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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9일(화) 10시 08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    <제5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계획 보고의 건
  7.    <제6항>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8.    <제7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정토근 의원
  4.      o 황윤희 의원
  5.    <제1항>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6.    <제2항>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8.    <제4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9.    <제5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10.    <제6항>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11.    <제7항>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중섭 운영위원장님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접수된 안건은 총 25건으로 세부내역은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의원발의되었으며 안성시장으로부터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 안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등 일반안건 10건과 보고건 2건 총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8일까지 신청된 자유발언은 총 2건으로 신청순서에 따라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부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정토근 의원 
정토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보라 안성시장님과 집행부에게 지난해 12월 우리 시의회를 통과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국가보훈 명예수당 상향 지급을 위해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입니다. 3년간 이어진 참혹한 6·25 동족상잔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사상자와 피해를 남겼고 그 후유증 또한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네 안성시의 희생자는 얼마나 될까요? 본 의원이 이 발언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참전용사 유공자분들에 대해서입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6·25 참전용사분들의 평균연령이 91.5세이고 지난 4월 기준 5만 320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하지만 해마다 1만 2000명에서 1만 3000명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가보훈처 경기북부지청 관할 11개 지자체 참전용사는 2018년 2만 1709명이었습니다. 5년이 흐른 지금 1만 7070명만 생존해 계십니다. 이 가운데 6·25 참전용사자분만 살펴보면 2018년 7410명의 생존자 중 5년 새 약 51%인 3768명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우리 안성시는 어떻습니까? 지난 4월 기준 763명의 참전용사 유공자 중 6·25 참전유공자분만 193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이 참전유공자분들은 해마다 50명가량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이분들을 뵐 날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최소한의 예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후예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을 현행 월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수당은 현행 80세 미만 2만 원을 5만 원으로, 80세 이상 4만 원을 7만 원으로, 배우자 수당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 것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각 지자체들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10시16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보시는 바와 같이 양평과 구리, 포천의 경우 보훈명예수당은 20만 원, 남양주는 13만 원입니다. 나머지 지자체도 10만 원 이상입니다. 안성시보다 높습니다. 이런데도 안성시의회에서 통과한 조례를 현재 집행부에서 편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방교부세법상 올해 결산을 하고 내년 4월 확인을 해서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입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 시의 잉여예산과 예비비는 4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금 자산이 풍부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시의 현금성 복지지출 규모는 어떻습니까?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도 스물다섯 번째입니다. 특히 현금성 복지예산 지출과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안성시를 겨냥한 제재 조치나 어떠한 지침도 받은 적도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상향 의결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인상분 9억 원을 늘리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들 대부분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목숨값이거나 고통의 값입니다. 그래도 그 값이 우리 동네 시장님의 명분도 부족한 공무국외여행 일등석과 숙박비만도 못하게 여겨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후회는 아무리 빨라야 행위 뒤에 온다고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안성시의 지방 역사에 부끄러운 기록이 되지 않도록 초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분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훈의 달 6월을 앞두고 김보라 안성시장님과 안성시 집행부에게 보다 전향적인 태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0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의장 안정열  네, 정토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황윤희 의원 
황윤희 의원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을 전합니다.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황윤희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입을 열어 말을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말을 해 현재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것이냐는 의구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께서 입 다물고 요행만 바라고 있으라고 뽑아주신 건 아닌 듯하여 구구절절 말을 보탭니다. 너그러이 봐주시길 희망합니다. 출범 후 10개월이 지나도록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의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에서도 갈등으로 인해 예산과 조례가 대거 삭감, 부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지역신문을 장식합니다. 지난 시간 그런 일들이 반복됐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안성시민은 언제까지 이 정치권의 싸움에 희생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갈등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갈등과 싸움, 반목이 목표인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가 서로를 죽여야 하는 전쟁터나 내전의 현장이 아니라면 우리 싸움의 이유는 오직 시민을 위해 더 나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갈등은 과정에 그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려스럽습니다. 현재의 갈등은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서로가 틀렸다고 손가락질하는 수준이 아닌가 합니다. 안성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통과시킨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을 추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납득할 만큼의 충분한 예를 갖췄는지 여쭙습니다. 또 이 나라의 법은 의원일지라고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발의할 때는 집행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조례 통과 전에 시와 충분한 협의의 과정을 거쳤는지 여쭙습니다. 지금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는 모두 공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플러스의 정치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발목이 잡혀 서로 하고 싶은 일은 못 하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대다수 시민에게 욕과 비난을 듣는 자기출혈의 정치, 자학적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님들께서는 안성시장 사퇴하라고 합니다. 사퇴하라는 얘기가 처음도 아닙니다. 시장은 시민이 뽑아놓은 지역의 수장입니다. 시민들께서 사퇴를 염두에 두기도 전에 시의원님들께서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민의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지를 위한 정치적 언사일 뿐으로 죽을죄를 짓지도 않은 사람에게 죽으라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누가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무엇이 어찌 됐든 시정의 모든 성과와 과오는 궁극적으로 시장님의 얼굴이 됩니다. 시민들의 시선과 관심은 시의회보다 시장님께 닿아 있습니다. 그러하니 감히 시장님께 더 큰 마음으로 현 상황을 품어 유연하게 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한이 더 큰 사람, 강자가 먼저 문을 여는 것이 맞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교훈이 유효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정치는 폭력과 강압이 아닙니다. 선악의 대결도 아닙니다. 정치는 ‘달래어 조정하는 행위’입니다. 정치는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다채로운 생각들이 경합되고 조율되는 것입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 시민에 대한 열정으로 진일보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문명화된 행위가 정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회의원을 포함한 안성 정치권은 현재 낙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민의 관심의 초점은 어느 쪽이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 양보든, 타협이든, 협치든 누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자이냐가 됐습니다. 저는 지난 10개월간의 싸움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영논리를 앞세웠던 저는 그것이 편견에 기댄 헛것이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기 전에 편을 갈라 판단하는 일, 상대보다 내가 더 옳다고 여기는 일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부디 시와 의회 모두 서로를 한 시절의 인연으로 깊이 존중하길 희망합니다. 같은 시공간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이러한 인연은 우연으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쟤는 틀렸고 내가 맞아.”가 아니라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네.”, “서로 다르구나.” 고개 끄덕이고 만나서 눈 마주하고 대화하고 밥 먹어가면서 양보와 조정, 타협과 거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길 희망합니다. 시장님과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들은 안성의 한 시절의 역사를 책임지실 분들입니다. 그 중차대한 분들이 지금까지 진지한 만남의 자리 한 번 제대로 갖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분도 계신 것으로 압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최근에도 시장님께서 보훈수당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했으나 국민의힘 시의원님들께서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어쩌면 정치인으로서 가장 비판받아야 할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등이 목적이 아니라 일의 성취가 목적이었다면 만났어야 마땅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쉬 풀어질 일들이 만나지 않아 꼬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제안드립니다. 부디 만나시길 희망합니다. 김보라 시장님은 더없이 똑똑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강건하게 상황을 개척해 나갈 분입니다. 이리저리 흔들어 보려는 생각은 부질없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대한 저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사람으로 만나면 친하지 않을 이유가, 존중하지 않을 까닭이 없는 분들이었다는 생각을 뒤늦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만나서 이 갈등 국면을 해결해 주십시오. 만나는 것으로 해결의 장을 열고 존중의 기틀을 다져나갔으면 합니다. 
김학용 국회의원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그게 아니더라도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성 정치권의 끝 간데없는 갈등은 현재 안성 발전을 가장 위협하는 사안입니다. 삼죽면에는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몇 명의 청년들이 일주일에 두세 차례 저녁 무렵 지역을 도는 것으로 순찰을 합니다. 이들의 사무실은 한없이 낡았고 수도시설도 없습니다. 그들이 희망하는 것은 더 이상 지역을 떠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은 지역을 지키는 마지막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삼죽면의 그 쓸쓸한 밤을 떠올려 주십시오.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상대는 망하고 나는 잘되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안성시민의 심판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삶의 질서도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갈등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장님 잘 모시겠습니다. 또 국민의힘 시의원님들도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건1. 제21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전체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10시29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1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안건2. 제21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30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황윤희 의원님과 이관실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안건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이관실 의원님, 이중섭 운영위원장님, 정천식 의원님, 정토근 부의장님, 최승혁 의원님, 최호섭 의원님, 황윤희 의원님으로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시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안건4.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10시32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는 물가 및 난방비 상승에 따라 긴급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전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11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부세 369억 원, 국·도비보조금 107억 원, 순세계잉여금 636억 원 등 총 1074억 원의 추가 세입 발생으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매칭 경비, 재무활동비, 용도지정사업, 행정운영경비 부족분 등 법적 필수경비를 비롯하여 시급을 요하는 주민편익 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인력 충원, 원자재가 상승, 당초 사업계획 변경, 신규 사업 등 다양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춰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상담 콜센터, 공간재생을 통한 문화예술사업, 도로사업 및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 교통시설물·녹지관리 등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금년도 집행 가능한 예산을 담았고 우리 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지원, 호수 관광개발 사업 등 장기적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 예산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조 2806억 7237만 5000원이며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384억 2017만 1000원입니다.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806억 723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4%인 1210억 982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963억 3704만 원으로 1073억 6797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717억 7219만 원으로 136억 2342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25억 6314만 5000원으로 1억 68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조 963억 3704만 원으로 1073억 679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2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결정통보에 의거 보통교부세는 409억 982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부동산교부세는 최근 부동산 거래침체에 따라 41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역시 경기도 취득세 감소에 따라 43억 1500만 원이 감소한 111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541억 170만 1000원으로 공간환경전략 계획수립 등 187건이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되어 총 106억 7877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636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수익에 따른 전입금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 증감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34억 33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사항으로는 입법및선거관리 부문에서 의원교류 사업에 1242만 원을, 체납고지서 발송료 4200만 원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85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 12억 602만 6000원, 봉산동 재해위험 옹벽 재해예방 공사 6억 1200만 원 등 일반행정 부문에 33억 3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난방제·민방위 부문은 중앙시장 의용소방대 임차료 지원 502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650만 9000원 등 총 1억 21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46억 478만 5000원으로 부문별로는 친환경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4145만 원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5807만 6000원,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 44억 600만 원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45억 46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56억 9194만 9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옛 군수관사 시민환원 사업 9억 9900만 원, 경기 안성 뮤직플랫폼 조성사업 9억 9000만 원 등 문화예술 부문에 59억 6645만 5000원, 그리고 금광면 수석정 수변공원 정비공사 35억 원, 칠곡 노을빛 호수 조성사업 40억 원 등 관광 부문에 84억 976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70억 원 등 체육 부문에 108억 208만 8000원, 칠장사 수장고 건립 설계비 2억 3300만 원 등 문화재 부문에 4억 2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45억 9191만 8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도 관로 유지관리비 3억 5000만 원,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7억 1100만 원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19억 386만 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8억 6625만 원 등 폐기물 부문에 22억 587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공기 청정시설 구매설치비 1억 7700만 원 등 대기 부문에 3억 8716만 3000원, 자연 부문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울타리 설치 관련 900만 원을, 환경보호 일반부문에는 환경보전활동 사업 33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95억 4730만 6000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부문별 주요 편성내역은 청년 내일 저축계좌 1억 1563만 8000원 감액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억 183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단체 지원 9138만 5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 1억 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7억 128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8억 1487만 2000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15억 48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일자리 지원 6억 5608만 1000원, 경로당 개보수 및 환경개선에 9억 7901만 6000원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38억 8315만 원, 청소년 직장체험연수 지원 1억 5084만 6000원 등 노동 부문에 2억 7846만 7000원, 보훈 부문에는 보훈단체 지원 보조금 3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2억 294만 6000원은 사회복지 일반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5억 6480만 2000원으로 감염병대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6773만 7000원 등 보건의료 부문에 5억 6480만 1000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는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관련 공공요금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0억 9822만 2000원으로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14억 8700만 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10억 9549만 7000원 등 농업·농촌 부문에 57억 2500만 8000원,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2억 4040만 원 등 임업·산촌 부문에 3억 21만 4000원, 해양수산·어촌 부문의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1억 7500만 7000원으로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22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735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1억 6654만 원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4억 3092만 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4억 8572만 8000원 등 에너지관리 및 자원개발 부분에 6억 4048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은 기업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81억 1195만 4000원으로 용두∼구례 간 도로확포장 공사 1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 3000만 원 등 도로 부문에 151억 2935만 5000원, 원곡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7억 원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29억 82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86억 3080만 5000원으로 부문별 주요 사항으로는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7억 5900만 원, 죽산천 수해복구 사업 15억 원 등 수자원 부문에 84억 9700만 원, 공도 진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2억 원,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 30억 원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98억 3380만 5000원, 산업단지 부문은 안성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9990만 원으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사업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으로 내부유보금 56억 250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문에 3억 2119만 5000원은 인력운영비 2억 9886만 5000원과 기본경비 2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부터 15쪽까지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83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고보조금 164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4227만 9000원을 포함하여 보조금 수입 439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6164만 5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1만 9000원, 전입금 64만 7000원 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입예산으로 629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반행정 부문에서 235만 5000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비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67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민간단체 수질활동 지원사업 국고반환금 61만 9000원을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일반의 5만 1000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한강수계 오염총량제관리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52만 8000원을 의료급여특별회계에 전액 편성한 사항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항 중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관리 유지비 관련 사항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6400만 원, 공영주차장 스마트 시설설치 4200만 원 등 대중교통·물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199만 1000원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20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담당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안건5.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계획은 부록에 실음)

(10시47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복지교육국장 허오욱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3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어 2023년 1월 기준 총 6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 제19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동의안 의결을 거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6기 회장단 미구성 및 2023년 정기총회 결과 다수 회원도시의 미참여 의사표시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결과 협의회 폐지안 및 분담금 배분안이 가결되었으며 누적된 분담금은 회원도시들의 납부 횟수에 따라 배분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 배분금액은 731만 520원입니다. 기타 추진경과, 참여도시 현황, 관계법령 및 배분금액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안건6.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49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하여 관련 규약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으로 협의회 참여로 인하여 국가정책 동향 및 방향 등을 우선 확인할 수 있어 각종 국・도비 사업들과 연계 추진이 용이하고 국내외 관광사례 및 트렌드 분석 등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지역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과 관계법령 발췌서, 회원도시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7항> 휴회의 건 

(10시51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특별위원회별로 회부된 예산안, 기금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5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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