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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안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21일(수) 14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18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안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6.   5. 안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8.   7. 안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9.   8. 안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   9. 안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18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안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6.   5. 안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8.   7. 안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9.   8. 안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   9. 안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14시10분 개의)

○의장 한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이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효근  제18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5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갖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주요 안건으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안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안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안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안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운면 김정식의원이 요석증세로 입원 중에 있어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한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집회보고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92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주의제로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 열리게 되었으며, 다섯 건의 조례안과 승인안이 한건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 개의를 해서 내일부터 3일간 휴회를 해서 예산특위를하고 일요일 하루 쉰 다음 월요일 2차 본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8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번에 안성의 서강원 의원님과 보개면 송창식 의원님께서 하셨으니까 금번 18회 임시회 회의록은 금광면 김창수 의원님과 서운면 김정식 의원님인데 김정식 의원님이 입원중이라 불참하셔서 미양면 이석동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그러면 이의 없음으로 제1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금광면의 김창수의원님과 미양의 이석동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장 한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재석  기획실장 안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새로 발생된 요인을 보고 드리면 첫째, 인건비로 금년 11월 1일부터 차량등록계 신설로 6급을 포함 4명이 증원될 것이 예상되고 산림과에 2명, 새마을과에 1명, 산업과에 1명 등 증원되었고 둘째로는 지역개발사업비인 특별교부세로서 5억 2천만 원의 재원이 교부되었으며, 셋째로는 국도비 보조금의변경내시와 신규 보조내시 사업의 발생과, 넷째로는 92년도 호우피해 복구사업의 발생 등 시급히 추진하여야할 실정으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본군의 총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중 일반회계는3십 7억 9천 6백 9십 1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외 5개 특별회계로서 2십 6억 7천 7백 3십 5만 3천 원이 감액되어 합계 십 1억 천 9백 5십 6만 6천원이 증액되어 본군의 제2회 추경예산까지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5백 8십 1억 5백 8십 2만 4천원, 특별회계가 5백 9십 6억 8천 4백 7십 1만원으로, 총 천백 7십 8억 2천 5십 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로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을 보고 드리면, 먼저 지방세로서 92연도 징수전망을 감안하여 재산세 1억 6백만원 자동차세 2억 5천 6백만원등 총 6억 2천 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도로 및 시장사용료 2백 4십 3만 5천원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의 징수 전망을 감안 징수교부금으로 5억 6천 7백 9십만원을 계상하고 기위 승인을 득한 바 있는 국.공유 재산 매각수입으로 4억 7천 3백 9십만 3천원을 계상하고 당초한일스포츠 주식회사에서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6억원을 계상한 바 있었으나 본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내년도로 납부 연기 신청을 한바 이를 승인하므로서 6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전년도 수해복구사업등 이월 금액이 많아 이에 대한 예금이자 수입으로 십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본 이자수입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사용토록 되어있어 전액 전출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5백 십 1만 7천원등 세외수입은 총 십5억 6천 7백 5십 5만 9천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인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억 2천만원이 교부결정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으로 십억 8천 8백 3십 6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3십 7억 9천 6백 9십 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로서 앞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인원이 증가되므로 인해서 인건비 5천 9백 1만 천원을 계상했고, 연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국고대여 장학금, 경영수익사업, 전출금 등 의무적 경비로 십 1억 3천 8백 십 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1년도로 이월된 90년도 도로 포장사업 국비 사용잔액 등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천 9백 5십 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중 대체 재산 조성 사업으로 읍사무소 부지내 국유재산 및 사유재산 매입외2건에 3억 3천 8백 6십 3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십 2억 6천 5백 4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으로 삼흥리 도로외 4개 사업으로 3억 2천 4백 8십만 9천원을 계상하는 등 필수경비로 총 3십 1억4천 5백 2십 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에서 본 경비를 제외한 6억 5천 백 6십 7만 2천원이 가용재원으로 경상사업 및 투자사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가용재원중 쓰레기 매립장 복토 등 경상사업비로 2억 8천 8백 5십 9만원을 계상하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인 투자사업비로 6억 천 2백 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 21건에 2억 3천 7백만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8건에 1억 6천 백만원, 노인회관 신축 및 보수 3건에 3천 7백만원, 간이 상수도 보수 5건에 3천 8백만원, 마을하수구 설치사업 7건에 6천 9백 6십만원, 기타 가로등설치, 자율방범대 장비지원, 소하천 보수 등에 6천 9백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경상사업과 투자사업 계상경비가 총 9억 6십 9만원으로 부족금액 2억 4천 9백 1만 8천 원은 예산절감 등 불요불급한 기존 예산 중 1억 8천 9백 9십 3만 6천원과 예비비 5천 9백8만 2천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국도비 보조사업 중 맨앞에 기재된 교통 및 도로 안전관리 사업 8억 3천 백만원은 전액도비로서 내역을 보고 드리면, 낙원파출소앞, 안성읍 금산사거리, 죽산면 죽산리 국도 38호선, 서운면 신촌리 앞, 안성읍 옥산리 국도 38호선 등 5개소 신호등설치에 1억 7천만원, 강남 연립 앞에서 38국도 우회도로간 확장공사에 2억 원, 미양면 구수교 및 선형 교량설치에 3억 원, 보개면 송동부락앞 노폭확장 및 정차대 설치 5천만 원, 미양면 개정리 개정 국교 앞 인도 설치에 4천만 원, 안성읍 도기 3거리, 인지사거리, 낙원동입구 3거리, 계촌리, 보개면 북가현리, 금광면 금광리, 서운면 현매리, 양성면 노곡리, 고삼면 가유리등 9개소에 점멸등 및 신호등 설치비로 7천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번째, 하수도 사업 1억 5천 6백 5십만원 역시 전액 도비로서 보개면 이전리, 금광면모산부락, 서운면 송죽부락, 미양면 후평리, 대덕면 명당리, 양성면 필산리, 공도면 사곡3리, 원곡면 하가천부락, 일죽면 주천리, 죽산면 상삼, 삼죽면 장항리, 고삼면 신가부락 등 12개소 하수구 설치 공사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 내역은 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의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으로서 안성상수도 사업 분담금 및 제반수수료 수입과 상수도사업 도비 보조금 감액 등 총 5백 7십만 3천원의 세입재원으로 안성읍 정수장 약품구입비 잔액 백2십4만 천원을 감액하여 취수장 동력요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서 체비지 사용료 및 내리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등 4십억 3천백 3십 6만 2천원을 삭감하여, 내리지구 구획정리사업 기존예산 중 대체농지조성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시공감리비, 시설 및 부대비등 총 4십 1억 7천백 3십 6만 2천원을 감하고 환지설계 용역비로 1억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3백만원 전액을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로서 노상주차요금, 주차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견인 요금수입 등 총 9백 5십 4만원의 세입재원으로 과태료부과 대상차량 스티카 구입에 6십만 원, 무전기 허가 및 준공검사 수수료로 3십 5만 8천원,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의뢰분 반환금으로 9십만 원을 계상하고 남은 7백 6십 8만 2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의 이자수입 전입금 십1억 2천만원과 예금이자 수입 등 총 십1 억 5천 백 2십 9만 7천원 전액을 본 사업 투자기금 조성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본 경영수익 사업은 현재 사업 결정에 많은 문제점등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이 결정되는 대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로서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 중 군비 추가부담 지시 금액1억 8천 4백 4십 6만 9천 원을 전입 받아 농어촌 도로인 금광면 현양간선 도로 확.포장 공사와 원곡면 칠곡 반제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계별로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로 본 예산안 심의 조정시 보고 드리기로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본 취지를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일부터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한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세입재원의 증가와 특별교부세 및 보조금의 추가지원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특위 위원은 평소 관례대로 다섯 분으로 하는데 상호 합의한대로 이석동의원님과 박상순의원님, 최재문의원님, 이동술의원님, 한도섭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음)
  네 이의 없음으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석동의원님, 박상순의원님, 최재문의원님, 이동술의원님, 한도섭의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장 한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운  내무과장 유병운입니다.
  안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안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제정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은 안성군조례 제743호로 82년 2월 19일에 제정되어 일반직 의사, 전임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로서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대통령령 제13734호로 92년 10월 1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안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전문 개정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제안이유는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이 을지인 본군의 경우 일반의사가 종전 월 558,000원에서 614,000원으로 56,000원이 인상이 되며 현재 본군에는 보건소에 일반의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면은 둘째로 전임 전문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이 다음과 같이 인상이 됩니다.
  전문직의사는 5년 이상 가급이 132,000원이 인상이 되고 5년 이상 나급은 88,000원이 인상이 되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군에는 전문직 의사의 정원이 없기 때문에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저희 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셋째 번에는 방범수당가산금 지급제가 신설되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이 자율방범경력 년수에 따라 가산금이 지급되도록 개정이 됩니다.
  본군에는 1989. 3. 1 자로 방범원 7명이 고용직 1종으로 임명되어 현재 안성읍 석정파출소와 창전 파출소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경력은 4, 5년으로서 조례가 개정되면 방범원 1인당 월 32,000원씩의 가산금 지급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조례 개정과 관련된 법규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 14조와 관련이 되며, 조례개정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의사의료수당 인상액과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으로 년 3,360,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안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첫째는 일반직 공무원의 의사 별표1의 지급 구분표 둘째가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제3조 방범수당,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으로 한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범 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 년수에 따라 별표 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별표는 다음장의 별표를 보시면은 첫 번 째가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2표가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다음에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 구분표 이렇게 세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먼저 인상액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찬성)
  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안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을 진작 만들었어야 하는건데...
  5. 안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장 한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6항이 모두 재무과 소관입니다.
  일괄상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재무과장 이형우입니다.
  먼저 안성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기 전에 먼저 안성군 물품 관리조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조례를 전문을 첨부를 했습니다만, 본 조례는 1988년 6월 13일 조례 1162호로 제정이 되어서 89년에 한차례 개정을 했습니다.
  본문 34조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 그대로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제외한 군이나 읍면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취득에서부터 폐기할 때까지 과정을 소개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제안 이유는 장부 미등재 초과물품의 과다발생 방지 및 감정에 따른 불용품 장기보관을 시정,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는 먼저 각실과 분임 물품 출납원이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토록 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번째로는 감정기준 금액이 소액이라서 감정대상 물량이 늘어나고 동 감정수수료도 많이 지출되고 있을 뿐아니라 활용할 수 없는 폐품까지도 감정을 하고 있었으나 단가 500만원이상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감정토록하여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군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를 삭제한다.
  제10조 3항 중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했을 때는을 삭제한다.
  제11조의 2중 물품 단가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제17조 제4항 단서 중 단가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를 단가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로 한다.
  제24조 2항 중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를 정수물품에로 하고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는 신구조문 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령도 5페이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용하는 물품을 취득에서부터 관리 폐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안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 이것은 중복됨이 있어서 일괄해서 8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쓰레기 매립장 조성지역내 사유지 매입.
  매입사유, 주민 생활수준 향상과 급속한 산업발전에 따라 과다한 쓰레기 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 기존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시설은 단순 매립 방식에 의한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군유지 9,182㎡에 접한 사유지 27,818㎡, 진입로 7,200㎡ 포함을 매입하여 쓰레기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약면 장서리 410번지외 17필지 27,818㎡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환산한다면 약 8,415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매매 실예를 기준으로 해서 252,420,000 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촌지도소 청사 부대시설 농기계 공작실 신축입니다.
  신축사유는 농업기계의 보급 확대와 신기계의 조작과 운전 정비 수리업무의 능률제고 및 읍면에 보관중인 부품의 종합관리와 농기계 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해 농기계 공작실을 신축코자 함.
  위치는 보개면 불현리 산 5-1 농촌지도소 신축 청사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신축코자 하는 건물은 경량 철골조로 약 53평 소요 예산액은 37,368,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개, 미양, 대덕면 소방차고 신축입니다.
  신축사유는1992년 소방운영 보강 5개년 계획 중 소방차량 배치 계획에 의거 차량 배치 전에 보개, 미양, 대덕면에 소방차고를 확보하여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보개면 소방차고는 보개면 기좌리 182번지 양식 벽돌조 스라브로 25평을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5,000,000원 미양면 소방차고는 미양면 면사무소 부지 내에 경량 철골조로 20평을 12,000,000원을 들여서 건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덕면 소방차고도 대덕면 면사무소 부지 내에 경량 철골조로 20평을 12,000,000원을 들여서 건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토지의 필지라든지 기타 부수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한영식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창식  송창식의원입니다.
  미양하고 보개, 대덕에 소방차고를 짓는다고 하는데 다른 면에 대한 계획과 그것에 대한 예산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영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선 송창식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그 사항은 민방위과 소관이라 민방위과장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그러면 민방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우해  지금 송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행정은 작년도 12월 달에 법이 바뀌어서 도 소방 광역체제로 조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 군에서 직접 취급을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하던 업무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소방차 3대가 오는 것은 도5개년 그러니까, 92년도 소방력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본군에 3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양 대형차 1대, 보개, 대덕 3개 면이 소방차가 금년 12월 안에 배차가 됩니다.
  그래서 배차되기 전에 이 소방차는 보온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리 짓도록 지시가 있어서 저희 군예산을 들여서 미리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면은 앞으로 소방차가 배차되지 않은 면은 93년도에 저희 군에 화학차 1대, 대형 펌프차가 2대, 물탱크 1대가 또 배차가 됩니다.
  94년도에는 대형펌프차 1대가 또 배차가 됩니다.
  94년도에는 대형펌프차 1대가 또 배차가 되고 95년도에는 3대 즉, 물탱크 1대, 그리고 대형 펌프차 1대, 구급차 1대가 배정이 됩니다.
  96년도에는 13대가 배정이 되어서 굴절차 1대, 대형펌프차 4대 순찰차 1대, 물탱크차 1대, 배연차 1대, 행정차 1대, 화물차 1대, 구급차 1대, 주유차1대, 그리고 진단차 1대 이렇게 해서 96년도에는 소방서가 설치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3대만 오고 그 외에 기타 면은 지금 말씀드린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배차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은 본군에서 세우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배차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설명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홍승조  죄송합니다.
  안재석과장님 계시는데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그래도 될까요?
○의장 한영식  네 홍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홍승조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인데, 소방차고 신축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소방차는 도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군으로 내려주는데, 어째서 차고신축은 우리 군비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민방위과장 정우해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차 그러니까 소방세를 전부 도에서 수납을 하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전부 모든 것을 도에서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소방차 3대를 구입해서 내려주니 군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는 저희 군에서는 그것을 한 6,000만원 돈이 되는 차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돈이라도 저희가 들여서 저희가 소방차고를 지어서라도 저희 군에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받아들여 저희가 짓는 것입니다.
○의원 홍승조  죄송합니다.
  한 말씀 더 여쭐께요.
  과장님께서 지금 소방차를 우리 군을 주어서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에서 받는다는 말씀이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야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도의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예산을 낭비 좀 우리 군에서 하지 않을 것도 해야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좀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민방위과장 정우해  그런데 그 차의 활용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홍승조  네, 좋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의원은 안 계십니까?
  박상순 의원님 약면에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질문이라던가 그 매립장 진입로 및 그 조성 지역내 사유지 매입하는데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의원 박상순  약면 박상순 의원입니다.
  저 여기 내용에 보면은 약면 장서리 지구에 약 8,000평의 쓰레기장을 설치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우리 지나가는 말로 면장님께서 쓰레기장을 그곳에 설치한다고 하길래 제가 그 주위에 주거하시는 주민들께서 별다른 이유가 없고, 그 밑에는 이동저수지가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오염에 크게 부담가지 않는다면은 뭐 쓰레기도 버릴 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하는데서 그런 것을 제반 모든 사항을 면장님 보고 한번 세밀하게 여론 조사도 해보고 실질적인 기술적인 면에도 쓰레기장을 거기에 설치해도 하자가 없는가 이런 것을 조사해 달라고 제가 환담식으로 얘기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상 그곳에 설치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한테 알아본 적도 없고, 지금 여기 제가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처지인데, 제가 알아서 오늘 이후 나가서 좀 알아 가지고 과연 이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크게 피해가 없고 또 양식장이 거기 이동 저수지에는 양식계가 설치되어 가지고 유료 낚시를 하고 하는데 그쪽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없겠는가 이런 것을 해봐서 물론 그쪽은 용인군입니다.  저수지는...
  우리 지역적 이유로 편파적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용인군이라 하더라도 그쪽에도 피해가 없어야 되겠고, 우리 안성군 지역주민은 세대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3가구 거기에 설치를 했을 때 주택으로서의 주거환경으로 영향을 받는 건 세가구중지금 신설중인 2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5가구가 거기서 어떤 이의 제기를 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외 완벽한 쓰레기 처리장이 되도록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획을 당국에서 해 주셔서 지역 주민이나 타군 지역주민이라 하더라도 크게 불편사항이 없고 또 생활환경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제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주민을 선동해서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겠고, 하여간 어느 지역이든 우리 쓰레기는 버릴 곳이 있어야 되니까, 안성 전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저도 앞장을 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주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피해가 컸을 적에는 좀 우리 형평의 원칙에서도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주셔야 할 그러한 문제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전에 모든 근거를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더 이상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도 간담식으로 사전에 앞으로 설치될 때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면은 주무과장님께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고 할 생각입니다.
  사전에 답사도 못했고, 내용이 거기에 설치된다고 하는 것은 설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거기 설치한다는 것은 오늘 재무과장님 말씀으로서 처음으로 제가 알게되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이 있을 적마다 제가 의원님 여러분들과 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환경을 담당하시는 담당관님들과도 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박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를 해서 3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의장 한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순   박상순 의원입니다.
  먼저 쓰레기장 설치에 관해서 제 의사를 의원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날의 행정은 공개행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행정에서도 모든 주민에게 공개된 행정을 실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면 쓰레기장 설치에 관해서는 이것이 혐오사업이고 주민들의 여론에 의한 부작용을 염려해선가 그것이 공개된 시설 사업이라고는 이야기를 드릴수가 없습니다.
  물론 면장님과 주무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는데, 장성면에 제가 군의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자신도 설치된다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만약에 설치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역 주민의 반발이 있을 적에는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우리 면장님이 사시는 지역이예요. 면장님 고향입니다. 사전에 과장님이나 면장님이 주민들과 어느 정도 협의를 이루어 가지고 시설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는가 또 인근 용인군의 주민들은 제가 나중에 설치하고 그분들에게 선동을 안하겠지만 그분들도 반대가 있겠지만 거기까지 관련을 안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것은 쓰레기장 설치 문제는 장성면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이 사전에 장서 2리의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라도 이루어 가지고 설치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조례안은 차기 회의때까지 연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의장 한영식   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닌데,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만 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박상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공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성군 의회에서도 행정공개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도 조례를 발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박순명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순명   예 박순명 의원입니다.
  아까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실무과장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아직 저는 답변 내용이 미비하지 않나 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 문제는 우리 군민의 안녕과 재산을 또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관심과 여기에 대한 기우리는 정성이 어느 사업 못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번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소방관할 문제가 도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또 그에 대한 세금도 목적세로서 도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현 사항이 만부득이 해서 경량 철골로다 조립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1200만원의 예산으로 임시 차고를 만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고,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았을 경우에 이러한 것이 도에 건의가 되었으면서 우리 의원들로서는 지금 현재 조례를 또 하나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안성군 의용소방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내었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야 되는 이것을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점에 대해서 의원들은 모두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좀더 진솔하신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두 곳에서는 소방 파출소로 승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물론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재무과장님께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저희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및 조성지역 내에 사유지 매입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할 때는 먼저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지 않나하는데 여기에 보면 사유지 매입이 먼저 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장소, 규모 등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매입보다는,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예 박순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순 의원님 말씀이나 박순명 의원님 말씀을 전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행정에 대한 정보를 또 공개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성군 의회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이 적극 검토하셔서 다음 회기 때에는 우리도, 안성군에도 공개 행정을 또 행정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의회나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박순명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우해   민방위과장 정우해입니다.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개, 미양, 대덕 3대가 소방차가 배차가 됩니다. 미양은 면사무소내에다가 소방차고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미양이 95년도에 소방파출소가 미양 공단에 설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고를 면사무소내에다가 지만용파출소가 생기었을때에는 그 차가 그 쪽을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면에서 경량 철골로 가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1200만원 즉 평당 6십만원 계산을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대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덕은 내년도에 공단 주변에 소방 파출소가 신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내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은 면에서 창고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어서 면에다가 가건물로 설치하도록 했고, 보개는 소방파출소가 생긴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평당 백만원씩해서 2천 5백만원을 계상해서 25평을 짓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저희 군에서 세입을 보아서 소방예산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모든 소방공무원들까지 일체 봉급이 도에서 전도가 되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차고는 도 예산이 부족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쓰는, 시군에서 어렵다고 해도 가 건물 내지는 건물을 지어서 월동이전에 12월말 이내에 배차가 되기 때문에 미리 지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소방차는 물을 항상 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도 보온을 해야 합니다. 미리 짓지 않으면은 관리상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짓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김창수   그렇게 시설을 짓는다면 연료비나 보온을 해야 하는데 유지비 관계도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도에서 지원을 해주냐 그 문제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우해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는 그 차에 유지비 일체와 그 차 한 대에 기능직 두 사람이 배치가 됩니다. 그 기능직도 도에서 임명을 해 가지고 봉급도 도에서 줍니다. 일체 시군에서는 연료비나 유지비나 이것은 전부 도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김창수   그것도 그렇지만 건물을 짓고 보온을 해야 되야 하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정우해   건물을 지을 때 무엇을 씌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을 때 스토로폴을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견고하게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냉방 시설, 보온 난로를 피운다든지 이런 시설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정한 소방관계의 조례가 세 건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장했을때에는 그 조례 3건을 가지고 계속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조례 3건이 폐지가 됩니다. 도에서 일괄 처리하기에 폐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의원 박순명   의장님 저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데 도로 넘어가는 모든 업무에 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은 조례를 폐지하고 또 사업에 대한 것은 승인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5개년 계획이 되었다면은 사전에 작년도에 본 예산, 금년도 본 예산 1회 추경에 이미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조례를 폐지하고 또 사업을 승인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저희 의원들로서 상당히 이런 점에 곤욕스러운 점입니다.
○민방위과장 정우해   작년도에 소방법이 개정이 되어서 도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광역 소방체제로 되었습니다. 도에서도 조례가 늦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이미 지급을 해야될 자녀장학금도 지금까지 지급을 못한 실정에 있었고, 또 출동수당과 교육수당도 지급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조례가 늦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이 된 이후에 통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역시 이렇게 폐지가 늦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한영식   예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요.
  박순명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쓰레기 매립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공개가 되었는지 또 공청회를 통해서 그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이 사업이 선후가 뒤바뀐 것 같다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제가 참석을 했다가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이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참석을 못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직접 접하지 못했습니다.
  들은 말씀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상순의원님께서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홍보가 안되어 있다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직접 접해서 들은 이야기하고 겸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 주변에서도 많은 행정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혐오시설에 대한 시설을 설치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되면은 직접적으로 관여가 안되는 주민들 내지는 사람들까지 합세를 해서 상당히 많은 거부감을 유발하고 있는가 하면은 결국은 그 시설이 못 가게 되는 형편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해 보았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이 시설이 안성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디로 가나 꼭 필요한 시설인데 나름대로 위치가 주민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다라고 몇 군데를 본 결과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해 면장을 수행을 하고 같이 현장을 보았습니다.
  보았을 때 그 위치가 군유지가 일부 있을뿐아니라 마치 그 현상이 몇 해씩 묵어 가지고 잡초만 무성한 답이였습니다. 지목은, 그런 것이 한 1-2천평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다 그 주변 농토가 장서1리, 장서2리 주민들이였는데 그 시점에서는 면장도 사실 제가 입장에서 면장을 모시고 갔을 때에는 면장 스스로가 거부할까봐 상당히 저도 우려했습니다. 면장이 위치가 자기가 봐도 손상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주변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자기 인척이 약 60%-70%는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협조할 뜻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지역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못한 이유는 먼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박의원님께서 먼저 어느 기회때 말씀 주셨는데, 양식장이 있기 때문에 양식장에 대한 피해가 우려가 된다 그 양식장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 시설에 관해서는 저희가 위생매립장으로 최대한 처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지금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 거리가 되고 전개가 된다면은 물론 시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못하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자체에서 판단 된 것은 여러 가지 종합 민원부서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는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입지승인 국토이용관리법상 입지승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입지 승인절차를 밟아서 서류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입지승인만 나면은 토지 매입이라든지, 다음 단계가 이어져야 됩니다. 설계도 하고, 토지 매입을 하기까지에는 관리계획상 과거에 승인받던 사항이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관리계획승인에 포함을 시켰던 사항이고 이러한 것들로 보아서 우리 박의원님께서 조금 서운하게 느낌을 가지시고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한 그러한 분에게까지도 충분한 보고나 설명이 안됐는가 하는 오해가 있으신 모양 같으신데 그 스스로는 제가 박의원님과 거리가 있어서 못드린바도 아니고 언젠가 한번 말씀을 올렸더니 그런 문제들로 집고 넘어가시길래 깊은 이해는 못하셨어도 이해를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면장이나 또 담당업무를 추진하는 주무 과장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남은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우리 군 전체에 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박상순   제가 과장님께 협조를 안해 드린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 입지 선정해 놓고 나중에 주민이 후에 알았을 때 극히 투쟁이 오면은 더 어렵지 않겠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면장님을 모시고 갔을 적에 면장님이 반대의사가 나올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면장님이 이해를 주었다는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거기는 지역 주민이 안성군 지역주민은 20세대, 전체 그 밑에는 20세대 되는데 사전에 그 분에게 어느 정도 언질을 주어서 이해 시켜 가지고 입지 설정을 해야 나중에 어떤 큰 무리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설치해 놓고난 다음에 모든 설치 규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난 다음에 반발을 하면은 그때 가서 책임은 면장님이나 과장님이 지금 보아서는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하지만은 그때 가서는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벌려놓고는 나중에 이해시키기는 어렵고 사전이해를 구하는 것이 일을 하는데 더 쉽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서 거기 지역주민들에게 어디에다 쓰레기장을 설치하니 반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나 면장님이 대대적으로 공개를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 우선 리장님이라도 몇 분을 상의해서 이해를 구해가지고 설치 과정에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의사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말씀 고맙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딴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 주민의 숫자가 10-12분이 됩니다. 그 필지 매입한 해당 주민이 알 것이고, 주민한테 매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고 하는데, 우선 반대를 하면은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주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저희한테는 상당한 과제였습니다.
  면장이 조심스럽게 접촉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리장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이니까?
  리장까지 만나서 좀 설명을 하고 오해가 없도록, 최선의 성의를 다해서 위생 매립장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이런 것을 이해를 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순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피해받는 지역 두 집이 우리가 봐서 보통이 넘는 사람들인데 리장하고 허상희라고 그 사람들이 무조건 반발하고 항의하고 나올 때에는 감당못할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면장하고 상의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예 환경보호과장님이 그 답변이 좀 구구하게 나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 박순명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나,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 폐지에 관한 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장 매립장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매입하는 관리승인안까지 올라왔는데 그 과정까지가 매입까지 왔다면 매입하기 이전에 의회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군에서 시행을 할려고 한다는 그런 사항을 의회의 보고내지는 의결을 거쳐서 매입을 하던지 팔아 먹든지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 같은데 그런 결정 자체, 해당 지역에 면장님은 대단하고 해당 지역의 군의원이나 그 외에 자체에 그런 사업이 있는 것조차도 막연하게 없는 사항에서 이 관리계획 승인안 매입을 하겠다 부지를 사서 조성을 하겠다고하는 계획자체를 낸 것 자체가 잘못아니냐 하는 것이 박상순의원님이나 박순명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사항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박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말씀 올린데로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박순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의장님께서 재촉을 하셨는데, 시설의 위치나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없었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변명 같지만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여기다가 사업장을 물론 의원님들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매립장을 설치한다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넓게 전파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도에다가 예산 요구하는 과정에서 10억을 요구해 가지고 9억이 예산이 들어와서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 8월에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추경 때에 예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특위 의원님들께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체 의원님들께는 한번도 말씀을 올린바가 없습니다.
  특위 의원님께는 장서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 그 매립장은 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는 개략적인 보고는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이 자체는 의원님들이 중대 사항을 어물어물했느냐 하는 질책에 일종의 변명같고, 옹색한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지원도 받고 협조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그런 생각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책해 주신 사전에 위치나 규모가 전반적으로 전파가 안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어느 기회라도 말씀을 한번 드려야 하는 일인데 저는 이러한 요식적인 절차나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말씀을 드릴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러한 기회만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자체가 조금 저희한테 생각을 못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용서를 구해야할 부분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문제를 진행하는데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상순   그러면 지금 현재에는 구상과 계획중이지 현실 확정고시 단계는 아니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그렇치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할 당시에도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 사용기간은 얼마,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의원 박상순   모든 것이 확정단계라고 하면은 의회에 제안을 해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었더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이번에 토지매입관계 때문에 어차피 연결을 한다면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 이전에 진행하는 과정은 상당히 저희 쪽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서고 성숙단계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가지 법적 검토라든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반대가 예상되고 하지 못할 것이 전제가 된다면은 의원님들에게 오늘 보고를 드릴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준비가 어느 정도된 다음에 실현단계에 가서 이러한 절차를 밝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하고 매입에 관한 얘기는 처음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박상순   저희가 생각하는데는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안성군에도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하므로 도에 15억이건 20억이건 예산을 요구해서 쓰레기장을 물색 설치하고자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시요. 사전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제 개인 소견으로는 바뀌어진 말씀 같아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한다, 회의의 의결을 얻는다, 사전에 얻어 가지고 쓰레기장을 설치하는데에서 10억-20억이 되었던 도비건 국비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하는 시기가 1년-2년이 걸리든 물론 필요로 하는 쓰레기 매립장이니까 군당국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의결을 사전에 얻어야 하느냐 또 모든 것을 해 놓고 나서 의회에 제안을 해서 보고를 하느냐 이것이 조금 아리송한데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쓰레기장 매립장 설치 자체를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다 위치를 선정해도 좋겠느냐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사전에 못드린 것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는 만큼 미쳐 생각을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의장 한영식   예 좋습니다. 뭐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약간의 안성군의 병폐 일수도 있습니다. 비록 환경보호과장님뿐만 아니라 이 안성군의 모든 공직자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라며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쓰레기 매립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 동안 안일한 생각에서 또 사업계획을 원만히 추진해 보시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이렇게 사과를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추후에는 어떤 사업계획이 추진될 경우에는 필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요.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한분 계십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리십시요.
  찬성 9분에 반대 1분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기권)
    (의원 박순명 : 양성면 박의원님은 반대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예요.)
○의장 한영식   그러면은 9분 찬성하시고 한 분이 기권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진지하게 질문하시고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해서 5항, 6항은 원안대로 잘 가결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은 모두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이것도 일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안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안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9. 안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의장 한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안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우해   민방위과장 정우해입니다.
  먼저 안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1991년 12월 14일 개정 공포되어 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 2231호로 경기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공포되어 안성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소방법 제86조에서 91조까지 의용소방대에 대한 법으로 제정되어 있고 86조에는 의용소방대 설치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활용하던 조례를 폐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1991년 12월 14일 개정 공포되어 조례 2232호로 경기도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공포되어 안성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경기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이 도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1991년 12월 14일 개정 공포되어 화재예방 조례를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 2285호로 경기도 화재예방조례가 공포되어 안성군 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소방법 제1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에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 건의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요.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요.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요.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재예방조례가 폐지가 되었다고 해서 불조심 안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8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등의 처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만 남았습니다.
  예산안은 좀전에 구성한 예산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정말 지방회의 참다운 의원상을 정립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고생하신 군수님 이하 출석하신 실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회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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