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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안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6월 10일(목) 오후 14시 16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25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안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3미양면소도읍개발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6.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8.   7. 안성군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
  9.   8. 위생처리장부지확보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   9. 안성군공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도로편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2.   11. 안성도시계획사업에관한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13.   12. 안성군지역농업개발센타육성계획보고
  14.   13.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
  15.   14. 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
  16.   1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5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안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미료)
  6.   5. 93미양면소도읍개발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6.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8.   7. 안성군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
  9.   8. 위생처리장부지확보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   9. 안성군공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도로편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2.   11. 안성도시계획사업에관한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13.   12. 안성군지역농업개발센타육성계획보고
  14.   13.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
  15.   14. 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
  16.   15. 휴회의건

(14시16분 개의)

○의장 한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안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4월 이후 2개월만에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효근  제25회안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난 6월 4일 안성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임시회에 제출 및 발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미양면소도읍개발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공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도로편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안성도시계획사업에관한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안성군지역농업개발쎈타육성계획보고, 안성군문예회관및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과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조례안, 일반안건 등이 집행부에서 제출이 되어있고 의정활동보고회개최에관한안건이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 이어서는 휴회를 해서 15일까지 의정보고회를 마친 후에 16일부터 18일까지 예산특위를 한 후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특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즉 오늘부터 19일까지 10일간의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이의 없으므로 제25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대덕 홍승조 의원님과 양성 박상순 의원님께서 하실차례입니다.
  그대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이의 없음)
  네, 이의 없음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두 분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재석  기획실장 안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93년도 예산편성이후 새로 발생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정부 출범이후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공부분예산 절약을 위한 기본적 근검절약 기풍의 생활화와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한 것을 과감히 정리,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에 솔선수범하고,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 운영계획에 의거 금년도 봉급 인상분 3%의 전액 반납과, 경상비도 5∼30%를 절감하고, 각종사회단체의 경상사업비 10%를 절감하여, 기계 반값 구입비 부담과, 저지대 수해 상습 피해예방 사업과,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둘째 읍.면 보건요원의 근무지가 읍.면 사무소에서 보건소로 바뀌었으며, 일용직 공무원의 보수지급 기준이 당초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인상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인한 시급히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실정이므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재원은 총 83억 1천 7백 1십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로서 당초에 시달된 목표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92년도 징수실적을 참고하고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 1억 3천만 원의 추가세입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13억 5천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6억 1천 4백 86만원, 택지초과 이득 위임수수료 천4백 9십 7만 6천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천 8백 12만 2천원, 미양 농공단지 공단용지 재분양 4억 2천 9백 8십 7만 8천원 국도비 보조사용잔액 5억 2천 9백 7십 5만 3천원, 토개공 협약금 5억 9천 7백 6만 6천원, 과태료 1억 5천 5십 5만원, 기타 잡수입 6천 2백 9만 5천원과 지방교부세 5억원 국도비 보조금 39억 천 9백 8십 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우선 필수경비는 총 65억 3천 4백 3십 5만 7천 원으로서 내역을 보게되면 법적 의무적 경비로서 인건비와 기본경상비가 9천 3백 5십 2만 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1억 9천 4백 3십 1만 4천원이 되겠으며, 세입관련 경비는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중 용도가 지정된 경비로서 국도비 반환금 5억 2천 9백 7십 5만 7천원과 대로 2-1호선과 금석천 첩수로 개수공사 협약금 5억 9천 7백 6만 6천원, 미양농공단지 분양대금 반환금 1억 4백 9십 2만 9천원, 체육진흥기금 1천 4백 7십 7만원등 필수경비 총액은 65억 3천 4백 3십 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용자원 17억 8천 2백 7십 4만 6천원중 경상사업비로 7억 천 8십 8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은 잔액은 투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투자내용을 보고 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마을진입로와 안길포장 개선에 6억 3천 6십 2만 8천원, 노인회관 신.증축 및 개보수 6건에 1억 천 백 6십만원, 하수구 설치 10건에 3억 7천 2백 2십 5만 4천원, 간이급수시설 이전 및 개보수 사업 4건에 3억 9천 백 6십 5만 3천원,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3건에 7천 8백만원 위험교량 개량 1건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읍.면 청사정비 5건에 1억 7백만원을 계상한 결과 경상 사업비와 투자사업비를 계상한 금액이 25억 3천 2백 2만 2천원으로 가용자원보다 7억 4천 9백 2십 7만 6천원이 부족되어 부족금액은 기존 예산 절감액 6억 6천 3백 7만 6천원과 예비비 8천 6백 20만원을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회계별로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사용료 및 분담금 수입 등 6천 4백 4십 2만 2천원, 순세계 잉여금 2억 5천 9백 8십 5만 3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백 9십 7만원, 잡수입 3천 7백 17만원, 광역상수도 도분 교부세 1억 3천 7백만원, 기타 사업수입 3만원과, 당초 신 계상된 광역상수도 사업비 지방채를 12억 9천 6백만원 중에서 6억 3천 7백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도비보조금 5천만원이 감액되어 당초 예산보다 1억 8천 5백 2십 8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증액분 2백 5십 3만 4천원, 재료비 기타 등 기본경상비로 백 8십 1만 2천원, 용역비등 경상사업비로 1억 3천 8백 8십 7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상수도 사업 비중 5억 백만원을 감액하여 안성 정.취수장 휀스교체와 도색등 17건에 1억 4천 백 4십 2만 5천원을 투자하고 3억 5천 9백 십7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입금 상환, 도비사용 잔액 반납금으로 천 3백 5십 7만 2천원, 예비비로 천 7백 4십 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2천 9백 9십만 4천원 전년도 사용잔액인 순세계 잉여금이 2천 6백 3십 8만 4천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천 9백 9십 9만 8천원, 부담지시에 의한 군비 전입금이 4억 9백 6십 5만원, 도비보조금 9억 8십 5만원을 재원으로서 융자금 상환에 5천 7백 9만 6천원, 지방채상환에 천 9백 19만원, 입식부엌과 목욕탕 개량외 3건에 13억 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도비사용잔액 9백 10만원 국.도비 보조금 4억 2천 5백 십 1만 7천원의 세입으로 의료보험 환자 진료비 4억 2천 3백 6십 6만 6천원과 의료보험 대부금 백 4십 5만천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백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과년도수입 6백 9십 8만 2천원, 잡수입 2십 3만 6천원, 당초예산중 순세계 잉여금 8백 5십 5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도 융자금 1백 3십 3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전년도 사용잔액인 순세계 잉여금 2천 2백 2만 9천원, 잡수입 백 4십만 4천원 과년도 수입 3천 9백 9십 5만 3천원, 도비보조금 4백만원의 세입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6천 3백 3십 8만 6천원과,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1억 4천 5백 7십 4만 천원으로 세출은 인건비 증액분 2백 2십 1만 4천원과, 안성 지적공사앞 도로포장 공사외 1건에 9천 2백 8십 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2천 5백 7십 3만 8천원이고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2천 5백 6십 5만 천원과, 반환금 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안성공단 미분양면적 중도금 2십 5억 2백 15만원, 안성공단 분양용지 잔금 18억 7천 2백 4십 7만 5천원, 협약금 및 중도금 미납액 26억 8천 75만 1천원을 감액하고, 분양해약 귀속금으로 4억 2천 7백만원과, 분양용지 재분양금 42억 7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6억 8백 8십 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보상 및 심의위원회 수당 백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장용지 감정평가 수수료 7천 백 37만 천원을 계상하고, 확정 측량비 2백 6십 3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8백 2십 6만 6천원과 가로등 설치공사외 2건에, 4억 9백 57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전기 계장공사 1천 8백 4십 9만 5천원과, 토지매입 잔액 2억 6천 5백 6십 7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해약업체에 대한 반환금 48억 4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67억 9천 3백 95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자창 관리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5천 5백 5십만 8천원이고 세출은 인건비 증액분 47만 7천원, 급양비등 기본경상비 백만원, 물품구입비등 경상사업비로 6백 4십만 8천원, 견인차 관리사무실 보일러 설치외 3건에 천 8백만원 예비비로 3천 5십 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전년도 이전수입 순세계 잉여금 백 2십 4만 2천원의 세입으로 경영 수익사업 투자 기금 조성에 백 2십 4만 2천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3천 백 4십 3만 8천원, 국고 보조사용잔액 2백만 4천원, 군비 전입금 1억 8천 8백 5십 6만 2천원등 총 2억 2천 2백 4천원입니다.
  세출로서는 적가-봉산간 도로 확충 포장공사비 3억원과 가신선 도로포장공사 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가현-덕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원, 현양간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3백만원, 위생처리장 증설 토지매입과 시설부대비로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고 반환금으로 2백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짜임새 있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에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평소관례대로 다섯 분으로 하는데 상호 합의한 대로 안성읍에 서강원 의원님, 또 보개면에 송창식 의원님, 서운면에 김정식 의원님, 양성면에 박상순 의원님, 일죽면에 박순명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강원 의원님, 송창식 의원님, 김정식 의원님, 박상순 의원님, 박순명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미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운  내무과장 유병운입니다.
  안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한 도의 지침에 의거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일전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과 동법 제66조의 2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은 물론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 상한년, 또는 기간이 만료되는 별정직 공무원도 퇴직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특별휴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안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되는 조문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로서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김정식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박상순 의원님 다음 차례로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 김정식  서운면에 사는 김정식입니다.
  안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자고 하는데 이 조례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공직생활을 한 30년 간씩 수고하신 분들이 한 3개월 쉬겠다고 하는데 이의할 분은 한분도 계시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주요골자에 보면은 별정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근무상한기간 연장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도 3개월전에 휴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건대는 공무원 별정직을 5년으로 못이 박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연장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던 사업 자기가 지역민들에게 공헌한 발전계획, 또 못다한 행정민원을 잘하기 위해서 2년을 더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2년간 정년을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을 연장해 놓고 3개월 간씩 특별휴가를 해서 쉬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별정직 하면은 주로 말단기초 면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장입니다.
  장이 3개월간씩 휴가를 가고 대행업무는 누가 합니까?
  그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문이 있다해서 이조례 개정안은 좀 연기를 해서 특별히 의원님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줬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나온 길에 군수님에게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우리 안성군의 한 3개 면의 면장님이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도 그 면에 한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벌서 면장 임명하기도 전에 어떠한 내시가 있어서 면장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지역에 물의를 빚게 하는 등 또는 어떻게 임명된 면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임명 한시간 전에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사람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통보지, 의원에게 군수가 통보를 하는 것이지 자문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역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또 공직자 라면은 공직생활을 통해서 저희 의원들은 그분들이 어떻게 공직을 잘 수행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이 독단적으로 군민에 대해서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점수를 봐가지고 순위를 결정할 수도 있거니와 제3의 인물이 들어와서 사회에 물의를 빚게 한다고 했을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본의원들은 아무 권한도 없고 한 위치에 있으면서 화살은 의원에게 돌아오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한 군수님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더 주민의 확고한 의사를 들어가지고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김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순  똑같은 말씀인데....박상순 의원입니다.
  지금 김정식 의원님의 이의와 저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손을 들었습니다만은 첨부해서, 정년 퇴임을 앞두신 별정직 공무원 즉 면장님이 정년 3개월 전에 휴가를 얻어서 3개월간 쉬었다가 퇴임을 하시는데는 저도 역시 그 노고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3개월간 제일 말단 행정기관의 장이 휴가를 해서 공백기간이 생긴다고 하면은 읍.면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가 그만큼 줄어드는게 아니냐, 또 대행은 부면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3개월 동안 새로 임명되실 면장님을 사전에 또 임명을 하는 겁니까?
  3개월 미리 임명을 해 둔다면은 봉급이라든가 모든 재정지출이 복합적으로 지불이 돼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부면장님이 대행을 해서 3개월 동안 행정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생기는게 아니겠는가?
  이러한걸 부과해서 먼저 김의원님 말씀에 부과해서 저의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이것은 물론 그 몫에 대한 휴가를 정 반대하는건 아니고 오로지 주민을 위해 민주행정을 하는 우리로서 과연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좀더 심사숙고하여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다음회기까지 연기를 해서 심사숙고하는 기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긴급동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긴급동의입니까?
  네, 박순명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순명  박순명 의원입니다.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셨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의원은 안성군 지방공무원복무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순번대로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김정식 의원님 또 박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또 다시 김정식 의원님께서 면장 임명권에 대해서 임명권은 군수님이 갖고 계신겁니다.
  그 부문에 대해서 갖고 계신 방안, 또 임명 또 재임하는 과정에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것 같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문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운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한 정년 퇴임일이나 동법 제66조의2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예정일전 3개월 전부터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는 제외 되어있기 때문에 형평이 현재 맞지 않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계획은 우리 군만이 아닌 각 시군이 조례를 개정토록 지침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현행대로 존치할 경우 행정의 획일성이 결여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장의 특별휴가로 인한 행정공백 현상을 해소하고 각종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안성군 직무대행 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부면장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은 돼있습니다.
  제가 첨가해서 보고를 드린다면은 이 규정은 현재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과의 균형이 안맞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즉, 법은 만민이 평등한 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에게는 법이 같아야 될게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에 있어서는 단지 휴가를 얻도록 돼있습니다.
  임명권자가 즉, 군수가 휴가를 줘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운영에 있어서 그 면의 실정이나 그 상황에 의해서 휴가를 안 줄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물론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는 30년 가까이 근무를 했지만 앞으로 면장이 5년 즉, 5년 임기를 마칠 때에도 마찬가지로 3개월을 쉴 수 있고 또 연장해서 2년을 연장하고 나갈 적에도 쉴 수 있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앞으로 운영에 묘를 기하면은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공무원이, 면장이, 지역의 기관장이고 책임자인데 자기가 앞으로 나간다고 해서 석달을 미리 쉬겠다고 이걸 군에다가 휴가 신청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퍽 어려울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저희 군에 좋은 실례로 요즈음 일죽과 삼죽, 서운 면장님이 명예롭게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법적으로 나갈수 있는 날짜가 6월 30일 입니다.
  6월 30일까지는 그양반들도 뭐 쉬거나 현재도 20일 이상 공무원은 쉴 수 있고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양반들이 지역을 위하고 또 지역의 공백을 없애고 또 빨리 업무를 인계를 해서 활력있는 면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양반들이 자진해서 나가는 그러한 전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문제는 통과를 시켜주시면은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조금도 행정서비스에 공백이나 그러한 문제는 초래되지 않도록 운영할 집행부가 자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한영식  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군수님께서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신규 임용이나 재임용에 대한 임용 기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규완  답변 요구사항이 아닌것 같은데요....
  먼저 별정직 임용관계, 휴가관계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과장만 해도 가정복지과장이 지금 별정직입니다.
  같은 과장을 하고 같은 공직 생활을 오래 했는데 어떤 사람은 3개월 전에 휴가를 받을 수 있고 또, 별정직이나 경력직이나 별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별정직 공무원은 신분상 보장이 안될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란스를 맞추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관계복무 조례를 제안한 것입니다.
  또, 읍.면장이라는 것은 사실 면의 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그 책임이 어느 자리보다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으로서 읍면장이 3개월동안 휴가를 내가지고 자리를 빈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사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군수인 제가 절대로 허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융통성 있게 별정직에 대해서는 휴가 관계를 운영할 것입니다.
  또 흔히 군단위에서는 대개 별정직하면 읍.면장만 생각을 하시는데 지방공무원의 별정직이 상당히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복무지침에 의해서 준칙이 내려와서 제안이 되다 보니까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융통성 있게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읍.면장 임용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임용하기가 어렵네요.
  하도 부탁하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그사람이 가장 적격자라고 그러고 그런가 하면 상대편에서는 그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그러고, 누구말을 믿어야 할지 군수로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분명히 말씀드려서 읍.면장 임용관계는 군수의 고유권한 입니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만은, 군수가 주변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적정한 인물이 누구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능력과 권한 범위내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수로서도 완전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에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혹시 앞으로 읍.면장 임용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수님의 소신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박순명 의원님께서 본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삼청 있습니까?
    (삼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좋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데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에 3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의장 한영식  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93미양면소도읍개발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미양면소도읍개발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형환  새마을과장 김형환입니다.
  93년도 미양면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취락지역도로개설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미양면 소도읍 개발사업은 취락지역내 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하여서 주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지방정주 생활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개발 사업의 위치는 안성군 미양면 양지리 93-13번지 대지외 69필지에 12,532㎡가 되겠습니다.  약 3천 8백평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지장물건 88건등을 보상비 10억원을 투자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기존 도로 확장 또는 신규 개설 등을 하여 폭 8m에 연장 833m, 폭 6m에 연장 129m로 합계 962m를 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5억 4천 5백만원으로서 도비 7억 4천 5백만원, 군비 8억을 투자하여 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새마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계시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음)
  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93미양면소도읍개발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7항이 모두 재무과 소관입니다.
  따라서 일괄 상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안성군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재무과장 이형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1993년도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 수립을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평간 4차선 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편입용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성에서 평택가는 4차선 확장구간에 공도 소재지를 우회하는 도로에 편입되는 용지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용두리 186-10에 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03평 1홉, 보상가 예상액은 천 6백 7십 7만 8천 5백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 매각, 위치는 구군청 안성읍 영동리 417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지분으로 2평 4홉, 수입예상액은 4백 3십 3만 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지 취득을 위해서 저희 군유재산을 매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덕면 진현리 산 444번지 용지면적은 22,786㎡ 평수로 환산해서 약 6,892평이 되겠습니다.
  수입 예상액은 9억 9천 5백 6십 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에 관한 설명서는 생략을 하고 처분대상 재산목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필지에 처분 대상수량은 23,135㎡ 추정가격이 10억 천6백 7십 7만 8천 5백원입니다.
  먼저 우회도로에 들어가는 도로용지는 공도면 용두리 186-10 답 208㎡ 추정가액이 5백 8십 2만 4천원입니다.  이필지는 바로 공도국민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또 공도 만정리 406-12 지목은 과수원 입니다.  9㎡ 6,165백원, 그다음에 406-8 과수원 52㎡ 3,822천원, 그다음에 280-21 전 72㎡ 6,516천원, 이건 공도중학교 뒤 부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성 영동 417 대지 319번에 8㎡는 먼저 설명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구군청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던 지분에서 나타난 그런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덕면 지현리 산 44 묘지는 22,786㎡ 6,892평입니다.
  9억 9천 5백 6십 6만 4천원, 처분 사유는 공공용지 취득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유지는 매각을 하면 반듯이 그만큼 대체 재산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여러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취득분이 아홉개 종목에 37대 그중에 신규가 8개 종목에 29대 냉.난방기 겸용 또는 다기능 사무기, 에어콘 이런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 취득은 1종에 8대 전체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참고사항하고 기타 자료는 생략을 하고 8페이지 목록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신규 취득 분은 저희 사무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냉.난방기 겸용 전열기는 저희가 부속동에서 관변 단체가 보개 양복리에 있는 문예회관으로 이전을 하고 저희 지역경제과가 차량등록실을 겸해서 방 2개를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본청에는 냉.난방기기가 다 신축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건물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코자 한대씩 2대를 단가 320만원,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휴대용 다기능 사무기, 재무과 세정계에서 체납 차량용으로 한대를 구입토록했습니다.
  다음에는 안성읍하고 공도면, 죽산면, 가장 세원이 많고 체납세액이 많은 3개면에 대해서 우선 공급을 해서 능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역시 다기능 사무기로서 각읍면 보건지소에 보건업무 추진용으로 단가 2백만원짜리를 한대식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성 보개, 금광, 서운, 미양, 대덕면 보건지소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역시 계속해서 다기능 사무기를 보건지소에 양성, 공도, 원곡, 일죽, 죽산, 삼죽, 고삼 보건지소에 한대씩 공급코자 합니다.
  11페이지 내무과에 다기능 사무기를 주민등록 전산업무 교육용으로 한대를 조금 성능이 좋은 겁니다.
  4백만원 짜리를 구입코자 합니다.
  내무과 전산교육장이 역시 별관 사무실을 둘로 쪼개서 하나는 세정 전산실, 하나는 내무과 전산 교육장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에어콘 한대를 내무과 전산교육장에 설치코자 합니다.
  단가가 150만원, 앞으로 지방세업무는 전부 읍.면하고 체납사항이라든지 또는 기타 지방세에 관련되는 전산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면하고 직접 연결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부행정에 있어서 주민등록사항이 군하고 연결이 돼서 다른 면에서도 다른면 주민등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터미널을 군에다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컴퓨터는 작년에 다 샀는데 군에서 연결용을 하나 금년에 더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기능 사무기 세정전산 업무용으로 터미널용으로 한대를 2백만원에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모터싸이클은 저희 문서 사송원이 시내로 문서를 배부할때 현재까지는 자기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타고 그랬는데 앞으로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한대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댑니다.
  다음에는 FAX. 모사전송기를 내무과 민원처리계에 한대, 또 문예회관 관리사업소에 한대,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동전화기 입니다.
  휴대폰을 산림과 산불방지 및 진화활동 업무용으로 한대 구입코자 하는것 입니다.
  가격은 추정가격이 19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는 사업용 신규취득 정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화물차, 이것은 더불캡인데 농촌지도소가 지금 군 농촌지도소로 전부 집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읍.면을 순회 지도키 위해서 소장님차는 물론 한대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 지금 과가 3과가 있고 계가 또 15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50% 보조가 와가지고 한대를 710만원에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고삼 대갈리에 지금 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만, 그 분뇨를 전부 정수하고 나서 남는 찌꺼기 쓰레기를 운반할때 필요한 경운기를 한대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대체 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전자복사기가 지금 노후된 본청 실과하고 읍.면에 교체코자 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과, 지적과, 산림과, 민방위과, 보건소에 각각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복사기를 3백만원씩해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보개, 서운, 일죽면 역시 노후된 복사기를 교체키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승조  의장님 한가지만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설명서에 대덕면 진현리 산 44번지 처분의 건이 있습니다.
  공공용 지적 취득에 따른 재원확보를 해서 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뭐를 취득할꺼며 어떻게 처분할 건지.
○의장 한영식  네, 좋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할텐데 제가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아까 말씀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군유지를 매각을 하면 거기에 상당한 대체 재산을 조성해야 되는데 다음 19일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다시 새마을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 군내에는 지금 지난 89년도에 군청을 여기 지으면서 공설운동장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앞으로 공설운동장을 짓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제가 대충 알기에는 한 60억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계획 승인때 새마을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만 그러한 공공시설을 조성하는데 물론 도비나 국비 재원이 오겠습니다만 일정한 군비 부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박순명  나오신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물품 취득을 볼 적에 전자 복사기는 민원인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민원이, 인구가 많은 면이나 작은 면이나 정수물품수를 같게 했습니다.
  그럼으로서 쓰임이 인구가 많은 데는 사용도가 높고 또 적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연한은 똑같이 4년으로 돼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만은 정수 수량을 늘려서라도 그것과 버금갈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일죽 같은데도 선처가 되셨습니다만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복사기 사용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을 일정하게 13개 면을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인구가 많은 데는 정수를 더 늘려 주고, 여기 보면 내구연한은 같더라도 그렇게 해서 복사기 자체 능력을 좀 줄여줌으로서 용도가 오래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복사기를 요청해 온건 내무과에서 요청이 왔는데 지금 박순명 의원님 말씀대로 민원은 고삼이나 원곡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호적 등.초본을 한 10통만 복사하면 되는데, 일죽이나 다른데 인구가 5∼6배 가까이 더 많으니까 50∼60장을 해야 되니까, 거기 소모가 빠르다 그런말씀이 되겠는데 내무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민원을 발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홍승조  죄송합니다.  이거 질문이 왔다갔다 하는데요.
  아까 여쭈었던 것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10억을 주는걸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한다고 들었는데 여기 지금 입지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살 계획은 없고 판다는 것만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땅을 팔기만 해야돼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요.
○재무과장 이형우  저희가 군유지를 매각하려면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필요하면 확정측량도 또 해야돼고 감정도 해야돼고 또 입찰, 이건 공개입찰이니까, 신문공고도 해야돼고, 또 유찰되면 재입찰 공고도 해야돼고 그렇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을 설치한다는건 기정사실이니까 땅은 지금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또 앞으로 공설운동장에 저희가 투자를 한다면 반듯이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에.
  그래서 우선은 매각하는걸 서두는 것이 시기에 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의원 한도섭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경운기 위생처리장 설치에 경운기라고 그랬는데 경운기를 구입한다고 그랬죠?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물량이 얼마나 되길래 경운기를 구입하려고 그러는지 나머지 찌꺼지가 얼마나 되길래 지금같은 세상에 경운기로 구태여 지저분한걸 경운기로 얼마만큼 운반해서 그 운반한 쓰레기는 어디다 처분할 건지 경운기로 해서 어디다 처분하려고 그러는지 구입하는 자체가 경운기로 왜 구태여 구입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관상도 좋게 나온 걸로 구입해서 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걸로 구입할 수는 없는지, 이왕 구입할 바에야 꼭 경운기로 대처해야 되느냐 질문하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마침 환경보호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지금 처리로 하루 나오는 찌꺼기가 하루에 4, 5리어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되는 물량을 찌꺼기를 리어카로 혼자 또는 둘이서 담어 가지고 그 부지 내에 지금 그렇게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 매립부지가 자꾸 매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높이 쌓는건 아닌데 거리가 한 50∼60m 되겠습니다.
  운반거리가 리어커로 끌고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비능률적이고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자꾸 하는데 경운기라도 하나사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걸 계상했고, 근무하는 자들이 근무의욕도 너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습니다.
  사실 외지로 갖고 나가거나 돌아다니는건 아닙니다.
○의원 한도섭  그럼 경운기로 구입을 해도 좋다 이런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네, 그렇습니다.  외지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 한도섭  하루에 4,5 리어커라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양이 많은 것 같은데 그양이 앞으로 어디로 다 들어갈른지 모르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그 자체내에서 썩어 가지고 다시 복토하고 그위에 작목을 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안계십니까?
  네, 그러시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좋습니다.
  없으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위생처리장부지확보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위생처리장부지확보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입니다.
  위생처리장부지확보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코자 하는 이유는 지방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군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생처리장 이전, 증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매입 사항입니다.
  위치는 안성군 대덕면 죽리 665번지에 8필지에 10,882㎡ 약 3만 2천여평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내역은 뒷장에 있습니다.
  대덕면 죽리에 전.답 등을 합쳐서 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미등기가 2필지가 있습니다.
  미등기 두필지는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해보면은 제방을 타고 쭉 들어가게 진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구성 부분에 저희들이 요것을 빼놓으면은 나중에라도 미관상 또는 혹이나 미복구돼 있는 땅이지만도 연고자나 주인이 나타나서 등기를 가능하게한 후 방해하거나 업무 추진에 지장을 줄까봐 함께 포함을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적에 구애를 받아서 이것을 꼭 빼고 넣고 해야 처리장이 설치가 되고 안되는 그러한 중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할때, 하지만 기회에 전체 면적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후일에 문제점을 덜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였습니다.
  또 현재 토지 소유자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내주는 얘기에 의하면은 미복구된 땅인데 이번 특조법때 등기를 내고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사 전달도 간접적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설명이 끝나셨으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위생처리장 부지확보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위생처리장 부지확보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성군공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공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지역경제과장 김기동입니다.
  안성군공설시장조례중개정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안성군 공도의 공설시장이 공설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있어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성군 공설시장 조례와 안성군 시장사용료 조례, 두 가지로 현재 돼 있는데,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두개 조례를 통합하고, 운용하고자 안성군 시장사용료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성군 공도 공설시장을 폐지하고 안성군 공설시장 조례와 안성군 시장사용료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어 이를 통합 안성군 시장사용료 조례는 부칙으로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 안성군 공설시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부분만 몇 가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위치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조례상 공설시장이 일죽, 죽산, 공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도 공설시장이 시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한지가 한 10여년 됩니다.
  그리하여 시장 부지가 현재 주택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폐지코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시장위치와 장옥 그리고 시장사용료 두가지가 되겠는데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도 공설시장 현황도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면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필지에 2,678㎡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는 4필지 중 한필지가 대지 또 한필지는 도로 그리고 도로와 대지로서 이렇게 겸용이 되고 있는 필지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세가지 상태로 돼 있습니다.
  건물은 모두 세동에 165.28㎡인데 모두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순명 거수)
  일죽에 박순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순명  박순명 의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 과장님께서 공설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도 시장이 주택지로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유지인지 또 만일에 시장이 돼서 사용료 조례가 적용이 됐다면은 시장 사용료가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사용료를 안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는 주택으로 돼 있다면 그 후에 조치 사항은 어떻게 돼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죽산이나 주천 공설시장도 있는데 지금현재 한 2년에 걸쳐서 상당히 급격히 시장형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계속조례에 적용이 어려운 상태인데 이러한 사항을 앞을 내다보고 조기, 주민들에게 지금 살고있는 분들에게 분할을 하든 또 하나는 시장터를 재조사를 해서 시장 건물을 다시 져가지고 주택겸, 상가 겸해서 임대를 하든 이러한 방법의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눈에 띄는 공도 공설시장만 10여년 전 것을 이제 와서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시장을 재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공도시장이 지금현재 주택지로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10여년동안 여태까지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택에는 적용이 안되고 있는 지와 일죽이나 죽산에 시장의 향후에 문제를 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박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사용료로 시장사용료를 징수를 해왔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의해서 행정 재산은 각 관리부서에서, 소관관리부서에서 관리하게 돼있고, 잡종재산은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관리는 지역경제과 소관이라 저희가 관리를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의원님들께서 시장으로서 기능이 없다해서 폐지 승인을 해주신다면 잡종 재산으로 관리를 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 관리부서는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게됩니다.
  그러면은 잡종재산으로서의 군유지로서의 대부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행정재산은 시장사용료를 받아 왔지만은 앞으로는 잡종 재산으로서 대부료를 받게 됩니다.
  관리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죽과 죽산에 대한 향후대책은 이것 설명드리기 전에 공도 시장을 폐지승인을 의원님들께 올리게 된 동기는 공도에서 건의도 있었고, 저희가 올리기 위한 전 절차로서 상당한 기간에 여론수렴 공고를 했고,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모두가 원하고 있는 사항이라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죽과 죽산은 현재까지 5일 만큼씩 장이 서서 시장으로서 기능을 아직도 하고있고, 그리고 현대화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저희가 수차 여론수렴도 하고 대책을 현재까지도 여러모로 강구는 하고있고 겸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의 부담으로서 장을 지어서 시장을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설시장이 아니고, 시장법에 의해서 대지를 임대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의 법적 문제와 제약요건 등 검토할 사항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전부 장옥까지 져가지고 운영하기는 아직 군유재산의 재정상 부담능력에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순명  보충질문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폐지가 되면 잡종지로서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여기서 보니까 장옥은 1개월당 3.3㎡당 3천 6백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대지로 되어서 받는다면은 대부료가 더 비쌀거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민원이 안생기겠습니까?
  물론 주민들이 지금 말씀 중에 주민들이 시장을 폐지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폐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부료는 급작이 상승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장이기 때문에 민원이 안생기겠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민원은 안생깁니다.
  그래서 폐지승인을 올리게 됐는데 전혀 시장이 아닙니다.
  가보시면은 길옆에 있는 주택이고 장도 안서고 가게도 없고...
○의원 박순명  제 얘기는 대부료가 지금 현재 장옥세로 한달에 3천 6백원 정도 평당 3.3㎡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1년을 해봤자 3만원정도, 한 4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의장 한영식  현행은 천 2백원입니다.
○의원 박순명  만일에 이것이 된다면은 대부료로 잡종지 대부료를 받았을 적에는 지금 제가 알고있는 일죽 같은 데는 상당히 비쌉니다.
  대지 대부료는, 이랬을 적에 주민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안생기겠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네, 안생깁니다.
  청문기간을 충분히 거쳐서 모두 원하는 사항이라 본인들도 다 알고 있고 공고기간도 저희가 1년 이상 뒀고, 작년부터 수집한 건데요.
  모두, 이쪽에서도 응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올릴 사항은 아니고 재무관리부서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아는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이 가옥은 점유자가 우선 요구할 적에는 매각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매입을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 박순명  그러니까 1단계로서 우선 시장을 폐지를 해야 지금현재 점유자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네, 물론이죠.
○재무과장 이형우  군정조정 위원회를 거쳤습니다만, 저희가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넘어오면...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도 공설시장 폐지에 관해서 최재문 의원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안계십니까?
○의원 최재문  없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좋습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공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공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로편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0항 도로편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인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도로편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군도 225호선과 군도 215호선 또한 농어촌 도로, 도시계획 도로, 이래서 각종 도로사업에 따른 편입도로를 매입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특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군도 225호선인 서운-서정간 도로에 총 35필지 11,248㎡, 가현-덕산간 도로 공사에 들어가는 214필지 48,520㎡, 농촌도로인 일죽면 선유-덕산간 도로포장 공사에 들어가는 한필지에 654㎡, 또 안성읍 도시계획 시설인 영동도로 개설사업에 포함되는 648㎡ 1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60필지 61,070㎡ 평수로 환산을 하면 18,478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11억 3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첨부에 재산목록은 별지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안계시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음)
  네, 좋습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도로편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네,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도로편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것 같습니다.
  4시 10분까지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의장 한영식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안성도시계획사업에관한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1항 안성군도시계획사업에관한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안성도시계획사업에관한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설부고시 제1030호, 90년 12월 30일로 결정된 안성 도시계획사업 내리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내용이 현지 측량결과와 오차발생으로 당초 고시내용과 상이하므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성도시계획사업내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의 결정조사를 말씀 올리면 안성군 대덕면 내리에 205-1번지와 죽리 13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당초에 237,940㎡에서 변경은 235,390㎡가 되겠습니다.
  증가분으론 2,550㎡가 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건설부고시 제1030호 90년 12월 30일자가 되겠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도로연장별로 기정과 변경이 표시가 돼있습니다.
  변경된 사항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로 2-1호 6호선 12m 도로가 당초에는 340m였습니다만은 요번 확정결과 335m로 5m가 변경이 됩니다.
  중로 3호 4호선은 12m 도로가 당초에는 452m에서 415m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로 1-1호선이 355m에서 349m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소로 1-2호선이 162m에서 163m로 변경이 됩니다.
  소로 1-3호선이 684m에서 675m로 변경됩니다.
  소로 1-4호선이 166m에서 164m로 바뀝니다.
  소로 1-5호선이 177m에서 175m로 바뀝니다.
  소로 2-1호선이 도로폭이 8m입니다.
  소로 2-2호선이 121m에서 119m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략해요 하는 이 있음)
  네, 변경되는 대표적인 원인은 좌표 계산에 의한 설계로 도로연장이 축소 내지 확장되기 때문에 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12m이하의 도로는 경미한 사항으로 시행자가 임의 변경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12m이상 도로는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득한 후에 사업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12m 이상되는 도로변경 사항은 의회의견 청취를 듣고 6월 25일날 경기도 지방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승조  네, 홍승조 의원입니다.
  내리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리구획정리 사업은 1986년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서 관계 공무원들이 그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본건에 관해서 지난 92년도 2회 추경시에 40여억원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또 93년도 본예산에 101억원의 예산을 다시 계상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상 주민과의 마찰 문제가 일부 있으나 93년 연초부터 조기 착공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상당한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 앞으로 어떠한 방법과 대책을 강구해서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것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간 여러 회사에서 2회에 걸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에 와서 설계오차가 있어서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본사업을 당초 측량한 결과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또 집행부에서 변경하고자 하는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 이해 관계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영식  네, 홍승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기에 사업착공이 안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92년도에 저희가 40여억원의 예산을 삭감했고, 93년도에 백억의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93년도에 조기 착공을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획정리 사업에 따라 환지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지구내 저희들이 지금 하고있는 사업은 현재 이전 예상 건물이 190여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이전을 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농촌주택 융자금을 드려서 13동이 지금 이전을 하고있고 또 생업안정자금이 열네분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이전하시는 분이 약 스물일곱분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초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스물일곱분은 지구내에서 이전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착오에 대한 설명을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당초에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지적도에 의한 현지측량을 해서 계산에 의해가지고 가로망이 짜졌습니다.
  이것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질설계를 해가지고 좌표에 의한 계산을 해서 현지하고 부합을 시키다 보니까 당초에 도면이 현장하고 부합이 안됩니다.
  이 현장하고 부합이 안 되는건 여러 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적도를 복사해 가지고 제도하는 과정에서 오는 편차도 있고 측량에서 오는 편차도 있고 또 도각이 지적도가 한도각이 4백∼5백미터로 표시가 돼있습니다만은 왜정때 제작된 도면이기 때문에 다소의 편차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도를 놓고 저희들이 측량을 했을 때에 한 번지나 한도각을 놓고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단위 면적을 하다 보면 도각과 도각의 연결부분에서 오는 편차하고 측량에서 오는 편차가 사실상 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한 허용 오차는 약 0.2%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적 허용오차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내에 전체 230,000㎡에 대한 대단위 면적을 전부 다시 구적해 본 결과 아까 저희가 감잡힌 2,250㎡라는 수치가 틀려집니다.
  그 수치가 틀려짐으로 해서 도로연장이 전부 늘고 줄고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용역을 맡은 회사나 저희 관내 지적과에서도 지적 자문을 여러번 받았습니다만은 현황도 하고 계획도 하고는 맞추기가 상당히 지난한 실정에 있고 그것을 그대로 시행했을때는 인지 도로 2-8도로와 똑같은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바로잡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는 생각에 의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그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점은 거기에 도로가 면적을 줄고 늘고 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198동 중에서 14동만 남고 전체가 철거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 문제는 6월 25일날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 통과가 되면은 바로 구획정리사업 인가가 나고 구획정리 사업이 인가가 나면은 설계심의를 도에 다시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도의 인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 3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세가지 사항 인가는 모두 8월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8월말에 세가지 승인이 다 끝난다고 하면은 공사입찰 기간이 한달 동안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번 내리 주민들과의 군청에서 간담회시에도 업체 선정까지 모두 끝내는 것을 11월 말까지해서 12월 달에는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과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소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좋으신 의견을 내주셔서 금번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꼭 통과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박순명  나오신 김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은 도시계획 변경에 때한 의회의견을 청취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나 또는 신규 도시계획 지구에 대해서 의견서를 저희들이 지금 똑같은 것과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영사항이 미흡한 입장에 있고, 또 의회의견 청취에 대한 도시 계획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견을 냈던 것도 변경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도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시과장 유계형  네.
○의원 박순명  그랬을 적에 지금 여기 내리지구 구획정리 사업 현행 종합도를 저희들이 봤을적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미흡하게 돼 있습니다.
  제입장에서 보는 안목이, 그런데 우리 의회의견 청취를 변경하는 입장에서는 당혹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 여기 보면은 측량결과 오차로다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차가 발생이 돼가지고 당초 고시내용하고 틀리기 때문에 또 변경을 하면 그때그때 받으신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유계형  네.
○의원 박순명  지금과 같은 것을, 그랬을때 이번에도 또다시 여기에 따른 우리 의회 의견서가 지금 제출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내리 지구는 90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의회 개원이 91년 4월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의회 의견은 안들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순명  우리 지난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도 그때 했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안성은 지적고시였죠.
○의원 박순명  그랬을 적에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도시과장 유계형  내리지구는 90년도 10월달에 결정되고요 91년도에 지적고시 할 때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상순  그러니까 두번째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의견서나 지금 의견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만 아니라 의회에 의견서도 변경이 돼야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과장 유계형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원 박상순  아니예요?
○도시과장 유계형  의회 승인 받는데는...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신 사항은 도 지방도시위원회에서 100% 반영되는 점도 있고 선별적으로 반영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의원님들이 의견 내주신 것을 거의 다 반영해서 올리지 만은 상당 부분이 반영이 안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들이 100% 반영된다고는 보장이 안됩니다.
○의원 박상순  이것을 의견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결의서 입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의견서입니다.
○의원 박상순  변경 결정 사항이 아니고 그냥 의견서로 좀 애매한 느낌이예요.
  결의안이면 결의안이지 이런 의견서로만 돼 가지고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의견하고 결의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도시계획에는 결의가 아닌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만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박상순  도시계획법은 결의가 아닌 의견을 제출하고 한치의 차이가 있더라도 의견서로만 합니다.
  안성군에서 도시과에 올리게 되면 의원들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예요.
  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시과장 유계형  의회의견이 상당히, 원곡꺼 먼저 하실 때나 죽산꺼 하실 때, 의견이 많이 들어온 사항이 그게 지금 최종결정은 안났습니다만 반영이 안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원 박상순  그러면 의견서, 이미 승인된 건데 그냥 도에서 추진할거지 의견서하고 결의서의 자구자체는 별문제가 아니더라도 내용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도시과장님이 사전에 의견서 없이 승인이 됐던 거니까 다시 도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추진을 하면 되는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이 문제는 의회의견 청취서가 안올라가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의회의견서가 작성이 안되신다면 내리구획정리 사업은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의원 박상순  이게 애매모호하다 난, 그거예요.
  물론 사전에 우리가 승인을 했던거 아닙니까?
  내리지구 개발을, 그럼 이제 의견서 또 변경결의서, 요게 조금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도시과장 유계형  변경결의서가 아니고 변경의견서 입니다.
○의원 박상순  그럼 이다음에 승인이 나면 다시 변경결의를 해야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아닙니다.
○부의장 이종두  이것은 의회가 결의권이 있는게 아니고 애당초 입안한 그 사람들 잘못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사람이 의도적은 아니다 이말이예요. 역시.
○의원 박상순  의도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 결의를 해주면 되는 거고 또 의견 서로 해주면 되겠는데 의견서하고 결의서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자구자체가 좀 다르다.
  각도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럼 결정권은 없는데 왜 승인은 받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얘기가 아닙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결정권이 없는데 왜 승인을 받아요.  그때도 의견서 받아갔는데.
    (장내소란)
○의장 한영식  네, 좋습니다.
  지금 뭐 의견청취의 건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재정비 기간 중에 있던 죽산지역이나 원곡지역 의견청취의건을 저희가 낸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건에 대해서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또 저희 의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바도 그것이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인 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의견서를 낼 필요성조차도 없다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행 지방자치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의견서가 요식행위일 망정 형식적인 것일망정 우리 지역에 이런 의견서를 의회에서 제출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건은 대덕면 내리지구 구획정리사업인 만큼 대덕면 출신이신 홍승조 의원님께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셔서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시 의견서를 제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 안성군지역농업개발센타육성계획보고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12항 안성군지역농업개발센타육성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본건과 같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육성에 관해서 선진적인 경북 선산에 시찰을 가셔서 주무과장인 지도소 조병관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조병관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조병관입니다.
  먼저 우리 6만여 농어민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농정을 펴시기에 불철주야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한영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안성군 농촌지도소에 설치하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지 및 목적입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문민정부가 신농정책 사업으로 침체되고 사기가 저하된 농촌을 되살리기 위하여 농수산부에서는 10대 시범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섯번째가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드는데 농촌지도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현장기술 타개와 개방화에 대응한 첨단 농업기술의 보급으로 농민들로 하여금 제2의 녹색혁명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업추진 개요입니다.
  93년도 전국 9개도 9개소중 경기도에서는 안성군을 시범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기능에서 기술농업 시대를 주도하는 지역농업 연구개발 기능을 더하도록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에 주요작목에 대한 실증 시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범포의 조성을 확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농민 상담실을 경영상담실로 확대개편, 유통정보와 농업경영상담이 강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업농 육성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장의 시설과 장비를 확충할 것입니다.
  대학, 연구소, 농민 등이 참여하는 현장 연구를 강화 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과, 연구비 조성, 실험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기존 시설과 군유지를 더 확보, 계속 사업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세부추진 내용입니다.
  먼저 전략 작목에 대한 실증시험 시설입니다.
  우리 안성군의 전략 작목은 현재 기반이 미약하지만 앞으로 급속도로 발전시켜야 할 현대화 하우스 시설과 외국으로 수출하는 과수분야 입니다.
  현대화 하우스 시설 재배 시험연구 재배를 위하여 지도소내 3백평을 시설 오이, 토마토, 상추, 가지, 미나리 등 연중재배 체계확립 시험을 할 것입니다.
  과수재배 연구를 위하여 배, 포도, 사과, 복숭아 등 1,500평을 식재, 인공수분, 과수수형, 병.해충방제 및 수확 저장방법 등에 대한 시험을 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 작목의 시범 교육장 시설입니다.
  우리 군에 특화작목으로는 한우비육 버섯재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우사 견본 축사를 지어 소요되는 각종자재, 장비를 전시하여 농민교육장화 하고 사육환경 개선과 육질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버섯 재배소를 60평 지어 생력재배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연구와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과학 영농시설의 확충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소는 30평을 신설 가축의 질병진단, 기생충 검사, 유방염 검사를 실시,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입니다.
  조직 배양실은 기존 20평의 기자재와 장비를 보강하여 희귀종의 증식, 마늘, 감자묘 등을 대량 생산 보급할 것입니다.
  순화 온실은 54평을 유리온실로 지여 조직배양묘의 순화작업을 하는데 이용할 것입니다.
  망실 온실은 2백평을 새로 지어 마늘 감자등 조직매양묘의 1차 증식묘를 농가에 보급할 것입니다.
  종합 검정실은 기존 13평의 기자재와 장비를 보강하여 토양분석 처방, 식물채집, 영양진단등 농민의 애로사항을 즉석에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농기계 공작실은 기존 100평과 50평을 신축하여 요즘 늘어나는 농기계 수리 정비교육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유통정보실은 기존 여섯 평에 네평을 더 개보수하여 총 10평에 컴퓨터를 설치 영농설계진단, 유통등 각종 정보를 수집 농가에 전달하는 기능을 확대할 것입니다.
  병해충 예찰실은 기존 12평에 기자재 및 장비를 보강하여 농작물의 병해충 진단 및 감별, 방제통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생활과학실은 기존 42평에 식품, 가공, 조리, 저장, 부업기능 교육등 농촌 여성의 생활과학관으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그외 꽃가루 저장 능력을 위한 꽃가루 은행과 농민교육시설의 장비보강을 하여 기존 시설된 시험 실험장비와 미비된 과학영농 시설의 보강 및 신설 위주로 추진할 것임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안성산업대학 교수, 중앙대학교 산업대학 교수, 인근 농업관련 연구소 연구원, 농촌지도소의 전문지도사, 독농가 등이 참여하는 산학관련 협의회를 30명으로 구성 우리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중심의 연구를 하여 즉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에 소요되는 추경 예산은 총 7억여원이 됩니다만은 현재 농수산부에서는 전액 국비로 추진할 계획이나 경제 기획원의 협의과정에서 일부는 지방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애로 사항은 군유지 활용에 따른 입지승인, 군비부담에 따른 재정압박, 각종 기자재 및 장비 구입에 따른 정수물품취득승인, 시설 및 장비확충에 따른 보조인력이 최소한 5명정도 되어야 하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의 사업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착수가 되는데 그 기대효과로는 첫째, 농촌지도소가 지역 농업개발의 본산이 되어 기술개발 + 기술보급의 종합기능으로 전환 많은 농민들이 활용할 것입니다.  둘째, 농민이 직접보고 확인하는 가운데 신기술 파급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이며 농민애로 기술의 신속한 해결과 신뢰가 증진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관련의 합동연구를 지역에서 직접 실시하므로서 신농 운동 추진의 완벽한 기술적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센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 김정식  여기서 그냥 하죠.
○의장 한영식  좋습니다.
○의원 김정식  이것 참 안은 잘 짜여진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전부 하려면은 보고는 보조인력이 5명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 배양실 이라든가 검정실이라든가 전부 이것을 현재 직원으로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성군 농촌지도소 요원으로서 이것을 지금 신청한 기술자들이 다 있습니까?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조병관  현재는 전문지도사들이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됐을 때에 필요한 보조인력이 최소한 5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김정식  그럼 보조인력만 되면은 기술진은 다 갖춰져 있다, 이런 말씀이예요?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조병관  예, 현재 기술진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의원 김창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농촌에 밝은 미래가 올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우리가 생산성은 상당히 좋고 개발해서 과학영농 등 소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또 소득에만 집중해서 생산이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농민들이 생산에서 판로문제도 개척해야 되지 않는냐 이런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촌이 상당히 낙후되고 농사져서 판로에 어려운 점을 느껴가지고 생산해서 소득을 못보고 있는 실정이니까, 물론 과학영농하고 과학기술해서 생산성도 높여야 되겠지만 또 판로 개척도 연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김정식  그럼 이 기술인력이 지금까지 전부 농촌지도에 노력을 했단 말이죠.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조병관  그렇죠.  저희가 중앙에서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현지에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는 그러니까, 기능이 더 확대된다는 얘기죠.
○의원 김정식  그런데 기술은 있는데 위에서 지시사항에 의해서만 했다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발휘하겠다 하는 얘기 아니예요.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조병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되고요.
  중앙에서 개발된 개술을 보급하는데는 중앙의 여건, 중앙에서 연구하는 여건하고 우리 현지 지역에서 연구하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농민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잘 맞지 않는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학교수들하고 연구원들하고 저희 전문지도사들하고 독농가가 참여하는 협동연구를 해가지고 직접 기술을 보급하는 기능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로 지역농업개발센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김정식  그런데 아까 김창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농촌에서 육성을 해놔봐야 판로조차도 제대로 돼 있질 않으니까, 지도소 직원님들은 열심히 뛰어 다녀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농민들이 별로 피부에 와 느끼고 있질 않아요.
  생산해 놔봐야 어디다 어떻게 처분할 실정도 제대로 알질 못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전에는 지도소에 열심히 벼도 뽑아오고 작물도 가지고 와 상의도 하고 지도소 소장님들한테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지금 농민들이 지도소라 해서 축사건축이라든가 지원자금이라든가 이런거 얻을꺼나 지도소장한테 쫓아다니지 통 딴데 대해서는 상의하는 법도 없고 내가 봤을제 그런 현상이 지금 빚고 있는데, 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이것이 범위로 보면 보통자금으로 되지도 않는 걸로 보고있어요.
  이렇게 거대한 자금을 들여서 실습용지인데 결과적으로 실습용지를 해서 농민에게 돌아갈 이득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럼 이런 좋은 인력들이 지금까지 농촌지도소에서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농민은 지도소를 보기를 그렇게 외면하면서 바라봤느냐?
  하여간 개발을 해가지고 앞으로 보급을 대체작목으로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고마운 말씀인데 우선 농민들은 피부로 지도소 요원들이 하는 업무를 그전 마냥 느끼고 있질 않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한영식  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승조 의원님.
○의원 홍승조  제가 몇가지 부탁 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많은 지도소 중에서 우리 지도소가 앞서 가는데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봄에 지도소에서 꽃가루 은행을 시도를 했는데 참 시기에 적절하고 알맞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우 성공을 했다고 저혼자 자평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꽃가루 은행을 운행할 당시에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계가 부족해 가지고 또 과수담당 직원이 적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향후에 기계를 늘려서 농민들이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그런 계획은 없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의장 한영식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조병관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5월달에 수출 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배 꽃가루 은행을 설치해서 농민들에게 이용을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홍의원님께서 오셔가지고 꽃가루를 해가지고 가셨는데 제가 올해 한 것은 44농가에 약 50ha분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 회의실을 이용해 가지고 또 과수 전문지도사외에 보조원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홍의원님께서 사실은 직접 보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설치를 해서 종합검정실이라든지 조직 배양실, 상당히 좋은 기술들이 많이 농민들이 이용을 할텐데 여기에 따른 보조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지금 질문하신 꽃가루 운행은 더 시설을 보강해서 내년도에는 이용하시는 농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단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타육성계획안을 보게 되면 막대한 사업을 과학영농 또 현대화 시설을 갖춘 전략작목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복지 농촌이라고 하는 네델란드나 독일, 선진유럽을 연수하면서 보고 느낀 바로는 이런 정도의 예산의 규모가지고는 좀 적은것 아니냐, 형식상에 그친 농업개발센타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나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사실은 갑니다.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수경재배 한가지만 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형식에 그친 개발센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조병관  지금 저희 지도소내에 설치하는 각종 실험, 실습 기자재들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투입을 해가지고 보강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이 돼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경재배실이라든지 그런걸 생각하시는 것 같이 대규모로 하는게 아니고 실험 실습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와서보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추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박순명  지금 이렇게 보면 전문인력 5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굉장히 인원제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만일에 그 인원이 충원이 안되면은 지금 계획하시는 일에 많은 차질이 올거 아닙니까?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조병관  물론 인력이 부족하면은 홍의원님께서도 직접 체험을 하셨듯이 저희 전문지도사들이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그 일을 보조해 줄사람 그사람을 저희가 진흥청에다가도 국비로 하려고 신청을 해놓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안되면은 지방비로라도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말씀을 올린 겁니다.
○의원 박순명  안될 경우에는 지방비라도 5명의 인원은 꼭 확보해야 될 입장이다.
○의장 한영식  네, 의원님들께서나 답변해 주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3.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을 상정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도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6월 1일 송창식 의원님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된 안건으로서 오늘 회의에 상정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님중 대표로 송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창식  송창식 의원입니다.
  우선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지방재정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신경제 5개년 계획 작성지침을 통해 사회 간접자본을 확충하고자 한다는 명분으로 휘발류, 경유 승용차분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 신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부의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 신설할 경우 자주 재원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의 감축에 따른 재원의 감소로 지방재정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며, 현재 안성군의 경우 교부세 의존율이 29.5%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분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안성군이 지원받는 교부세 총 162억중 약 10%의 교부세가 감소된다면 연간 약 16억의 재원이 감축되어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는 지방의회의 기능마저도 급격히 위축시키는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안성군의회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횡포적 행위를 저지하고자 별첨과 같은 목적세신설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목적세 신설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의 감소를 유발하는 목적세 신설은 지방재정 현실과 자치권을 무시한 처사로서 안성군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및 각계 각층과 연계하여 목적세 신설반대 활동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결의하며, 지방자치의 성패는 재정확충에 달려 있는바 중앙정부적 차원에서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목적세 신설반대 결의안.
  제안이유, 지방재정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에서 경제기획원이 신경제 5개년계획 작성 지침을 통해 사회 간접자본을 확충하고자 한다는 명분으로 휘발류, 경유 승용차분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 신설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실과 자치권을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적 행위로서 방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며, 만일 일부의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 신설할 경우 자주 재원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방교부세의 감축에 따른 재원의 감소로 지방재정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됨.
    (현재 안성군의 경우 교부세 의존율이 29.5%에 달함)
  따라서 안성군의회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횡포적 행위를 저지하고자 별첨과 같은 목적세 신설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목적세 신설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지방교부세의 감소를 유발하는 목적세 신설은 지방재정 현실과 자치권을 무시한 처사로서 안성군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및 각계 각층과 연계하여 목적세 신설반대활동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결의함.
  지방자치의 성패는 재정 확충에 달려 있는바 중앙정부적 차원에서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함.
  목적세 신설반대 결의안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방재정력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경제기획원이 신경제 5개년 계획 작성지침을 통해서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을 위해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방 교부세의 감축으로 현실적으로 재정이 빈약한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켜 지방의회의 무력화와 자치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이는 지방화시대를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적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부가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전환하여야 함은 물론, 각 단체간에 고르게 지방재정의 조정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현행 법정교부율 13.27%를 15%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대세론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교부세 (안성군의 교부세 의존율 29.5%)의 감소결과를 초래하는 일부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발상은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간 재정배분의 재조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목적세 백지화 과정에서 조건부로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비 부담 전가(농어민 자녀학자금, 보육사업,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 등)를 자치단체가 수용하였음에도 이를 재론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국가정책이라는 비판과 과거 행정편의주의에 물들어 있던 공직자의 구태의연한 자세가 아직도 남아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으로 이에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해결 대책없이 지방재정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목적세 신설은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중앙통제를 더욱 강화시키려는 것이고, 기존 국세와 지방세간의 조정 제도나 각종 재정 관계법령의 질서를 무너트려 지방자치단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임을 직시하고, 우리는 목적세 신설 검토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경제기획원에서 추진중인 목적세 신설 검토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반대활동을 펴나간다.
  1. 우리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는 물론 각계 각층과 연계한 목적세 신설 반대 활동을 범국민적으로 강력히 추진한다
  1. 우리는 지방자치의  성패는 재정확충에 달려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주재정력 확충에 노력함은 물론 정부에서 획기적인 지방재정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안성군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 목적세 반대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권의 수호와 지방재정정책 확충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성원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영식  네, 송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거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음)
  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송창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결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송창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의회의 2년 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의회의 의정활동을 널리 홍보하고 향후 내실있는 의회운영을 위해 금번 회기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안건인 것 같습니다.
  이종두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종두  이종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 보고의 개최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6월 1일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제 안성군의회가 개원된 지 2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향후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며 주민의 건설적인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므로서 군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금번 제25회 임시회 기간중 읍.면 지역구별로 순회하며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의정활동 보고회는 그간 안성군의회 전반기 2년의 결산결과 향후 하반기 2년의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이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본건에 대해서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일부터 15일까지 의정활동 보고회를 하고자 하며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예산특별위원회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내일 즉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네, 이의 없으므로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본회의는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회의를 열어서인지 의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모습이 매우 보기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의정활동 보고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고, 다시 한번 장시간 협조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 다가올 여름의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스런 폭포를 생각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이나 행정수행도 시원스럽게 펴나가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5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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