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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8월 27일(화) 10시 08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22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22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제7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9.    <제8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
  10.    <제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    <제10항> 안성시(경기도)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 촉구 건의안
  12.    <제11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제22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22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제7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9.    <제8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10.    <제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      o 박근배 의원
  12.      o 이중섭 의원
  13.      o 이관실 의원
  14.    <제10항> 안성시(경기도)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 촉구 건의안(최승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15.    <제11항>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의회사무과장 이진구입니다. 
제22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024년 8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접수된 안건은 총 30건으로 세부 내역은 안성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이 의원발의되었으며 안성시장으로부터 예산안 1건, 기금안 3건,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6건과 보고건 1건 총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집행부 제출안인 안성시 공영 마을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6일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제22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2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전체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10시11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들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22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2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최승혁 의원님과 최호섭 운영위원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2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4년 8월 27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근배 의원님, 이관실 의원님, 이중섭 의원님, 정천식 부의장님, 최승혁 의원님,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황윤희 의원님으로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3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의회에 부의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4년 8월 27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근배 의원님, 이관실 의원님, 이중섭 의원님, 정천식 부의장님, 최승혁 의원님,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황윤희 의원님으로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과 일반안건 6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4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의회에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4년 8월 27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근배 의원님, 이관실 의원님, 이중섭 의원님, 정천식 부의장님, 최승혁 의원님,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황윤희 의원님으로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6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호섭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호섭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2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7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10시18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와 2023년 국·도비 반환금,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액을 억 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4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조 2956억 원이며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388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956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인 25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140억 원으로 240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709억 원으로 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06억 원으로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총세입은 1조 1140억 원으로 2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경기침체 등에 따라 55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과년도 보조금 반환수입 840억 원 등 총 1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개 사업에 11억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관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 보조금은 141건의 신규 또는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총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관련 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증감사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 분야에 6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2억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49억 원을, 보건 분야에 3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8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31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사항 없으며 기타 분야는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부터 15쪽까지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이 증가된 106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세외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주차빌딩 사용료, 보조금은 관련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분,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회계별 전입금 등입니다. 
다음은 18쪽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환경 분야에 1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조직별 세출내역과 20쪽부터 21쪽까지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때 담당관, 국장,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8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23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하여 그 운영규약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이행에 따라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이행 및 촉진하며 현재세대는 물론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기능을 규정하고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임원에 관한 사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회의에 관한 사항, 제12조에는 실무협의회, 제13조에는 자문위원 및 명예회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에는 협의회의 사무국과 그 외 업무, 제15조와 제16조는 경비부담과 수당, 제17조에는 회계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의 세부 내용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25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일까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30분이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박근배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근배 의원 
                                                              (10시26분 질문시작)
박근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근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성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을 비롯한 교육환경 개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및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우리 관내 학생들 중 어느 지역에 있는 학생이 어떠한 방법으로 통학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십 년 전 시장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자리하신 공직자 분들의 학창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그 시절에는 학교 가는 길이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당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이었던 대한민국에서 학교 통학과 같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 복지예산을 사용할 만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어 교육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과거와 달라졌고 학생들을 위한 투자는 곧 국가 발전을 위한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통학 및 교통 관련해서 정치가들이 대다수 공약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성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 환경은 안전하지도, 신속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통학 환경을 직접 체감하기 위하여 아침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온고등학교까지 이동해 보았습니다. 버스와 도보 이동시간을 모두 합치니 1시간 20분이 넘었습니다. 또한 입석으로 이동하다 보니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통학 환경으로부터 비롯한 문제에 관하여 학부모님의 민원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장의 민원을 해소하기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통학 환경 개선에 이제는 골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보라 안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님께 말씀드리면 안성시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며 지방재정에 관한 재량에 많은 한계 때문이지, 정말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공직자라면 아니, 적어도 이 사회의 어른이라면 안성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두고 그저 경제적 논리로 고집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는 경기도교육청에 학생 통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예산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22개 학교에 이미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육청에서는 내년에 고등학교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통학 지원 정책이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이었다면 보조금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 예산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3년 이중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보면 지원 현황, 통학 현황,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지 벌써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의 절반 이상이 지나간 시점에 정작 누구보다 교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안성시가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하루에 왕복 2시간 이상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자리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두고 “옛날보다야 좋아졌지.”라고 하는 것밖에는 안성시는 그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안성시는 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학버스 운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학생들의 통학환경은 인프라와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의지의 문제입니다. 시장님! 안성시 학생들의 통학권이 보장되는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발언이 안성시 교육복지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안정열 의장님과 임시회 준비를 하고 계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우리 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보라 시장님과 유태일 부시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통학생 학부모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안영이 원장님, 박세윤 운영위원님 또 전혜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10시31분 질문종료)

○의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섭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중섭 의원 
                                                              (10시31분 질문시작)
이중섭 의원  존경하는 안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중섭 의원입니다.
경기가 어렵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 유행에 대하여 종식 선언을 했지만 요새 다시금 코로나가 유행하는 것처럼 코로나 시기 우리 사회가 겪었던 경제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수시장이 어려우니 실제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구매력도 하락하고 이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의 실제 소득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각종 금융기관과 경제 당국에서 여러 가지 수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서민들은 이미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부양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 상권의 중요성이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성장이 아닌 영세상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 상권의 발전은 곧 민관이 지역발전을 이룰 상생의 길이라 할 것입니다. 안성에 대기업 백화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이 유치된다고 해서 안성의 경쟁력이 상승하겠습니까? 안성의 빈부격차가 해소되겠습니까? 안성시 고소득자의 격차는 해소될지 몰라도 안성에서 거주하는 서민들의 빈부격차는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시장의 발전은 쉽고 평탄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대형마트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이해도 구해야 하고, 각기 다른 시장 상인들의 여론도 수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진취적인 사고와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실례로 인구 7만 8000명의 예산군의 경우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았고 현재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게 되어 시장현대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한때 조선의 3대 시장으로 꼽혔던 안성 시장을 되돌아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안성 시내에 위치한 전통시장인 중앙시장과 안성맞춤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안성시장 근처에 위치한 서인동 공영주차장은 시장이 아닌 근처 병원의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전통시장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대안과 현재까지의 노력한 과정이 있다면 시민들과 상인들을 위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시장에 무조건적인, 수혜적인 재정 지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시장이 스스로 자립하고 대형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만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의 접근성 문제로만 국한하였을 때 사실상 안성시는 전통시장과 중앙시장을 비롯한 시장의 주차장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발전을 통한 경기부양의 첫걸음은 시장의 접근성 제고라고 할 것입니다. 안성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안성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간의 안성시에서 노력해 왔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이 가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합니다. 과거 시절로 회귀하고자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영광을 되찾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위기에 대하여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서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발전은 곧 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것이고 서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곧 중산층을 두껍게 만드는 결과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재래시장 발전을 통한 안성시 경제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강력히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7분 질문종료)

○의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실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관실 의원 
                                                              (10시37분 질문시작)
이관실 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다소 깁니다만 본 의원이 교육에 대한 애정이 큰마음이라 여겨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건전재정의 바람이 여전히 매섭습니다. 복지는 축소되고 공공재정투자는 최소화되어 서민들의 삶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리띠를 졸라매던 그 시절에도 자식 하나 대학 보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 과거 우리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교육자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고 인적자원이 가장 우수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교육이 미래의 국가 발전 원동력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그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이를 두고 주민들 자녀의 수업료 및 입학금 등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주민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은 타당합니다. 안성시의 교육정책과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어찌 경기도교육청만의 일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교육정책을 대하는 안성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상인의 현실감각과 서생의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성시도 교육정책을 그저 교육사무라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성시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적극적인 교육정책 수립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여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고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에는 수도권이 제외되어 있어 우리 안성이 실질적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그리고 지역기업과 지역 공공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반드시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안성시가 의지만 있다면, 교육부의 지정이 없이도 지역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관계기관 협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께 첫 번째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안성시의 분야별 발전계획에는 교육 분야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향후 교육 분야 발전계획에 대한 정책 수립의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성시는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지난달 7월 기준 126만 명이라고 합니다. 안성시에도 2020년 이후로 매년 3300곳의 사업장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된 직장의 퇴직 연령은 평균 50.5세, 퇴직자 중 정년퇴직 비율이 9.7%, 비자발적 퇴직 비율이 56.5%로 비자발적 퇴직이 5.8%나 더 높았으며,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나이가 평균 68.9세였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실업 그리고 경기 침체 속에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다른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유인책으로써 평생교육 효과는 이미 여러 차례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간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글을 모르거나 배움의 시기를 놓친 사람들만을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평생교육은 실제로 모든 시민을 위한 제도이며 그 어떤 복지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실례로 대한성공회에서 설립한 성프란시스대학은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269명의 노숙인이 이 교육과정을 수료했고 수료생 중 85%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는 복지예산과 노숙인 시설 건립 등의 예산을 수십억, 수백억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닌 교육으로 이뤄낸 결과이기에 더욱 값진 수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보라 시장님께서는 지난 2023년 10월 유네스코 평생학습 포럼에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갖고 계신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한 견해에 십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뚜렷한 방향과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의 성공 여부는 평생학습이 마을 단위를 기반으로 교육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전통마을 중심의 세대 간 소통을 통해 마을의 자립구조를 만들고 공동주택마을 중심의 공동체 의식과 이웃 간 소통을 통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1마을 1평생교육 추진과 같은 안성시만의 장기적인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밝혀주신 평생교육 정책의 목표를 살펴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공감대를 갖고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평생학습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을 확대하거나, 1마을 1평생교육 추진과 같은 실질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 밖에 중앙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외에 마을 단위에서 평생학습을 진흥하기 위한 어떠한 혜안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안성시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안성의 미래를 구상하기 위해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해 선명한 정책적인 관점을 보유하고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영유아 교육과 보육 통합에 관한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디 유아교육과 보육에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구분한 까닭은 명확했습니다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등 지난 6월에는 교육부가 유보통합 실행계획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유보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교사자격 기준과 양성체계가 다르고 시설과 설립 및 운영 기준도 교육과정도 상이하여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에 따른 많은 진통과 갈등 또한 존재할 것입니다. 불 보듯 뻔한 이러한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정부가 추진하는 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세 번째 질의드립니다. 안성시는 어느새 턱밑까지 다가온 유보통합의 흐름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이미 정부는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점차 확대하여 2025년부터 통합법령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변하는 교육정책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을 학부모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서 분명한 대응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이란 마치 아주 큰 거대 담론처럼 느껴집니다만, 정책적으로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과제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전으로 손꼽히는 논어의 첫 구절은 “배우고, 시시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로 시작합니다. 이처럼, 교육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으며 교육에 있어 알맞은 나이와 시기란 없습니다. 분명 새롭고 어려운 도전이지만 우리 안성이 가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인구 20만의 도시에 4개의 대학이 자리하고 있는 가장 교육도시다운 안성시라는 이점을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인구소멸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중요한 책무라고 여기고 안성의 발전과 시민의 삶이 보다 나은 미래로 변화시키는 데 앞장섭시다. 교육부는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인재를 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 등 혁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안성시도 교육도시,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 맞는 안성만의 특화교육을 계획하고 정책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9분 질문종료)

○의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제10항> 안성시(경기도)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 촉구 건의안(최승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안성시(경기도)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 촉구 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10시49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경기도)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승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입니다.
안성시(경기도)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 촉구 건의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등 정부 당국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및 지역 의대 신설에 관한 현안에 대하여 정책 추진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의 확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영향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안성시와 경기도는 타 지자체에 비하여 인구당 활동 의사 수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도 내 국립대 의과대학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안성시민(경기도민)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균형한 지역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안성시민과 경기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안성시 한경국립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을 설치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에 대한 정책 추진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를 위시한 다양한 감염병의 증가로 나날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1000명당 2.23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활동 의사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1.80명으로 강원, 제주, 전북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 대비 의대 정원 수 역시 인구 1만 명을 기준으로 전국 0.59명의 의대 정원을 보유한 반면 경기도는 0.09명으로 의대 미설치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내에서도 활동 의사의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인구 1000명당 3.61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는 성남에 비해 안성은 1.12명으로 3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건강권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살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안성시는 이미 의사 부족 문제로 소아과 및 산부인과 등 전문의의 안정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기초적인 외과 진료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 안성시민의 건강권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이미 전국에 10여 곳이 넘는 국립대 의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국립대 의대가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감염병 대응‧응급환자‧중증질환자를 위한 공공 의료서비스 공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8월 16일 국회에서는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한경국립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 설치를 통한 경기도 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안성시민과 경기도민에게 필수적인 공공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따르면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역공공 의료과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 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 의료업무에 복무하는 것이다. 우리 안성시의회는 안성시민, 나아가 경기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별로 불균형한 의료서비스 공급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경기도민과 안성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한경국립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경기도와 안성시는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를 도정‧시정 과제로 격상하여 적극 행정으로 공공의과대학 추진에 앞장서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경기도)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 촉구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11항> 휴회의 건 

(10시56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특별위원별로 회부된 예산안, 기금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2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22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22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안성시(경기도)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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