 푸드뱅크 그런 시설에 있는 분들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건데 자꾸. 거기에 계신 분들만 하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사 처우는, 수당은 5만 원씩은 다 지급되는 건가요? 이건 여기만 반영이 된 거고? 나머지는 그러면 사회복지 쪽에 예산이 잡혀 있나요, 전체가?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요양원에. 요양보호사 그쪽에 사회복지사 또 있어요, 사회복지과 쪽에.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거죠.
최호섭 위원  네. 이번에 그럼 요양보호사도 들어가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들어가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들어가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쪽에 여기 보면 이게 고독사 예방 사업비라고 돼 있어요. 이건 전체 시비인 것 같은데 이게 10쪽, 10쪽. 도·시비 사무관리비 해서 고독사 예방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 것 있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이게 전년에 없었던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이것 이번에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스터디그룹 운영하면서 복지정책과 직원 다섯 분이 본인 업무 외에 고독사가 지금 저희가 1인 가구 한 3만 6000가구 정도 돼요. 그리고 그중에서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노인분들을 위한 스마트 돌봄 프로그램이라든지 AI 안심서비스 같은 것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잡은 사업입니다, 이게.
최호섭 위원  네. 이것도 좀 자료를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7억 1500만 원 이것 어디 시설이죠? (팀장을 보며) 네, 말씀하세요.
○희망복지팀장 홍재임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어느 시설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위기를 겪고 있는 전체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그러면 이것도 자료가 있을까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금년도 자료 별도로 드릴게요.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이게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무한돌봄에서 이게 금액이 1500만 원 정도 증가했잖아요. 1530만 원 이게 내시가 늘어서 그런 건가요? 어디서 증가한 거죠? 11쪽 맨 밑에 민간위탁금.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541쪽.
○희망복지팀장 홍재임  무한돌봄 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하는데 인건비가 좀 상승이, 해가 바뀌면 되다 보니까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것에 따라서 증가한 거죠?
○희망복지팀장 홍재임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이걸 찾다가 저도, 이게 비교증감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 지방재원 해서 보니까 설명서에는 보니까. 12쪽 거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546쪽 같아요.
최호섭 위원  542쪽에 증감률 이렇게 해 놓고 위에만 이렇게 돼 있고 이것 찾다가 저도 한참, 1000만 원이 증가된 것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이게 1000만 원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저기가 안 되어 있어요. 증감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1000만 원이 증가했으면 여기다 표시를 해 주셔야 하는데 한참 찾았네. 이게 1000만 원이 증가한 것 맞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설명서에는 그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빨리빨리.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조금 천천히 하시죠. (웃음) 이것 하고요. 우리 14쪽에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행사운영비에 지역복지 인적안전망 활성화 워크숍 그리고 지역복지 인적 활성화 워크숍 참석실비 이것은 좀 한꺼번에 묶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가 다른 거죠? 참석실비하고 워크숍. 이것은 워크숍 갔다 오면 실비를 별도로 주나요?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복지정책과장 윤미자입니다. 
지역복지 인적안전망 활성화 여기의 대상자는 저희가 요새 사각지대 사망사건 이런 게 많이 나고 그래서 명예사회복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사회복지원은 이장, 통장님을 포함해서 검침원이나 하다못해 택배 운영, 그런 분들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실제 이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덤으로 해 주시는 거라 저희가 역량도 강화시키고 사기진작 이런 차원에서 올해 처음 한번 했고요. 그래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거고 뒤에 다른 것은 우리가 경기도.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워크숍하고 워크숍 참석실비하고 같이 묶어서 해놔도 되는데 이렇게 분리해 놓으신 이유는 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실비가 어디.
최호섭 위원  다 이것도 참석자한테 가는 것 아니에요?
이관실 위원  아니지. 교육을 받고.
황윤희 위원  워크숍 진행비고.
최호섭 위원  진행비고 실비는 따로 주는 거예요?
○위원장 정천식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최호섭 위원  난 이게 그래서 헷갈려서.
이관실 위원  교육을 받는 비용하고 교육 갔을 때 교통비 이런 것 주는 것 아닌가?
○위원장 정천식  내용 설명해 주세요.
최호섭 위원  나도 헷갈리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저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밑에 참석실비는 워크숍에 역량강화하는 그 강의 이런 전문가를 저희가 초빙해서 듣잖아요. 그분들 강사비 이런 겁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참석실비가?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최호섭 위원  이것 다들 모르는 건데 다들. (웃음)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강사비로 들어가야지.
정토근 위원  강사비는 강사비로 들어가야지. 참석수당은 그게 아닌 거지.
최호섭 위원  나도 이게 좀 헷갈려요. 이걸 정리를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 하면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힐링프로그램 4800만 원 하여튼 역량강화 이런 것 다 너무 많아서 하, 이게 참.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런데 그 사회복지직, 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 옛날 언론 들어서 아시겠지만 자살도 많고, 대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라 복지공무원들이 우울증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위원님들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게 역량강화도 있고 힐링도 있고 다 좋은데 너무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18쪽 보시면 민간행사, 이게 보훈단체 지원 관련돼서 29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2900만 원 맞죠? 2900만 원 삭감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그것도 아까 하반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추경에 계상하려고.
최호섭 위원  아,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구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셔서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52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오래돼서 교체하느라고 그것.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쪽에 재해발생시 위로금 5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걸로 될까, 의문이어서 여쭙겠습니다. 542쪽.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것 과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윤미자입니다. 
위로금 5세대 100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최승혁 위원  재해발생시 위로금 9세대 잡혀 있는 것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9세대. 이게 그 위의 것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위의 것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고요. 그 50만 원은 일반 주민을 계상을 한 건데.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재해발생 시 위로금이 일반시민들이 받는 게 5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 시민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일반 시민이 50만 원이고요. 저소득층은 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 말하는 거죠?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
○위원장 정천식  일반 시민이 아니고.
최승혁 위원  일반 시민인 거예요, 뭐예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일반 시민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아, 차상위 계층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차상위가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차상위 계층이죠?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100만 원은 기초생활보장.
최승혁 위원  이게 금액이 사실 저는 너무 적다고 봅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집이 유실되고 그러면 저희가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3000만 원씩 지원했고요. 이것은 그때 현장에서 응급히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551쪽에 국민임대아파트에서 전기요금 지원해 주잖아요. 이게 거기에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지원을 받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 아파트에 저소득가구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참아름은 2단지하고 5단지에 407가구가 있고요. 그분들에 한해서만 주는 거고 전 입주민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그 복지교육국이 본예산에서 예산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34.28%인데요. 사업비도 많지만 사업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사실은 저희가 상임위가 나뉘어 있지 않은 저희 자체도 심사를, 이걸 심사를 어디까지를 해야 심사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드는 상황이어서요. 세부 내용을 지금 계속 물어보면서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서를 또 위원님들이 당연히 다 파악을 하고 오시긴 하셔야 하는데 설명서를 좀 더 구체화해서 적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많은 절차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민간위탁이면 어느 시설인지 작년도 투자성과 같은 경우에 몇 명이다, 어떻게 했다 이런 구체적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안 쓰시는 경우도 있고, 사업별로. 그런 차이들이 좀 있고 자료에다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몇 글자 조금만 더 넣어도 지금 이런 질문들이 많이 덜 오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교육국 사업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 세부를 제대로 알거나 결정적인 실천 과정에서의 잘못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예산심사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신중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세부적으로 물어볼 게 많은데 그걸 물어보면서 이 심사시간을 보낼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큰 방향성 제시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에는 자세하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 계획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00분)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배석했습니다. 
손인철 노인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이분희 노인시설관리팀장 배석했습니다. 
최유희 장애인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김영선 생활보장팀장 배석했습니다. 
계획안 57쪽 운용총칙입니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7 및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해 2005년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이 15억 9501만 9000원으로 2023년도 수입계획 5787만 원, 지출계획이 618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91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2023년도 기금 총조성규모는 연도 말 조성액이 15억 9108만 9000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 1억 1473만 5000원을 합산하여 17억 582만 4000원입니다. 
5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내역은 2023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을 전년도 대비 8326만 3000원을 감액하여 16억 5288만 9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60쪽 자금운용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187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4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560만 원, 예치금회수 15억 9501만 9000원을 계획하여 총수입액은 16억 52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1쪽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및 자활지원을 위하여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에 자활지원사업비 2180만 원, 취약계층 자립인식 교육사업비 150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2500만 원, 예치금 15억 9108만 9000원을 계획하여 총지출액은 16억 52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3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6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초생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는 것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지금 안성시 기초생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기금이 존속기간이 ’22년 12월 31일인데 아직까지 뭐 개정안이나 이런 게 올라온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조례를 이번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그 조항만 해서 연장하는 걸로 상정하기는 미흡점이 있었고 조례 전반적으로 다 고쳐야 되고 용어변경이라든가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전면 수정을 해서 새로 제정할 계획에서 현재 입법예고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가 12월 1일 날 들어간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럼 저희가 1월 달은 전혀 조례가 없이 그럼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 끝나고 의회 상정까지 해서 아마 내년 2월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집행계획도 3월 이후에 집행 계획 갖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던 1~2월 달은 공백이 되기 때문에 기금에 있어서 기한을 연장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전면 개정하시던 다른 입법을 하시든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조례에서 한 조항 그것만 연기한다고 넣는 것 그렇게 급하게 물론, 사전 충분히 못 해서 그것만 마치는 걸로 수정하는 것보다는 전면적으로 개정, 이왕 손을 보는 김에 싹 개정해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조항만 연기하는 걸로 해서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일단은 행정이 지금 끊어짐이 없이 쭉 가야 되는 건데 그럼 여기에 관련 있어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이 1~2월은 그럼 이루어지지 않고 3월 달 이후부터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기관보다도 실제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 융자금은 저희가 점점 줄여나가는 추세인데요. 작년에도 딱 한 건만 했었고요. 2021년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서민금융진흥원이든가 기타 등등 해서 대상으로 융자해 주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 것은 점점 줄여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보증 세우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융자조건을 맞춰서 하기가, 이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융자조건을 맞춰서 하는 부분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융자에 대한 사업은 그럼 진행을 안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요. 2500만 원 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상·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에도 10월 달에 한 가구 융자해 줬거든요.
이관실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하려고 했었던 것도 63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 실제적으로 ’21년도에 조성액이 660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을 쓰셨고 ’22년도에도 5000만 원이었는데 이때는 좀 더 많이 쓰셨네요. 아, 이것은 잔액이로구나. 죄송해요. ’20년도에는, ’21년도에는 6100만 원 쓰셨고 ’22년도에는 집행액이 많기는 했어요. 5000만 원이었고 집행액은 1억 1000만 원. ’23년도의 계획은 5700만 원 조성액으로 보시는 거고 집행을 지금 6180만 원으로 하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서 비융자성 사업이 3600만 원이고 융자성사업이 2500만 원이면, 2500만 원이 보통 생활안정자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그전에 비해서 코로나 때가 ’21년도부터 시작을 했을 텐데 이때는 융자성사업이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생활안정에 대한 자금이 제일 많이 필요했던 시기가 이때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이 기금이 활용되어야 되는 게 이 목적의 취지하고 맞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통 1년에 10가구에서 25가구 정도 예상을 해서 이 사업비를 세워놓고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2017년도, ’18년도까지는 1년에 한 6~7가구 정도 지출이 계속, 융자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가 코로나 등과 이런 걸로 다른 금융기관 이런 데서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 사업하고 약간 중복된 사항이 있어서 대상자가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그것을 금액, 융자 대상에서 줄여나가려고 하는, 현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저희가 상환을 할 때 상환이자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관실 위원  상환이자가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연 2%입니다.
이관실 위원  연 2%면 다른,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좀 높은 편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지금은 금리가 많이 다운되고 한 부분인데요. 그전에는 저리 융자 금액이었던 부분인데요. 아까 그래서 다른 데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랑 큰 어떤 차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금리 융자 이율을 내려서 더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맥락, 다른 데서도 장기 저리로 해 주고 있고 그 이율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대출 신청이라든가 그런 게 적은 편이거든요.
이관실 위원  이 기금으로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은 이 기금이 굳이 필요할까, 왜냐면 활용도 면에서 지금 들어가는 것은 자활기업에 들어가는 비용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 기금이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요. 죄송하지만 서류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시행규칙에 보면 기금 운용관리에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대장, 기초생활보장기금 지급대장, 현금출납부, 업체별 대여금 상환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그 융자금 미회수채권이라고 1억 1400여만 원 있잖아요. 그게 원래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인데 몇 가구, 언제 빌린 건데 이게 회수가 잘 되고 있는 건지 혹시 연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현재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총 25명에 대해서 융자한 부분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2년 거치, 5년 정기 균등상환인데 상환기간에 도래해서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융자기간, 거치기간까지 만료해서 체납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자가 12명 정도 있고요. 그분들도 그런데 달마다 계속 융자, 상환 회수하고 있는 부분인데 총 25명 융자해서 12명이 체납자가 있는 부분입니다.
황윤희 위원  12명은 실제로 이게 2년 거치 지났어도 체납이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매달 균등상환인데 매달 꼬박꼬박 내지 않고 이렇게 걸러서, 두 달에 한 번 내고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도 다 체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황윤희 위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거잖아요, 상환이.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래서 파산이라든가 어떤 개인회생 이런 것 아니면 진짜 상환할 수 없는 경우는 저희가 감액하거나 아니면 결손처분, 정리보류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 건 해서 정리보류 한 건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손처분이나 정리보류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사실상 기금에서 나가는 게 별 차별성이 없어서 줄여나간다고 하시니 그러면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지금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자활지원 사업비랑 취약계층 자립 인식교육사업비 이렇게 두 개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사업을 만들어도 이런 정도 수준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계속 신청추이를 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금액을 유지해 나갈지 아니면 금액을, 생활안정자금을 줄여나갈지 그것은 앞으로 1~2년 정도 운영해 보고 후에 그걸 더 줄일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할지 그것은 결과 보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황윤희 위원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데서 사업을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기금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빚을 내주는 거긴 한데 취약계층 자립인식 교육사업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것은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사람들의 약 79명, 80명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매년 숫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립인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거기 일 참여해서 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거기 참여함으로 인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취업알선이라든가 또 아니면 인문교양교육 같은 것 해서 그 사람들도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내가 자립해야겠다.’ 라는 그런 의지를 심어줄 수 있고 어떤 금융이라든가 경제교육 같은 것 하면서 그들의 자립을 고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보통 한 여섯 번에서 여덟 번 정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건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요. 그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다 의무적으로 그 교육에 참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효과가 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사실 우리나라가 복지제도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자립의지가 없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가 궁금해서요. 여섯 번에서 여덟 번 정도 교육받고 취업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사례도 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래서 탈수급해서 자활 독립해서 취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사회복지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2023년도 본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2001억 435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50억 6336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7쪽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노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9쪽 노인 복지사업 운영은 노인복지 관련 심사수당 등으로 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노인단체 지원은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운영 및 노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 7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노인 자립지원 사업으로 6억 3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노인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63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으로 3억 77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로 8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35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으로 115억 3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6억 63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기초연금으로 875억 69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기초생활 보장급여(노인시설)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로 3억 4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개인운영신고시설(노인) 지원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로 53억 7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5쪽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로 98억 95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노인상담사업으로 54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노인복지시설)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카네이션하우스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노인 양로시설 운영지원(전환사업)으로 4억 53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으로 96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재활용품 수집 안전 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39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노인신문보급사업으로 32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자체)로 2억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으로 22억 83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우편요금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GS시니어동행편의점 지원)으로 58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 주민주도 지역균형뉴딜 노인일자리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장수축하금 지원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 노인상담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 중장년 행복캠퍼스 지원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10억 8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한시 인력지원 인건비로 1억 76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로 2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 노인사회활동 기회 확대지원으로 10억 4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확대)로 57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으로 1억 4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 경로당 활성화사업비로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경로당 신축 사업비로 8억 3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6억 3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 58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8억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비)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20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9억 38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으로 4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미등록 경로당 지원으로 43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 경로당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지 원으로 6억 9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경로당 양곡비 추가 지원(시비)로 2억 97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경로당 운영 추가 지원(시비)로 1억 9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 공설묘지 관리운영으로 2억 9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무연고사망자 장제지원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 화장지원금 지원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 사업비로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공유재산(묘지) 관리 운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무연고사망자 장제지원 (자체) 공고 비용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 재가장애인 지원으로 51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 장애수당(기초) 사업으로 6억 86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99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 지원으로 7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지원을 위해 66억 83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비로 9억 22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장애인 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로 1억 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장애수당(도비) 지급사업비로 2억 78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으로 1억 5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으로 2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으로 3억 64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비로 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 장애인연금 사업비로 54억 71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도비)로 3억 56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쪽 장애수당(차상위등) 지원으로 3억 29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83쪽 부모심리상담 지원으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으로 11억 79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서비스 지원으로 1억 39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 사업비로 1억 11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보조기기 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 장애인 누림 통장 사업비로 5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 한마음복지관 운영으로 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9억 73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으로 9억 72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비로 11억 26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2억 6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3억 5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22억 1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쪽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운영 지원으로 21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입소자 지원(4종)으로 25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입소자 지원(7종)으로 1억 77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84억 2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 국민기초생활보증급여(장애인시설) 지원으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쪽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으로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쪽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 지원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 88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장애인시설)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5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쪽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 근로수당 지원으로 64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12억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으로 28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쪽 장애인거주시설(중증) 공기청정기 렌털 지원비로 6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50쪽 계속비사업인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쪽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지원(4종)으로 98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6종)으로 11억 28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1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쪽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6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쪽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2종)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쪽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수당으로 4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쪽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자체)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2쪽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전수조사 사업비로 65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일반)으로 21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쪽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 40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78쪽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로 8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쪽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으로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쪽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으로 3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쪽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으로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배송비로 7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쪽 도 단위 자활근로사업 운영비로 46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92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은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쪽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17억 77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쪽 지역자활센터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87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쪽 가사간병방문 서비스사업 제공에 2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쪽 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2쪽 내일키움통장 사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쪽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을 위해 2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6쪽 통장사례관리자 운영 인건비로 3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쪽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0쪽 청년저축계좌 매칭사업비로 57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2쪽 깔끄미사업비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4쪽 희망저축계좌Ⅰ 매칭사업비로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6쪽 희망저축계좌Ⅱ 매칭사업비로 51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8쪽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매칭사업비로 56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0쪽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매칭사업비로 4억 13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2쪽 사회복지 시책추진으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24쪽 노숙인 임시보호를 위하여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6쪽 의료급여기금사업 운영지원으로 23억 10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8쪽 기본경비는 사회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79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0쪽 부서운영기본경비는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도 계속, 기금도 설명 같이 드릴까요?
○위원장 정천식  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다음은 기금, 기타특별회계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03쪽으로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 예산 이자를 추산하여 공공예금이자 수입 14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934쪽 의료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구상금 징수로 그외수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35쪽부터 937쪽까지 2023년도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등 3억 6256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등 6344만 9000원, 기타회계전입금 23억 10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8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2억 36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0쪽 의료급여사업 행정비지원(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은 의료급여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의 행정 부대경비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2쪽 의료급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은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본인부담보상금,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3억 7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4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5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천천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671쪽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경로당별로 한 명씩 그냥 이렇게 뽑아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경로당별로 좀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미등록 경로당이랑 해서 같이, 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전체 500명을 하시는 건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자체 내에서 이렇게 누구를 뽑으시는 건가요, 어떻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회장님들이 추천하셔서.
황윤희 위원  누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회장님들, 경로당.
황윤희 위원  회장님들이요? 경로당 노인회장님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그럼 노인회장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경로당 회장…….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시 회장님이요?
황윤희 위원  아, 시에 있는 회장님이…….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읍·면·동 경로당 노인회장님들이 추천을 해서……
황윤희 위원  보통 추천을 하시는 거고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그럼 임기도 있는 건가요, 이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것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은 읍·면·동 각 경로당별로 대부분 회장님들이 하시고 있고요. 그 회장님이 안 하는 곳은 회장님 추천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임기는 회장님 임기 동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읍·면·동 경로당 회장님이 대체적으로 하시는 거고 임기는 경로당 회장님하시는 동안 하시는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그냥 경로당 회장님하시면서 이것도 봉사지도원을 하시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별도 다르게 따로 하시는 건 아니시고, 그런 거네요? 이게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지급이 됐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이게 ’21년부터 지급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21년부터 지급된 건가요? 경로당 회장님들 어떤 활동비처럼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맞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인데요. 이게 70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께는 연간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기로 한 건데 685쪽 보면 한시 인력지원 이것 신청 접수를 받느라고 한시 인력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데 이렇게 70세 이상은 무조건 주시면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신청을 받아야 될까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이게 읍·면·동에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그분들 신청받을 때 수요가 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황윤희 위원  네. 그런 업무가 많을 수는 있는 건 알겠고. 저희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거의 다 신청주의잖아요. 이 신청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인력과 노동력, 시간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돈도 투입이 되고. 그래서 이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무조건 줘야 되는 건데 이것도 신청 접수를 받거나 이런 절차 없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저희가 읍·면·동 이장님들이나 최대한 거동이 불편하면 이장님들 대리신청도 가능하고 좀 간소화시키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복지제도 시행할 때 이 신청과정 자체가 너무 여력이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도 인건비를 새롭게 담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렇죠, 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신청을 안 해도 되고 최소한 간략, 간소화된 절차에 의해서 어차피 70세 이상이면 무조건 주는 거면 신청 절차를 최소한 간소화하는 방법을 앞으로 모든 복지제도가 있을 때 좀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검토해서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 신청과정에 너무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720쪽 보면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다 들어가는 건데 보니까 경로당이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규모가 다 달라서 우리 시 자체에서 지원하는 부식비 같은 경우에는 10인 미만 다르고 10인∼25인 미만 10만 원, 25인∼50인 미만 20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냉난방비 같은 것은 그냥 다 일괄 똑같이 주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이것 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설명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시설, 인원, 운영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요. 대신 양곡비는 정부에서 1년에 총 8포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추가를 해서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1포에서 최고 7포까지 더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이게 냉난방비가 남거나 모자라거나 이런 현상은 없나요? 어디는 남고 어디는 모자라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모자라진 않고요. 이 금액 내에서는 또 올해부터 그게 기존에 31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월 6만 원 인상됐기 때문에 난방비 같은 경우는 부족하진 않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냉난방비 사용하고 남은 돈은 다 반납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6쪽 화장금 지원에서요. 어쨌든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23년이 윤년이어서 또 ’21년부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에게도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작년에도 이것은 계속했던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1인당 최대 30만 원이고 60%인데 실제 1인당 지원하는 액수가 다 차이가 있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실제로 대체로 30만 원인가요, 어떤가요? 작년에 지원한 그 내용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백영기입니다. 
저희가 화장지원금의 60% 이내에서 지원하고 최대 3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 안성 같은 경우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이 수원연화장을 이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천안추모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인평온의숲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관내 주민 적용돼서 10만 원 받아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수원연화장 같은 경우 50만 원이라 최대 3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천안추모공원이 30만 원 해서 18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수원연화장과 천안추모공원 두 군데를 거의 대부분 80∼90% 이상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30만 원하고 18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서 큰 무리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분묘 개장해서 화장한 사례도 많았던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분묘 개장해서 하는 경우도 용인평온의숲 이용할 경우에 25만 원이기 때문에 비용 저희가 15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요. 그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이 30만 원도 되고, 18만 원도 되고, 15만 원도 되잖아요. 그게 수원을 이용하냐, 천안을 이용하냐, 용인을 이용하느냐의 차이인 건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수원을 이용하거나 천안을, 수원 이용했다고 30만 원 받고 천안 이용했다고 18만 원 받는 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희가 지원한 게 그 금액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줘도 어떤 형평성의 문제에서 더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면에 예를 들어 수원은 50만 원인데 30만 원 주고 천안은 30만 원인데 18만 원, 그러니까 연화장 수원 같은 경우 20만 원을 더 본인이 낸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30만 원씩 주면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을까, 해서 최초 이것 발의할 때 그래서 공평하게 해서 60% 주는 것이 더 맞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해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작년에 2억 원 예산 담아놓으셨잖아요. 이것 얼마나 집행됐을까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현재까지 약 1억 1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1억 100만 원이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올해 4억 잡으신 것은 어쨌든 윤년이 꼈기 때문에 더 수요가 많을 거라고 보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내년에 윤년이 있기 때문에. 개장 신고 건수가 보통 한 1200∼1500건 정도 있는데요. 2020년 윤년의 경우에도 거의 한 2900건 정도 해서 거의 두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도 이렇게 증액하게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복지제도에 민간위탁이 있고, 민간이전이 있고, 민간보조가 있는데요. 이것의 정확한 개념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님, 설명드려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간위탁 의회해서 승인받고 주로 안성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복지관, 저쪽 같은 건 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민간위탁 해서 사업비를 주는 경우 기관에 주는 게 민간위탁금이고요. 민간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이런 기관뿐 아니라 단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건비 말고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민간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민간위탁 사업비를 기관에 주는 게 민간위탁이고 민간이전이 있고 민간보조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개념 차이가 정확하지가 않아서요. 민간이전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지원 형태에 민간보조가 있고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러니까 민간이전 같은 경우는 그것도 민간단체라든가에서 사업비 보전해 주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개념은 비슷하긴 한데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민간보조 같은 경우는 자본적보조라든가 아니면 사업보조 이런 게 포함된 게 민간보조고요. 민간이전은 그런 성격이 아닌 것이 민간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것 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지원 형태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면 위탁, 이전이면 이전해서 괄호하고 위탁기간이나 주는 단체, 법인단체가 있으면 단체명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서 저희가 심사하는 데,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무수한 복지사업이 사실 민간으로 위탁되거나 이전되거나 민간보조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업과 상당히 많은 예산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 이렇게 예산이 넘어가는데 시의회는 진짜 이것을 제대로 심사할 여력이, 환경과 구조가 되지가 않고 민간이전된 예산을 우리가 제대로 쓰이는지, 낭비가 없는지, 횡령은 없는지, 또 용도 외 사용 같은 것들이 없는지, 워낙에 기사들이 보조금 횡령 이런 기사들이 늘 때만 되면 나오니까 이런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저희가 연말에 보조금 정산서 받을 때 관련 증빙서류 다 받아서 보조금 얼마 줬으면 거기에 얼마 지출했는지 여부를 다 확인합니다.
황윤희 위원  영수증이랑, 그 내역이랑 다 확인하신다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도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글쎄, 뭐 단체에서 부정한 마음을 갖고 카드깡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가 사법권이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사건화가 되면 경찰이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 그게 좀 가능하지, 저희가 사실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민간단체, 무슨 복지교육국뿐만이 아니라 전 부처에 걸쳐서 민간에게 양도하는 예산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검사나 심사는 사실은 일정 정도의 한계는 있다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하여튼 보조금 검사는 자료 받아서 저희 실무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내부적으로도 결재를 맡아요. 그래서 이게 보조금 정산결과 이상이 있다, 없다, 이것을 좀 결정해서 내부적으로 결재는 맡는데 그런 세부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것 들여다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러면 그 해당, 이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검사를 하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담당자가 보조단체에 서류 받아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도 어쨌든 뭐 경기도 특사경 같은 데서 적발되는 건수가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렇죠. 어떤 신문보도 나거나 이러면 별도로 그 사람들이 조사해서 또 발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 조사에 의해서 발각되거나 하여튼 이렇게 실제로 기사화되는 건수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찾아낸 건가요, 아니면 외부의 제보로 인한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단체 내부의 갈등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요. 서류상으로 사실 뭐 저희가 심도 있게 보기는 한다고 하지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서류상으로 적발하기는 실제로 어렵고 그런 사례는 별로 없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내부적인 인건비 뭐 이렇게 편취했거나 거기 단체장이나 단체 직원들하고 갈등 상황에서 많이 그런 게 노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의 제보가 아니면 시에서 그런 것을 적발하거나 이런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있긴 있습니다. 저희도 적발해서 심한 경우에 경찰에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있기는 있으신 거고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런 보조금이 일반적인 편견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늘 눈먼 돈이라는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 제안, 하여튼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저희 청렴 교육을 읍·면·동 이장단 협의회의 같은 데서 돌아다니면서 하고 이랬거든요. 보조금도 이걸 제대로 쓰려면 영수증 첨부 이런 것에 굉장히 절차상 어려운 점들이 있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지점들이 있지 않나, 해서 이런 행정 처리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단체 사무국이나 아니면 이런 데를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보조금 관리교육, 정산방법, 지출방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1년에 한 서너 차례씩. 계속 이게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는 계속하고 있어요.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쪽……?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거기 지출담당자라든지, 회계담당자들을 불러놓고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뭐 예산의 규모의 적절성 여부를 생각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시의원 입장에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주무 부서에서 잘 감독·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몇 개만, 한두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76쪽이요.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있는데요. 여기 어쨌든 기초수급자 가구에 학생들한테 교재비, 입학금 뭐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요. 지원방식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가구로 직접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로 들어가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일반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급자 가정으로 해서 직접 계좌 입금하고 있는 건데요.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부담금, 또 시비부담금을 경기도 교육청으로 해서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 속해 있는 그 학교로 지원해 줘서 본인들이 별도로 내방하는 건 아니고요. 이 학생들이 감면받거나 그런 형태입니다.
황윤희 위원  학용품비 감면도 그럼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건.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학용품비나 부교, 학용품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고요. 입학금, 수험료, 부교재비 이런 것들은 다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 명단 해서.
황윤희 위원  네. 하여튼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 복지혜택 주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애들이 낙인효과라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서 전해주는 절차에서 드러나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것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마지막으로요. 942쪽에 아니, 938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이 있는데요. 5736명 안성에 해당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건강보험료나 병원에서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이게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그러면 수급자가 됐을 경우 보험금이나 본인부담금을 전혀 안 내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백영기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는 조사해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경우에 의료급여수급자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책정이 되게 되면 의료급여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1종은 말 그대로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이 1종이고,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 이렇게 주로 청·장년층 등은 2종으로 혜택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종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 전액 무료이고요. 2종 같은 경우는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금 10% 부담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1종, 2종으로 나눠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천천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쪽에 표창패 관련해서는 좀 이건 부서별로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30만 원짜리서부터 8만 8000원짜리, 여기는 또 좀 저렴하네요. 이것은 뭐 어떻게 각 부서마다 좀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10만 원을 하든지 좀, 8만 8000원짜리는 이건 또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네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것 8만 8000원짜리는 시장님 표창패인데요. 그건 한 군데에서 제작하고 한 군데에서.
최호섭 위원  뭐 30만 원짜리도, 20만 원짜리 있고 엄청 많아요. 이것 막 천차만별이더라고, 지금 올라온 것 보면.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행사 규모나 아니면 대상에 따라서 약간 좀 시에서 지정한 표창패가 있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맞는.
최호섭 위원  이게 개별로 신청, 개별 부서에서 신청하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렇죠. 그 업체가 있어요.
최호섭 위원  개별 업체에 하시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시장님 표창패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똑같이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연말 송년회나 이럴 때 행사 규모가 있거나 그런 격에 따라서 좀 약간 가격이 나가는 것은.
최호섭 위원  이건 한번 좀 알아보시죠. 아유, 이게 왜 이렇게 너무 천차만별이야.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노인회 이게 운영비 지원이 좀 증액이 됐어요, 한 3400만 원 정도.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2쪽.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건 사회복지사 승진도 있고 또 2명 추가 증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하고 PC 구입이 있고 평생교육 사업이 또 코로나 때문에 17개에서 36개로 늘어났습니다, 과목 운영이. 그래서 좀.
최호섭 위원  운영비 지원이 그래서 한 3400만 원 정도 늘어난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좀 증가했고요.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뭐 제가 좀 궁금한 것들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쪽에 경로식당 임차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지금 어디죠, 경로식당 임차료는?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백영기입니다. 
공도 나눔의 집이라고 공도 구시가지에.
최호섭 위원  아,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경로식당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저희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인가 해서 임대료 해서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하도 많아서. 그리고 10쪽에 우리 응급안전관리요원 추가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이건 뭐 실적을 좀 알 수 있는, 우리 응급안전관리요원 관련돼서 이것 작년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이건 좀 한번 제출을.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증액이 많이 됐네요, 12쪽에 우리 생활지원사 교통비 및 통신비. 여기서 증액이 된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여기도 증액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생활지원사 폭염·한파 시간외근무수당? 이게 한 1억, 이 항목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거기서 좀 증가한 것 같은데, 1억 한 8400만 원?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이것 구체적인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설명드려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백영기입니다. 
생활지원사 교통비, 통신비 같은 경우는 지난, 올해죠. 올해까지 해서 매월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올해, 금년에 유류가 인상이 됐고 또 이분들이 안성 같은 경우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없어서 대부분 차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하루 이동거리가 한 26㎞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어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먼저 추경 때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이 된 부분이 그렇게 교통비, 통신비 올라간 부분입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리고 간단,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3쪽에 우리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에 20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 것 설명 좀……. 이 공모사업 어디에 공모하는 거죠, 이것?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백영기입니다. 
이게 기존에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해서 거기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 기금으로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그 기금이 2019년인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환해서 돌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주로 동·서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들어오고, 뭐 대한노인회도 들어오고, 아니면 뭐 게이트볼협회도, 여러 군데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저희가 심사해서 500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건 공모사업이 그러면 시에서 공모하는 게 아니라 단체에서 공모를 시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저희가 공모를 내면 노인 관련 사업하는 데서 공모를 하는 거죠.
최호섭 위원  이건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그러면 노인 관련된, 복지 관련된 걸 그 단체에서 공모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래서 올해 금년 같은 경우에서 노인복지관에서는 ‘친구야 함께 하자’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 독거 있는 사람들 해서 같이 둘이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밖에 사회생활할 수 있고, 이렇게 독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또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해서 키오스크라든가, 휴대폰 사용하는 그런 교육 진행했었고 또 대한노인회에서는 취약계층 해서 혹서기나 혹한기 해서 선풍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진행했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2000만 원으로요? 혹시 이것 그냥 관련해서 이것도 2022년 올해 사업 진행한 것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당인가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 480만 원 나온 것. 이것도 사회복지사 혹시 저긴가요, 이것?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혹시 쪽수가?
최호섭 위원  아니, 13쪽 맨 밑에.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처우개선비입니다.
최호섭 위원  처우개선, 이것도 이게 사회복지사.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거기 포함돼 있는 거죠.
최호섭 위원  그래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아니, 저번에 보니까 여기는 또 1300 몇 분하는 것 있고 이건 또 별도로 나와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이건 도비입니다, 도비. 도비사업으로.
최호섭 위원  그래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이건 도비구나, 참. 활동 지원. 이게 아유, 하도 많아서. 지역봉사자도 활동 지원, 이것도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자료 별도로 드릴게요.
최호섭 위원  네. 우리 증액된 것들 중에서, 이것도 또 너무 시간이 길어지네. 잠시만요. 우리 41쪽 확인 좀 해 주세요. 41쪽에 사곡동 공설묘지 도로 확포장 공사라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1억 5000만 원.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거기 서울우유 입구로 들어가는 데 거기 도로가 협소해서 계속 접촉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입 부분을 확장하려고 좀, 2차선 규모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피양로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정비하려고 지금 올린 예산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 예산으로 잡으신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부대비에 공사감독 여비는 또 뭐예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공사를 발주하는 담당자에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큰 공사는 뭐 책임감리한테 주지만 소규모 공사는 시설직 공무원들이 감독하면서 별도 여비규정에 우리 기본 여비 말고 감독 여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최호섭 위원  지급할 수 있는데 이것 주는 게 좀, 이게 원래 나가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보통 저희가 여비를 한 달에 20번 나갈 수도 있지만 14번인가요. 기본적으로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걸로 타갈 수 있어요, 감독자가.
최호섭 위원  그래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공사감독 규정에 여비를 줄 수 있어요.
최호섭 위원  좀 다시 확인을 한번……. 나머지는 다 시·도비가 주로 많고.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64쪽에 우리 공도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공사 이번에 들어가시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네. 감리비가 또 1억 잡혔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건축법에 다 그게 나와 있는.
최호섭 위원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뭐 궁금한 것만, 그리고 이것 말고. 뭐 저희가 보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이게 저희 전체 예산에 엄청난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비 같은 경우는 또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예산이 우리 예산 뭐 어느 정도 감당을, 일정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시·도 관련돼서 시·도비, 국비 다 내려오잖아요, 거의 다 매칭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국·도비가 70%, 그리고 뭐 시비 한 60%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저희도 시비가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데 시비, 국비 15%, 7%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또 경직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자체 내에서는 그걸 포기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내려오는 것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국·도비 보조내시 내려오는 것은 중앙부처 시책사업이나 그런 것에 결부돼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저희가 또 그 사업을 포기하자니 또 다른 불이익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도의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안성시만 빠지면 좀 다음에 다른 사업 때 또 지장을 받으니까 가급적이면 또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려고 좀 참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저도 좀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89쪽입니다. 노인 복지사업 운영인데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가 참석수당이 4명이 12번 잡혀 있습니다. 혹시 장기요양기관이 계속적으로 없어지고 계속적으로 새롭게 또 생기나요? 심의위원회가 매달 한 번씩 열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 좀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백영기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 장기요양법이 개정돼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에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1건 혹은 2건 들어와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것은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시설 갖추고 준공해서 들어왔을 때 바로 심의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 12회로 잡아놨습니다.
정토근 위원  새로 들어오시는 분, 나가실 분을 매달, 매달.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전에는 이렇게 좀 모아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전에는 이걸 모아서 하거나 별도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게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서 그전에 운영 이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저기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이게 국비 50%, 도비가 7.5%, 시비가 42.5%인데요. 사업비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수행기관이 6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노인사회활동 지원? 확인, 보셨을까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6개소가 돼 있고요. 바로 뒤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6개소, 여기에 또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시비, 아까 비율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전담인력이 총 23명입니다. 그래서 6억 6302만 1000원이 되어 있고요. 이게 아마 전담인력을, 아마 노인일자리하고 있는 6개소에 전담인력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좀 넘어가시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은 그러면 현재 잡혀 있는 금액이 엄청나죠, 이게. 6억, 10억, 100억, 115억 3903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순수인건비는 없이 일자리 참여하시는 노인 어르신들 공익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사회서비스형 사업 등 일자리 수행기관에 2880명 지원, 이렇게 하셨거든요. 맞으신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맞아요.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기관별로 선정과정이라든지 인원, 그리고 사업 종류가 이 6개소가 서로 다른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정토근 위원  다른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공익형일 수도 있고, 시장형일 수도 있고, 취업알선형일 수도 있고, 이게 사업별로 사회서비스형일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게 지금 각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 기관에 몇 명의 노인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정토근 위원  그리고 631쪽입니다. 카네이션하우스 지원입니다. 이 카네이션하우스가 보면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이 건강·여가프로그램하고 소일거리하신다고 하는데 카네이션하우스에서 주무시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 카네이션하우스가 지금 이건 1개소인데 지금 1개소가 아니고 원래 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폐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무시는 문제가 있어서. 이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것 과장님이.
정토근 위원  여기는 그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사업비용 1000만 잡혀 있는데.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별도 설명 과장님이 드릴게요.
정토근 위원  네, 과장님이.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백영기입니다. 
카네이션하우스는 기존에 2개 해서 서운 사갑하고, 양성에 노곡2리 카네이션하우스 2개 운영됐던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카네이션하우스 자는 게 있었는데 그게 2015년 6월에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폐지시켰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원래 독거노인 있어서 잠잘 수 있게 한 건데 문제점이 있어서 2015년 폐지가 된 거고요. 그래서 노곡2리 같은 경우에 올해 폐지가 돼서 내년도 건 사곡 1개소에 대한 운영비만 세워서 거기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친목도모라든가 소일거리 이런 사업비 해서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주무시지는 않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주무시진 않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전하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5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657쪽에 보면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요. 일단은 기존에 하고 있는 기관에서 2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기관이 어딘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백영기입니다. 
맞춤형 노인일자리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별개로 시비로 세워서 추가로 지원해 준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사회서비스형 선진형 모델 해서 의료사협에서 건강과 돌봄 일을 하고, 또 시니어클럽에서 커피박 재활용하고,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 회계프로그램해서 총 110명 해서 운영을 하던 부분인데요.
정토근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 사업을 내년도에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포함을 시킨 거고 이건 초기 투자비에서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아니면 의료사회복지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그 필요할 경우 예산을 담아둔 부분입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의료사회협회하고 시니어클럽하고 한 군데 더 어디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노인복지관입니다.
정토근 위원  노인복지관이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러니까 그 3개소가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중에서.
정토근 위원  바뀐 거죠, 국·도비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요. 여기는 현재 1억이 담겨있습니다. 이것은 1억이 담겨있어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제가, 현재 이것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현재 진행은 아니고 사업만 잡아놓는다는 얘기신 거예요? 사업비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국·도비 사업 같은 건 인건비만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그것을 시비로 세운 부분이거든요.
정토근 위원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앞부분에 말씀드린 609쪽 사업과 지금 657쪽 사업이 노인일자리형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계신 노인어른이 혹시 이쪽 사업에도 또 참여를 하시나 싶어서, 중복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는지. 아니면 이쪽에서 참여하신 분이 이쪽은 참여하시지 않게 되는지 그게 첫 번째 궁금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선정과정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기준. 한마디로 요즘 불만이 많이 나와서 제가 다른 과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혹시 일을, 거기 분이신가 싶어서 일자리경제과 것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선정과정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우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참여가 우선된다고, 그래서 그 심사표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참여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지 가장 큰불만이 어떤 불만들이 계시냐면 “저 집은 잘사는데.”, “잘 먹고 잘살고 있는데 그냥 나가서 집게 들고 조금 일하고 아니면 프로그램 참여해서 박수 몇 번 치고 강의 조금 듣고 나면 한 달 급여를 받더라. 그래서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없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 일자리 사업에 노인분들이 조금 더 활동적으로 움직여서 수익도 창출하시고 생활에 보탬도 되시고 건강도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는 게 좋으니까 좋은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 선정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이 사업, 지금 이미 진행하고 계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국·도비로 바뀌셨다고. 그럼 이 선정과정, 어떤 분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백영기입니다. 
먼저 처음에 질의하신 것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6개 기관에서 소속돼서 전체 시스템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이 사람이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런 중복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저희가 내년도 대상자 해서 이번 주 5일부터 9일까지 6개 기관별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공익형 같은 경우 참가를 하고 있고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60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별도 소득기준은 없고요. 공익형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한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여할 때 공익형 같은 경우도 보통 2년 연속 참여하게 되면 3년째는 쉬고 다음에 또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 사람 소득도 있고 뭐하고 하는 건데 그건 신청해서 보통 모집기간 해서 할 때 기존 참여자라든가 아니면 저소득 위주, 이런 쪽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선발이 되고 있기는 한데 달리 소득기준이 없고 기초연금만 제한이 있고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저희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혹시 이 시간이 몇 시간 근무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공익형 같은 경우는 주 2~3회 해서 월 30시간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6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장형은 8시간, 일반 근로자하고 똑같이 근무하고요.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85쪽입니다.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입니다. 이 사업에는 12억이 잡혀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걸로 지난번 저희가 이 조례 통과를 받았던 부분인데요. 이것을 얼마를 지원하느냐, 해서 금액을 늘리느라고, 금액 횟수를 늘리느라고, 하실 수 있는 횟수를 늘려달라고 해서 이 부분이 예산 때문에 늘릴 수 있다, 없다, 얼마큼 늘려야 된다, 얘기가 많이 있었어서 이게 진행이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12만 원씩을 담자. 그냥 한 달에 1만 원씩 해서 12만 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했더니 그러면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온다, 해서 1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2만 원을 줄이셨어요. 그래서 10만 원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게 카드형식으로 줘서 미용실에 가서 쓰시면 결제, 카드기 있죠? 카드기에 결제하는 걸로 저희한테 설명을 주셨는데 그것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이게 노인어르신들한테, 노인어른들이 지역에 있는 몇 세 이상. 저희 이것 몇 세 이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70세 이상.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겠다고, 나 이것 신청하겠다고 신청서 내면 되고 신청서 내면 바우처카드 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뒤쪽에 보시면 685쪽을 보겠습니다. 12만 원에서 2만 원을 깎았는데, 감하셨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여기에 685쪽에 보시면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사업 한시 인력지원이라고 해서 1억 7600만 원이 인건비로 잡혀 있습니다. 622만 7000원이죠? 그래서 인력을 보니까 본청에 1명, 읍·면·동으로 해서 공도 2, 대덕 2, 안성1동 2, 안성2동 2, 안성 3동 2, 그 외 지역들은 한 명씩 해서 21명을, 사람을 한시적이지만 인원을 채용합니다. 아니, 그것 신청서 받으면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있어서 서식 딱 갖고 있으면 그 서식에다가 70세 넘으신 분들이 신청서 한 장 작성하시면 모아서 본청에 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본청에 둬서 그게 딱 들어오면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해서 데이터를 입력해서 그 카드, 이것 바우처 카드 아닙니까? 카드 내주시면 되는데 무슨 인건비를 이렇게 잔뜩, 이렇게 왕창 잡아놓으셨습니까? 이것은 좀. 심히 과해 보입니다. 이 일 한 가지 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 그런데 그날 노인어르신들의 읍·면·동에 와서 10명 신청서 쓰고 가셨습니다. 10명 신청서 쓰고 가고 어느 날은 5명 쓰고 가고 어느 날은 물론 한 30명 오실 때도 있겠죠. 아니, 이것은 보면 그러면 장애인일자리 사업 이런 것 행정도우미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전담인력으로 이것 하시면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금액을 잔뜩, 처음에 이것 조례 만드실 때 이 내용 없지 않았습니까? 비용이 얼마큼 들어갈 거다, 추계예산서에 이런 것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완전히 이렇게 크게 툭 튀어나옵니까? 이러니까 조례를 통과시킬 때 불안불안한 겁니다. 과연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어떤 게 또 뒤에 따라올까, 이렇게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또 반대로 이 이·미용조례를 가지고 이·미용사 양성을 시키겠다고 해서 양성교육과정 사업비를 담았습니다. 이것 장애인 행정도우미 분들 계셔서 읍·면·동에 다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받아도 되고 사회복무요원들 읍·면·동에 몇 명씩, 최소 한 명씩은 있는데 그분들이 받아도 되고 이것 받으면 되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인건비를 담고 그 2만 원 감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담아놓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12달 12만 원 주시지. 좀 이것은 깊이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26쪽입니다. 경로당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 지원사업입니다. 여기가 480개소에다 로컬푸드 친환경 좋은 식재료를 우리 경로당에다가 보급을 하시겠다고 해서 5억 8260만 원을, 아니죠. 작년에 그랬고 올해는 6억 9540만 원을 담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사업이 농어촌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경로당에다가 좋은 로컬푸드 친환경 식자재를 배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녀회에서 그걸 꾸립니다. 그래서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똑같이 중복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는 480개소인지는 제가, 개소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같은 사업을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한 군데는 경로당에, 어디는 가보면 하루에 딱 두 분 나와 계시는 곳 있습니다. 금광면 어느 경로당인데 하루 종일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보일러 틀고 이 음식 가면 음식 가는 거고 물론 좋은 걸로 해서 잘, 한 분이 계셨던 몇 분이 오셨든 이제 잘해 드린다고 하는 것에 못 해 줘라,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양쪽으로 중복이 돼서 가면 차고 넘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각 저기별로 중복되는 것들은 좀 빼주시고 정말로 지원을 못 받고 어려운 데, 어렵사리 계신 쪽에다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업비 세워놓고 넘겨주고 끝내지 마시고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장애인분 한 분이 지금 시위를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문자가 오고 혼자서 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입니다. 아마 말씀하시면 누군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 사업에 일주일 내내 참여하는 게 아니고 며칠만 참여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중에. 며칠 참여하고 나머지는 참여를 못 하니까 한 60 몇만 원 떼고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 아마 80만 원 미만으로 돈을 받나 봅니다. 그런데 방세 내고 뭐 하고 나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극히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분은 사지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렇게 될 경우는 차라리 자원순환과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옆에서 약간 청소하는 것 하루 종일 해서 종일 참여할 수 있는, 8시간 참여형으로 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상담을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이번에 새롭게 배정하실 때 아까 백영기 과장님께서 2년은 참여하고 한해 쉬고 다시 2년 또 일하고 이렇게 한고 하셨는데 그 이유인즉슨 계약직일지라도 2년이 넘으면 계속 고용노동법에 계속 고용이 되니까 2년을 안 넘기시는 것 아닙니까? 2년이 넘어갔을 때는 아무리 계약직이어도 그만두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2년 참여시켰다, 끊었다, 참여시켰다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생활은 좀 될 수 있게, 그 장애의 특성, 일할 수 있는 특성이라든지 생활환경을 봐서 그걸 좀 검토하셔서 수익이 좀 낫게 있어야 생활이 되는, 독거. 독거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시장님실 쪽으로 시위하겠다고 일자리 달라고, 시위하겠다고 하고 가서 경찰서에 가서 집회신고 마쳤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얘기를 틀림없이 사회복지과에서 일했던 장애인이면 거기서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았을 리가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들어주시고 상담을 받으셔서 그런 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죽고 싶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SNS상에다 그렇게 올리고. 이것 안성시, 어떻게 보면 안성시 망신이고 장애인 복지업무에 몸 담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과 쪽에 어려움이. 사실 이것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각별히 써주셔서 이런 불만들이 밖으로, 물론 전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셔서 심의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심의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절단 장애인을 우체국에 배정시켜서 하루 종일 서 있게 만들고. 네? 지적 장애인들이 행정동우회 가서 전혀 행정도우미가 행정도우미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데 전화 한 통화도 제대로 못 받아주는데 행정도우미라고 선정을 해서 가서 행정도우미를 하라고, 이것은 선정이 잘못된 겁니다. 할 수 있는 일, 그 능력에 맞는 일을 주시는 게, 배정해 주시는 게 효율적으로 예산도 아끼고 절감하고 그분들도 자기가 뭔가를 할 때 기분이 좋지. 지적이나 발달장애인분들이 행정도우미로 가서 하루 종일 그냥 책상 옆에 한쪽에 앉아 있는 것. 이것 정말 장애인 학대입니다. 그건 일자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가 마비돼 있는 장애인들이 밖에서 주차장 단속하라고 한경대학교에서 지금 몇 번이나 연락이 왔습니다, 철수시켜 달라고. 다리가 땡땡 어는데 밖에 있으면 온도계, 체온계 갖다 대면 마이너스 나옵니다. 이건 장애인 학대입니다, 일자리가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자리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똑같은 데다 도로 사람을, 장애인주차장 CCTV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도 CCTV 개수 올라온 것 어마무시입니다, 설치한다고. 사회복지과도 차라리 장애인 주차단속 하겠다, CCTV를 달겠다고 그런 사업 올리셔서 CCTV 보게 하고 어느 관제소 이런 데서 조금 이렇게 행정업무가 되는 장애인분들이 교대로 CCTV로 잘못 댄 차량들 부과하게끔 이렇게 관리하면 되는데 아니, 다른 것은 왜 계속 노인일자리도 국비 따고 뭣도 하고 무슨 사업도 늘리고 다 늘리면서 2017년도에 장애인주차단속 생긴 사업입니다, 최초에. 2017년도면 지금 5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면서 하체가 다 얼어, 어는데도 그것 서로 하려고 한다고. 당연하죠. 그냥 나가서 있으면 급여 나오는데 서로 하고 싶지, 안 하고 싶겠습니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이런 부분을 아, 죄송해요. 몇 번을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되니까 여기서 또 얘기를, 또 꺼내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감할 수는 있고 증액시켜줄 수도 없고 “새로운 이런 사업 좀 하십시오.” 하고 사업 제안서를 낼 수도 없으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끝까지는 있었는데요. 일단 중복되지 않는 것들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지원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경로당에 식사 관련돼 있는 지원사업이 또 별도로 있는 건지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담당 팀장님이 얘기하실까요?
○위원장 정천식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입니다. 
식사 관련된 것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로컬푸드 부식 지원 1개 사업이고요. 물론 운영비에서 일부 부식을 구입할 수 있다, 라고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공공요금이라든지 기본적 경비를 빼면 부식 구입한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월 지급이 되는 게 운영비로 해서 15만 5000원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15만 5000원은 어떤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기본적인 공공요금 부분하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부식 구입비, 그리고 경로당 운영할 때 기본적 수리비라든지 간단한 수리비 정도 그런 부분이고요. 거기에 지금 시비로 6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서 한 달에 15만 5000원에다가 6만 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경로당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 6만 원은 뭐에 사용.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운영비도 같이 경로당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시비에서 추가적으로, 보충적인 개념으로 용도는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무료급식소 이런 사업도 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무료급식소가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 있죠?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경로식당 말씀하시는, 무료급식.
이관실 위원  네, 경로식당이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공도에 구세군 나눔의 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두 군데가 있죠. 사실은 면 단위 지역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집에서 혼자서 식사를 하시는 것보다는 모여서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식사를 양질로 할 수가 있어서 부녀회에서라든가 아니면 이장님들께서 주축이 되셔서 경로당에서 밥을 많이 해 먹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꾸러미 사업을 할 때 보니까 양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것 가지고 처음에는 불만이셨죠. “주려면 많이 주지. 뭐 이렇게 조금 줬느냐.”,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사업을 저희가 실행을 하는 첫 단계이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좀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사실은 먹고 쓰는 비용들이 훨씬 더 커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계시는, 이용자 수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꾸러미도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용자 수도 그렇지만 사실은 들고 나가는 그런 게 있어서 이용자 수에다 30%를 가산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 등록돼 있는 모든 노인의 수를 넣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 것까지 되면 우리가 세금에 있어서 누수가 되니 그런 융통성을 발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토근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일반시민이 할 수 있는, 아까 사업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전문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연금이 나오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일을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력들을 활용해서 그 강사로 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발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제언을 한 번 더 드립니다. 703쪽 경로당 개보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작년에도 추경에 나와 있던 내용도 있었고 올해 경로당 개보수가 지금 본예산에도 지금 6억이 하나가 잡혀 있고 또 하나가 환경개선이라 그래서 이것은 TV, 냉장고, 안마기 이런 것들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2억 5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8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우리가 이 개보수를 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사실 개보수 기준은 10년 이렇게 명시는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사용하다가 만약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동절기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교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사실은 지원 주기는 정확하게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 시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물품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사용은 할 수가 있는 그런 물품들이 그냥 나가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아까워요. 그런데 물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사용하는 데 불편하시기 때문에 바꿔 달라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작동이 되는데 버려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개보수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도 실제로 공사가 굉장히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우리가 현금으로 나가고 각 경로당에서 사업을 하시나요? 아니면 저희가 사업을 해 드리는 건가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보수 건은 지원주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물품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별도로 있어서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경과한 이후에 사용이 안 되는 경우는 교체를 하고 있고요. 개보수라든지 이런 물품 구입비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자한테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그러고 나서 사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지급을 하고 구입한 후에 정산보고를 받고 있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가 끝난 이후에 청구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일단 그 개보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양곡비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720쪽인데요. 경로당 양곡비에 대해서 양곡비하고 택배비하고 이런 것들이 국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가 비용으로 각 경로당에 드리는 건지 아니면 물품으로 드리는 건지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경로당 양곡비는 지금 국·도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냉난방비, 양곡비 합해서 저희가 소요액의 80%만 국비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곡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입을,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개별경로당에 필요한 달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럼 대부분 쌀이 안성 쌀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이건 저희가 정부양곡은 별도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쌀이 지역마다 섞일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안성 쌀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건 저희가 요청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일괄적으로 그럼 국가에서 나라미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건가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네, 국가에서.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게 이루어지는군요. 그다음 노인일자리 수행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인데요. 이게 695쪽입니다. 이게 아까 사실은 제가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연관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사업 수행기관에 전담인력을 지원한다, 라는 건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 어디가 있죠?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현재 안성시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동·서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성맞춤시니어클럽 이렇게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전담인력 2명을 추가 지원한다는 건 각각 2명이 아닐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이 내용이 앞에 있는 저희가 국·도비 노인일자리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공익형이 230여 개로 감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감소된 부분을 도에서 별도로 도 사업을 공익형으로 별도로 사업량을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그 추가적인 사업량에 대한 전담인력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는 25명, 국가에서 23명에 대해서 국·도비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내려보냈는데 추가적으로 도에서 230여 개 사업량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담인력 2명분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을 배정한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시비가 50%냐, 42.5%냐. 퍼센티지에 대한 차이인 거고 명수도 2개를 합하면 27명 이렇게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합치면 25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관실 위원  25명, 네, 알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보면 이게 649쪽입니다. 650쪽에 산출근거를 보면 생활지원사 교통비 및 통신비가 작년도 대비 두 배가 올랐어요. 5700만 원에서 1억 1500만 원인데 이게 왜 올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생활지원사가 저희가 맞춤돌봄서비스 기관이 지금 파라밀노인복지센터하고 안성시노인복지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사가 개별 가정에 방문해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자가용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유류비라든지 굉장히 증가하다 보니까 이 생활지원사의 교통비 부담이 커서 올해 5만 원이었던 것을 이제 10만 원으로 추경에 반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액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773쪽에 보면 이게 뇌병변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 치료비지 원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연금이 있는데 이것 두 개 다 사실은 증감을 보면 좀 올라가 있는 사항이 이게 국·도비 내시 때문에 그런가요? 재활치료 바우처 같은 경우는 한 6000만 원 정도가 더 오른 것 같고 그다음에 장애인연금은 50억에서 한 54억으로 한 4억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것은 왠지 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팀장님이 설명드릴게요.
○장애인복지팀장지정대리 최유희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국·도비 내시 비율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한 사항이고요.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올해 장애인연금액이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오른 부분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783쪽에 부모심리상담 지원이 있는데 이게 부모님이나 보호자한테 1인당 월 20만 원으로 12개월을 하는 건데 지금 이번에 사업규모가 세 가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세 가정이 12개월로 20만 원씩 따지면 한 72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576만 원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작년 대비 더 올라가긴 했는데 왜 이렇게 적게 돼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팀장지정대리 최유희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입니다. 
이게 월 20만 원 지원되는 건데요. 바우처 지원이 16만 원이고 본인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4000원∼4만 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이.
이관실 위원  그럼 자부담 4만 원을 포함해서 20만 원이라는 건가요?
○장애인복지팀장지정대리 최유희  그렇죠, 네. 바우처 지원액이 16만 원이고요. 본인 자부담은 최대 4만 원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바우처로 그러면 4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지정대리 최유희  아니요. 바우처가 16만 원, 최대.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월 16만 원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복지팀장지정대리 최유희  그런데 그것 자부담까지 합쳐서 서비스 금액을 적어 놓은 거라서요.
이관실 위원  아, 네. 그럼 여기 자부담에 대한 게 빠져 있는 거군요.
○장애인복지팀장지정대리 최유희  네.
이관실 위원  그리고 791쪽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장애인분들이 이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비 렌털이 지금 40대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에 한에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주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을 보며) 네.
○장애인복지팀장지정대리 최유희  이게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랑 통합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해 20가구 지원을 해 줬습니다. 신청하면 지원해 줍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이건 장애인 가정에 하는 건데요.
○장애인복지팀장지정대리 최유희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장애인인데 안성시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팀장지정대리 최유희  2016년도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라고 해서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에서 수행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랑 통합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요.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다음 쪽은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인데요. 구입비용의 50% 월 5만 원 한도 이내 지원인데 이게 조건이 어떤 게 되는 건가요? 금액이 기저귀를 샀는데 한 10만 원어치를 샀다, 라고 하면 그것의 50%인 5만 원을 주는 건가요?
○장애인복지팀장지정대리 최유희  네. 최대 지원금액이 5만 원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50%가 선두조건이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장애인복지팀장지정대리 최유희  최대가 5만 원.
이관실 위원  더 많이 넘어가면 어쨌든 5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는 사항이라는 거죠?
○장애인복지팀장지정대리 최유희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가 장애인 누림 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서 사업별로 이 표를 하나 비교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 나눠주시면 저희가 볼 때 하나하나 볼 때하고 또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준비했던 질의내용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저는 한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좀 켰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예산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안성도 ’23년 본예산 20%에 가까운 2000억 원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예산을 별개로 저희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보니까 노인일자리 공모사업이라든지 장애인복지 관련 공모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희 안성에는 지금 사실 국회의원도 두 분 계시잖아요. 4선의 김학용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또 보건복지부위의 예결산위까지 하고 계시는 최혜영 의원님까지 계시는데 우리 국회와 도의회 협조를 좀 구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저희가 따올 수 있는 예산은 더 확보를 해 주십사,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가족여성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가족여성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배석했습니다. 
김인아 가족여성팀장 배석했습니다. 
김민희 보육팀장 배석했습니다. 
김은미 아동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김연희 아동보호팀장 배석했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액은 총 970억 208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6억 4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 여성복지사업운영입니다. 공공기관 비상용 여성보건위생용품 구입 및 여성청소년 초경의 날 기념행사 등 12개 사업비 3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입니다. 여성리더 발굴 프로젝트 사업 등 7개 사업비 57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에 도민대상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불법촬영 전검 전담인력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사업으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으로 24시간 무인택배함 운영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으로 2억 19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다문화가족 국내적응지원(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으로 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다문화가족 소통지원(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한국어교육)으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다문화가족 국내 적응지원)으로 1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적응지원(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다문화가족 국내적응 지원(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으로 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건강가정 정착추진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문화다양성 이해교육(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 소통 프로그램 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으로 11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으로 7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으로 25억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2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도비)로 1억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4억 6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자체)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21억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아이돌보미 독감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가사돌봄지원사업으로 3억 8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으로 55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으로 21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저출산 대책으로 6억 4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첫만남이용권 사업 지원으로 1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아양택지개발지구 내 가족통합지원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30억 중 국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7쪽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9쪽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청소년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쪽 여성1인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입니다. 여성 1인가구에 방범창, 호신용 스프레이, 현관문 안전걸이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사업으로 61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5쪽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 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 12억 57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9쪽 결식아동급식지원(전입금)으로 1억 38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1쪽 보육행정 운영으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3쪽 어린이집 지원으로 15억 35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6쪽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0세부터 1세의 영아 부모에게 월 35만 원에서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6억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 가정 양육수당 지원으로 6억 999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0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187억 558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외국인 자녀 보육지원)으로 1억 8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4쪽 누리과정 운영으로 100억 726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17억 685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으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0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교사겸직 원장 지원)으로 1억 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으로 6억 36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담임교사 지원비)로 17억 1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6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으로 17억 49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0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으로 5억 2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자체)로 3억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4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로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50억 601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로 28억 141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 인건비)로 39억 175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0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 인건비)로 5억 58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대체인력 인건비)로 27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가정, 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로 4억 9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으로 73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8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9억 327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 특수보육 활성화(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로 1억 896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 특수보육 활동화(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로 3억 86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 다양한 보육서비스제공(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2억 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쪽 다양한 보육서비스제공(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9억 8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 다양한 보육서비스제공(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 다양한 보육서비스제공(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로 33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교재교구비 지원)으로 66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차량운영비 지원)으로 2억 813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 다양한 보육서비스제공(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으로 2억 2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10억 676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88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4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으로 71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2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리모델링비 및 기자자재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7억 15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 어린이집 확충(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배치로 41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으로 44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발달지원 상담원 배치로 524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지원으로 6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교육입니다. 장애전문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중 교육희망자에게 교육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아동친화도시 구축입니다. 아동친화도시 구축 및 유니세프 인증 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아동복지행정 운영으로 5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억 500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 서비스)로 23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6쪽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74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3개소의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3개소 종사자 호봉제 실시는 경기도 사업으로 추가 인건비 2억 24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 지역아동센터 지원(돌봄교사)로 1억 876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4쪽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지역아동센터 지원(특기적성 교육강사)로 5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쪽 지역아동센터 지원(체험활동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 지역아동센터 지원(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5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2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 서비스로 43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으로 18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자체) 사업으로 2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1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호봉제 실시는 경기도 사업으로 추가 인건비 도비분 453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6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으로 23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으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지원으로 516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2쪽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돌봄프로그램 지원으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쪽 아동수당(아동수당급여)로 101억 57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취약계층 이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사업)으로 1억 5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 아동보호행정운영으로 28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 일시위탁 아동용품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 전문아동보호비입니다.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등을 전문가정에서 위탁 보호 시 월 100만 원의 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 2억 9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으로 1억 8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으로 46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으로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 입양아동 가족지원(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 입양아동 가족지원(장애아동 입양양육)으로 141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 입양아동 가족지원(입양비용 지원)으로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 입양아동 가족지원(입양축하금 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 입양아동 가족지원(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으로 71만 원 계상했습니다. 
270쪽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2억 600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아동양육시설 운영)으로 15억 90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로 2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78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아동복지시설 문화학습활동 지원)으로 1억 941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 8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5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자체)로 7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6쪽 아동양육시설 문화체험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8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형태 보호)로 17억 22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추가지원으로 2억 703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2쪽 아동복지시설 지원(그룹홈 아동 문화학습활동 지원)으로 3억 890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 아동공동생활가정 냉난방비 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으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8쪽 아동공동생활가정 행사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0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으로 2억 371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2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추가지원으로 120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4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으로 26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6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8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외부 담장 설치 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으로 680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6쪽 기본경비로 456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8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9쪽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1억 50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1쪽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2억 628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3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인건비)로 3억 303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5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2억 397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8쪽 아동학대조사 전담공무원 인건비로 58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0쪽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인건비)로 854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13쪽에 경력단절여성 취업 여성이요. 이것 이번에 358% 증감률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게다가 직접 수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성과가 좋아서 이렇게 증액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 경력단절여성 사업으로 1200만 원 취업프로그램을 했는데 요구자들이 요즘 시대에 맞는 조금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추가로 4300만 원, 지금 보면 공동주택 ERP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래픽 전문가 과정이라든지 좀 전문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예산을 추가로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몇 명이나 참여하셨을까요? 그전에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전에는 경력단절이라든지 지금 1200만 원 예산에서는 그렇게 한 가정당 한 20명 정도씩 취업을, 수강생이 참여를 했었던 건데 저희가 이 공동주택 ERP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추가로 해서 한 가정당 15명∼20명, 그런데 이게 단시간에 한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조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조금 추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교육은 어디서 받는 건가요? 직접 수행이라고 그래서 이걸 위탁도 아니고 그래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이 전문학원을 알아서 그 학원에 위탁 줘서 진행을, 저희가 인력을 수강생 모집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임대료 주고, 강사료 주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19쪽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어디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는 걸까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내리에 있는 공원, 다문화가족센터 내리에 있습니다. 그 앞에 공원에 설치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내리에 있는 공원에 설치해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해보시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내리면 그럼 주로 그쪽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대학생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고 여성분들이 자기 집에 직접 택배기사가 오는 걸 꺼려하니까 인근 공원에 설치해서 택배가 도착하면 문자메시지 오면 거기에 가서, 함에 가서 찾아가는 그런 형식이고요. 시스템 준비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 내리 같은 경우가 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내리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지금 일단은, 네.
황윤희 위원  제가 경찰서 간담회할 때는 사실은 외국인들의 범죄율이 더 낮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여성, 괜한 공포감을 조장하는 경향은 혹시나 없을까, 해서 일단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62쪽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있는데요. 아이돌보미분들이 집에 직접 가정에 찾아가서 애를 돌봐주는 건데 이 돌보미분들이 실제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답변.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지금 시간당 9170원의 돌봄수당을 주고요.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그리고 출장비도 동 지역은 제외하고 읍·면 지역은 저희가 ㎞수 마다 출장비를 주고 있는 사항이라서 최저임금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황윤희 위원  9170원.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애들 보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고 이것 시중 임금보다는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사나 모든 종류의 종사자분들이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 같은 것 받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아이돌보미 이분들은 받으시나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게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딱 시간당 얼마를 주게끔 돼 있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지원이 안 되고 시간, 왜냐면 하루에 이 사람들이 연 8시간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정당 84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달에 딱 정액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당은 별도로 지원되진 않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인건비 같은 것 더 지원을 해 주잖아요. 여기도 가능은 한 거죠? 뭐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이게 애들 돌보는 게 중노동인데다가 사실은 돌봄서비스를 받는 부모님들이 조금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분들 임금을 좀 더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 같이 검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170쪽, 그룹홈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룹홈이 아이들을 그냥 하루종일 가정양육처럼 데리고 있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아동양육시설과 그런 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그룹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아동양육시설과 다르지 않은데 수당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같은 것들이 그룹홈은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여기 너무 막 수당이 복잡하게 나와 있어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그룹홈은 24시간 운영하는 사항인데 그런데 그 근무 형태가 조금 시설별로 다릅니다. 하루 3명이 교대로 할 수도 있고, 하루 다하고 하루 다 쉬고 이렇게 조금 근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초과근무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적용해서 단가가 조금 이분들은 원래 인건비가 좀 높은 편이고 초과근무에 대한, 더군다나 근로기준법을 따져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초과근무에 대한 것은 다른 시·군도 안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그냥 그 통으로 책정해서 주는 지역이 있긴 있거든요. 수원, 용인, 화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룹홈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그렇고요. 지금 그룹홈의 명절휴가비나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그룹홈에 명절휴가비를 1회에 20만 원씩 해서 이번에 40만 원까지 추가로 주는 걸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처우개선비는 그전부터 주고 계셨던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처우개선비는 저희가 지역화폐로 해서 5만 원씩 주고, 도비 처우개선비로 5만 원, 그리고 특수근무수당은 금액에 따라서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기존에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명절휴가비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사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정확하게 초과근무를 했는지 파악도 안 되고 그리고 근무 형태가 52시간 범위 내에서 딱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명절휴가비만 이번에 추가로 담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명절휴가비 연 2회, 20만 원씩 40만 원까지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룹홈 같은 경우에 안성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애들 인원이나 그룹홈 운영시설이 적지가 않은 수치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는 하나의 가정에서 키우는 것처럼 키우는 사항이어서 섬세하게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돌보미 부분도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아이를 돌보지는 않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육아 스트레스를 돌보미도 받고, 부모님도 받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정책적으로 잘 작용이 되는지, 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앞으로 좀 같이 고민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우선 좀 전에, 순서대로 가지 않고요. 황윤희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들이 보호시설에 있다가 종료를 하게 되는 경우 보통, 제가 252쪽에 자립수당인데요. 보호종료아동한테 매월 40만 원씩 보호종료 5년간 이렇게 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해서 해 주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지금 이 종료한 아동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보호기관을 떠나가고 나서 혼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에서 해야 되는 가정생활을 배운 그룹홈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분명히 배우는 바가 있지만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아이들이 일단은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설에서 하는 대로 지급이 좀 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다고 본다면 자립을 할 수 있게 보호종료아동지원센터를 크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여성교육과에서 임기제를 쓰시든 1명 정도를 사용을 해서 그분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전담 체계를 좀 마련을 한다면 갑자기 밤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낮에 뭐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어디에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소소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4쪽이거든요. 여기는 아동양육시설이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혹시 여기에는 아이들 교육비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고등학교까지 교육비는 무료로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비는 별도로 나가는 게 아니고 문화학습활동비라고 그래서 교재비, 그다음에 문화체험학습비, 수련회, 각종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1억 9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서서 아동에 필요한, 학습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여기 방과 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그 안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이관실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좀 전에 얘기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도 아동복지시설에 있으면서 자립훈련 교육이 따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훨씬 더 필요한 일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보호전문상담사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들 통해서 자주모임도 하고 홀로서기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아동들을 만나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상담도 하고, 자주모임이라는 게 그 사람들하고 연계돼서 그래도 좀 나하고 어떤 연계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게 그런 차원에서도 계속 저희가 한 네다섯 가지의 프로그램 운영해서 이 사람들이 보호종료가 된 이후에도 조금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좋은 소식입니다. 21쪽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던데 이건 다문화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어디에 이게 민간위탁이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에 저희가 민간위탁 돼서 이 프로그램도 다 위탁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런데 지금 21쪽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보면 이게 방문교육지도사 6명, 언어발달지도사 1명, 통·번역지원사 1명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보통 한 달에 몇 번 정도 한 집에 서비스를 해 주게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 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어머님들이 대부분 외국인인 경우 외부에서 오셔서 방문교육을 하셔서 이 아이들, 한국어 교육도 해 주고 사회에 정착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 하는데 사실은 와서 하시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얘기를 하는 게 거의 그냥 생활적으로 수다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안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지나가는 누구 집 얘기,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내용에 있어서 필수적으로는 몇 분 이상 정도는 이런 정도 것을 해라, 라는 것들을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은 알겠는데요. (웃음) 그것들도 관리하는 것도 또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가족여성과에는. 그런데 다문화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교육이 다른 곳들이랑 많이 중복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41쪽에 건강가정 정착추진 같은 경우하고요. 그다음에 33쪽에 있는 이중언어 교육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29쪽에 외국인주민 정착서포터즈가 있고요. 아, 한국어교육 국내 적응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50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또 하는 내용이 50쪽에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외국인주민 서포터즈, 정착지원, 그리고 이중언어 환경조성 글로벌교육, 부모역할 지원해서 총 한 4000만 원이 이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이 너무 겹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뭔가 차별점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내리다문화센터를 이번에 새로 신축하면서 내리에 있는 외국인들 중점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다른 아까 쪽수에서 보셨던 사항들은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안성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인데 그래서 전에부터 대덕면 내리에 외국인들이 많은데 거기에 프로그램 관리나 좀 접근성이나 이런 게 어렵다고 해서 이게 별도로 새롭게 지어지면서 조금 전문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좀 대덕면에 사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으로 나눠지게 되는 건가요, 사업이?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거의 대부분 내리에 많다 보니까 그건 상관은 없어요. 내리에서 있다고 안성시내에 있는 사람이 안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내리에 사신 분들이 내리다문화로 오고 그다음에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종합복지관에 있는 건강다문화센터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여기 내리안에 없는 프로그램도 이쪽에 와서 내리안다문화에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연계해서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이 예산들이 국·도비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대덕면 내리다문화센터도 할 수 있게끔 좀 연계를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87쪽하고 89쪽예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 하나는 도비, 시비고요. 하나는 도비가 전입되는 금액인데 이게 같은 사업인데 재원이 달라서 이렇게 2개를 해놓은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87쪽은 도비, 시비로 저희가 일반가족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에게 주는 거고. 지금 토요일이나 주말에 보면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점심을 주는데 주말에는 그 지원을 못 받으니까 교육청에서 온 전입금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이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앞에 87쪽은 우리 지금 학교 안 다닐 때 아침, 저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이 뒤에 전입금은 공휴일이나 휴일에 학교 안 갈 때 급식아동한테 주는 예산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평일, 방학이 있고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명수가 87쪽은 588명이고 89쪽은 203명인데 그럼 이게 차이가 뭔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89쪽에 203명은 학교에, 지금 앞에 87쪽 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학생이 한 332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는 외 일반 급식아동한테 나가는 그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교육청에서 전입해서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휴일이나 뭐나 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일반가정은 휴일 날 지원되는 돈이 없으니까 이 일반가정에게만 전입된 돈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쉬었다 하시죠. 저희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은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200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3개소, 종사자 29명 인건비가 추가 지원 확보되셨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해서 2억 2476만 원이 확보되셨는데요. 이렇게 혹시 확보가 되고 나면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기간제라든지 종무직 종사자로 계신 분들이 혹시 그러면 인건비가 감해지나요?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 인건비는 경기도에서 아동복지시설 4개,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학대쉼터, 전문기관 이렇게 해서 호봉제로 올해 진행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 그래서 사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는 국·도·시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도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 지금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별도로 이 뒤에 도비하고 시비분은 별도로 추가되는 분을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사람이.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29명이, 29명 인건비가 지금 지역아동센터 13개소라고 쓰여 있잖아요, 사업 규모에. 그리고 종사자 29명.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없었고 ’23년도, 그러니까 ’22년도에 사업이 없고 ’23년도에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주고 있던 기본, 나가고 있던 인건비 그게 예산이 줄어드느냐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니, 지금 198쪽에 보면 기존에 주고 있던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여기에서 분리돼서 별도로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앞에 호봉제 금액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호봉제로 늘어나는 부분만 별도로 생기는 거지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앞에 부분은 정액으로 국·도비로 나가는 부분이 계상이 된 거고 뒷부분은 호봉제로 추진하면서 이 인건비 오르는 부분을 추가로 그 추가분만 늘린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2억 2407만 6000원이.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정토근 위원  호봉제가 되면서 인건비가 그만큼 더 반영되는 부분이시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그럼 그만큼 오른다는 거죠, 29명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오른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294쪽입니다. 294쪽 보면 아동공동생활가정 냉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동공동생활가정 그룹홈 15개소에 냉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금액은 2400만 원입니다, 난방비가 1800만 원, 냉방비가 6000만 원. 그런데 이게 혹시 난방비가 30만 원×4개월×15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냉방비는 10만 원씩×4개월×15개소 혹시 그럼 이것 하나는 전기세고 하나는 혹시 유류비입니까, 그 4개월씩 주는 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냉난방기 교체가 아니고 하나는 전기세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 하나는 그러면 연료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네. 그럼 뒤에 바로 296쪽 보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비 100%고 3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노후설비 보수 및 교체, 이렇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장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1개소당 한 2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주시는 걸로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센터에 어느 생활가정에는 이러이러한 것, 어느 생활가정에는 어떤 것, 이렇게 해서 원래 이게 얼마 해서 가견적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가견적 받으신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316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우리 가족여성과 기본경비인데요. 여기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각 과에 이렇게 보면 기본경비하고 부서경비라고 그래서 부서운영기본경비 이렇게 2개가 들어오는데요. 거의 비슷한 정도의 금액이 들어옵니다, 신문구독료가요. 그런데 여기는 신문구독료가 10종을 받는다고 합니다. 1만 5000원씩, 10종, 12개월 해서 18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아침에 오시면 이것 열 군데서 오는 신문 다 보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솔직히 다는 못 봅니다.
정토근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높으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통 보면 100만 원에서 한 130만 원 정도, 그 정도 사이가 되시던데 여기는 지금 18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서 그러면, 과장님만 보시는 것 아니고 부서원들이 다 같이 좀 보시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출근을 한 30분 일찍 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30분 정도 일찍 합니다.
정토근 위원  30분 일찍 하셔서 보셔야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30분 일찍.
정토근 위원  그런데 보면 보통 다 9시에 출근들 하시는데 신문은 뭐 점심시간에 좀 보시는 걸로 하시는 겁니까? 제가 신문 이 종류가, 부수가 10부씩이나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그게 읽고 버려지는지, 그냥 버려지는지.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것은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에 따른 여비입니다. 보통 7만 원 잡혀 있습니다, 보니까. 7만 원에 21명×12월이라고 했는데요. 혹시 우리 이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나가시는 분들이 21명 정도가 항상 외근을 한 달에 한 번은 나가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대부분 한 달에 한 번보다도 좀 더 나가죠.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게 명이 아니고 몇 회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면 과장님 같은 경우 만약에 5번을 가셨어요. 그러면 이게 21회 이렇게 되면 21회가 맞지, 21명하면 21명이 지금 나갔다고 보이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따지면 7만 원씩 횟수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한 사람은 10번 갔고, 한 사람은 2번밖에 안 갔습니다. 그럼 이게 횟수로 가는 게 맞죠. 그럼 저희는 지금 자료요구를 할 때 21명이라고 쓰셨으니까 “21명에 대한 출장복명서를 12개월 치를 요구합니다.”라고 하면 지금 21명 것이 안 나오실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건 2시간 미만은, 저희가 4시간 미만은 1만 원, 그리고 4시간 이후에 가면 2만 원 그래서 한 달에 총 한 사람당 7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는다는 취지여서 그렇게 해서 한 3∼4일 그 예산으로 7만 원을 잡아서 21명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건 기본적으로 횟수가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제가 21명, 현재 여기에 실린 대로 제가 그냥 그대로 요청을 한다면 “21명에 대한 출장복명서 제출을 이 금액이 나간 것에 대해서 요청합니다.”라고 하시면 이 근거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출장 갔다 오신 복명서 다 쓰시지 않습니까, 출장복명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이건 횟수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없습니까? 출장복명서 있으시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있죠, 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결과보고서 있어요.
정토근 위원  네. 그럼 이건 지금 숫자로 하셨으니까 이만큼 나오셔야 됩니다, 이 금액만큼, 1764만 원어치만큼. 이게 실제로는 횟수로 했다면 조금 더 의아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어떻게 여기에 명시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시선을 탁 끌어가신 겁니다. 출장복명서 제출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끝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아동학대조사 전담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바로 325쪽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라고 좀 있습니다. 물론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아동학대조사를 하는 전담요원의 사업 명칭이나 하는 업무도 좀 다른 것은,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보니까 임기제가 4명이시고 공무직이 1명이세요. 그리고 아동학대 조사 전담공무원은 1명입니다. 이분들이 전문자격증을 갖고 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자격증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토근 위원  아동 학대는 어떤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설명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아동보호팀장 김연희입니다. 
저희가 학대전담 공무원 뽑을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아동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을 기준으로 잡아서 저희가 공고를 내고 면접을 보고 채용을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동학대에 대한 전담공무원들은요. 잠깐만 이렇게, 전담공무원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인 것은 맞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학대에 대해서 알려면 심리 쪽에 대해서 심리학을 공부하셨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아동. 이게 지금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오히려 아동이니까 청소년 복지, 아동 복지. 아동학대지 않습니까? 청소년은 내일 교육청소년과 것 있을 거니까. 그럼 여기는 아동학과를, 사회복지사이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복지사 중에서 아동 쪽을 전문으로 교육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저희가 아동복지법의 법령에 보면 그렇게.
정토근 위원  사회복지사도 맞는데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사회복지사.
정토근 위원  지금 학대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접근해서 얘기하게 해야 되고.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아동학대 업무를 하면서 이런 자격증 소지자면 저희가 채용이 가능했지만 일하면서 심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기본급이 29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동심리학을 전공했고 이렇게 사회복지를 갖고 있으면서 상담, 아까 말한 기본적으로 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하시려면 지금 채용하기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우리 더더군다나 도심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하기가 쉬운데, 채용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아무래도 안성은 이렇게 어떤 인력 구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아동보호전담요원 쪽에서 지금 보면 센터장이 임기제 1명에 공무직 1명이 계시지 않습니까? 4명에 1명. 그럼 그 임기제 분들도 다 사회복지사로 뽑으셨습니까?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네.
정토근 위원  혹시 이분들도 다 기간이 몇 년씩 되신 분들이세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저희가 공고 낼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시면서 사회복지사 2급이면 4년 경력,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공고에 명시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복지 쪽에서 근무하신 분을 경력을 보고 그걸 우선으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직접 하신 건 아니세요? 채용한 걸로.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채용은 저희가 행정과에서 일괄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채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일을 맡기고 그 일을 추진하는 담당자가 그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미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네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행정과에다 미리 보내드립니다.
정토근 위원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보호하는 개념이니까 조금 더 난이도가 낮지만 아까 처음, 전자에 말씀드린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좀 예민한 부분이라.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저희가 이번에 채용되신 학대전담 공무원은 저희가 청소년 분야에서 중간관리자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토근 위원  현재 1년은 하신 거죠?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네, 하셨고요. 그전에 경력이 청소년단체 이런 데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청소년심리나 아동심리에 관해서 저희보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분께서 상담한 상담실적 그리고 사례집, 어떠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사례 관리하셨을 것 같으니까 그 사례 관리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위원님, 아까 제가 발언한 김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아까 저희 환경개선사업비 있었잖아요. 거기 저희가 일괄로 저희가 시설에 그냥 200만 원씩 드리는 거기 때문에 따로 견적은 받지 않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무조건 그냥 돈이 필요하든지 어쨌든 일괄로 드리세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네. 그래서 사용을 못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반납을 하시고.
정토근 위원  참, 우리 가족여성과는 과장님이 능력이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사업비를 고장이 나서 받고 싶어도 내구연한이 얼마큼 남았느냐, 하다못해 에어컨 한 개를 바꿔도 에어컨을 고칠 수 없다, 라는 이것은 A/S 서비스센터에서 이것은 수리 불가, 판정받은 것까지 그 판정서까지 제출해야지, 그나마 바꿔 줍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느 부서는 이게 쉽게 쉽게 바뀌어지고 어디는 그것 하나 바꾸려면 몇 년씩 바꿔야 한다, 바꿔야 하고 엘리베이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는 쉽게 바뀌고 어느 기관은 또 바꿔도, 위험해도 수시로 서고 멈춰도 또 해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참, 보면 이게 우리 과장님들의 역량이 어느 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된 사업들이 잘되고 좀 어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괄로 주신다고 하는 거라 제가 거기에는 좀 아니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는 200만 원이 아니고 바꿔야 되는 게 300만 원이 들고 400만 원이 들 수도 있는데 똑같이 일괄로 200만 원 준다면 모자랄 것이고 어디는 굳이 안 바꿔도 되면 그 돈이 남는데 일괄로 똑같이 200만 원씩 배분한다? 이것은 배분의 원칙으로 그냥 하시는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사업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우리 1쪽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아까는 8만 8000원짜리 이것은 30만 원짜리. 표창패가 이게, 이것은 뭐. 뭐죠, 이것은 30만 원짜리는?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게 여성단체의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된 대상자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주는, 세 명한테 주는 거라서 조금.
최호섭 위원  누가 주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시에서 주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시장 상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공통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럼? 그런데 30만 원짜리를 줘.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표창패로 무슨 날, 무슨 날 해서 조금 그 사람들에 대한 위상이나 이런 것을.
최호섭 위원  이게 좀. 상패 제작은 하, 이게. 어떤 때는. 이게 성의, 그럼 받는 사람은 성의가. 이것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장상은 다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검토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상이 막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직장 내 고충상담 외부기구 용역비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용역을 의뢰하시는 건가요? 이건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젠더센터라고 그 전문 상담사를 고용을 해서 카톡이라든지 언제 어디서 직장 내 고충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톡이라든지 전화로도 그 사람한테 연결해서 수시로 상담할 수 있도록 매달 사용료를 주고 그 사람이 관리하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용역비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럼 그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준 거니까 그런 식으로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위탁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최호섭 위원  이것 상담할 수 있게끔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비밀로 상담을 해야 하니까 전화라든지 카톡이라든지 그 사람 오픈해 놓고 그 사람들이 수시로 성폭력이나 이런 것을 상담할 수 있게끔 전문가들하고 채널을 개설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네. 용역비라고 해서 무슨 용역 과제를 하시나. 우리 4쪽에 이게 왜 이렇게 틀리는지. 이게 시비하고 도비하고 있어요, 보면.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이것은 이번에 조례 통과된 것 아닌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맞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이게 시비로 들어간 거고 고학력 고숙련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이것은 도비가 있고 시비 매칭해서 들어온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다르게 가야 되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지금 경력단절여성 취업도 보면 솔직히 직장인들이 분야별로 전문직들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학력 고숙련 전문가로 길게 장기간으로 해서 취업을 하라는 취지로 도에서 특별히 이 사업을 지원해 줬던 사항이라서.
최호섭 위원  여기 경력단절여성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러면.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다양하게.
최호섭 위원  단순 반복, 이런 건가요? 아니면 알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런 것도 있고 SNS 과정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을 전산회계라든지 그다음에 필라테스 강사라든지 이렇게 취업 잘되는 분야를, 고숙련이든 이런 것을 떠나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고학력 고숙련은 말 그대로 전에 전문직이었는데 그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취업할 수 있게끔 이런 취지로 해라, 도에서 이렇게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하여튼 통과가 됐으니까 예산을 세우신 거고. 그리고 15쪽 가사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이것 어디 단체죠? 가사돌봄 지원사업. 위탁단체가 있나요, 이건?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것도 저희가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 아이돌봄사업.
최호섭 위원  건강가정?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거기다 위탁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 증액 사유는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부족한 상황이어서 원하는 분들한테 좀 더, 애가 있는 집에 가서 청소도 해 주고 하는, 이건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조금 더 늘리려고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은 가사돌봄 하면.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청소나 이런 것 하는 거고 아이돌봄은 애를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앞에서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이만 돌봐주고 청소나 이런 건 안 해 주는 거고.
최호섭 위원  이것은?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사돌봄은 청소해 주고.
최호섭 위원  아, 청소도 해 줘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그런 것을 돌봐주는 겁니다. 애들, 맞벌이 가정이나 중위소득 150% 이하 되는 아이 돌보는.
최호섭 위원  5000만 원 들어가는 것, 증액되는 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공동육아나눔. 이것도 건강, 거기서 똑같이 하는 건가요? 민간위탁금 밑으로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하시는 건가요? 전체?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볼게요. 셋째 이후 자녀 신생아 건강보험료 16쪽에 우리가 애를 많이 안 낳아서 이게 너무 작은 건가요, 보험료가? 범위는 어떻게 돼요? 이것 셋째는 다 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게 저희가 1, 2, 3, 4차에 걸쳐서 1차는 2012년도에, 2차는 이렇게 연차적으로 했고 마지막 4차는 2017년에서 2018년까지 했는데 셋째를 낳으면 2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5년 동안 납부하면 10년을 보장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본적으로 개인보험을 많이 들다 보니까 개인보험하고 이게 이중으로 돼서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 안 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만 했던 사업입니다. 2017년, ’18년에 들었던 마지막 5년 차가 내년입니다. 그전에 끝난 사람들은 줄고 나머지 조금 남은 사람들 한해서만 주는 56만 원이 그래서 그 금액입니다.
최호섭 위원  56만 원이면 이것 2만 원씩 나누면 숫자가 나오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이게 올해 끝나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원래 올해 끝났어야 하는데 2018년에 늦게 신청한 사람들 남은 금액 이것 주는 겁니다. 사실은 올해 끝났어야 하는데 늦게 끝난 사람들 내년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주는 56만 원은 그래서 조금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럼 이게, 이 사업이 끝나면 다른 걸로 전환하는 사업은 없었어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다른 건 저희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산 축하선물 이런 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축하선물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2만 원짜리. 알겠습니다. 여기도. 상패가 또 있네. 여기도 상패가 있네. 보육 관련 상패, 여기 9만 원짜리고.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열린어린이집이라고 현판 제작비가 있는 것 보니까 이것 새로 생기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이것 어디에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열린어린이집 어디에 생기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게 아니라 저희가 150개 어린이집 중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받아서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열린어린이집이라고 인증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별도의 저기가 아니라 있는 데에서 열린어린이집이다, 이런 걸 현판을 주는 거라고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그럼 열린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야 선정이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부모모니터링단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육교사 후생복지비하고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이것은 새로 생겼네요.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장기근속수당은 이번에 새로 생긴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
최호섭 위원  7억 9800만 원인데?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3억 1800만 원.
최호섭 위원  3억 1800만 원은 장기근속수당이고 늘어난 게 7억 9800만 원은 후생복지비하고 같이 플러스한 거죠, 이것 7억 9200만 원이?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다른 거랑 다 같이.
최호섭 위원  이게 매년 지원됐던 건가요? 보육교사 후생복지비가?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4억 8000만 원은 원래 있었구나, 전년도 예산에. 장기근속수당만 지금 늘었다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이것도 하나 질의 좀 드려볼게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부담 있죠, 자부담. 자부담 없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있죠.
최호섭 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이 자부담 관리를 보면 이게 자부담을 시에서 받나요,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받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어린이집에서 받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어린이집에서 받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어린이집에서 받으면 관리는 거기서 다 써요, 이것을?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렇죠.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게 맞나? 그게 맞아요, 혹시? 관리를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주잖아요. 그래서 자부담을 받으면 그 자부담을 어린이집에서 또 쓴다고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렇죠. 받아서 쓰는 겁니다, 거기.
최호섭 위원  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어린이집 인건비 국공립어린이집에는 100% 다 주는 게 아니라 원장, 영아반, 장애반 교사 인건비의 80%를 주는 거고요.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 그다음에 취사부 인건비하고 치료사 100%, 이렇게 주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여기 보육료에서 충당.
최호섭 위원  보육료에서 자부담하는 걸로 쓸 수 있게 해 주시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솔직히 보육료 자부담은 거의 없고 자부담하는 것은 실비 나가는 게 자부담이지. 저희가 0세부터 2세까지도 거의 다 보육료를 다 지원해 주고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그 보육료도 추가로 주기 때문에 보육료에 대한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교통비라든지 이런 추가로 되는 그런 비용만 어린이, 부모들이 내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체험활동하고 이럴 때 별도로 걷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자부담으로 걷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자부담 들어온 걸로. 그러면 그것까지 관리 다 되시는 거죠? 자부담은. 자부담 쓰는 것까지.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최대 얼마씩 받으라는 그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것도 저희가 지도감독할 때 하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매번 감사하시는 거죠, 이것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조사를 계속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조사인력이 많지가 않아서 도나 중앙에서도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같이 점검도 하고 정산도 하고…….
최호섭 위원  이게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잘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잠깐만요. 그리고 국공립 신축 어린이집은 공도 센트럴파크 개소 언제쯤 되는 거죠? 21쪽.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내년에 내년 2~3월 준공계획이라고 해서 이번에 위탁할 단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이것 4000만 원은 리모델링 비용인가요, 아니면 뭐 아예.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기자재비.
최호섭 위원  기자재?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거기에 기자재.
최호섭 위원  거기는 어차피 그냥 다 어린이집으로 돼 있는 거로 해 주는 건가요? 그쪽.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시공사에서.
최호섭 위원  시공사에서?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아파트 지을 때 어린이집 구조에 맞게 다 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만 저희가.
최호섭 위원  기자재만 들어가면 된다고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머지는 다 시도비. 어차피 다 한 거고요. 이게 우리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이것 언제 들어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내년 9월.
최호섭 위원  9월이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내년. 지금 업자가 선정이 돼서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내년에.
최호섭 위원  이것을 여기에 세워놓으면 혹시 이것 신속집행 예산할 때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건 추경에 세우시는 게 맞지 않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저희가 계약하고 나중에 그 시점 돼서 저희가 선금으로 더 많이 내보낼 수도 있어요, 계약금을.
최호섭 위원  계약금을?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이것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판단해 보시고. 그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아동복지증진에.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여기 많이 들어가네요.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설명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2016년부터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조례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한 10단계 이상이 걸립니다. 10단계를 해야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다가 멈췄던 사항인데 최근 들어서 저희 안성시가 노령화 되어 있고 그런 이미지들이 박혀 있다 보니까 그래도 대외적으로 조금 아동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그런 이미지를, 이런 친화도시를 진행하는 중에 기반시설도 하고 정주여건도 개선이 되면 인구 유입도 되고 출산율도 높이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미지를 바꿔 보자, 아동이 잘살 수 있는 도시로 하자. 그래서 조금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던 사항이고요. 5년간 1억 52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 10단계를 추진하려면 위원회도 해야 되고 이런 조직을 구성해야 되는 게 많아서 이번에 6800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도 한 4년 동안 세 번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도시에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랑 수당이라든지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68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이것도 사회복지사 시설종사비가 아동센터, 이게 전체적으로 다 5만 원씩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도에서 주는 5만 원 그다음에 시에서 주는 처우개선비 5만 원 해서 이 아동복지시설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도·시비. 이게 너무 많아서 자꾸 헷갈려요. 인건비는 도·시비 매칭해서도 들어오고 균특도 들어오고 우리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주고 하니까. 이게 뭐 겹치거나 하지는 않겠죠? 이게 여기 보시면 처우개선비가 또 별도로 있네요, 도비로. 도비로 1800만 원이 또 내려왔네요, 30명 것. 여기는 29명에 우리가 시에서 주는 12달 해서 1740만 원.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더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몇 쪽.
최호섭 위원  41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도비가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는 다른 시설도 똑같이 아동복지시설에 도에서 5만 원씩 주는 처우개선비가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로 5만 원 처우.
최호섭 위원  이거 더블로 주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1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다른 수당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말고는 수당이 없어서 그거랑 특수근무수당 이렇게 세 가지가 나갑니다.
최호섭 위원  특수근무수당까지?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도비로 주는 특수근무수당 5년 미만 5년 이상 이런, 구분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건 그럼 이쪽에만 더 나가는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것도 똑같이 아동복지시설은 특수근무수당, 그다음에 도에서 주는 처우개선비, 그다음에 시 자체 이렇게 세 가지만 줍니다. 아동복지 관련돼서 다 똑같이.
최호섭 위원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게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시설마다 이렇게도 나가고 저렇게도 나가고 하니까 제가 보면 이게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당들이 이게 제각각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사회복지사로 주는 건 저는 이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이 시설에만 종사하는 종사자들한테만 주는 걸로만 파악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이것도 한번 따져볼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것도 똑같네요, 그러면. 사회복지 다함께돌봄. 이것도 도에서 내려오는 것 있고 시에서 또 책정된 것 있었고 그런데 시에서 책정된 게 왜 없다가 또 생겼어요, 이것은 그러면?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어떤 거죠?
최호섭 위원  600만 원, 다함께 돌봄. 여기는 도에서 내려왔던 게 12달 600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는 600만 원을 또 지원해 주네. 명절휴가비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관실 위원  몇 쪽.
최호섭 위원  44쪽하고 45쪽. 이게 그래서 도에서 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됐든 시비도 또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한번 주고 이게 어차피 균특, 도·시비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그렇지는 않네요. 여기는 그럼 도비인가? 맞네. 균특으로 다 해서 한 거고 나머지 또 여기서 진행하는 것은 시비로 그냥 다 전체적으로 또 주고. 이렇게 해서 중복으로 지원을 하는 거네요, 보니까. 이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지역아동센터하고 다돌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그룹홈하고 학대아동,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는 다섯 개가 다 똑같이 이렇게 줍니다.
최호섭 위원  다 똑같이 이렇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특수근무수당 한번 주고, 도에서. 그리고 처우개선비 5만 원 그리고 시비 5만 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는 다 시설 똑같이 주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또 뭐야? 여기 또 뒤에 다함께 돌봄 이건 뭐지? 연장근무 지원이고 이것은. 연장근무가 또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저희가 8시간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아침에 일찍 오는 애들이라든지 저녁에 2시간 해서 하루에 4시간을 연장근무하면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가로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네. 알겠습니다. 이것 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59쪽에 이렇게 보니까 아동양육시설, 아동생활시설 이게 아동양육시설이면 이것 그룹홈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룹홈하고 신생보육원을 양육시설이라고 합니다.
최호섭 위원  신생보육원.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아동생활시설은 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이것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수당 주는 건 똑같습니다, 세 가지.
최호섭 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똑같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보면요. 여기는 도비로 그냥 나온 거는 이건 그룹홈하고 저기는 별도로 그냥 이렇게 도비로 나오는 비용이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네. 명절수당도 또 들어갔구나. 알겠습니다. 이것도 더 사업이 있네요,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던 것 이게 보육원 쪽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신생보육원.
최호섭 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하는 위원들하고 같이하는 사업이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아동복지 환경개선 사업. 61쪽에 자체재원으로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어떤 거죠? 16개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것도 저희가 16개소에 200만 원씩 자재비라든지 그런 걸 주는 사업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 어떤 환경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여기에 원래 그룹홈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냥,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 그룹홈에 사실은 운영비가 얼마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운영비가 저희가 한 달에 한 47만 원 정도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200만 원 가지고 소소하게 자재비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노트북이라든지 그런 것 만약에 필요한 게 고쳐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200만 원 한도의, 연 200만 원입니다. 그 한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최호섭 위원  자유롭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환경개선을 할 수 있게끔 주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것하고요.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63쪽에 아동피해아동쉼터 뭐 이건 위치가 어딘지는 말씀 안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가 지금 담장 설치를 해서 이렇게 높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니, 양성에 있는데 사실 전원주택 있는 데 있습니다, 그 안에. 구하질 못해서 거기에 있다 보니까 주택가에 모여 있어서 애들한테도 그렇고 주민들도 불편해하고 있어요. 여기 애들이 뭐 피해를 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시설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안에서 애들을…….
최호섭 위원  아,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그래서 조금 담장을 해서 애들이 바깥에서 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좀 안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좀 하는…….
최호섭 위원  그런데 더 오히려 그런 게 또…….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마을에서 원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마을에서 원해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자기네들이 안 보겠다고 담 쳐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것? 
      (웃음소리)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 옆에 입주자가 아이들하고 그런 시설을 약간 경계하니까 아이들도 보호하고 전원주택단지니까 단지 그런 이미지도 고려해서 담장을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우리 이중섭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이게 약간 교도소 같은 느낌 나고 이런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 정도는 전혀 아니고요. 도로에선 다 보여요, 도로에서는.
최호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장시간 지속되는 업무에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5쪽인데요. 예산설명서 15쪽입니다.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 중년남성요리교실은 알겠고 따로또함께가치하고 마더피스타로는 뭐 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따로또함께가치는 아이돌봄센터에서 아이들하고 외국인들 내리다문화, 내리에 있는 그 다문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외국인들하고 다 같이 그런, 평등하다, 애들한테 외국인이나, 한국사람들이나 이런 것 다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 문화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거고요. 마더피스타로는 이것은 타로로 타로를 주제로 해서 여성들이 그게 여성심리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주제로 해서 강의를 몇 시간씩 며칠 동안 이렇게 받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렇죠.
이관실 위원  능력배양사업으로 보면 될까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이관실 위원  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77쪽인데요.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중장년 노년기 부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하는 소통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신청방법이나 자격, 신청자 수 이것 좀 나중에 문서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다음에 83쪽에 여성1인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인데요. 이게 여성 1인가구한테 방범창, 호신용 스프레이, 문 열림 센서, 현관문 안전걸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210가구의 선정기준이 있을까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게 도민참여예산으로 도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예산인데 이제 이 예산을 시·군에서 잘려져서, 그러니까 받다 보니까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세트가 있어요. 호신용 스프레이, 문 열림 센서 뭐 이렇게 해서 금액이 얼마나 산정을 해서 이것에 29만 4000원에 해당하는 것을 한 210가구에 주겠다, 해서 시·군에 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선정된 기준이나 자세한 건 나와 있지 않고 일단 내시가 됐기 때문에 잡으셨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164쪽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인데요. 이게 열린어린이집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부모 모니터링단은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팀장님이 설명 좀 하시겠습니다.
○보육팀장 김민희  보육팀장 김민희입니다. 
부모 모니터링은 저희 전문가하고 부모랑 같이 이렇게 두 분이 1조로 해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급식 관리라든지, 회계 관리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안전관리라든지, 개방성이라든지 이런 걸 활동하는 이런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있는 경력이라든지 보육교사 경력 그리고 아니면 그쪽 관련 전문자격 있는 그런 분들이 보육전문가가 되시는 거고요. 부모는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부모님은 자기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을 가시게 되는 건가요?
○보육팀장 김민희  네. 이것도 지원하시는 사항이긴 한데요.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은 아니고 한 50%, 그러니까 열린어린이집 빼고 나머지 50% 정도 해서 이번 한 해는 한 56개소 정도 그렇게 선정을 하였고요. 그 어린이집을 이렇게 지역 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구분을 해 드렸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부모님은 두 분, 총 세 분이 되는데 이 세 분이 56개소를 다 도시는 건가요?
○보육팀장 김민희  전문가 1명, 부모 1명 그렇게 한 조가 되시는 거고요. 그렇게 세 조. 세 팀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그분들이 일정 기간 안에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아이들의 안전 관계 이런 것을 직접 보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자기 지역뿐만이 아니라 아닌 지역도 가실 수 있는 건가요?
○보육팀장 김민희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191쪽에 아동복지행정 운영인데요. 산출근거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아동복지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에 사용되는 비용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이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이 아동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것을 여기다가 책정을 하였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분야별로 이런 아동친화도시 같은 것 시장님이 요즘에 강조하시기 때문에 분야별로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조금씩.
이관실 위원  아, 그 비용인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이관실 위원  그다음에 240쪽에 드림스타트사업인데요. 이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이 어떤 아동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아동복지 사례, 드림스타트 관리 전담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서 그 사례관리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아동보호 담당자들이 이런 발굴을 하면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 사람들도 저희가 그 사례관리해서 대상으로 잡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취약계층 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학대피해아동 이런 대상들을 저희가 사례관리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현재 144가정에 211명이 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한 이후에 하는 사례관리로 한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를 요청을 해서 그러면 상담도 하고 이런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것을 저희가 사례관리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산출근거에 보시면 자산취득으로 400만 원 잡혔는데 이건 뭔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것은 우리 직원들, 드림스타트가 4명의 직원이 있는데 노트북이나 이런 게 조금 너무 열악해서 그 노트북 2대 구입비 예산으로 잡힌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268쪽에 입양아동 가족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인데요. 이게 출산을 앞둔 미혼모의 산후조리나 관련 비용을 지금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이 중에서 지금 산후조리원 보호지원이 최대 1회 70만 원인데요. 이게 국비로 이미 내시가 돼 있어서 이렇게밖에 못 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이게 지원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것 지원대상은 올해는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안성은 없나요? 319쪽에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상담사 인건비인데요. 안성, 이 새일센터 미지정지역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제 새일센터로 지정이 된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기준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비전센터가 지어지면 그쪽으로 가서 제대로 된 센터 팀장이나 이런 조직을 구성해서 저희가 지정을 할 생각입니다. 아직은 지금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고용노동청에 가 있는 그 자리에 2명이 나가서 있기 때문에 새일센터로 지정되기에는 이런 저것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지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미지정이라고 그래서 국·도비 받는 거라서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저희는 새일센터가 정식적으로 되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평생학습관 옆에 비전센터를 집니다. 그래서 2024년에 그 비전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에 새일센터를 지정해서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이런 좀 확대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도 예산액이 지금 8700만 원에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취업상담사 2명, 분들이 하시는 업무처리 건수 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마지막입니다. 인건비인데요. 329쪽에 아동학대조사 전담공무원 인건비인데요. 아까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분들은 혹시 주말에도 일하시는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렇지는 않고 지금 학대는, 주말에도 이게 24시간 학대는 경찰서에서 전담으로 전화 오고 하면 그렇게 하는데 보호전담요원은 주중에만 근무를 합니다. 이건 상담하고 사례관리하고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관실 위원  이것은 사례관리하는 전담공무원이고. 그러면…….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동학대는 별도…….
이관실 위원  직접 현장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그럼 이분들이 아닌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학대 담당은 별도로 경찰서하고 연결해서, 이분도 이젠, 이분들도 현장으로 가긴 하지만 주중에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주말에 하는 사항은 아니고 주중에 근무하는 거고요. 학대 담당은 경찰서에서 수시로 학대가 발생을 하면 밤이든 낮이든 가는 게 학대 전문공무원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찰공무원이 가실 때 저희 공무원도 같이…….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같이.
이관실 위원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이분이 아니고 다른 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학대, 그건 학대 공무원.
이관실 위원  아, 그것은 학대 공무원이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여기 이제 전담공무원 인건비에 임기제가 별도로 1명이 있고 저희 정식 공무원이 2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학대 조사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기로 했던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은 심도 깊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내일 심사하겠습니다. 내일은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긴과, 지역보건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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