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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안성군의회(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9월 27일(화) 오전 11시 3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3.   2. 예산특별위원회운영기간결정의건
  4.   3.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5.   4.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3.   2. 예산특별위원회운영기간결정의건
  4.   3.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5.   4.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1시3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입니다.
  제35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전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다섯분의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셨습니다. 그리고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시고 오늘부터 내일 즉 9월 28일 오전까지 2일간에 걸쳐 위임받으신 안건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후 최종적으로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며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 연장위원이신 한도섭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한도섭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장님이 선출되기까지 사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한도섭  제가 연장자로서 사회를 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1.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앞으로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평소 해왔던 관례대로 구두로 호천해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호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서강원  임시위원장님이 그냥 위원장으로 하시는 걸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한도섭  서강원 위원님과 김창수 위원께서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써 한도섭 위원 본인이 94년도 제35회 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도섭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35회 임시회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무를 느끼는 바입니다.
  예산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회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도 위원장을 선출한 방법으로 구두호천에 의해 의결하는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강원  홍승조 위원님, 간사 맡으시죠.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도섭  네, 서강원 위원님께서 홍승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해 주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추천하신 홍승조 위원님을 본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므로 간사로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마칩니다.
  앞으로 간사로 선출되신 홍승조위원님과 잘 협력해서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생산적이고 능률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운영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특별위원회운영기간결정의건 
  금번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오늘 9월 27일부터 내일 9월 28일까지의 2일간으로 하며 내일 즉 9월 28일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5회안성군의회임시회예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위임받은 사항이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잠시 후부터 심사를 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를 해서 심사내용을 토대로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원술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부군수 이원술  부군수 이원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추경 예산을 다루게 된 것은 평소 생산적이고 활기에 찬 의정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자세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28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우리 군 관내 일부지역에서 피해를 입었고 시기적으로 급히 필요한 경상사업비분야 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오히려 감소요인이 있었지만 수해복구에 따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된 예산과 기존예산을 절감하여 어렵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드렸지만 일반회계에서 40억 4600만원, 특별 회계에서 2억원이 증액된 42억 4700여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취수 및 하수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는등 지역개발비에 34억원을 투자, 항구적인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에 변동없이 과목별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사업의 성격상 대민업무의 증가에 따른 업무추진비의 증액, 공단조성에 따른 산림농지의 전용부담금 및 대체 농지조성비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족한 재원으로 요소요소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살기좋은 우리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예산을 편성하는 저희 집행부 공직자나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모두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다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한 구성원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치고 중지를 모은다면 작은 예산으로도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수해복구보조금과 불요불급한 당초예산을 절감한 재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기에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저희가 단시일내에 수해복구에 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도섭  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5분전 12시가 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됐고 해서 정회를 해서 오후 2시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도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관례대로 먼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예산안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순서를 일반회계를 먼저하고 다음에 특별회계를 다루도록 하겠으며 공기업회계인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나중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주  

(검토결과보고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 한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 한도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홍승조  동신아파트의 개발이익선수금을 2억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하셨다는 말씀인데 토지등급이 개발했을 때 하고 개발되지 않았을 때 등급가지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하기는 땅을 비싸게 샀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재무과장 오효근  저도 제가 실제로 담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들을 데리고 내용을 알아봤는데 땅을 사가지고 대지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당초 산 것하고 오른 가격하고 맞질 않고 대지를 조성하는 비용이 현 가격보다 이득이 나지 않고 밑졌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홍승조  현실적으로 세금부과방식이 되지 않고 왜 동신아파트만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현재 시세를 감정해가지고 사업비하고 상관관계를 하는데 감정가격을 따지니까 밑졌다 이거예요. 그걸 인정해 줘야되니까 부과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때 땅의 가격과 대지 조성한 가격을 감정해보니까 개발이익이 없었다는 거죠.
○위원 김창수  더 이상의 이득을 많이 볼 경우에는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오효근  당초 총 매입가격하고 분양가격하고 매입가격,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친걸 빼보니까 밑진 게 나왔어요. 그래서 과세를 할 수 없는 거죠.
○위원 서강원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재무과장 오효근  저도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건데...
○위원장 한도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실과소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단 내용이 간단한 실과소 예산설명은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실장님이 일괄설명하도록 하고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축산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소관만 해당 실과소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승조  해당되지 않는 실과장님은 나가서 업무에 임하시고 두어과만 계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한도섭  네, 그렇게 하십시요.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 한도섭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위원 홍승조  상임위원회가 셋이 생기는 건 이해가 가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특위 하나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셋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둘만 신설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가 가거든요.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특위사무실은 별도로 둬야됩니다.
○위원 홍승조  우리같은 어려운 여건에 별도로 안 두면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위원장이 세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별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겁니다.
○위원 홍승조  그건 사무실 얘기죠. 특위회의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위원님 사무실은 현재 쓰는 것이 사무실이 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 사무실은 3개의 상임위원회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위원 홍승조  특별위원회를 거기가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그 사무실 자체는 운영위원회사무실이 되고, 이건 특위사무실이 되는 거기때문에 3개의 상임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는 겁니다.
○위원 홍승조  운영위원회 사무실에다 예를들어 예산특위사무실을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거죠. 특위는 1년에 몇 번만 하는 거니까...
○위원 김창수  과장님 말씀은 특위위원회 사무실하고 상임위원회 사무실하고 네 개를 운영해야 되는데 홍 위원님 얘기는 네 개를 운영하지 말고 위원회와 특위사무실을 연결해서 쓰자는 것인데 ...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홍위원님 말씀은 예산절약을 위해서 두개만 더 확보하고 이 특위 사무실을 운영위원회 사무실로 쓰시면 어떠냐고 하시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이걸 쓰시면 기분 나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개의 위원회사무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원 홍승조  예산절감 차원도 그렇지만 군청 다른 사무실이 다른데로 가야할 형편이고....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의장님하고도 충분한 상의가 있었고 그래서 세개의 상임위원회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고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 홍승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도섭  다른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효영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 한도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창수  교환기 내선통화 측정기는 뭡니까?
○기획실장 김효영  통화량 측정기입니다.
○위원 김창수  이 측정기는 우리 군내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효영  자체에서 저희가 사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서강원  내슈아시 가는 것 말이예요. 내슈아시하고 처음부터 왔다갔다했는데 득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방문의 해라고해서 적극해도 우리나라에서 하도 많이 나가서 관광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낭비하는 것 아닌지?
○기획실장 김효영  지금 방침은 그렇습니다. 관내에서 생산하는 유명상품 같은걸 국내는 물론이지만 국외에다 판촉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물품을 탁송하려고 하는데 유기, 담뱃대, 라면, 공구류, 부채 등 해가지고 내슈아시에다 전시도하고 군수님하고 의장님이 가서 설명도 하는데 여기에 따른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내슈아시에서 신청하면 여기서 탁송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승조  그것이 판촉활동을 해서 경제적으로 득이 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효영  그렇다고해서 아무 연관도 없는 제3국에서 판촉활동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니까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위원 홍승조  판촉활동을 득이 없는데도 해야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효영  득이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만 좌우간 중앙지침도 그렇고 판촉활동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강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특산물 판촉활동을 하고 그런게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기상조 아니냐, 우리 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따져 얼마나 큰 것이냐를 볼 때 조금씩 지양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관광적자를 보는 마당이니 경제가 좋아질 때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성의 판촉상품이 뭐라고 하셨죠?
○기획실장 김효영  유기와 담뱃대, 부채, 라면 이런걸 홍보물도 하고 ...
○위원 서강원  주로 공산품인데 네슈아시에는 신고배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 많을 꺼예요.
  농산물중 하나인 신고배를 갖다가 선을 뵈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기획실장 김효영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도섭  다른 분 질의해 주세요.
○위원 홍승조  민간보상금이 사실은 내슈아시 가는데 ...
○기획실장 김효영  축산물 종합처리장계획이 지금 농산부에 올라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이 달 안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전국에 3개소를 지원하는데 전국에서 9군데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장이 일부러 가서 설명을 드렸고 몇일 있으면 책정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책정이 됐을 때 먼저도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이게 되면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해야되는데 이건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초현대식으로 하려고 ...
○위원 홍승조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가는 것으로 세운 겁니까?
○기획실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위원 송창식  임도비 책정이 굉장히 많이된 것 같은데 세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기획실장 김효영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유재봉  (좌석에서)  삼죽면 미장리, 서운면 청룡리, 보개면 동평리입니다.
○위원 송창식  돈만 수 천만원씩 들이고 있는데 그걸 넣지말고 ...
○기획실장 김효영  이건 군비가 10%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 송창식  세부내역을 뽑아 가지고 정확히 좀 주세요.
○위원 홍승조  수질측정기는 식수를 측정하는 겁니까? 하천을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효영  하천입니다.
○위원 송창식  그걸 13개씩이나 사서 뭘 합니까?
○재무과장 오효근  도에서 맑은물 가꾸기 운동으로 해서 각 읍. 면별로 하나씩 사줘서 읍. 면별로 개울을 측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위원 홍승조  환경보호과에서도 충분히 하는데 ...
○재무과장 오효근  그건 채취해서 의뢰를 하는 거고 이건 읍. 면에서 두고 직접하는 거죠.
○위원 홍승조  만약에 조사해서 법정 오염치를 초과했다고 가정하면 읍. 면에서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오효근  오염원이 있다면 고발도 할 수 있고 그걸 책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세천같은걸 전부 담당을 줘가지고 담당자들이 현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위원 송창식  어떤 원칙에 의해서 13개를 확보해야 된다는 건지 지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도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3시 5분인데 15분동안 정회를 했다가 3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도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께서 경기도 가축품평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축산과 소관을 먼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제훈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 한도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창수  축산과에서 체온계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제훈  그건 축산위생처리법이 개정되어서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구입해야 다시 도축장 허가를 받을 수 있어 구입해야 됩니다.
○위원 김창수  사실 구입해 놔봐야 사용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제훈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검사원이 검사할 때 쓰는 겁니다.
○위원 김창수  여기있는 도축장은 폐쇄되는 것 아니예요?
○축산과장 김제훈  간이 도축장은 금년말까지 전부 폐쇄되고 축산물 위생처리장 시설 기준에 맞춰서 시설하면 97년까지 3년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축산물 종합처리장의 신청이 지금 농산부까지 올라가서 계류중인데 그게 결정되면 축산물 종합처리장이 96년말에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홍승조  선진지 해외견학으로 해서 250만원씩 6명이 선 게 있는데 그게 축산 종합시설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한 계획입니까?
○축산과장 김제훈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수산부에서 3개소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경유해서 농산부로 9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안성은 9개 올라온 중에서 조건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틀림없이 해내야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민원관계, 시설견학 관계로 해서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 홍승조  근거는? 축산과에서 세운 겁니까?
○축산과장 김제훈  공기업사업이면 기획실 주관에 저희도 협조해서 그런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된건데 그건 국제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견학도 해야되고 주민들 반발이 말로도 설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득이 안되면 그런 방법까지 강구하는 걸로 계획을 세운겁니다.
○위원 홍승조  일죽에서 민원발생소지가 많은 겁니까?
○축산과장 김제훈  일죽은 축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축산인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한도섭  더 이상 없으시죠? 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재석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 한도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홍승조  국도비 이전 9백만원이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재석  그건 과목경정을 한겁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라고 해가지고 있는 것을 감을 해가지고 특별지역개발사업으로 목만 바꾸는겁니다.
○위원 김창수  폐자원수집 보상금을 세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수집을 하고있는 겁니까? 폐비닐은 수집을 안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진흥과장 안재석  폐비닐은 여기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으로 고철같은걸 주로합니다. 비닐은 재생공사에서 별도로 수집을 해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창수  안가져간다고 하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안재석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보상을 주는 겁니다. 열의가 있는데는 잘되고 못한 데서는 수집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창수  재활용품에서 조금 좋은 것은 잘되는데 비닐같은 것은 수집을 안해간다, 이거예요. 이번 수해때도 비닐이 떠내려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재석  전에 폐자원 수집을 하기 위해서 사회진흥과에서 당시 시작을 했던건데 금광면에다 폐자원수집 장소까지 만들어 운영하다가 재활용공사가 새로 생겨서 자기네들이 운영한다고 해서 차까지 해줬는데 그 후 사실 사회진흥과로 공문도 안 옵니다.
  우리가 시작했던 건데 우리 것이 아니라고 빼돌릴 수가 없으니까 계속 추진을 하고있는 실정이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수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승조  하천담당구역 표시판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하천 담당공무원이 누구인가를 표시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재석  1사 1하천, 1직장 1하천, 그 담당구역을 표시하는 겁니다.
○위원 홍승조  부족분입니까? 안 하던 걸 하는 겁니까? 거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사회진흥과장 안재석  안 하던 걸 공장이나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공단에 있는 일동제약 같은 데는 해놓고 자기네들이 꼭 와서 매달 한번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푯말도 자기네들이 붙였어요.
○위원 홍승조  일동제약이 어디서 어디라고요?
○사회진흥과장 안재석  남산골있는데 세워놓고 자기네들이 매달 와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 한도섭  네, 됐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 한도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창수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쓰레기장이 설치되어야 예산도 덜 들어 가고 현명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과장님 자신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이재황이라는 분의 사유지인데 거기서 인감까지 떼주면서 이장한테 일임을 하고 기부승낙을 안해줬어요. 이장 요구사항이 한차에 2만원씩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고 또 간이 상수도 전기료를 부담하라는 등 여러가지를 했습니다만은 모든게 정당한 절차로 처리를 해도 나중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건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해서 어제 시간반을 끌었습니다. 침출수는 다시 처리해서 공단 폐수장으로 가지고 간다든지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 나름대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정량제가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 규격봉투를 사다할 것 같으면 쓰레기를 다른 집에다 갖다 버린다든가 이런 건 있겠습니다만은 쓰레기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농촌지역은 명년도 예산에 2백만원 짜리 소형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해서 줄이고... 안성읍에서 재활용수거를 하는데 운전기사는 확보됐는데 미화원만 못 뽑았어요. 미화원만 뽑으면 면 단위도 수거를 해서 명년도는...
○위원 홍승조  예산설명을 하러 오셨습니까? 예산삭감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물론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것이 먼저 과장님때 썼던 거니까 지금 과장님이 삭감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삭감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해달라고 사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1년내내 질질 끌다가 삭감하는데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우리 군이 돈이 없어서 걱정인데 이렇게 확보해 놓고 쓰지도 않고 도대체 ...
  그리고 농촌에는 소형 쓰레기소각장이 좋다고 그러는데 안성읍에는 안 좋은 이유가 뭐고 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방법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신청해놓고 감한다는건 사업을 안하고 쉽게 놀다 관둔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 홍승조  사업을 하기 싫어서 삭감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성읍에서 신청한 공원묘지하고 중앙대학교 옆 금석천 ...
○위원 홍승조  결국은 안성읍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려고 했다가 민원이 생겨서 부지선정을 못했다는 건데 이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지 방법을 바꿔서라도 해야지 무턱대고 사업을 안한다는 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우선 안성읍이 제일 많이 나오므로 제일 많이 나오는데다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했는데 사유지도 지금 현재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서강원  행정적인 협의사항이 안된다며요?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공원묘지에 서울우유집유소가 들어가고 협의가 안되고 중앙대학교 하천부지는 학교부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안성읍에서 꼭 해야 된다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차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이 취지는 비닐을 태우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소각로를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게 위원님들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 홍승조  작년에는 예산삭감 한걸 세워달라고 사정을 해서 세워주시니까 사업을 못 하겠다고 반납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일하기 싫다는 얘기라구요.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주민의 집단적인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물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지 딴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도섭  장소구입도 어렵죠?
○위원 홍승조  안성읍에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작년에 과장님이 세워달라고 해서 했다니까요.
○위원 서강원  기존예산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요구를 한 거라고 이게, 장소나 모든걸 꼭 집행할 수 있는 자신이 없이 대충해서 이 정도면 짓지 않겠느냐, 했다가 집행하려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협의사항이 안되고 대지구입이 어렵고...
○위원장 한도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 한도섭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질의없음)
○위원장 한도섭  특별회계 해주시죠.
○도시과장 유계형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 한도섭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위원 홍승조  내리 구획정리 책임감리비 5,600만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도시과장 유계형  종전에는 책임감리제로 하지 않고 일반감리로 했는데 책임감리제도로 법이 개정되면서 감리율이 올랐습니다.
○위원 홍승조  감리를 줬을 때 이미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아직 계약은 안됐습니다. 공사시작이 본격 되어야 계약을 하는 겁니다.
○위원 홍승조  매각수입 12억원이 감이 되는 이유는 ?
○도시과장 유계형  내리구획정리 사업지구는 당초 체비지 매각으로 전액 잡아서 했습니다만은 시공회사에서 10억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 홍승조  10억 했으면 10억을 감해야지 왜 12억을 합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그것하고 당초 구획정리사업에서 안성읍에 채비지 매각계약을 했습니다만은 감정한 결과 금액이 줄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금액만큼 감정가가 안나와 약 2억원 정도 추가감을 했기 때문에 12억 4,000만원이 됐습니다.
○위원 홍승조  구획정리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총액적으로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도섭  다른 분 질의 없으세요?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4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도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남영우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 한도섭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내가 한가지만 물어보죠.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이 인상됐는데 이것은 출동을 해야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안 해도 지급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남영우  출동을 해야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6회에서 4회로 줄여서 세운겁니다. 그리고 훈련수당은 매월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출동수당이라든가 교육훈련 수당은 11,900원으로 같습니다.
○위원장 한도섭  참가자에 한해서 준다?
○민방위과장 남영우  네, 지금 512명인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도섭  의용소방대 소방대장 인선과정에서 소방대장이 사표를 냈을 때 인선이 소방대원 선출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선출이 아니고 도지사 명으로 직접 임명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남영우  시 단위는 소방서장이 추천해서 도지사의 임명을 받게되고 군단위는 94년 7월 1일 이후부터 군수가 임명을 하는데 읍. 면장이 추천을 하는 겁니다.
  부대장은 대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군수가 임명을 합니다.
○위원장 한도섭  그러면 소방대원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투표해서 올릴 수는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남영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신뢰감을 갖고 몇개 면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읍. 면장이 대장의 충분한 실력을 갖췄다 할 때 추천하면 군수는 임명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도섭  소방대 가지고 무리가 나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소방대장을 인선하면 뽑아줘야 맞는 것 같은데......
○민방위과장 남영우  읍. 면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군수나 소방대장이 해결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홍승조  소방세는 도세로 되어 있으니 의용소방대 수당은 도비로 보조를 100% 해야지 군에서 도와줘야 되는 이유는?
○민방위과장 남영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데 도 재정에서 굉장히 난이하게 있기 때문에 각 군 자체에서......
○위원 홍승조  의용소방대 안성, 미양, 대덕이 150명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득될건 없는 거죠?
○민방위과장 남영우  그렇지만 일원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관리하기가 좀 낫습니다.
○위원장 한도섭  됐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들어가세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인  

(소관사항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 한도섭  질의하실분 질의하세요.
○의회의장 한영식  도기-칠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얼마나 진전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현재 용지보상 중입니다.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추수후에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의회의장 한영식  이 금액중에서 용지보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금년내에 완료될까요?
○건설과장 이종인  동네입구까지 금년안에 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창수  수리시설 개보수는 수리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예요?
○건설과장 이종인  이게 이원화 돼 있는 사항인데 농조구역에 있는 개보수는 농조에서 하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소규모 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도섭  더 이상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이상으로써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역시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효영  

(소관사항설명 - 자료별지에 실음)

○위원장 한도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승조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설계를 해봤더니 30억가량 사업비가 늘었다고 하셨는데 이건 순수군비로 부담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김효영  이건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안받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걸로 하고 최소한도의 군비를 지원받는 걸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96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사를 총액 입찰로 해야되기 때문에 에스커레이션 적용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의장 한영식  실질적으로 입찰을 할 때 총액입찰을 하는 겁니까?
  입찰을 부분부분 잘라서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만큼만 발주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효영  분할해서 하면 회계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의장 한영식  다른 걸 보면 총액입찰로 해서 계속 공사를 했을 땐 매년 에스커레이션 적용을 해야되고 설계변경하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꺼예요.
  공단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총액입찰로 봤을 때 98억인데 어떻게 된게 나중에 보니까 141억원이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할 부분은 총액 입찰을 붙일 것이 아니라 검토를 신중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김효영  계획상 96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엄청나게 확보되어야 끝납니다.
  진행상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생각할 땐 단일 사업을 분할해서 입찰한다는 건 회계절차상 모순이 있습니다.
○의회의장 한영식  토목따로 설계따로......
○기획실장 김효영  그렇게 되면 단일사업가지고 하자가 생겼을 때도 문제가 있고......
○위원장 한도섭  다른 분 질의 있으세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소관사항 설명 - 자료별지에 실음)

○위원장 한도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송창식  문화유적 지표조사는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소규모 공단전체를 다하는 겁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에 의해서 공단조성을 하는데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에서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송창식  그럼 한양대에다 돈을 준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홍승조  무슨 전주를 이설하는데 560만원이나 듭니까?
  무슨 전주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포장하는 도로에 있는건데 그건 한전측하고 저희하고 해서 계산이 나온겁니다.
○위원 김창수  한전에서 안옮겨 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옮겨주는데 예산이 그렇습니다.
○위원 김창수  우리가 예산 안주고 의뢰하면 해주는 것 아니예요?
○위원 홍승조  이전비는 줘야 되지만 농촌도로에 있는 전주 이전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특별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6백만원인데 이걸 꼭 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우리가 10개 공단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안성 제2공단이 현재 94.2%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9700평만 더 분양하면 되고, 공단분양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현재는 여비만 갖고 다니는데 어려움이 많고 저희가 수도권 이전대상 업체를 발췌했더니 천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다니면서 안성으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도 가서 이틀씩도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비로만은 부족해요.
○위원 홍승조  추경 있을걸 예상하지 말고 세워야 되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1,300만원에서 저희들이 쓸수 있는건 사실상 얼마 안되는 거죠. 고영개발은 자체수입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타회사에서 선수금 받아서 하는거기 때문에 예산을 신축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도섭  안성 제2공단 입주업체 해약 반환금은 계약을 했다가 해약을 한 겁니까?
  입주해 가동을 하고 있다가 해약을 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용지만 사가지고 있다가 해약을 했죠. 자금사정으로 지을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 한도섭  분양안된건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15만 9000평인데 9,713평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한도섭  금년 내에는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는데 금년내에는 분양을 완료하려고 특수활동비도 더 넣고 그런 겁니다.
○위원 서강원  완충녹지 보상비는 다 지급된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완충녹지를 사려면 30억원이 소요되요.
  그래서 용지 9,700평이 분양되면 완충녹지까지 다 매입하는 걸로 당초 승인을 맡았기 때문에 분양을 완료하고 사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강원  앞으로 100% 분양됐다고 가정하고 완충녹지를 산다고 보면 손익계산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완충녹지까지 구입하고 총 분양이 완료 됐을 때 약 40억되는 거죠. 이익금은 귀속한 금액하고 10%한 금액, 사실 그게 남는 거예요.
○위원 서강원  94%가 분양됐으면 용지보상도 94%만큼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네.
○위원 서강원  94%는 다 받은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다 받은 건 아니고 들어오는 돈이 있고 지금 미수된 게 전부 20억 5300만원이예요.
  시기가 넘는 건 지체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서강원  롯데칠성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2억 4천이 못들어와 있는데요.
  2억 4,300만원은 10월달로 종결을 짓겠다고 그러고 건축도 내년에는 짓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도섭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시간이 늦어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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