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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3일(수)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제3항>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14항>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15항>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16항> 안성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제17항> 안성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제18항> 안성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제19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1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취소】
  21.    <제20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2호 안성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건립 취소】
  22.    <제2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3호 신활력플러스사업 가공센터 증축】
  23.    <제22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제23항> 안성시 여성비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제24항> 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제25항>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道 결정사항] 의회의견 제시의 건
  27.    <제26항>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28.    <제27항> 원곡 산하9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29.    <제28항>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30.    <제29항>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1.    <제30항>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2.    <제31항> 2025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    <제32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4.    <제33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5.    <제3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36.    <제35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황윤희 의원
  4.    <제1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    <제2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3항>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4항>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5항> 안성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9.    <제6항> 안성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7항> 안성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    <제8항>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    <제9항>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    <제10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    <제11항>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    <제12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    <제13항>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7.    <제14항>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8.    <제15항>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9.    <제16항> 안성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    <제17항> 안성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1.    <제18항> 안성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2.    <제19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1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취소】(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3.    <제20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2호 안성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건립 취소】(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4.    <제2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3호 신활력플러스사업 가공센터 증축】(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5.    <제22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6.    <제23항> 안성시 여성비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7.    <제24항> 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8.    <제25항>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道 결정사항]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9.    <제26항>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0.    <제27항> 원곡 산하9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1.    <제28항>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2.    <제29항>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3.    <제30항>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4.    <제31항> 2025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5.    <제32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6.    <제33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7.    <제3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38.      o 이중섭 의원
  39.      o 이관실 의원
  40.      o 최호섭 의원
  41.    <제35항>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정천식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부의장 정천식입니다. 
의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으로 오늘 제2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의회사무과장 이진구입니다. 
먼저 추가안건 제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0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202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과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천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황윤희 의원 
황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윤희 의원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원고지 25장 분량입니다. 길더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송전선로와 LNG발전소 건립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성시 범시민대책위는 물론 환경단체와 송전망이 지나갈 예정인 지역의 대책위원회 등 전국 50여 단체가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전기도 물도 없는 용인에 우리나라 최대 전력수요의 16.5%에 달하는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국가산단 건설은 졸속임을 비판하고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송전선로는 멀리 해남과 고흥에서부터 호남과 충청을 거쳐 안성을 지나 용인으로 향합니다. 1153㎞에 걸쳐 345㎸ 초고압 송전망이 건설될 예정인데 3조 7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받은 이 사업은 현재 입지선정위원회 가동 중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기간은 1년이며 연장은 6개월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주민 반대로 입지선정위나 공청회가 파행이 되더라도 송전설로 건립 과정은 스톱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전력망 특별법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보상금에 더해 추가 가산금을 줄 수 있게 했습니다. 더 많은 보상금, 돈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돈과 힘으로 무장한 부대가 거칠 것 없이 밀어붙이는 형국입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이라는 민주적 절차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모양새입니다. 퇴행입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틀린 답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도 전기도 부족한 용인이 아니라 장거리 송전이 필요 없는 지역, 전체 인구의 반 가까이가 사는 수도권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는 주장입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LNG발전소 말고 다른 것으로 전기를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법적 소송에 나선 환경단체는 물론 많은 전문가들도 같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전선로와 LNG발전소에 대한 반대를 두고 그렇게 반대만 하면 안성은 아무것도 유치하지 못하고 그저 깡시골로 남아있어야겠다고 푸념하는 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발상은 식민사관과 비슷합니다. 대충 굴종하는 것으로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받아먹자는 생각은 우리를 지금보다 더더욱 주변부에 남아있게 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도 크게 제대로 해야 이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용인에 국가산단을 짓겠다고 한 것은 ’23년 3월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또 최소한 4년 이상 소요되는 국가산단 계획을 불과 1년 9개월 만에, 그것도 내란의 와중인 지난해 12월 26일 최종 승인했습니다. 졸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전기와 물 공급 문제는 쉬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확고히 강화시켜 양극화와 출산율 저하 등의 문제를 더욱 고착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LNG발전소는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처사로 향후 삼성과 SK 수출에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현 정부의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에도, 지방 RE100 특별산단 조성 정책과도 배치됩니다. 현재 SK반도체 일반산업단지는 ’27년 준공을 목표로 부지조성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토지보상 조사 단계에 있을 뿐입니다. 빨라도 내년 말이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국가산단 입지 재검토와 향후 좌초자산이 될 LNG발전소 건립 중단을 정부에 요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오늘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화성과 평택, 용인을 이으며 K-반도체 벨트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실현 여부를 떠나 경기 남부권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수도권 팽창의 여파가 맞물려 화성과 평택이 들끓고 이제 우리의 머리맡 용인까지 바짝 내려와 있습니다. 126조 원이 투입될 예정인 SK하이닉스 산단과 이곳 안성시의 이격거리는 겨우 2.5㎞ 수준입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안성시의 대비, 대응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반도체 벨트에 접해 있는 안성시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반도체 벨트에 속하겠다는 의지, 그래서 미래 청사진을 그려놓고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현을 하기 위해 몰두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당장 안성시는 ’21년 SK상생협약을 통해 산업단지 확보를 약속받았지만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의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SK건설이 짓겠다던 양성 방축리 산단은 추진이 중단됐으며 동신산단은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북안성스마트밸리도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3∼4년 안에 안성에 반도체 관련 벤더기업이나 소부장 기업이 들어오려 해도 마땅한 장소가 없는 지경입니다. 반면 용인시는 SK하이닉스 일반산단과 삼성 국가산단을 연계해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역 내 산업단지 공급과 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해 열심입니다. 행정 인허가 간소를 위해 T/F팀을 만들고 기업 맞춤형 지원 시스템으로 행정력 지원에 화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다수 기업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반도체 관련 많은 벤더기업과 소부장 업체들이 이미 옮겨가거나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이 밀자 시장이 반응하는 모양새입니다. 또 화성∼안성 간 고속도로도 생각해 봅시다.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안성시는 이에 대해 지역 균형발전과 기업투자 유치의 전환점이 될 거라 평했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SK 상생협약상 건설을 약속했던 북부도로, 지방도 306호선 건설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된 일일까요? 고속도로는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고속으로의 관통이 기본 목적입니다. 안성을 경유가 아니라 관통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고속도로보다는 도로를 따라 출입이 자유로워 훨씬 더 많은 땅이 개발에 노출될 수 있는 지방도가 지역발전에는 더 많은 기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자고속도로 건설로 무게 중심이 옮겨갔다면 꼭 안성 관내에 나들목, IC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산업이 안성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에 잔뿌리를 구석구석 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나들목이 필요합니다. 정치력이 요구되는 지점입니다. 또 생각해 봅시다. 용인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보개면과 고삼면을 지나 원삼농협으로 달려간 적이 있습니다. 낡고 좁은 그 길 57번 국도를 한 번 떠올려주십시오. 그 길을 따라 반도체산업 팽창의 여파가 흘러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고삼나들목도 떠올려주십시오. 전국 최대 규모의 휴게소는 건설되는데 고삼나들목을 나와 안성 땅을 만나면 무엇이 있습니까? 시골길과 논밭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개발론자가 아닙니다. 개발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은 소외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근 도시의 무지막지한 팽창에 안성이 형편없이 쪼그라들까 염려스러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인시 109만, 화성 99만, 평택 60만 인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차이는 모든 것의 차이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기본을 갖추고 버티지 못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기피시설이 안성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화장장 등 기피시설을 막다가 지역이 피폐해질 것입니다. 최소한의 도로와 산업단지 등 기본 인프라를 갖춰 놓고 또 주택지구 등의 지정을 통해 계획을 세워놓아야 인근지역의 성장에 치이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지역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안성만 더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분들의 불안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울러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방향을 가리켜 보여야 합니다. 정치가 할 일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보여드리는 것이고 행정은 그것을 실현하도록 유능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우선은 안성시가 SK하이닉스, 경기도와 추가 협상에 나서길 희망합니다. 북부도로도, 산업단지도 협약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LNG발전소 건설까지 새로운 협상을 요구할 환경은 충분하고 게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건도 좋다 여깁니다. 추가 협상을 통해 동력을 얻어 반도체 벨트 진입의 주요한 길을 열어주시길 희망합니다. 용인의 지가와 안성의 지가는 크게 차이 납니다. 저렴한 지가에 기본적인 교통망과 인프라가 받쳐주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면 길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제 얘기에 틀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해 주시고 시민의 불안을 불식시켜 주시길 희망합니다. 지금 안성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안성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골똘히 집중해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천식  네, 황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항>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4항>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5항> 안성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6항> 안성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7항> 안성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8항>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9항>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0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1항>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2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3항>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4항>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5항>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6항> 안성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7항> 안성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8항> 안성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9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1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취소】(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1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취소]-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0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2호 안성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건립 취소】(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2호 안성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건립 취소]-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3호 신활력플러스사업 가공센터 증축】(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3호 신활력플러스사업 가공센터 증축]-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2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3항> 안성시 여성비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여성비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4항> 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5항>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道 결정사항]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道 결정사항]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6항>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건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7항> 원곡 산하9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원곡 산하9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8항>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9항>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0항>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15분)

○부의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0항까지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중섭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중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의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말일”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심사보고서 13쪽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원을 구분하고 있는 안 제6조제2항을 안성온시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삭제하고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안 제7조제3항제8호 중 “증가”를 “확대”로 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원”을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으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심사보고서 21쪽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례인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안 별표 7 제2호 ‘사’목과 안 별표 8 대상란 ‘사’목에서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원”을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으로 심사보고서 50쪽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목과 조문의 연계를 고려하여 안 제4조 후단의 단서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6항에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일이 속하는 날까지 사용한 내역을 정산하여 지급한다.”를 신설하여 심사보고서 68쪽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성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구 조례와 신 조례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안 부칙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심사보고서 86쪽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1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취소】, 【2026-2호 안성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건립 취소】, 【2026-3호 신활력플러스사업 가공센터 증축】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여성비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또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道 결정사항]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의거하여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을 수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134쪽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가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집행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142쪽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가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원곡 산하9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원곡면 산하리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150쪽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기이 수립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구역의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7항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157쪽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가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에 요청합니다. 향후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폐지를 손쉽게 선택하는 태도가 아닌 기금의 목적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유지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공공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책임 있는 행정을 바탕으로 기금 자치법규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천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0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1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취소】를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2호 안성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건립 취소】를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3호 신활력플러스사업 가공센터 증축】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 여성비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의사일정 제28항까지 네 안건을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거수투표에 의한 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서 채택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실 경우 찬성에, 반대하실 경우 반대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道 결정사항]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서 채택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8명, 출석의원 7명,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2030년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道 결정사항]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서 채택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8명, 출석의원 7명,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원곡 산하9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서 채택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8명, 출석의원 7명,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원곡 산하9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서 채택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8명, 출석의원 7명,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항> 2025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25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2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35분)

○부의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2항까지 2025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관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성시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타당성과 시급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과 함께 2025년도의 마지막 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한 해 동안 안일한 재정운용과 비용추계로 안성시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한 사례는 없는지 또한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조 4399억 원보다 0.83%인 119억 원이 증액이 되어 1조 4518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별도의 증액이나 감액 등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천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33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10시38분)

○부의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는 모두가 함께하는 지속가능 도시 안성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실행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어느 해보다 면밀히 조정·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은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 아래 단순히 수치적으로 금액을 나누는 과정이 아니라 각 부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판단이 체계적으로 반영되고 그 방향성이 안성시의 미래 지향점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서 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6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 2840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85억 원으로 각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28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52%인 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000억 원으로 114억 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7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또한 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조 1000억 원으로 지방세는 전년 대비 21억 원이 증가한 268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50억 원이 증가한 2151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37억 원이 감소한 11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2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28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원금 및 운용수입 43억 원 등 총 1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등 3개 부문에 8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42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등 4개 부문에 5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655억 원으로 상하수도·수질 등 5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등 9개 부문에 4078억 원,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2개 부문에 2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등 3개 부문에 1177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산업금융지원 등 4개 부문에 2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등 2개 부문에 81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등 3개 부문에 601억 원, 관광기술 분야는 과학기술일반 부문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4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억 원, 총 70억 원을 편성했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이 편성된 기타 분야는 12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부터 15쪽까지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원이 감소한 93억 원으로 세외수입 28억 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26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반행정 부문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등 3개 부문에 24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30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는 특별회계별 인건비 사항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20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때 담당관, 국장,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천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사한 후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46분)

○부의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시간은 30분이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중섭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중섭 의원 
                                                              (10시46분 질문시작)
이중섭 의원  존경하는 정천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신 안성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 1동, 2동, 보개, 서운, 금광, 일죽, 죽산, 삼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성시의회 의원 이중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때 안성의 경제심장이라 불리던 명동거리가 왜 지금은 ‘침묵의 거리’, ‘텅 빈 거리’로 변해 버렸는지, 그리고 이 침체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명동 ‘차 없는 거리’ 정책의 실효성과 차량 통행 재개 필요성에 대해 안성시의 명확한 입장과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명동거리가 언제까지 실험대상지로 남아있어야 합니까? 시범이란 잠정적이어야 하나 명동은 실험이 장기화되어 생존까지 위협받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낮에도 한산하고 저녁이면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는 그 넓은 차 없는 길 위를 사람이 아닌 바람만 지나갑니다. 가게 문은 굳게 닫히고 유리창마다 ‘임대문의’, ‘임대문의’ 종이만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상인들은 말합니다. “손님이 없어서 상권이 아사 직전입니다.”, “내 집 앞 도로의 기능마저 막으니, 세입자도 떠나고 건물 가치도 반토막 났습니다.”, “밤마실이니, 카카오 홍보니, 효과 없는 사업만 하지 말고 주민이 원하는 차량 통행부터 재개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울분의 호소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김보라 시장님, 이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차 없는 거리, 취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취지가 현실을 이기지 못하면 정책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명분만 남고 정작 상인의 삶, 시민의 생계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기계적 고집이 되고, 고집은 곧 행정 폭력이 됩니다. 
시장님! 명동거리는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현장입니다. 이것이 과장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게를 정리하며 눈물을 머금고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님께 다음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2005년 명동거리 차 없는 거리 지정 당시의 정책목표는 보행자 중심의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인데 20년이 지난 지금 달성되었습니까? 목표 달성 평가 자료와 그 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 없는 거리 지정 해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과 그 실행 일정은 언제입니까? 주차장 확충 가능 부지 선정, 교통 분석, 비용 대비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전문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셋째, 구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어떤 단기, 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것을 실행할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물론, 차량 통행을 재개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성경찰서 교통 심의, 전기, 통신 등의 지중화 시설물 이전, 인근 상가 건물주의 동의 과정 등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절차가 많다는 이유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지역 상권의 몰락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구도심 상권 활성화는 적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회복의 동력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정책은 완벽함보다 현장성과 생존을 우선해야 합니다. 
시장님! 맹자는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고 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심도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시민을 살리는 행정, 현장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정, 그 걸음에 명동거리 차량 통행 재지정이 있어야 합니다. 명동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단지 옛 추억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안성 경제의 순환을 되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정책 전환의 분기점이어야 합니다. 저는 명동거리 차량 통행의 전면 재개가 안성의 미래를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1분 질문종료)

○부의장 정천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실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관실 의원 
                                                              (10시52분 질문시작)
이관실 의원  정천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안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삼, 대덕, 미양, 안성3동을 지역구로 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선 이관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30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에서 인근 도시들에게 필요한 화장장, 소각장, LNG발전소 등 기피시설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안성시의 적극적 대응 T/F기구 설치와 대응책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인근 도시의 사업 중 현재 건설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절차가 변경이 되고 지연되면서 안성시민들은 기대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고삼면 주민분들은 고삼호수로 직접 방류된 오염수가 삶의 터전인 어업과 농업에 끼칠 피해를 염려하고 우리의 대비책과 더불어 우리 시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따라서 안성시민들께 그동안 현황을 보고드리고자 오늘 저는 2021년 1월 11일 협약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대한 진행사항과 추후 진행할 사항에 대해 김보라 시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협약서에는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SK하이닉스㈜, SK건설, 용인 일반산업단지㈜ 5개의 기관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준수할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SK하이닉스㈜, SK건설, 용인 일반산업단지㈜ 5개의 각 기관에 대해 준수사항은 무엇이며 추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사항, 추후 요구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협약서 제3조에 협의 조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 경기도가 중재한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어떤 중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용인 일반산업단지㈜가 협약서에 따른 기부금을 기탁한다는 지정기탁서를 보냈고 안성시는 지난 17일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 200억 원을 용인 일반산업단지㈜에 지정기탁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 200억 원은 어떻게 사용될 것이며 고삼 어업계에는 어떻게 지급할 예정입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처음 계획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은 사업기간이 2019년도부터 202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협약 당시 부속협약서에는 2025년까지 안성시에 200억 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2025년에는 사업이 완료되어 방류수가 방류되는 시점을 지급 한도 연도로 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최근 협의 의견에서 사업은 2040년 준공으로 변경이 되었고, 준공 전 개별 시설물들이 가동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방류수가 배출되는 시기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또한 안성시가 미리 준비할 것은 무엇이며 첫 방류수의 용량은 얼마로 예측하십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협약 당시는 반도체사업이 침체기였으나 현재 반도체사업은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SK산업단지의 사업 규모가 확장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안성시는 사업 변경에 대한 확인 및 조치는 하고 계십니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고삼면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노심초사입니다. 고삼저수지의 저수량은 1522만 톤, 관개면적은 3000㏊에 이릅니다. 안성시 논 면적은 8063㏊로 약 안성시의 37%의 논이 고삼저수지의 물로 농사가 지어집니다. 
시장님! SK가 정해진 대로 방류를 하면 고삼 주민들의 친환경농업은 지켜질 수 있습니까?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방류수로 재배된 지역농산물이 안성시와 타 도시로 판매될 수 있습니까? 또한 안성시가 야심 차게 준비하는 먹거리지원센터, 가공센터들의 상품들이 앞으로 방류수로 인해 시민들의 부정적 반감 정서에 판로 개척이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판매 대책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덟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직까지 미진한 사업과 좌절된 사업에 대해 안성시는 무엇을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중심, 시민 이익을 위해 애쓰시는 김보라 시장님께서는 시민께 보고드리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9분 질문종료)

○부의장 정천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호섭 의원 
                                                              (10시49분 질문시작)
최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 원곡, 양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호섭입니다. 
먼저 안성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보라 안성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시정을 지켜보고 함께해 주는 안성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신일반산업단지 추진 경과와 경기도와의 상생협약 이행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성시는 2021년 경기도·용인시·SK하이닉스와 이른바 용인시-안성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연계한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협약의 핵심에는 약 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지원과 안성 북부권 광역도로망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을 바탕으로 안성시는 보개면 동신리 일원에 약 48만 평 규모의 동신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해 왔으며 정부로부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신산단 조성과 상생협약 이행을 둘러싸고 여러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대응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부결 이후 대응 미흡에 대한 질의입니다. 
첫째, 지난 8월 경기도 농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동신일반산업단지 부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이 부결된 이후 안성시가 이에 대해 공식적인 항의나 유감 표명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신산단은 경기도·SK하이닉스·안성시가 협약을 통해 추진한 국가적 반도체 특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하에 대응이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심의 부결 이후에도 안성시가 내부 검토 수준에 머문 배경과 그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시장님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동신산단 규모 축소 및 재신청 결정의 근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둘째, 동신산단 조성 면적을 당초 계획보다 약 34만㎡ 축소하여 재신청하기로 한 결정의 근거와 판단 과정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안성시는 농정심의위원회 부결의 원인이 된 농업진흥지역 비율(전체 부지의 약 71%)을 낮추기 위해 산업단지 총면적을 줄여 농업진흥지역 비율을 약 62% 수준으로 완화하는 보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공사비 부담을 줄이고 심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 관계자는 부지 변경이나 사업 중단 시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 등으로 인한 주민민원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규모 축소 재추진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기반시설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성의 미래 가치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석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미래 편익을 처음 구상해서 22%나 줄여도 된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동신산단 규모를 축소하여 재심의를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와 판단 경위를 시장님께서 보다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 안성시는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의 부결이 곧바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부결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마치 경기도 심의를 건너뛸 수도 있는 것처럼 유보적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축소안을 선택하게 된 정책적 판단의 전환 배경 역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약상 100만 평 약속과 축소안의 정합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셋째, 동신산단 축소안이 상생협약 당시 경기도가 약속한 100만 평 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안성시의 공식 입장을 묻습니다. 상생협약 체결 당시 안성시에 약속된 핵심 보상은 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지원이었으나, 현재 동신산단 계획은 당초 약속의 절반 수준인 약 48만 평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부결로 인해 그 절반조차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명백한 약속 위반 아닙니까? 이처럼 약속된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산업단지 추진 현황은 경기도의 상생협약 이행이 사실상 후퇴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이에 대해 안성시와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0만 평은 꼭 필요한 물량이라는 발언과 축소 추진의 모순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김보라 시장님께서 직접 50만 평은 꼭 필요한 물량이라고 언급하신 바 있듯이 안성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 5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 스스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동신산단 규모 축소는 향후 첨단산업 유치 전략에 치명적인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 또한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이번 산업단지 축소조정이 가져올 수 있는 한계와 위험 요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안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소로 인해 부족해진 산업부지 물량을 향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별도의 대체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지 되는 대로 이거라도 하자는 의미의 그치는 것입니까? 북부도로망 민자 전환에 대한 상생협약 위배 여부 질의입니다. 
다섯째, 상생협약에 포함되었던 안성 북부도로망 구축 사업의 추진 방식 변경 문제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협약 당시 경기도는 안성 북부지역의 광역도로망을 공공재원 투입에 의한 SOC 사업으로 구축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채 해당 도로망이 화성∼안성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으로 사실상 대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결과 경기도는 당초 약속했던 재정투자 부담을 회피한 반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은 고스란히 안성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생입니까? 이것이 협약 정신입니까? 이는 애초 상생협약의 본질이라 할 재정투자형 상생지원 취지에 전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며 경기도가 스스로 협약을 변질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부도로망의 민자고속도로 전환이 상생협약 본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는지, 이 사안에 대한 안성시의 공식 입장과 향후 대응계획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아울러 안성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이 같은 추진 방식 변경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협의를 요구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그 경과 또한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당초 협약 내용대로 북부도로망을 경기도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다시 강력히 요구할 의지가 있는지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약의 실효성 및 재검토·파기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섯째,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용인-안성 상생협약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약속은 애초에 절반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로망 구축 약속은 민자사업 전환이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후퇴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로 인한 환경 부담마저 오히려 우리 안성에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구조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상생협약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아예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이에 대해 안성시 행정을 대표하는 시장님께서는 이 상생협약의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 어떤 기본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경기도와 체결한 상생협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더 나아가 경우에 따라 파기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신일반산업단지 조성 문제와 상생협약 이행 여부는 단순한 개별사업의 성패를 넘어 우리 안성의 미래 성장 동력과 안성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상생협약은 그 이름 그대로 함께 성장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성이 상생의 주체가 아닌 희생의 대상처럼 보인다는 점을 시장님께서는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지켜볼 때가 아니라 안성시가 어떤 입장과 전략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힐 때입니다. 안성은 그동안 수차례 양보하고 기다리고 희생했습니다. 더 이상 묵묵히 감내하는 도시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안성시가 당당하게 요구하고 제대로 챙기고 시민에게 약속한 미래를 되찾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과 실효성 있는 향후 대책을 분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리며, 마지막으로 곧 원삼 SK하이닉스의 방류수가 고삼호수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시민 여러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3분 질문종료)

○부의장 정천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35항> 휴회의 건 

(11시13분)

○부의장 정천식  끝으로 의사일정 제3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투표 결과   
1.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안성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안성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안성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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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11.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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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안성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안성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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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성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1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취소】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2호 안성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건립 취소】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3호 신활력플러스사업 가공센터 증축】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안성시 여성비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道 결정사항]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5인)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중섭 의원 황윤희 의원
26.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4인)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중섭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27. 원곡 산하9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5인)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중섭 의원 황윤희 의원
28.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5인)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중섭 의원 황윤희 의원
29.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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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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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5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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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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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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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휴회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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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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