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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17일(금)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제7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제8항>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0.    <제9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동부권어린이집 외 5개소)
  12.    <제11항>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3.    <제12항> 삼죽 미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4.    <제13항> 안성시·해외 3개 지자체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15.    <제14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6.    <제15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이관실 의원
  4.    <제1항>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    <제2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3항>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4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5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9.    <제6항>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7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    <제8항>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    <제9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동부권어린이집 외 5개소)(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    <제11항>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    <제12항> 삼죽 미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    <제13항> 안성시·해외 3개 지자체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7.    <제14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8.    <제15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천식 의원님, 간사에 최호섭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2월 13일 제1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호섭 의원님, 간사에 최승혁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3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2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2월 16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이관실 의원 
이관실 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삼면, 대덕면, 미양면 그리고 안성 3동을 여러분의 대표로 활동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관실 의원입니다. 
최근 폭등한 난방비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난방비 지원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안성시의회 양당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안성시가 올린 일반추경안 11억 원은 원안가결을, 난방비는 세 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2월 중 무조건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 안은 안성시가 제안한 12억 규모의 추경, 1인당 10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원 또는 가구당 20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갑자기 1인당 5만 원 지원안을 말했고 민주당은 최종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는 15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도 1인당 10만 원을 한 번 더 검토해 달라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읍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날 국민의힘이 1인당 5만 원의 재난지원금 편성을 결정했다는 식의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냈음을 바로 직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당과의 최종 합의가 있기 전에 이미 보도자료를 낸 것이었고 또한 편성권이 마치 국민의힘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산 편성권은 안성시에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며 국민의힘의 오만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신의를 저버린 이와 같은 행위에 분노하였으나 결국 1인당 5만 원 안에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협치의 선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다시 11억 원 일반 추경안조차 원안가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국민의힘은 모든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2월 추경이 추진된 배경을 다시 한 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23년 안성시 본예산 심사에서 400여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되며 불거진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전에 예산안을 결정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같은 일반적인 상례마저도 깨버렸습니다. 공당으로서의 그 어떠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 셈입니다. 안성시의 현재 순세계잉여금은 1600여억 원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많은 돈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으며 2023년도 본예산에서도 400여억 원이 삭감되면서 더 많은 예산이 시민께 돌아가지 못하고 쌓여있습니다. 예산심사권이 의회에 있지만 국민의힘은 삭감할 뿐, 시민께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안성시민은 내는 세금에 비해 그만큼의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성시민이 무슨 죄입니까? 1인당 10만 원, 혹은 가구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60억에서 200억 원입니다. 안성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의회에 양당 합의를 도출해 줄 것을 기다렸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감당 가능하고 안성시가 된다고 했으며 민주당이 끝까지 요청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1인당 5만 원을 주장하고 2월 추경안조차 다시 삭감하는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참담할 따름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회복을 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난방비가 한없이 올라 힘들어하는 우리 안성시민들에게 통 큰 200억 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민생을 위한 작은 지원에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밤낮으로 의원들을 위한 행정지원을 해 주느라 고생하시는 의회사무과 최승린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원들의 요구에 응하느라 고생하시는 안성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터에서 묵묵히 일하시며 항상 믿으니 힘내라 하시는, 그리고 잘못했다 꾸짖어주시는 안성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이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항>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4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5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6항>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7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8항>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9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동부권어린이집 외 5개소)(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동부권어린이집 외 5개소)-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1항>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2항> 삼죽 미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삼죽 미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3항> 안성시·해외 3개 지자체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해외 3개 지자체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8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정천식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천식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은 심사결과 기금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필요하고 정리보류에 대한 준용 법령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하고 안 제13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안 제9조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제10조 비밀 준수의 조항을 안 제9조로 변경하여 심사보고서 25쪽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현장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안 제6조제3항 중 “장애인”을 “장애인, 어르신, 취약계층”으로 하고 노상주차장의 요금면제 시간을 확대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안 별표 1의 비고 제6호 중 “10”을 “30”으로, “일요일”을 “토요일 및 일요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동부권어린이집 외 5개소),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삼죽 미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심사보고서 74쪽, 75쪽의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해외 3개 지자체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동부권어린이집 외 5개소)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삼죽 미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해외 3개 지자체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14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17분)

○의장 안정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천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천식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1590억 원보다 0.04%인 4억 원이 증액된 1조 1594억 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지방교부세와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보전수입, 내부유보금 등의 세입 재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3월 중 필수 지출 사업 및 노인·장애인 가구 난방비 지원 등의 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세출예산 가운데 금번 추경 목적에 부적합한 사업 등에 대하여 일부 삭감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1개 부서, 1건의 사업 관련 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는바 내역은 미리 나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11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오늘 의결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21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안성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안성시의회 정천식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전용근 회계사, 두용균 세무사, 박상호 전 행정복지국장, 박희열 전 전략기획담당관 등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기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2분 산회)

○투표 결과   
1.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동부권어린이집 외 5개소)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삼죽 미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안성시·해외 3개 지자체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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