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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안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24일(월) 오후14시06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94하반기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
  3. 2. 제3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안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안성군일반페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6. 5. 안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7. 6. 안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8. 7. 안성군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9. 8. 안성f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0. 9. 안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11. 10. 안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안성군주차장설치및곤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4하반기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
  3. 2. 제3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안성군일반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안성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6. 5. 안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7. 6. 안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8. 7. 안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9. 8. 안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0. 9. 안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11. 10. 안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안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휴회의건

(14시12분 개의)

○의장 한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의회사무과장 김용훈입니다.
  제3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9일 이종두부의장님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로 '94년도 하반기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안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안성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안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안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안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안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안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안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어 금번 회기중 처리하실 안건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94하반기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 

(14시15분)

○의장 한영식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하반기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의회의 지난 3년간 및 94년도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향후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금번 회기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안건 같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종두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종두   이종두 부의장입니다.
  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19일 의원간담회시 논의되었고, 여러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 개막을 앞두고 지난 3년간과 '94년도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에게 널리 알리어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의 건설적인 의견을 의정 및 군정에 반영토록 하므로서 초대의회 의정활동의 알찬 마무리와 의정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며 아울러 지난 3월의 의정활동 보고회시 건의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하고 주민과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금번 제36회 임시회 회기중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94년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일요일 등을 제외하고 7일간 오전, 오후 하루에 2개 읍면을 순회하며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의정활동 보고회가 금년 1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결산하고 분석하며 얼마남지 않은 잔여 임기동안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도섭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한도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도섭   한도섭 의원입니다. 금번 의정활동보고회를 10월 26일부터 7일간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해서 의정활동보고회를 하기는 하되 금년은 전년도와 달리 자주 비가오고 또한 현재상황으로 봐서 농촌에는 타작이 기히 30%내지 40%미만으로 타작을 서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앞으로 언제 비가올지 모르는 금년 상황으로 봐서 우리가 의정활동보고회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의원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좀 고려를 하든가 아니면 시기를 변경한다든가 해서 의정활동보고회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현재 각 읍·면에 100명 내지 150명의 새마을 지도자, 각계 단체장 등으로 소집하라고 했는데 물론 소집하라면 할 수는 있지만 면에서는 면 나름대로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농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미루어봐서 금년 임기동안에는 하지말고 차기로 미루든가 아니면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큰 문제 될 것은 없는 것으로 이번에 연기를 해주든가 아니면 아주 포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도섭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으셨습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하반기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네, 내리십시오. 네분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섯분. 네,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면 6:4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기 때문에 '94년도한반기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은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22분)

○의장 한영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36회안성군의회임시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집회보고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례안 아홉건이 제출되어 있고 상임위원선임및위원장선출의건과 방금 '94년도하반기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9건을 모두 처리한 다음 내일 즉 26일부터 휴회를 해서 11월 3일까지 의정활동보고회를 마친후에 11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94년도 하반기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결과 보고서를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상임위원선임 및 위원장선거의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즉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제36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한영식   계속해서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지역구 순에 의해서 미양면의 이석동의원님, 대덕면의 홍승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두분께서 제3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성군일반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성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5. 안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4시24분)

○의장 한영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4항, 5항이 환경보호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환경보호과장 이용희입니다.
  안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안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현행법과 맞게 정비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신규 제정함에 따라 안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분리보관용기 설치기준에 대하여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50∼100가구당 1개소씩 분리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대형폐기물의 종류별부과와 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전면 폐지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며 안성군 폐기물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를 전면 폐지하고 안성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4년도 6월 1일 경기도에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군 조례 준칙이 통보되어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94년 9월 9일 안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쓰레기라 함은 폐지, 폐플라스틱 고철, 음식물찌꺼기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된 다량 배출 일반폐기물 이외의 물질을 말한다.
  재활용품이라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되거나 버려진 물품과 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나 에너지공급 또는 토목. 건축 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품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대형폐기물이라함은 가전제품 가구류 등이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된 물질로써 부피가 크며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건축폐기물 이라 함은 폐자재 잡석, 토석 등으로써 토목, 건축공사 등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는 관할구역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에 대청소실시 계획을 수립, 매년 1월말까지 공고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매분기 1회이상 당해토지, 건물의 대청소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는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처리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성군의 일반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제6조 군수는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공원 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무에 관한사항, 일반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1.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2.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기타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보관방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분리 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 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군수는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5.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6.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거나 또는 가연성쓰레기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연탄재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주택, 상가, 사업장 등을 쓰레기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7. 음식물, 채소의 찌꺼기 등 부패성 쓰레기는 비닐 봉지등에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 모기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대형음식점, 집단급식 등에 대하여는 음식물 쓰레기의 별도 관리를 위하여 분리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군수가 사업계획승인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50∼100가구당 1개조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자 전용 공동주택 등의 경우 하부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를 설치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쓰레기는 옥외 공동보관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일반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대한 겁니다.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당해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을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수는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한자에 대하여 제4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저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일반폐기물의 처리 등입니다.
  군수는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일반폐기물 관리구역내 일반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수집 차량의 타종 등의 신호가 있을 경우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차량 등에 실어주는 타종식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대형폐기물 또는 건축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일반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방식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군수가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군수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일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대행구역 및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나. 대행기간 단. 대행수수료 라. 수집. 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마. 처리시설의 대수 및 사용지역 바. 손수레의 대수 및 사용지역 사. 소형수집차량 확보계획 아. 적환장의 위치, 면적 및 이동식콘터이너등 비치계획 자.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차. 계획해지에 관한 사항 카. 기타 일반폐기물처리 및 처리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1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송량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군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 사실이 없는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안성군 관할구역내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
  군수는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일반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일반폐기물수집. 운반능력 또는 일반폐기물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일반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자에게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조 군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군민편의도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1회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여건 구비실태 2.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 4. 기타 일반폐기물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3장 일반폐기물의 수집수수료 부과. 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의 수집수수료 부과 징수는 현행과 변동이 없으며 금년도 4/4분기 폐기물수수료에만 부과되며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 부과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종량제가 성공되면 폐지되거나 유보될, 그러나 종량제가 정착될 때 까지는 유보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제14조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수수료 부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과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발생원 등에 따라 건축물 단위나 세대단위 또는 물량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하며 그 수수료 요율표는 별표1과 같다. 다만 폐기물 수집방법의 차이 중간처리 여부에 따라 당해 수수료를 100분의 20까지 가감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쓰레기 : 건축면적 또는 건축물의 재산세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필요성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상주하는 거주자수에 비례하여 가산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동일건물이 주거구역과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수수료 선정 기준에 따른다.
  2. 공동주택쓰레기 :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말하며 호별 면적 또는 건축물의 재산세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 호별로 상주하는 거주자 수에 비례하여 별도의 가산료를 부과할 수 있다.
  3. 사업장쓰레기 : 사업장에서 일상생활에 수반하여 배출되는 쓰레기를 말하며 유사업종별로 건물면적에 따라 부과한다.
  4. 대형폐기물 : 가전제품, 가구류 등 부피가 큰 대형폐기물은 폐기물의 크기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압축. 파쇄 등 중간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지역 등을 정하여 발생원별로 일반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가 있으면 그 관리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쓰레기수집 수수료납기는 다음과 같다.

(납기표는 별지에 실음)

  제16조 일반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납액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 군수는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 할수 있으며 강제징수의 절차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8조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건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 관리구역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지정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외의 거주자가 일반폐기물처리 요구가 있어 수거할 경우 그 경비는 제13조 별표1의 수수료 요율표에 의거 실시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 등
  제21조 군수는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 영향지역별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입니다.
  군수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을 확보함에 있어 재원의 지원규모 및 구체적 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이 되겠습니다.
  제23조 군수는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인접한 시·군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일발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 운반 기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군수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일반폐기물수집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 안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성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종전의 안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의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폐기물 수수료제도의 개선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중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규정으로 군수가 정한 규격봉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장소에 쓰레기배출, 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공급판매방법 규정으로 일반 및 공공용의 두가지 봉투를 제작해서 일반 봉투는 판매소를 지정해서 판매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는 일반가정용 및 소규모사업장용 폐기물은 관급 규격봉투로 해서 판매하도록 하고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4년 9월 13일자로 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 조례안 제1조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 쓰레기라 함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 중에서…
○의장 한영식   환경보호과장님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읽으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도 제안설명만 해주시고 나머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해 주십시오.
    (○김정식 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이 쓰레기 폐기물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의장 한영식   말씀을 다 듣고나서 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안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92년 12월 8일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은 93년 6월 24일, 동법시행규칙은 93년 7월 31일 제정되어 폐기물 감량화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회용품 및 포장재의 사용을 억제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군수의 책무를 규정.
  나.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
  다.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
  라.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에 대한 조치명령
  마. 재활용 사업자 등의 지원
  바. 재활용 추진협의회 구성
  이것도 93년 6월 10일 경기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의장 한영식   제안설명을 마쳤으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조례안을 다 읽어 주시려고 하셨는데 자세하게 읽어 주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만은 의원들께서 사전에 검토되어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을 해도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생략을 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식   종량제 아닙니까? 그래서 봉투를 팔면 봉투로 해서 폐기물 운반료가 나오면 되는줄 알았는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보니까 재산에 대한 오물수수료, 건물에 대한 오물 수수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그것은 4/4분기까지만 그렇게 하고 95년 1월 1일부터는 종량제로 하기 때문에…
○의원 김정식   분기별로 받는건?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그건 금년까지만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확실히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공을 하겠습니다만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법은 법대로 정해놓고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이건 사장을 시키는 건데…
○의원 김정식   기히 해내려오는 걸 뭘 성명을 하고…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대형폐기물이 더 들어갔습니다.
  전에는 대형냉장고, T.V를 내다버려도 돈을 안받고 처리를 했는데 그걸 읍·면에서 스티커를 사가지고 스티거를 붙여야…
○의원 김정식   규격통부를 판다는건 결과적으로 종량제인데 종량제 실시라고 하고 징수료를 토지나 재산에다 부과시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종량제가 실시되면 이건 사장시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현행법에 맞도록…
○의장 한영식   네.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의 건을 다루다 보니까 의사일정 제4항에 물어보실 사항인데 3항에 먼저 물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찬반토론이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식 의원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 일반페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안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잠시 15분간 정회를 해서 3시2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한영식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안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7. 안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8. 안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장 한영식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인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환경보호과장 이용희입니다.
  의안 6번인 안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폐기물 투기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처분 절차를 간소화함과 과태료 부과기준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주요골자로는 가. 과태료 처분에 관한 피 처분자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 부여 10일 이상기간을 설정하였으며,
  나.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부도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였으며,
  다.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은 무단투기가 2만 5000원부터 백만원이하 1회용품 및 포장용기 위반이 백만원부터 3백만원 이하로 되었습니다.
  라. 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지.
  과태료 처분의 이의 제기는 3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마. 과태료 예를 다루도록 했습니다.
  94년 6월 11일 경기도로부터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군폐기물관리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제3조 청문이 되겠습니다.
  청문기한도 10일 이상을 줘서 청문이 되게 했습니다.
  제4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이 되겠습니다.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 및 4페이지를 보시면 각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에 대한 벌과금이 되겠습니다.
  제6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가 되겠습니다.
  제7조 강제징수가 되겠습니다.
  제8조 과태료를 군 수입으로 귀속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9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준용규정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있어서 제1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폐지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안성군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거나 부과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7번인 안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전의 수질환경보존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규율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는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달리 수질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배출원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이로인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되는 사항을 분리 보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페수의 처리등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코자 함입니다.
  제2 주요골자로는, 가. 분뇨수집 및 제외지역지정. 나.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 및 수수료징수에 관한사항 규정. 다.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라. 간이 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권장. 마. 가축사육의 제한 및 제한지역지정. 바. 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및 관련영업자의 지도감독.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3조 분뇨 등의 직정처리를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제5조 분뇨수집및제외지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제2장 오수 및 분뇨처리.
  제6조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 및 수수료징수 등이 되겠습니다.
  제7조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이 되겠습니다.
  제3장 축산폐수의처리. 제9조 축산시설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10조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권장이 되겠습니다.
  제4장 가축사육의 제한. 제11조 가축사육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지정이 되겠습니다. 제1항.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 2항 전부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3항 일부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가 있다. 1.2.3.4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13조 가축사육의 금지. 제12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군수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14조 축사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15조 가축사육 허가에 대한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제5장 분뇨관련 영업허가 등 제16조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가 되겠습니다. 제17조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처리실적 보고가 되겠습니다. 제6장 보칙. 제19로 행정위탁이 되겠습니다.
  제20조 과태료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별표 8페이지에 있습니다.
  부칙1 시행일이 되겠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행정처벌의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3. 가축에 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8번인 안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우리의 소득수준에 알맞은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에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다. 군수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은 설치관리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습니다.
  라.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제3조 설치. 관리자의 책무.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제6조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제3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7조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제8조 관리인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제9조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유지·관리 기준이 되겠습니다.
  제11조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화장실의 개방이 되겠습니다.
  제4장 시설의 개선명령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시설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 개선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등이 되겠습니다.
  제5장 유료화장실 승인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유료화장실 승인이 되겠습니다.
  제17장 군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장 과태료부과징수 등이 되겠습니다.
  제18조 과태료부과징수 등이 되겠습니다. 제19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되겠습니다. 제2조 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제3조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제4조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순   박상순의원입니다.
  오폐수 처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오염의 가중 중요한 원인이 오폐수문제 입니다만은 우선 가축분뇨 처리에 관해서 어려움이 많고, 제한구역을 설치한다면 지금 많은 축산농가가 제한구역안에 있다고 보는데 그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해야되며 또 제한구역의 규정이 농가 마을복판에도 과거 군수님의 허가 없이 5마리 10마리 먹이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정화조 시설이나 모든 문제들을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분뇨수거에 있어서 경쟁업자가 없이 단일업자가 수거를 해서 그런지 수거료에 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수거료를 받았다거나 상상도 못하게 많이 받았다든가 이런 폐혜가 있는것도 같습니다.
  경쟁업자를 선정해서 분뇨수거를 할 수는 없는지, 물론 일일이 따라 다니며 감독할 수가 없으므로 수거료 차액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영식   네, 박상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강원 의원님.
○의원 서강원   서강원 의원입니다.
  의안 7안중 안성군 가축사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날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 현 시점에서 수질 등 환경보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도 찬성의견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쓰레기 처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바도 있고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조사권 발동을 검토 한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다보니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안성읍만을 전부 제한지역, 일부 제한지역 등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한다고 하는데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확실한 구분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성읍에서도 외곽지역만 빼고 시가지역만 돼 있는데 읍면 또한 시가화된 안성읍 지역을 지정하였다면 면단위 소재지 마을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걸 볼때는 이 안은 좀더 우리가 연구를 하고 검토해서 사실로 제한을 한 지역이 안성읍에서도 어디가 사실로 제한이 되어야 하는가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면 소재지도 검토를 해서 제한지역이 나오면 되어야 앞으로 대책이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가 문제로 제기 되는 것이 가축분뇨가 사실은 제한지역 이외지역에서 사육하는 농가들로부터 수질이 엄청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안중에 상당히 여러 가지 단속과 규정과 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잘 하면 수질오염 방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촌소득과 연계가 돼서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례안대로 사육의 지역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사육지중 제한 지정에 관한 명확한 구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상위법의 위임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는 하나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를 앞두고 중앙의 획일적인 지시와 지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그러한 제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농민소득 증대와 연계하여 재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하여 다음 정기회때까지 미료할 것을 제안합니다.
  질의하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다음 회기까지 좀더 연구해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종두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종두   이종두입니다. 오수·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나왔습니다. 자세히는 안봤습니다만은 제5장에 분뇨관련 영업허가 등이라는게 있습니다. 잠깐 훑어봐서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질의를 앞세우겠습니다.
  제5장 제16조 제3항에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분뇨 발생량과 기존 분뇨관련 영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데 여기 규칙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임시회때도 잠깐 얘기를 했고, 저희 고장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 여름인데 사실은 군의정 저 살기도 바쁘고 군의원하기도 바쁜데 군의원으로서 분뇨처리실태 같은걸 조사하러 다닐 여력도 없었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또 지역주민이 분뇨처리하는 것까지 가지고 와서 군의원한테 얘기도 안합니다. 그러나 우연중 여름 느티나무 그늘에서 쉬다보니까 마침 분뇨처리 임무자가 지나가고 바로 동네사람이 나오더니 “빌어먹을 분뇨한차 치워가는데 돈 13만원 냈어”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길래 13만원 냈냐고 하니까 그 집에서 치우고서 한집껄 더 퍼가지고 갔대요. 만땅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냈어?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오는 길이라고…
  그래서 화제의 꽃이 피었는데 바로 그 옆의 사람은 12만원 냈다고 하고 그 옆사람은 8만원 냈다고 그래요. 한동네에서 세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원곡면의 실정은 그렇습니다. 원곡면은 본시가 평택과 안성의 접경입니다. 면사무소 100m가서는 평택시입니다. 그런데 평택시에 분뇨를 가져가라 하면 2만원이면 된대요. 그런데 안성군에서는 최하가 4만원 반차가 되는지 3분의1차가 되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면사무소 소재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평택시가 가져가면 2만원인데 안성서 가져가라면 빨리오지도 않으면서 4만원 이상 받아간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평택하고 분뇨수거료가 이렇게 틀리냐해서 면장을 통해 평택시에다 전화연락을 해본 예가 있습니다. 2만원, 4만원하는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집 차를 13만원 냈다니 이건 말이 안돼.
  그래서 경로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외가천리 사람도 8만원을 냈답니다. 시골 농가짓는 사람이 분뇨한번 치우는데 쌀 한가마 값을 내야돼요. 얼토당토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은 이거 해도 너무한다 해서 환경보호과장님 한테 이런 얘기가 들리니 어느 동네 누구한테 들었다, 이름까지 얘기를 해서 조사해보라고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그후로 분뇨를 치워가래도 안간대요.
  과장님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고발을 했다, 왜 고발을 했냐고 그러더래요.
  누구도 고발한 예가 없습니다. 제가 듣고서 하도 이상해서 환경보호과장님 한테 이런 일이 있다고 조사해서 타이르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고발했다고…
  했걸랑 군의원 이종두가 했다고 내가 가서 환경보호과장님 한테 얘기한 일은 있다, 그런데 그후로 잘 안 온답니다.
  전화를 넣을 적에 전화받는 사람이 누구야 이름을 확인하고 또 몇시에 전화를 했는데 몇 일날까지 안오더라고 조사해서 증거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 원칙이 있는가? 제가 그 이유가 하도 이상해서 알아봤는데 안성은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에 세군데 네군데 분뇨처리업체가 생겼는데 편의상 자기네끼리 담합해서 한데로 통합했대요. 평택시의 경우는 시에도 넷이고 군에도 넷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쟁이 돼서 오히려 지정된 것보다 덜 받아가요.
  그런데 안성은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제 추측입니다.
  산골, 오지, 말 안할데는 부르는게 값입니다. 시골사람은 분뇨를 퍼낼 수가 없고 급하니까 달라는대로 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2∼3년 군의원 하면서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생각에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안성은 어떠한 이유에서 담합이 되고 통합이 됐는지 모르지만 통합된건 좋은데 단일업체가 돼서 행패를 부리는게 아니냐, 평택을 비유해서 안됐습니다만 평택은 업자가 경합차원이니까 해 가는 것 같애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했다 했는데 어떠한 규칙,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이 규칙을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영식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순 의원님에 이어서 서강원 의원님, 이종두 부의장님, 세분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서강원 의원님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안까지 내주셨습니다. 환경보호 과장님께서는 일단 박상순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부의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가축사육제한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지역을 제한한 사유는 지금 환경문제 현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생활수준 향상,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생활오염, 공장폐수의 발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상수원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하천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이중 수질오염의 상당부분이 생활오수와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과 더불어 축산물의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축산폐수는 발생량에 비해 수질오염 부하량이 매우 큼으로 이를 미처리 방류시 하천의 수질악화 및 호수의 부영양화를 초래, 상수원 및 농업용수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악취 및 해충피해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본청직원을 비롯 지역주민들과 함께 군민여러분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하도록 적극 노력코자 함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허가대상 및 신고 대상을 제외한 규제미만 축사에 대하여는 축산폐수 시설의 권고와 축사의 청결유지에 대한 행정지도 뿐만아니라 부적정 운영시는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어 최근들어 제재조치는 돼지가 250㎡하고 소가 350㎡이상이 되어야 신고대상이 되고 면적으로 따져서 미만일적에는 신고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그 이상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최근들어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은 규제 미만의 축산 농가가 주민거주 지역안에 축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축사운영으로 인한 악취와 위생 해충 등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군에서는 가축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존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민집단 주거 및 생활 지역으로 현재 가축사육 제한시 축산농가에 불이익이 발생치 않을 안성읍 33개리중 시가지 구역 22개리를 이후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하므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주민민원 및 불편의 예방과 다수의 군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안성읍 도기2, 옥산2, 현재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저쪽으로 소를 먹이는 그리고 당왕 2의 아파트 있는데 말고 소를 먹이는 지역만 일부 지정한게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중 일부 제한을 따로 지정한 사유는 안성읍 시가지와 외곽 3개리에 대하여는 주거지역외에도 일부 농지가 있어 가축사육을 원할시는 담당자와 축산업자 및 인근 주변지역의 상황등을 충분히 고려 축산농가와 인근지역 환경 및 주민의 피해가 없는 방향에서 무조건적인 제한이 아니라 인근지역의 환경 및 주민피해가 없을시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서 일부 제한을 하게 된 겁니다.
  안성읍에만 제한지역을 두는 이유는 현재 우리군에는 13개 읍·면에서 4,131농가에서 소·돼지가 17만9891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90%가 넘어 12개 읍·면 각 부락에서 사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읍을 가축사육 전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현재도 축사가 없는 지역으로 일단 읍단위 만이라도 가축사육 제한 및 일부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 상태에서 그대로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성 시가지역은 가축이 하나도 없고, 외곽 3개리도 극소수만 먹이고 있으므로 현 상태로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별로 제한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면단위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저 역시도 보니까 어느면 마을에서 소를 먹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전을 시켜달라, 왜 못시키느냐고 하는데 면적미만 일적에는 기준에도 없습니다.
  이걸 한다고 해도 소는 350㎡미만은 사용할 때 행정지도가 되는 거지 이전명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별도로 조례로 되어 있는 거지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축산에 대해서 대외경쟁력이 아직도 미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향조정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여기에 대해서 가축을 제한하고 이런건 없고 현재 우리 면단위에는 소·돼지 17만 9890마리가 각 마을에서 사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소재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후 면소재지 등도 주거지역에 축산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지역은 기존 축산시설의 이전 등 행정지도와 더불어 면단위도 지정할 필요가 앞으로는 있습니다.
  정밀 검토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축산제한 지역에 대해서는 8개마을 사곡리, 금석리, 실왕리, 당와1, 옥산1, 계촌리, 도기1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걸 조례에서는 진작 했어야 되는건데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만 가지고 다룰지, 안성군 자체는 의회가 벌써 오래됐습니다만은 이제하는 것이 없는걸 지정하는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뇨수거에 대해서는 저도 부의장님께 상당히 죄송스럽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걸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거에 지장이 있을까봐 수거가 끝난뒤 분뇨종사자는 전부 안성읍 회의 실로 불러서 제가 직접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청소계장하고 가서 여러방면으로 민원 들어온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앞으로 조례 규정대로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잘한다는 소리는 못 듣더라도 안성지역을 위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거기 종사하는 여직원까지 모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그러한 일이 있으면 조항에도 전부 과태료조치를 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분뇨관련 영업허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군에는 93년도에도 들어왔고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현행 안성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게 40톤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덕면 죽리에 건립이 되면 그때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하루 100톤가량 생산이 되는데 그게 어디로 가느냐,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하고 알아보는데 수세식 정화조는 적어도 6개월에 한번씩은 치워야 되고 최소한 1년에 한번씩은 치워야 되는데 저희 행정지도가 힘이 미치면 의무규정으로 해서 6개월에 한번, 최소한 1년에 한번은 치우도록 해야 물이 정화돼서 나가지 1년, 2년되면 정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도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사항입니다.
    (○한도섭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회피하는 것이 1년, 2년 연장을 해가면서 정화조 청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부의장님 말마따나 안성은 8만원, 9만원, 10만원, 12만원하고 평택은 2만원 할적에는 이게 잘못된 것으로 시정을 해야지 분뇨수거 하는데 틀림없이 주민들 원성이 일고 있으니까…)
    (○이석동 의원 의석에서 : 조사는 안해봤지만 미양도 그런 것 같애요)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앞으로 법규정대로 과태료 부과로 끝내지 않고 문제점을 조사해서 영업정지라든가 이렇게해서 새로운 주민편익을 위해서 검토할 사항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서너개 업체가 합쳐서 하더라도 그런거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최소한 그런걸 막고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상순 의원님하고 이종두 부의장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강원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요구를 해주신건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재청 있으시므로 해서 서강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해 주신 서강원 의원님께서 의견수렴과 조사를 해서 검토해 주시고 조사검토가 끝나는 대로 다시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10. 안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10분)

○의장 한영식   의사일정 제9항, 10항, 11항이 모두 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역시 일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안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안성군 업무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업무를 추진키 위함입니다.
  최근 도시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 생활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환경오염에 따른 깨끗한 물의 소유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보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을 보면 운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지방재정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방공기업시행령 제2조(공기업법의 적용범위)의 기준에 도달, 직원이 30인 이상일때와 1일 생산량 15,000톤 이상일 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성군 현황은 직원수가 41명이고 1일 생산량이 24,000톤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책임경영하기 위하여 공기업으로 관리하고 안성군 상수도 특별회계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환.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안성군상수도 특별회계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수도 사업설치조례안.
  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사업의 범위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안성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안성군 행정구역내로 한다가 됩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본한다.
  제5조 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재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업의 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안성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회계연도 ①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납부금 납부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정치의 설치업무를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 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서 지금 경기도내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는 현황은 19개시 전체가 다 운영을 하고있고 17개 군중에 현재 7개군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 10개군 중에 3개군은 시설용량이나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고 나머지 7개군 양주군, 평택군, 포천군, 김포군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전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검토 하셔가지고 꼭 통과를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안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건축법령의 개정취지에 상응토록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94년 5월 2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2. 주요골자는 가. 대지안의 조경중 읍·면 자연녹지 지역과 5,000㎡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등에 대하여 조경 의무화 면제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 개정은94년 5월 28일 대통령령 제14271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내용은 대지안의 여건상 조경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와 조경의무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읍면의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면적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염분이 함유되어 조경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나.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을 일부 완화를 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은 93년 8월 9일 개정과 시행령은 94년 5월 2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다.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중 방향 등에 따라 일조 확보거리를 세분화했습니다.
  당초에는 공동주택 일조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것을 측벽과 부속 건물에 대하여 세부규정을 명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신·구조문을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신·구 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조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당초에는 전체가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7조 제1항 단서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바뀌게 되겠고요.
  17조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6항에 자동차 관련 시설로 너비 12m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하도록 조항이 바뀝니다.
  18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도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도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조 전용공업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3항에 기술계 학원이 기술계 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로 바뀌었습니다.
  4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25조에 일반 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8항에 판매시설 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로 개정이 됐습니다.
  26조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해서도 1항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항에 근린 생활시설 단란주점에 한한다로 되어 있고 5항에는 직업훈련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를 직업훈련소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9항의 판매시설도 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로 개정이 됐습니다.
  27조 2항이 개정된 것이 근린생활 시설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개정이 됐고요.
  28조 생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3항에 근린생활시설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한다는 근린생활 시설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개정이 됐습니다.
  9항도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로 바뀌었고 29조 4항은 근린생활 시설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제57조에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동주택에서나 일률적으로 적용하던걸 이번에는 측면과 부속건축물을 포함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1항에 보면 건축물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정하는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동일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쪽 외벽의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의 0.8배이하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가번은 서로 마주보는 한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의 각각의 외벽에 개구부등이 없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m,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4m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3m로 하도록 강화를 했습니다.
  부속건물 또는 부대복지 시설인 건축물로서 그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가지의 수평거리 이하인 경우가 있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의 건축물이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의 1.25배 이상을 두게 되었습니다.
  61조는 옹벽사항인데 문구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94. 5. 26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5대에서 8대로 늘었습니다.
  8대미만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동규칙 제11조 제4항으로 규정되었기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을 삭제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소규모로 제17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부설주차장의 차로는 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폭원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당해 주차장의 위치로 보아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된되는 6미터 이하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 동폭원은 전면 도로의 반대편 경계선까지로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든지 할까요?
    (「끝내죠」하는 의원 있음)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네, 홍승조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의원 홍승조   홍승조 의원입니다.
  저는 안성군 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핵심은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를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재정 확충과 공공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지방공기업 운영이 꼭 필요하고 또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중 자체 수입은 30%에도 못미치고 나머지 70%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상태에서 공기업으로의 전환은 운영의 난맥상이 우려되며, 공기업도 기업일진대 이윤추구는 물론이고 수입과 지출이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만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현재로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와 관련해서 업무추진 체계를 보면 도시과에 수도계가 있고 수도사업소와 읍면에 검침원이 있고 3원화 되어 문제가 많고 행정 능률도 저하된다고 관계공무원 및 주민들로부터 여론을 들었습니다.
  지금을 흔히 무한경쟁의 시대라 하는데 무한경쟁 시대에 지방행정 및 공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조직의 정비와 일원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공기업 종사 공무원의 전보와 관련하여 관리자인 부군수가 군수에게 이를 건의. 재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군수는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있는데 하급자인 부군수의 요청에 군수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명시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인사체제나 공직사회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 동안의 사회통념이나 공직사회의 관행 및 조직논리상 어불성설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본조례안이 재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아울러서 반대토론까지 겸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좋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가지 사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립도 문제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도는 29%정도가 자체 사업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 도비, 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수도를 저희들이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코자 하는 것이 우선 운영체계나 모든면에서 일반회계로 지원받고 자체에서 봐도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도 지원 받는건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어도 안성군 일반회계하고 도비나 국비지원을 안받고는 자체 운영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제조가 공기업 특별회계 기준 공기업법에 반드시 법적사항으로 1일 생산량 15,000톤 이상인 경우와 관리직원이 30명 이상일때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성군만이 하는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니 아까도 설명 올렸습니다만은 경기도 36개 시군중에서 안되고 있는 시·군이 10개군만 안되고 있습니다.
  10개군 중에서도 98년도까지 완료되는데가 7개군이고 나머지 3개군만 계획을 못잡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립도와 관계없이 공기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저희 견해입니다.
  두 번째 조직정비는 사실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수도계, 상수도관리사업소, 각 배수지마다 직원들, 읍면에 검침원, 통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소 설치할 때 사업소보다는 수도과를 만드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승인기관인도나 내무부의 의견이 사업소 설치가 되어 정상운영이 됐을 때 수도과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원안이 아니냐 또 다른 시·군 예를 봐도 사업소 설치된 후에 수도과가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조직만큼은 수도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부군수님이 기업자 대표로 되어 있을 때 건의사항에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부군수님은 사 기업체로 말하면 사장이나 똑같은 직위를 갖고 계십니다.
  특별회계로 운영되면 다 지원받고 하는데 공기업으로 가 가지고 기업책임자인 부군수님이 수차 건의해도 인력이나 예산 뒷받침이 안된다면 공기업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사나 예산, 이런사항 때문에 공히 기업자가 정식 절차를 밟아서 군수님한테 요구할 때 특별한 사정없이 거부를 못하는 규정을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올라가는대로 재정이 약하다고 전부 거절을 한다면 상수도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강제 규정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관계는 이번회기에 처리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끝나야 공기업 특별회계를 별도 편성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의원님들 어려우시더라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네, 홍승조 의원님 나오십시오.
○의원 홍승조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조례안이 조직정비라든가 운영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안건을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처리함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합니다.
  여러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승조 의원님께서 긴급동의로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재청 있으시므로해서 홍승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일정 변경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8분)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해주신 홍승조 의원님께서 의견수렴과 조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검토가 끝나는 대로 다시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안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안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건 

(16시40분)

○의장 한영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일부터 11월 3일까지 94년도 하반기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임으로 내일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의정활동 보고회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고 다시 한번 장시간 협조해 주신 여러의원님들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아 알차고 내실있는 성공적인 의정활동 보고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36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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