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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안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7월 25일(월) 오전 11시 08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94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에따른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안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4.   3. 안성군명예군민증서수여안
  5.   4. 안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4의용소방대소방차고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계속)
  7.   6. 안성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결정계획안(계속)

  1. 부의된안건
  2.   1. '94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에따른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안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4.   3. 안성군명예군민증서수여안
  5.   4. 안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4의용소방대소방차고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계속)
  7.   6. 안성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결정계획안(계속)

(11시08분 개의)

○의장 한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안성군의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이제는 환경 재앙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안성군에서 가축폐사 등 일부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폭염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혜를 모아 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시원한 소나기가 간절히 기대되고 환경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에따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7분)

○의장 한영식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에따른결과보고서 채택 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불볕더위보다 더욱 뜨거운 열의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과 사업체 방문을 비롯한 질문, 답변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일반특별위원회 김정식 위원장님 외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휴가철을 맞이해서 휴가도 가지 못하시고 보고에 협조해 주신 이원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미안함과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불볕더위에 저를 비롯해서 모두 시원한 계곡과 물가로 달려가서 더위를 달래고 싶은 마음 간절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이나 공직자 여러분이 택한 이 길이 개인의 안일이나 호위호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민들의 공복이요, 대변자라는 공동의식과 사명감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땀흘리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러면 9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처리상황 보고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식  김정식 의원입니다.
  '94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처리상황 보고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4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받아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부진사업 등을 심층 분석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대책 등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수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동안의 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7월 15일에는 관내 주요사업장 16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동부. 서부 2개 반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소회의실에서 94. 1. 1부터 6.30까지의 실과소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처리상황 보고를 받았으며, 업무보고내용은 현황 및 개요, 추진상황, 문제점 및 부진 상황,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 사업효과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7. 22에는 보고를 통하여 도출된 사업추진이 의문시되는 사업장 3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안성 제2공업단지 입주 예정업체인 롯데칠성음료(주)의 입주가 늦어져 폐수 종말처리장을 가동할 적정폐수량이 부족하여 준공을 위한 시험가동도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롯데칠성음료(주) 본사를 직접 방문 조속한 입주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 및 질의 답변과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으로는, 개방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군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고자 실시한 '94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처리상황 보고를 통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부진사유를 도출하고 개선대책 등의 대안을 제시하므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 개발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으며, 공직자의 의식전환과 업무 추진자세, 체제 등 을 점검하고 반성하여 군정추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볕더위를 능가하는 열의를 가지고 주요사업장 및 부진사업장 현장확인을 비롯하여, 안성 제2공업단지 입주 예정업체인 롯데칠성 음료(주)의 입주가 늦어져 폐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므로 직접 본사를 방문하여 조속한 입주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성숙한 의회,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 상을 다시 한번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 중 보여준 공직자들의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 역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 상으로 높이 평가될만하였습니다. '94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처리상황 보고결과 느낀 점은 전체공직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적극 노력하는 면을 엿볼 수 있었으며 안성군정의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자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요구되므로 행정시스템도 능률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행정추진상의 문제점도 도출되었고 개선해야 할 점도 많았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중 상반기가 지나도록 총 48건의 사업이 미발주 되었으며, 상반기가 지나도록 착수하지 못하였거나 착수되었어도 지연되고 있는 사업 중 정해진 법적 절차의 이행이나 주민과의 보상협의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도 있지만, 당초 사업계획시 주민여론 수렴 및 현지 여건확인 소홀과 관계법령 검토의 미비, 부서간 업무협조 결여 등으로 문제가 발생되어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시 세밀한 검토와 연구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겠으며,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와 전문성 제고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안성공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건설의 경우 '92년도 예산 심의시에도 의회에서 사업규모가 방대하여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권유하였음에도 140억 1,000만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폐수종말처리장 가동에 필요한 폐수량을 배출할 업체의 입주가 늦어져 폐수량의 절대 부족으로 인하여 시험가동도 해보지 못하고 있는 등 공사 준공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바 공영개발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공기업 회계와 공영개발사업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하나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책임소재의 규명과 아울러 책임행정 구현의 풍토가 정착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투자된 사업비에 비해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 사례도 있었으며 아직도 중앙의 지침에 의한 수동적인 업무추진과 구태의연한 행동양식이 잔존하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중앙 집권적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의식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군정도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복지를 추구하는 경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중앙의 논리에서 탈피한 지방의 논리로, 중앙의 획일성을 제압하는 지방의 다양성과 독창성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금번 '94상반기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통하여 나타난 우수사례는 더욱 확산, 발전시키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조치 및 대책의 추진으로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또한 의회나 집행부 모두 군민의 공복이며 대변자라는 공동의 인식과 사명감으로 활기차고 살맛 나는 안성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성군 도서관건립 추진 철저로 안성군 도서관을 문예회관 부지 내에 건립하는 문제로 이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의회에 찾아와서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도 있는바, 이것은 당초 집행부에서 계획 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및 홍보가 미흡하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부지 내 건립하는 당위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공공시설 설치 시에는 주민여론 수렴에 철저를 기하고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요망합니다.
  둘째, 군정홍보 철저로 지방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군정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군정추진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가 미흡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는바 담당공무원의 자질 및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홍보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군정홍보 추진을 건의합니다.
  셋째,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등의 건립지원 개선으로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경로당은 주민 편익시설로서 성격이나 용도가 유사하나 현재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관리부서와 경로당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예산이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있는바, 관리부서를 일원화하고 주민편익시설 건립시 마을회관, 복지회관, 경로당 등 다각적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시설을 건립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검토를 건의합니다.
  넷째, 장서1리 환경 개선사업 추진 철저로 양성면 장서 1리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94. 7. 15 실시한바 하수도 설치 외 3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94. 5. 20∼7.28까지이나 공사진도가 약 30%로 극히 부진한 실정이며 새로 설치한 U형 개거 하수도에 연결된 기존 흄관의 폭이 좁아 호우시 유수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막히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설계 재검토가 필요하며 하수도 공사가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은 보완공사가 요구되며, 현재 착공치 못한 옹벽 및 호안공사는 완벽히 시공되도록 하고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사 감독을 요망합니다.
  다섯째, 국. 공유재산 관리 철저로 구 농촌지도소 건물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는바, 전반적인 군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국. 공유재산 매각시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홍보를 확행하여 물의를 빚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여섯째,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홍보 철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기간이 금년말로 완료되는바 각 세대별로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읍면 및 각 마을에 신청서식을 충분히 비치하여 주민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요망합니다.
  일곱째, 안성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대책으로 안성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140억 1,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면서도 폐수종말처리장 가동에 필요한 폐수량을 배출할 업체의 입주가 늦어지므로 폐수량의 절대 부족으로 인하여 시험가동도 해보지 못하고 이에 대한 관리비용이 계속 군비에서 투입되어야 하는 등 준공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바, 이에 우리 안성군의회에서는 '94. 7. 22. 입주예정 업체인 롯데칠성음료(주) 본사를 직접 방문 회사대표를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조속한 입주를 촉구하였으며, 회사측에서는 안성군에서 발주한 안성 제2공업 단지 조성이 늦어짐에 따라 회사측의 사정에 의하여 대전에다 공장을 건립(5라인 중 3라인 가동)하였으나 음료업계의 불황으로 대전공장 설립 이전보다 생산량이 감소되므로 안성공장의 건립은 현재 불투명한 상태라는 의견으로 공장건립이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롯데칠성음료(주)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안성군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바 입주업체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묻고 추진부서에 대한 책임소재의 규명도 필요하며 공단관련 부서가 협의하여 그동안의 추진경위 문제점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망합니다.
  여덟째, 쓰레기 매립장 전용 굴삭기 활용 철저로 쓰레기 매립장의 복토 등 효율적인 위생 관리를 위하여 전용 굴삭기를 확보하였으나, 상반기 중 이용실적이 12회에 불과하고 7개 읍면에서는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등 활용 실태가 극히 부진한바 이 문제는 작년도 행정사무 조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서 아직도 시정이 안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활용실적이 부진한 것은 필요성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규명하기 바라며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복토비 절감과 위생적인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홉째, 청소관련 사업추진 철저로 지난해 의회에서 행정사무 조사결과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는 주민교육 및 홍보 시설장비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열악한 군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주민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보상금 1천만원, 분리보관 용기 및 청소차량 등 각종 장비구입비 3억 6천 7백만원, 재활용 선별창고 신축비 5천만원, 소각로 및 소형소각장 설치비 1억 9천만원 등을 비롯하여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지원하였으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상반기 중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고 대부분이 하반기에 추진될 계획인바 주민교육 및 홍보실시, 재활용품 선별창고 및 소각로 설치, 청소차량 등 각종 시설장비 구입을 조속한 시일내 완료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등 효율적인 청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망합니다.
  열번째, 분뇨수거 수수료 과다징수 시정으로 현재 분뇨수집 운반 업체가 분뇨수거 시 수수료를 폐기물 수거수수료 요액표에 의한 규정을 무시하고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고 있어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물의를 빚고 있는바, 철저한 지도 단속으로 시정을 요망합니다.
  열 한번째, 저공해 비누 보급 확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공해 비누 보급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매우 효율적인 사업인바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저공해 비누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읍면을 순회하여 제작방법을 교육시키는 등 홍보강화를 요망합니다.
  열 두번째, 군민회관 결혼예식장운영 홍보 강화로 영세서민을 위하여 군민회관에 결혼예식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2쌍만이 이용해 실적이 저조한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를 요망합니다.
  열 세번째, 여성지도자 연수 확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성지도자 연수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인바 여성지도자 연수에 농촌을 지키는 농어민 후계자 가족 등 농촌의 부녀지도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요망합니다.
  열 네번째, 농업진흥지역 지정 미비점 보완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문제는 '91년 당초 지정시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 의회에서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였던 사안인바 재지정한 현재에도 행정착오로 인한 도면과 대장이 상이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이 편입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을 요망합니다.
  열 다섯번째, 영농관련사업 추진 철저로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계화사업에 25억 4900만원, 저온저장고 설치, 유통단지조성, 채소, 화훼 등의 각 부분별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에 46억 7300만원을 비롯하여 보조금 등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지원기준 등에도 합리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으며 주민홍보도 미흡하고 사후관리가 소홀한바, 막대한 사업비 투입에 따른 사업효과를 거양하고 합리적이고 투명성 있는 공개행정 추진을 요망합니다.
  열 여섯번째, 농산물규격포장재 보급 개선 현재 농산물규격포장재 보급을 위하여 3억 6,100만원의 막대한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는바 농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포장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 개선방안 강구를 요망합니다.
  열 일곱 번째, 축산정화조 관리철저로 그 동안 막대한 산업비를 투입하여 정화조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24억 2000만원을 투입 정화시설을 하고 있는바 정화조 가동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환경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망합니다.
  열 여덟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철저로 불법 주. 정차 단속을 철저히하고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로 미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 아홉번째, 가스안전관리 철저로 안성시장내에 가스통이 무질서하게 방치되고 사고위험이 높은바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가스 판매업소가 명절, 휴일 등에 일시에 휴업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다음, 하천내 주차장 설치 방식 개선으로 현재 안성읍 안성천 하상에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바 하상보다 높게 설치되어 호우로 유량증가시 반대편 제방에 압력이 가중되어 붕괴 및 침수의 우려가 높은바 조속히 제방보강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주차장의 설치를 평면식보다는 계단식으로 입체화하여 이용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강구를 요망합니다.
  다음, 임도관리 철저로 현재 임도 설치는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어 군유림에 임도 설치시는 지원이 안되고 있는바, 효율적인 산지관리를 위하여 군유림에도 군비를 확보, 임도를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임도가 소기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철저로 가로수 식재시 토질 및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미관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택하고 고사 등으로 결주된 부분에는 보식실시를 요망합니다.
  다음, 골재채취사업 직영으로 그동안 우리의회에서는 골재채취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군 직영으로 실시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하였으며, 얼마 전 인근 시 군에서도 골재 채취를 직영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바, 우리 안성군에서도 골재채취사업을 직영하여 군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골재채취와 더불어 하상 정리 제방호 안 공사 등을 병행 실시하여 하천정비를 요망합니다.
  아울러 현재 허가된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현장 감독공무원에 대한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 인지리 2-8도로 조속 시공 완료로 안성읍 인지리 2-8도로 공사가 작년 말 완료계획이었으나 아직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바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합니다.
  다음, 안성읍 시가지 보도 블럭 시공 철저로 안성읍 시가지 보도 블럭 시공이 다짐을 제대로 하지 않아 들뜨고 부실한 경우가 있는데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감독 철저를 요망하며, 또한 건물주들이 건물 앞 보도를 파헤치는 경우 철저하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다음, 내리 토지 구획정리사업 추진 철저로 내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적 측량으로 인한 편차가 1,800평이나 차이가 나 문제가 많은바 이에 대한 대책을 요망합니다.
  다음, 소규모공업단지 분양 홍보강화로 소규모 공업단지 분양지역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입주업체 모집이 안되어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는바 분양지역에 대한 입지 여건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 지역 농업개발 센타 이용 극대화로 현재 전국 시범 사업으로 지역 농업개발 센타가 4억 7,600백만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어 추진되고 있는바, 사업완료 후 많은 농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농업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시범사업 추진시 면밀한 사전계획 수립과 철저한 기술지도로 농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다음, 보건사업 추진철저로 보건사업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군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생활영위를 위하여 방역장비를 보강 방역 실시를 확대하고 각 마을의 자율방역단, 축산농가 등에 방역약품을 확대 지원하는 등 전염병 예방사업 및 구강보건 사업, 가족, 모자보건 등 각종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마지막, 1군 1명품 사업추진 철저로 현재 1군 1명품 사업추진으로 종돈장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4년 군정업무 계획 보고시 보고한 1면 1명품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바, 지역특성을 감안하고 주민 여론 등을 수렴 사업대상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추진이 활성화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94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처리 상황보고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한 내용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김정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이셨으므로 보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94년도 군정주요업무 처리보고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일반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4년도 군정주요 업무처리상황 보고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일반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에서 보듯이 9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처리상황 보고를 통해서 우수사례도 있었지만 문제점이나 부진한 사업도 돌출되었습니다.
  금번 군정주요업무 처리상황 보고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는 아니지만 상반기 중 군정 추진 상황을 평가하는 차원에서 실시된 것인만큼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대책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2. 안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1시46분)

○의장 한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효영  안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성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 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9일날 도에서 준칙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직무로 인한 사망 또는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시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 상당액.
  나.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도의원 일비의 1년분 상당액
  다.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나”의 금액 내에서 치료비 전액
  라. 보상금액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심의회 구성. 심의회는 부군수, 군의원, 공무원 또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2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일비"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의장 한영식  기획실장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성군명예군민증서수여안 

(11시51분)

○의장 한영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명예군민증서수여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연성  문화공보실장 이연성 입니다.
  안성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국제자매 결연사업 유공자에 대하여 명예군민 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호방문을 통하여 교류를 증진하였고 앞으로 더욱 활발히 자매결연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내슈아시 광역의원 캐더린 허쉬 외 32명에게 명예 군민증서를 수여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공적은 1988년 7월 13일 국제친선과 우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합중국 뉴햄프셔주 내슈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국위선양 하는데 공이 컸으며 그 내용으로는 내슈아시 사립 도서관에서 향토문화 교류를 위한 향토문화예술품 전시회 기간 중 군화보, 남사당 풍물놀이를 촬영한 비디오테이프 상영, 유기, 도자기, 동양화 등 본 군의 향토문화 자료를 널리 홍보하는데 기여하신 분들입니다.
  참고로 자매결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984년 6월 7얼 내슈아시 모리시장이 주미대사에게 자매결연을 제의하여 84년 11월 6일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승인을 득하여 88년부터 현재까지 안성군에서 3회에 걸쳐 내슈아시를 방문하여 우의를 다져온바 있습니다.
  명예군민 수여 대상자는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명예군민증서수여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명예군민증서수여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4분)

○의장 한영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7월 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재무과장 오효근 입니다.
  안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8년 6월 20일자로 조례 제1165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 내용은 안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제도 즉,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관한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를 3인 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조정하여 결산검사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 제46조 제1항, 또 안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위원의 정수) 현행이 위원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를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은 결산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또 별표에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3만원으로 했는데 개정에서는 5만원입니다.
  먼저 개정된바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일비가 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참여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검사위원들의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규정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의용소방대소방차고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계속) 

(11시28분)

○의장 한영식  이어서 미료안건이었던 민방위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94의용소방대 소방차고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김창수 의원님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의해서 의사일정이 변경된 미료안건으로서 지난 7월 14일 제1차 본 회의시 이미 민방위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고 김창수 의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차고지 건립에 따른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창수  김창수 의원입니다.
  금광면 의용소방대 소방차고 건립에 따른 주민 여론 수렴과 현지답사 등 연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제1차 본회의시 상정된 금광면 신양복리 396-2번지 소재에 금광면 의용 소방대 소방차고를 건립한다는 '94 의용소방대 소방차고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소방차고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면 청사와 동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소방차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어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로 미료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금광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진입도로 문제 등 연구검토 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입도로 확보문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재 사용중인 금광면 노인정 앞으로 협소한 진입로가 있어 확장이 요구되는바 인접 토지 소유자 이교섭이 도로 편입부지를 희사하겠다는 확답이 있었으므로 선결문제인 진입도로 확보는 해결되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 청사와 동떨어진 곳에 건립할 시 관리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주민여론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여론 수렴결과 일부에서는 면 청사와 떨어져 있으면 소방차 등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면 청사 이전 계획이 확정된 후 면 청사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여론도 있으나, 면 청사 이전부지를 확보하지도 못한 현 시점에서 볼 때 의용소방대 소방차고 건립은 단순히 소방차만을 관리하여 유사시 신속한 출동에 목적이 있으므로 면 청사와 분리되어도 화재를 진압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여론이며, 또한 금년 10월이면 소방차 1대가 금광면에 상주하게 되므로 소방차고 건립은 시급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하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4의용소방대 소방차고 건립에 따른 주민여론 수렴 및 연구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용소방대 소방차고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의용소방대소방차고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4의용소방대소방차고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성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결정계획안(계속) 

(12시 03분)

○의장 한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결정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건 역시 지난 7월 14일 제1차 본 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 지역 출신 의원이신 홍승조 의원님께 의견을 종합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홍승조 의원님으로부터 안성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변경결정에 따른 지역여론을 수렴한 또 반영한 의회의견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승조  홍승조 의원 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분석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 대덕면 건지리 33-1번지 외 1필지, 1,567㎡에 위치한 주차장 시설은 82년 6월 25일 경기도 고시 제234호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당초 화물주차장 운수사업을 위한 차고지 확보를 위하여 83년 4월 28일 안성읍 금산리 134번지 조수만이 주차장 시행허가를 득하여 화물자동차 주차장인 개인사업장 차고지로 사용하여 왔으나, 87년 12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폐업하여 동년 12월 21일 일부면적인 건지리 33-6, 658㎡을 김정무에게 매각하였고 91. 12. 26일 잔여면적인 건지리 33-1, 909㎡를 이주용 외 3인에게 매각 하므로서, 본 토지 매수자의 요청에 의하여 안성도시계획 시설인 주차장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미 차고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계획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시설을 변경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성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홍승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결정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도시계획 시설 주차장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을 홍승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성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은 홍승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무척 덥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한 나머지 태풍을 기다리는 아이러니컬한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기대를 가졌던 제7호 태풍 월트도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소멸되었다고 합니다. 아픔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주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33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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