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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안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9월 24일(목) 14시 08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17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안성군이죽면명칭변경조례안
  4.   3. 안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4. 안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안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17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안성군이죽면명칭변경조례안
  4.   3. 안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4. 안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안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8분 개의)

○의장 한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사무과장이 교육출장 중이어서 전문위원님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훈  전문위원 김용훈입니다.
  오효근 사무과장님의 교육출장으로 인해 제가 대신 제17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8일 안성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8일 제17회 안성군의회 임시회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안성군수로부터 안성군이죽면명칭변경조례안, 안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안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있고 송창식의원 외 3명으로부터 의원발의로 안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한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집회보고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죽면의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와 당면한두가지 조례를 가지고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가 1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7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즉 9월 24일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번에 이어 고삼의 한도섭의원님과 안성읍 서강원의원님께서 하실차례인데 한도섭의원님이 해외출장으로 회의에 불참하셨으니까, 서강원의원님과 보개면송창식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음)
  그러면 이의 없음으로 제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성 서강원의원님과 보개 송창식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성군이죽면명칭변경조례안 
○의장 한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이죽면명칭변경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운  내무과장 유병운입니다.
  안성군이죽면명칭변경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이죽면명칭변경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죽면민의 대다수가 역사적 유래와 지역적 지명도에 부합되도록 명칭변경을 원하고 있는 이죽면민의 숙원을 수렴하고자 지난 7월 16일제15회 임시회의시 의결해주신 군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7월 25일자로 경기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신청한 결과 내무부가 9월 7일자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죽면을 죽산면으로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과 타 조례에 규정된 이죽면을 죽산면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하는 주요내용은 이죽면의 명칭을 죽산면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이죽면명칭변경조례안 내용으로서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이죽면명칭변경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죽면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안성군 이죽면을 죽산면으로 한다.
  조례의 내용은 2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은 부칙입니다.
  부칙의 1조는 시행일 지정으로 이 조례는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는 다른 조례의 이죽면으로 규정된 것을 죽산면으로 바꾸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례는 12가지의 조례에 이죽면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죽산면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안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둘째가 안성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세째번이 안성군리장정수조례.  네째번이 안성군반설치조례.  다섯번째가 안성군군세조례.  여섯번째가 안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다음에 일곱 번째가 안성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여덟번째가 안성군보건소설치조례.  아홉번째가안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열번째가 안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 열한번째가 안성군공설시장조례.  열두번째가 안성군가내공업쎈타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조례의 이죽면으로 되어 있는 표기를 전부 죽산면으로 바꾼다는 그러한 조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칙 3조는 경과 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이죽면장이 행한 행정 처분 등은 죽산면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조항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군이죽면명칭변경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찬성)
  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안성군이죽면명칭변경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의 가결로서 현지주민의 오랜 숙원으로서 죽산이라는 명칭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저도 죽산출신으로서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안성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죽산인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안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안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한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이 모두 재무과 소관입니다.
  일괄상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재무과장 이형우입니다.
  먼저 안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중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을 지원함으로서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에는 저희가 관내 시설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도로부터 조례안이 왔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을 제가 낭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종교단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이하같다.  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면제신청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머지 법령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에 대한 세제를 지원함으로서 사회교육진흥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두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겸용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과세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호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부칙 1항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는 지난 87년 2월 16일자 안성군조례 제1094호로 본문 4조 부칙으로 제정이 된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시면 제2조 면제대상 현행규정을 다시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사회교육시설로서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겸용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호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호 한국 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노동교육원, 3호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 연수원, 4호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 관청의 인.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회교육시설, 5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그래서 이번에 6호를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신설하게 되있습니다.
  나머지 법령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식  종교단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종교단체가 행하는 행위는 대략 전부 세를 면제한다고 저희가 봐야 되겠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안성은 여기 별로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안성군에 해당도 되지 않는 조례안을 미리 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래서 좀더 이러한 종교단체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조례를 개정하면 어떠할런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한영식  그다음 박상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순  모든 세제가 형평의 원칙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득 종교 단체에서 설립하는 의료기관만이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문의를 드리는 것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면은 의료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그 법조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되겠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한영식  다른 의원님은 질문 없습니까?
  네, 김정식 의원님.
○의원 김정식  지금 종교단체에서 여기 보면 종합병원이나 시설을 해서 종교인들한테는 혜택을 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민들한테도 혜택을 똑같이 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종교단체는 돈있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은 안성군 같은 데는 종합병원이나 시설을 목적에 의해서 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세를 감해주면 그 사람들이 더 큰 문제가 있지만은 종교단체야 돈있고 다 사업할 수 있는데 세금까지 면제를 시켜줘가면서 꼭해줘야 하느냐, 그러면 종교단체 아닌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런 생각에서 재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장 한영식  다른 의원님 질문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재무과장 이형우입니다.
  먼저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교단체에서 행하는 사업은 면제를 하는데, 제가 안성에는 해당이 없다는 얘기는 의료행위를 하는 예를 든다면 순천향병원이니, 강남성모병원이니, 기독병원이니 하는 이런 것이 안성에는 현재까지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하는 종합병원이 그래서 이것은 현재 없다고 해서 저희가 중앙에서 내려온 조례안을 제정을 안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관은 없지만 이게 앞으로 그런 시설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해도 그건 제가 별사무적인 문제점이 없지만 이게 자꾸 행정이 흘러가니까 그때그때 가제를 해서 자치법규를 만들어 놓아야지 누가 질의를 하더라도 제가 그것을 보고답변을 하고 일체 그것은 면제하도록 저희가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으로 저희가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 박상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당 법조문을 말씀을 하셨는데 유인물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 이것은 제정을 하는 조례입니다.  개정이 아니고.
  유인물 3페이지를 보시면 민법 제32조가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먼저 지방세법 제7조는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학술, 종교, 자선 이런 것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불교의 사찰이라든지 또는 성당이라든지, 교회의 기도 드리는 그런 건물에 한해서는 기왕에 저희가 다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방세법이 저희 지방세에 관련된 군세에 대한 모법으로 보니까 저희가 당연히 하위의 조례로서 제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저희 재량으로 제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방세법이 그런 종교단체가 종교에 직접 사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여기에 말씀드린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사항을 기히 비과세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교단체가 하는 병원을 면세를 하는데, 주민의 혜택은 무엇이냐?
  원래 종교단체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관이라던지 이런 것을 제가 소개를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과도한 수수료 같은 것을 못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혜택으로 당연히 봐야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종교단체에 대한 이런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가해서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상순  그럼 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종교단체에서 의료시설을 하면은 공익사업으로서의 많은 기여를 한다.
  그래서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면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같이 의료시술 요금을 받지 않는 그런 뜻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형우  그렇죠.
  덜받는거죠 아무래도...
○의원 박상순  덜 받고 봉사를 하니까 세금을 감해준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재무과장 이형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법에 학술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이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 학교에서 임상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있으니까, 거기에 영리를 많이 붙여서 또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종교단체에서 기금을 대주고 그러니까 그것이 좀 다른 것이죠.
  개인병원은 부도가 나면은 문을 닫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종교단체나 이런 것은 그렇지 않죠.
  다른데서 돈을 더 주더라도 운영비를 보태주고 교수들의 월급을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창수  저기 말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안성같은 데는 교인들이 하는 병원이 없지요?
○재무과장 이형우  네, 없습니다.
○의원 김창수  예를 들어서 어느 기독교나 이런데서 병원을 개인적으로 차릴 적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형우  네 그런 법인이 여기에 나와 있는 민법에 의해서 또 의료업 법에 의해서 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지요.
  여기 천안같은 것으로 해봐도 순천향병원이라고 크게 있습니다.
○의원 김창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성군 같은 데는 사실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안성군민이 상당히 의료 치료받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겪고 역시 보호자들이 상당히 안성분이 타지역으로 많이 나가는 것은 아깝게 생각이 되면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종교단체뿐이 아니고 사설단체라도 종합병원 같은 곳이 시설을 한다면 거기도 나는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그것은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들이 예를 들으면 안성에 천안이나 평택가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병원이.
  그것은 저희가 논할 문제는 아니고 다만 학술이나 종교는 지방세법에 비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차원으로 전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대학병원이다, 기독병원이다, 성모병원이다 이런 데가 반드시 의료원으로서 흑자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이라든지 또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등을 위해서 병원을 설치한 거지, 물론 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다 면제하고 또 지방세를 면제를 해줘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상순  물론 과장님의 말씀을 못 알아 듣는 것은 아닌데요.
  문호를 개방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활히 의료혜택을 받도록 법을 제정해 놓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해당도 되지 않고 아직 이렇다 할 사업계획도 우리 군에 없는데 조례안부터 개정을 해놓으면 특정단체에 대해서는 무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안이나 제정하는 의회다 이런 인상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아직 시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라는게 수백 목록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제정된 중에도 그러나 저희 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앞으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제정을 해서 저희가 공무원이라든지 하려고 하는 분들이 알고 있는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찬성)
  네, 내리십시오.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 3항, 안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안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찬성)
  네, 내리십시오.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 4항, 안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한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송창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창식  송창식 의원입니다.
  안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앞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의원의 관외 여비지급 기준이 상향조정되었고, 관내여비 지급기준도 개정이 되어서, 과거에는 관내에서 출장시 거리에 따라 현지 교통비만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만 이제는 현지교통비와 식비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우리 안성군의회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관외 여비에서는 약 11%가 인상이 되고, 관내 여비에서는 현지교통비의 일부 인상과 식비를 추가 지급함에 따라서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의원님들 여비에 다소의 보탬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연간 약 7백만원의 추가 재정부담요인이 발생되나 추가로 부담되는 재정부담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바 기히 동의를 받은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별표로 되어있는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와 의회 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 기준표를 전문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판단하셔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송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없으시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없으시면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여덟 분 찬성으로 안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17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정말 지방의회의 참다운 의원상을 정립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 함께 고생하신 부군수님 이하 출석하신 실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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