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0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6일(금)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제3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6.    <제5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이중섭 의원
  4.      o 황윤희 의원
  5.      o 정토근 의원
  6.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7.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8.    <제3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9.    <제4항>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최승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10.    <제5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1.      o 시장

(10시00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먼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11월 22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어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일 최호섭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요구되었습니다. 12월 12일 최호섭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시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12월 15일까지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이중섭 의원 
이중섭 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중섭 의원입니다. 
저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으로 인한 시정공백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보라 시장은 기소 사실과 시정 혼란에 시민께 사과하라.” 김보라 안성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오는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작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입니다. 안성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김보라 시장이 기소되며 안성시정에 큰 혼란과 위기를 불러왔다는 점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보라 시장의 혐의는 세 건이며 한 건, 한 건 매우 위중한 혐의로 알려졌습니다. 김 시장은 올해 3월 지방선거를 약 90일 앞두고 업무추진비 480여만 원으로 떡을 구입해 시청공직자 전원에게 돌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새해 인사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이름과 직함을 넣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마치 본인이 철도 유치를 확정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유권자 전 가정에 배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혐의는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지난 6월 박빙으로 선거가 치러진 점을 고려할 때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많은 이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에 더 엄중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실제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한 사례는 최근에 너무나 많습니다. 안성은 지난 5년간 2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 당선됐지만 한 명은 중도에 그 직을 상실하여 보궐선거를 치러야 했고 김보라 시장도 2년의 임기 내내 재판을 치러야 했습니다. 또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규민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으나 1년 6개월 만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안성 지역구 국회의원은 장기간 공석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시정 공백과 국회의원 공백으로 안성시민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두 차례의 보궐선거로 인해 혈세를 허공에 날려야 했습니다. 김보라 시장이 곧 진행될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김보라 시장은 사력을 다해 재판에 임해야 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시정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을지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소된 혐의는 한 건만 유죄로 판명되어도 당선무효가 가능한데 무려 세 건의 위반혐의를 받는 김보라 시장이 과연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관가에 파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무원들이 시장을 믿고 따를 수 있을지, 산적한 현안을 과연 김보라 시장이 해결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게다가 김 시장이 추진하는 도시개발 공사, 공영버스 등도 김 시장이 직을 상실하면 좌초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김보라 시장의 사법리스크, 시정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장직 상실로 또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김보라 시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김보라 시장은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 먼저 시민께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미 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시장직 상실에 대한 우려와 시정 공백 리스크를 가져온 데 대해서도 사과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판 때문에 시정에 조금이라도 차질을 주거나 손해를 끼쳐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뜻있는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김 시장이 안성시정에 조금이라도 소홀하거나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김 시장의 진지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자중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이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윤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황윤희 의원 
황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 황윤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우선 저희 민주당 시의원들 깊이 사과드립니다. 2023년도 안성시 본예산은 35개 부서, 39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는 안성시의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안 그래도 잉여금이 많은 안성시가 시민의 미래먹거리, 개발호재를 만들기는커녕 더더욱 퇴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공사 설립이나 공영마을버스 운영은 말할 것도 없이 실현이 불가해졌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들 중 일부도 예산삭감이 이루어져 실현이 어렵게 됐습니다. 첨단산업 육성이나 관광도시 개발을 위해 전략을 수립하려던 노력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관·과·소별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계획했던 많은 워크숍이 무산됐고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관련 예산, 세계농아인대회 참석예산, 장애인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예산도 전액 삭감됐으며 경력단절여성 취업교육 관련 예산, 청년정책을 위한 예산, 청년 주거지원 예산, 독거여성을 위한 안심무인택배함,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도 어려워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어마어마한 양의 사업이, 또 문화예술사업소의 많은 공연들도 예산이 삭감돼 비상사태입니다. 학생들 아침간식을 주려던 사업도 1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이든 일부 삭감된 사업이든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구체적인 사유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어제 모 의원님은 삭감의 이유를 묻는 것에 불쾌감을 표하며 서면으로 알려주겠다셨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예산 칼질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표를 들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참담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받기로 한 계수조정표를 오후 5시경에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취합이 늦어지고 논의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7시부터 거의 12시까지 함께 모여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놀라서 득달같이 달려온 집행부 공무원들이 건의한, 정말 삭감하면 안 되는 최소한의 것들을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제안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생사를 결정하는 저승사자처럼 순간적 판단으로 건의를 받거나, 안 받거나 하셨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그 치욕스러운 시간을 감내하며 끝까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계수조정에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예산안 삭감 처리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따라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그 입장을 전했습니다. 양당 논의를 거쳐 수정된 예산안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이전의 예산안대로 처리를 할 것인지는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퇴장했습니다. 그러하니 “여야가 합의했는데 왜 마지막에 합의를 엎느냐. 사과하라.”는 말씀은 삼가주십시오. 언제 저희가 합의를 했을까요? 저희는 구걸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구걸하는 것 중 일부를 받아주셨을 뿐입니다. 일부 의견을 받아주셨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최종예산안 처리에 동의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 계수조정표를 받아 들고 처음에는 분노하다가 잠시 후에는 마음이 아파져서 기어이 눈물이 났습니다.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시민들의 바람과 희망이 모래알처럼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시민의 심복이라는 소명 의식으로 평생을 일해 왔던 공무원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오늘도 이름 없이 묵묵히 일하는 저 많은 안성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지쳐서 어떻게든 시민을 볼모로 삼고 시민 희생을 야기하는 이 갈등을 그만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너무하다 싶어 김학용 국회의원님께 전화를 드릴까, 고민도 했습니다. 국회의원님, 크게 보시고 이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음을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갈등 상황은 오히려 국회의원님께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좀 바뀔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드려봅니다. 부디 최소한의 상식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성시 보조금을 횡령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가 안성시 부의장을 하고 안성시의 예산심사를 하는 일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 담당 공무원의 태도가 괘씸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한 과의 예산의 반을 삭감하는 예산심사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74억 원이 삭감되고 64억여 원이 남았고 축산정책과는 69억여 원 중 34억이 삭감됐습니다. 농촌사회과는 74억 중 42억이 삭감됐으며 기술보급과는 38억 중 22억이 삭감됐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는 22억이 삭감돼 14억이 남았습니다. 시정 공백이 우려된다면서도 이제 막 재판을 시작한 사안을 수차례 언급하며 정치적 공격을 일삼아 흔드는 데 골몰하는 것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안성시민이 불우합니다. 저도 불쌍합니다. 안성시 공무원도 불쌍합니다. 이 비합리와 몰상식을 견디자니 여기가 지옥입니다. 저희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번 본예산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3년 전반기 두고두고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안성시의 행정력을 상당히 퇴화시킬 것이며 시민께 돌아갈 공공서비스를 축소시킬 것입니다. 삭감된 만큼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공직사회는 심각한 사기 저하와 함께 태업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23년도 본예산 의결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의장에서 퇴장하겠습니다. 안성시민 여러분!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의장 안정열  황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정토근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토근 의원 
정토근 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정열 의장님과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성시의회 부의장 정토근입니다.
2022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하여 여주시의 상생협약을 바라보며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안성의 상생협약과 안성의 전력 부족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1일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여주시와 상생협약이 맺어졌습니다. 여주시는 상생협약 없이는 남한강 물을 용인 SK하이닉스에서 공업용수로 끌어다 쓸 수 없다고 밝히고 공업용수 관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주시는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를 비롯해서 각종 사회공헌사업 유치, 반도체 인력 양성, 진로 멘토링, 여주쌀 구매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사업까지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여주시민들은 10년 여주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주시가 공업용수를 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얻었는데 반해 안성은 맹독성 물질이 포함된 1일 37만 톤의 어마어마한 방류수를 받는데도 거의 2년이 빨리, 손해를 보면서까지 합의해 주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김보라 시장은 여주시의 협상을 보면서 느낀 것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김보라 시장의 상생협약은 아낌없이 퍼주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능력에 따라서 지역의 발전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실감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전력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앞서 여주시장은 남한강 물도 못 가져가게 했는데 이에 비해 김보라 시장이 안성에 있는 전력을 용인 SK하이닉스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내주는 바람에 안성에서 사용할 전력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용인 SK하이닉스는 고삼면에 위치한 신안성 변전소에서 지중화로 전력을 끌어다 쓸 예정이며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안성에 위치한 엄청난 자원을 가져가는데도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한강 물을 가져가고 엄청난 지원을 이끌어 낸 여주시와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신안성 변전소의 용량이 8GW인데 현재 4.5GW를 쓰고 있고 SK하이닉스가 2.83GW를 쓰게 되면 0.7GW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2GW 정도의 전력이 필요한데 자칫 외부에서 전력을 끌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김보라 시장이 안성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 없이 덜컥 합의를 다 해 주는 통에 사실상 안성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가 고갈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방류수 합의뿐 아니라 전력에 대해서도 무지, 무능력으로 일관한 일방적 퍼주기를 한 셈인데 이러한 무능에 대해 안성시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최근 안성시가 반도체특화단지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산업인프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협상 능력이 부족한 시장이 반도체특화단지를 제대로 조성할 수 있을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또한 반도체 대기업을 유치할 전력을 송두리째 넘긴 장본인이 반도체특화단지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상생협약은 그 내용과 시기 등 모든 면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낌없는 일방적인 퍼주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정토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27분)

○의장 안정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천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천식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및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에 임했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1조 160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으로 9894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에서는 35개 부서의 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 및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총삭감한 금액은 392억 1972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예산안 심사보고서 12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설명서 관련입니다. 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이 미흡하여 심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전략기획담당관 및 예산 제출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산출내용을 책임감 있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경제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연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년 본예산에서는 적극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례적·반복적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부진한 사업은 추경 시 삭감, 집행이 원활한 타 사업에는 증액하는 등 과감한 조치로 집행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3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건3-1.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10시32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최호섭 의원 등 세 분이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의안입니다. 아울러 12월 12일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최호섭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요구 이유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존경하는 안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호섭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좀 지칩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제209회 제2차 본회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는 없었던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게 중단 없는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조례를 정비하고 미약하게나마 수당을 인상하도록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전지전능한 힘을 가져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여야를 떠나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꿈꾸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한정적이고 빈부의 격차는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류는 오랜 부침의 역사를 거쳐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켜 나갔고 끝내 민주주의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진 한정적인 자원의 사용을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자원이 무한정으로 넘쳐나도 하지 않아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마땅히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한 지원 확대가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상적인 격론과 예산의 경중과 같은 행정적인 논쟁을 떠나 이는 오직 조국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유공자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안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예우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들을 예우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만일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어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어떤 청년에게 조국을 위한 희생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예우는 과거 우리 역사를 온몸으로 맞아왔던 선배들에 대한 예우이며 미래 우리의 역사를 받치게 될 청년들에 대한 예우일 것입니다. 부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수정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정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수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한 예우 및 지원에 있어 기존의 지원 규모를 보다 형평성을 갖춘 지급 기준으로 정립하기 위해 일부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수정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2쪽부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보훈명예수당 등이 인상분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연 18억 4680만 원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의 보훈명예수당을 제출안 대비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은 제출안 대비 월 10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참전명예수당은 제출안과 비교하여 80세 미만은 월 10만 원을 월 5만 원으로, 80세 이상 월 12만 원을 월 7만 원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4항 생활보조수당의 경우 국가보훈수당과 금액의 차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안 대비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중 2023년도 1월 1일을 2023년 6월 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섭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장님 아니, 시장님이세요? 여기 법 있잖아요, 법. 단체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나오시라고요. 같이 나오세요.
○시장 김보라  네, 의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을 예우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연차적으로 수당을 인상해 왔고 특히 제가 취임한 후에 2021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80세 이상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뿐만 아니라 설날과 추석, 6월 호국보훈의 날 위로금으로 각각 5만 원, 광복절 독립유공명예수당 1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중지급하는 것으로 최근 보훈처에서도 참전명예수당을 5년간 3만 원씩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개정안에 따르면 안성시 보훈수당 연간 소요액은 약 18억 원이 되며 인상된 40억 원입니다. 2023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환율 및 물가 불안의 영향 때문에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만 안성시민이 함께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경기대응능력과 재정안정성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서 경제상황과 재정상황 그리고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점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김보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사항이나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을 하신 최호섭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최승혁 의원님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한 분 의원님만 토론 신청을 하셨으므로 찬반토론 구분 없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승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입니다.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나섰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궁극적으로 보훈대상 어르신에게 더 많은 지원을 드리자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목숨을 건 독립운동을 통해 뜨거운 가슴으로 조국을 사수했던 독립유공자분들과 한국전쟁 당시 자유를 위해 분연히 나섰던 유공자분들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없는 유공자분들의 희생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가치이며 그 무엇으로도 보상이 되지 않는 고귀한 희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선 것은 이번 조례 개정의 절차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음을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조례에 대해 심사 전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공동발의를 하겠냐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조례특위 심사를 하면서 조례내용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그동안 조례나 예산결산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에게 사전 설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이해, 소통이 부족하다고 늘 집행부를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무 사전 절차가 없었습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도 아닐뿐더러 이는 안성시의회의 존엄도 무시하는 처사로 여겨집니다. 심히 불쾌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 전합니다. 아울러 해당 조례는 조례심사특위에 부의됐던 안이 아니라 수정된 안입니다. 수정된 안은 원안보다 안성시의 더 많은 재정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려 18억 원이 인상돼 7종의 보훈명예수당 총액은 4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과는 물론 안성시와도 사전에 어떤 얘기도 오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의 제정에는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법적 의무로 돼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관련 조례의 경우 지방보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법적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도시공사설립 조례안 제의를 요구하는 안성시에 늘 사전에 어떤 소통도 없이 올리는 것을 크게 질책하며 싸워보자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이번 경우도 그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보훈명예수당은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거의 두 배 인상이 됩니다. 참전수당 등도 두 배 가까이 인상됩니다. 이렇게 지급할 경우 안성시의 보훈수당은 전년 대비 81%가 증가한 40억 원에 달하며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모두를 받는 참전유공자의 수당은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 최고 액수가 됩니다. 도대체 안성시가 그동안 보훈수당 인상을 외면한 것도 아니고 국가보훈처가 수당 인상 계획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유독 일반적인 흐름을 다 무시하고 보훈수당을 대폭 인상하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묻고 싶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안성시민 1만 5000명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평생학습수강권을 주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해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부결의 이유 중 하나는 안성시의 낮은 재정자립도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15억 원은 안 되고 18억 원은 된다는 것은 또 어떤 논리일까요? 예산집행에서는 형평성, 정당성, 재정상황, 경제상황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합니다. 18억 원이라는 큰 재정부담이 가는 일을 제대로 된 논의와 의견 없이 조례심사에서 부결된 안을 본회의에 부쳐 결국 힘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보훈대상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을 깊이 존경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애국심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라에서 공짜로 돈 준다는 것 싫다. 나라 잘 되는 걸 바랄 뿐이지. 공짜로 받으면 떳떳하지도 않다.” 참으로 고개가 숙여지는 대목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유공자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저의 오늘의 주장은 오늘의 보훈수당 인상이 더없이 아름다운 과정이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수긍하게 되는 절차로 안성시의회는 물론 안성시도 반가워 마지않는 그런 화합의 과정이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만들지 못하고 당 대 당으로 누구는 소외시키고 반대의 편에 서게 한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보훈유공자들의 수당 인상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므로 저희는 표결에서 기권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공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전합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거수투표에 의한 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진행되며 수정한 표결 결과 부결 시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표결이 있습니다.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수정안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제4항>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최승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10시54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승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입니다.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은 안성시의회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8년과 2021년 한강유역청에서 사업반려 행정처분한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동일 장소에 사업자만 바뀌어서 재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환경오염과 기본권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한 반대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문
안성시의회는 양성면 장서리 일대에 재추진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전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추진되고 있는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대는 이미 2018년과 2021년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사업을 반려했던 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20만 안성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현재의 사업 예정지에서 5㎞ 거리에 국내 최대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소재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1㎞ 거리에 중증장애인 150명이 거주하는 복지시설이 있으며 1.5㎞ 떨어진 곳에는 송탄취수장으로 이어지는 이동저수지가 있어 수질오염도 우려된다. 또 안성시의 유일한 자원은 천혜의 유일한 자연환경이지만 의료폐기물 소각장에는 일회용 주사기,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등을 포함한 합성수지류 등을 소각하기 때문에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염화수소 질소산화물과 악취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해 환경을 파괴하고 안성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우려가 매우 크다. 2021년 당시에도 양성면민들이 40여 일 동안 한강유역환경청 앞에서 1인 시위 등으로 소각장 신설을 반대했고 제195회 안성시의회 정례회에서도 반대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런데 어떤 상황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소각장을 재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하여 20만 안성시민과 함께 지역의 환경과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침탈하는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을 중단하라! 
하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안성시를 지킬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을 부적절 처분하라! 
하나. 안성시는 주민을 대변하는 자세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에 적극 동참하라! 
                                            2022년 12월 16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59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보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장 
○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중섭 의원님의 자유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의원님 시정공백에 대한 걱정을 말씀하셨는데요. 걱정을 끼쳐드려서 이중섭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시정공백에 대한 이런 걱정들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정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법 관련 유무죄는 재판과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공백은 제가 재판에 기소됐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정쟁의 도구로 이것을 사용하는 정치세력들이 오히려 시정의 공백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과 그다음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여줬듯이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조례를 부결시키고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정의 공백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도 시정 공백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줄서기 하지 않고 안성시 발전과 시민 삶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그 일을 꿋꿋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성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한 최승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도시공사 설립에 427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깊이 공감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설립은 시의 재정 여건과 이미 설립·운영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사업수요 예측 등 현재와 미래의 제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모델링하여 설립의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재정자립도는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당해 연도 총세입에 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즉, 자체세입 비율로 산정되며 우리 시는 2022년도 예산 기준 27.3%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스물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경기도를 벗어나 전체를 대상으로 비교해보면 우리 시와 예산 규모가 비슷한 전국 자치단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4%로 전국 대비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높은 편입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라는 지표도 있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총세입에서 자율적으로 용처를 정하여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자치단체의 자체세입에 더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2022년 우리 시 재정자주도는 61.56%로 유사 자치단체 평균 58.65%보다 역시 높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공사 설립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려요인 중 재정 여건 분야의 일부분이며 우리 시는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시 재정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분석한 결과 도시공사 설립의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도시공사 설립은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을 방지해 지역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공사 타당성 분석지표로서의 재정자립도 항목은 비중 있는 고려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사례로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유사한 여러 자치단체들이 이미 도시공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주, 포천, 양평이 공사를 운영 중이고 자립도가 유사한 남양주, 구리, 파주 또한 공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도시공사 설립에 있어 우리 시 재정자립도를 포함해 행정적·재정적 상황과 국내외 여건들을 다각적으로 깊이 고찰하여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공사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427억 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우리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도시공사 설립에 자본출자금 427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재정 운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출자금은 공사의 초기자본금으로써 설립 후 추진하게 될 산업단지개발, 택지개발, 지역 인프라 구축 등의 다양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사업 실행으로 조성된 유형자산들은 민간 분양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도시공사와 시민의 수익이 되고 지역에 재투자되는 등 선순환 구조 속에서 운영됩니다. 따라서 427억 원이라는 출자금은 향후 지역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투자이자 효율적 재정 운용의 한 방편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3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와 시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진의 투명성과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성도시공사 설립은 2021년 7월 의원간담회를 시작으로 1년 반 이상을 논의하고 준비해온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은 고찰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성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시장의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충분히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설립은 특정한 어느 한 개인의 이익 추구가 아니라 현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 나아가 이 땅에 발붙여 살아갈 우리 미래 후손들의 이익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에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대내외적인 상황과 여건이 지금의 기회를 일실한다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기에 더는 미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안성도시공사 설립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현재의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법에 따라 공단을 공사로 전환할 때는 공단에 속한 모든 재산과 채권, 채무, 고용관계, 그 밖에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 현 공단의 모든 고용관계 역시 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사로의 조직 전환 연구용역 결과 정원은 기존의 정원 275명에서 78명이 늘어난 353명이며 증원 내역은 개발·교통·환경 분야를 총괄하는 도시관리본부장 1명, 경영기획처 1명, 개발사업처 9명과 공영버스 49명, 환경 분야 18명 등 대부분 위탁사업 분야에 정원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공사 설립 목적의 핵심인 개발사업 분야에는 초기에 개발사업처장을 포함한 4명의 공무원을 파견해 2명의 신규 채용 직원과 함께 운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올해까지 4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채용 분야의 모범기관입니다. 공사 설립 후에도 신규 임원 및 직원의 채용은 관련 법규와 공사 내부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협치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안성시 최초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소통하여 협치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제8대 안성시의회 개원 이후 집행부와 의회 간의 원활한 협치가 이루어졌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장으로서 저는 지금까지의 순조롭지 못한 과정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출직 어느 누구도 시민을 향한 의무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소통과 협치는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의 위치에서 시민에게 부여받은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자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 시정연설을 통해 약속하였듯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든 의회와 공유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견이 있는 정책에 대해선 함께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일에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집행부가 추진하는 일 중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가감 없이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일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아무 사유 없이, 아무 근거 없이, 토론 없이 의회에서 부결이나 삭감을 했을 때 가장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근거와 사유를 주시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정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매월 개최되는 소통·공감의 날이나 각종 회의 석상을 통해, 집행부 사업에 대해 의원님들께 사전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자료를 공유하며 의견을 듣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의 기회로 삼아 사업에 피드백하라고 누누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의 시간은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의 연결점을 찾기 위한 상호 이해와 인정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2023년, 이제 집행부와 의회 모두 시민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를 주시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시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과 시정을 함께 해 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열심히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큰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했던 2022년이 어느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안성시와 우리 모두를 더 나아지도록 만들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땀의 가치를 되새기며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투표 결과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5인)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최승혁 의원
4.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