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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12일(금) 10시 05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도서관과
  4.      o 복지정책과
  5.      o 가족여성과
  6.      o 교육청소년과
  7.      o 사회복지과
  8.      o 보건위생과
  9.      o 건강증진과
  10.      o 지역보건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은 설명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견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설명을 좀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이, 민주당 시의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의회를 이렇게 파행으로 몰고 가는지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속히 회의가 정상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복귀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민주당 시의원님들의 빠른 복귀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과, 복지정책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도서관과 
○위원장 최호섭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 예산액은 총 42억 982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2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33쪽부터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33쪽 원곡면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원곡 행정복지센터 내 3층에 조성되는 작은도서관과 로비 등에 설치할 가구 구입비로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가구 단가 15% 상승분과 도서관 로비 휴게공간 조성 및 어린이 공간 가구 구입비 등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636쪽 청사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최근 진사도서관 냉난방기의 잦은 고장으로 동절기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불편이 많았으며 수리를 하여 사용해왔으나 내구연수가 지난 냉난방기 수리의 한계 등 어려움이 많아 전면 교체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냉난방기 교체비 1억 75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639쪽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희망도서 신청제도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을 연계하는 지역서점 바로대출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4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641쪽 수서관리입니다. 도서관과 함께 1000책 읽기의 1000책 꾸러미 구성을 위한 도서 구입비용으로 57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 구입량은 중앙도서관, 공도, 보개, 진사, 일죽도서관에 5000권입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643쪽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 사업입니다. 면 지역은 시내권과 비교하여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와 교육 기회가 매우 부족함으로 주민들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이 역할을 하기 위해 월 2개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24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645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도비지원금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액 증액으로 417만 9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647쪽 직무능력 육성입니다. 도서관 최신 동향 파악 및 도서관 서비스 질을 높이고 개인 및 조직의 업무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여 도서관 직원의 역량강화 교육 강사수당 및 운영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649쪽 꿈과 함께 도서 배달입니다. 성립전예산 편성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도서 배달과 책 읽어주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651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중앙도서관과 공도도서관은 운영시간이 아침 8시부터 24시까지로 야간 운영에 따른 공무직 2명의 야간근무수당 및 이에 따른 4대 보험료 상승분을 계상하여 18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653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보조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허오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633쪽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곡 작은도서관 조성에 지금 이것 비교견적, 가구를 지금 하는데 가구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로 더 이렇게 요청하신 사항이 맞으시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정토근 위원  원래는 가구를 이만큼, 이만큼 하겠다고 예산을 받아 가신 것 아닙니까, 이미?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예산편성이 이미 돼 있던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가구 단가가 좀 상승했다고 반영 요청하셨는데 이것 혹시 가구 들어오는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가구점 가구를 이미 정하셨습니까? 안 정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만큼 더 필요하신 건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2000만 원에 대해서?
○도서관과장 공정자  도서관과장 공정자입니다. 
저희가 물가 상승분은 작년 대비 물가 기준을 산출해서 놓은 거고요.
정토근 위원  지금 가상적으로 올리셨다는 얘기십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아뇨, 도서관 외에 복도에 로비 공간이 또 추가로 있거든요. 거기는 도서관 내가 아니라 거기가 한 15평 정도 되는데 거기가 이제 휴게 코너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용자들이 와서 신문이나 잡지도 좀 보면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소파라든지 이런 공간을, 또 조성에 따라서 그런 휴게 관련된 공간이 필요하고 또 도서관 내부에는 유아 관련된 탁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가구 단가 상승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 지금 우리 허오욱 복지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때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을 현재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가구 단가 상승분 반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정토근 위원  상승분을 반영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서관 관장님께서는 이게 다른 공간에 필요한 가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잔여 공간이 남아 있는데 여기까지 마저 하고 싶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야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게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 세웠던 가구에 대한 상승분이 있고요. 이번 추경에 로비 공간에 추가로 독서 관련해서 휴게공간을 추가로 또 조성하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다면 현재 제가 견적서 받아봤냐니까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견적서를 받으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20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기존 것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산출근거로 받아봤던 건데 추가로 확인해 보니까 물가가 많이 상승이 돼서 그 추가분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좀 더 반영을 하려고 올린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혹시 그럼 비교견적 받으셨습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예산을 또 소요하기 위해서는 견적을 받아서 어떤 것들이 배치를 해야 될지 받아보기 때문에 일단.
정토근 위원  비교견적 받으셨어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아직 뭐 계약을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아니, 혹시 비교견적 받으셨냐고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견적은 받았습니다. 비교견적까지는 아니고 조달물품으로 구입할 것들을 저번에 참고 추가자료로 그때 드렸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저희가 조달가로.
정토근 위원  그런데 지금 조달물품 100% 다 사신다는 얘기십니까? 그런데 책장 같은 경우는 다 직접 와서 현장에서 조립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건 조달로도 견적을 받았지만 저희가 실제 구입할 때는 거기에 맞게 또 조달도 구입을 하고 실제 업체를 통해서도 구입하는 품목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지가 않으신 거네요. 불명확하시네요. 조달로 다 할 것도 아니고 일부는 조달도 있고 일부는 그냥 가구회사에서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매장이나? 그렇죠? 매장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정토근 위원  그렇다면 현재 받으신 견적서, 지금 받으셨다면서요. 어떤, 어떤 품목으로 인해서 얼마큼 받았는지 앞에 것하고, 이전 것, 원래 기이 확보되신 예산과 이번에 것 추경으로 지금 2000만 원을 추가로 원하셨으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필요한 것 가견적이라도 내셨으니까 이 금액이 나오셨지 않았겠습니까? 산출근거가 있었겠죠. 그럼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확인,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견적을 현재 조달 것도 쓰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것도 쓰겠다고 하신다면 지금 보니까 우리 안성시가 비교견적을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질의드려보면 다 “조달 겁니다. 조달 겁니다.” 이렇게들 그냥 하셔서. 조달 것 예산으로 확보하고 조달 것 꼭 구매 안 하시잖아요. 산출기초로만 그걸 쓰시고 실질적으로 진행은 다른 걸로 하신다는 거죠. 다르게 진행하면서 지금 이 금액을 확보하고 금액은 이 금액을 다 주는 거죠. 금액을 지금 모 부서에서도 보니까 확보한 금액을 이 금액에 해 달라, 하면서 아니, 그 업체는 그만큼 안 받아도 되는데 우리 이 금액 받았으니까 이 금액 받으라고, 줘버리는 이런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세심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료 주시고요. 혹시 어느 것은 조달하고, 어느 것은 일반공장이나 아니면 매장에서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저렴한 데가 있다면 같은 물건이 저렴하다면 저렴한 데 것 구입하실 거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43쪽입니다. 문화활동 및 독서 증진에 요청하신 2400만 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혹시 그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 도서관이 실질적인 것을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여기에?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지금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시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또 시민과 함께 만드는 그런 도서관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글쓰기라든지 미술, 뜨개질, 취미 동아리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인문학 학습 프로그램, 독서 프로그램, 건강,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이런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위주로 저희가 구성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토근 위원  도서관의 정의가 뭡니까? 저는 도서관의 정의를 먼저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서관의 정의가, 처음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기 시작한 설립목적이 뭐에 있었습니까? 틀림없이 제가 스마트로도 많이 본다, 라고 하셨을 때 도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도서 책 구입도 지금 많은 금액을 또 요청을 하셨습니다. 헌책을 빼고 새 책을 넣겠다고, 저희가 생각할 때 도서관은 아까 글짓기, 글쓰기 그 경진대회는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뜨개질, 그다음에 미술, 이런 것들은. 뜨개질은 주민자치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한다면 주민자치가 뭐가 필요합니까? 작은도서관에서 다 해야죠. 그 원곡에 있는 주민자치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 곳을, 양성, 미양, 원곡, 죽산, 삼죽 도서관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여기는 주민자치를, 프로그램을 이런 부분들을 올리실 필요도 없고 주민자치가 필요하지 않죠.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많은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미술은. 이런 것들 보면 보통 미술, 원예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에서 올라오는 프로그램인데 오히려 그렇다면 주민자치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에 활성화를 시켜 주고 도서관은 도서관 것을, 도서관에 맞는 일들을 개발하고 고민하셔야지, 지금 작은 도서관 어떤 얘기가 나오고 계신 줄 아십니까, 시민들이? “지금 작은 도서관이 과연 필요하냐.”, “애도 몇 명 없는데 유치원에서 억지로 몇십 명씩 도서관 오게끔 해서 최대한 인원 늘리고 있다.”, “작은도서관이, 우리 거기 가서 책 읽는 사람 없다. 그런데 왜 저기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앉아있냐.”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입니다. 그렇다면 도서 증진을 위한다면 그쪽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그런 어떤, 주민자치는 주민자치 역할을 하고 도서관은 도서관의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니 것, 내 것의 영역 없이 다 한다면. 그래서 사람을 그냥 무조건 채우시는 것 아닙니까, 사람 채워 넣기만. 유치원에서 수십 명씩 한 번에 들어가게 해서 그 인원수 불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당부드렸던 게 도서관의 존폐를 계속 생각하신다면 활성화시킬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거라고, 그 활성화 방안이 뜨개질이고 미술이라는 것은 아니죠. 미술은 미술협회에서 그분들이 듣기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쪽에서 개발하고 예산을 반영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술협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도서관의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쪽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도 검토를 해서 중복되지 않고 도서관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하고, 주민자치 쪽은 음악 쪽에 많이 치우쳐 있고요. 독서 쪽에 많이 치우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서 노력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 어느 정도의 입장문을 낸 게 있어요. 보훈수당 관련돼서도 지금 여러 가지 입장을 시 입장으로 내놨는데요. 지금 도서관과에서 제출한 내용이 이게 시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추경 예산 관련돼서 시급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본예산에 꼭 안 들어가고 추경에 올린 그런 예산이 있나요? 네, 말씀하세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예산은 사실 저희가 다 필요해서 올린 거고요. 진사도서관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작년 겨울에도 굉장히, 고장 기간이 한 달 넘게 걸려서 민원인들이 또 많이 불편해하셔서.
○위원장 최호섭  그런 부분은.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큰 예산이지만 추경에 올렸고요.
○위원장 최호섭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성시 입장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그다음에 고환율, 고물가 이런 것들로 해서 엄청 힘들어요, 경제가. 그리고 20만 우리 안성시민이 고통을 함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기 전에 시가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그것하고 부합할 정도로 긴급하고 수요가 이게 있는 거예요? 하여튼 20만 우리 안성시민들이 긴축을 해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지금 필요한 예산들입니까? 그것에 맞아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아무래도 저희 업무를 추진하려면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을…….
○위원장 최호섭  그럼 누구는 그것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시의 입장은? 도서관은 별개입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지금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고장이 너무 잦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시민들한테.
○위원장 최호섭  그러게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
○위원장 최호섭  20만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될 정도로 시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냉난방기 이런 것도 긴급하게 필요한 거예요? 교체해서 써야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수리에, 계속적으로 수리를 해 왔고요.
○위원장 최호섭  어려운 때잖아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수리가.
○위원장 최호섭  어려운 때인데 이렇게 막 전체적으로 다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게 시스템 자체가.
○위원장 최호섭  시의 입장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라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려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호섭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운 때다, 시가 이렇게 발표를 했고 추경은 그것에 맞춰서 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안성시 입장이고 그런데 제가 보면 그렇게 썩 시급한 예산 같지는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계신 거예요?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라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게 꼭 필요하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사유지관리 냉난방기 실내기 교체가 필요하다는데 사용하지 못하는데 저희가 교체를 안 해 드리면 안 되니까 교체할 수, 수리할 수 없다는 수리 불가 확인서 있습니다. 저도 시에다가 냉난방기 5년 동안 교체해 달라고 할 때 수리 불가 판정, 수리할 수 없다, 라는 판정서 붙이라고 했거든요, 확인서. 얘기하면 수리 불가 확인서 해 줍니다. 수리가 안 되는 기기에 대해서 수리 불가 확인서 올려주시면 검토, 저희가 심의하는 데,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것 올려주시고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도서인데요. 도서 구입. 도서 구입이 있지 않았습니까? 도서 추가구입비. 이미 도서 지난번에 구입이 잡혀져 있죠.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도서관과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낡아서 너덜너덜해졌다고. 그래서 교체해야 되는 권수가 좀 많다고 말씀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1일 교체되고 있는 도서목록들, 교체해야 되는 그 도서목록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타 부서 겁니다. 타 부서 건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필요한 것에 대한 수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까지 첨부하셔서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곳들, 누수가 이렇게 심합니다. 물론 여기 누수가 심한 곳들이 수리가 되면 이 건물을 계속 다시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이렇게 같이 첨부해 주시는 게 예산을 반영받고 싶은, 예산을 추가 반영을 받거나 필요할 때 요청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해외를 나가겠다고 합니다. 해외를 왜 나가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유가 수출 활성화 지원이라고 아예 수출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독서증진을 위해서 한다면 어떤 도서가 몇 개가 나가고 있는데 그 도서가 완전히 이 정도로 대출해 나가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을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기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계수조정 하는 시간까지가 좀 남아있으니까 그런 것들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지금 원하시는 예산들 부분에 반영되고자 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왜냐면 여기에다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이 책자에 다 담을 수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준비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맞지. 우리 무조건 책 몇 권 더 바꿔야 되니까 이번에 4000만 원 더 주시라고, 이미 기존에 담겨 있는 금액이 꽤 높은데 또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차피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하는 역할이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역할이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하신 부분들은 이렇게 보다 좀 세세히 자료 준비하셔서 요청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필요하신 것 자료 다 증빙하셔서 정리 잘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니,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과장님이 어디 계셔, 과장님이 안 계시잖아.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복지정책과장은 의회 일정이 그때 4월, 늦춰지는 바람에 변경을 못 했습니다. 해외일정이 있어서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호섭  의회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외일정을 다 잡고 그래요?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 때문에 안성시 예산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무슨 해외 예산입니까, 이것 도대체. 해외여행이.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죄송합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일정을 피해서 했는데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 취소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복지정책과는 물어볼 게 많은데 담당 부서장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정토근 위원  그럼 여기는 밀죠.
○위원장 최호섭  언제죠, 들어오시는 날짜가?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19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19일이요?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정토근 위원  그럼 여기 패스하자고요.
○위원장 최호섭  19일이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위원장 최호섭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죄송합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최호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총 139억 803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730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33쪽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은 사회복지 기관과 단체, 민간사회복지자원 간의 연계·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찾아가는 사회복지교육,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3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매화학당, 가족사랑지역사랑대축제 등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하반기 14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38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의료비용 등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40쪽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개정에 따라 통계목을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재원에서 지방재원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40쪽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개정에 따라 통계목을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재원에서 지방재원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44쪽 안성시사회복지사협회 지원은 사회복지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와 같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46쪽 영구임대주택 등 공동전기요금 지원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임대 아파트 5개소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47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입원 및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49쪽 보훈단체 지원은 순국선열 위령제, 전적지순례 등 8개 보훈단체의 호국강화 사업 지원비로 하반기 사업비로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52쪽 보훈회관 운영은 10년 이상 사용하여 노후화 정도가 심한 고엽제 전우회 TV와 광복회 냉장고 구입 건으로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반환금 기타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등 총 27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으로 30억 23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이게 답변을 좀 들을 내용이 좀 있는데 지금 우리 보훈수당 관련돼서 입장을 시에서 내셨는데 그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나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말 그대로 페널티 부분은 뭐로 그렇게 단정을 하신 거죠?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하고 있는 현금성 복지지출에 대해서 보통교부세 산정 시 앞으로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원장 최호섭  그게 맞는 얘기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해당이 돼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런 부분을 좀 검토.
○위원장 최호섭  여기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훈수당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사회보장적 수혜금.
○위원장 최호섭  수혜금 민간재원이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위원장 최호섭  그것 따져보신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현재로서는 2023년 결산액 가지고 2025년부터 적용을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결산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으로서.
○위원장 최호섭  결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책정을 안 했던 거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올해 것을 지출하고 나서 결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위원장 최호섭  올해 것 따져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산이 문제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할 때 03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을 텐데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답변을 정리할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돼서는 자료를 가지고 대답을 해 주세요. 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답변이 좀 아까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우리 시가 지금 03으로 그러니까 300일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재원으로 01, 02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보니까 국비 그다음에 밑에 건 취약계층 02가, 그리고 03번이 민간재원입니다. 그것으로 한정해서 따지고 보면, 그게 페널티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03이 시 자체 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는 거죠.
○위원장 최호섭  그것만 해당되는 걸 거예요. 그 지침 읽어 보신 거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위원장 최호섭  네. 그것 관련돼서 말씀을 좀 해 보세요. 03이 우리 시가 지금 책정돼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한 20% 정도, 20%에서 23% 정도.
○위원장 최호섭  23%. 23%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그게 한 몇 위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경기도 권역에서는 25위나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25위.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위원장 최호섭  네. 그러면 25위면 페널티 대상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현재로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건 제가…….
○위원장 최호섭  정확하게 말씀,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래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제가 계산을 안 해 봐서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니,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자료, 자료를 보시면 계산이 되는 거지 뭐, 계산을 그걸 해 볼 이유가 뭐 있어요. 평균 내서 평균보다 아래입니까, 위입니까? 23%인데 그 대답을 안 하세요. 평균보다 아래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위원장 최호섭  한참 아래죠? 그런데 이걸 근거로 보훈수당 책정 안 하신 거예요. 담당 부서, 그리고 부서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런데 진짜 답답해 죽겠네. 그리고 이게 일정이 있으면, 그 비행기 언제 타셨어요?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9일 날.
○위원장 최호섭  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9일 날 타셨어요.
○위원장 최호섭  9일 날 타신 거예요?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위원장 최호섭  잘 빠져나가시네. 일단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시가 거짓말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네? 이게 어르신들 상대로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해당이 돼요? 그런데 해당될 것처럼 얘기하셨잖아요. 다음, 내년에도 뭐 책정 안 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 근거가 합당합니까?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이게 공식적인 시의 입장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또 하나는 각 시·군마다, 전국 시·군마다 이 보훈수당의 문제점이 지속돼 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런 것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시가 잘못된 것을 얘기하시니까 바로 잡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잘 된 건지 묻고 있어요, 지금. 이것 시민들 앞에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하면 보훈수당 책정 안 한 것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보훈수당을 편성하지 않고, 그리고 시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지금 시가. 입장문을 냈어요. 그런데 그 입장문 안에 있는 내용이 잘못돼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 보시고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시장님이?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우리 팀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이 이걸 보고 시장님께 보고한 적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것 사실관계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했으면 했다고 하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시면 되죠. 아니,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기준을 설명하고 시가 입장문을 내는데 이것도 안 보고 입장문을 내신 거예요? 아니, 답답하네. 아니, 그냥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게 전달이 됐어요, 시장님한테? 시장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예산 편성하지 않으신 건가요, 그럼? 아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보셨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안 보시고 거짓말을 하신 건지, 자료를 보시고 거짓말을 하신 건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보고를 드렸거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건 보고 받으셨어요? 이 관련된 자료를 보셨나요, 혹시?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추후에, 네.
○위원장 최호섭  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현금성 복지에 대해서 추후에 저희,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했더니, 뭐 시장님하고 같은 결론이신가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아마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이렇게 희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마 지금 시점에서 지방교부세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행정안전부 훈령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가 필요해서 아직 예산을 반영을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최호섭  아니, 검토가 필요한 것하고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안 한 것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지자체별로도 또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 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호섭  제가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지자체별로 형평성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아이, 이건 자꾸 한쪽으로만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아니, 이것은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일단은 시가 얘기한 입장문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관련된 건 확인해 보니 이것은 그 문제는 아니었다고 그 대답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확인해 보니.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대답은 안 하시는 거고? 네.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시가 그 입장을 내면서 왜 예산은 사회보장적수혜금 03에 대한 것들은 이 추경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한 겁니까? 그게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한 10억 정도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뭐 그것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입장은 어떠신 거예요,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지금 추가로 다 세우신 것…….
○위원장 최호섭  그렇죠. 추가경정예산안에 페널티 받을 걸 각오하고 세우셨으니까 입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것은 단가 변경이라든지 기존에 세워져 있던 금액 중에서 단가가 좀 변경됐고 수요인원이 증가를 했다거나 아마 처우개선에…….
○위원장 최호섭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보훈수당은 책정 안 할 이유가 뭐예요? 그것 얘기하고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배치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 아니, 기준을 갖고 얘기하세요, 기준을. 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을 갖고 말씀하시라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 중에서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해서 올려드린…….
○위원장 최호섭  그렇겠죠. 그런데 당연히 보훈수당도 기존에 있었던 수당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보훈수당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인상분이고요. 이것은 안 세워주면서 다른 건 세워주셨네요? 근거도 없이. 아니, 답변이 안 되잖아요, 답변이. 제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을 무슨, 이게 무슨 안성시가 구멍가게도 아니고요. 원칙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답변하는 것도 일관적이지도 않고 자료도 제가 보면 자료가 보시지도 않았어. 없어요, 자료. 그러면 이게 예산 설명하러 들어오신 것 맞아요? 저한테 예산 설명 듣고 가셔야 돼요, 지금. 국장님이 말 못 하시면 팀장급들이라도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것 관련돼서. 아니, 변명이라도 좀 해 보시라고요. 아니, 이래 놓고 무슨 저기를 해요, 예산 심사를.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언론을 통해서 그 입장문이 나갔어요. 그 입장문을 보면서 얼마나 황당한지, 그리고 그 시민들은 그걸 보고 ‘그래서 보훈수당을 책정하지 않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이 사회적 지금 그것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군수협의회라고 하는 게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나요? 우리가 뭐 그쪽에 혹시 분담금을 내나요, 시장군수협의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시장군수협의회는 분담금을 내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분담금 내시고. 그게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는 단체입니까? 법률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예요, 혹시?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법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전혀? 모르겠어요?
○전문위원 안병기  네.
○위원장 최호섭  근거를 제시한 것도 제가 이제 이걸 2개 한꺼번에 같이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시·군마다 형편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이. 우리 시·군이 말 그대로 보훈수당을, 보훈수당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전체적으로 중위권에서 조금 중상위, 중위, 상위 그 사이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상위는 아닐 텐데요. 우리가 15만 원 올려서 상위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아마 하급 중에서도 하급이었을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좀 한번 여쭤볼게요. 보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전년에 얼마였습니까? 팀장님급들은 아시겠죠, 이것은 팀장님들이. 작년에 얼마 정도 됐었죠?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작년에 보훈수당 기준은 1440명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1430명?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위원장 최호섭  올해는 얼마예요?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올해는 한 1413분 정도 지원이…….
○위원장 최호섭  1000…….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1413명 정도. 조금 줄으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렇죠. 그리고 이것 좀 알 수 있을까요? 한 5년 전쯤하고 지금 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어요, 혹시?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그 보훈수당 관련된 분들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도. 그것 인정하시죠?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전출입도 있으셔서요. 조금 줄으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다 고령자들 아니신가요? 거의 대부분 고령자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 받으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시죠? 우리 팀장님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까지 정말 올려주지, 올려주면 안 되는 것인지 난 이런 게 의문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군수협의회가 이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 용역을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성시가요. 그 근거를 가지고 채택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입장문에 보면. 그런데 그게 합당한 거예요? 아니, 조례로 통과시킨 건 법을 만든 거예요, 안성시의회에서요. 국장님? 그런데 이것은 무시하고 시장군수협의회라고 하는, 뭐 제가 보면 전체 31개 시·군이 다 들어와 있다고 쳐도 그게 법률적 근거가 어디 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거기에서 하여튼 동호회식으로 묶여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용역을 해서 우리 안성시는 그걸 따르겠다고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 가십니까? 그것 넣고 안 나오면 땡이고 나와서 꼭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조례도, 법도 안 지키면서. 국장님 한번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현재 문제점이 많으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걸 참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인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아니, 법에 주라고 돼 있으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법, 이걸 규정을 따라야 되는 근거도 없고. 그게 왜 뜬금없이 이 인상돼서 6월 1일 날 진행을 해야 되는 그 수당인데 그걸 굳이, 그 명분을 통해서 굳이 안 주는 명분으로 시장군수협의회 용역을 내겠다, 이게 안성시의 입장입니다. 이 부서가 그렇게 하셨,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시장님이 하신 거죠? 아니, 정책과에서 정책을 냈을 것 아니에요. “시장님 이건 안 됩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보훈수당을 절대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얘기를 했어야 시장님이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이, 제가 이건, 이게 답을 뭐 아니면 “아니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야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어요. 이것을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을 세우시고 집행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수반 사항인 거고, 그리고 조례가 통과된 사항이고, 이 부분을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그렇게 하기 전까지 거기에 대한 서포트를 충분히 저는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시장 단독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도대체 시장님한테 어떤 보고를 드렸는지 그것은 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해 줘야 된다는 건 당연히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요.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니, 사태를 이렇게까지 끌고 오시고서 그게 맞는 말씀이세요? 아니, 근거를 가지고 “이것 안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안성시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 복지정책과 때문에. 국장님, 이렇게 무책임한 말, 발언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입장을 좀 표명해 주세요. 이게 근거가 있다면 우리가 수긍하겠습니다. “이것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수긍할게요. 이게 부서장님이 안 계셔서 일단은 질의는 더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제가…….
정토근 위원  나 할 말 있어요.
○위원장 최호섭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또 다음번 정례회 행정감사에 다시 한번 이것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좀 끄덕끄덕할 정도는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정책과는 이것 의미가 없는 부서예요. 시장님한테도 보필을 잘 못 한 거고요. 이것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 “우리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것 절대 이것은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갔어야 나는 맞다고 봅니다. 자료, 근거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근거를 댔다고 하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에서. 그걸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우리 정토근 부의장님 질의하시죠.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참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국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또 뒤에 팀장님 답변하시는 걸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참 ‘초록은 동색이구나.’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보조금 편성하시잖아요. 지원금 편성하시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냥 주고 싶으면 주는 겁니까? 내 마음에 들면 더 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덜 주고. 이게 바로 우리 예산 집행 편성 과정이십니까? 좀 묻고 싶습니다. 예산 편성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지. 지금 계속 우리 안성이 뭐 상위권이다, 하위권이다, 보훈수당 그 보훈명예수당 뭐 이게 상위다, 하위다, 이 말씀을 계속하시고 계시는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보훈수당 빼고 전체적인 걸 다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편성권이 있잖아요, 집행부에. 집행부의 편성권 존중합니다. 집행부의 편성권은 존중돼야 되고 의회의 의결권은 존중되면 안 됩니까? 존중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의회의 의결권도 존중하셔야죠. 사회적수혜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딱 말씀 주셨는데요. 저 속이 다 시원합니다. 사회적수혜금이 바로 편성을 하려면 법과 조례에 의해서 편성돼야 되는 게 맞죠. 모든 집행은, 지원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냥 아니고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그냥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엿장수 마음대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까? 가슴이 아니, 복지정책과는 복지, 복지라는 용어가 뭡니까?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뭐 우리 현재 살아계신 분들 우리 매년 얼마, 몇 명이 지금 계속 세상을 하직하고 계시냐, 질의에 모르시지 않습니까, 팀장님? 모르고 계시잖아요. 5년까지는 모르겠고요. 2020년도에 8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위로금이요, 아까 뭐 옮기신 분도 있고요. 아니, 내 고향에서 평생 살다가 이사 가시는 분이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안성에 몸을 담고 있다가 과연 몇 명이나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인원이 줄겠냐고요. 2020년에 80명 돌아가셨습니다. ’21년에 70명 돌아가셨습니다. ’22년에 60명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여덟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러면서 도서관과에 에어컨을 바꿔야 된다고요?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요? 필요해서 편성하셨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목숨값하고 에어컨하고 비교를 합니까? 이게 비교가 될 문제입니까? 시흥시는요. 장수축하금도 드립니다. 다른 지자체 하나도, 경기도 31개 중에서 시흥시가 유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데 안 하고 있는데 혼자서 합니까? 다른 데 것 보고요? 다른 데 것 보고 좀 따라 하십시오. 거기 장수축하금도 드리지 않습니까? 안성도 줘야죠, 다른 데 것 보고. 군대 다녀오셨죠, 국장님? 군대에 가서 누가 제일 생각나셨습니까? 군대에 가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부모 같으신 분들입니다. 이거는요, 현재 주는 것 10배를 줘도 부족합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국장님이나 저나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들 모두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나라가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우선 돼야 되죠. 직언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 건요, 무조건 받들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직언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런 것 얘기했다고, 갑질 이런 것 쓰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 아닙니까? 지적하고, 심의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안하고, 그리고 뭐 저런 무식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든다고요? 조례를 여기 앉아 있는 무식한 의원들이 혼자 만들었습니까? 안성시민이 올려보냈습니다. 안성시민 전체를 무시하신 거고요. 조례 만들려면 정책지원관, 똑같은 동료 공무원, 전문위원, 동료 공무원입니다. 여기 있다가 집행부로 가면 동료예요, 도로. 그분들 검토하신 겁니다. 같은 동료 공무원, 공직자들 무시하신 거예요. 무슨 저런 사람들이 조례를 만드냐고. 소통공감방인지 어디에 열심히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무 시간에 근무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과장님 여기 지금 안 계신 게 이해가 안 됩니다. 9일 날 출국하셨다고요? 졸 여행인지, 퇴직하기 직전에 지금 가신다고 했는데 돌아오시는 날짜가 19일이시라고요? 끝나고 나서 오시겠네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쭉 복지정책과에 복직 안 하시고 쉬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근무태만, 직무유기 이런 것 아닙니까? 가장 지금 사안이 밖에서는 어르신들이 시위했었고 언제 그 자리에서 쓰러져도, 돌아가셔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 좋자고 여행을 갑니까? 이번에 안 가면 못 갑니까? 꼭 지금 가셔야 됩니까? 이미 예약해놨다고요? 이런 사태가 지금 당장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모 의원이 말한 것처럼 곳간에 돈 쌓아놓고 뭐합니까? 페널티, 페널티하지 마십시오. 페널티를 당했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소신껏 해야 될 일에는 페널티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겁 안 내고 필요해서 예산 세웠다고 그러면서 왜 국가, 나라를 지키는 보훈대상자 분들은 페널티를 염려로 그것을 편성을 못 해 드리고 진행을 못 해 주십니까? 진짜 이게 끝이 없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저는 마음속으로는 ‘그래. 좀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은 복지정책과 과장으로서의 책임감뿐만이 아니라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중차대한 일을 남겨놓고 자리를 비울 수가 있습니까? 공직자 생활 오래 하신 끝에 졸업여행 가셨다는데 축하를 드리고 “잘 다녀오십시오. 제2의 인생에 희망찬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인사의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태껏 힘들게 안성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서 일을 하셨는데 그 축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이것이 과연 직무유기가 아닐까,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요. 그분께서 과장으로 과연 올라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참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유구무언으로 그냥 일관하실 게 아니라 소신 있는 답변을 원래 하시고 또 시장님에도 직언을 좀 해 주시고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만나지 않았다? 만나지 않은 게 아니라 조례에서도 다 부결되고, 네? 동의안이 보류되고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시장님 당장 쫓아오셔서 의장님한테 “이것 우리 해결합시다.” 이게 맞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전원 이 의회 밖으로 내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보훈 유공자 그분들 또 우리 어른, 제가 이것 사회복지과 것을 잠깐 보다가, 복지정책과 건데 같은 어르신이니까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어르신들이 선진지 견학 가는데 6250원이 식비입니다. 사회복지과 거예요. 국장님 소관부서 아닙니까? 6250원으로 어디 가서 밥을 먹습니까, 4식을? 이게 예산편성이라고 올리셨습니까? 8000원짜리도 지금 밥이 없다고 하면서 구내식당 가서 밥 먹습니까, 6250원? 표가 가는 양반들한테는, 지는 해에는 예산 안 주고 뜨는 데에는 “저기 표밭이다. 저기에 예산 바짝 쏟아붓자.” 이러시는 겁니까? 법적 근거 없이 그냥 내 표밭 따라서 쫓아가서 예산편성해 주시는 거냐고요. 그런 편성을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산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소신 잃지 않고 이번에도 아무리 뭐라고 현수막을 걸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소신껏 안성시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하여튼 뭐 질의가 이게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묻고 싶은 건 많은데 우리 국장님한테 하여튼 다 돌아갈 것 같아서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니에요. 퇴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국장님은 계속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천식 위원  밥 먹을 시간 됐어요.
○위원장 최호섭  점심시간인가요? 네, 잠시만요.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들은 잘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o 가족여성과 
○위원장 최호섭  이어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속해서 가족여성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액은 총 981억 318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366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87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 운영비는 여성단체 회원의 리더십 역량강화 지도자 연수회 지원을 위해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89쪽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 운영입니다. 여성을 위한 무인택배함을 지난해 국비 지원사업으로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내용으로 매월 임대료와 공공요금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93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사업 추가 지원을 위해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1억 6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95쪽 가사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부족에 따른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98쪽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비 부족에 따른 146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01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사업량 추가 배정에 따른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03쪽 안성시 입원아동돌봄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병원 입원아동에 대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05쪽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 및 부족분 예산 반영을 위해 8억 148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연령 확대로 예산 반영을 위해 1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교사겸직 원장 지원)입니다. 교사겸직원장 감소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 예산 반영을 위해 338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입니다. 농촌보육교사 감소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 예산 반영을 위해 1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감소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 예산 반영을 위해 9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감소에 따른 예산 반영을 위해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보육교직원(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취약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변경내시분 151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에 별도 채용된 조리원 인건비 지원기준 상승에 따른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예산 반영을 위해 24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 및 야간 연장 추가반 등 운영지원을 위한 도비 변경내시분 예산 반영을 위해 4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증가에 따라 사무실 확장에 따른 리모델링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27쪽 어린이집 확충(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지원입니다. 일죽면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부족분 반영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29쪽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입학아동수 감소로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31쪽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입니다. 시간제보육 기관으로 지정받은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분 예산 반영을 위해 11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신규개원 안착 지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전 준비를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시비 포함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35쪽 아동친화도시 구축 지원입니다. 아동친화적 정책을 이행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난방비 추가 지원을 위해 11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을 위하여 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기간제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회계내역이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어 균특회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5쪽 입양가정위탁 부모 심리상담 지원입니다. 입양·가정위탁 부모에게 심리상담 상담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신규 도비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을 위해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입양아동 가족(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사업량 감소로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입양아동 가족(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입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수요감소로 59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입양아동 가족(입양비용) 지원입니다. 입양기관 입양비용 사업량 증가로 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인한 처우개선비 및 명절휴가비 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시설 내에 노후 설비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입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변경내시분 6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시·군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확정내시 증액에 따른 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상담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업상담사 인건비 증액분 24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 인건비) 지원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회계내역을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5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임금 협약에 의거 공무직 인건비 증액분 57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68쪽 반환금 기타 지원입니다. 2022년 국·도비 집행액 정산 후 잔액 반환금 1억 7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가족여성과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에 보니까 가짓수도 많고 하시는 사업도 많고 또 가장 눈에 띄는 게 산출기초가 우선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산출기초를 꼼꼼하게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좀 잘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게 눈에 좀 보이고요. 그래서 우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변하고 계시구나, 조금 더 번거로우셨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그렇지만 이제 한 번 처음이 힘들지 이렇게 폼을 잡아놓고 나면 그다음 연도에도 별로 이렇게 담는 데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내부적으로 자료 다 있으시죠? 내부적으로 자료 다 있으실 건데 이게 처음에 좀 틀을 잡아놓고 하시는 데에 있어서 많이 좀 시간이 소요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일단은 질의를 좀 덜 받으시게 되죠. 그래서 일단 이 올리신 예산서 산출기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신 것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감사가 있으면 또 이제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사실. 원래 보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또 보이는데요. 아까 말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렇게 여기에 보면 555쪽입니다.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 지원, 이게 지금 지난번 본예산에도 올라왔던 그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금액은 다릅니다. 우리 지역아동복지센터장님들께서 오셨었습니다, 예산이 왜 삭감됐냐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약간의 팁을 좀 드렸습니다. 팁을 드린 것은 200만 원씩 똑같이 16개소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네. 똑같이 200만 원씩 16개소를 나눠주다 보면 이것은 선심성 예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왜? 어떻게 똑같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환경개선하고 하는 데? 제가 그때 팁으로 드린 게 우리가 편성권이 없으니까 가족여성과에 가서 잘 말씀하셔라, 이건 이렇게 나눠주기식의 예산에는 우리가 의결을 해 줄 수가 없다. 정말 필요한 것, 싱크대를 만약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200만 원 갖고 싱크대 교체가 가능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안 가능하대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자부담을 하든가 안 하면 포기를 한대.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 냉장고 한 500만 원짜리가 필요했다. 참, 싱크대가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 해서 16개 센터장님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다들 보시고 “우리는 이게 급해. 이게 급해.” 이렇게 말씀하셔서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을 내놓으시고 그걸로 잘 협의하셔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2×16 그 금액 중에서 서로가 우선 급한 것 우선순위를 좀 상의해서, 물론 과의 과장님이 “그건 그렇게 해서 한번 올려보십시오.”라고 하면 우선 급한 것들, 600만 원짜리 싱크대 교체가 필요하면 싱크대, 도배지 교체가 필요하면 도배지 교체, 하다못해 스크린을 달아서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만화 영상 이런 것, 그런 걸 틀어줄 수 있는 그런 거라도 구축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 해서 좀 자유롭게 상의하시고 단, 교환을 하실 게 필요하면 냉장고 교환이면 냉장고 내구연한이 얼마큼 됐고, 네? 수리불가, 이것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해 줍니다, A/S 받는 것. 왜? 이것 다 우리 안성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뭐 국·도비 받아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민이. 그다음에 국가 국비를 받아오는 것은 우리 전체가 내는 세금으로 우리가 지원받고 있으니까 아끼는 게 맞다.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쓰고. 그래서 수리불가 확인서 받으셔서 사진하고 첨부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안타깝게 보니까 여기 5×3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2×16이었는데 이번에는 5×3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어떠한 것도 뭘 교제하겠다, 가 아니라 여기 딱 보니까 도배·장판·창호 교체 및 방수공사 등.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여기 앉아서 현장에 다 가볼 수도 없고. 이건 저는 정말 힘들게 설명을, 예시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과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보셔라, 이건 우리의 결정권은 아니고 필요하신 부분을, 싱크대를 고칠 건지, 에어컨을 고칠 건지, 장판을 고칠 건지, 교체할 건지,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들을 담당과에 가서 과장님과 그 팀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눠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에, 그래서 아이들이 거주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나가시는 걸로 이렇게 한번 협의를 잘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5×3으로 올라왔네요. 좀 실망스럽습니다. 말하기 좋아서 구구절절 얘기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다. 저도 에너지 그만큼 소비하고 있고요. 정말 그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다못해 블라인드 교체를, 방염 블라인드가 아니었다면 그런 거라도 교체해 주고 하다못해 아이들이 갖고 하는 교재 있지 않습니까, 놀이교재?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것을 교체하든가 필요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원장님들끼리 상의하셔서, 잘 얘기하셔서 팀장님하고 과장님 얘기하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올라온 건 좀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또 보여드려야 되네요, 여기 샘플 너무 잘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수리가 필요할 때 이런 수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해하셨죠? 안 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증거, 입증할 수 있는 그 필요성을 어필하라는 말씀입니다. 명확한 자료가 제시되면 아니, 이것을 왜 안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퉁으로 올라오시는 것은 환경개선사업 달랑 이것 하나입니다, 여기에. 혹시 다른 것 받으셨습니까? 뭐 불만 있으세요? 혹시 주무관님이세요? 팀장님이세요? 여기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저희가 여기에는 담지 않았지만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지금 준비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시면 이렇게 내놓으셨었어야죠. 이렇게 해서 수리 불가, 어떤 것 불가. 지금 계수조정은 아직 하는 것 아니고 사업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한 이런 입증자료, 증빙자료들이 나왔다면 그것을 이렇게 별도 자료로, 여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기 담는 건. 그래서 여기 담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는 해 놔 주시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혹시라도 돈이 남아서 나눠주지 않게. 안성 힘들다고 시장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최대한 긴축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꼭 필요하다, 꼭 해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아까 500, 500, 500 3개소 나눠준 것 같아요. 참 모양이 그러니까 필요한 것 올리신 것 자료 준비하셨으면 주시고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제가 앞의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35쪽입니다. 아동 친화도시 구축인데요.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되어 있고 우리 유니세프 이행 10가지 구성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여기에 보면 다 참석수당, 그다음에 홍보 및 교육비. 아동친화도시 홍보 및 교육비 그다음에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그다음에 아동친화 도시 연구용역, 시민참여조사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6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 혹시 법적 의무사항이신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담당 과장님이.
정토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섭  과장님 말씀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이게 유니세프에서 이 절차 10가지를 다 진행을 해서 인증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4년 정도 이게 소요되는 거고요. 매년 홍보비라든지 위원회든 조직이 조성돼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올해 들어가는 사항이 6300만 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내년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연도별로 내년에는 4600만 원 그리고 ’25년에는 2200만 원. 저희가 1억 5200만 원이 전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4년 동안.
정토근 위원  이것이 끝나고 나면 어떠한 변화가 생깁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사실은 이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옛날부터, 2016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친화도시를 하려고 했던 사항은 안성시가 너무 노령화되어 있고 이미지가 그렇게 노인도시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젊은 아동들이 잘,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로 바꿔 보려는 그런 이미지로. 그래서 저출산도 극복해 보고 아이들이 잘산다고 하면 전입도 올 수도 있고 그런 취지로 아동이 잘사는 도시라고 한다면 다른 시민들도 잘살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혹시 아동은 몇 살까지를 아동으로 보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아동은 12세요.
정토근 위원  12세요. 그럼 아동이 행복한 도시지, 어떻게 아동이 잘사는 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 죄송합니다.
정토근 위원  그것은 여기도 계속 보니까 아동이 행복하려면 어른들이 잘하면 됩니다. 어른들이 잘해 주면 하다못해 아파트 경사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게끔 해 주고 무장애 공간, 이런 자체도 아동이 행복한 도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487쪽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예산을 보니까 시비 100%인데 500만 원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존 4760만 원이 예산이 확보되신 거죠?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성 지도자 연수회에 항공료 청주부터 제주 왕복 20만 원×40명, 숙박비(관광호텔) 10실을 해서 10만 원×2박 이렇게 해서 쓰셨더라고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이것은 전체가 그 연수비용이 아니고요. 운영비인데 자세한 것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 예산에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그다음에 양성평등 주간, 그리고 폭력 없는 안전 지역사회 만들기 이 예산, 전체의 예산이고 그중에 지도자연수비가 작년에도 한 1000만 원이 섰었는데 500만 원으로 감액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40명 정도 연수를 하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더 추가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뒷장을 봤습니다. 왜냐면 다른 데들은 기존에 확보한 예산 있죠? 어떠어떠한 부분으로 다른 부서는 “얼마큼이 확보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만큼만 모자랍니다.”라고 오거든요. 여기는 보면 항공비하고 숙박비만 갖고 나머지 다 자부담으로 다녀오실 것 같아 보여요. 이것 제대로,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짚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눈에 이게 들어왔지만 이것을 짚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을 모르실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서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항공비하고 숙박비.
정토근 위원  자부담 얼마 하십니까, 혹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것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제가 이걸 또 내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농업인들, 농업인들 모두가 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여성지도자 중에서 누가 가십니까? 여기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성지도자 중에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농업인, 안성여성농업인 안성지회.
정토근 위원  여기에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연수회 가시는 게 있습니다. 농업인 중에서 여성 농업인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해외를 가시는데요. 연수를 가십니다. 일정표를 보니까 다 견학을 하십니다. 과수원 견학 이런 식으로 농업과 관련된 곳에 다녀오신다고 축산도 견학하시고 이렇게 견학을 쭉 가시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 부분으로만 가시는 걸로 돼 있는데 자부담이 50%입니다. 본인들이 경비를 50% 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매년 제주도를 가세요, 매년. 그런데 혹시 제가 식비랑 그때 말씀드렸던 것 이번에 다 시정조치하셨습니까, 혹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는 그렇게 못, 그 기준에 맞춰서…….
정토근 위원  환수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셨다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제가 전략담당관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질의했습니다. 8000원, 1만 원, 1만 2000원, 1만 3000원 어디까지가 경미한 사항이냐, 했더니 그나마 1만 원 정도가 경미하답니다. 그래서 그게 넘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환수할 수, 상황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환수도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지금 과하게 넘쳤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있고 이번에 그것 내놓을 겁니다. 노인들 선진지 견학가는 데 식대가 6430 몇 원이었죠? 7000원이 안 됩니다, 4식이. 그것도 2식도 아니고 4식이요. 연수원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높다, 낮다 이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장님. 이렇게 뭔가를 해 주실 때 어디는 좀 이뻐서 잘 주고 내 편만 잘사는, 내 편만 잘사는 안성시가 아닌 안성시민이 함께 잘사는 그런 행정이 필요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편성해 주실 때 고르게 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바람 때문에 여기서 자꾸 힘주어 얘기를 하는 거죠. 의원들이 한 생전 여기서 의원하고 있겠습니까? 돌아가면 안성시민입니다. 내가 사는 안성시가 모두가 행복한 안성시가 되기를 바라서 여기서 이렇게 정말 한번 얘기하면 이상한 댓글 공격도 받아 가면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갑질이다, 뭐다 별 얘기 다 들어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이유가 안성시민이 함께 잘살기를 바라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좀 이런 부분들을 잘 평등하게 내 편만 잘해 주지 말고 함께 잘사는, 예산 지원도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추가 질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정토근 위원  네. 아까 그것은 자료 주시면 되고 받아놓으신 것 해 가지고.
○위원장 최호섭  몇 가지 좀 저도 한번 여쭤볼까요? 설명서에 입원아동돌봄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503쪽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말씀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게 작년에 계획을 해서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 심의를 12월 정도에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담지는 못하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게 조례사항일까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것은 조례는 아니고 법에서 아이들 돌봐주는, 아이들 출산정책이나 이런 취지로 저희가 가사돌봄이 있고 아이돌봄 있는 그 차원하고 같이 문맥으로 가는 건데요. 아이들이 입원해서 돌봐야 되는데 부모들이 직장 다녀야 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돌보미가 가서 병원에 가서 간병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계획을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게 추진계획은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위원장 최호섭  이게 이런 사항들이 조례사항 아닌가요, 원래?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것은 출산정책의 차원으로 법에서 아동이나 이런 권장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하는 데에는 저촉사항은 없고 사회보장적수혜 심의만 저희가 득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것은 조례로 만들 수는 있는 거잖아요? 만들어서 계속, 지속하기. 조례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닌가요, 그럼?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상위법에 있어서 그 근거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  위원장님. 저도 아까 그 얘기하고 싶었거든. 발언, 기왕이면 가사돌봄까지.
○위원장 최호섭  네. 하고 있는데 훅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웃음)
정토근 위원  그거요. 아니, 그것도.
○위원장 최호섭  네, 하세요.
정토근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조례 얘기를 하셔서 저도 지금 495쪽 따로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가사돌봄 지원사업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가사돌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안성시는 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례로 만들어져서 거기서 명확하게 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되느냐, 아니냐 이게 더 좋고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면 저희가 도비, 국비 충분히 만들어서 지원, 프로포절을 한번 내가지고 예산을 복지부에. 우리 최혜영 국회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안성에 와서 지금 활동하고 복지예산 확보해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니까 이것 지금 가사돌봄 지원사업하고 아까 입원아동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좀 입법해서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주십사, 하고 좀 말씀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안정적으로 더 많이 불안하지 않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지원에서요. 보통 보니까 가족여성과에서 제출하신 사항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민간 재원이 많이 포함돼 있네요? 어느 정도 되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여기 어린이집 지원이 보니까 저희도 이게 가짓수가 되게 많긴 한데 여기에 하반기, 상반기 전체 예산을 다 세웠어야 하는데 그 하반기분을 못 세워서 이번에 추가로 더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 따지면 추경에서는 통과되기 어려울 예산들이에요. 03 예산이잖아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민간재원 이것은 어렵다고 시가 입장을 밝힌 사항인데.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게 연중 지원하는 건데 예산부서에서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반기 것만 세웠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신규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하반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렇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저희도. 시가 그런 입장을 냈으니 이게, 이것을 시의회에서 또 시의 입장에 반해서 이것을 삭감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라 그래서 어려운 거죠. 시의 입장이 확고하다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공립 신축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있어요. 이게 보면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이렇게 4000만 원씩 증액해서 추경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이것은 거의 더블로 해서 그냥 올렸어요. 그래서 국공립 신축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사업량 1개소 반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 아닌가 싶은데. 이게 4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아파트, 공도에 있는 아파트가 준공이 빨리 날 것을 작년에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간위탁 심의는 받았는데 한 군데가 준공이 빨라져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이번에 기자재비를 수립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호섭  준공이 빨라졌어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위원장 최호섭  아니지.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공도센트럴파크 준공이 하반기였는데 이번에 상반기에 지금 준공되는 걸로 돼 있어서 추가로 여기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는 그게 계상이 안 됐었는데 그 이후에 그게 준공이 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개원 전에 운영비를 미리,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미리 지급을 해서 안정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사전에?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위원장 최호섭  준공은 나 있잖아요, 지금. 준공은 난 것 아닌가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아직 개원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최호섭  개원은 안 된…….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그래서 준비 차원에서 미리 도비 내시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동부권에 국공립 어린이집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억을 또 증액하셨어. 이게 좀 뭐.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설명,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린이집 개소하면 기자재비 기준이 2억입니다. 본예산에 2억을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사실 1억 원이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 원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추경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게 당초 삭감액이라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본예산에 2억 저희가 국·도비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새로 지은 어린이집은 2억 정도의 규모로 항상 내려오는데 1억 원이 본예산에 삭감돼서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이게 대부분 다 그 재원들이 여기 많네요,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03 내용이 많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룹홈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그냥 개선사업에 대한 견적을 좀 받아서 제출하시는 게 빠르지 않아요? 이렇게 500, 500 던져주면 뭘 할지 몰라요. 남는 건 또 반납해야 되고 남게는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견적 받아서 뭐 필요한지 해 주, 안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그때 우리 그룹홈 오셨을 때도 200만 원씩 다 지원해 줘서 이것 어떻게 갖다, 이것 일률적으로 하면 말 그대로 돈 그냥 갖다 쓰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환경개선사업이면 견적 받아서 지출을 조금 늘리더라도 해 주시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룹홈이 요즘 서울이나 이런 타 지역에서는 하여튼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룹홈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신문기사 보니까 안성시는 어떤가, 자체 점검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견적서 받은 것 있는데 추가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복지 환경개선지원이, 이것 맞다, 이거구나, 1500. 제가 본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실 분들 없으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렇게 자꾸 나오고 그러세요.
정토근 위원  자꾸 눈에 띄는데 어떻게, 할 수 없죠.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웃음)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네. 505쪽입니다. 여기 보면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사업 신규로 다시 올라왔는데요. 이것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 지원하실 거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전체, 이와 흡사한 직종에 계신 분들 흡사한 분들을 다 같이 인상을 해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전체를 주지 마시라고. 어디는 내 편만 잘 사는 안성시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사업이라고 하신다면 이와 흡사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원장 최호섭  그게 03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흡사하신 분들을 모두 넣어야죠, 모두. 누구는 넣고 누구는 안 넣고, 제 얘기가 이렇게 사회적 수혜를 받더라도 받으려면 함께 받아야죠. 받지 않으려면 같이 안 받아야 되고. 이것 누구는 특혜로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것은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제가 실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국공립 신축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입니다. 4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이것 혹시, 이것도 어떤 것, 어떤 것 물품 구입하실 건지 이것 있으시죠, 내역?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그것 하나 같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린이집에 냉방비, 난방비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게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건데요. 하반기분 들어온 겁니다. 지금 들어온 게.
정토근 위원  상반기 것은 끝났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지원해 주는 것 끝났고 지금 이번의 것은.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하반기분.
정토근 위원  하반기. 냉방비, 난방비가 다 하반기 거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래서 증액, 당초 예산하고.
정토근 위원  어린이집 전기 안전점검비는요? 전기 안전점검비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것은 하반기에 할 거니까 하반기에, 예산팀에서 하반기에 이게 매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작년도에는 800만 원 들어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반기에 세우라고 안 세워줘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간식비도 하반기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여기 전년도 예산 보면.
정토근 위원  이것 하반기분이라고 그러시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보면 농업기술센터 그쪽에도 보면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간식비 사업이 있던데 그것과 이것과 중복되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건 농산물 조금 넣어주는 사항이고.
정토근 위원  과일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기들이 간식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길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간식사업이라 그래서 친환경, 먹이고 싶다고 간식사업이 들어 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저기 농업기술센터 아이들 간식비 지원사업 있거든요, 친환경농산품 주는 것. 말씀 양쪽에서 하셔서 어느 쪽에서 하실 건지 이것은 한쪽으로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씀 좀 일단은 한쪽으로 중복사업 원래 안 되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아시죠?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지침에 있습니다. 중복사업, 중복수혜 이런 것 다 피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중복사업, 중복수혜에 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중복사업, 중복 수혜에 대해서 이것 체크해 주시고요. 그것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학차량 여기 보니까 장애아전담어린이집 통학차량 기사 인건비 하반기분 증액이라고 했습니다. 기사님 원래 계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지금 하반기분 증액이 조금 더 되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6개월치만 세워진 거고요. 금액 반, 6개월치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쓴 것은요, 180만 원×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러니까 전체 예산. 그래서 여기 기정액, 비교증감액에 전체가 2160만 원인데 기정 108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거고 이번에 추가로 1080만 원만 세우는 거다, 여기 설명을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럼 이것은 총 1년 치 산출을 여기 내신 거고 이것은 좀.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여기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다른 데는 보통 6개월 치만 딱 쓰거든요. 상반기에 확보했다, 하반기 것 확보해야 된다, 그럼 이게 6개월로 쓰는데 12개월로 써서 지금. 6개월 치만 지금 필요하신 거라는 거죠? 지금 계시는 거고. 이렇게 되면 1년 치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지 않으면 이것 그냥 날아갑니다. 기존에 계신 거고 나머지 반 6개월분 하반기 치 인건비가 이것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네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아까 이렇게 6개월 치라고 상반기 인건비 확보했고 하반기 인건비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은 6개월로 표시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오류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육청소년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액은 총 300억 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890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73쪽 공교육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교육 지원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하여 600만 원, 안성시 미디어센터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운영지원을 위하여 872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학생 아침간식 지원 2억 9219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77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5쪽 인재양성 특화사업으로 청소년의 학업능력 향상 및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전인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사업으로 홈스테이 추진을 위하여 1억 8756만 6000원, 하계방학 체험캠프(스킨스쿠버) 2000만 원, 반도체 분야 미래인재교육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억 225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77쪽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으로 공평한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경기도 대응사업으로 사업 성격에 맞는 통계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설명서 579쪽 사립유치원 교육졍비 지원으로 사립유치원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유아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유치원 식기소독비 지원을 위하여 총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81쪽 학교시설 개선사업(자체/대응)으로 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도초등학교 요청에 따라 시급한 사업인 나눔관 외벽 등 환경개선공사 변경이 필요하여 부기명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양진중 환경개선공사는 녹지기준 미충족으로 대응사업비 820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3쪽 범교육 혁신 사업 운영입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열린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결정에 따라 협의회 회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총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양질의 진로체험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건실한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총 2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7쪽 학교연계 진로 교육 지원입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모의 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2200만 원, 학교별 맞춤형 진로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533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7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9쪽 안성맞춤 체험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내 교육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년도 사업 결과를 반영해 안성맞춤  내고장 역사문화 체험을 위하여 총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1쪽 안성맞춤 창의교육 지원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미래 행복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수요 증가분을 반영해 초등학교 체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총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3쪽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창의적 사고와 협업 역량을 갖춘 인재 및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초·중학교 토론수업 지원 사업의 임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총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5쪽 평생학습 저변 확대입니다. 지역소재 대학생의 안성 지역사회에 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한 안성학 강좌 운영 사업으로 관내 3개 대학, 2학기 사업 운영을 위하여 총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7쪽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입니다. 안성시 평생학습 중심적 역할 수행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각종 경비 중 평생학습관장 업무수행을 위한 활동비 부족분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9쪽 평생학습관 청사관리입니다. 평생학습관 유지 및 관리를 통하여 학습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하여 냉·난방기 렌털요금 220만 원,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 320만 원, 평생학습관 공공요금 부족분 5400만 원, 임시주차장 정비공사 사업비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3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1쪽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입니다.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에 따른 관급자재 및 공사비 집행을 위하여 총 44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3쪽 안성맞춤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입니다.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 부결로 인하여 총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5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명 인건비 부족분 4106만 2000원, 공공요금 등 운영비 부족분 2563만 7000원, 노후 컴퓨터 교체 및 분소 이전비용 3011만 8000원, 상담사업비 부족분 42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0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9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12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12만 원을 증액하여 총 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1쪽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청소년 전용활동 시설 및 건전한 문화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인력 배치기준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1인 증원 및 프로그램비 일부 증액을 위하여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7200만 원을 증액하고 동안성 청소년문화의집 3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5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총 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7쪽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안성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년기본소득 도비 변경 내시로 총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9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급식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218만 6000원을 증액하고 도비 5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21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1쪽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성립전)입니다. 청소년이 연극을 통해 협동성을 키우고 잠재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연극제 경연 예선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23쪽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안성시 청년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 청년정책 제안 역량 강화 교육 사업으로 청년정책 발굴 전문교육을 위하여 총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5쪽 청년문화공간 운영입니다. 안성시 청년들의 도심 속 소통, 휴식공간인 청년문화공간 외부 조경 공사 사업으로 외부공간 보도블록 공사 2300만 원, 휴게시설물 설치 1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7쪽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사업으로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시설 사업으로 청결 및 위생관리를 위한 글램핑장 침구류 세탁비 부족분 1200만 원, B/F인증 용역비 660만 원, 야영장 내 노후시설 및 장비 교체를 위하여 시설유지 보수공사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3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9쪽 반환금기타로 도비 및 기타 집행 잔액과 통장이자 발생분 반환을 위하여 도비보조금반환금 231만 5000원, 기타반환금 212만 6000원을 각각 합하여 총 4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575쪽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재 양성특화사업인데요. 지금 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면 국·도비가 현저히 좀 낮은 편입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부에서 지원이 지금, 왜냐하면 우리 저출산이기 때문에 출산 장려를 위해서 이런 어떤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다양하게 많이 지원을 포괄적으로 늘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 교육감님 쪽에서도, 현재 많은 교육청 교육감 이런 쪽에서도 지금 많이 교육장님이나 교육감님도 아이들 학습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청소년 우리 교육과 쪽에서 여기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혹시 이렇게 프로포절 많이 안 넣으셨습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게 지금 현저히 낮고, 보면 이번에도 행안부에서도 특별교부금 있다고 했는데도 보니까 청소년 쪽 것은 올라온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냥 100% 시비에 이렇게 의존하고 하시는데, 이것. 이것은 지금, 이것을 갖다가 우리 안성시에도, 지금 안성시에 거주하는 의원 계시지 않습니까, 거주 국회의원? 보건복지, 뭐죠? 보건복지부하고 이쪽 복지 쪽에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 있으면 좀 얘기하셔서 담으면, 금액이 지금 요청하신 게 추가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비 100%인데 이미 기존에 드린 게 9억 9410만 원 예산이 지원됐는데 지금 2억 2256만 6000원 추가로 지원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인재양성 특화교육의 사업에도 그렇고 이런 정도라면 한번 이렇게 국·도비를 도전을 해 보시고 국·도비사업 한번 요청해 보셔서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을 100% 우리 시비로만 이렇게 하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들 대부분이, 물론 이제 국·도비 좀 내시된 것도 있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다 시비 100%, 지금 이것도 시비 100%였죠.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9000만 원 100% 지금 거의 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진로체험지원센터 이것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하고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저희가 프로포절 신청해서 예산도 지원받고 오히려 위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학생들이 진로체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이게 오히려 국비사업으로 확산해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을 건의를 좀 해 보고 최대한 반영을 좀 받아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제가 611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여기도 보니까 수용, 여기 보면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 인력 배치기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보니까. 수용인원의 4% 이상, 기준이 4명이니까 현원이 3명을 준수하기 위한 인력 증원, 이것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올라왔던 거고요. 그게 권고사항이셨죠? 그게 반드시 4명으로 한다, 가 아니라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이것 반드시 4명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혹시?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지금 현원이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명이 꼭 필요한 분야가 거기 첨가가 돼야 동안성 청소년문화의집이 잘 운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추가로 해야지만 프로그램이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 아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1명을 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지금 4명으로 한다, 기준이 4명인 거지 지금 4명으로 한다, 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물론 권고사항…….
정토근 위원  아니, 4명이면 4명만 되면 좋겠습니까? 5명이 되면 더 세분화할 수 있으니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5명이면 더 좋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물론 뭐 권고사항이지만 저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추가로 1억 원 요청하셨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을 조금 더 잘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은 늘려주시는데, 어떻게 다른 단체, 다른 부서 것은 예산에 대해서 오히려 4명으로 한다, 최소 인원을 4명으로 한다, 라고 돼 있는데도 3명 뽑을 것밖에 예산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3명 것밖에, 다른 부서 것은, 지금 어느 것 말씀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거기는 4명으로 한다, 라고, 최소 인원을 4명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기준이 멤버가. 그리고 더할 수 있는데 거기에도 인건비 안 담아주고 3명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4명 기준으로 했다고 해서 기준이, 기준 4명이라고 그래서 프로그램 잘 이용되니까 여기다가는 이렇게 인심을 쓰십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국장님은 복지를 하시고 계신데 내 편만 잘 사는 복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쪽에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아마 동안성, 동부지역에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딱히 가서 이렇게 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강을 하려면 1명이 더 있어야 원활하게 돌아가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제가 실제로 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셨습니까? 그럼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국장님,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 현장까지 가 보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필요하고. 저희도,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사춘기 때 잡아 줄 누군가가 필요했고 가 있고 싶어 하는 곳에 누군가가 잡아 줄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문화의집에서 아이들이 마음을 위로받고, 또 거기서 다양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욕구 해결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도가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그것은 보시면서 느끼고 정말 필요하다,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보훈대상자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필요하지 않아서 못 담아주시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담아주시냐고요. 그리고 여기는 4명으로, 실제로 권고사항 아닙니까, 4명이? 그런데 왜 사회복지과 소속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4명으로 한다 해도 3명 인건비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편만 잘 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 있게 그 뜨거운 따뜻한 가슴을 이렇게 두루두루 좀 골고루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교육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뒤에 보시면 아침간식 지원이 전액 이건 변경한 건가요, 아니면 반납한 건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입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에 교부하기 위해서 12억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일부 감액되고 2억 9000만 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좀 변경해서 교육경비보조가 아니라 저희가 그 조례 제정 후에 안성 농·특산물을 활용한 간식을 직접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2억 9000만 원을 감액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것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라고 했던 것 아닌가요, 혹시? 그래서 이건 못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사업을?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시범사업으로 말씀은 하셨던 거긴 했는데요.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줬을 때 학교에서도 좀 어려움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아침간식을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안성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하는 것을 좀, 그러니까 농업인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그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좀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게 지금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중에서 식기소독경비가 이게 이것은 삭감됐던 걸 다시 올리신 건가요, 그런가요? 그래요?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학교시설 개선사업 이게 대응사업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바뀌어도 돼요? 보니까 교육부 예산은 바뀌었다가 큰일 나던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저희가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대응사업하고 5000만 원 미만은 자체사업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대응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 교육청에서 승인받아서 이제 예산 편성이 되면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 교육청 자체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부분이라 저희가 그 대응 부분을 감액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이게 그러면 말 그대로 도 교육청에서 이것을 바꿔도 된다, 이렇게 승인이 났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니,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이게 냉난방기 교체를 올렸다가 나눔관 외벽 인방보수 등 외부환경개선 공사 이렇게도 바꿔 주나요? 이것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도 교육청에서 작년도에 2023년도 시설개선사업을 결정할 때 저희 대응사업 외에 도 교육청에서도 다른 사업에서 그 냉난방기 교체하는 사업이 중복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중복으로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이건 저희가 올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중복된 두 가지 사업 중에 기존에 하나로 냉난방기 교체하고 저희 대응사업으로 들어갔던 것은 지금 학생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돼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대응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것은 교육청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그렇죠. 이 대응사업은 학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 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응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변경이 생기면 저희도 변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것은 자기네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 달라고 했으니까 해 준 건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은 뭐 교육부나 이런 데서도 이것 하면 이렇게 바꿔서 진행하면 지금 감사대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징계 먹어요, 그 교육 공무원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거기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 준 건가 보네. 대부분 저도 좀 안타깝지만 이게 지금 사업 전체가 이게 우리 당초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더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천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천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위원장 최호섭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총 2040억 434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451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59쪽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시설비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해 127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61쪽 노인단체 지원은 노인의 날 행사 및 선진지 견학을 지원하기 위해 5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63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급식단가 인상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 및 공도 경로식당 기능보강을 지원하기 위해 502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식사배달 단가 인상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로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6억 560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은 사업량 확대로 국·도비 확정내시 및 응급안전관리요원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208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노인시설 종사자 증가에 따라 처우개선비 3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은 한파지원 난방비 증액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중장년 행복캠퍼스 설치 운영은 도비 변경내시로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은 노인인구 대비 50%에서 70%로 지역화폐 사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79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노인복지시설 3개소에 화재안전창문 설치비를 시설당 15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승강식 피난기 설치는 노인복지관 외벽에 화재 시 긴급대피를 위한 승강식 피난기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은 장기요양기관 8개소에 환기시설 설치비 1대당 보조금 143만 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162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에 기관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89쪽 경로당 개보수는 124개소에 도배, 장판 등 경로당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8억 67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경로당 환경개선은 56개소에 TV, 에어컨 등 경로당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1억 11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경로당 운영지원은 경로당 신규 등록 및 운영 재개에 따른 예산 추가 편성으로 7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0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미등록경로당 지원은 하반기 6개월분 지원액 예산 반영분으로 37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경로당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지원은 경로당 신규 등록 및 운영 재개에 따른 이용 인원 증가에 따라 54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경로당 양곡비 추가 지원은 국·도비 사업 증액에 따라 자체재원으로 추가 편성한 예산 589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경로당 운영 추가 지원은 하반기 지원액 예산 반영분 1억 7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한파쉼터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한파쉼터 추가 지정 경로당 133개소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5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공설묘지 관리운영은 관내 공설공원묘지 2개소를 관리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사업비로 42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는 안성시 추모공원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표지석 설치, 추모공원 내 수목식재, 시설물 보수, 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국비)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를 화장으로 진행 시 1인당 최대 13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3억 17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재가장애인 지원은 발달장애인 부모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ABA 행동치료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장애인 의료비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4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15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장애인단체 지원은 장애인단체 3개소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913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38쪽 고령장애인 쉼터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은 시설 1개소의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11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직업지원 및 상담사례관리 종사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773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털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은 장애인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리용역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은 통계목 정정 건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시설 확장 이전에 따른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해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은 직원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중증장애인시설인 죽산면 다비타의집 남녀생활관 연결통로 개보수 및 식당 증축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으로 21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으로 8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9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6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73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의료급여 기금사업 운영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반환금 기타는 2022년 국·도비 집행액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1억 67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원칙에 따라서 좀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이번에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건은 지금 경로당 운영비로 일단 8월에 진행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기존에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임대해서 5년 기간이 이번 4월 30일 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종료할 때 거기 필터 교체하는 게 있는데요. 그 필터가 6월하고 12월에 교체하는 종류가 있는데 지난달 종료하면서 전부 다 교체가 끝난 상태고요. 현재 올해까지는 사용하는 데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기존에 월 임차를 해서 보통 평균 2만 2000원 정도씩 해서 시에서, 환경과에서 지급을 해 줬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게 경로당 소유로 바뀌면서 필터는 다 교체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내년에 저희가 경로당 시비 운영분 현재 6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비 도비 지원해서 15만 5000원 지원해 주고 시비 추가분해서 6만 원 해서 21만 5000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시비분 6만 원에서 경로당 공기청정기 관리비를 추가로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니, 그건 검토는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위원장 최호섭  이게 기본적으로 드리다가 안 드리면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공기청정기 부분이 미세먼지가 더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공기청정기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들어가 보면 아우성입니다. 왜냐면 경로당 운영비 적다고, 막 뭐라고 그러시거든. 그런데 거기에 또 그것까지 내라고 하시니까 이게 뭐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건 맞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것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보니까 대부분 저기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03에 관련된 사회적 수혜금 그것 제출하신 게 있죠,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위원장 최호섭  그게 어느 정도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노인 이·미용비 지원해 주는 것하고 그리고 처우개선비 2개만 더 추가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노인 이·미용비는 02네요. 그것 02는 사회적 수혜금 중에 취약계층.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뇨, 자체재원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자체재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위원장 최호섭  아닌데? 02예요. 자체재원인데 취약계층이라고. 지방재원 취약계층. 노인목욕비, 이·미용 지원금, 이건 03이 아닌데? 이건 지방재원인데요. 취약계층 02라고 해서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다행입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412쪽 경로당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 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꾸러미 사업이시잖아요? 경로당마다 10명, 10명 이상에서 25명, 25명에서 50명 미만, 50인 이상 이렇게 꾸러미로 해서 1개소에 2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월 2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정토근 위원  경로당 하나에 이 인원 계신 분이 월 2회 주신다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정토근 위원  이것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경로당 꾸러미 사업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거기가 3회였거든요? 이번에 아니, 지금은 간식비구나.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월 2회. 혹시 이게 그거랑 같은 거예요? 아니시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거랑 같은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 꾸러미 제작된 것을 저희가 해 주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에 대한 농가로부터 받아들이고 포장해 주고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 돈이 거기로 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둘 다 같은 경로당 해 주는 건데 저희는 꾸러미 제작된 것을 전달해 주는 거고 농업정책과는 농가로부터 이런 물품 받아서 포장해 주고 그런 사업 들어가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거기도 로컬푸드 부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경로당에 꾸러미 보낸다고 사업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사업인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 그러니까 꾸러미 전달해 주는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분업을 한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여기는 자잿값.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저희는 이 꾸러미에 대한 자잿값.
정토근 위원  꾸러미 자잿값.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거기 농업정책과는 포장비, 또 배달료 그런 사업비 세워놓은 겁니다.
정토근 위원  아, 왜 한 군데서 안 하시고 이렇게 양쪽에서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래서 저희도 농업정책과하고 얘기한 게 같은 사업이고 서로 분업해서 한 것인데 이걸 한 부서에서 통일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정토근 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검토.
정토근 위원  저희도 로컬푸드에서 물건 사는데 그것 이렇게 포장 꾸려준다고 돈 따로 받지 않는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경로당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친환경 로컬푸드는 또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는.
정토근 위원  이게 현재 포장하는 비용은 그쪽에서 받는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쪽에서.
정토근 위원  배달비하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포장비하고 배달비.
정토근 위원  그 사업비에 포장비와 배달비.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여기는 한마디로 자잿값.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로당 꾸러미 사업이 민원이 한 군데서 들어온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발생 민원이 어떤 이유이냐면 아니, 여기는 시비 100%, 거기는 도비, 시비였는데, 사업비가 다르네요. 어쨌건 그건 제가 추후로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이 민원 발생되는 게 뭐냐면 음식을 해서 잘 드시는 경로당이 있고 음식을 모여서, 과거에는 좀 많이 모이셨는데 이게 모여서 안 해 드시는 경로당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좀 피하시는 거죠, 코로나도 있었고 막 이랬으니까. 처음에는 못 모이게 했고 지금은 가급적이면 모여 먹기보다는 따로따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꾸러미가 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마디로 썩어서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방치돼 있다가. 그래서 방치돼서 썩어서 나가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가져가는 게, 가져가서 해 먹는 게 나으니까 좀 몇몇 분들이 나눠서 가져가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 가지고 나눠 간 게 누구는 가져갔네, 누구는 어쨌네, 이제 거기서 불협화음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달,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주셨으니까 마지막도 좋게 관리 차원에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쓰고 있는지, 만약에 쓰지 않는다면 아예, 부녀회장님들이 보통 갖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갖다주신다고 하는데 아예 나눠 갖고 음식을 굳이 해 드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분해서 2번 주니까, 월 2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월 2번이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정토근 위원  그럼 월 2번 들어가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라도 소분해서, 원 취지는 음식을 해 잡수시는 건데 지금 상황이 못 드실 것 같고 또 연세가 많으시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 밥을? 어느 저기 맡아놓고. 이런 게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마저 체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썩어서 버려진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 체크하셔서 이번에는 평가 좀 해보시고 잘 그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작년에 없지 않아 발생한 것은 저희도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또 경로당이 코로나 얼추 종식돼서 지금 많이 이용하고 계셔서요.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서도 그렇고 노인복지팀에서도 그렇고 무작위로 해서 거의 한 50개 경로당 점검 다니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일주일에 한 5번에서 많게는 7번 정도 해서 식사를 그걸로 해서 드시고 있고요. 그리고 적게는 한 3번 정도하고 있는데 대부분 어쨌든 이렇게 지원해 주고 품목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점검을 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잘못된 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저희가 적극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저희는 잘 드셔서 만들어서 거기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사실은 좀 행복하시고 이렇게 좀 혼자서 밥해 먹기 귀찮아서, 또 쓸쓸하니까 안 드시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도 나누시면서 즐겁게 드시라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또 누군가가 나눠가고 그러면 거기서 또 불협화음 나오고 이런 것들은 사업을 아니함만 못 하니까 잘하실 수 있게끔 해 주고 정 안 되면 정말로 교대로 이게 좀 소분해서 아예 나눠서 드시게 하든가 이 처리까지 받으셔서 그 처리하는 부분까지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도신다고 하니까 그 중간중간 하셔서 체크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잘 완성이 좀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436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감액된 게 또 올라온 게 있죠, 그대로. 이게 지금 지난번에 장애인 예산 중에 2개를 감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농아인협회 안성시지회 세계농아인대회 참석하는 것 하나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현재 본예산에서 감했던 거고 충분히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서 정말 많이 장애인이 왜 장애인 예산을 모조리 삭감을 했느냐, 모조리가 아니고 딱 2건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산 중에서 여기 달라는 1355만 원짜리 하나, 그다음에 그 앞쪽에 보시면 재가장애인 지원이라고 그래서 300만 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426쪽입니다. 아마 그 2개를 300만 원 감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발달장애인들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사업인데 그걸 갖다가 왜 감하느냐, 그 부모회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체 운영비가 약 한 67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어서 300만 원 정도면 자체적으로 지원해도 된다. 왜? 이게 지금 양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한쪽은 거기에 안 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양쪽에 해 주든가, 아니면 누구나가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복지관 같은 경우에 자유롭게 가니까 이렇게 아예 누구든지 상관없이 가는 그곳에 해 주시든가, 이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스란히 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세계농아인대회 말씀하셨는데 이게 딱 10명 가는 겁니다. 열 분이 가시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여기에 참가하시는 분 누군지 아십니까? 농아인 여섯 분, 비장애인 네 분 해서 총 10명이 가는데 1355만 원. 여기 자부담도 일부 조금 들어가는 걸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 장애인이 장애인 예산을 깎았다. 그런데 몽땅 깎았다고 아주 많이 깎은 걸로 얘기가 돌아갔습니다. 딱 2개 감했는데 말은 몽땅 깎았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아인 6명 중에 3명은 농아인협회 종사자입니다, 농아인 분, 장애인, 세 분은.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센터에 종사하시는 분이고 급여를 다 받고 있습니다. 자, 거기 센터장님은 약 420만 원 이상을 받고 계십니다. 명절 추석 상여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 종사하시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무슨 급여로?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준으로 받고 계시죠. 자, 그런데 그 나머지 농아인도 6명이 가니까 3명이 누구냐? 그분들이 거의 같은 반려, 남편이나 아내 이렇게 해서 가는 걸로 장애인단체에서 파악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예산 주면 안 된다고. 나머지 비장애인 4명은 누구냐, 바로 그 수화통역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4명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지금 해외연수를 갑니다. 아니면 제주도를, 여기 지금 제주도 가는 거잖아요. 저도 의회 연수로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본 위원도 제주도를 가는데 심한 장애입니다. 보행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인이 붙어야 되죠. 사회복지에서 그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권리입니다. 상위법에 있습니다.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이 동승한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시의회에서조차도 제주도 연수 갈 때 안 된다고 해서 제 자비로 데리고 갔습니다, 보호자를.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질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더더군다나 남편을 데리고 간다고 했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농아인이 일대일로 수어통역사가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6명이 간다고 4명이 따라간다고요? 저 베트남 뚜엔광성 갈 때 초청받아서 갔고 거기 공무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보호자가 전액 경비를 다 내고 같이 가겠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여성주무관님 단 한 명도 간 사람 없습니다. 저 혼자 씻고 저 혼자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아인 여섯 분 가는데 직원이 네 명이 따라가는 겁니다. 센터장님 급여가 여기 의원들, 나와서 일하는 의원들보다 더 높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유일하게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정말 어려운 분을, 너무 힘드신 분들이 제주도 한 번 못 가봐서 여기를 간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평균 급여,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가는 건데 농아인들이 걷지를 못합니까? 뭐를 못 합니까? 일대일 수어통역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직원이 4명 가고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 7명에 그 가족이 세 명이 따라가는 건데 거기에 예산을 또 담아주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주십니까? 총회원 223명입니다. 223명 주는 단체에다가 8700만 원씩 단체운영비 주면서 700~800명 되는 데다가 2000만 원도 안 주는. 내 편만 잘 사는 안성시지 않습니까? 모두가 잘사는 안성시가 아니고. 그리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식대. 우리 모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편성 지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지침 감사법무담당관에서도 교육시키더라고요, 식대 8000원으로. 제가 그래서 전년도에 얼마까지 인정해 주실 수 있냐고 수없이 수차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1만 3000원이요? 1만 2000원이요?” 그러니까 조금 높다고 하셨죠? 8000원이 기본이라고. “그러면 1만 원까지는 되겠습니까?” 했더니 1만 원까지는 그냥 경미하다고 끄덕이셨습니다. 확실하게 “네.”라고도 안 하시고. 여기 지금 식대 1만 2000원 잡혔습니다. 아까 앞에 단체 가시는 것은 6300원 잡아놓으신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 겁니다. 6300원 가지고 선진지 견학 가서 뭐 드십니까? 예산서를 보시기나 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 앞에 6250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겠…….
정토근 위원  4식이지 않습니까, 4식.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4식인데요. 그게 노인회 선진지 견학 가는 건데 그게 자부담분이 300만 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1인당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그래서 시비 부담금은 6250원,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2만 원 정도에 맞춘 거거든요.
정토근 위원  그럼 여기는, 이곳은요? 여기는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럼 어르신들은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가시고 여기는 자부담이 100 얼마 잡혀 있습니다. 1000 몇 백만 원을 받는데도 자부담 100 얼마 잡혀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 가는 것에는 300만 원 자부담 보태서 거기 총 얼마 주시는 거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거기가 보조금이 1200만 원이고요. 자부담이 300만 원 해서 1500만 원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거기는 1200만 원에 자부담이 300만 원. 여기는 지금 1300만 원이 넘는데 자부담이 100 몇십만 원, 제가 확인했는데 100 얼마 된다고 여기 있었던 걸로 예산서 봤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이렇게 행정의 일관성이 없으니까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금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분들이 모르시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정토근이가 장애인 예산 잘랐다.” 우리 시장님도 장애인단체 행사에 가셔서 “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장애인단체 예산을 다 잘라서 못 드린다.”고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러면 이런 돈을 줘도 되냐고 한번 공개적으로 저는 정말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이 사업은 총 10명 가는데요. 지회장 한 명이고 그리고 수어통역사 세 명, 그런데 수어통역사 세 명 중에 두 명은 청각언어장애인이고요.
정토근 위원  받았습니다. 거기 수화통역사 한 명, 그다음에 청각언어 농통사 두 분 그래서 세 명, 그다음에 나머지 세 분이 더 가서 여섯 명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나머지 여섯 명은 농아인 여섯 명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아니요. 처음에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여섯 명. 그리고 나머지 네 명이, 제가 명단 받았습니다. 명단 체크했다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이것을 자른 게 아니고요. 물론 여기서 의결은 했습니다. 이것 단체에서 민원 들어온 겁니다. 어려운 장애인이 가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 부부가 가는 거다, 이것 잘못되지 않았느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대상자를 좀 조정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복지부하고 도에서도 세계농아인대회 4년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거라 거기서도 적극 권장하고 보내주라고 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 약간 수정해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저기 국장님이 아까 우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것 끝나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바로 하시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설명서 477쪽부터 479쪽까지 2023년도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5984만 원, 시도비 보조금 1047만 2000원, 기타회계전입금 23억 108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9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9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만 더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리 454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가사동으로 옮겨요. 옮기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이게 혹시 조례 승인사항,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그냥 옮기는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말씀을 좀 해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옮기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장애인복지관 증축하면서 장애인복지관 1층에 주간보호시설이 있었는데요. 증축하면서 장애인복지관을 더 넓히기 위해서 이것을 별도로 가사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옮겨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장 최호섭  아, 그렇게 옮겼다가 다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요. 계속 옮겨서, 이게 중간에 3월 달에 이전한 거기 때문에 중간에 임대를 해서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지원해 줬던 부분인데 올해 본예산에도 계속 반영해서 지원해 줘야 됐는데 추경에 세웠던 거라 저희가 본예산에 미처 반영이 못 돼서 임대료를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이게 조례에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있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위원장 최호섭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주소지하고 이게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주소지는 안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최호섭  안 들어가 있고 그것은 정관만 바꾸면 되는 건가요, 그쪽 단체에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러니까 시설 이전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위원장 최호섭  이전 신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저희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위원장 최호섭  이것도 당초 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인가요,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최호섭  아닌데 이건?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편성 때 저희가 누락을 시킨 부분이 있어서 올려…….
○위원장 최호섭  편성 때 누락하셨다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그리고 이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다비타의집 이런 경우는 이게 다 시비로 4000만 원을 그냥 지원해 주네요. 이게 원래 국·도비 사업 아닌가요, 이것?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국·도비 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위원장 최호섭  이것은 특별하게 국·도비 신청 없이 이렇게 자체 지원하시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 부분은 여기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쪽 남자생활관, 여자 생활관이 따로 떨어져 있고요. 그 중간에 비닐하우스로 임시통로를 해 놨던 부분인데 그게 건축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것을 설치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건폐율을 충족시켜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설에서 자구책으로 작년인가 해서 땅 일부 70몇 평을 매입을 해서 건폐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토지 면적을 맞췄고요. 그러고 나서 건축신고를 한 부분인 건데 그것이 국·도비 사업에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800만 원이 드는데 저희가 40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시설에서 3800만 원 자부담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자부담이 얼마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3800만 원이요.
○위원장 최호섭  4000만 원인데 다 하는 건데, 그럼? 시비가 아니잖아요. 자부담이 3800만 원?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7800만 원인데 시비가 한 50% 정도 지원해 주는 거고 자부담 50% 하는 셈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 그런 식으로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리고 땅도 자기들이 구입해서 건폐율까지 충족시킨 것 때문에 시설에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상당히 많이 기울인…….
○위원장 최호섭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여기 있구나. 시설 자부담이 3800만 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는 7000 얼마라고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7800만 원이요.
○위원장 최호섭  7800만 원. 그전에 그러면 이게 7800만 원이 아니라 3000 얼마가 본예산에 섰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안 섰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것 처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럼 앞으로 4000만 원이.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4000만 원이 지원이고요.
○위원장 최호섭  4000만 원이 시비, 3800만 원이.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자부담.
○위원장 최호섭  자부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이게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기다리면 국·도비에 다시 올려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상황이 그렇게.
○위원장 최호섭  좀 급해서?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신고를 작년 2022년인가 했는데 그때 올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허가 받은 게 기간을 올해까지 1년을 연장시킨 거거든요.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래서 올해 안에 착공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래서 국비 지원받을 만큼을 자부담으로 대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 식으로.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이 124개소가, 대폭적으로 수리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걸 어차피 예산을 읍·면·동으로 나중에 다 편성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닙니다. 읍·면·동 편성 아니고요. 기존에는 읍·면·동에 재배정했다가 그것이, 경로당 그것은 본청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요. 재배정 안 하고 공사가 끝나게 되면 업체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업체에다가.
이중섭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관할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창호 같은 경우 창호가 상당히 많고 금액도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창호에 관련돼서는 아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단열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창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창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격에 대해서 제한이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제한이 업체에다 주는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요. 그런 규격 제한은 전혀 없고요. 경로당별로 거기 환경에 맞게 설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 표준화된 규격 사이즈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창호업체들이 비규격 제품으로 상당히 많이 접근할 텐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이것을 관심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메이커업체가 있고 비메이커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왜냐면 여기 내용에 보면 창호에 대한 금액이 제일 높더라고요, 지금 예산에도 보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창호가 단열서부터 이 부분에 상당히 역할을 크게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격을 줘서 거기에 맞는 대신, 창호가 들어오면 유리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리도 두께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새로 지은 아파트를 보시면 거의 다 어떤 지침이 있습니, 보면. 왜 그러냐면 단열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단열. 유리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금액에 맞춰서 업체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새로 수리는 했는데 결과적인 건 단열이 안 돼.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게 허다합니다, 지금 현장에 다녀보시면. 그래서 나중에 결로도 문제 생기고 처음에 깨끗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몇 년 지나면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게 허다한데 이것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단열, 창호에 대해서는 그 업체라든가 아니면 읍·면·동 의견 수렴해서 그런 어떤 규격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표준화된 그런 것은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신규 아파트가 새로 지으면 아파트의 샷시, 금속부터 유리까지 규격이 어느 정도 더, 단열뿐만 아니라 유리도 그 단열효과 상당히 하거든요, 두께에 따라.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하셔서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다음에 보일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일러도 여러 가지 회사 요즘 나오는 메이커들이 상당히 많은데 A/S 문제도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호도 마찬가지지만 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을 주시는 게, 왜냐면 일괄 구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입해서 업체에다 맡기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요. 이것은 경로당에서 업체 선정해서 합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이중섭 위원  창호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전부 다 경로당에 맡겨서.
이중섭 위원  예산을 다 그 경로당에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요. 예산은 안 주고요. 사업만 배정해 주고 업체선정이나 그런 건 경로당에서 다 하고요. 최종 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그 업체로.
이중섭 위원  영수증만 청구하면 돈만 준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중섭 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산서 받아서.
이중섭 위원  결과적으로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왜냐면 그런 어떤 규격을 주지 않으면 보일러도 마찬가지, 왜냐면 시골 어르신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보면. 그래서 그런 지침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아마 관리하시는 데 표준 시방, 표준 어떠한 그런 제안서가 좀 있어야 아마 제 생각에는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나중에 애로사항이, 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번 판단 좀 해 주시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보면, 시골에 다녀보면 저희가 인사 다니다 보면 찜질방이라고 거의 찜질방이 많이 돼 있었는데 지금도 찜질방이 계속 있는 데가 많습니까? 찜질방.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좌욕 찜질방을 시에서 한번 일괄적으로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번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사용 안 하고 지금 거의 다 사용 안 하거나 아니면 그냥 방치되거나 폐기했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겁니다, 중요한 건. 왜냐면 중요한 게 찜질방을 설치했는데 불과 1년, 2년 사용하다가 전기 시스템의 어떠한 찜질방 시스템이 문제가 된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다 폐쇄시킨 거예요. 사용률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나중에 A/S도 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현실적인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런 정도만 사회복지과 백영기 과장님이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있는데. 경로당의 물품 구입비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이죠. 이것도 물품을 구입해서 저희가 물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경로당에다 예를 들어서 현금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이것도 똑같이 경로당에 배정이 되면 경로당에서 알아서 물건을 자기들이 구입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 업체에다가 대금 입금해 주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금액에 보면 TV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금액이 약간씩 상이하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저희가 이것 정할 당시 시장조사해서 그 전자랜드라든가 이런 데 업체 다 해서 표준가격 해서 이때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 품목별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자부담해야 됩니다.
이중섭 위원  어디는 금액, 지원할 수 있는 금액보다 낮게 측정돼 있어서. 그것 왜 그런 건지 몰라서.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예를 들자면 냉장고는 1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더 이상 되면.
이중섭 위원  상한가만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렇죠. 추가로 더 발생이 되면 자부담.
이중섭 위원  자부담은 알겠는데 경로당에서 예를 들어서 150만 원짜리라면 150만 원을 신청하면 되는데 한 100만 원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규격 때문에 그런 건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150만 원 한 게 양문형 냉장고 기준해서 한 건데 경로당 크기라든가 양문형이 아니라 그냥 단일형 이런 것에서 가격 싼 것 구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로당 자기 실정에 맞게.
이중섭 위원  여기 잘 보시면 실내 운동기구라든지 안마기도 있습니다. 보통 2년 정도 되면 거의 고장 나서, 왜냐면 작동상태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일괄 구매가 아니라 어차피 다 현금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거기서 계약을 하면.
이중섭 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글쎄 안마의자도 저희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이중섭 위원  200만 원 이상은 자부담이라는 얘기시잖아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이중섭 위원  안마기가 얼마 정도 갑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좋은 것은 한 300~400만 원 가죠.
이중섭 위원  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한 300~400만 원 가는데 안마기 같은 거라든지 실내운동기구라든지 이것을 너무 금액에 맞춰서 사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기던데, 제가 봤을 때는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래서 안마의자가 자주 고장나는 건 관리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고장이 자주 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것을 저희 안성시에서 렌털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꾸만 고장 나서 못 쓰고 있는데 렌털이 가능하지 않나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글쎄, 렌털은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지금 이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마기 제가 지금 문체과 구입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냥 말씀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문체과에서 보면 주민자치에서 원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안마기를 경로당마다 넣어주고, 구입해서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이것보다 높습니다. 금액이 높은 안마기를 넣어주고 있고 거기는 반대로 시설보수팀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보수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중간중간 가서 고장났으면 A/S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안마기는 일괄적으로 문체과에서 지원하고 거기도 경로당 지원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설명서 올라온 것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은, 중복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부서로 통일화 시키셔서 거기서 구입도 해 주고 지금 여기는 200만 원에, 맥시멈이 200만 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맥시멈을 200만 원으로 묶지 마시고 차라리 문체과로 넘겨서 문체과에서 안마기도 해 주시고 넣고 있는 게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거기 시설 체육기구 시설보수팀이 있으니까 아예 거기서 이렇게 서로 잘 협의해 보셔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확인해서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저는 389쪽 경로당 개보수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로당 개보수가 많이 들어 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되는 주출입구 공사라든지 아니면 계단보수, 경사로 설치, 외벽도색, 창호 교체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은 비교견적 있어야 되니까 아시죠? 지금 이것 견적서 다 올라오신 겁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이것 비교견적으로 받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전부 다 비교견적 받아서 제출한 겁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그럼 비교견적 제출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여기에는 지금 추계를 조금 높이신 거잖아요. 높이셔서 올리신 거잖아요. 50% 사용률에서 70%까지 올리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지금까지 이·미용비를 사용하시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게 한 사용률을 50%만 보고 했던 건데요. 현재 70세 이상 중에서 신청하신 분이 4월 말 기준 해서 84%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호섭  84%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거의 한, 저희가 2만 3950명 중에서 1만 9648명 신청해서 84%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호섭  신청률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은 신청률을 보여서요.
○위원장 최호섭  사용률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용률은 지금까지 거의 80%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이렇게 70% 해 놓고 나중에 이것 어떡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지금 진행 추이를 보면 저희가 이번에 4억 8000만 원을 세우고 있지만 9월 추경 때 해서 조금 더 예산을 세워야 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우리 노인 쪽 팀장님 계시니까 이것 관련돼서 컴플레인이죠. 민원 들어온 것이 어느 정도나 돼요? 그것 파악은 좀 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민원 들어온 것은 초창기에 시행할 때 가맹업소가 많지 않아서 이용업은 거의 다 했는데요. 이용업하고 목욕탕이 가입 안 한 곳이 있어서 처음에 불만 많았었고요. 특히 공도 맑은샘이 빠져서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지적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은 거의 모든 곳이 가맹점이 가입 다 있어서 이용하는 데 있어선 불편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별, 따로 민원사항은 전혀 없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일부 해서 이제 이용업 그러니까 이발소는 아직도 가입 안 한 데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시골이발소에서는 굳이 그것 뭐 하느냐, 해서 한 곳이 한두 개 있는데…….
○위원장 최호섭  안 하려고 하시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런 데 빼고는 거의 다 지금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많이 이용하시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시죠? 혹시 요양기관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뭐 이것은 활발하게 이용이 가능하신 건가요? 요양기관 안에 그 요양원…….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요. 저희가 처음에 그 조례 제정할 때 요양시설에 입원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거기서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최호섭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이게 뭐 아주 호응이 좋다니까 좀 선제적으로 불편하신 사항이 없나 많이 체크해서 정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80%가 넘었으면 9월에 추경은 또 세워 줘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게 성원보고를 안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보건위생과 
○위원장 최호섭  나경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나경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액은 78억 335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억 4611만 5000원 대비 2억 874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659쪽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지원은 범시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비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60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은 관내 설치된 자동제세동기 중 유효기간이 도래한 소모품 교체 비용 등으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쪽 예산설명서 661쪽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은 매년 보건복지부 평가 후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62쪽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 지원비로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124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3쪽 예산설명서 663쪽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85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64쪽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감염관리 기술지원 및 예방관리 업무수행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서 4쪽 예산설명서 665쪽 감염병 대응은 코로나19 및 의료 대응체계의 전환에 따른 방역사업으로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한 필요 인건비 2억 67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5월 1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인력축소로 감액조정을 건의드리며 추계사항은 별도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세출내역서 5쪽 예산설명서 667쪽 방역소독 사업은 감염병 매개체인 유해충 사전 제거 등 감염병 발생 예방사업으로 깔따구 대량 발생 지역에 포충기 확대 설치비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68쪽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은 식품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태블릿PC 사용료 등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나경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감염병 대응에서요, 665쪽에 있는 것. 이게 코로나19가 해제된 이후에 기간제근로자가 늘은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지금 해제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해제를, 그러니까 해제는 안 되더라도 집중대응을 이제 한 9월 정도면, 원래는 본예산을 세울 때는 6월 정도면 저희가 집중관리를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본예산 때는 인력 인건비를 6월까지로 세웠었는데 계속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일단은 9월까지 예산을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11일 날 해제는 아니지만 집중관리가 좀 일찍 조기 중단할 것 같아서 인력 인건비를 한 21명에서 13명으로 축소하는 바람에 저희가 인건비를 조금 더 감액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지금 감액은 안 하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정천식 위원  9월 달에?
○보건소장 나경란  이번에 그래서 추가경정에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정천식 위원  계수조정해 달라는 거죠?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안병기  감액 요청을.
○위원장 최호섭  그것 관련해서요.
정천식 위원  얼마 정도 얘기를 해야 감액을 해 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저희가 그래서 약 7명 정도 감액할 지금, 그래서 경정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질의하실 거예요?
이중섭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을 보면 하절기에 방역소독 때문에 LED 포충기라는 게 이게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 지금 설명에 말씀드렸지만 깔따구가 사실은 이게 계절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4월 정도에 유충이 알을 까서 주로 5월에서 7월, 8월까지 집중적으로 깔따구가 생기는데 이게 인체에 해는 없는데 현재 안성천이나 내혜홀 같은 데 그쪽으로, 중앙로 쪽으로 깔따구가 집중 발생을 하는 바람에 민원 야기가 생겨서 집중적으로 그걸 이렇게 포획하기 위한 포충기를 저희가 지금 중앙로 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포충기라는 게 어떤 겁니까? 대충 뭐 이렇게. 어떻게 돼 있죠?
○감염병예방팀장 성영수  감염병예방팀장 성영수입니다. 
포충기가 LED 빛을 이용해서 깔따구나 모기 이런 걸 유인을 해서 유인된 모기가 빨려 들어가게 돼서, 밑에서 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하고 깔따구를 해체작업, 이제 갈아버리고서 배출을 시키는 기계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유인기라는 얘기네요?
○감염병예방팀장 성영수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유인해서 그쪽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거기서.
○감염병예방팀장 성영수  네. 그래서 그게 하나 좋긴 한데 좀 문제가 가로등에만 이게 설치를 가능해서 그래서 지금 중앙로하고 내혜홀초등학교, 그래서 안성1동하고 2동 쪽에 많고 3동 쪽에는 주로 금석천하고 그 주변만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민원 제기되고 있는 중앙로 쉐보레자동차 거기부터 봉산로타리 구간 거기를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게 지금 처음 사업하시나요? 아니면 계속 진행되는…….
○감염병예방팀장 성영수  2000년대부터 계속했었던 건데 이제 10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면 폐기되기 때문에 계속 교체, 추가 설치하고 또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현재 10대 이상 있다는 얘기네요, 또?
○감염병예방팀장 성영수  네. 현재 137대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현재 137대가 있고.
○감염병예방팀장 성영수  공도지역은 공도터미널 앞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깔따구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타 부서에서도 그 유충을 잡을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지금 뭐 보건소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하여튼 깔따구 민원이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건강증진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18억 16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4861만 2000원 대비 530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671쪽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은 지역건강협의체 안건으로 제안된 노르딕 워킹 주민건강지도자를 양성하고자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부터 2쪽 예산설명서 672쪽에 건강도시사업은 11개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내 어르신 건강 돌봄 확대 운영 및 보건진료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평가를 위하여 31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쪽 예산설명서 673쪽에 모바일 헬스케어는 통합관제시스템과 연동되는 현장진단검사기기 구입비 4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74쪽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쪽부터 3쪽 예산설명서 675쪽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 인건비는 공무직 노조 임금협약 기준에 따른 인건비 증액으로 64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3쪽부터 4쪽 예산설명서 676쪽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또한 공무직 노조 임금협약 기준에 따른 인건비 증액으로 47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나경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천식 위원  건강도시사업에 11개 보건진료소 주민건강지도자 활동비 이게 8만 원씩 35명 11월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여태까지는 안 준 건가요? 6개월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지금까지 주고 있었는데 올해 건강증진지도자를 좀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실비 활동비를 1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게 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 증액을 지금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11월로 돼 있잖아요? 35명 11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건강증진과장 이지은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주민건강지도자를 양성해서 2022년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7명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2022년도에, 작년도에 저희가 35명을 다시 발굴을 해서 올해 2023년도에 합해서 62명이 활동을 하게끔 이렇게 양성을 해 놓았는데 예산 자체를 62명분으로 세웠다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발굴된 예산이 사실 본예산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주민하고도 약속이 된 사업이고 하다 보니 27명분으로 일단은 지금 4월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 27명분으로 62명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지금 잔액이 조금밖에 안 남은 상태라 다행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승인을 해 주신다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강지도자들 활동이 더 활발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의 인건비까지 해서 그냥 11월로 잡아서 올린 거네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총괄로 그냥 잡았습니다.
정천식 위원  6개월분이 아니고?
○보건소장 나경란  네.
정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중섭 위원님, 하실 것 있으신가요?
이중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지역보건과 
○위원장 최호섭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총예산액은 69억 289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65억 6358만 7000원 대비 3억 393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679쪽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도비재원 사업으로 사업비 변동 없이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에서 지방재원으로 통계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80쪽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산전 진료 및 출산을 위해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액 시비 2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81쪽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아동 건강 발달에 중요한 임산부·영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운영비 884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쪽부터 3쪽 예산설명서 683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자원(확충인력)은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종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으로 재원 변경하여 18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3쪽 예산설명서 684쪽 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은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민간위탁으로 노인 우울증 외래치료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4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85쪽부터 686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과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은 도비재원 사업으로 사업비 변동 없이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에서 지방재원으로 통계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4쪽 예산설명서 687쪽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88쪽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 지원은 정신재활시설 입소자의 공동캠프 참가비 지원을 위해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5쪽부터 6쪽 예산설명서 689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 689만 6000원을 증액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충원인력(시간선택제임기제) 여비 84만 원을 증액하여 총 77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6쪽부터 7쪽 예산설명서 690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는 공무직 임금협약 기준 적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액 28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7쪽부터 8쪽 예산설명서 691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인건비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충원 인력(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2014만 1000원 증액하고 공무직 임금협약 기준 적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액 2476만 3000원 증액하여 총 449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8쪽부터 9쪽 예산설명서 692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인건비(지역보건과)는 재활사업 대상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임금협약 기준 적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액 48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9쪽부터 12쪽 예산설명서 693쪽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운영 인건비는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운영비로 5115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나경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60세 이상이라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보니깐 우울증에 관련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본인, 환자가 직접 방문해서 우울증에 관련돼서 어떠한 진단이 나와야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보건소장 나경란  일단은 진단이 나와야 가능하고, 저희가 발굴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방문이라든지 기타 어떤 대상자에 찾아가서 우울증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일단 이상 있게 나오면 의사의 진료와 진단을 받게 하고 진단 후에 그 치료비에 대해서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제비까지.
이중섭 위원  많이 계시지 않으세요, 실제로?
○보건소장 나경란  인력 같은 경우에는…….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지역보건과장 최정묵입니다. 
2022년 노인 우울 대상자는 73명이었고요. 그리고 선별검사에서 317건을 검사를 해서 일단 73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현재?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네, 현재.
이중섭 위원  해마다 증가합니까? 어떻게, 어떻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안성시 노인인구로 봐서는 많지는 않은 거네요? 어떻게 봅니까?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일단 치료를 하는 그 대상자 발굴에 대해서는 지금 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자가 뭐 이제 노인 우울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치료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우울증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이제 정신과 상담이나 저희가 선생님 저기가 계시거든요. 이제 센터장이 단대 정신과 전문의라서 그분하고 상담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도 하고. 시내에 안성에 있는 병원에서도 지금 정신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치료를 받고도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소장 나경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울이 있다고 전부 치료를 요하는 건 아니고요. 경증의 우울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니터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더라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대상으로만 한정이 돼 있어서 설사 이제 개인적으로 치료하는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가 치료비 지원을 그 대상자는 아닌 거고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은둔형 노인들은 아직 발굴이 안 된 노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관리하도록 지금 읍·면·동 간호사라든지, 사각지대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팀이라든지 그런 다양하게 찾아서 발굴하고, 등록하고, 관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보통 이 어르신들이 대상이실 텐데 지금 말씀하신 그 대상자를 보통 면 단위가 많습니까, 아니면 시내 쪽이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나경란  시내나 읍·면·동이나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지역으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으로는 저희가 분석은 안 해 봤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진짜 어떤 본인이 이렇게 우울증이 있는 것도 모르시고 어디에 무슨 뭔가 본인, 어떠한 분명히 무슨 어떤 신호가 왔을 텐데도 아마 제 생각, 제때 병원을 못 가서 그래서 치료를 못 받고 계시는 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15개 읍·면·동에 이장님들이 많이들 보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 달라 그래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든지 해서 그런 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건 뭐 따로 조례에 근거한 건가요? 아니면 뭐 별도로…….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저출산을 위해서, 임산부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신규 사업으로 발굴을 했고요. 지금 정토근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렇죠. 이게 그래서 5만 원씩, 5만 원씩 최대 열 달, 그러니까 열 달이면 한 달에 5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면 열 달 해서 지원해 드리는 건데 이걸로 부족하진 않나요?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평균 보통 검진을 한 달에 한 번 갑니다. 그리고…….
○위원장 최호섭  아, 그래서?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래서 시내권에서는 사실은 5만 원까지는 안 나가겠지만 평택이라든 아시다시피 저희가 21주 이후에는 이 안성 시내에 분만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주로 평택이나, 천안이나,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좀 교통비를 저희가 5만 원 정도로 산정을 해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저희는 지금 임산부나, 이게 산부인과도 없고, 거의 산부인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안성은 없으니까. 임산부, 임신했을 때부터 하는 우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좀 있을까요?
○보건소장 나경란  그건 현재 복지바우처로 해서 아마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는데 진료라든지, 검진이라든지, 그것에 따른 아이사랑, 무슨 사랑인가 그거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좀 부족함이 없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어떤 생활비, 아니면 뭐?
○보건소장 나경란  아뇨, 검진비라든지.
○위원장 최호섭  검진비?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리고 그런 산부인과 가서 임신했을 때 필요한 진료비라든지 검사비가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지금 보면 저출산 문제가 하도 뭐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좀 지원이 더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애가 셋인데요. 별로 지원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웃음)
○보건소장 나경란  애국자십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뭐 출산하는 것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일단은 임신해서 어떻게 됐든 필요한 것들이 더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보건소에서 살피셔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좀 더 조례를 만들든, 어떻게 하든 해서 지원이 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 아주 송곳 같은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의회사무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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