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3월 23일(월) 10시 09분 개의
- 의사일정
- <제1항>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2항>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제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 <제8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제9항> 2026∼2030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제11항>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제1항>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2항>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제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 <제8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 <제9항> 2026∼2030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o 최호섭 의원
- <제11항>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의회사무과장 이진구입니다.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접수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세부내역은 안성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의원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건 3건, 보고건 1건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접수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세부내역은 안성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의원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건 3건, 보고건 1건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이중섭 의원님과 정천식 부의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이중섭 의원님과 정천식 부의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6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3월 23일부터 결과보고서 채택 시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근배 의원님, 이중섭 의원님, 정천식 부의장님, 최승혁 의원님,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황윤희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26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3월 23일부터 결과보고서 채택 시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근배 의원님, 이중섭 의원님, 정천식 부의장님, 최승혁 의원님,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황윤희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운영위원장 최호섭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호섭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주요 시정 현안 사항에 대한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주요 시정 현안 사항에 대한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기존에 구성된 위원의 사직으로 궐위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예산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쪽 총칙입니다. 제1조 2026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조 3341억 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400억 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과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3341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490억 원으로 489억 원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751억 원으로 5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99억 원으로 5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조 1490억 원으로 기정 대비 4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에 따라 65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난해 하반기 특별조정 교부금 배분 사업이 올해 교부됨에 따라 교부금 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436억 원으로 추가 및 내시변경 등 10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443억 원으로 기정 대비 2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입법 및 선거관리 등 3개 부문에 21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2개 부문은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분야 등 4개 부문에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10억 원으로 상하수도·수질 등 5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등 2개 부문에 24억 원,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 등 3개 부문에 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금융지원 등 4개 부문에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등 2개 부문에 13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수자원 등 3개 부문에 7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변동 없으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인 유보금 14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이 편성된 기타 분야에는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부터 15쪽까지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3개 분야에 총 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조직별 세출내역과 20쪽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국장, 소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예산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쪽 총칙입니다. 제1조 2026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조 3341억 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400억 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과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3341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490억 원으로 489억 원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751억 원으로 5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99억 원으로 5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조 1490억 원으로 기정 대비 4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에 따라 65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난해 하반기 특별조정 교부금 배분 사업이 올해 교부됨에 따라 교부금 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436억 원으로 추가 및 내시변경 등 10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443억 원으로 기정 대비 2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입법 및 선거관리 등 3개 부문에 21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2개 부문은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분야 등 4개 부문에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10억 원으로 상하수도·수질 등 5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등 2개 부문에 24억 원,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 등 3개 부문에 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금융지원 등 4개 부문에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등 2개 부문에 13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수자원 등 3개 부문에 7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변동 없으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인 유보금 14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이 편성된 기타 분야에는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부터 15쪽까지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3개 분야에 총 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조직별 세출내역과 20쪽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국장, 소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채정숙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중기 행정수요와 인력 상황을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조직 및 인력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 정책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정원 인력에 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안성시의회 보고를 거쳐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2쪽부터 3쪽까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안성시 기본 현황과 지역 여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수요 예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의 제·개정, 사무의 이양·위임, 공모사업 추진 등의 신규 업무 증가, 신도심 인구 유입 및 구도심 노령화에 따른 문화·복지 수요 증가, 각종 재난·재해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등 시민을 위한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인력 확충의 필요성 및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정원동결 완화에 따라 복지, 재난, 안전 등의 필수 분야와 지역 현안 중심의 수요 인력을 확충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 개편과 기능 재설계를 추진하며 기능 감소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조직 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관별 정원관리와 직종·직급별 정원관리계획은 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출자출연기관 설립 및 도시공사 전환 계획에 따른 기능 이관 시 예측되는 연도별 인력 재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쪽의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올해 준공 예정인 아양1 공영주차장 등 3개 시설은 2027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며 2028년 준공 예정인 안성 제3일반산업단지 내 청년문화센터는 2029년부터 위탁 운영될 계획입니다. 인건비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중기 행정수요와 인력 상황을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조직 및 인력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 정책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정원 인력에 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안성시의회 보고를 거쳐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2쪽부터 3쪽까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안성시 기본 현황과 지역 여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수요 예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의 제·개정, 사무의 이양·위임, 공모사업 추진 등의 신규 업무 증가, 신도심 인구 유입 및 구도심 노령화에 따른 문화·복지 수요 증가, 각종 재난·재해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등 시민을 위한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인력 확충의 필요성 및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정원동결 완화에 따라 복지, 재난, 안전 등의 필수 분야와 지역 현안 중심의 수요 인력을 확충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 개편과 기능 재설계를 추진하며 기능 감소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조직 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관별 정원관리와 직종·직급별 정원관리계획은 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출자출연기관 설립 및 도시공사 전환 계획에 따른 기능 이관 시 예측되는 연도별 인력 재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쪽의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올해 준공 예정인 아양1 공영주차장 등 3개 시설은 2027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며 2028년 준공 예정인 안성 제3일반산업단지 내 청년문화센터는 2029년부터 위탁 운영될 계획입니다. 인건비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시간은 30분이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시간은 30분이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국민의힘 최호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안성시정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바로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인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 공정성 문제입니다. 최근 안성시에서는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정치적 행위 논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안성시협의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의혹,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저는 특정 개인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세 가지 사안이 행정의 공정성과 공공 신뢰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성시의 분명한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안성시의 공공은 시민의 것입니까, 아니면 권력의 것입니까?
먼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제입니다. 공직 선거법 제9조 및 제86조는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공기업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며 그 혜택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도와 문제 제기에 따르면 공기업의 수장인 이사장이 현직 시장에 대한 지지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자를 발송했다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자 보이시죠?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안을 보고 받았습니까? 보고 받았다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르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임기 중에도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법령위반이 확인된다면 즉각 해임권을 행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시민들은 공기업이 시민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장 문제입니다. 민주평통은 헌법 제92조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근거한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따라서 그 협의회장은 상당한 공적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선거 국면에서 직무정지 상태였다는 이야기, 선거 이후 복귀를 전제로 한 운영 정황, 특정 정치 세력 관련 여론조사에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이 자리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가 법 이전에 더 중요한 이유는 공적 지위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입니다.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해서 그 직위가 갖는 공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지위를 가진 인사가 정치적 행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공 윤리의 붕괴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안성시장 측근들의 이러한 행태는 과연 공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민주평통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이재명 대통령께도 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유관단체도 모두 정치화된 것 아니냐.’는 탄식입니다. 이 의혹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행정적 점검을 하셨습니까? 안성시는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의 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 윤리 기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을 점검하고 윤리기준을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제 민간위탁 사업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위탁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표적 공모 의혹입니다.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공모 기준이 변경되고 필수조건이 완화된 정황이 있다는 보도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의료생협은 내가 이뤄냈고 가장 애착이 가는 곳이다.”, “김보라 시장을 만든 곳도 의료생협이다.”라는 발언이 있었다는 시민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 판단의 공정성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민간위탁은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전제는 공정한 공모 절차와 투명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전문성보다 사적 인연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건 민간 위탁이 아니라 관계 위탁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이 세 가지 문제는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공기업, 유관단체, 민간위탁 등 공모의 모든 영역에서 공통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이 시민이 아니라 권력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근들을 자리에 앉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성보다 줄서기가 기준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위탁까지 특정 인연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 질문에 답하십시오. 저는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치적 행위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공개 및 조치 둘째, 민주평통 협의회장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 및 점검 셋째,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전 과정 공개 넷째, 의료생협이 수행 중인 안성시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전면 공개 다섯째,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정치적 중립성 전면 점검 여섯째, 측근·코드 인사 구조 전면 재검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확인된다면 관련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님 역시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책임은 아래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위로 향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공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공공은 오직 시민의 것입니다. 지금 안성시 행정이 그 근간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권력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는지 이제는 분명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김보라 시장님과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공을 바로 세우십시오. 인사를 바로 세우십시오. 행정을 시민에게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안성시정의 최소한의 책임이자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안성시정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바로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인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 공정성 문제입니다. 최근 안성시에서는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정치적 행위 논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안성시협의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의혹,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저는 특정 개인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세 가지 사안이 행정의 공정성과 공공 신뢰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성시의 분명한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안성시의 공공은 시민의 것입니까, 아니면 권력의 것입니까?
먼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제입니다. 공직 선거법 제9조 및 제86조는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공기업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며 그 혜택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도와 문제 제기에 따르면 공기업의 수장인 이사장이 현직 시장에 대한 지지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자를 발송했다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자 보이시죠?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안을 보고 받았습니까? 보고 받았다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르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임기 중에도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법령위반이 확인된다면 즉각 해임권을 행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시민들은 공기업이 시민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장 문제입니다. 민주평통은 헌법 제92조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근거한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따라서 그 협의회장은 상당한 공적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선거 국면에서 직무정지 상태였다는 이야기, 선거 이후 복귀를 전제로 한 운영 정황, 특정 정치 세력 관련 여론조사에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이 자리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가 법 이전에 더 중요한 이유는 공적 지위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입니다.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해서 그 직위가 갖는 공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지위를 가진 인사가 정치적 행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공 윤리의 붕괴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안성시장 측근들의 이러한 행태는 과연 공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민주평통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이재명 대통령께도 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유관단체도 모두 정치화된 것 아니냐.’는 탄식입니다. 이 의혹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행정적 점검을 하셨습니까? 안성시는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의 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 윤리 기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을 점검하고 윤리기준을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제 민간위탁 사업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위탁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표적 공모 의혹입니다.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공모 기준이 변경되고 필수조건이 완화된 정황이 있다는 보도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의료생협은 내가 이뤄냈고 가장 애착이 가는 곳이다.”, “김보라 시장을 만든 곳도 의료생협이다.”라는 발언이 있었다는 시민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 판단의 공정성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민간위탁은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전제는 공정한 공모 절차와 투명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전문성보다 사적 인연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건 민간 위탁이 아니라 관계 위탁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이 세 가지 문제는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공기업, 유관단체, 민간위탁 등 공모의 모든 영역에서 공통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이 시민이 아니라 권력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근들을 자리에 앉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성보다 줄서기가 기준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위탁까지 특정 인연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 질문에 답하십시오. 저는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치적 행위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공개 및 조치 둘째, 민주평통 협의회장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 및 점검 셋째,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전 과정 공개 넷째, 의료생협이 수행 중인 안성시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전면 공개 다섯째,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정치적 중립성 전면 점검 여섯째, 측근·코드 인사 구조 전면 재검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확인된다면 관련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님 역시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책임은 아래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위로 향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공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공공은 오직 시민의 것입니다. 지금 안성시 행정이 그 근간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권력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는지 이제는 분명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김보라 시장님과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공을 바로 세우십시오. 인사를 바로 세우십시오. 행정을 시민에게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안성시정의 최소한의 책임이자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6분 질문종료)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특별위원회별로 회부된 예산안, 기금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특별위원회별로 회부된 예산안, 기금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10시37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