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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안성군의회(임시회)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6월 2일(화) 14시5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3.   2.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3.   2.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5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오효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열분의 의원님을 특별위원회위원님으로 선출하셨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선출되시는 동안 연장위원님이신 최재문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님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최재문  최재문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시는 동안 본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잠시 사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발주공사시공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임시위원장 최재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을 상정을 합니다. 
  위원장 간사선출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영식  예 한영식 의원입니다. 홍승조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임시위원장 최재문  예 홍승조 의원을 추천하셨는데 또 추천하실 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홍승조 의원이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임무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홍승조 위원장님 사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승조  예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회 간사를 선출하시겠습니다. 간사를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순명  앞으로 1반 2반으로 나누어서 활동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승조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송창식 의원님이 간사를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합니다.
○위원장 홍승조  예 또 추천을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추천이 없으시면 송창식 의원이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홍승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발주공사시공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계획서는 이미 초안이 잡혔지만 조사범위, 조사일정, 출석요구,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이 미결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사님께서 낭독을 하도록 하고 토론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간사 송창식  우선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별지에 실음 - 당초 설명한 사무조사계획서중 토론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대상을 91년 이월사업과 92년 발주공사에서, 91년도 사업중 주민의 여론발생 사업을 포함하기로 함) 
    (토론요지)
○위원장 홍승조  예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간사께서 낭독하시는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김정식  이의 있습니다. 조사 대상공사가 91년 이월사업과 92년 발주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주민과 대화해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91년도 사업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못을 박느니 보다도 91년 사업중에도 주민의 여론의 대상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목적은 91년 이월사업으로 하되 주민의 여론에 의한 사업은 91년도 사업도 조사 대상에 넣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원성에 다소나마 이바지하는 뜻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승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식 의원님이 조사대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이동술의원 발언신청) 
  예 이동술의원님
○의원 이동술  예 이동술입니다. 범위를 너무 많이 잡으면 내실을 기할 수 없으니까 지금 간사님이 설명하신대로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홍승조  예 다른 분은요. 그러면 김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1년도 공사를 포함하자는 것과 또 이동술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찬반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박순명  아닙니다. 위원장님 조금 수정을 할 말씀이 있습니다. 91년도 사업이 아니라 91년도 사업중에도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에 한해서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저희들이 조사활동을 하는 중 92년 이월로 되어있는데 91년 4월 15일이전이라도 민원이 발생이 된 건에 대해서는 조사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의원 김정식  저희 회의가 생기고 나서 한 공사중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여론의 대상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체를 말씀을 드린것이 아니고, 주민의 여론 대상이 된 잘못된 공사는 조사대상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홍승조  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91년도 공사는 주민의 여론이 발생한 공사에 한한다고 하는 것과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원안대로 하자는 것과 두 가지를 놓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나중에 발의하신 이동술 의원님이 원안대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분입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님께서 91년도 민원이 생긴 부분을 포함해서 하자고 하시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곱분입니다. 원안에서 조사대상 기간만 정정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만 삽입을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송창식  91년도에 4월 15일 이후에 시공된 사업은 자료를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홍승조  자료는 다 받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91년도 우리 군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시공한 사업을 전 사업을 다 받는 것으로 할까요?
○의원 최재문  이의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된 것은 각 읍면에서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 발췌해서 조사대상에 넣으면 되지 굳이 91년도 전사업의 자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홍승조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것을 공무원한테 자료를 받을려면 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민원이 생긴 것을 지적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렵기 때문에 전체를 다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 김정식  자료는 다 받아야 하고요 자료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만 보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한 부분을 별도 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자료는 다 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이고, 위원장님은 표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승조  예 이미 결정을 해 주셨고요 문안만 다시 정정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사업중 주민의 여론 발생과" 그것을 앞에다 좀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 1월 이후의 사업도 포함헤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하는 것으로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관발주공사시공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간사께서 낭독해드린 원안과 첨부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조사는 계획서에 의한 일정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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