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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2일(월) 10시 03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환경과
  4.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5.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6.      o 자원순환과
  7.      o 상수도과
  8.      o 하수도과
  9.      o 산림녹지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과, 자원순환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환경과 
○위원장 정천식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88억 450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3억 7984만 5000원 대비 94억 652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703쪽 지역수질 관리입니다. 주요 하천·호소의 효율적인 수질관리와 복원을 위해서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사업으로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진위천수계 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적정 이행여부 판단을 하여 향후 이행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4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상태하천 관리입니다. 청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고자 1억 47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비점오염저감시설(장치형)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점검, 시설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금석천 하류 생태하천 복원으로 상류부터 안성천 본류까지 수생태계 연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6억 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지역 대기질 관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미세먼지 관련 시설물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1억 40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대기측정소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소 3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억 6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법적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하고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대상자에게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이 적은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입니다. 매연여과장치 부착 지원 차량 중 보증기간 경과 이후 필터클리닝 비용을 지원하여 장치의 지속 사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34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입니다. 법적 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렌털비를 지원하는 5개년 사업으로 잔여기간 사업비 55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입니다. 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을 통해 어린이 건강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도로 재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살수차 및 분진흡입차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오염배출이 적은 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입니다. 노후된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억 5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입니다.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민간감시원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34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입니다. 안성시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위탁관리비로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입니다. 안성시만의 특화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1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에 중금속 등을 측정하여 개선방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노후경유차 운행 단속 카메라 시설물 및 통신유지관리비를 위한 사업으로 19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지원하여 산업부문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사업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미세먼지 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입니다. 가스열펌프의 유해물질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클린쿨링로드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을 대비하기 위해 도로의 자동 물청소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입니다. 그린컨설턴트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에서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입니다.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기후변화 대응 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 및 도시열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 녹색커튼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입니다.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기후위기 적응대책입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기후변화 대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으로 실질적인 포획효과와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4억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야생동물 전염병 예방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발생되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2억 66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자체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하천 등에 생태계교란 식물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계 보호와 함께 복원으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탐방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ASF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포획포상금으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1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ASF 대응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입니다. 야생멧돼지 사체를 적정처리하여 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 환경보전활동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성이 점차 대두됨에 따라 탄소중립 워크숍 및 환경단체 지방보조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91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사전 대비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 시 소요되는 예산으로 8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사업으로 40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맞춤형 환경교육입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안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기본계획 및 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환경교육문화사업(환경뮤지컬)입니다. 기후변화 원인 및 환경 문제를 뮤지컬을 통해 알기 쉽게 교육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환경의 날 행사입니다. 환경의 날을 기념하는 제16회 산내들 푸른안성 환경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전출금입니다. 비점오염 관리의 시비 부담금을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업으로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 기본경비입니다. 환경 관련 업무추진 시 필요한 경비로 노후되어 파손된 사무실 바닥타일 교체 및 서류보관 서고 제작을 위해서 8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환경행정 수행에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1억 9593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5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7억 886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12억 1667만 8000원, 오염총량관리사업 7243만 1000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4500만 원을 예산편성하고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으로 오염총량관리사업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점오염 저감사업 도비 보조금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 순세계잉여금으로 222만 8000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비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808쪽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 오염총량관리를 위해 이행평가 및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72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한강수계관리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발생한 이자와 순세계잉여금으로 1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인공습지 3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필요한 전출금으로 7억 8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 환경기초시설 운영(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출금으로 11억 70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소규모 하수도)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출금 43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입니다. 죄송합니다.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6억 3900만 원이며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1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51만 2000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적립금으로 4억 1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018만 3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수입으로 11억 9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823쪽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 사업은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교체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1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매월 부과되는 시설재투자적립금과 관로 유지관리비를 예탁금으로 관리하기 위해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우리 1쪽에 보면 이것 하천수질관리 오염물질 측정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좀 전년보다는 한 1800만 원 정도 늘어났고, 이게 기관이 어디에 위탁을 주는 거죠, 이것?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은 하천 같은 경우에는요. 주요 하천별로 측정지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측정지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물을 떠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분석을 의뢰를 하고요. 또 아까 조금 늘었지 않습니까, 18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호수, 저수지 부분에 녹조가, 이게 엄격히 분리를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좀 관리를 하는 시설이에요, 시설인데. 저희가 올해도 겪었지만 금광면 같은 경우에는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관리공사에만 거기서 관리기관이라고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최소한 수질관리 검사는 저희가 해서 예측이나 또 아니면 방지시설을 하게끔, 우리가 유도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좀 측정관리비용을 이번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한 부분입니다, 1800만 원을.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게 전년보다 좀 늘어난 예산은 일단 녹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심해서 추가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엄격히 법적으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게 어차피 시민들의 또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담보를 할 수 있는 측정을 더, 저희가 자가 측정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추가로 내년도부터는 한번 저희가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사전에 또 대응대책이나 농어촌공사와 협의코자 그걸 갖고서는 좀 스스로 측정하려고 한번 또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 진행을 하죠, 그러면?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1년에 대부분 분기별로 추진하고.
최호섭 위원  분기별로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월 단위로 하는 데도 있고.
최호섭 위원  매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분기별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대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수질오염과 관련된 게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뭐 무기질이 좀 너무 하천에 많은 거잖아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무기질이 아니라 유기질이죠. 썩는 것.
최호섭 위원  유기질이 많으면 오히려 낫고 무기질이 많고, 무기비료가 질소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인하고 결합되면 녹조현상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우리 많이 쓰면 오히려 녹조에는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니죠. 그러니까 녹조는 먼젓번에도 저희가 한번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세 가지 요인입니다. 수온하고 유기질 성분 농도 질소, 인, 그다음에 태양의 햇빛이.
최호섭 위원  햇빛.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하면 광합성 작용으로 인해서 녹조가 급격히 증가되는 현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인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또 예찰이나 관리를, 또 자료를 저희가 담보를 하면 나중에 농어촌공사한테도 더 세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관리권자한테만 그냥 맡겨놨던 것을 한번 최소한의 수질측정 정도는 저희가 해서 관리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추가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하천관리가 녹조도 있고 하니까 좀 세심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우리 생태하천복원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용역도 이것하고 모니터링 이것도 뭐 지금, 이게 청미천에서 하는 건가요, 2쪽?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저희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정식으로 한 게 청미천 수역하고 맞췄고요. 그다음에 금석천 일부 구간에 또 좀 했고 나머지 마지막 하단부에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뭐 기본계획을 저희가 가져야만 실질적인 근거를 갖고서 도나 환경부에 저희가 사업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예산에 담아서, 또 모니터링은 법적사항입니다. 준공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법적사항에 따라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추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범위도 한번 찾아서 해보고자 기본계획도 좀 수립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리고 2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기관이면 어디 얘기하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2쪽이요?
최호섭 위원  네, 2쪽에 공기관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것 관련돼서 공기관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환경공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사업위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환경공단?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그쪽으로 전출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공사 감리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시면 우리 노후차량 조기폐차 업무대행비 있어요. 이게 좀 많이 늘었어요, 1500만 원 정도 늘었고. 이게 올해 ’22년도에는 몇 대 정도 지원해 줬어요, 이건? 이게 지금 100대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예산에는?
○위원장 정천식  아시는 분 손 들고 말씀하세요.
○주무관 정성수  기후대기팀 정성수입니다. 
조기폐차 업무대행비는 우리 자동차환경협회 공공기관 위탁으로 주는 사업으로요.
최호섭 위원  올해 몇 대했냐고요.
○주무관 정성수  올해는 총 506대를 지원했고요.
최호섭 위원  얼마요?
○주무관 정성수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호섭 위원  아뇨.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지금, 전년도 예산이 380만 원인데 이것 다 나가신 거예요, 380만 원? 그러니까 몇 대, 이게 1만 7500원 나누면 이것 딱 나오는 거고 이것 다 집행하신 거란 얘기죠?
○주무관 정성수  올해 예산으로 추경까지 반영해서 790만 원이 나간 사항이고요.
최호섭 위원  790만 원?
○주무관 정성수  네.
최호섭 위원  이것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어요?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작년까지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만 조기폐차한 거고요. 올해는 5등급 차량 플러스 4등급 차량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대행비가 추가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네요. 그리고 우리 7쪽에 보시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임대 지원이 있어요. 이게 100% 시비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이것 전환사업인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게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333개소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게 올해 5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렌털비를 지원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올해 일몰사업으로 내년이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실내 공기질 사업이, 공기청정기 지원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최호섭 위원  이것 도비 지원 안 받아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부분에는 도비 지원을 받고요. 렌털비는 저희가 자체 그때 당시 ’18년도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뭐 전국에서 1위이다, 뭐 이런 계속 언론에 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또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렌털비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공기청정기. 그 부분에 대해서 5개년 계획으로 내년도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최호섭 위원  이런 것은 좀 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지금.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질이나 또 관리측정 면에선 도비가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안성시 특화사업으로 좀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5년간 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돼 있어요. 이게 수소충전소 위탁관리비인데 이 단체는, 이게 충전소 개인사업자인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닙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희가 한국가스공사 있지 않습니까?
최호섭 위원  한국가스공사,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 산하기관에 저희가 운영을 위탁을 줬습니다, 공공기관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억 6000만 원, 6500만 원? 그 정도를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또 저희가 나중에 정산이 돼요. 왜냐면 수소충전소 비용 있지 않습니까? 수소 팔은 값을 저희가 구매도 하지만 그것까지 다 정산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좀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 중에 한 12억 정도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싶어도 이건, 이게 지금 저번에 조례 사항으로 이게 통과 안 된 사항이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특화사업 12억 원이요?
최호섭 위원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환경과장 정상진  이것 관련은.
최호섭 위원  고가도로 내리 하단 미세먼지 저감 녹지조성.
○환경과장 정상진  네, 이게 먼저 우리가 3회 추경에 올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4개소를 갖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도 뭐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금액을 갖다 줄여서 좀 하는데, 지금 안성시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것 11억 그때 다 잘라서 그때 안 된 건데 내가 보니까 12억 5000만 원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 증설해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이것.
○환경과장 정상진  그게 아니라 그…….
최호섭 위원  뭐 그게 아니에요. 고속도로 내리 하단 미세먼지 저감 조성.
○환경과장 정상진  아니, 고가 이쪽은.
최호섭 위원  이것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그대로 올라온 거잖아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19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산, 또 당왕동, 중대 앞에 고가도로 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해 주십사, 요구했다가 그때 예산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이 또 있었어요, 저희 나름 저기로. 그래서 중대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한정해서 5억 5000만 원, 12억이 아니라 5억 5000만 원을 좀 이번에 내년에 사업 좀 하게끔 해달란 요구가 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축약을 해서 올렸던 부분입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이것 의회하고 싸우자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김보라 시장님 이렇게 해서 우격다짐으로 계속 이렇게 뭐 의회하고 사생결단하실 겁니까? 네? 이게 도대체 난 왜 이렇게 하는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다 올려서 뭐 의원님들하고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죠, 지금?
○환경과장 정상진  이 사항은 의원님들하고 저희 환경과하고 뭐 이렇게 마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최호섭 위원  마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찰하려고 올리신 것 아니에요, 이것?
○환경과장 정상진  뭐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요구한 사항입니다, 뭐 시장님이 이렇게 지시한 사항이 아니라.
최호섭 위원  아니, 죽을 때까지 올리시겠네. 네?
○환경과장 정상진  이게 저희 지금 안성시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 여러 가지 궁여지책 사업을 갖다가.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의원들 얘기하는 것은 아예 깡그리 무시하겠단 말씀이잖아요 네?
○환경과장 정상진  아, 그것 아닙니다. 왜 의원님들 말씀을.
최호섭 위원  뭘 또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려놨으면 뭐라고 얘기라도 하고 좀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네? 에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713쪽 지역 대기질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미세먼지 저감시설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사업의 필요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인력이 꼭 2명이 혹시 필요한 걸까요? 지금 보니까 739쪽 미세먼지 배출 조사 및 감시사업에 올해 신규로 국비, 도비, 시비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거기 인원이 1명, 조사 및 감시하는 일로 3432만 원이 지금 잡혔습니다, 신규로. 그러면 그쪽 미세먼지 감시하는 쪽 하나, 신규로 생긴 사업 하나 하고 지역 대기질 관리 지금 여기 현재 2명 잡혀 있는데요. 이쪽에 지금 한 분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할 수는 없으신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위원님 질의 취지는 저희가 정확히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방향이 다르다는 걸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시요원은 저희가 집중단속 감시요원, 순수하게 감시요원이고 지금 위원님이 713쪽에 지역 대기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이죠? 작년에 공도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환경부로부터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면서 고시 받으면 놔둘 게 아니라 여기에는 민간 협의체나 이게 또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지역에 대해서 민간활동이라든지 또 우리가 여과장치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실내 쉼터나 이런 것을 조성을 해 주지만 그래도 사람이 관리를 해 줘야만 민간인들이, 일반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의 협의체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비용이라고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것 혹시 이 사업이 하시게 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날까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은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아직도 3월부터 12월까지 집중관리구역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동절기 동안에. 그런데 이게 편서풍 지역이 그 지역에 옵니다. 그러면 평택항이나, 당진 화력이나, 또 중국에서 오는 게 처음으로 저희가 영향을 받는 지역이 공도 지역이에요, 서부권에. 바람이 그쪽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것에서 착안해서 미세먼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집중관리구역을 고시를 했고 여기에는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상당히 논의가 가능한 거죠, 일반 시민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되면 또 시민들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활동도 좀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요구도 하고 좀 그런 운영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환경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국비, 도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보면. 반영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좀 컸던 거겠죠. 그래서 보면 사업이 전반적으로 시비 단독사업보다는 국·도비가 내시된 게 많이 보이는데요. 그것 따오시느라고 고생도 하셨고요. 그런데 771쪽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아니, 771쪽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773쪽입니다. 야생동물 전염병 예방, 이렇게 돼 있는 것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71쪽과 773쪽 두 사업을 같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해서 고라니가 6만 원씩 5000마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보시면 멧돼지가, 포획보상금입니다. 10만 원씩 300마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국비가 또 이제 여기 사업비를 받아온 게 지금 여기서 야생멧돼지 보니까 3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300마리 10만 원씩.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서 새로 따오신 게 779쪽에, 779쪽의 사업비를 확보를 다시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 10만 원씩 149마리 해서 1490만 원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4990만 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야생멧돼지가 이렇게 혹시 많이 포획이 됩니까, 현재?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희가 포획된 수를 야생멧돼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정식 통계 잡힌 게 ’19년도에는 502마리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20년도에는 397마리, ’21년도에는 261마리. 그다음에 올해죠. 올해 현재까지 11월 말까지 268마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상당수 많이 잡은 거예요. 눈에는 보지 못하지만 이게 저희가 산줄기에 따라서 월악산이나 이런 쪽에서, 국립공원 쪽에서 계속 공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야생멧돼지는 우리가 일반 저기는 지정을 고시해서 포획활동을 하지만 국립공원 안에서는 포획을 못 해요. 법으로 저기해 놨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공급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왜냐면, 매년 몇백 마리씩 잡아제치면 이게 개체 수가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300마리인데 149마리를 합치면 449마리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포획으로만. 중요한 건 이건 포획으로만. 그런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포획이 총으로 쏜 것만 포획입니까? 아니면 그 포획틀 보니까 사업비가 773쪽에 보면 야생동물 전염병 예방이라고 해서 사업비 잡혀있는 것에 포획틀 보수 및 이동설치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제보를 받고 야산에, 중리동에 있는 야산을 나가봤습니다. 제가 SNS상으로 올려놨는데 야산에 나가봤는데 안성시 마크가 달려 있는 멧돼지 포획틀이 놓여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계신 주민분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1년에 한 번도 올 둥 말 둥 한다. 그런데 저기에 야생 멧돼지가 들어간답니다, 포획틀에. 그래서 속으로 ‘어머나, 야생 멧돼지가 거기 먹을 것을 좀 갖다 놔야지, 1년에 한두 번도 올 둥 말 둥 하면.’ 그 틀 안에 먹을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그 틀에는 왜 들어갔을까, 했더니 알고 보니까 떨어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밤이라든가 다른 먹거리들도, 그런 것들을 아마 먹으러 들어갔나 본데 이 제보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동물을 많이 사랑한답니다. 그런데 거기 갇혀있는데 한마디로 쫄쫄 굶어서 죽는 거잖아요, 거기 갇혔으니까. 그래서 보기가 너무 안 좋아서 사료를 주고 문을 열어줬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야생 멧돼지 포획이라면 살아 있는 걸 잡은 거니까 이 틀에 놓인 것, 거기 잡힌 것도 포획에 포함됩니까, 혹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정토근 위원  포함이 됩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왜냐면 신고가 되면 경우에 따라서 포획틀을 갖다 놓는 게 저희가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형지물을 보고 거기다 옮깁니다. 상당히 힘이 들어요. 틀이 크지 않습니까? 장비를 이용해서 동원하는데 일단 포획틀에 만약에 포획이 되면 그것을 산채로 포획은 어려워요. 일단 사살이 됩니다. 돼서 그걸 저희가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전문업체 통해서 화장이죠. 태워서 최종 저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생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ASF나 한번 터지면 구제역보다 더 무서워요, ASF가. 우리 지역에 한번 ASF가 들어온다고 치면 돼지 농가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게 포획틀이, 그 제보자분께서 야생 포획틀이 놓인 곳에서 바로 멀지 않은 곳에 계십니다. 거기를 매일 지나다니는 길목이신 거예요. 매일 지나다니는 길목인데 사람이 왔다 갔는지 아는 이유가 산속에 검불이랑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나가면 무조건 그게 부러지거나 지나가면 풀이 눕혀지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죠.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 아는 건데 지금 포획틀이 혹시 우리 안성에 몇 개 정도가 놓여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저희가 포획틀은 30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 우리 기간제, 사체처리반 하시는 분들이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틀을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수시로 위치는 변경하고 있고요. 그 안에 저희가 고구마라든지 그런 먹이를 넣어줘서 멧돼지를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걸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시간이 안 지나고서 설치 원하신 분들은 안 잡힌다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잡히고 그럽니다.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제보자분께서는 멧돼지를 놔준 적이 여러 번이랍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 30개를 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포획틀이. 그런데 포획틀이 마냥 방치돼 있으면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 보름에 한 번 정도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가서 확인을 하셔야 보름이라든지 열흘이라든지 해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야 이게 포획틀의 역할도 좀 더 할 거고 그렇다고 생각돼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저희가 한 번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토근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사체처리반입니다. 인건비가 1억 6215만 9000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 사체처리반이 과거에 환경과에서 거의 다 하다가 도로에 있는 것, 도로에 있는 게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면 저희 환경과에서 다 하다가 도로시설과에서 사체, 동물 사체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제가 받아본 겁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지난번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 그 사업이 도로시설과에 있어서 그 내역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한 달 사체를 처리한 겁니다. 한 달 처리한 건데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에서 처리를 해 주고 계십니다, 보니까. 특수임무 수행자하고 유족동지회 경기도지부 두 군데에서, 한쪽에 주다 보니까 왜 한쪽에다만 주냐,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재단을 만들어서 로드킬. 도로에 있는 사체를 처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총 11월 달 것, 12월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제가. 131건을 도로에 있는 멧돼지라든지 아니면 고양이, 기타 동물, 고라니까지 포함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개와 고양이가 살아 있는 것은 동물병원으로 보내지고 한마디로 죽은 것은, 숨이 끊어진 것은 저온창고에 넣었다가 한 번에 거기는 소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월별 처리 내역서를 정리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몇 월 며칟날 수거하고 장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참 정리가, 관리가 딱 한눈에 봐도 잘 돼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비용을 어떻게 지급하시냐고 하니까 여기 보면 과업지시서가 있고 한데 사체 수거하는 건당 똑같이 일괄로, 고양이가 됐든 멧돼지가 됐던 일괄 하는데 멧돼지는 지금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혈액에서 돼지열병 이런 걸 검사를 해야 해서 그동안은 했는데 이제 멧돼지는 조사를 해야 해서, 혈액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멧돼지는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축산정책과도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이 포획, 야생. 거기는 주로 개와 고양이입니다. 주로 개와 고양이인데 하다 보니까 개하고 고양이만 안 하게 되겠죠. 다른 것들도 조금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 곳으로 중복되고 있는데 다 로드킬은 건 바이 건으로, 한마디로 실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야생 멧돼지 포획보상금을 어떻게 주고 있냐?”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그때 한 마리당이 아니고 그냥 금액을 얼마 해서 통으로 주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그 자료를 지금까지도 못 받았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로드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로 줄 수 있을 겁니다. 포상금. 그리고 또 도로에서 야생동물이 차나 로드킬 같은 경우에는 도로 관리부서에 도로시설과에서 업무가, 옛날에 저희가 했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넘어간 거고 저희가 야생동물 멧돼지 사체처리반은 저희가 포수들이 가서 위에 방지단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멧돼지를 잡으면 대부분 산속에 있어요. 그런데 멧돼지가 작아야 30㎏, 크면 100㎏이 넘습니다. 산속에 있는 멧돼지를 그것도 피를 채취를 먼저 해야 해요, 잡으면. 그것과 병행해서 산속에서 우리가 냉동창고까지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한두 사람 갖고는 이게 안 돼요. 사체처리반을 별도 운영하는 비용을 여기다 담는 거고, 산속에서 끌어다가.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포획은 포수, 잡으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번호표를 드려요. 거기다 멧돼지 포획을하면 번호표를 매달아 놓으면 확인이 됩니다, 누가 잡았는지. 그분들한테 건당 아까 예산에 의해서 10만 원씩 포획활동비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한 마리를 못 잡으면 그분들한테 가는 게 없어요.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국장님, 여기 포획보상금 멧돼지는 10만 원씩 300마리가 잡혀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도비 또 잡힌 게 도비 또 추가로 들어온 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추가로 받은 거죠.
정토근 위원  1490만 원이 추가로 잡혀서 지금 4490만 원이, 멧돼지만. 고라니 빼고. 멧돼지만 순수 잡혀있습니다. 비둘기는 또 5000원씩이고 고라니는 6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가장 궁금한 게 여기에는 두당 단가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 질의를 드렸더니 이것 그럼 두당으로 주냐, 이게 마리당으로. 그랬더니 금액을 그냥 엽사협회? 거기다가 한 번에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도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유해조수단은 활동비는 포괄로 운영을 하고 이게 운영이 기본으로 운영이 되어야 나가서 잡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포괄로 드리고 가서 포획을, 땅땅땅 했을 때 포획 부분에서 개별로 보상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랬으면 그 당시 자료요청을 드렸거든요. 그 금액을,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달라. 마리당 주지 못하니까 통으로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럼 통으로 내렸을 때 그 단체에서 엽사 협회에서 그러면 그 포획한 포수들마다 금액을 꼽아줬을 것 아닙니까? 무통장입금으로. 그런데 그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지금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토근 위원  그러면 벌써 행감이 언제입니까? 이 자료를 안 주면 ‘이것 왜 안 주지? 진짜로 이만큼 잡혔나?’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게 로드킬, 이 사체에 대해서 보여드린 것. 사체 처리 수거한 것, 이것 보여드린 이유가 이렇게 세세히 표시가 되어 있고 그때는 현장사진은 갖고 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호표 붙여서 냉동고에 들어간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에 사체 처리하는 데로 이동시켜서 처리를 한다고는 자세한 설명은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보고 싶다는데 결산한 것, 예산이 나갔으면 그것에 대한 결산을 보고 싶다는데 그 결산 부분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여기에 과연 그렇게 많이 잡히나. 멧돼지가 개체 수가 줄지 않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나.’ 그 부분이 좀 되고 지금 여기에 ASF 대응 집중포획 활동지원비가 2만 원씩 5인만 잡혀있습니다. 365일 한다고 해서. 물론 이제 이것은 5인이 더할지라도, 지금 5인이 더할지라도, 772쪽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 계속 같은 쪽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신규로 잡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로 잡으신 건데 엽사 분들 그 멧돼지 잡아 오시고 하신 엽사 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덜 하시는 분은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덜 하시는 분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원이 적게 잡혀서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게 그럼 과연 그렇게 많은 멧돼지가 왜 개체 수가 줄지 않나, 이렇게 잡아제치는데, 매년.’ 그게 제일 의문점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말씀드릴게요. 의구심은 가질 수가, 충분히 있다고 전 판단해요. 지금 위원님 말씀 취지를 알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아도, 잡아도 더 높은 지역에서. 이게 살아 있는 생물 아닙니까? 계속 저희 지역이 멧돼지가 먹거리 활동이 좋아서 그런지 자꾸 유입이 되는 관계로 포획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결산자료나 저기에 대해서는 꼼꼼히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77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야생동물 사체처리반 인건비가 5명이 있습니다. 22일로 해서, 이것은 아예 사람이 전담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5명하고 아까 ASF 대응 집중포획 활동비라고 한, 5인이라고 한 것하고는 서로 다른 분이신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다르죠.
정토근 위원  둘, 양쪽이 상이합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상이합니다. 이분들은 사체처리반에 계신 분들은, 5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에서 포획한 것을 갖다가 냉동고에 보관해서 나중에 소각을 하기 전까지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고 아까 포획 부분들은 엽사분들이 총을 갖고 직접 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축산정책과, 돼지열병 계속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비슷한, 엇비슷한 사업을 합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거기도 왜냐면 직접 돼지가, ASF는 돼지하고 관련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돼지농장이라든지 사전예방이나 접근을, 농장에 접근이나 이런 걸 어렵게 하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 필요할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지금 세 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획이든, 죽은 것 사체처리반이든 해세 세 과에서 하고 있는데 멧돼지만. 다른 것 빼고 멧돼지만 그 숫자를 합쳐 보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만 한 멧돼지 숫자가 올해 예산 잡고 계신 게 449마리, 거의 450마리인데 예를 들면 도로시설과에서 처리한 사체 그리고 또 여기서도 역시 이것은 포획, 환경과도 사체 처리 개수는 안 들어간 겁니다, 멧돼지에 대해서는. 멧돼지 사체 처리한 것 여기도 이제 숫자가 나올 거고 그리고 축산정책과에서도 나올 거고 그럼 이 멧돼지가 600~700마리 이상 나온다는 거죠. 개체 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해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제 생각에는 다르고요. 포획은 아마 저희가 주가 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저기 로드킬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에서는 멧돼지나 이런 것보다는 아까 고양이나 개과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그만 동물들이, 가끔씩 가다가 고라니나 더 큰 동물도 있겠지만 거기서는 미미하고 또 축산과에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ASF 때문에 멧돼지가 접근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시설이지, 포획은 저희가 아마 전담한다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정토근 위원  거기는 포획은 안 한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러니까요.
정토근 위원  포획은 아니고. 치워버리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체 처리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과에서 지금 처리하는 것, 그 멧돼지 수는 한번 총 합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에만 집중을 했는데.
정토근 위원  그걸 좀 합쳐 보고 이게 개체 수가 줄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피해는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개체 수를 어떻게 해서 줄일 수 있나,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산란기 때라든지 배란기, 산란기가 아니라 배란기 때 이럴 때 집중적으로 더 단속을 해야 해서 개체 수를 줄이는 게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위원님이 주신, 부의장님께서 주신,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저희도 좀 더 그렇게 넓혀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희가 장소하고 포수 이름까지 내서 제출해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정토근 위원  예산을 안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실적. 아까 말한, 금액 들어간 것, 집행한 것에 대한 정산을 보고 싶다 했는데 이렇게 실적, 아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서 번호표 붙여서 피 뽑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번호표 붙여서 한다고 그렇게 와서 설명은 자세히 들어서 그 부분은 이해가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부분을 볼 수가 없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사체처리반은 저희가 멧돼지 외에도 고라니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3400마리 정도가 돼서 그 굉장히 바쁩니다, 이분들이 수거하시느라고.
정토근 위원  그 집행한 부분에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지 두당이었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안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719쪽 설명서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을 330개소 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올해 330개소, 내년에도 330개소 같은 공간을 측정하고 컨설팅을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저희가 실내공기질 측정할 수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황윤희 위원  네.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662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330개씩 해서 격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격년으로 이렇게 컨설팅하는 거고 이것은 일몰사업이 아닌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건 일몰사업이 아닙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실내공기질 개선방안 제공이라고 했는데 어떤 개선방안을 제공.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취약계층 관리하는 시설이 경로당 또 보육시설, 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또 지역의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식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11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단체활동을 할 경우에 그런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측정항목도 실내공기질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폼알데하이드예요. 벽지라든지 페인트에서 나오는 위험 물질 중에서 일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까지 포함하고. 또 공기에는 부유세균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법적 기준 안에 들어가는지 점검을 해 드리고요. 만약에 오버가 되는 데는 아직 없었지만 오버가 되면 저희가 또 별도의 대책관리를 세워서 마련해 드려야겠죠.
황윤희 위원  오버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도배를 다시 했다든지 페인트를 다시 했을 때 폼알데하이드 위주로 관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황윤희 위원  어쨌든 기존에 공기청정기 임대지원을 했다가 일몰사업이라서 내년 몇 개월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여기 이런 시설은 공기청정기 임대를 못 하는 건가, 아니면 자비로 해야 되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자비로 하시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마 저희가 호응도를 한번 더. 비용은 많이 안 들어요, 임대료 렌털비가 사실. 그런데 호응도를 한 번 더, 일몰을 하기 전에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일몰을 마감할 건지 아니면 또 이게 더 지속을 해 드려야 될 건지 여론조사부터 저희가 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갖고서 아까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실내공기질 이내로 된다면 렌털 사업이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있는 건지 한번 판단해 봐서 일몰제를 적용 여부를 다시 한 번 시장님께 건의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황윤희 위원  여러 명이 이용하는 시설이면 그래도 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살펴봐주시면.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게 동감이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요구사항이 많으면 또 시장님께 건의드리면 시장님 적극 반영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황윤희 위원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심할 때가 코로나 이전에 모든 산업시설이 가동되고 이럴 때 심했었잖아요. 지금 안성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를 주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과정이 다 있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지금 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로 다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추이가 어떤 건가요? 지금 최근 한 5년.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추이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미세먼지 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경기도에서. 평가받았고 낮아졌습니다. 한 20% 범위 내에서는 한 21~23㎍ 정도로 낮아진 것은 저희가 자료 갖고 있고요. 그런 건 검증을 받았는데 이게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일시적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지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방점을 갖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미세먼지 대기오염 관리라고 여기 정책사업에 쭉 있는데 그중에 안성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아까 미세먼지 저감사업 그것 말고는 또 없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특화사업으로 많이 있죠.
황윤희 위원  특화사업이라면 뭐.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희가 해 온 것은 뭐냐면 버스정류장 같은 데 여과기 같은 것 달아드렸고요. 또 미세먼지 쉼터라고 해서 별도 조성을 해 드렸고요. 또 실내에다가 예를 들어서 벽 있죠. 식생 공간 조성해 주는 것, 그런 것 조성도 해 드렸고 입구마다 관공서는 저희가 필터를 설치해서 외부 것 차단되는 것 방지하는.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황윤희 위원  그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사람이 흡입하지 않게끔 하는 데도 많은 투자가 있어야겠지만 물론 저희 지역만 잘한다고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미세먼지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는 근본적인 걸로 훨씬 더 많은 자본이 투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저녹스버너 지원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는 그래도 저희가 TMS시설이나 이런 걸로 관리가 돼요, 큰 공장 같은 데는. 그런데 소규모 중소사업장에 대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집진 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하고 있고 앞으로 논점이 되는 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전구물질 관리가 있습니다. 전구물질이 뭐냐면 미세먼지로 전환되기 전에 있는 화합 물질을 비롯한 모든 물질들을 얘기해요. 전구물질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게 축산이에요, 사실은. 암모니아 가스나 이런 게 다른 물질하고 결합이 일어나면 미세먼지로 전환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관리를 갖고 다른 사업으로 축산정책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런 사업들 앞으로 더 넓힐 수밖에 없는 현실로 오는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까 말씀이 나와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체사업에 고가 밑에 녹지조성이 있었잖아요. 그 네 곳이었는데 한 곳으로 축소를 해서 지금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전에 추경 때 이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제는 일부 주민에서는 그게 호불호가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내리 차도 밑에는 롯데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하고 중대 정문하고 관련이 돼요. 그분들이 그런 쪽에 요구하는 사항이 다른 데보다 높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는 호불호에 의해서 원하지 않으면 굳이 저희가 하려고 의지를 할 저기는 없지만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담당 부서에 직접적으로 방문도 해 주셨고 전화도 주셨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군데만이라도 그러면 요구가 높은 데는 해 드리는 것도 괜찮지,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반영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을 시켰잖아요, 의회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 뭐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 된 이유보다는 저희가 이제…….
황윤희 위원  제가 회의록 같은 것도 뒤져봤는데 반대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집행부에서 반대하신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왜 반대를 하시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됐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과정은 없었던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건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해당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리사거리 중대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에서도 여론을 쭉 들어봤고 또 저희가 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저감도 해야겠지만 흡수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고가 밑에 전에는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주차 이런 공간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수원이나 부천 이런, 서울시 같은 경우도 도로 주변에 녹지공간을 많이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녹지 조성을 위해서 하는데 안성시에서도 먼저 네 군데를 요구했다가 추경에서 삭감됐지만 나머지 세 군데는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적기 때문에 거기 제척하고 한 군데만 저희가 시범으로 하려고 이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올린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셨다는 말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뿐만이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고가도로 밑에 이용계획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우리 내리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중대 앞에는? 그 택배시설 중간거점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었어요. 그 밑에 택배 중간 저기다가 보관했다가 빼 내가는 시설. 그러면 거기가 지금은 넓어 보이지만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되게 복잡해질 겁니다, 또 소음도 심할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담당 과장께서 직접 국토부나 또 아니면 저도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가서 담당자 만나 뵙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이 또 원하고 그러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저기를 사용을 못 하게 그렇게 전화를 해서 먼저 이런 시설을 갖춰놓으면 다른 시설을 국토부에서나 또 추가 추진이나 이런 것을 못 할 걸로 전 판단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중대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보다 상위 부서에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막았지만 또 재추진된 요령이 있으면 재추진되면 똑같은 게 반복이 되면서 지역마다 또 시끄러워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선 그런 시설을 못 할 거다, 이런 주안점도 내심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황윤희 위원  네. 그 히스토리도 들어서 알고요. 택배물류 그런 저장고 같은 게 들어오면 정말 기가 막힐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의회에서 이건 아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삭감을 하셨고 그런 상황이면 어떤 과장님은 매일 반대하시는 위원님 어떤 분을 찾아가시기도 하셨더라고요. 다른 과 사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설득을 하셔서 사업추진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게 만약에 그런 소통의 문제라고 하면 집행부가 좀 더 노력하셔서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저는 안성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어떤 이유로 그것을 삭감을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남고 혜택은 혜택대로 시민들이 못 입는 거고 특히 이건 미세먼지와 관련된 거여서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요. 만약에 지금 절차상의 소통의 문제를 반대 이유로 가장 크게 꼽으신다고 하면, 의회가. 집행부가 좀 더 아까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5억 5000만 원 갖고 우리가 고가 밑에 녹지를 갖느냐, 택배물류저장고를 갖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중앙대 앞에 스마트승강장도 건의를 드린 상황이고 중앙대에서도 굉장히 이걸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캐슬 주민들도 당연히 그러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걸 대변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네.
○위원장 정천식  황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시죠.
황윤희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잠시 쉬었다가. 이관실 위원님도 해야 되니까.
황윤희 위원  아, 여기 질의 또 하실 거예요?
이관실 위원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황윤희 위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요. 여기 사업규모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는 수준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지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국·도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한 1, 2억 정도는 충분히 주고 나서도 반납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륜차 구매 지원도 있는데 대당 160만 원인데 이것도 수요 충분히 감당하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직은 이륜차에 대해서는 택배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 부분도.
황윤희 위원  그러면 혹시 신청을 했는데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신청하는 데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이륜차는 전기차보다는 요청하시는 게 좀 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계획은 많이 세우는데 이게 이륜차의 단점이 소리가 안 나니까 상대방이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좀 구매를 꺼리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이륜차를 많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741쪽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 아까 가스공사 위탁하시고 정산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수소충전소가 국비 지원받아서 만들어진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저희가 그런데 위탁, 저희가 운영을 하고 수익금도 저희가 갖고 뭐 이런 구조인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적자예요. 왜냐하면 보급이 더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급 위주로 국비도 주고 또 운영비는 시비로 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비용 대비 운영상에서는 좀 터닝포인트가 되려면 한 2, 3년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 같은 것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 아닐까요? 수소충전소가 별로 없는데.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런데 당연히 저희가 요구는 하죠. 요구는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윤희 위원  네. 이것 때문에 안성시 수소차가 다른 지역보다 좀 많거나 그런 경향이…….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많이 늘었죠.
황윤희 위원  많이 늘었나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이게 약간 혐오시설 분류가 되면서 외곽에 많이 짓는데 저희는 다행히 시민들이 협조해 주셔서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특이사례고 또 운영, 충진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의외로 충진소가 많습니다. 한 6, 7군데 돼요. 고속도로. 이번에 평택∼제천 간에도 또 생겼습니다, 휴게소에. 고속도로 휴게소는 다 들어가고 앞으로 세종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 저희가 큰 산단 지을 때 약간 조건으로 많이 충진소를 이제 승용차 위주인데 앞으로 버스나 또 대형화물차도 이제는 전환될 시점이 올 거예요. 그걸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국가가 지원을 안 해 준다고 그러니 되게 이상한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많이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97쪽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전출금이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에서도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또 기금으로 보내서 기금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비점오염은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습지형으로 한 게 한 3개소가 있고요. 나머지 장치형으로 한 8개 정도가 됩니다. 산단이 택지 개발하면서 이루어진 거고 장치형은 저희가 시비로 운영이 되고 또 습지형은 거기가 어디 쪽이냐면 한강수계 쪽이에요. 그 죽림천이나 용설천이나 죽산천 주변에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비점오염 저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이 운영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습지형하고 장치형이 약간 다르고 한강수계기금을 습지형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보내서 또 이런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도 또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더라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기금 관련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한강수계유역에 내려오는 돈을 저희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배분을 해 주면 저희 지자체에서는 환경과에서 특별회계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 잡고 세출도 이제 각 공기업으로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세출을 잡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 공기업은 또 받는 걸로 세입 잡아서 지출하고 이렇게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분야 또 다른 분야 이제 농업정책과 같은 쪽에는 저희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작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과 사업에 많은 시민들 관심사 있는 사업이 많은데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많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3쪽입니다. 야생동물 전염병 예방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해서 폐사체운반 관용차량구매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그리고 보면 신규로 이제 폐사체운반 유지관리비 차량보험비라든지 차량선박비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아마 차 세워 놓을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신규에 보니까 신규로 기피제라든지 안전장구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지금 폐사체 관용차량구매는요. 저희가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차량을 임대해서 그게 무상으로 임대했었는데 그게 노후화돼서…….
정토근 위원  무상임대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거기서 차 사놓은 것을 갖다 우리가 빌려 쓴 거죠. 그랬는데 그 부분을 갖다 차 노후화돼서 차량이 산악지형을 다니니까 사륜으로 돼 있는 트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사고위험 때문에 저희가 구매를 해서 하려는 거고요. 지금 이 기피제라든지 야생생물 장구 이런 것은…….
정토근 위원  GPS 사용하는 것.
○환경과장 정상진  네. 이것도 피해방지단 그분들의 GPS가 다 이렇게 설치해 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주는 거고요. 야생동물 기피제는 저희 야생생물관리협회라고 단체에서 그 보조금으로 지원해 줬었는데 그것을 지원을 안 해 주고 저희 자체에서 구매해서 보급해 주려고 세운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안전장구 및 피복비 이렇게 했어요, 전염병 대응을 위한.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동안은?
○환경과장 정상진  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면 그동안은 차량 그 유지비를,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폐사체 운반하려면 유지관리비가 틀림없이 보험료하고 그게 있었을 텐데.
○환경과장 정상진  그게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차량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거기서 나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환경과장 정상진  차량이 없던 거죠, 저희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해 준 거예요, 시에. 그랬던 걸 이제 저희가…….
정토근 위원  그럼 이번에 처음으로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차량선박비…….
○환경과장 정상진  선박비가 저기예요, 유지비. 그러니까 기름값이라든가 보험료 그게 선박비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토근 위원  아니, 보험료는 따로 쓰여 있습니다. 보험료는 따로 쓰여 있고…….
○환경과장 정상진  네. 차 수선비하고 유류대입니다.
정토근 위원  유류대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 795쪽입니다. 제28회 환경의 날 행사 보니까는 이것 사업설명서에도 없고 지금 사업예산서, 예산서는 23쪽입니다. 아니, 22쪽. 22쪽도 살펴봤더니 그냥 “1식” 이런 식으로만 뭐 이렇게 보면 되어 있고 세부 내용이 없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 관련해서. 그래서 환경의 날 행사 세부 사업추진 계획안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세부 계획 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심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3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5963만 5000원이며 ’23년도 수입액은 7026만 8000원, 지출액은 3325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966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장학기금의 재원조성은 2008년도까지 안성시 출연금으로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본 기금의 이자수입을 매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장학금 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장학금 수지총괄 내역은 ’22년 대비 3457만 3000원이 증액한 22억 299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16쪽 수입계획입니다. ’23년도 수입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7026만 8000원, 예치금회수 21억 5963만 5000원, 총 22억 299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지출계획입니다. ’23년도 총지출액은 22억 2990만 3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1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3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예치금 아니, 이자수입을 보면요. 이번에 수입액이 7000만 원 정도잖아요. 이게 전년도에는 16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을 보며)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자원시설팀장 원성재입니다. 
이게 원금은 보전을 하고 그 이율변동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자액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자 같은 경우가 가장 안 좋았을 때는 한 0.7% 정도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한 3500만 원가량 이자수입을 더 높게 책정을 했는데 내년에는 3.15%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이율에 따라 이렇게 변동 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율에 따라 변동 폭이 발생한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서 이게 이율이 이렇게 전년도보다, 올해보다 내년도는 이율이 훨씬 많이 높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저축방식이 달라지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동안에 이자가 저이자 시대를 맞이했었고 1%대 미만이었어요. 그게 이제는 지금 자꾸만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원래는 더 공격적으로 잡으면 한 3.5% 정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안전성으로 해서 3.15% 정도 해서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한 3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갖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5년, 6년째 장학금 지급액이 비슷한 것 같아요, 3000 몇백만 원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 장학금 지급이 어떻게 이뤄지나를 봤더니 위원회에서 장학금 얼마를 지급할 건지 결정을 하는 거더라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이자가 이 정도,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이자가 이 정도 되면 물가도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니 장학금 지급 액수를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 원금은 훼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위원회에서도 지켜주시는 거고요. 저희가 상당히 그동안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때는 학생 수가 많아서 한 30만 원대, 25만 원에서 30만 원대 주다가 이게 점점 올려서 70만 원까지는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는 학생 수가 비례적으로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이자수입 내에서는 버티고 있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의 반 정도만 지급이 되는, 이 계획대로라면. 그래서 2018년도부터 3500, 3300만 원 수준에서 동일하게 장학금이 지급이 돼서 올해는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좀 더 높은 액수의 장학금을 줘도 되지 않을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게 위원님도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더 드리고 싶어도 이자가 조금 남더라도 이것 다음 연도 이월하더라도 기존에 받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5%, 뭐 10% 이렇게 올리는 건 모르는데 더블이나 이렇게 올라가면 이랬다 또 주는 효과가 나면 그때는 또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올려도 이제는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올려주시는 방향으로 승인을 해 주시더라고요.
황윤희 위원  어쨌든 2008년도에 이미 조성목표액은 달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자 갖고 계속 운용을 하는 건데 어쨌든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으니 이자가 조금 된다고 하면 점진적으로라도 올리는 계획으로 좀 위원회를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이자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난 것은 뭐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금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높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죠.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운용을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이 기금운용은 좀 적정하게 진행되는, 이런 부분도 다 위원회에서 점검을 하시나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저희가 승인을 받고서는 배분해 주고 또 거기 승인을 받고 저희가 결정을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여기 한번 여쭤볼게요. 환경기초시설이라고 주변마을 여기가 어디, 어디 정도 들어가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 그동안에 많이 늘었지만 이게 처음에 2008년 이때 조례 제정 당시는 매립장하고, 소각장 주변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이었어요. 아니, 소각장 주변이었었어요.
최호섭 위원  매립장.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소각장, 또 위생처리장.
최호섭 위원  위생처리장.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게 어디냐면 보개면 지역 6개 마을, 또 중리동에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양성 장서리에 매립장 완장된 데 거기하고 지금 후평리하고 신두리 쪽 하수처리장하고 그 위생처리장 주변 그렇게.
최호섭 위원  하수처리장?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다른 지역은 아직 포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이게 환경기초시설은 어느 정도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쓰레기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어느 곳에는 지어야 되고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은 항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주민자녀들 이 장학금을 신청을 해서 드리는데 이것은 수혜가 우리 시민장학회나 농어촌장학금이나 이런 데 중복이 돼서 지급이 돼요, 아니면 중복이 안 되고 이것만 지급하나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희는 중복하고 상관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상관없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왜냐하면 특수 님비현상 혐오시설을 받아준 마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것 혜택을 안 줘 가면서 이것 하나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면 다른 장학금들은 중복되면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는 중복돼서 지급되는 게 오히려 맞는 거잖아요, 만약에 탈 수 있으면.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상관 안 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것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자원순환과 
○위원장 정천식  이어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94억 463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8억 8572만 2000원에서 44억 393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829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청결 유지를 위해 도시미관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주요 도로변과 안성시 내 쓰레기 수거인부 55명의 인건비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 등 23억 52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입니다.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와 도시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 2억 219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주거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청결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클린하우스 설치비 등 1억 8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 폐기물 불법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단속과 폐기물 불법투기 또 불법매립 등을 수사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3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위탁처리비 14억 38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사업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쓰레기 처리 감시원 8명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2억 3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신규 및 기 설치된 RFID 종량기 임차료, 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18억 96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법적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 청소업무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환경미화원 대기실 2개소를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9억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 재활용률 극대화 사업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를 유도하여서 재활용률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활용품 수거장려금,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시설에 대한 포상금 등 1억 380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3쪽 나눔의 녹색장터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보전 실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나눔의 녹색장터 지원사업으로 녹색장터 운영비와 학교 재활용 녹색장터 지원비 등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농촌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거장려금 1억 162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사업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지원하여 농촌폐비닐 수거율을 제고시키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요원 사업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로 자원 재활용률의 극대화, 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요원 8명 인건비 2억 63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농촌폐비닐을 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 자원순환가게 운영사업입니다. 재활용품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자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는 사업비로 움직이는 자원순환가게 차량구입비 등 1억 6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률 극대화 사업에서 일부 통계목별 세부사업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5쪽 소각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하기 위한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또 평택에코센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35억 21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 매립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매립장의 안전하고 깨끗한 관리와 사용종료 매립장의 사후관리를 위한 용역비 등 1억 5031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 소각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 소각장 증설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 356억 원 중 2023년도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 스마트 그린도시(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사업입니다. 관내 환경교육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환경교육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사전검토서 작성 및 전문기관 검토를 위해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 생활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증대를 위해 폐가구, 재활용품 선별 잔재물 위탁처리비, 재활용 선별장 내 집진시설 설치비 등 12억 58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7쪽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안성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청결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장실 청소근로자 11명 인건비 등 2억 119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9쪽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도비)입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을 위해 ’21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안심비상벨 운영관리비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자체 설치비용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 석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석면피해인정대상자에게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기본경비입니다. 업무추진 시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 등 59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7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자원순환을 위한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91쪽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안성 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 68만 8000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4400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77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892쪽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성 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예비비 35만 8000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835쪽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공동주택이나 마을단위 주거지역에서 배출되는 것에 클린정거장을 설치한다는 건데요. 마을단위 쓰레기 취약지역에 클린정거장 설치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클린하우스하고 일단 클린정거장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이건 규모의 차이입니다. 클린하우스는 규모가 좀 큰 거고 클린정거장은 규모가 좀 작은 건데 내용은 땅의 크기에 따라서 모양도 변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땅의 크기가 넉넉하면 저희가 좀 넉넉하게 해드리고요. 땅의 크기가 좁으면 좀 좁게, 조그맣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그런 내용하고 재활용품을 같이 거기에 쌓아놓는 내용하고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마을단위나 또 아니면 아파트나 동별로 쓰레기 배출장소 있지 않습니까? 배출장소에 비 안 맞게 지붕도 설치해 드리고요. 또 거기 분리수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도 같이 설치를 해서 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클린하우스 자동상차용 수거함 구입인데, 이건 뭔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게 수거함이요.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미화원들이 다 이렇게 던져서 쓰레기에 승차시키지 않습니까? 이건 공동아파트 같은 데에는 함에 주민들이 배출해 주시면 쓰레기차가 뒤에 가서 딱 걸어서 바로 한 번에 싣는, 그런 수거함이 별도 있어요. 그것 구입 비용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자동상차용 수거함 같은 경우 보통 공동주택에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것하고 또 별도로 경기도에 다른 시·군들 보니까 길에 쓰레기를 갖다가, 저희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길가에 많지 않습니까? 왜냐면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때가 되면 명동거리라든가 이런 데는 바깥으로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쓰레기가 굉장히 지저분한데 다른 지자체를 가보니까 일정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틀을 좀 만들어놓고 거기 안에는 큰…….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재활용품도 넣을 수 있고, 일반 저기도 넣을 수 있게.
이관실 위원  네. 그러니까 작지가 않고 좀 크니까 그 안으로 집어넣어서 앞이 다 가려지는 형태가 되니까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들도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벤치마킹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도 다른 데 지역을 가서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찍어서 우리 담당 팀장하고 같이 공유를 했는데 좀 참고해서 저희도 그걸 모델 삼아서 한번 진행을 해볼 요량도 있습니다, 지금.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그게 시가지는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저녁시간이나 새벽시간에 내놓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좀 지저분하게 나와 있어서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인데요.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40%하고, 60%로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국비로 100%가 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국비 100%는 이게 시비하고 도비 나가는 것에 있어서 추가로 더 지급이 되는 사항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사업 별도로 나가고요. 국비 지원사업에서 별도로 또 그만큼 나가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1㎏당 받으실 수 있는 게 총 80원∼160원까지 가능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폐비닐 1100톤이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내년으로 이월해서 그때 다시 정산해 드립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 1100톤은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예년도의 기준으로 하고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 보조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예를 들어서 내년 것은 올해 신청을 하는데 그것에 맞춰서 타 시·군에도 올라오니까요.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수거한 것에 따라서 거기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이관실 위원  안성시는 이게 좀 계속해서 늘어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좀 줄어드는 형태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조금씩 늘어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이관실 위원  타 시·군들도 그렇게 다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타 시·군까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안성시 같은 경우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적지는 않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이관실 위원  네. 그다음에 863쪽에 보시면 움직이는 자원순환가게 운영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현재 우리가 자원순환가게가 고정식으로 해서 안성1동, 그리고 대천동 성당, 내리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공도권이라든지, 일죽권이라든지, 그런 데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동형으로 1톤 차에 그런 시설을, 캠핑카 식으로 시설을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공도 장날이라든지, 일죽 장날에 사전에 홍보를 해놓고 그쪽으로 이걸 페트병이라든지, 캔이라든지, 건전지라든지 그런 날 갖고 오시면 저희가 직접 그 자리에서 수거 보상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정식으로 장소를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동식으로라도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내놓으실 수 있게 만든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필요한 게 지금 운영차량하고 노트북 구입비가 필요하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사람하고.
이관실 위원  사람하고. 그다음에 투명페트병 RFID 계량시설 유지, 이것도 같은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것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차량 유지비 이렇게 해서.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이관실 위원  지금 신규로 나와 있는 이 5개가 전부 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기존에.
이관실 위원  움직이는 자원…….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아뇨, 기존에 고정식에는 RFID가 안 들어가 있는데요. 만약 이게 된다고 그러면 기존에 고정으로 되어 있는 데도 RFID로 수거함을 다 바꾸고 이동식에도 그걸 넣어놓을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RFID를 하게 되면 사람 하나가 하나의 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RFID의 장점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다 60세가 넘고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울 같은 데에 일일이 재서 한 분이 딱 엑셀 작업을 조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시는데 RFID로 하게 되면 그게 다 저절로 전산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엑셀 자료라든지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속 있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관실 위원  결과적으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선진적으로 가는 부분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다음 쪽 866쪽에 보시면 평택에코센터 사용료 소급분이 있습니다. 이게 한 2억 6300만 원인데, 이게 뭐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0년도부터 평택에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당초에 그쪽에 처리시설을 지을 때 광역시설로 해서 안성하고 평택시 것을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은 건데, 그래서 들어간 건데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약분이 있습니다. 계약분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방지시설도 좀 더 넣어야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발생되고 또 거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당초 계약분보다 조금 위탁비용이 올라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2000년도부터 계속 그쪽하고 이게 지금 맞냐, 틀리냐, 저희도 세무 같은 회계사에 위탁도 주고 계산을 해서요. 조금 인상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평택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못 줬는데 그걸 소급해서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평택에코센터하고 저희가 계약을 했었던 계약 내용 좀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소급분이 이게 이렇게 산정이 됐으면 산정된 내역서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마지막으로 886쪽에 자원순환 평가 관련 부대비가 1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무슨 비용인가요? 이것은 팀장님께서 해 주실까요? 886쪽에.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청소정책팀장 변신숙  청소정책팀장 변신숙입니다. 
저희가 매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올해도.
이관실 위원  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 주시겠어요? 잘 안 들려서요.
○청소정책팀장 변신숙  네, 매년 경기도에서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4년 연속 수상을 했는데요. 이런 것 평가할 때 그 자료를 제출을 할 때 저희가 제본분이라든가 이런 것 만들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이관실 위원  제본 뭐 이런.
○청소정책팀장 변신숙  네, 자료 제출을 위해서.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평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반 사무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청소정책팀장 변신숙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829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단 쓰레기 수거 업무 근로자 50명, 그다음에 쓰레기 관리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거기는 5명입니다. 혹시 무단 쓰레기 수거 업무 근로자 공개모집하시나요, 50명?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50명은 저희가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그쪽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고요. 5명은 저희 환경과에서 직접 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저희가.
정토근 위원  다섯 분은 그러면 시청에 계신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저희가 직접 여기 안성 시내권에 좀 취약지역에 배치를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50명 되시는 분들은 읍·면·동에 배정돼 있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혹시 그분들이 15개 읍·면·동에 고루 분포돼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읍·면 자체에서 뽑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읍·면에서 뽑아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정토근 위원  접수만 받아서 면접을 보시나요, 아니면 읍·면에서 아예 뽑으시나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읍·면에서 뽑는 겁니다. 읍·면별로.
정토근 위원  그러세요? 공개모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분들, 우리 일하시는 분들 근태관리 읍·면·동에서 하고 계실까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정토근 위원  그리고 근태관리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출근부라든지 별도로 근태관리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격요건이 혹시 좀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이 우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 없으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저희가 그런 것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저기는 없더라도 가능하면 어려운 분들이고, 좀 연세도 60세 이상으로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도 질의를 좀 드렸었습니다. 어떤 건의가 들어오느냐면요, 생활이 한마디로 살만한 집인데 말하자면 생활쓰레기, 이것 줍는 것 그 일을 하신다고. 그런데 거기는 생활이 괜찮은데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좀 어려운 집을 일을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씀들이 나오셔서 제가 그 일자리 사업이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렇게 그러신가, 해서 여쭤봤더니 거기는 무조건 기초생활, 차상위가 우선 뽑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이 윤택하신 경우들은, 물론 주우러 다니시거나 해야 되니까 보행에는 문제가 좀 없으셔야죠, 작업하는 데에는. 그래서 거기 일자리경제과는 아마 잘 사시는 분, 생활이 넉넉하신 분이 일하는 것은 그 과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 보니까 오십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읍·면·동에서 얘기가 들어온 거니까 그중에서 이번에 새로 또 이렇게 모집하실 때 우선적으로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선 좀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예산 재배정 나갈 때요,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서 뽑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리고 특히나 읍·면·동에서 보면 도로 옆이 지금 거의 막 많이 아주 엉망으로 돼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관리가 좀 안 되는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안 되는 곳은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832쪽입니다,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재활용 바로알기 교육이 강사비가 한 번에 9만 원씩 450회가 있습니다, 재활용 바로알기 교육 강사비. 그래서 여기 잡혀 있는데요. 혹시 강사의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뭐 이게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평상시 이런 것 경험이 있다거나, 지금 주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맞춤형 환경교육으로 해서 강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같이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 소정의 교육도 이수를 하신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세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것을 저희가 자가 배출을 했고요, 교육 시켜서. 또 상당히 경력도 계세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정토근 위원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외국인들이 재활용 분리수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분, 베트남분, 러시아분,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다문화가정 중에서 한국문화에 좀 익숙하시고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을 좀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도 이분 담당으로 해서 재활용 교육을 다문화센터하고 협력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런데 이게 혹시 450회가 되니까 이 교육이 한 군데서 진행하는 건 아니고 이게 몇 군데서 나눠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요. 요청에 의해서도.
정토근 위원  이게 한 분이 하시는 건 아닐 것 같아, 450회라.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아닙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몇 분 좀 되실 것 같은데, 혹시 강사님이 몇 분 정도 대충 되세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우리 강사분은 지금 4명.
정토근 위원  네 분이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장소를 한 게 아니고요. 마을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아니면 회사라든지.
정토근 위원  찾아가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찾아가서 하시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찾아가는 교육?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시켜드린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 좀 계속 드리겠습니다. 835쪽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아까 클린하우스 10개, 클린정거장 10개소 설치라고 하셨는데 이것 저도 지난번에 하도 이 배출이 막 무작위 배출을 해서 이 클린하우스 설치를 요청을 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치를 좀, 과장님한테 드린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설치를 요청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클린하우스가 자칫 잘못 설치되면 오히려 그 주변이 완전히, 온통 쓰레기 집하장이 돼 버리기 때문에 설치를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안성시내 다니면서 좀 유심히 살펴봤더니 정말 그 말씀이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보니까 앞에 적외선 CCTV 설치 10개 하시는 것 500만 원짜리, 한 대에 보니까 적외선은 500만 원인가 봐요. 10대 설치하는 게 있으신데 이 클린하우스 주변에는 이게 좀 적외선 이것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CCTV 카메라를 설치할 것 같으면 거기가 가로등이라도 환하게 밝혀서 누가 왔다가 싸지 않고 투척하는 것, 이게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저희가 이건 설치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읍·면·동에서 일차적으로 하고요. 만약에 실제로 클린하우스라는 게 저희도 많은 고민이 되는 게 운영이 잘 되고 청결하게 주민들이 잘 사용하면 괜찮은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잘못되면 온 동네 쓰레기가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물론 뭐 야간에도 단속을 나가기는 하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네.
정토근 위원  네. 계속적으로 감사합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865쪽입니다. 866쪽을 보시면, 5쪽부터 6쪽까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쭉 주민감시원협의체 뭐 이런 참석수당 막 이런 게 있고요.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협의체 상근자 퇴직보상 부담금이라고 2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2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보통 퇴직금은 1년이 돼야지, 1년이 근무가 넘어야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여기 혹시 그 2400만 원이 중간에 관두시거나 아니면 그 업무가 좀 미숙해서 교체되신 그런 것 없습니까? 이것 2400만 원.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이게 예전에도 2400만 원인데요. 실제로 올 11월 달에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이번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퇴직금으로 드린 게 23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2400만 원 예산을 해놓은 건데, 실제로 그래서 올해 새로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아마 내년에 퇴직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계산을 솔직히 이것 좀 나중에 해봤는데 3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저희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그런 게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한 300만 원 정도 그분이 퇴직금, 올해 퇴직금은.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내년에 퇴직하더라도 300만 원 정도.
정토근 위원  ’23년도 한 300만 원 정도 잡힌다는 얘기시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좀 그렇게.
정토근 위원  그러면 거기 한 2100만 원 정도는 감해도 별반 무리 없으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왜냐면 인건비 부분이라 조금 예민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875쪽하고 6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비입니다, 운영관리사업. 거기에 보시면 여기 선별 잔재물 위탁처리비 29만 원×3톤×280일 해서 2억 4360만 원 잡혀 있고요. 또 보면 생활용폐기물 선별·처리 위탁처리비가 또 18만 원씩 곱해서 15톤 해서 90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억 43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폐가구 재활용 위탁처리비 해서 13만 원×15톤×365일 해서 7억 1175만 원 잡혀 있습니다. 혹시 이 재활용폐기물 처리비용,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지금 오롯이 다 필요하신 금액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 선별 잔재물 위탁처리비는 29만 원×3톤×280일인데 이건 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재활용품만 오롯이 잘 내놓으시면 이게 잔재물이 없을 텐데 아무래도 100% 그럴 수는 없으니까 선별하다 보니까 잔재물이 많이 나와서 그걸 위한 위탁처리비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위탁처리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을 작년에 준공을 해서 올해 가동을 하다 보니까는 안정화가 안 돼서 가동이 중지돼서 있었던 상태가 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현재로는 안정화가 많이 돼서 가동 중지가 작년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할 거로 생각이 돼서 현재는 90일을 저희가 해 놨는데 90일 중에 만일을 대비해서 30일 정도만 남겨놓고 60일 정도의 예산은 삭감을 해도 저희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한 9000만 원 정도 세워드려도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으시다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제가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재활용선별시설이 자동화가 있고 인력이 선별하는 구간이 있어요. 있는데 90일이라면 3개월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비상용으로 그 당시에는 들어오는 재활용은 다른 데로 위탁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비용을 비상용으로 담아놓는 거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리가 되면 받으니까 줄여도 된다는데 저의 개념은 조금 다른 게 외국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동선별시설은. 거기 왜 그러냐면 병이 컬러병 같은 것은 컬러병대로 센서에 의해서 분리가 됩니다. 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도 재질에 따라서 자동으로 분리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가 만약에 여기서 부속품이 없다면 해외에서 갖고 와야 해요. 그 기간까지 포함하면 더 걸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넉넉하게.
정토근 위원  넉넉하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왜냐면 안전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섰는데 부품 수급이 안 되면 그 안에는 쌓아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운영이 또 문제가 됩니다. 긴급할 때는 최대한으로 플러스알파 해서 안정성을 고려해서 안전계수를 넣은 겁니다, 이 안에다가.
정토근 위원  여기 보니까 그래서 지금 위탁처리비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많으니까 약간 조정을 하시고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막 반납하시지 않습니까? 감원하시는 것보다 약간 현실에 맞게 잡으시고 혹여라도 그 부족되면 추경에 이것을 집어넣는 게, 남지 않게 하는 게 어떻겠냐.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사고가 불시에 나지 않습니까, 기계 고장이.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약간, 이게 큰 금액도 아니고 저희가 담보를 해 놓고서 운영을 하다가 아까 만약에 사고 안 나고 그러면 전액이라도 연말에 정산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가 몸 안 닳게 전액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마음 놓고 운영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873쪽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비가 들어왔었죠. 국비가 들어왔는데 반납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설명하세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자원시설팀장 원성재입니다. 
존경하는 정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납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한 반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대비 비교 증감표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전년도까지 시설공사비가 많이 확보됐고 올해는 다른 사무관리비를 좀 더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년도 비교했을 때 이렇게 증감률이 올라가는 거지, 사업비 반납한 것은 아닙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서 얼마큼 진행이 됐나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진행된 설명.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현재 2001년에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 협약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시공업체가 입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고요. 적격심사해서 그 업체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빠르면 12월 중에 부지 정리 작업이라도 먼저 들어가려고 예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은 저희가 내년 9월 정도로 잡고 있지만 그것은 공사 시행하면서 그 조건을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마무리가 되면 환경교육을 지금 여기서 전체적으로 거의 전담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2쪽 보시면 우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라고 돼 있어요. 제작업체가 한 곳으로 하는 건가요, 여러 군데에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입찰로 하기 때문에 한 군데서 할 수는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여러 군데 나눠서 해요?
○청소정책팀장 변신숙  네, 청소정책팀장 변신숙입니다. 
저희가 2단계 경쟁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제작은 한 곳에서 합니다.
최호섭 위원  제작은 한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따로 나눠주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이게 입찰로 하는 거라.
○청소정책팀장 변신숙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동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판 한 개를 나눠서 할 수는 없어서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불만은 없겠죠?
○청소정책팀장 변신숙  네.
최호섭 위원  이것도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3쪽에 우리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 37대를 이게, 이건 유지관리인 거고 이동설치비는 이게 하나에 100만 원씩이에요? 100만 원씩? 이게 이동식 카메라인가, 쓰레기 투기하면 사람 따라가서 촬영하고 하는 것.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런 이동식이 아니고요. 태양광으로 주로 하는 건데 저희가 고정식이 37대입니다. 그건 거의 고정해 놓고 사용하는 거고 이동할 때 많은 돈이 수요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동식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관리하다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문제점이 많은 데다 다시 이동을 해서 그쪽에서 또 관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해서.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움직이는 건 다 움직입니다.
최호섭 위원  아, 다 움직이는데.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감시카메라가 있어서 쓰레기 같은 경우는 촬영하고 나면 불법투기 같은 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죠. 아무래도.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효과는 감시카메라가 제일 좋습니다.
최호섭 위원  많이 늘리셔야 되겠네, 그러면. (웃음) 몇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적외선 카메라까지 있네요, 보니까. 이건 기존에 몇 대가 있는 거죠? 이것 적외선 카메라면 저녁에도 보이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기존에 14대가 있는데 맞습니다. 요새 최근에 보면 야간에 차량으로 같이 많이 갖다 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차량으로 버릴 때는 그 차량 넘버가 잘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카메라는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외선 카메라 설치해 봤더니 선명도가 많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규로 설치되는 건 적외선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거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폐기물 불법행위 지도단속에서 이게 신규 사업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피복 구입비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유지비가 1000만 원이면 유지비예요? 아니면 이게 차량을 산다는 거예요, 공공운영비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차량 유지비입니다.
최호섭 위원  1000만 원이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최호섭 위원  이게 한 달에 얼마, 이 정도 나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이제 고장이 났을 경우나 아니면 유류비라든지 그런 데.
최호섭 위원  이건 유지비. 지금 이것 차량 몇 대나 움직이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현재 저희가 환경과에 고정시식으로 배치돼 있는 게 2대고요. 지금 단속용이라든지 그런 것 있는 것에 2대가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2대 그럼 4대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최호섭 위원  총 4대 움직이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 피복비도 새로 다 구입하시는 건가요? 5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아닙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 피복비를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없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할 수는 없고 격년이라든지 그때. 좀 험한 데, 지저분한 데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발이고 뭐고 한번 개인용 신발 신고 들어가면 쓰레기 뒤지고 나오면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최호섭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특사경 수사활동비 저희가 주는 법적 근거는 있나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법적 근거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하고 8쪽 여쭤볼게요. 우리가 RFID 음식물 처리기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수집하는 것. 이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신규로 해서 60대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최호섭 위원  이게 그런데 임차료로 해서 계속 저기로 나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임대로.
최호섭 위원  임대료로.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지금 보면 음식물 관련돼서 이것은 계속 늘어날 추세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 혹시 저기할 때 이것을 아예 구입해서 설치해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 조례로 제정해서 그냥 아예 다 넣고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것은? 어차피 우리도.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신규 아파트는 그렇게 조건을.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래서 그것은 건축 허가 나갈 때 신규 아파트에서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조례도 먼저 바꿔 주셨어요. 그래서.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고 기존에 설치 안 된, 현재 있는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78대가 나가 있고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형국이죠.
최호섭 위원  그렇죠? 이제 이것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최호섭 위원  이것도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감액된 것 맞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4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한 45%.
최호섭 위원  네. 음식물 처리비 위탁 처리비가, 이게 줄어든 이유는 있어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자원재활용팀장 김지현  자원재활용팀장 김지현입니다. 
전체적으로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증가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잔재물 처리비에 대한 내용인데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물 봉투에 이쑤시개라든지 이런 잔재물 협잡물 처리비인데 이것 같은 경우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 일부 감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요즘은 인식이 개선돼서 이런 것은 많이 줄어드는 건가요?
○자원재활용팀장 김지현  분리 배출률이 늘어나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돼 있어요. 22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또 보니까 작년에도 전년 예산이 2200만 원이더라고요. 이걸 해마다 하는 거예요, 연구용역을?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자원순환기본법에서 법적 사무입니다. 그런데 상위기관인 경기도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하려고 세워놨었는데 경기도가 수립이 안 되는 관계로 저희가 일단 감액을 했다가 거기가 마무리, 내년이면 됩니다. 거기 병행해서 다시 세워야겠다고 내년도에 다시 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 몇 년에 한 번씩 세워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것은 초기 수립을 하면.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5년에 한 번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5년에 한 번씩 하는.
최호섭 위원  5년에 한 번씩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전년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으면 어느 하나가 감해 줘야 되잖아요, 5년이면.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러니까 전년도 것 다 감을 한 거예요.
최호섭 위원  감한 거예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감을 했고. 경기도 것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최호섭 위원  전년도에 있었는데 집행하지 않은 거라고 해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감을 했고요.
최호섭 위원  감을 한 건데.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 여건이 법적 사무기 때문에 경기도 것이 수립이 되면 거기 것을 반영을 해서 다시 수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것은.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최호섭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내용을 적어주셔야 저희가 저기하는데. 전년도 당초 예산액은 있었는데 이건 감액된 예산이라는 거죠, 전년도에?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이것 다시 세우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잠깐만요. 우리 11쪽에 학교 재활용 녹색장터 지원사업 있어요. 2800만 원 서 있는데 이것은 학교가 어디 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몇 군데 들어가나요, 아니면 전체 다 들어가나요, 이것?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게 전체 대상은 다 되는 건데요. 저희가 한정적으로 지원학교, 초등학교 위주가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초등학교.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학생들하고 같이 학교 내에서 녹색장터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주의로 학교마다. 그런데 꽤 호응이 좋아요.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더 물어볼 게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네. 15쪽에 우리 이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 여기 보면 오염도 검사 용역하고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용역은 해마다 매년 하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죠. 반복사업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건 반복사업이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상수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계속해서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63억 744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85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147쪽 마을 상수도 수질관리 부분입니다.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130개소와 또 약수터 14개소의 수질검사 수수료 등에 사무관리비 70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봉약수터음수대, 지하수의 수중모터 및 가압펌프 가동에 필요한 전기요금 84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부분입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으로 효율적인 마을 상수도 관리를 위해 5개 구역 130개소에 대한 민간위탁비 2억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1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1쪽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도비 70% 지원 사업으로 노후 정수설비를 교체하고자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 부분입니다. 
먼저 지하수 방치공 조사원 인건비로 4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지하수 이용자 부담금 부과관리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제반 물품구입 및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검침원 전기차량 임차비 등에 8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옥외검침시스템 및 지하수 관측망 유지보수와 검침용 전기차량 임차에 따른 충전비 등에 5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처리 및 지하수 관측망 설치 또 옥외검침시스템 교체비에 3억 50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교육·복지시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입니다. 도비 100% 지원 사업으로 교육·복지시설 20개소에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상수사업 운영 지원 경상전출금액 20억 원, 또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자본전출금에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지하수 검침원 피복비 및 출장여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 예산총괄현황입니다. 총예산규모는 512억 953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사업수익입니다. 
예산서 19쪽에서 22쪽, 설명서 2쪽에서 10쪽까지입니다. 총 305억 50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917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쪽에서 10쪽까지 사용료수익은 신설 수도전의 증가로 물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어서 전년 대비 6억 8919만 2000원 증액한 248억 33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은 수용가의 급수공사 신청에 의한 신설급수공사 수입으로 전년 대비 7억 7100만 원 증액한 31억 14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검사 수수료와 수도 사용료 가산금으로 전년 대비 2313만 원을 증액한 1억 1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익은 일반예금 및 정기예금의 예금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2400만 원 증액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타회계전입금수익입니다. 보건소 모범음식점 상수요금 감면 금액에 대한 전입금 1980만 원과 하수도사용료 징수교부부담금 2억 원, 상수사업 일반회계 운영지원금 20억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수익은 도비 50% 보조사업인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지원사업으로 신청자 저조로 인해 전년 대비 34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자산처분이익과 전기손익수정이익은 존치과목으로 1000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의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부담금은 5285만 8000원으로 물 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02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반급수수익은 전년과 동일하게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사업비용입니다. 
예산서 25쪽에서 42쪽, 설명서 12쪽에서 35쪽까지입니다. 총 260억 87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457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35쪽입니다. 정수비의 인건비는 봉산배수지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비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침에 의해 총 7억 517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570만 원 감액한 1억 8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수비의 직무수행경비입니다. 봉산배수지 근무직원의 직급보조비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상수도 시설물 및 공업용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일반재료비 및 약품비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총 131억 39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선유지 교체비는 상수도 시설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6억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운영관리에 필요한 동력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2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충주권 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1628만 9000원 증액한 27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급수공사비는 전년 대비 7억 7100만 원 증액한 3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관리비 인건비입니다. 상수도과 일반 및 공무직 직원의 보수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2021년 임금협약에 따라 전년 대비 2938만 2000원 증액한 17억 51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5983만 5000원 증액한 7억 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요인은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의 각종 시스템 통신료 및 전기요금으로 4711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02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 전년과 동일하게 10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한 7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일반관리비의 재료비로 절수설비 보급 지원사업에 필요한 절수기기 구입으로 관내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에 보급하고자 3892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전년 대비 12억 4530만 원 증액한 32억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급수계량기교체비 또 고장 및 동파 계량기 교체와 내구연한 경과한 계량기 7900전을 교체하고자 전년 대비 10억 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사업성시설비에서는 도비 50% 보조사업인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사업으로 수요량 감소에 의해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에서는 급수장치 철거 및 이설 보수는 물가상승에 의한 증액이며 제수변 보수 및 교체공사비는 파손된 제수변 교체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23명의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전년 대비 375만 원을 감액한 1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손익수정손실입니다. 상수도요금 과오납 환급금액에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비 취소에 의한 수용가 환급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일반예비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서 49쪽에서 50쪽, 설명서 37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총 207억 446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737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7쪽 재산·물품매각수입은 존치과목으로 각각 1000원씩 3000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안성시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금 21억 원과 급수취약지역 수도사업 확충사업에 도비 지원금 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부담금수입입니다. 신설 급수공사 및 수도시설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8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왕동 6-1단지 대량 수용가 원인자부담금 수입에 6억 9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원금 회수로 전년 대비 155억 725만 2000원을 증액한 162억 41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가 미수금은 5억 50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서 53쪽에서 55쪽, 설명서 43쪽에서 79쪽까지입니다. 총 252억 866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637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부터 75쪽 구축물 시설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요금의 명확한 부과와 검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상수도 옥외 검침시스템 구입 및 교체 설치공사에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원격검침단말기 설치사업으로 3억 2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비 30%를 포함하여 1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노후된 상수관로를 연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노후관 교체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정밀점검 실시 결과에 따른 상수도시설물 보수보강 공사에 4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안전법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으로 상수도시설 정기점검 용역에 4400만 원을, 또 5년 주기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죽산정수장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2억 2500만 원을, 또 상수시설 가압펌프, 전기, 계측 제어설비 유지관리용역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61쪽입니다. 수도법 제74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미양배수지 방수 공사에 14억 5600만 원, 원곡배수지 방수 공사에 14억 4700만 원, 걸미배수지 방수 공사에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충주권 광역상수도의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위한 동부권 수도시설 확충공사로 계속비사업인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3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2년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침전지 내부 방수 부식 및 손상으로 미양정수장 침전지 방수 공사에 2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에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상수도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자동측정기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계속비사업으로 안성시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3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성남권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급수구역을 확대하고자 퍼시스 교차로 송수관로 연결공사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이 공사구역에 도로파손 및 침해로 인하여 소내리 462번지 농로 포장공사에 1억 1146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당해 시설의 감정평가 및 현장 지도 등 각종 부대경비인 시설부대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PDA 검침기 구입입니다. 고장으로 작동 불가한 PDA 검침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일반예비비에 전년과 동일하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76쪽 구축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부대비인데요. 이게 25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과 노후관 교체사업인데요. 수도시설 확충사업에 지금 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을 보며)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76쪽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예산설명서?
이관실 위원  예산설명서요.
○위원장 정천식  특별회계 예산설명서.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상수시설팀장입니다. 
급수취약하고 취약 수도시설 확충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일죽·죽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시설부대비 출장여비 일부 세운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출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네.
이관실 위원  급수취약지역이 안성에는 어디가 있죠?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저희가 연차적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취약,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내년도 대상지는, 제가 잠깐 찾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예산서 45쪽인데요.
이관실 위원  예산설명서요?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네.
이관실 위원  40…….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5쪽.
이관실 위원  5쪽이요, 네.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금광면 원오마을, 삼죽면 품곡마을, 서운면 산정마을, 고삼면 봉지곡마을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 전체가 상수도관이 들어가지 않고 지하수를 계속 사용을 하셨던 곳인가요?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지하수나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지역에서 수량이 달리거나 수질이 오염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 30%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네.
이관실 위원  그럼 개인이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들어왔는데 개인이 상수도가 없는 지역에서 혹시 수질이 오염이 됐다거나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나요?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저희가 자연마을 형성된 지역에 한해서만 사업을 하고 개인이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데는 지금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데 거기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민원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에서 대장균 수치가 어느 정도 500이 기준인데 300 정도가 나와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문의가 오셨길래 저는 이게 도비사업이니까 가능할까, 했는데 개인은 들어가지가 않는 건가요, 원래 도비사업 자체가?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개인이라는 게 좀 형평성의 논란이 있는데요. 저희가 자연마을 형성돼 있는 데는 기존의 상수도나 아니면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었고 자연마을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형성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지원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떨어져 있다, 라는 건 일정한 기준이 있나요?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그건 없고요.
이관실 위원  그건 없고요?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돼서 이번 조례안 통과하면서 요금은 증액이 좀 된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건 하수도 쪽입니다.
최호섭 위원  하수도 쪽입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도 이게 시·군·구별로 우리 자료들이 좀 있죠? 이게 ’19년도, ’20년도, ’21년도의 자료를 좀 한번 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우리 상수도 요금이 지자체 중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반적으로 중하위권에 들어가고요. 지금 상수도…….
최호섭 위원  중하위권이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요금부담 저기가 중위권…….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상수행정팀장 양희영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보면 안성시가 21번째입니다. 현실화율이.
최호섭 위원  21번째니까 20번째는 다 높다는 거예요, 저희보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희보다는 높다는 얘기죠.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1번째라니까 그 위에서는 20개 시·군이 더 높다는 얘기죠. 요금이 아니라 현실화율이거든요.
최호섭 위원  아, 현실화율?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수도 요금이 어느 정도 되죠?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요금이 톤당 보면 한 1300원 정도 되거든요. 1200원 정도 되는데…….
최호섭 위원  거긴 더 높아요? 20개는 다 그것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현실화율이라는 건 요금 단가하고 관계가 아니라 처리장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나 지출성하고 맞아야 되는데 지출이 많고 수익이 작으니까 현실화율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최호섭 위원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현실화율 뭐 이런 것 말고 우리 금액적으로 따져서 톤당 가격이 우리가 얼마나 되냐고요.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잠시만요. 1012원이요.
최호섭 위원  1012원인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요.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이 수준이 아마 중간쯤 정도 될 겁니다.
최호섭 위원  중간이요?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네.
최호섭 위원  이게 그래서 경기도 도 감사에도 저희 지적받았던 게 보면 안성시가 이 누수율이 엄청 높더라고요. 누수율이 높으면 자연히 금액이 올라가더라고요. 물을 어차피 물이 많이 새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그 비용부담이 전체, 물을 쓰고 있지 않아도 술술 새고 있는 비용을 우리 일반시민들이 다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수율이 75.8%예요, 우리 3쪽 보시면. 이게 유수율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수율.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유수율은 우리가 연간 들어오는 양이 있고요. 광역상수도니까 사 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금 부과하는 양 그걸 비교해서 나타나는 게 유수율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호섭 위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건가요, 혹시? 우리가 100을 들여오면 유수율이라는게 우리가 비용으로 산정될 수 있는 게 한 75% 정도 된다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네.
최호섭 위원  네. 그러면 나머지 25%는 뭐가 되죠? 이게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도…….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러니까 25%는…….
최호섭 위원  금액에 포함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사올 때는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누수되거나 아니면 무단으로 사용하는 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는 이제…….
최호섭 위원  그런데 무단사용도 필요하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누수율이 높은 건 사실이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높습니다.
최호섭 위원  우리가 31개 시·군 중에서 누수율이 어느 정도 돼요, 순위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의 기억으로는 누수율이 한 21% 내외로 먼젓번에 한번 보고 받은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최호섭 위원  그래서 경인일보 신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자꾸 이 상수도 요금만 높여갈 게 아니라 이 누수율 자체를 잡아서 금액을 좀 떨어뜨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계속해서 공기업 이 현실화율만 맞춰서 그 내용만 말씀하시지 이것을 어떻게 해서 누수율을 잡겠다, 이런 얘기는 말씀 안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말씀하세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은 그동안에 노후관로나 이게 보급이 좀 안성시가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는. 그래서 저희가 노후관로 비용을, 개보수 비용을 좀 늘리고요. 특단의 대책으로 지금 관로에 대해서는 블록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전면 개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율을 더 잡기 위해서 노후관로뿐만 아니라 또 ICT 기반으로 해서 검침부터 우리가 수전하는 것까지 다 전량 전산화가 가능하도록 지금 그 설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도 지금 담고 있는데 이게 원래 오래된 70년대 관이 아직도 있다고 뭐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후관로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병행해서 또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노후 누수율은 저희가 최종목표로 21%에서 한 10%대 있지 않습니까? 10% 전후로 이렇게까지 낮추려고 특단의 대책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계속해서 우리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주철관 쓰고 있잖아요. 주철관에 뭐 지금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주철관을 바꾸면서 누수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다고 일단은 뭐 저희도 외부에 계시는 실제 담당하는 노후 교체하고 뭐 이러는 것을 하시는 분들하고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 피복관 같은 경우가 누수율이 상당히 적다는 게 요즘은 대세인데 저희 안성시는 이게 비용이 비싸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주철관을 쓰고 있단 말이죠. 제가 뭐 이것을 어디 가서 주철관을 내가, 이것 주철관 쓰지 말고 피복관 써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일반시민들이. 말 그대로 우리가 물을 사용하지 않는데 내는 비용을 줄여주는 게 제가 보면 이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신문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게 누수율이 이렇게 많은가, 우리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내용에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한 400원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수도요금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00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뭐 수도권에서도 이게 말 그대로 혜택도 제일 적게 받고 있는 오지 쪽에 살고 있는데도 우리 수도요금은 제가 보면 엄청나게 높게 내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 답변을 좀 드리면요. 일단은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성남이 400원이라는 것은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차등은 시·군별로 있어요. 평택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저희가 비슷한 시·군을 보면.
최호섭 위원  몇 군데 있어요? 제가 그 말씀드리면 평택도 1000원은 넘었어요. 그러니까 평택도 제가 보면 강관을 요즘은 평택도 보면 노후관 교체할 때 주철관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성은 아직 주철관을 쓰고 있으니까 이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런 부분에 주철관도, 다 전면적으로 주철관만 쓰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에폭시 코팅된 제품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주요 큰 저기에 대해서는 주철관도 일부 쓰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리고 이게 노후관 교체사업이 말씀처럼 단년도에 이렇게 진행될 사항은 아니에요, 중장기계획에 필요한 사항이고. 저희도 그 시점에서 블록사업을 2025년인가요? 그때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유수율이 올라가고 누수율은 낮아질 겁니다. 낮아지고 또 그것을 먼젓번에도 공유재산 때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상수도 왜 CCTV 종합상황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걱정되시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요. 아니, 그래서 이게 이것은 우리…….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일단은 유수율을 조금 최대한 좀 높이고 누수율을 좀 낮추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단시간 내로 당연히 안 끝나죠.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안성시 내에 진짜 얼마나 많은 하수관로가 있어요. 그리고 좀 부탁을 드리면 그래서 이게 새는 부분도 과학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음파탐지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은 전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음파탐지기 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별안간에 싱크홀 방지를 위해서 많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아직은 그런 저기 사례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누수문제가 싱크홀하고 약간 관계가…….
최호섭 위원  네, 이것 관련 있다고 합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안에 관련해서 지금 심각성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작년부터 적극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걸 한번 인지해 주시고 거기에 좀 같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점진적으로 감소해 나가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 저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수도 관련된 부분은 이게 우리 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누수율도 있고 요금도 문제지만 수도 관련돼서는 안전한 물 사용 관련돼서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이 너무 많으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체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우리 수도사업 전입금이 있어요. 이것은 물 사용하는 비용인가요, 이게? 수도 전입금이? 이것 20억 정도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은 뭐 내용이 어떤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타회계전입금수익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죠?
최호섭 위원  네. 일반회계 지원금.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있을 거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타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있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아니라 지원금으로 오는 부분이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이 지원금은 뭐죠, 이건?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예를 들어서 지원금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상수도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하게 20억 원 오는 방향이 되겠고요. 또 타특별회계전입금은 상수도 사용요금 징수교부부담금으로 신설 수도전의 증가로 인하여 징수부담금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을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전입금을 녹슨 주택이라든지 또 기본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분배해서 쓰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29쪽에 이것도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취수장 하상정리 장비 임차료라고 돼 있어요. 이게 위치는 어디고 1년에 몇 번 정리하는 거죠, 이것은? 하상정리취수장.
○위원장 정천식  (팀장을 보며) 네, 말씀하세요.
최호섭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상수행정팀장 양희영입니다. 
이것은 공업용수 취수하는 한천 내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 토사가 퇴적돼서 물이 취수가 잘 안 돼서 1년에 두 달 내지 석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두 달에, 두 달, 2∼3개월에 한 번씩 하신다는 거죠?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대덕면 한천 죽리뜰 보면 보가 있습니다. 그 보에서 저희가 공업용수를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37쪽에 보면 검침용 차량 임차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원격 우리 단말기로 하면, 원격단말기로 하면 검침을 자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우리 검침용 차량 임차비 이것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원격단말기를 검침을 하면,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사람 수하고 그러면 자동차 뭐 이런 것 제반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줄어드나요?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원격으로 하게 되면 그 현장에서 직접 이쪽 서버로 보내서 저희가 직접 현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작 단계인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검침을 하고 있는 인원이 자꾸 줄겠죠, 시간이 지나면.
최호섭 위원  지금은 뭐 유의미하게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네. 지금 초기 단계기 때문에 많이 돼 있질 않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일단은 사람들이 줄어들 거란 얘기죠?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그렇죠.
최호섭 위원  줄고 자동차 수도 어차피 안 나가니까 뭐 자료만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줄어들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이것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41쪽에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 교체사업 있어요. 이것은 그냥, 이게 무상으로 하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시비 전액 들여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 무상이에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최호섭 위원  바꾸는 것에 대해서 비용 받고 이렇지 않다는 거죠? 무상으로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교육·복지시설 음용지하수는 수질검사를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개인이 음용지하수, 지하수 먹는 것들은 검사를 따로 하는 건 없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개별 지하수로 쓰시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해 드리는 건 없고요.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집단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드리고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게 교육·복지시설 음용수 지하수는 저희가 상수도를 쓰지 않고 오지인 학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 요양원이나 이런 데 설치돼 있는 것은 또 거기도 집단급식소나 이런 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도비 지원받아서 수질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상수도 보급률이 93%인데요. 그럼 한 7%가 상수도를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그러면 이렇게 음용지하수 검사가 몇 %나 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냥 검사 안 하고 계속…….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데는 100% 다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는 통계에 안 잡히는 개별 지하수가 있을 겁니다. 건수 쓰든지, 대형을 쓰든지. 대형은 지하수 용량에서 저희가 허가가 신고되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또 그것은 처음에 할 때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 검사를 해 주고요. 그런데 조그맣게 신고 대상 미만으로 쓰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아직 관리를 못 해 드리고 있어요.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검사하시는 데는 매년 검사, 1년 주기로 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 주기는 잠깐만요. 매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분기인지, 연인지 그것은…….
○지하수관리팀장 허진  지하수관리팀장 허진입니다. 
교육·복지시설 음용수 수질검사 지원은 1년에 한 번 하는…….
황윤희 위원  지하수 검사하면 큰 문제 없나요, 안성 같은 경우에 요즘?
○지하수관리팀장 허진  음용수가 있고요. 생활용수 비음용이 있는데 최근에 음용수가 부적합 나왔고 비음용으로 바꾸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건 뭐 정확히 통계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황윤희 위원  그것은 비음용 그렇게 그러면 오염된 원인을 어떤 쪽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하수관리팀장 허진  갈수록 지하수가 오염되는 추세기 때문에 이게 상수도 보급을 한다든가 그게 안 되면 여의치 않으면 생수를 사다 드시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요. 3쪽 보면 1인 1일 평균급수량을 보면 급수량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게 사용량이 늘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469ℓ라고 나오거든요. 세입세출예산서 3쪽.
○위원장 정천식  (팀장을 보며) 말씀하세요.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상수행정팀장 양희영입니다. 
지금 도시가 발달되면 이건 사용이 늘었기 때문에 이 1인 양이 늡니다.
황윤희 위원  사용이 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네.
황윤희 위원  그럼 한 사람이 하루에 469ℓ를 쓴다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네. 1인 1일 사용량이기 때문에.
황윤희 위원  그게 그러니까 공장에서 쓰는 것도 다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1인으로 나눈 거죠?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양의 평균치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ℓ여서 좀 놀라서 여쭤본 거고요. 보면 거기 또 3㎡당 평균 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8% 낮아진 게 맞는 거죠?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8% 낮아져서 지금 1012원 수준인 것 맞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팀장을 보며)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황윤희 위원  그리고 거기 다시 11쪽에요. 여쭙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예산총계에 보면요. 투자자산처분에 작년에는 137억의 투자자산처분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더라고요. 올해는 전혀 없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투자자산처분 130억 7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윤희 위원  네. 137억이요.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이것은 통합기금운용 때문에 저희 있던 자산이 거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저희가 환수받은 금액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갔다가…….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다시 저희한테.
황윤희 위원  다시 올해 받은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그러면 안정화기금에서 안 받나요?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이게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 ’22년도에 들어왔기, ’23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23년도 예산 증액이 된 거고요.
황윤희 위원  이게 ’23년도 예산으로 들어간다고요?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이게 작년에 ’21년도에 들어갔던 예산이거든요. 통합기금으로 들어갔다가 ’22년도에 저희한테 다시 넘어와서 예산 편성이 돼서 수용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죠.
황윤희 위원  그럼 올해 137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시 받아서 여기…….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통합기금에서 다시 받아서…….
황윤희 위원  받아서 이 안에 그냥 있는 거라는, 특별회계 안에 있다는 말씀이신 건…….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일부 쓰고 일부 남아서 다시 또 통합 저기, 예치하고 합니다. 정기예금으로.
황윤희 위원  어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사용료를 보면 가정용이나 일반상수도사용료는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는데 대중탕용이나 산업용은, 대중탕용은 사용료수익추계에서 0원이라고 하셨고 산업및공업용상수도사용료는 오히려 줄을 거라고 추계를 하셨거든요. 이것 어떤 배경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설명서 몇 쪽이시죠?
황윤희 위원  설명서 2쪽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2쪽이요?
황윤희 위원  네, 2쪽이요.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상수행정팀장 양희영입니다. 
대중탕용은 0원이 아니라 작년하고 올해 대비 같다고 해서 똑같아질, 대중탕이 늘진 않거든요? 늘진 않기 때문에 같은 추정치기 때문에 같이 본 거고요. 산업용 및 공업용수는 공장이 자꾸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약 아니, 지금 공단 쪽에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공단 쪽이 약간 좀 줄어드는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황윤희 위원  공단에서 상수도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가 있다는 말씀이신……?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이게 공업용이거든요. 이게 일반상수도하고 공업용하고 다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공업용은 공단만, 2, 3공단만 공급이 되고 있는데 좀 주는 추세라 약간 좀 줄였습니다.
황윤희 위원  공업용이 이용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것들이 다 종류별로 사용료가 뭐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내리고 이런 건 아닌 거죠?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그건 아닙니다. 단가는 그냥 고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황윤희 위원  단가는 고정이 돼 있고 물 사용량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추계를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네.
황윤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하수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2872만 원 증액된 157억 348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165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의 내부 토사 및 이물질에 대한 준설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등 5억 7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수도 관로 유지관리비입니다.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 및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등 6억 3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15개 읍·면·동 하수도 미정비 지역에 하수관로를 신설, 보수, 개량하여서 재해예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3억 68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수시설 운영관리비입니다. 하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46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안성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안성 1·2·3동 구시가지 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의무대상 사업으로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37억 9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위생처리시설 유지관리로 시설물 내구연한을 증대시키고 처리시설 내 기계·전기·배관 등 시설물 보수 및 교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시설비 11억 8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수도관리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하수도관리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하수도 사업 완료 후 취득한 상각대상 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족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혹시 지난번에 우리 하수도과에 정화조에서 채취해서 검사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지금 한 분밖에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하시는 담당자가? 그래서 추가로 인력배정 받으셔서라도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전수조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게 인원이 이번에도 예산서 보니까 없고, 혹시 인원 배정은 좀 받으셨나요?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하수도과장 고상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저번에 저희 간담회도 말씀하셨고 또 저희 시장님께서도 금광호수에, 관내 큰 호수 주변 내에 어떤 녹조현상으로 인해서 환경피해를 좀 줄이고자 저희가 특별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부의장님께서 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좀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동감하는 문제였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행정과에 인력지원요청 공문으로 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호수에 녹조가 많이 끼기 때문에 그 녹조를 걷는 약품도 뿌리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어디서 녹조가 그렇게 발생되는지 원인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수 정화조 시공을 하는 전문가들한테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보통 요식업들, 거기는 그 정화조에 들어가기 전에 기름만 걸러주는, 그 관에서 한 번 기름을 걸러내고 그다음에 우리 하수관으로 넘어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에 있는 요식업들, 음식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게 없다고 합니다. 설치를 안 하신답니다. 그냥 한마디로 설거지물이 직접 그냥 하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수관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걸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천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그 기름을 먼저 걸러내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생활용수 전문적으로 영업하는 곳.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정말 안 될 경우는 하천이나 호수 주변은 말하자면 그 기름기가 있는 그런 영업은, 물이 나가야 되는 그런 영업은 안 해야지만 그나마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그다음 번에 아무래도 비용을 들여서 그 기름만 다시 한 번 걷는 그 부분을 하라고 하면 부담들이 좀 되실 테니까 뭐 대책을 좀 세우셔서 이렇게 일부 지원해 주고 일부 환경오염을 막는 부분이니까 이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축사입니다. 축사들 이런 곳이 보편적으로 보면 정화조에 판이, 안성 빼고 2개가 선답니다. 2개가 서서 한번 걸러져서 나가서 다음 게 또 걸러주고, 2번을 걸러주는데 지금 우리 안성은 설치를, 판이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 판이 하나밖에 안 막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건축과에서도 원래는 하나만 막혀 있으면 문제의식을 좀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통상적으로 그냥 그것에 준공이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판 설치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안 든다고 합니다. 여기 하나가, 이 가림막이 하나가 설치돼 있는데 똑같은 정화조에 하나를 더 집어넣는 것은 비용이 크게 부담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일단 수질검사 먼저 해보고 정상수치가 안 나오는 것들은 벌금을 부과하기 전보다 계도해서, 2번 거를 수 있도록 계도를 먼저 해 주시는 게,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 하천 오염되는 그 오염지수를 최대한 낮출 수 있다, 라는. 그래서 인근 정화조 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 보면 가깝게는 청주, 음성, 그리고 용인이나, 이쪽 있지 않습니까? 인근 지역에 정화조를 좀 묻으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다 2번 거른답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걸러져서 나가면 그다음 번에 걸러서 나가는데 우리는 현재 하나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가다가 이렇게 쓰러지면 안 걸러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위험한 게 뭐냐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정화조를 묻었는데 그러면 거기 정화조가 워낙에 크니까 터를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터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처음에 준공을 받을 때는 그 왜 방지턱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거기 차를 못 대게 해놨다가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그걸 철수해서 거기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죠.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무너집니다. 이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예산에 관한 것만.
정토근 위원  네. 아니, 그래서 예산을 담으라고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안이, 지금 이렇게 우리 하수 이렇게 쫙 보니까는 그런 어떤 사업제안서들이,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감하거나 이것만 심사할 수 있지,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안타까워서 우리 하수도과에서 인근 시가 어떻게 하는지 좀 가서 벤치마킹 좀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천이 조금 더 오염되지 않게 하시는 방법을 조금 더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수질오염 검사를 하셔야 이게 시작이 되니까 인원 좀 이렇게 국장님, 잘 좀, 네? 인력 좀 이렇게 지원 좀 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나가는 오·폐수가 깨끗이 나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신 고견.
정토근 위원  예산이 워낙에 많아서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 (웃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신 고견 한번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반영 부분이 가능하면 반영을 하고 아닌 부분은 상부 기관하고 협의해서 한번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뭐 특별하게 여쭤볼 건……. 우리 하수도 준설공사는 1쪽에 보시면 하수도 이게 준설공사가 긁어내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최호섭 위원  이게 지금 5억 잡혀 있네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최호섭 위원  준설토도 거기에 쌓인 것들은 다 해서 이게 위탁 처리하시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이게 지금 우리 4쪽에 보면 분뇨 및 가축분뇨 설비 교체공사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공사를 의미하는 거죠, 이건?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 사업은 저희가 안성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중리에? 그 안에 60㎘짜리 분뇨처리장하고, 또 축산폐수처리장이 같이 연계해서 병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고농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로나 이런 설비들이 부식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주기적으로 해 준다는 사업비용을 좀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저희가 지금 분뇨하고 가축이 일 한 몇 톤 정도 처리하시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론 자가 처리가 많고요. 분뇨 같은 것은 정화조에서 하루에 60㎘ 정도. 60톤으로 보면 됩니다.
최호섭 위원  60킬로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
최호섭 위원  ㏏?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니, 60톤.
최호섭 위원  60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약 60톤 정도 처리하는 것 있고.
최호섭 위원  한 100톤 되지 않나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직은 100톤 정도는 아닙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하수도과장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성처리장 내에 분뇨처리시설하고 가축분뇨시설이 따로, 따로 구축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998년도에 신축을 하고서 지금 1일 한 120톤 정도.
최호섭 위원  120톤.
○하수도과장 고상영  유입을 받고 있고요. 가축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준공이 돼서 현재 1일 한 100톤 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100톤.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그런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내구연도가 상당히 오래됐고 해서 저희가 이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 진단을 받게 돼 있어요, 하수도법에. 기술진단 결과 너무 기계나 전기, 배관 같은 게 너무 노후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교체를 요한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수리·수선을 하려고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증액되는 사유도, 한 2억 정도 늘은 거죠?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그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라고 돼 있어요. 감가상각 충당금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 감가상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90억인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매년 감가상각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이건 한 90억씩 정도 되는 감가상각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은?
○하수도과장 고상영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저희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매년 이걸 세우게 돼 있는데, 감가상각비라는 건 하수처리장 건축물이라든지, 구축물,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매년 일부분씩 계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시설물별로 좀 다른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40년입니다. 신축일로부터 40년 동안 나눠서, 일부분씩 나눠서 40년 동안 누계로 반영을 해놓는 거죠. 그게 감가상각비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게 감가상각비가 매년 한 90억 정도가 늘어나면 저희 공유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줄어드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그건 아닙니다.
최호섭 위원  그건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기남방송을 봤더니 물 재사용 관련돼서 한번 TV에 나오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하수처리수를 업사이클링을 하는, 우리 안성시는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기 중수도로요?
이중섭 위원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요?
이중섭 위원  그렇죠. 하수도에 있는 물을 재사용을 하는 것 아니에요? 리사이클링 사례가 있는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 개별 공장이나 저기에서는 저희가 중수도 나간 것은 한, 정확히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사용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고.
이중섭 위원  있어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환경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하수처리수를 일부분이 지금 아양택지개발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60톤 정도. 그 부분을 좀 활용방안을 지금 찾아서 쿨링로드 시스템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환경부 특화사업으로 180억 원을 투자해서 한 1만 톤 정도를 상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금석천? 상류부로 처리수를 올리는 부분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설계를 하고 있다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180억을 들여서 금석천 상류부를. 그것 왜 그러느냐면 금석천이 하상 기간이 짧아요, 비봉산에 발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유지용수를 보충을 해 주고, 또 처리수를 자연 처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유지하기 위해서 상류부로 1만 톤, 1만 400톤이니까.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현재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하천유지용수로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있다는 얘기신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던 것, 먼젓번에.
이중섭 위원  아니,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양택지개발에서 하고 있는 60톤은 아까는 쿨링로드나 또 중수도 개념을 쓸 방안을 좀 찾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별도로 1만 톤 규모를 하천유지용수로 다시 끌을 계획을 또 지금 수립해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아,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이중섭 위원  지금 그럼 업사이클링 이 자체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내부적으로는 아직은 없죠. 그런 시설을 갖추는 거죠.
이중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인이라든지, 인근에 기흥이라든지, 오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삼성전자 이런 데서 사실 물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반도체 생산을 하려면 물이 워낙 뭐 많이 쓰다 보니까 하수도에서 나오는 것을 재이용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업사이클링 시켜서 본인들한테 관로를 거기로 끌어가서 그 물을 사용해서, 그 물을 다시 그쪽 업체에서 정화해서, 결론은 그 물을 사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하수도과장 고상영  하수도과장 고상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중수도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 중수도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규모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사이클을 해서 거기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중수도입니다. 이건 재이용수 사업이고요. 그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중섭 위원  다른 건가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506억 247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5764만 5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349억 813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857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개정으로 감가상각비가 예정손익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함에 따라 2023년 감가상각비 156억 4341만 6000원을 지출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고 예산안 83쪽 재정 손익계산서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1쪽에 수익적수입입니다. 영업수익으로 사용료수익 104억 3500만 원, 또 가산금 1008만 원을 포함한 104억 4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 타회계 전입금수익, 국고보조금수익, 기타영업외수익금 143억 6668만 1000원을 계상하여 총 248억 1176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수익적지출입니다. 전년도 대비 50억 2573만 1000원이 감소한 271억 8631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쪽 하수도 공공시설 배상공제료입니다. 공공하수관로와 부속시설물로 인한 인적, 물적 사고 발생 시 시민 피해를 신속히 보상할 수 있는 하수도 공공시설물 배상공제료 4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민간위탁비 등 216억 31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인건비입니다. 하수도과 4개 팀, 직원 19명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으로 10억 3295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 조직운영 기본경비입니다. 하수도과 일반업무추진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지급수수료, 또 교육훈련비, 임차료,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2억 8343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일반보전금입니다. 하수도 검침원 선진지 견학 및 하수도 사용료 체납징수 보상금으로 3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통합징수 위·수탁 협약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수납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징수 비용으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신가·미산·평장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및 대림동산 침수방지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의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이중 수납, 착오 부과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금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15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관련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국고 및 도비 16억 4790만 원, 또 원인자부담금 85억 원, 유보자금 156억 6506만 8000원을 포함하여 258억 1296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전년 대비 35억 6004만 원이 감소한 77억 9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의 개량, 교체, 보수, 이설 등의 유지관리사업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공하수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4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하수시설 운영 관리 차량 구입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관리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 발생 및 수리비 과다로 차량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원곡면 성은리 산직마을 일원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 처리하여 방류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고 3억 1200만 원, 도비 6690만 원, 시비 6710만 원을 포함, 총 4억 4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 1단계 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1단계 증설 용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국고 5억 6700만 원, 시비 12억 4300만 원을 포함하여서 총 18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입니다. 안성천 내 기존 차집 및 오수간선관로 파손 및 노후화로 불명수가 유입되어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국고 7억 200만 원, 시비 17억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억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2단계)입니다. 2018년 수립된 안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건으로 대덕면 명당리 일원 하수관로를 신설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1억 27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안성처리구역 내 택지개발계획 등 하수량 증가로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증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18억 3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또 자금운영계획 및 부속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보니까 7쪽에 보시면 인건비가 직제에 대해서 4팀, 1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하수도검침원 보수가 잡혀 있는데요. 하수도검침원은 혹시 몇 명 정도가 될까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하수도과장 고상영입니다. 
지금 저희 하수도검침원 1명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1명이세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이관실 위원  하수도검침원이 한 분이서 그러면 전체를 다 검침을 하시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지금 그 인건비는 공무직이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공무직이 당초 18명이었는데 현재는 1명이 아까 늘어서 19명으로 계상을 좀 한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하수도검침원 보수가 4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공무직으로 1명 급여라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니, 19명분입니다.
이관실 위원  이것 혹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수행정팀장 오인섭  하수행정팀장 오인섭입니다. 
검침원 1인에 대한 연간 인건비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공무직으로 1명이 맞나요?
○하수행정팀장 오인섭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하수도 검침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은 1명이세요?
○하수행정팀장 오인섭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11쪽에 보시면 일반보전금에 지하수 검침원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비를 편성하셨는데 여기 포상의 형태로 지금 가는 건가 봐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50만 원 잡혔다가 90만 원 잡혔는데 그럼 그 한 분이 가시는 게 90만 원인가요?
○하수행정팀장 오인섭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한 분을 그럼 여행 다니라고 포상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을 갔다 오는 건가요, 뭔가요?
○하수행정팀장 오인섭  저희가 하수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 공무직을 제외한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제주도 쪽으로 워크숍을 갑니다. 그때 같이 예산을 섞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징수과에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거기 보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40만 원 지원해서 같이 다녀올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이관실 위원  그러면 총 9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90만 원에서 40만 원은 가고 50만 원은 그럼 포상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하수행정팀장 오인섭  그게 아니고요. 90만 원 가지고 한 분이 저희 기타 직원들하고 같이 섞어서 그렇게 가는 경비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다른 워크숍 비용이 있고 거기에 이게 일반보전금으로 더 들어간 건가요?
○하수행정팀장 오인섭  그러니까 다른 데 인건비로 있는 데는 저희 일반직 직원들이고요. 이건 공무직 직원은 별도로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정리를 다시 한 번, 되게 헷갈리는 건데요. 선진지 견학비 별도 보내고 체납액 징수 있지 않습니까? 징수를 많이 받아오면 그 비용에 비례해서 포상금도 드립니다, 이 금액에서. 그래서 그게 포함돼서 90만 원이 그 안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겠죠.
이관실 위원  네. 그럼 보상금은 얼마고 선진지 견학비는 얼마인가요?
○하수행정팀장 오인섭  선진지 행사 실비 지원금이 9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250만 원은 검침원 분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건 현금으로 해서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하수도 공기업 내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해당 사항이 되는 거고 그중에 한 분만 지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하수행정팀장 오인섭  저희 공무직 직원은 일반보전금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나머지 우리 일반 직원들은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별도 예산 뭐로 들어가죠? 지금 이게 일반보전금 301로 들어가는 거고, 공무직은요. 그러면 일반 분들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하수행정팀장 오인섭  네,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혹시 이게 물건비로 해서 교육훈련비로 들어가나요? 이것은 시간이 걸리시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 1일 평균 8만 7000톤을 급수를 하는데요. 하수 같은 경우에 1일 평균 하수 발생이 5만 4000톤이면 그 나머지 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3만 톤 이상 차이가 나는데.
○하수관리팀장 민병욱  하수관리팀장 민병욱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질문 이해를.
황윤희 위원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상수가 1일 평균 급수량이 8만 7000톤 정도 되거든요. 상수도, 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 같은 경우에 1일 평균 발생량이 5만 4000톤이잖아요. 그 갭이 한 3만 톤 정도 나는데 그 물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가.
○하수관리팀장 민병욱  그것은 유입량 기준입니다.
황윤희 위원  유입량이요?
○하수관리팀장 민병욱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총용량은 1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의 용량을 말하는 거고요. 그 용량 안에서 안성 관내에서 오수가 유입되는 양이 그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장별로 조금씩 오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갭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유입되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그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물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하수관리팀장 민병욱  그건 아닙니다.
황윤희 위원  그건 아니라는.
○하수관리팀장 민병욱  저희가 배수설비 연결된 가가호호마다 오수들이 들어온 양을 측정한 그 데이터입니다.
황윤희 위원  상수가 8만 톤인데 3만 톤 갭이 있는 이유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하수관리팀장 민병욱  저희 같은 경우 환경기초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즉시즉시 증량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유를 있게 해서 용량을 크게 지어놓은 거거든요.
황윤희 위원  품고 있는 물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 하수처리 거기에 체크되기 전까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하수관리팀장 민병욱  그 총량이 그대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크게 지어놓고 그 상태에서 실제로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거고 그 차액 3만 톤에 대한 것은 아직은 더 받을 수 있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상수도에서 만약에 8만 톤 잡았다면 생활용수보하고 음용수 있지 않습니까? 다 포함을 했을 겁니다. 저희가 먹는 물 빠져나올 거고 생활용수 중에서는 정원수라든지 또 기타 필요용수 나갈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 각각 직방류는 되고 있지만 각 아파트나 여기서 보관하고 있는 물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 빼면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부분은 아까 5만 톤 정도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런데 그걸 저희가 수치화로 된 것은 아직 저희가 정확히 어디 얼마 보관하고 있고 어떻게 생활용수로 쓰고 음용수가 얼마 되는지는 아직 계량화 된 게 저희가 유감스럽게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3쪽에 보시면 예산서에. 1일 평균 하수 발생량이 있고 1인 1일 평균 하수 처리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평균 하수 1인 1일 평균 하수 발생량보다 처리량이 더 많거든요? 이건 서로 바뀐 게 아닐까요? 발생량보다 처리량이 더 많아서요. 업무 현황 3번하고 6번 사이에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3번하고 6번 사이요?
황윤희 위원  그 예산서 3쪽에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특별회계요?
황윤희 위원  네. 특별회계 예산서 3쪽에 1일 1인 평균 하수 발생량은 0.27톤인데 1일 1인 평균 하수 처리량은 0.33톤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확인하셔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13쪽 예산총괄표에서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156억이 감가상각비로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예산총계 차액 156억이 나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감가상각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어디로 간다고 하셨는지.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하수도과장입니다. 
저희가 감가상각비가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면 156억인데요. 이 156억을 전체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90억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출을 받은 거고 나머지 66억은 특별회계에서 담아서 그렇게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90억은.
○하수도과장 고상영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거고요.
황윤희 위원  처리를 하시는 거고 나머지.
○하수도과장 고상영  66억은 특별회계에서.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손익처리 부분으로 뺀다는 얘기입니다. 예정 손익으로.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5쪽인데요. 어쨌든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240% 증가를 했더라고요. 원인자 부담금 수익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배경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원인자 부담금 85억이 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짓게 되면 처리 관로 비용 같은 것은 저희가 원인을 유발시켰기 때문에 거기다가 청구를 해서 받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240% 증가할 정도로 그런.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황윤희 위원  처리 관, 새로 지어야 되는 비용청구가 늘었다는 말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인허가가 그만큼 더 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산림녹지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설명서 23쪽 녹지시설 관리에서요. 공공운영비 중에 쿨링포그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이 쿨링포그가 당왕동에 있는 그게 맞는 건가요? 혹시 관련 팀장님 좀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입니다. 
당왕동에 설치돼 있는 게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거기에다 설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설치한 지 몇 년이 되기는 했는데요. 최근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틀지 못했습니다. 올해 처음 다시 시동을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시연을 해 보니까 위치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걸 이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량이 좀 많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전은 어느 쪽으로 하려고 예상하고 계세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지금 이마트 앞에 교량 난간하고요.
이관실 위원  교량.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교량 난간이요.
이관실 위원  교량 난간 쪽으로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난간하고 그다음에 비룡초등학교랑 비룡중학교 통학로가 있는 꿈의 다리하고 금석 1교 쪽으로 교량 쪽으로 다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제가 쿨링포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이 쿨링포그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더위에 관련돼 있는 폭염을, 더운 공기를 조금 낮추는 효과를 가지려고 하는 건데 아이들이 있는 데다 하는 이유는 특별하게 온도를 내려주려고 거기다 하는 건가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는 걸어 다니기가 참 애매한 곳이라 저걸 보면서 ‘저게 왜 있을까?’ 저도 되게 의문스러웠거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면서 동시에 아까 다리 교량 밑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교량 밑으로 해서 당왕동 금석천을 중심으로 많이 걸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리 밑으로는 찌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다, 라고 했는데 문제점을 인지하셨다고 하니까 적절한 자리를 잘 찾으셔서 재설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리고 57쪽에 산림재해 대책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불법산지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한 1200만 원 정도를 했는데요. 불법산지 측량을 하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천식  네.
○산림보호팀장 송상영  네, 산림보호팀장 송상영입니다. 
산림불법 측량수수료는 민원 불법 관련돼서 요즘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 저희가 수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검찰 송치할 때 측량 정확하게 얼마만큼 그 면적을 산출을 해서 제출을 해야 해서 측량을 해서 송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작년에는 이게 없었는데 작년에도 혹시 적발된 건수가 있었습니까?
○산림보호팀장 송상영  작년에 저희가 없었던 건은 예산,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하면서 누락이 돼서 도시정책과에도 같이 병행하는 수수료가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도시정책과 측량비를 의뢰해서 같이 고발 자료 할 때 같이 해서 활용 좀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혹시 몇 명 정도, 한 해에 한 몇 번 정도가 발행하고 얼마만큼 규모로 이게 불법으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산림보호팀장 송상영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는 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송치한 건수는 보통 10건에서 15건 정도 송치를 하고 있고요.
이관실 위원  아, 많네요.
○산림보호팀장 송상영  그다음에 경찰서 고발, 저희가 별도로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 산림법하고 농지법, 국토법이 또 병합이 되면 저희가 단독으로 고발을 할 수 없어서 경찰에 의뢰, 고발 처리할 때도 측량 자료가 첨부돼서 가는데 보통 그 고발 건수가 한 해 10건 이상 됩니다, 경찰서에 의뢰하는 건도.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산지를 꽤 많이 하고 있는 거네요, 사실은.
○산림보호팀장 송상영  네.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이게 불법 관련돼서 매년 조사된, 신고되는 건수를 저희 지차체로 이관시켜서 처리하라고 내려오고 있어서 해마다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관실 위원  신고를 해서 불법민원 때문에 이게 되기도 하는데 혹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거나 위성으로 또 확인을 해서 적발하는 곳도 있나요?
○산림보호팀장 송상영  지금 산림청에서 그런 작업을 거쳐서 지자체로, 자체적으로 위성사진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자체로 지금 접수 확인된 것들을 확인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77쪽 사방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방사업의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관리, 땅밀림 방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안성시는 지금 전년도보다 사실은 올해가 이 사방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50% 이상 땅밀림 같은 경우는 한 900% 이상 증가가 됐는데요. 이게 우리가 발견을 무슨 계획에 의해서 용역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인가요? 아니면 전수조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천식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입니다. 
사방사업은 2020년도에 산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산사태 재해복구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사방사업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사태 취약지역을 저희가 조사하거나 아니면 민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접수를 해서 현장 확인해서 사방사업이 필요한 곳에 저희 도에 보냅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서 대상지로 잡는 거고요. 땅밀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유형인데요. 산림청에서 땅밀림 현지가 발견된 곳이 있어서 올해 기초조사 했고요. 내년도에 실시설계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밀림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게 실시설계 들어가서 하는 비용이 2억 5981만 1000원이 되는 건가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그건 전체 금액이고요. 땅밀림.
이관실 위원  땅밀림만.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네. 5900,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럼 사방댐 관리가 준설이 1400만 원인데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지금 안성시에 사방댐이 68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 여름철이 토석이나 나무 같은 게 계속 계곡에 쌓이면 댐에 쌓이는 것을 퍼주는 겁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저희가 이 사방사업을 할 때 계류보전이나 사방댐이나 산지사방 할 때 저희는 혹시 이런 공법으로 공사를 하나요? 자연물을 이용해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특수 재료를 사용을 하는가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제일 많이 하는 게 계류보전 사업이라고 산에 계곡부에 하는 건데요. 그것은 자연석. 돌, 돌을 양안에 쌓는 공법을 가장 많이 하고요. 인공구조물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고 친환경적인 자재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보통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기존 자연석을 이용해서 전석 사방댐을 할 경우 물이 내려오면서 붕괴사고가 나서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 중복낭비가 된다,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에코매직블록이라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저번에 저희가 수해난 현장 방문했을 때도 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도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그건 현지 여건하고 설계 부분하고 해서 그런 공법이 가능한 곳은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86쪽에 임산물생산기반조성이 있는데요. 이게 임산물 생산 장비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1900만 원 정도 돼서 한 2000만 원 정도 썼고 올해는 1억 6656만 원 그래서 한 740%가 지금 증가가 됐는데 이게 어느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팀장님 말씀하실까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산림조성팀장 신현덕입니다. 
이것은 매년 전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 농림사업에 신청할 때 신청자 수가 많아서 그것을 다, 될 수 있으면 다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자 수가 많아서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통 어떤 것들을 임산물 생산장비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건가요?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지금 여기는 대추랑 표고인데요. 살포기, 약재 살포기랑 동력운반차 아까 선별기.
이관실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추하고 표고인데.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약재 살포기.
이관실 위원  약재 살포기.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그리고 동력운반차.
이관실 위원  운반차요?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그리고 선별기.
이관실 위원  선별기. 그럼 이게 필요하시다는 각 사업체별로 다 이게.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농가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농가에서 신청하시면 농가에 각각 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각각 다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은 사업자 특별한 선정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필요하시다 그러면 거의 다 지원사항인 건가요?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그렇죠.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자부담이 있어서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하시긴 하겠네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22쪽에 친환경목재생산인데요.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서 1200만 원이 잡혔는데 투자 성과에 보면 벌채 시 남겨야 하는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목재수확 존치면적에 대한 보상을 산주에게 하여 친환경 벌채 증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던, 내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아직 별도로 지침 내려온 건 없는데요. 지금 친환경 벌채라 해서 최근에는 산 능선부라든가 계곡부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존치할 만한 임목이 있으면 그걸 존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남겨서, 베지 못하고 남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 준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친환경목재를 생산하시는 산주분에게 일정 부분 산사태가 나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남겨뒀을 때 나는 보상금인 건가요?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는 보상금을 받으면 내년 또 한 10년이고 15년 지나서 베게 되면 그것은 뭐 괜찮은 건가요?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그것은 벨 수가 없는 걸로.
이관실 위원  아예 벨 수가 없는 건가요?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거고요.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베는 대신 돈을 지불하고 베는 금액을 주신다는 거죠?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25쪽에 둘레길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해서 50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요. 이게 어떤 전체에 대한, 둘레길에 대한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걸 또 만드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입니다. 
우리 안성시 관내 둘레길은 호수 주변 그리고 하천변, 시내 도로변 등에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레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단절된 구간을 연결시키고 안내판, 쉼터 그리고 안전시설 등 시설물을 일관성 있고 통일된 안성시만의 특색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기존에 조성돼 있는 것을 좀 더 보완하고. 지금 보면 안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내판도 무분별하게 각 부서별로 막 해 놓고 있거든요. 그걸 또 일괄적으로 통일성 있게 하나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안내판 같은 것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설명을 들으니까요. 이게 꼭 필요한 건데요. 예산낭비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이것 처음에 했을 때 기본계획 수립 안 하고 둘레길이 시작이 된 건가요?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그것은 각 부서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산림 파트에서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각 부서가 다 하다 보니까 특색이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게 통일성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꼭 들어가야 할 안전시설물이 안 된 데도 있고 그것을 좀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으면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들어갈 시설물은 들어가고 또 쉼터도 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설계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게 일이 시작되기 전에 가이드라인이 나왔더라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또다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은 없을 텐데 좀 안타깝네요. 앞으로 일을 할 때는, 사실은 위원님들이 여러 번 다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이 이쪽 과일 것 같은데 저쪽 과에서도 하고 사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과에서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할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성시가 앞으로 20만 인구지만 앞으로 40만, 50만이 될 수도 있는 도시라면 이런 것들을 미리 가이드라인 정도는 어느 정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여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등산로, 사무관리비에 보면 화장실 임차료가, 같은 쪽이거든요. 지금 3000만 원이 잡혀있고 차량 임차료가 8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산림조성팀장 신현덕입니다. 
지금 금광호수 주변에 저희가 보행약자를 위한 화장실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확보해서 지금 보행약자를 위한 화장실을 2개소 설치했거든요, 임차해서. 거기를 영구시설물로 계획이,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거기다 설치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내년 한 해 동안 임차해서 쓸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그 화장실 임차료는 땅 주인에게 주는 임차료가 3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아니요. 그 화장실 빌리는 임차료입니다.
이관실 위원  아, 화장실 자체를 빌리는 임차료가 3000만 원이에요?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차량임차료는요?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차량임차비는 등산로를 저희 직원들이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지금 거기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일부 지역에 대해서. 거기 이동하는 데 필요한 차량임차료입니다.
이관실 위원  기존에는 차량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그렇죠. 그분들은 차량이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설명서 3쪽 도시공원 리모델링, 그다음에 7쪽에 공원시설관리, 그다음에 10쪽에 관내 도시공원 재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 13쪽에 녹지시설 조성에도 쌈지공원 조성 이건 뭐 어쨌든 공원조성비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어쨌든 사업 제목도 비슷비슷한 것 같고 중복이 되는 부분들도 아니, 겹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렇게 어쨌든 국·도비 사업이 있고 시비 사업이 있는데 이 이후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사업이 생성되는 이유가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누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3쪽 도시숲(도시공원)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7쪽에 공원시설관리 이런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글자 그대로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시설 재정비나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녹지시설 조성에서 쌈지공원은 이것은 우리 녹지관리팀에서 공원이 아닌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쉼터나 이런 걸로 조성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황윤희 위원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이 있고 공원 아닌 녹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도로부지나 자투리땅에 조성한 그런 녹지공간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쪽에요. 공원시설관리에서 관내 공원 74개소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여기는 낙원역사공원이나 솔밭공원은 3쪽 리모델링 뒤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이것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그런 공원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낙원공원이나 솔밭공원은 공원시설관리 사업에도 포함이 될 수는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될 수는 있는데 분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이것은 또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왜 이렇게 사업들이 분분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게 좀, 일단은 도비 사업이고 또 시비 사업이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면요. 설명서 24쪽에 201-1 보면 사무관리비에 도시숲등의조성·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포함돼 있는데요. 8쪽에 보면 또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도시공원위원회, 도시숲등의조성·관리위원회 이 위원회가 각각 따로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다 어떤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세워진 위원회들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조례에 의해서 다 그 근거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황윤희 위원  두 위원회에 어떤 변별력이 있는 걸까요? 이름상으로는 잘 모르겠어서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이것은 팀장님께서 답변 좀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녹지관리팀장 이홍근입니다. 
도시숲등의조성·관리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가로수라든가 또는 쌈지공원 이런 것들을 운영이라든가 조성을 할 때 하는 그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는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돼 있는 그 공원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운영되는 위원회고요. 이것은 그 외에 도시녹지시설에 대해서 운영되는 그 위원회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쪽 원곡물류단지 녹지 유지관리도요. 제가 보기에는 녹지시설 관리 22쪽인가요? 23쪽 녹지시설 관리가 또 있는데 이건 둘 다 시비 사업인데 이렇게 떼서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녹지관리팀장 이홍근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곡물류단지라든가, 4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성될 때 도시계획시설상 녹지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이게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단위사업 내에 다 넣는 것보다는 별도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구분하게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일반적인 녹지보다 굉장히 범위가 면적이 넓어…….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면적이 원곡물류단지라든가 4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상 지정된 녹지면적이 한 3만 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대단위이고 그래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업무상 그렇게 구분을, 아니면 설명이라도 어쨌든 설명을 들으니까 약간 구분은 되는데요. 이 설명서상에도 약간 그런 걸 도시계획시설상 이것의 대상은 녹지인지, 공원인지 이런 것을 좀 구분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쪽에요. 가로숲길 조성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 중리동 398-1번지를 쳐서 잘 모르겠어서 정확한 위치가, 사업구간이 2㎞인데요. 정확한 위치가 안성축협 맞은편 길, 맞은편 도로로 쭉 나가는 건가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맞습니다. 최근에 개통이 새로 됐는데요. 기존 도로의 노견이 좀 넓습니다, 마을 있는 데까지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가로수를 이것 식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 가로수 250주 심는데 2억 원 들어가는 거죠?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거기 그런데 교통량이나 통행량이 좀 되는 건가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교통량이나 통행량은 그렇지 많지는 않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를 특별히 선택하신 이 배경이 있으실까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다른 지역보다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노견 폭이 다른 데보다 좀 넓습니다, 그 부분이요. 그래서 대상지로 잡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가로수 심고 싶다고 다 심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심어 달라고 해서 다 심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 노견 폭이라든가 이런 길어깨가 좀 나와야 심을 수가 있는데 심을 수 없는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요. 78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것 용역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78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입니다. 
네, 용역비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러면 이것 용역 원래 처음 하는 건가요? 작년에도 했던 거죠?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네,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74쪽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가 또 있어서 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또 있더라고요. 매년 용역조사, 실태조사를 하는데 지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가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먼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산림청에서 기초조사한 지역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기초조사한 지역을 내려 주시면 저희가 거기서 해당 용역사를 통해서 기초조사 바탕으로 해서 우려지역 실태조사해서 거기서 A등급이나 B등급이 나오면 그것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건지, 말 건지를 하는 위원회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입니다.
황윤희 위원  우려지역으로 A등급, B등급의 결과가 나오면 이걸 또 지정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신다고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필요한 건가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네, 절차상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인가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네.
황윤희 위원  지역에 특별히 우리 지역에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네,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34쪽 아름다운 꽃길조성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료비가 800만 원인데 비료를 구입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직접수행이라고 돼 있고요. 총사업비는 2022년도에는 1억 6800만 원입니다. 1억 6800만 원인데 지금 ’23년도 예산이 4억 9800만 원으로 3억 3300만 원이 대폭 증감됐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초화류 식재 및 관리가 2억 4000만 원이고요.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이 2억 원이고요. 구근류 식재 및 관리에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혹시 이 금액 중에서 해석정에 있는 금광호수 그 안쪽에 있는 해석정에 지금 꽃들이 야생화를 심는다고 심기는 했는데 박두진둘레길 지나가다 보면 그 아래쪽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좀 죽어 이렇게, 거기가 개인 사유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꽃을 조성해 놨더라고요. 한 24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거기다 꽃, 조경을 화단 이렇게 조성을 좀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거기서 악취가 난다, 그랬더니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가보셨다고 그런데 악취가 안 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고무 재질이다 보니까 날씨가 뜨거우면 악취가 나고 차가워지면 악취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사무실에 갖다가 창가 쪽에 거기 햇빛이 잘 드는 데 놔두시면 노골노골 녹으면서 악취가 그 고무 냄새가 아마 많이 날 겁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일단 꽃길 조성을 하는데 그런 재질로 또 될까 봐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이게 경관상으로도 좀 더 이쁘고 보기도 좋고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심겨져야 우리가 가꾸고 유지관리가 되는데 거기 완전히 바닥에다 심지 않았습니까? 거기 완전 이렇게, 보통 보면 화단이라고 하면 약간 물 빠짐 되게끔 해서 심지 않습니까, 이렇게 높게? 그런데 지금 보면 처음에 심어놓을 때는 참 이쁘게 잘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가 잘 돼야 또 다른 것도, 또 다른 것도 계속 확산해 가면서 자꾸자꾸 가꿔 나가는데 이렇게 지금 심어놓고 유지관리가 잘 안 되면 매번 그곳만 관리하는데 같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 부의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그것은 이 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금북정맥 하면서 그쪽에 사람이 많이 찾으니까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일환으로 그 비용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그 다시 한번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다만, 저희가 아름다운 꽃길조성 이런 문제는 시대의 트렌드가 그래요. 저희가 안성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를 가 봐도, 인근 평택이나 천안을 가 봐도 옛날에 가로수가 다 있었습니다, 시내에는 심는 저기가. 그리고 아니고 띠녹지를 이렇게 조성하는 게 옛날에는 과거 트렌드였다면 요새는 여름, 봄부터 가을철까지 화사한 꽃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지를 화사하게 만드는 트렌드로 변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같이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됐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분명히 문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녹지 분류 부분 유지관리 부분이 항상 뒤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원래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손이 못 가는 부분이 미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도 그게 안 나와야 되겠지만 또 부득이하게 나올 수 있으면 계속 말씀을 해 주시면 바로바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말씀은 감사한데요. 보면 지적을 하면 바뀌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에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어느 조경업체가. 입찰을 받았든 수의계약을 받았든 그 한 곳을 조경업체가 꾸며놨을 것 아닙니까, 어떤 조경업체가 됐든? 그러면 거기의 전제조건이 이게 언제까지, 초화류 종류는 다년생일 수도 있고 죽었다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초화류 종류는 그런데요. 구근류라든지 나무, 구근류는 그 안에 알이 박혔다가 또 나오고, 박혔다 또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건 튤립을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내년에 틀림없이 튤립이 나올 텐데 그 튤립은 싹 없어지고 다른 게 심어집니다.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야생화를 심어놓은 곳에 야생화가 다 녹아버리고 그게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책임을 그 조경업체가 집니까? 아니면 우리 안성시에서 다시 그 시비를 투자해서 거기를 다시 조성을 합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제가 아는 바로는 야생화 단지도요. 다년생이 그 안에 같이 포함이 돼 있고 단년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그것을 한 번 심었다고 그냥 놓을 게 아니라 단년생 같은 경우는 교차를 하면서 다년생 있는 것도 같이 자랄 수 있게. 그리고 어차피 봄에 그렇게 하면 한 계절을 가면서 계절별로 꽃이 피는 게 이제 아마 다를 겁니다. 다르면서 가을철에는 또 다 이렇게 동면기간 들어가고 그러면서 한번 화단 같은 지역에는 지속적인 관리하고 비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토근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묘목은 왜 작은 묘목이 있고 약간 큰, 중간 묘목이 있고 큰 묘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묘목을 다른 걸로 선정해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심으시는 것 같은데 이것 지금 어느 정도 보통, 묘목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마 하자기간이 한 2년 정도는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그곳이 관리가 되고 교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내버려 두면 1년이 지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지나버리면 아무 책임질 사람은 없고. 다시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게 하자기간에는 저희가 첫 번째 시공업체에 거기다 저희가 관리 저기를 검사를 하면서 지시가 나가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년분을 계속 추가로 식재를 해 주고 다년생은 잘 자랄 수 있게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겠죠.
정토근 위원  저희가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하셔서 1년 동안 보통 그 기간을 가졌으면 지켜보시고 거기서 나무가 비실비실 말라가기, 비틀비틀 말라가면 이것을 다시 심으셔야 되는데, 다시 교체하라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동광아파트 말씀을 하셔서 아까 보니까 동광아파트 축협 있는 쪽 그 구간을 얘기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묘목을 식재할 때 제가 정확히 봤습니다. 거기가 도로 공사할 때 밑에 콘크리트가 좀 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때려서, 하다못해 그 시멘트라든지 콘크리트를 다 걷어내지는 못할지라도 때려서 한마디로 수분이 올라오든가 이 묘목들이 뿌리를 내리게끔 했으면 이렇게 비실비실 말라가면서 죽지 않을 텐데 이게 뿌리를 활착을 못 하니까 나무는 커가죠. 그런데 교수분은 빨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점점 비틀비틀 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교체해서 또 심어도 똑같이 그 밑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활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같이 또 말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녹지과에 보면 이번에 보니까 금광면 앞에 도로 전정을 이렇게 예쁘게 잘 신경 써서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시내에서 금광면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죽어 있는 나무들이 꽤 많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보개면도 그렇고 이제 이 나무들이 죽어 있는 나무들 그리고 경찰서 쪽도 그렇고. 그런데 이 죽어 있는 나무들이 봄바람이라든지 아니면 비가 조금 많이 온다든지 하면 이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지나가는 차량 유리창을 때립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유리창 앞에 나뭇가지가 맞아서 이렇게 좀 깨져서 뭐죠? 그 뭐 발라놨거든요, 더 이상 터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 나무들 전정하실 때 그 죽은 나무 전정을 이렇게 그것 신경을 쓰셔서 미리 죽은 나무들을 다 관리를 좀 해 주셔야지 이게 바람 불면 힘없이 뚝뚝 부러져서 약간 굵은 게 뚝 떨어지면 이것 아주 혹시라도 차에 맞았으니까 유리가 깨졌지, 그게 만약에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 그 사람한테 떨어지면 이게 사람이 크게 다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 있는 죽은 나무를 다시 심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그 죽은 나무들, 죽어 있는 나무들 그런 것들도 좀 패 내시고 또 이제 아주 오래된 고목들 죽은 것 있습니다. 그건 좀 아깝더라고요, 솔직히 그 둥치 자체로. 그러면 뭐 거기 아무튼 거기에 덩굴로 올라가는 것을 좀 이렇게 계획을 해 보신다든가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그 죽은 나무 관리를 하셔야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고사목 관리에도 철저를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리고 계속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산림녹화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시보호수가 30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88쪽에 보면 도보호수가 6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보호수 보존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30주를 보존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 혹시 우리 이렇게 사업할 때 입찰을 이렇게, 이것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입찰 띄우지 않으십니까, 혹시? 입찰. 입찰 안 띄우세요?
○위원장 정천식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산림조성팀장 신현덕입니다. 
네, 입찰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입찰하시면 지금 여기에는 시보호수 보존사업이라고 그래서 시보호수는 30주가 있습니다, 30주. 그러면 지금 1억 5000만 원이면 나무 1주 관리하는 데 500만 원인 겁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5×3=15, 1억 5000만 원이니까.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이게 만약에 1주 관리하는 데 보통 보면 전지하고 주사도 놓고 이렇게 주변 관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보면 좀 방제도 하실 테고요, 그 보호수. 시보호수, 도보호수. 도보호수는 또 예산이 따로 잡혀 있더라고요, 6주. 그래서 혹시 이것 전지하고 이렇게 방제도 하고 영양제도 꽂아주고 이렇게 하는 비용인 것 같은데 예찰방제단 보면 139쪽 예찰방제단 인건비가 잡혀 있습니다. 거기가 2억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찰방제단에 4명이 계신데 이분들이 방제하시면서 보호수 이렇게 다 똑같이 일괄 방제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산림조성팀장 신현덕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보호수,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시보호수랑 도보호수는 그것은 예찰방제단이 할 수 있는 그 방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나무병원에서 직접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거고요. 방제예찰단에서 하는 거는 그네들 예찰을 위주로 하거든요, 어떤 병이 발생했는지.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네들도) 방제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보호수에 진드기라든가 아니면 다 각종 병해충이 오면 그네들이 이렇게 방제는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외과수술이라든가 내지는 가지치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예산은 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 지금 1억 50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아까 입찰 보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5000만 원 아니고 우리는 1억 2000만 원에 할 수 있다, 우리는 1억이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최저가 들어오는 쪽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방제를 하겠다, 라고 해서 관리하는 그게 이렇게 들어왔을 때 금액이 낮은 데를 선정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1억 5000만 원 세우시면 1억 5000만 원을 주고 “누가 할래?” 이렇게 해서 찾으십니까?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저희가 외과수술이라든가 보호수 용역, 입찰 전에는요.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나무를 어떤 식으로 가지를 치고 만약에 거기가 동공이 생기고 부패됐다, 라고 하면 어떻게 약품처리나 그런 설계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서 입찰을 하고 하는 거고요.
정토근 위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 세 군데가 들어오면.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저희 그 입찰 관계는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회계부서로 넘겨주면 거기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아까 500만 원 그렇게 한 거는 전체적으로 나무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댈 수는 없거든요. 어떤 건 3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건 부패가 심한 건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은 거고 거기서 만약에 예산이 또 집행잔액이 남는다, 그러면 또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것은 우리가 설계된 대로 회계부서로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더 낮게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계획서상에 30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안성시보호수가 전체 주 수가요, 127주입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127주를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좀 저기…….
정토근 위원  그렇지만 그러면 여기에 사업규모에 “시보호수 정비 30주” 이렇게 쓰시고 “그 외 몇 주” 이렇게 쓰셨으면 이게 되는데 30주 하는데 1억 5000만 원? 저희도 소나무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장비 불러서 전지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비용이 좀 과하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다면 아까 이렇게 몇 주가 더 있다,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셨으면 좀 더 좋았을 걸,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시보호수 30주, 그다음에 도보호수 6주에 대해서 위치 및 정비계획 혹시 세워 놓으셨죠? 아까 계획서 써 놓으신다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저희는 너무 세부적인 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게 어디, 어디에 있는 나무다, 그것은 현황은 갖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114쪽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추재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1억 65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대추농가 재배 홍보·판촉 지원에 300만 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억 5000만 원은 비가림 지원을 5농가 하실 계획이시고 활성화 교육에 1200만 원 쓰시는데 대추재배농가 홍보·판촉 지원이 300만 원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CGV 그 옆에서 대추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성에서? 대추축제를 했는데 가서 보고서 너무 좀 미안했습니다. 죄송하더라고요, 농가한테. 거기 보면 대추축제라고 대추가 다양하게 사과대추니 많이 이렇게 좋은 대추가 나왔는데 이렇게 사람을 좀 당겨줘야 그분들도 갖고 나오면 잘 팔고 할 텐데 이게 좀 너무 사람을 당길 수 있는, 한마디로 대추는 사 갈 수 있는데 볼 거리는 없고. 그래서 우리 대추축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데 있으시죠? 타 지역에서 대추축제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갔었는데 거기는 보니까 대추농가가 그냥 쫙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장관이었습니다. 처음에 없었다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해 주니까 농가분들이 많이 고마워하십니다. 많이들 고마워하셨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가서 보니까 다른 타 시·군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좀 죄송했고. 이게 대추품목 이렇게 단일품목으로만 있다 보니까 왔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대추하고 빵 정도 그다음에 그때 아마 삼이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좀 나왔는데 이게 좀 다양하게 해서 대추축제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말 그대로 그냥 대추만 파는 게 아니라 축제답게, 대추축제라는 그 단어에 어울리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등산로관리원에 대한 근무일지, 평가표, 수행실적 배점표 뭐 이런 것들을 혹시 이렇게 계속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게 계속 고용할 건지, 어쩔 건지 판단하시려면 그 관리가 되고 있으셔야 일일 근태가 좋은지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으십니까?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그렇게 구체적으론 없고요. 저희가 근무일지를 쓰고 있고요. 지금 등산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산에서 하는 업무라 많이 참여를 안 하시려 합니다. 금액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좀 고령화도 돼 있고 그런데요. 다년간 하시다 보니까는 일반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보니까 서운산 둘레길도 있고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1쪽에 보면, 131쪽을 보시면 숲길조성관리비 거기에 7억 8200만 원이 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지금 여기 얼마가 잡혀 있냐면 등산로 관리 정비사업에 6억, 그다음에 서운산둘레길 유지관리에 3000만 원, 둘레길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서운산둘레길이, 물론 제가 본 쪽에서는 관리가 안 됐지만 거기가 제1길, 2길, A코스, B코스, C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못 본 코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관리가 전혀 안 됐었습니다. 어느 쪽이냐면 오하농장 있는, 서운면 오하농장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코스는 관리가 안 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청룡호수 아래 거기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둘레길 코스가 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도 제대로 깎여서 사람이 등산코스로, 둘레길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상황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정비가 되고 있으시다면 그 안에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군가는 이 부분이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언제 할 거다, 언제 할 거다, 계획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몇 월에, 몇 월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좀 잘 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제가 민원을 좀 넣었었습니다, 금광호수 데크, 발이 빠져서. 처음에는 발이 안 빠졌습니다. 손 조금 빠져서 데크가 깨져서 좀 위험한 정도고, 피스 못이 덜렁덜렁거리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다리 하나가 푹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리가 잘못하면 다칠 우려도 있고 이렇긴 한데, 지금 기본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그건 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금광호수 둘레길, 데크 둘레길. 저는 그것 보니까는 뭐 문화예술사업소 거다,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과 거다, 어디는 막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 지금 둘레길 데크는 산림녹지과 거라고 하시는데 거기 안전을 위해서 데크 점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거기 급합니다. 다리 빠지고 이게 덜렁거려서 안전사고 있으니까 좀 거기 바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조치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아유, 6시가 거의 다 오네요. 일단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도에 수변공원이 지금 공사를 아직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 30억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다 사용된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직 사용 다 못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또 설계도 기본계획에 지금 같이 반영을 하고 있고 전문가 검토도 좀 받아야 되고 행정절차가 좀 필요해요. 하고 또 저희가 공모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봐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야 기본적으로 하고 다만, 국·도비는 정상적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담아서 또 설계도 하고 아까 승인도 받고 그러면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내년 한 3월 정도하고 있으시면, 내년도 사업 예산이 10억이에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2년 남은 거잖아요, 거의 해서 준공을 하려면?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이게 진척률이 너무 없는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게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라는 게 좀 의외로 전문가분들의 심의를 받고 통과되려면 까다로운 부분이 좀 많아요, 또 생태 저기이기 때문에, 국비가 들여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또 그걸 의견은 낼 수 있지마는 저희 뜻대로만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점 주시고 또 저희도 욕심껏 저희가 공모를 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기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부응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가능하면 좀 행정절차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서두르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우리 계획 안에 수변공원이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5쪽에 보시면, 이건 좀 물어볼게요. 도시정원 조성이라고 하는 데가 1억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이것 관련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원이면 이게 아직 저기가 잡혀 있는 건 아니죠? 도시정원 조성.
○위원장 정천식  담당 과장님, 팀장님, 말씀하세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녹지관리팀장 이홍근입니다. 
13쪽 도시정원 조성 말씀하시는……?
최호섭 위원  네, 맞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13쪽 도시정원은 보개우체국 앞에 기존에 꽃잔디로 심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가뭄으로 인해서 꽃잔디가 다 말라가서 죽었던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 풀만 나 있고 보기가 좀 안 좋은, 풀은 저희가 깎고 있긴 하지만 보기가 안 좋아서 그 지역을 도시정원으로 해서 계획에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우체국이면 어디 말씀하시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보개 가사삼거리에서 저쪽 한마음메딕스 가기, 옛날 구길 구 38국도 자리에 하천하고 보개우체국 사이에 사면이 있습니다. 사면을 말씀드리는.
최호섭 위원  거기를 도시정원으로 개발을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최호섭 위원  이게 내용이 전혀 없어서.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된 내용은 좀 한번 주세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아직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정확한 건 나온 게 아니라서. 저희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걸 해야 정확하게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직 이건 예산만 잡아놓으신 거라는 얘기죠?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쪽에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에 관련된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위원회 관련된 것은 결과보고를 좀 해 주세요, 한번 뭐 쭉 다해서. 이게 뭐 제대로 되고 있나, 확인도 좀 해봐야 되니까 결과보고서를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위원회별로 해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운영 결과요?
최호섭 위원  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다 신규로 잡혀 있는 게 지금 재해예방 기술지도라고 돼 있는 항목이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시는 거지? 이게 다 신규로 잡혀 있더라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몇 쪽.
최호섭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뭐 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보시든지. 네, 재해예방 기술지도.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라고요. 그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사업비 1억 원 이상, 120억 미만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근로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한해서 15일에 한 번씩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이번에 여기에 담게 됐습니다, 예산에.
최호섭 위원  그러면 이게 뭐 보니까 1500만 원도 잡혀 있고, 100만 원도 잡혀 있고 막 이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전체 예산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게.
최호섭 위원  이건 뭐 그럼 인원수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네? 막 인원수는 안 잡혀 있고 회차만 지금 거의 나와 있어서.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최호섭 위원  우리 9쪽 한번 봐주세요. 9쪽에 재해예방 기술지도하고 그 밑에 또 보면 재해예방 기술지도 있어요. 여기는 20만 원씩 해서 75회, 여기는 5회, 그러니까 다 20만 원씩 잡아놨는데 20만 원이라는 게 뭐죠, 이건 그럼? 나머지 다 20만 원이네. 재해예방 기술지도하면 20만 원×5회, 뭐 다 10회 이런 식으로 해놓으셨어요. 그게 뭐 강사비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팀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녹지관리팀장 이홍근입니다. 
강사료라기보다는요. 저희가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신규로 작년 8월 16일인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그걸 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용역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15일에 한 번씩.
최호섭 위원  15일에 한 번씩?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한 달이다, 그러면 2회가 될 거고요. 한 달 이상이 돼서 두 달이라고 그러면 4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적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달이면 끝날 사업이다, 라고 그러면 2회가 될 거고요. 그 기간이 넘어가는 것들은.
최호섭 위원  그러면 여기 75회 잡아놓으신 건 이게 몇 년인가요? 1년인가, 1년에 15일이면 24회인데? 75회는 뭐예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그것 같은 경우는 사업이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마다 각각, 한 달에 어떤 사업장마다 각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한 달에 4번이 들어갈 수 있고 6번이 들어갈 수도 할 수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다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럼?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포괄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뭔지 몰라서, 신규 사업인데 특별한 설명이 없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자, 그리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18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면 산림재해대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우리 산림보호감시원이 5명이 증가됐어요. 올해는 15명이고 내년에는 20명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산림재해대책에 산림보호감시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지정화.
최호섭 위원  네, 산불. 이게 5명이 늘은 것은 뭐 지역이 늘은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산림보호팀장 송상영  산림보호팀장 송상영입니다. 
지금 산림보호감시원은 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면에 1명씩 배정하다 보니까 산이 많은 데는 혼자서 돌기가 부족하다고 인원 충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산이 많은 죽산, 일죽, 서운 이쪽을 1명씩 더 추가하려고 5명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5명이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서 아니, 면적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이게 산 많은 데는 5명이 더 증가됐다는 얘기죠?
○산림보호팀장 송상영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이 늘어나서. 그리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34쪽에 임도구조개량하고, 임도보수 이것 국·도비로 내려와 있는데 여기 임도 어디 얘기하는 거죠? 34쪽.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설명서 102쪽입니다.
최호섭 위원  네, 102쪽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입니다.
최호섭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임도구조개량은 지금 서운산 석남사에서 정상 올라가는 길이 임도입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일부 좀 유실된 게 있고요. 그리고 노면 정리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해서 그쪽을 구조개량을 넣었고요. 그리고 임도보수는 좌성사에서 아니, 청룡사, 서운산인데요. 청룡사에서 좌성사 가는 길도 또 임도입니다. 거기도 또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측구하고 노면이 좀 많이 파인 데가 있어서 거기 좀 정리할 계획입니다.
최호섭 위원  글쎄, 여기는 좀 지역을 써주세요. 설명서에도 저기가 안 나와서 다음번에는 하실 때 이것은 지역을 좀 표시를 해 줘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쪽수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국·도비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및 유통장비 지원을, 이걸 민간한테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상이 누구예요? 그리고 이게 임산물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대추하고 버섯 종류가 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임산물이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임산물에 포함되는…….
최호섭 위원  아니, 이것 맞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대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버섯.
최호섭 위원  버섯.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표고버섯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게 우리 민간이잖아요, 이것 키우시는 분들. 이게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산림조성팀장 신현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 신청해서?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신청해서 되면 그냥.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농가에서.
최호섭 위원  이것 기준 없이 지원해 주나요?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별도의 기준은 있습니다. 선정할 때, 선정할 당시에 별도 기준은 있는데요. 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농가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제한사항만 없으면 대체로 다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속 여쭤보시는 건데 우리 39쪽에 등산로 및 둘레길 정비사업 있어요. 이 서운산 밑에 유지관리, 이것 둘레길 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이게 등산로·둘레길 정비사업을 올해는, 이게 올해 어디 한 거죠, 등산로하고 둘레길 정비사업은?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올해 서운산하고.
최호섭 위원  서운산?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서운산하고 청량산 쪽으로 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청량산?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최호섭 위원  내년에는 이것 예산 잡아놓으신 것, 6억 잡아놓으신 것 어디, 어디 하실 생각이세요?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이건 서운산이랑요. 지금 미리내성지라고 있습니다. 미리내성지 그 주변에 쌍령산이 있는데요. 지금 은이성지부터 미리내성지까지, 애덕고개까지는 거기가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 구간은 거기가 조금 성역화 사업에서 한 건데, 좀 부진해서 거기에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거기가 뭐 그렇게 하면 한 6억 정도는 예상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또 지금 둘레길도 마찬가지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금광호수 둘레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행약자가 거기 접근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데크라든가 그걸 좀 보완해서요. 보행약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운산 자연휴양림 토지매입 관련돼서 44쪽에 보시면 이게 어떤 토지를, 지금 서운산 휴양림 얼마나 됐죠, 개원한 지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2018년도부터 개장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한 4년 정도 된 건데 이게 또 매입을 해서 늘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 당시에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이 됐는데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 토지소유주는 계속해서 저희 안성시에서 매입해 줄 것을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안성시에서도 좀 더 휴양림이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휴양림을 더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필요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필요합니다. 지금 서운산 자연휴양림이 사실은 전국에서 제일 작거든요, 휴양림 치고는요.
최호섭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 저희가 자연휴양림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사유지가 재산권 활용을 못 합니다. 계획은 차후에 하더라도 일단 그것부터 해결해 주고 또 저희가 계획을 추가 반영을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토지 매입하면 올해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부지 매입은 올해하고요. 그다음에 휴양림의 어떤 시설은 점진적으로 설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 이후에 또 추가로 그러면 시설비나 이런 것은 더 들어가겠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요. 우리 보면 이게 보조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위탁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목공예나, 뭐 목공방도 있고, 자연휴양림도 있고 쭉 있잖아요? 이게 우리 그걸 원래 시에서 봐야 되나요? 다 정산하고, 보조금하고 이런 건 다 정산이 되시는 거잖아요? 관·과·소에서 하여튼 뭐 투명하게 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저희 입장에서 인건비를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인건비 부분이 이게 많이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도 보면 여기가 한 65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더라고. 이게 6500만 원 정도 지급하려면, 우리 제가 볼 때도 이건 6500만 원 정도면 상당한 공무원 월급인데 이게 뭐 어느 수준의 전문가를 채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안성시에는 너무 인건비가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기간제, 시간제, 뭐 이런 분들 그 인건비를 이렇게 책정해 주면 공무원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가 좀 적정한 것 같아요, 이것? 뭐야, 네, 말씀 좀 해 주세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일반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요. 자연휴양림운영요원이라고 그래서 다급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치면 7급 상당의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급 상당의, 이게 우리 진짜 공무원 되기도 얼마나 힘든데요, 솔직히. 보면 이게 떡떡, 하여튼 일자리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것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렇게 안 주면 저희가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데 거기는 또 거기대로 문제가 있고 그게 좀. (웃음)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직영으로 하신다고 좀 판단한 겁니다, 시간임기제 고용해서.
최호섭 위원  이게 안성시 전체적으로 급여를 보다 보면 너무 놀라워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좀 못 드리겠어. (웃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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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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